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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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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7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기도서 의원)
  3. 1.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
  4.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7.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괘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
  12.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기도서 의원)
  3. 1.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허강숙 의원 외10인 발의)
  4.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6.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괘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7인 발의)
  10. 8.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6인 발의)
  12.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허강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정부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김대희ㆍ김기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 소하천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심도심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의 공통관심사인 연향동 조은프라자 건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시장께서는 전남도 계획과 실무추진팀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추진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개별적으로 관련부서인 세무과와 함께 해결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세무과나 징수담당 그리고 담당직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시청 산하공무원은 물론 시민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은프라자 건물은 지난 98년 상가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시민들은 이 건물에 대한 기대를 보냈고 상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순천시의 신도심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분양당시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상당수의 점포가 분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점포 446개 중 219개만 분양완료 되었고 173개가 분양이 진행중인 과정으로 분양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분양이 진행 중인 173개 점포 중에는 계약금만 지불한 점포도 있고 중도금까지 지불한 점포도 있고 잔금까지 지불한 점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런 점포들은 등기는 필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서연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가 54개 있습니다. 그 이후 조은프라자는 개점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미 분양을 받은 219개 점포의 주인들만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물을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산세만 낼 뿐 여태까지 자기들의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들은 지난 9월에 순천시에 해결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 보내 온 회신에는 그저 현재 상태로는 해결할 수 없다, 관계법규에 의해 공매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이어서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그 실상을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건물에 대해 파악해본 결과 순천시가 꼭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순천시는 지난 2004년 9월에 (주)서연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중 분양이 되지 않은 54개 점포에 대해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공매결과 공매액은 감정가 131억원 대비 25%인 32억8,500만원까지 다운되어 결국은 공매가 실행되지 못했고 이는 공매받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순천시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저 쌓이고 있는 체납세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이 건물로 인해 체납된 세금은 29억원입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점포주이자 민원인들은 주 서연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중 분양되지 않은 점포 54개뿐만 아니라 현재 (주)서연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도 분양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173개까지도 포함해서 공매를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4개 점포만 공매를 실시할 때는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주)서연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 전체 즉, 173개까지 포함되어 273개 점포를 일괄 공매한다면 매수희망자가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입니다. 173개 점포중 잔금까지 납부한 사람은 등기필만 하면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없고 계약금만 납부한 사람도 일정기간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은 주장하기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다만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중도금을 납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도 공매를 진행하면 자기의 재산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서 자기의 재산임을 증명하던 안하던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시 세무과에서는 173개에 대하여 일괄 공매를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서연 소유건물중 분양이 진행 중이었던 물건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동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통칙 61-0-4 공매의 제한규정에 의거 정당한 분양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채권자임을 주장할 경우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일괄 선정하여 공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 계약 중이었던 자, 분양받은 자, 채권자, (주)서연간 협의로 소유권 분 쟁이 해결될 경우 공매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 제50조와 이에 관련된 시행령 통칙을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를 확인할만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국세징수법을 말씀드리느냐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국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를 보겠습니다.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때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통칙 50-0-1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법규를 분석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세무과에서 회신한 내용 중에 공매를 실시하지 못한 사유는 국세징수법 제61조 통칙에서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쟁점은 소유권의 유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기본통칙 61-01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때는 공매를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반 법규정으로 볼 때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시가 압류를 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때만이 공매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아직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는 더욱 더 공매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시 세무과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한 사람은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공매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공매를 해 보지도 않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공매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설혹 회사에 분양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회사에서 이를 입증해 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가 아직 파산하지 않았고 법인등기상 실체가 살아있는 한 회사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아직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해도 통보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세무과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지난 금요일 오후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회사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손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회사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과의 사이에 아직도 소유권 관계가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이 있더라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며 만약 소유권을 인정할시 회사측에서 이의를 걸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아직도 불분명한 것이며 세무과에서는 현재 등기상 소유권자인 (주)서연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무과에서는 173건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 공매신청하지 않고 명백하게 회사측 재산으로 되어 있는 54건에 대해서만 공매를 신청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조은프라자 건물은 단순한 상가건물이지만 순천시 신도심에서 가장 중앙에 우뚝서 있어 순천시 지역경제의 단면을 대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많은 시민들과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데에 대하여 도대체 순천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순천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환경 차원에서라도 조은프라자 건물의 가동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간곡한 제안도 수렴하여 가능성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 단순하게 체납세가 밀린 건물쯤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리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물로 인식하고 또한 연향동 상가가 아닌 신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순천시 경제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간부님들께 이 문제를 단순히 세무과 업무로만 여기지 마시고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만간 반가운 결정과 원활한 추진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조은프라자 건물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허강숙 의원 외10인 발의) 

