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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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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부지 매입)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신축)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
    9.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매입)
    10.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보생명(주) 토지 및 건물 매입)
    1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 매입)
    1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 시설 증설 사업)
    1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상대 건립 부지 매입 및 교환)
    14.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이전 신축)
    1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암매실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1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1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
    1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호수도서관 건립)
      심사된안건
    1.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2.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태,문규준 의원외 4인 발의)
    3.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화철, 유혜숙 의원외 4인 발의)
    4.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6.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순천시장 제출)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신축)
    (순천시장 제출)
    8.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순천시장 제출)
    9.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매입)
    (순천시장 제출)
    10.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보생명(주) 토지 및 건물 매입)
    (순천시장 제출)
    11.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 매입)
    (순천시장 제출)
    1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 시설 증설 사업)
    (순천시장 제출)
    13.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기상대 건립 부지 매입 및 교환)
    (순천시장 제출)
    14.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이전 신축)(순천시장 제출)
    1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선암매실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1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순천시장 제출)
    1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
    (순천시장 제출)
    1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호수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허강숙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08호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통장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고취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은 물론 이통장 업무추진시 관내주민들이 이통장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에 보탬이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 2항에 순천시장은 이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이통장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3항에 이통장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분증 제작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순천시 이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강숙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을 통보했습니다만 회의서류 3쪽을 보시면 실무적으로 전문위원님과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의 집행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쪽 의안번호 1208호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수행시 관내 주민들의 이통장의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만 이통장은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임명권자인 읍면동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신분증의 제식 및 규격 발급등에 관한 사항은 제출안에서 제시한 대로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과 주무과 검토의견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의원 허강숙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4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10호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3조에서는 순천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10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및 보호자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시장에게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직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장애인 복지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회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예산사항에 대해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10월 현재 우리시의 3급이상 중증장애인은 5,914명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의원발의된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관계는 이상없습니다. 다만 조례 안 제17조 회의중 지침상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했으면 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6쪽 의안번호 1210호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의 보호정책과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중에 제17조 위원회 회의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을 수용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추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면 우리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화철, 유혜숙 의원외 4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개인 돈 비영리단체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규정하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센터에 한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순천시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5인이내의 순천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비지원대상센터 선정, 차등지원을 위한 심사기준, 센터운영에 따른 평가,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시장은 신고된 센터나 미신고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관리 센터의 재정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례시행전에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 10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32개소이며 개소당 평균 22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예산은 5억8,08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면 제1조 목적은 내용은 같으나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뜻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육을 삭제했습니다. 제3조 시에 책임을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를 생략했습니다. 제8조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우리과의 의견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각호로 우선 사용토록 조정했으면 합니다. 제10조 지침상 4내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42쪽 의안번호 1209호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발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의서류 55쪽에 있는 집행부 의견중 제1조 목적부분은 반영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2조6호에 명시된 용어로서 반영하기 어렵고, 제3조 시책임은 책임과 동일한 의미이며,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중 위원수는 발의안대로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 사업비 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지침과 불부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 지침변경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 제정시기를 2009년 상반기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서면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입법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본 조례는 제정하고 지침이 변경되면 그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시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9년 현청사가 건립되어 오래 되고 시군이 통합된후 더욱 더 협소하여 청사건립이 오랜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사건립에 대한 의견대립과 정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등 정책의 변화 광양만권의 통합 등 주변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사건립 시기를 지난 2008년 6월9일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잠정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존 청사부지가 협소하므로 행자부 투ㆍ융자심사를 마친 현 청사 남쪽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와 연계 다목적용도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청사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 함입니다. 