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0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 성명서안
  5. 4. 휴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 성명서안(신화철, 김병권 의원외 8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제1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일으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민원현장 방문 등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준비와 추진에 수고하신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순천시정의 큰방향과 목표를 재진단하고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부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참으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것입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우리 시의 성장동력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환경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등은 많은 시민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삼 조신하시기 바라며 주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과 시책을 거듭 확인하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진행된 의회 공청회 결과를 송부한대로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시민여러분!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실물 경제까지 실로 어려움에 처해 가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우리 의회는 다양한 발전적 대안제시와 정책발굴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권 의원외 8인의 규정에 의거 김병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13일 김윤수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10월 15일 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소상공인지원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신화철, 김병권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성명서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4일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0월10일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29일 공포되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20일부터 10일까지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강숙 의원님, 박광득 의원님 이상 두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 성명서안 
   (신화철, 김병권 의원외 9인 발의)

(11시0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6일에 광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가 있었고 10월7일에 전라남도에 인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30일안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의 광역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은 시대착오적이며 광양만권 도시의 분열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채택하여 전라남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명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의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반대성명서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광양시의 상공인과  일부 기관단체에서 순천시와 광양시를 비롯하여 구례군, 보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현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를 분리하여 광양시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입장을 밝힌다.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939년에 창설되었고 1989년에는 당시 동광양시와 광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편입한 이후 지역상공인의권익대변은 물론 산업정보 제공 등을 통한 상공업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광양만권의 산업화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는 주사무소가 순천시에 소재해 있다고 해서 순천시 지역만을 위하는 상공회의소가 될 수 없고 순천시의  상공인에게 비중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는 순천시와 광양시 및 관할구역 전체 상공업계의 대표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에는 상공회의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광양시만을 위한 상공회의소 설립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광양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측은 광양상공회의소를 설립하게 되면 광양제철소나협력업체의 각종 사업발주나 인재채용시 지금의 순천과 광양중심에서 광양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서 상공업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상공회의소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고 상공회의소가 마치 관내기업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비춰질 수 있음은 물론 해당 기업의 숭고한 기업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경제적인 연계성이 높은 대도시 권역단위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광양만권은 산업화 도시화 교통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으로는 글로벌화 되어 가는 국제도시와 균형을 이룰 수 없으며 결국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뒤지고 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광양만권의 주민들도 이러한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최근 도시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긍정적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양만권이 국제화 사회 지식사회를 이끌어가는 국제적인 물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하나의 공동체로 뭉쳐져야 하며 화합과 협력 통합과 상생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의 광역화에 대한 절실함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은 순천신대지구를 비롯한 광양세풍지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한창 개발의 열기에 휩싸여있다. 오는 2020년경 이 지역의 개발이 완성되면 광양만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부산과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결코 광양만권의 경제구도는 흔들려서도 안되고 약화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임에도 광양지역만을 위한 상공회의소 신설은 광양만권 경제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행위와 다름아니며 광양만권의 경쟁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에 반대하며 오직 화합과 상생의 시대정신으로 무장하여 광양만권전체의 공동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믿어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재편되고 있는 국제경제 체계속에서 광양만권이 중심권역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지역민의 튼튼한 화합과 광양만권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확고한 발전비전의 화합과 광양만권 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확고한 발전비전의 유무이다. 순천ㆍ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추진은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반기업정서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지역을 퇴보시키는 행위임에 따라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며 전라남도지사는 광양상공회의소 신설을 절대 인가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광양상공회의소의 신설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소신없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상공인은 하루속히 그 허구성을 인식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광양만권의 미래를 내다봄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정진하시기 바라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즉각 해체하라. 셋째 지역민의 편향된 일부 정서를 악용하여 광양상공회의소 신설 주장에 편승하거나 부추기고 있는 일부 정치인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성숙한 지식인답게 지역과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행동해야하며 결코 눈앞에 보이는 소지역주의적인 작은 욕심 때문에 광양만권 전체의 공동번영과 상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ㆍ2008년 10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 성명서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분리 및 광양상공회의소 신설반대성명서안은 신화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성명서안은 전라남도와 대한상공회의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