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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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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1일(화) 10시00분


  1.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
  3. 3.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6인 발의)
  4. 3.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7인 발의)
  5. 4.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을 친환경 자연유하형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형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위원회의 검토심의사항을 차집관거, 호안, 보, 양수장, 집수암거 등 설치사업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에 있어서 기타 소하천을 점ㆍ사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위원회는 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위원장은 소하천사업 이수 및 환경, 생태, 친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ㆍ김기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순천시 소하천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김기태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조례내용을, 뜻은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자연유하형이라는 용어를 자연생태복원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촉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천 및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에서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그리고 하천 및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으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건설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안으로 조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대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은 당연직 직책에 의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임기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1항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재해복구사업은 별도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유하형을 자연생태복원으로 용어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전문위원들께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순천시소하천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보존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자연유하형 하천으로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8월 21일 발의된 안으로 그동안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제9조에 인용된 조례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검토안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건설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손궤자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번도 부과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행 원인자부담금 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며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근거인 도로법 제67조가 2006년 12월 28일 삭제 개정되었고 도로법 제64조와 동법 제76조로 조문변경 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3조의 근거 법령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5조의 도로손궤자부담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윤수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일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를 대신해서 김윤수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조례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주무과에서 제출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항이 되는 도로법 제67조가 2006년 12월 28일자로 삭제되었고 일부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일부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는 안으로 김윤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윤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도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원인은 국무총리훈령 제502호로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홍수가 예상될 경우 현 대응시스템은 등급별 즉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등급별로 분류하여 사전 대비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홍수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수 예상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국을 4개 권역 즉 한강, 낙동강, 동강, 섬진강으로 구분해서 유역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섬진강권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권역면에서 기상청, 국가지방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댐저수지 관리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23개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을 설치 운영토록 한 정부방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에 보면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 실무반 편성기준에 보면 상황 총괄반에 홍수대책반을 추가로 삽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홍수대책반에는 댐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정보수집에 대한 사항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여름철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대비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홍수 피해경감을 위한 대응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502호에 근거하여 홍수발생시 현행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기 위한 홍수대책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9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축조심사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마친 3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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