소재지는 장천동 62-1번지외 18필지로 3,990평방미터 1,208평으로 명시이월된 예산 59억원을 가지고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은 시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변에 노후건물 밀집으로 환경이 열악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위치의 시청사 부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하여 임시주차장 등 편의시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1212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시청사 부지 매입관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본안은 현 시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차공간 등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사 건립시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현청사와 연계한 다목적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청사주변 환경 개선 및 기존 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2006년도에 중앙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거친 구역내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최근 정부의 광역도시화 정책이 발표되고 광양만권 도시통합 등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민여론 조사결과에 따라서 청사건립시기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시민여론 조사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시에서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시민 121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순천시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로 조사했는데 그동안 지역적으로는 읍면동 여러가지 분포도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는 건립시기를 조정하되 가장 큰 이유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비한 통합청사 추진검토가 37.5% 시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한 현안사업 먼저 하라는 의견이 28.1%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7.1% 등 이렇게 해서 현 여건이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니까 유보했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찬성하는 여론은 6.5%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전 과장님께서 표현하기를 시청사 방향을 놓고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매입토지가 아니라 길 건너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동안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신구도심이나 남쪽뿐만 아니라 서쪽, 동쪽을 여러가지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시기적으로 지가도 주변을 계산할 때 가장 싸고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도 편리하다고 보고 투ㆍ융자심사에 맡아져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말씀이 나오니까 이해되는데 투ㆍ융자심사가 전번에도 이야기 나왔는데 투ㆍ융자심사 지역이 이번에 산다는 지역인데 그때는 반대쪽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알기로는 인근 약30%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위치적으로 앞쪽 길을 건너서도 가능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 앞쪽을 사는 것은 다시 투융자를 맡아야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 당시 집행부 해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전 과장님이 그때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는 앞쪽의 땅을 사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만약 그쪽을 사게 되면 투ㆍ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 6월 9일 여론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들었는데 여론조사 핵심적인 내용이 시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기나 타당성 여론조사 등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여론조사 질문내용과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시청사를 현위치에 신축하겠다는 것은 노관규 시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가 정책을 입안할 당시 처음에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ㆍ융자심사나 기 59억원 예산이 2007년1월1일 확보되었는데 이 예산 확보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 이상황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미 투ㆍ융자심사해 놓고 부지매입비 59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까지 한 상태에서 왜 추진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건립시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시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3년부터 민선시작전부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청사를 건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다보니까 시청사를 못짓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황이고, 쉽게 결정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시청사 건립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 시기에 지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쉽게 말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려면 예산확보전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미 진행할 것은 다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타 여러 가지 주변 분위기나 여건 이런 것이 형성되기 힘들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여론조사는 이미 답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한 일종에 형식적 절차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 주차장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이 별도 들어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설계되지 않았는데 필요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도에 대해서는 산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원사 건물로 일부부서가 이동했습니다만 왜 서운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냐면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의회가 문화원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청사 신축을 해서 공간이 좁으니까 일단 의회동부터 먼저 짓자 그러고나서 그때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낫지 두 번 옮길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 상태에서는 시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이 민선4기때는 포기하신 것 같고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집행부 공무원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만 빠졌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와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중요한 시에서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하면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더 이상 혼동되지 않도록 확실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매입해 놓고 공원화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전체를 공원화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하면서 필요한 휴식공간도 주변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 위치에서는 시청사 계획은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금 프리머스 뒤쪽에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아놓았는데 그쪽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청사를 다른 곳에 하려고 시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유보하신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일단 여기는 시청사 계획은 끝난 것 같고 공원화 해 놓고 혹시 다른 곳에 봐둔 것이 있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까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이쪽에 시청사를 다시 뒤쪽에 매입을 해서 크게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확보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은 기 2년전에 서있었는데 그렇게 추진못했던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초 투융자 심사받았던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안에 있는 부분만 금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서가 뒤바뀐 감은 있습니다. 