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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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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0월22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
  3. 2.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6인 발의)
  3. 2.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7인 발의)
  4. 3.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6. 서류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3건의 조례안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김기태 의원 외 6인 발의) 
2.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7인 발의) 
3.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소하천 보존·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자연유하형이라는 표현을 자연생태복원으로 바꾸는 등 일부조문의 내용을 제명을 변경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근거 조항이 되는 도로법 제67조가 삭제되고 일부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502호에 의거 홍수 발생시 현행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기 위한 홍수대책반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2006년 7월 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3월 23일, 2006년 8월 17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년 10월 27일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이 2007년 10월 제출된 이후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회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다수 조문과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안에 추가 제출하신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류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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