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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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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1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신축
  6.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
  7.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부지매입)
  8.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
  9.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10.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
  11.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12.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호수 도서관 건립)
  13.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
  14.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이전 신축)
  15.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
  16. 1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
  17.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1.   심사된안건
  2.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신화철ㆍ허강숙 의원 외 11인 발의)
  3. 2.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강숙 의원 외 10인 발의)
  4. 3.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신축(순천시장 제출)
  6.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순천시장 제출)
  7.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9.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순천시장 제출)
  10.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순천시장 제출)
  11.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12.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호수 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3.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이전 신축)(순천시장 제출)
  15.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6. 1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4인 발의)
  18. 17.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태·문규준 의원 외 4인 발의)
  19. 18.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화철ㆍ유혜숙 의원 외 4인 발의)
  20. 19.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4인 발의)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2일 허강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08년 11월 13일 기도서, 정병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공원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화철ㆍ허강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지원대책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11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소상공인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시청사 부지 매입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 시민교육 문화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등 8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등 2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2건, 행정자치위원회 15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서 총 20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신화철ㆍ허강숙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0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정부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고물가 고유가 고이자 고사교육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외면한 것이며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시민과 함께 반대하며 지방재정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순천시의회의 입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고물가, 고유가, 고이자, 고사교육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외환을 외면한 것이며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및 서민 주거안정,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로서 그동안 6억원이상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자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정요건의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현실화된다면 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도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중 유일하게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에 내려오던 역교부세 성격의 예산이다. 또한 목적세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교육 등의 서민예산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민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교부세 감소예상액이 2012년까지 전라남도가 총 1,720억원으로 그중 순천시는 약 78억여원에 달한다. 열악한 재정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재정감소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서 올해 징수분부터 종부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으로 배분할 부동산교부세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감소된 지방재정을 보충해줄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부유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서민들에게는 증세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과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과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외면한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순천시민과 함께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구상중인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정책보다 일반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 및 교육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08년 11월 14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반대 및 지방재정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은 신화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강숙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특히 장애인여성, 농촌여성, 직장여성, 모자가정, 외국이주여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강구함으로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확대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명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허강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형구 의원, 문규준 의원, 박광득 의원, 유종완 의원, 정병회 의원, 허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거점산지 유통센터(APC) 신축(순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ㆍ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순천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순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순천시장 제출) 
10.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호수 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이전 신축)(순천시장 제출)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4인 발의) 
17.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태·문규준 의원 외 4인 발의) 
18.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화철ㆍ유혜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시청사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기상대 건립 부지 매입 및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조례호수 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보건소 이전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신축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과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브랜드화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장과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간 체결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및 건물 건립 협약서 내용중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순천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보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여 재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이 준공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시와 뿌리깊은나무 재단법인간 협약을 체결하여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재단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에 따라 박물관 건립 부지와 완공된 건축물은 물론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박물관이 완공되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현 시청사 부지 협소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립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기존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천동 62-11번지 외 3필지에 소재한 건물은 순천시청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원 문화시설 등 유익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또한, 건물은 건립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불용될 것을 우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구역중 일부만을 매입코자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의 목적과 상반되는 것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독서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복지센터와 농어촌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룡면사무소와 본 시설물 사이 통행로를 확보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이용객을 감안하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건립예정인 시민 교육문화 공간 건립 부지내 확보된 법적 주차면인 95면으로는 장래 늘어나게 될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인근부지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각종 기상 이변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 기상대 신설에 따른 부지를 매입 후 현 기상청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할시 감정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 소유의 3필지중 교환차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교환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매실의 체계적인 자원보존과 다양한 품종 전시 및 품종 개발로 농업인의 신품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촌 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호수도서관 건립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조례지역의 시민들에게 독서문화의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 저변인구를 늘려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동장 부지 매각 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매입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입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청결하지 못한 주변환경을 지닌 5일 시장내에 위치하여 환자의 접근이 어렵고, 인근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악취로 이용 고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보건소의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건소를 이전함으로써 현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 또는 신도심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대책 그리고 현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가 순천이란 지명을 사용한지 7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시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앞으로 국비지원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비지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중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증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순천만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까지 악취가 풍김으로 인해 순천만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줌으로써 행정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 추진시 관내 주민들이 이·통장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등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상·하반기 2회 소집하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분기별 1회 소집하도록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조 목적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환경센터내에 종합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므로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 보류하였으며,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및 건물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투입될 예산에 비하여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관포인트 부지내에 설치할 구체적인 시설 계획을 수립한 이후 규모에 맞는 공유재산 취득을 검토하고, 절강습지는 인위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현재 생성되어 있는 자연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축의 건 이하는 공유재산변경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순천기상대 건립 부지 매입 및 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조례호수 도서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 이전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사업의 건 이상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에서는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방조제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김윤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죽도봉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현장 등 5개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토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대표적인 공원인 죽도봉공원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므로 타 공원보다 투자를 확대하여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정비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관리 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3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공유재산심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각종 문제점과 또 미흡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은 최근 외부탐방객이 많이 찾고 있는 순천만과 인접하여 있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증설공사가 불가피하다면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신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권고사항으로 제시된 다양한 내용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SBS 물 환경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전국 단위 지자체 경쟁에서 우수한 수상의 결과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전남도지사로부터 지난 제133회 정례회시 발생한 집단행동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발생한지 꼭 124일만입니다. 실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소막론하고 전남도의 공문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준행하시고 또 재발시 엄중문책 하겠다는 경고의 회신 내용이 전남도로부터 또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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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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