예산을 언제 확보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7년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당시에 순천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고 예산만 확보하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8년 공유재산 변경안으로 제출했고 그러면 처음으로 제출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말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향후에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도시계획변경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의회에도 시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세울때 이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차후에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기회가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회가 되면 이 아니라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순천시에서 지방채발행계획을 가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건립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6년도에 과장께서 회계과장으로 오기전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신 바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당시 2006년도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계획은 그때 당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역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200억정도 발행할 계획을 그때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정황상 유보되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이건과 관련해서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신화철 위원과 허강숙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공약문제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정책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되면 변화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일관성 문제는 당연히 결여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의회청사를 별관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의견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2009년도 시청사 건립관련해서 예산확보 계획은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한 예산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2008년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처리해야 할 상황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원인행위를 해야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융자 심사내용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본청사 북부지역을 검토하다가 시기를 사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의 불용 처리하기는 어렵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예산확보이후로 순서가 뒤바뀌고 엉망징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뼈 아프게 받아드리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청사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
    (순천시장 제출)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보생명(주) 토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및건물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123쪽 의안번호 1221호, 148쪽 의안번호 1222호 두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2010년이 되면 순천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가 7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천지명 700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7월 14일 오천근린공원 조성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 지역을 시민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3필지 약15만천평방미터를 약14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6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부분으로 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하는 사업구간입니다. 124쪽,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으로는 30만8천평방미터입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15만천평방미터에 산림청 서비스림 약10만평방미터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부지 55,000평방미터를 합해서 30만29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로는 190억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비입니다. 125쪽, 주관과 의견으로는 도심과 인접한 오천근린공원 및 시장부지 주변을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 및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순천만보존과 시민들에게 거대는 공원을 선물해 주는 것으로 투자비가 남고 효과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ㆍ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1222호 교보생명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비어있는 교보생명 빌딩을 매입하여 중앙지하상가 문제와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4필지에 2,221평방미터 건축물은 세동에 2,184평방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49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150쪽, 이 재산이 예정대로 매입추진되면 가칭 중앙시민공원조성은 2,221평방미터의 잔디공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이 건물은 옛관악터로서 순천시민의 정신적인 근간이 되는 것으로 팔마비와 더불어 시민자존심 회복은 물론 문화의 거리 기존도심 활성화 등 기존도심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의견과 혜안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1221호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조성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우리시가 순천이란 지명을 사용한지 700년이 되는 2010년을 맞이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시의 정체성 확보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도심내 녹색공간 및 시민휴식공간 확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내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묘지 이설문제등과 함께 국제생태정원박람회와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후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1222호 교보생명 토지 및 건물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구 도심권 인구가 신도심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날로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의 활성화을 위하여 도심내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변에 위치한 문화의 거리와 순천부 읍성터 등 순천시 도심권의 볼거리와 연계하여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심내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순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침체상태인 중앙 지하상가의 활성화 방안, 공원조성이후 투자비에 상승한 이용 시민의 활용도, 공원내에 설치할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지명 700년기념공원 조성부지매입관련해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700주년 기념공원 관련해서 지금 대상토지가 정원박람회 부지와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현재하고자 하는 1차 사업은 전부 포함됩니다. 126쪽,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부지가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700년 기념사업 1차 사업부지입니다. 이 1차 사업부지는 전체 정원박람회 부지와 일치합니다. 2차 사업부지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1차 사업부지도 파란부분은 산림청에 서비스림 사업비로 국비가 투자되어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산림청과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1차 사업부지을 우선 30만8천평방미터를 하게 되는데 이 부지는 정원박람회 부지와 일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임야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파란분야는 임야이고 밑에는 전답과 주택지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차 사업부지중 정경사진을 보니까 수목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임야가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파란부분은 임야인데 여기가 10만평방미터입니다. 10만평방미터는 산림청 서비스림 추진하고 있고 
    ○위원 신화철   
    ㆍ(도면을 통해 질의) 이 부분이 임야가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빨간 이부분 임야가 맞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청암대학 바로 앞에 
    ○위원 신화철   