(14시2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였는데 낙후를 면치 못하는 호남권은 1개 권역으로 정한 반면 호남권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는 영남권은 2개 권역인 대구ㆍ경북권과 부산ㆍ경남권으로 나누고 지원사업도 영남은 10개, 호남은 5개만을 선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방편향발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에 즈음하여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정책을 함께 들고나온 것은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염두에 둔 지방 죽이기와 수도권 비대화 촉진정책과 다름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과 호남권 주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반드시 수정 또는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7월에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놓았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고 이는 지방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간 갈등 조장과 수도권의 비대화 내지 호남권의 소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는 신속하게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방안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 및 강원권 등 2개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신성장 동력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를 함께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방안에는 전국 7대 광역경제권에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여 5년간 50조원을 투자 하겠다는 지역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프로젝트 30개중 영남은 10개, 호남은 5개가 채택되어 지역편중이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호남권은 광주ㆍ전남과 전북을 단일권으로 묶고 영남권은 대구ㆍ경북권과 부산ㆍ경남권으로 나누어 2개의 권역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미래청사진이자 핵심사업인 J프로젝트를 배제하고 성격이 유사한 전북의 새만금 개발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만금 개발의 중심에 신항만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항과 함께 투포트 정책의 한축인 광양만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광역경제권 사업이 호남권 내에서도 광주 전남과 전북간에 이간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호남권에 배정된 선도프로젝트 역시 호남 고속철도나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육교 등의 사업은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을 재탕한 것임은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첨단 인프라산업 확충과 관련한 사업이 아니라 단순한 SOC 보강에 그치는 사업임에 따라 미래성장 동력사업과는 거리가 멀며 지역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의 구상은 창조적 광역발전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에 핵심을 둔 지방 죽이기 정책이자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켜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대 광역경제권이 동일선상에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최대 수혜지역은 당연히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규제 마저 풀면 각 지자체들이 그동안 애써 유치한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 해 왔습니다. 돈, 권력, 사람, 모든 것이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헤어나기 어려운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국토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대기 오염으로 연간 1만여명이 조기 사망하고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구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발전이며 지역간 격차 확대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낙후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해 우리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수도권 위주의 일방통행식 정책으로서 수도권을 더욱 과밀화시킬 것이 분명함으로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구상은 영남과 호남의 불균형적인 권역설정과 사업선정에서 그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균형발전은 선진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적정한 사업배치로 형평성을 유지하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광역경제권역과 이미 선정한 선도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에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같은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편중정책을 자제해야 하며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는 인식의 토대위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물론 각지역간에 윈-윈(win win)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ㆍ2008년 10월 2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재검토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 촉구 건의안은 허강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2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한대로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4시3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4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간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사항을 검증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반영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해 2008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진술과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 관련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변경과 제명 띄어쓰기, 주민 감사청구의 연서대상을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조손가정 세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일부조문의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 취업지원을 촉진함은 물론 맞춤식 여성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전라남도 지정 민간단체에서 운영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여 조속히 제정토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괘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7인 발의) 
8.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안) 
9.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6인 발의)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안) 

(14시3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괘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괘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 손괘자 부담금 징수 근거조항이 되는 도로법 제67조가 삭제되고 일부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김윤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502호에 의거 현행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내용과 조문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나 본 조례개정안이 2007년 10월 제출된 이후 건축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조문과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본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괘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4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7회 임시회 회기 중 2009년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폐회사, 
ㆍ지난 8일간의 임시회 활동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 심사 등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참다운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비롯한 신대지구, 순천만의 대책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련 문제, 시정운영과 대의회 관련 문제 또 농업농촌의 지원정책 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적시된 내용들에 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ㆍ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2008년, 당초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새해 예산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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