    ㆍ궁금한 것이 뭐냐면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이 임야상태로 놓고 정원박람회 내지는 700주년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별도 토목작업이 들어갑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토목작업은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까? 가는 길 정도이지 임야상태로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 상태에서 정원박람회가 가능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오히려 임야가 좋은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상권 지장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묘지112기가 있는데 정원박람회는 아파트짓는 것처럼 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급적 제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정 안되는 것은 그대로 가는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알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묘지가 112기가 있는데 그중 납골당도 있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인데 묘지가 있다는 것은 불쾌하지 않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가급적 하겠습니다만 동선을 기술적으로 빼는 것도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원목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어찌되었던 시민공원이고 소장님 말씀처럼 이 부지가 100% 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으로 사용될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장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있고 이후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갈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123쪽을 보시면 건물 13동, 묘지 112기, 농업시설 12기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에 납골당이 있고 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선을 같이 봐가면서 설계를 한다는 의미이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단지 아파트짓는 것처럼 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700주년 기념공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이미 그것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위원 신화철   
    ㆍ진척은 안 되어 있죠. 위원회에서만 결정한 것이지 진척은 아니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위원회도 여러 각계의 24명의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자체가 별도가 아니라 거대한 정원박람회의 기초시설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기념공원부지 입니까? 시장부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고민되는 점이 많습니다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하는 지역과 700주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과는 일치되고 있는데 원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국비 지원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여러 가지 시책을 엮어서 가는 것이고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시연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후 어디는 어떤 용도로 배치하고 그럴 때 필요한 사업비로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정도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토지 매입은 국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방금 파란부분이 서비스림인데 산림청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엮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돈은 최소한으로 여러 가지 부처 사업을 두드려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700주년 기년공원 사업 조성 부지 매입비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140억원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전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이 돈은 파란부분으로 국비와 시장부지의 중간정도에 부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어떤 보조사업으로 700주년 기념사업이 들어가면서 어떤 혜택속에서 이루어질지 알았는데 먼저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파란부분은 국가 산림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부담금이 140억원이고 땅값이 만만치 않아서 많은데 면적이 3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빨간섹터가 30만평방미터 약10만평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투ㆍ융자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방재정투ㆍ융자까지 마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순천시 자체적으로 하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상급기관 투융자가 아니라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지매입비 지장물 조성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확보분까지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총괄로는 오천부지매입비는 131억5,800만원이고 지장물은 10억4천만원 조성비는 56억원해서 197억9,800만원입니다. 2009년 사업비는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9년도에 오천공원 23억5,500만원과 시장부지 주변이 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2009년도에는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상했는데 본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합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700주년사업을 준비하면서 혹시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투입된 것이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없습니다. 위원회만 해서 7월14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주년 위원회 예산은 2006년도에 5천만원인가 나간 적이 있고 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나 여비 이런 것으로 쓴 것으로 아는데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위원회는 회의만 했지 선진지는 안가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은 남아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 5천만원으로 수정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분되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지금도 예산이 있는데 새로 사업소가 생겨서 받았는데 그전에는 회의비만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제가 투ㆍ융자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매입비가 13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수시비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이 사업비는 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니까 별도로 투ㆍ융자해 놓고 사실 전체사업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투융자는 전체사업을 다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예산이 엄청난데 그러면 행안부 투융자까지 거쳤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순수한 시비는 행안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업비는 일정정도 700주년 기념사업도 전체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까지요.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정원박람회는 별도 투ㆍ융자가 다음에 이루어 질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700주년에 대해서는 순수시비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순수시비를 해도 다음에 정원박람회를 크게 설계하다보면 그 일부가 될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비나 토지 매입비 100% 가 전부 시비이면 투융자는 자체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100% 라도 청사나 행사 이런 특이한 것은 중앙심의이고 이런 것은 자체는 시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거 남부시장 이설부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의회 의견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듣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떻게 들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유통시설
    ○위원장 윤병철   
    ㆍ중심유통 상업시설을 그대로 유지해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아직 상급기관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완결처리가 된 것은 아니죠. 현재 진행중이죠. 전라남도나 상급기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회 의견은 700주년 기념사업 지구내에 들어있는 과거 남부시장 이설 부지에 대해서 종전대로 중심유통상업지역으로 존치해라고 했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안하시고 듣기만 하셨다는 것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들으신 바가 진실일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본 5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구역내에 시행하게 될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700주년 기념공원사업외에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정원박람회는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바없습니다만 사실 오늘 최종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최종보고회를 듣고 나서 그다음 절차들 보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우선700주년기념사업을 별개로 저류지 사업도 확정단계에있고 기타 각 부처에 좋은 사업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계획이 난 다음에 기본계획은 곧 중요섹타를 정하고 대충 어떤 것이 될것이다라고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재원별 국비나 시비 건별로 어떻게 됩니까? 총체적인 사업비가 안나와있는데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은 다음에 정원박람회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허강숙   
    ㆍ현재는 700주년 기념사업과 저류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류지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급하니까 700년 기념사업을 잘 활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700주년 기념공원사업에 국비조달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국비는 서비스림 산림청사업으로 10만평방미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산림청은 도시공원부분에 대해서 전부 봉화산공원도 다 매입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외에 시설 등에 대해서 국비조달 가능성이 있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것은 다음에 전시연출된 150억정도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국비조달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각 부처를 두드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새로운 일이라 그 부서에서 안해 본 일이라 그렇습니다. 3개 내지 4개 부처가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관련해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700평정도되는데 조성해서 아까 중앙시장상가나 구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물이 소멸되는 시점이 더 활성화측면은 되지 않으리라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정원의 가치를 느낄 때는 장소가 넓다거나 주차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되어야 활성화되는데 60여평되는 정원은 소공원입니다. 설치해야 할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도심활성화하려면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시장도 활성화되고 구도심도 활성화되는데 건물을 해체하고 공원을 만들면 공원에 얼마나 사람이 오느냐 무려 55억원을 투자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일전에 신화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있습니다만 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생태수도지원사업소가 가는 큰방향으로도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속내는 제가 전전보직이 문화계장을 하고 향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충훈 시장이 계실 때 2003년부터 매입추진을 저희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67억 그뒤에 61억 제가 향동장할 때도 두 번 건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다시피 황금백화점도 그렇고 교보생명빌딩 주택은행빌딩 현재 삼성생명빌딩도 결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원룸 등등이 슬럼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을 다니면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뒤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밑에 지역은 젊은이들만 윗지역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면서 공동화에 어쩌면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문화거리 따로 놀고 이것따로 놀다 보면 효과가 있느냐 학술적으로 말할 때 점이 선으로 연결되는 방향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요하게 몇 년동안 건의했던 사업을 제가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0억, 60억이면 엄두가 나지 않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공감대를 명성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이 땅값만 땅값도 건물철거비까지 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모르지만 많은 돈은 어렵다 저렴한 가격에서 사면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뜯고 600평에 가까운 도시 한가운데에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왜냐 하면 팔마비라고 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 도심안에 600평이 아니라
    ○위원 유종완   
    ㆍ그런 이야기는 자료를 보고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도심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느냐 말입니다.현재 있는 분들이 전부 나이들어서 그쪽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수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내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을 때 인구유입이 된다거나 그것을 보러 사람이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하상가 문제와 연계되는데 도심전체를 해 보자는 것이지 이것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전부 삼성생명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다산다면 모르지만 교보생명하나 사가지는 어떤 효과가 날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신도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데리고 그쪽에 자주 왕래해서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중앙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날것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순천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면 가곡이나 매곡동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보면 사람도 별로 끌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50억, 60억 돈을 투자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데 공원 600평 만들었다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6천평이나 만들어서 거기에 차를 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협소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시민들이기보다는 청소년들과 노인들이 많습니다. 학교옆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동선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잘해 보자는 이야기이지만 청소년들이 생활터전이 신도심으로 흘러가고 신도심에도 공원이 있고 순천같은 곳을 보면 도시공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구도심권에 경제활성화가 계속 건물들의 공시율이 높아지니까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공실율을 줄이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낫습니까? 아니면 허무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낫다고 보십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단답형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교보생명은 당초 관아였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와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실율을 줄이고 어떻게 건물을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구도심에 공실율을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여기 상권이 활성화될수있게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해야지 삼성생명 빌딩 공실율을 높아지면 그것까지 나중에 다 매입할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600평700평가지고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경제효과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600평 700평적으니까 차라리 삼성생명 빌딩 옛날 주택은행 건물 이것을 싹 취득해서 하면 이해됩니다. 그뒤쪽 문화의 거리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하면 이해되겠지만 유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거리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부지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교보생명 하나도 50억원인데 나중에 삼성생명 주택은행건물까지 하려면 아마 수천억이 들여도 못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께서 그런 일을 계속해 오셨고 그 지역에서 동장까지 하셨고 여기에 대한 고민도 했고 앞에 팔마비까지 있고 하니까 충분한 고민속에서 나온 것은 이해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600평여평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50억원을 쓴다 이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전문위원 전문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단순히 교보생명으로 보지 말고 역사적 의미도 봐주시고 아까 50억원으로 회의서류에는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장부가격이고 실제 그렇게 되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의회에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류상 소요예산을 49억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49억2,400만원에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야죠?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서류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공감하기 어렵다 실제 땅값만 주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공유재산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이 가액에 그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의회에서는 그것만 심사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시민공감대를 못얻으니까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최대한 낮추어서 땅값정도에서 만 매입하겠다 이것이 전략과 전술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접촉은 있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보생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교보생명 법인장부 가액은 61억인데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아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필요성도 없고 하니까 최소한 땅값만으로 하고 저희들도 다음 에 공개될텐데 비싼돈으로 사서 부담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가액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61억원이 40여억원 밑으로 다운되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실제로는 더 밑인 40억미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땅값만 받겠다는 것입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왜냐하면 건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이 아시다시피 몇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및 건물매입건에 대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교보생명 토지 및 건물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순천시장 제출)
    8.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1211호 순천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  재활용 선별시설은 1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현재는 인력선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선별률이 낮아서 자동선별기와 근무조건이 개선된 최신 시설을 도입하여 현 매립장내 기존 재활용 선별자원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설치위치를 당초 주암구상지구에서 왕지동 매립장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취득 계획변경으로 당초 주암면 구산지구내 186,156평방미터에 신축하고자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이번에 왕지동 산81-2번지 현 매립장내에 현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활용해서 1,232평방미터에 건물을 38억1천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처분재산을 해야 하는데 재활용선별창고 328.32평방미터와 재활용사무실 96평방미터를 철거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세부내용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제안사유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용량은 1일 30톤으로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38억1천만원중 30%인 11억3,4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라번 처분 재산의 세부내용은 공사기간내에 재활용선별장 정상운영을 위해서 준공시까지 현 시설 바로 아래에 있는 침출수처리장 부지로 기계시설물을 이설해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161쪽, 취득후 관리방안입니다. 공사준공후에는 민간위탁이나 자체운영 등을 방안별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은 재활용의 중요성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노후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절약 등 여러 가지 조건상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179쪽, 의안번호 1223호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일부는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음식물 발생전체를 공공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민간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향후 인구증가 등 음식물처리 여건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계획은 현 자원화시설 부지인 해룡면 대안리 1155-1번지내에 500평방미터의 건물을 33억원을 들여서 증설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 180쪽, 취득의 필요성은 다른 내용은 같고 참고로 향후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개요는 1일 25톤으로 현재 50톤에서 75톤으로 증설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원중 국비가 9억9천만원으로 3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10월까지입니다. 취득후 관리방안은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상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57쪽 의안번호 1211호 순천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설은 최초 주암면 환경센터 부지내에 설치계획이었고 그 이후 현 왕지동 매립장 입구의 임야 상단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였다가 중단한 시설로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정하여 매립장 하단의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전단계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시설건축을 승인하기전에 충분한 여론수렴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7쪽, 의안번호 1223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제안경과,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본안은 우리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중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의 발생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시설을 증설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만 현재에도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량이 50톤이며 민간시설에서 2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유입인구증가에 따른 음식물폐기물량이 날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증설예정인 시설규모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 일정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부지 현장방문을 취소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내일 출발직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안했으니까 내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해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의회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지 못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분됩니까? 명시이월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금년도에 만약 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급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공공재활용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제가 통영에 있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별할 수 있다면 환경적으로라도 귀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재활용선별장은 원래 환경센터내에 있는 것이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예산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환경센터 설치부지내에 주요시설물로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부지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일단 먼저 가능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마치 주암에 환경센터부지가 소송만 끝나면 잘 될것처럼 지금까지는 시민과 의회를 집행부에서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작년부터 보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선발대가 되어서 왕지동매립장으로 환경센터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작년부터 보였습니다. 최근에 과장님께서 모사회단체 토론회를 통해서 외부에 밝혀지기 시작한 환경센터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모든 언론에 환경센터가 주암에서 왕지동매립장으로 옮겨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미 언론사에 나와있고 관련 언론사의 스크랩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센터 옮기면 주암에는 반경 2키입니까? 4키로입니까? 주민의견청취 수렴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키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반경2키로까지 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했는데 처리방식이 틀려지면 열분해용융방식에서 엠비티 플러스 알디에프방식으로 가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필요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디에프 전처리시설은 실제 법상으로는 주민의견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당연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법상 관계는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발언하셔서 주민들은 마치 왕지동매립장으로 환경센터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공시설선별장이 아주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없이 살짝 흘려내기식의 정책을 입안하다보니까 필요한 시설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작년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압축포장시설을 옆에 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려면 현 위치로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이 제안했던 위치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순진하고 멍청한 행동을 했는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선발대 역할로 가져가려고 계획했는데 오히려 현 위치에 하라고 본위원이 제안했습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환경센터 관련해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해서 환경센터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는 7월 15일자 생활자원과장으로 와서 그때 환경부 정책의 변화, 전처리시설관련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입지변경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심 선고가 되었고 그이후에 자연적으로 언론상에 입지변경의 필요성과 처리방식의 변경대두가 8월10일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 경실련에서 언론의 내용을 보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시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여론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가 저희들도 공청회같은 것을 사실 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여론이니까 그런 차에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의 필요성이나 처리방식의 변경에 대해서 사실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을 질문해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에게 제가 여기에서 확신있는 답을 드린다면 제 생각이 현재 왕지매립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제 의견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신이다라는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시 전체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장이 아니라 생활자원과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직을 맡고 계시는 직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바램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정책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과장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어그제 저도 마을주민들에게 불려 갔다왔습니다. 날마다 전화옵니다. 주민들은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센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시민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입지변경이나 처리방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의 안을 잡아서 확정을 지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관련된 인근지역에 대한 입지대상을 적극적인 홍보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같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기존 주암면에 대한 사항도 어떤 대안을 계획속에 포함시켜야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현위치 주암 구상리 일대가 환경센터 예정부지였는데 그 예정부지가 여러 가지 조건속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이후에 환경센터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변경계획을 작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거기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 위치로 가지 않는다라고 확인된 것이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위원 신화철   
    ㆍ2심까지 해서 집행부가 승소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2심까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계획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2심까지 승소한 순천시에서 계획변경의사가 없으면 다시 왜 하겠습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본위원도 주암으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에서 의회가 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고 주민들과 함께 시와 함께 서면 건천으로 입지확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위치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꾸었습니까? 순천시 공무원들이 바꾼 것입니다. 주암으로 말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바꾼 점에 대해서 책임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시민들이 주암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 다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 하는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살짝 여론 한번 흘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여론이 좋으면 그쪽으로 밀어붙여보자는 것입니까? 매립장부터 당장 못들어가게 막는다고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전처리시설을 하고 기존 시기가 2006년이니까 
    ○위원 신화철   
    ㆍ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재활용선별시설이 환경센터의 주요 시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순천시 생각해서 이것은 매립장에 LFG가스시설도 있고 하니까 자원화시설도 있고 어차피 사용을 못하니까 그기간이15년정도남았으니까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은 내구연한이 20년이니까 그 시기와 비슷하니까 이것라도 하게끔 해 주자라는 입장에서 받아드렸습니다. 다른 환경센터 주요 시설과는 상관없이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집행부 정책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환경센터를 통째 이쪽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시설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신위원님 환경센터 개념 자체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은 아닙니다. 전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변화가 기존 작년부터 거론되었습니다만 환경부 정책이 국비지원 여부 이런 부분이 5월달에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할말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디에프방식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유종완 전 문화경제위원장님, 허강숙 위원님과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국으로 환경센터관련해서 선진지 다녀왔습니다. 원주에 있는 알디에프방식도 다녀왔습니다. 알디에프방식이라 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립시설이 50% 정도는 매립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 소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립시설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가급적 그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생활자원과장으로 가시면서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현재 50톤인데 75톤으로 증설하겠다는 것인데 예전에 정부에서 민간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한다고 해서 50톤만 설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국비지원이 50톤이상은 안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50톤만 하고 현재 청강에 위탁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청강은 순천만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자체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한다거나 우리가 대행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문제는 청강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안맡길때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로 봐서는 위탁을 안하는데 이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부에서 민간위탁시설을 장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청강에 여러 번가보았습니다만 문제도 심각하고 제대로 처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청강에서 그것으로 문제제기할 때 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근 순천만의 문제도 있지만 제반적인 방금 개인적인 사업자와 시와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보상적 차원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돌연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하면서 시에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었습니까? 비교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음식물쓰레기는 당초 작년  문전수거를 3월부터 했는데 작년대비20% 감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 신대지구 인구유입도 마찬가지이지만 순천시내에 인구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다볼 때 현재 음식물처리량이 1일 70톤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5톤을 증설해서 75톤으로 할 때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래서 청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허강숙   
    ㆍ그곳과 상관없이 우리 순천시가 처리용량을 75톤으로 늘린다고 볼 때 앞으로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보면 그것으로 자체시설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75톤으로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가능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 생각에 25톤 증설하는 것과 50톤을 증설할 때 예산차이가 많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분석을 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파악 못했는데 현 부지에 증설하는 것은 25톤밖에 없습니다. 25톤을 증설하는데는 여유분을 포함해서 25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이상의 시설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처음에도 사실 75톤정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50톤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기계가 오래 가다보면 처리용량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25톤을 증설해야 되는 상태인데 애초부터 75톤으로 했다라고 하면 외부에 위탁을 맡기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을텐데 그때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인구유입을 고려하다보면 현재 증설할 때 50톤을 증설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이 75톤이상은 안나오리라 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거방식도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일반주택만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해결해 나가고 불가피하게 25톤밖에 증설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물론 75톤이하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면 희망사항이지만 아직 까지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주무부서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청강이 순천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원화시설에 있는 위치도 그렇게 멀지않은데 거기에 시설을 증설하면 순천만에 냄새나는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청강은 바다쪽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청강이 상당히 심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25톤 증설할 때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자체에서 나는 악취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증설할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주변에 조경을 해서 현재 미관관계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현재 철거할 수 없으니까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방금 허강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부지가 증설하는데 부족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25톤은 가능한데 50톤은 안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9강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토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생태관광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취득계획은 총19필지에 24천제곱미터이며 취득예정가는 19억3,900만원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윗부분 절강습지 연결로 이것은 순천시 교량동 173-9번지외 8필지로 맑은물센터에서 세월교를 건너면 대숲골가든 후면절강을 연결하는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미래자원 개발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생태공원입구 개인소유 대대동 162-1번지는 흑두루미가든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밑부분은 전망대가든입니다. 여기는 별량면 학산리 683-3번지 8필지 건물로서 건물이 400제곱미터이고 대지와 잡종지가 4천100제곱미터이며 임야가 45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총 8,693제곱미터를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93쪽 의안번호 1216호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경과,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관포인트 부지는 순천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 확보하여 전망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으나 습지복원진입로는 현지 여건을 면밀하게 살피신 후 승인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절강은 이해하겠는데 별량 학산리쪽에 있는 전망대가든을 경관포인트로 해서 매입하자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원래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할 때 운영마을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마을은 주민들이 개발을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전망대가든은 현재 업주도 시가 매입하면 동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가든 포인트가 현재순천만을 경관포인트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전망대가든에 제약사항이 있네요. 가압류가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공유재산취득할 때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집행할 때 행정적 내부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신고가 되어 있는 얽혀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순천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순천만은 자연 그대로 가 좋은데 예를 들어 동선이 순천만을 들어올 때 용산전망대처럼 연결되는 것이라면 이해되는데 전망대가든은 투어버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쪽으로 가다가 순천만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매입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식당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식당을 잘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에서 이런 정도 보조해서 포토존을 조성하는데 시가 제안해서 사업비를 투여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을텐데 꼭 11억까지 주어가면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갈대원형군락이 그쪽으로 많이 번지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 결과 나오고 있고 거기가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도로밑으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우명마을 주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별도로 한다면 화포지역에 민자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공공성 부분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투어버스가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버스가 가면 경관에 좋으리라 보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난점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거기를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순천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천만 일대의 모든 땅을 매입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순천만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도 순천만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권이 발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순천만이 세계화되면서 그 사람들도 장사가 더 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꼭 매입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인가 시민들도 어느 정도 시 행정에 동참할 부분은 하고 다만 11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일정정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량 화포나 학산 이쪽은 시에서 같이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일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경관포인트나 포토존도 그쪽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면 될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관포인트나 포토존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은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필요에 따라서 그 일대를 다 살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순천만은 일정부분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중에서 이부분 정도는 공공성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그 일대가 식당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까지도 제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집들도 얼마만큼 시에서 행정이 개입을 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안했던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집은 사주고 누구집은 안사고 이런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시에서 다 사주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어버스가 그쪽으로 간다면 기반시설이나 동선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원형군락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천천히 나중에 두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망대가든은 사실상 밑에 부분으로 운영마을입구에서부터 염전있는 부분까지는 공공성으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내일과 모레 저희들 현장확인도 있고 하니까 현장가서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그쪽 염전 땅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해염전은 평당 15000원에서 2만원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기가 60헥타정도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건의서를 올리고 있어서 내년부터 그 사업비가 나오리라 봅니다. 거기가 전부 갈대였습니다. 염전전에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었고 경지정리도 하면서 농지도 개발했고 그쪽에 대하를 하는데 거기도 가격은 비슷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영업관련 보상만 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거기는 사실상 폐염전을 허가내주는 않는 상태에서 대하
    ○위원 김병권   
    ㆍ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계획이 람사르총회 관련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남도에서 순천만에 대한 지원계획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서부권쪽에도 복원해야 한다는 보조금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도 보조금으로 시비를 부득히하게 할 때는 해도 그런 지역은 5대 연안습지에 드니까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보조금 확보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고 하니까 일찍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국토해양부에서 습지연구를 하고 있고 자료를 더 주어서 시범사업으로 넣는 방향으로 자료를 넣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용역과제를 맡은 교수도 만나서 현장도 모시고 해서 용역에 이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절강습지 및 경관포인트 부지매입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215호 순천시 기상대건립 부지매입 및 교환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구역이 907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하고 각종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순천시를 중심으로 기상대가 없고 현재는 여수기상대 통보 자료를 의존하여 각종 자연재해 상황을 전파하고 있는 실정인바 순천시에 기상대를 건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재산취득재산으로는 승주읍 평중리 230번지외 9필지입니다. 총면적은 10,633평방미터입니다. 위치는 종전에 현충탑이 있는 6.25 참전용사 기념비 옆입니다. 206쪽, 교환대상 부지는 종전에 연향동 1621-1번지외 2필지가 기상대부지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상대 부지로서 부적지로 판단되어 기상대에서 현지답사한 결과저희들에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취득 및 교환 목적입니다. 순천기상대 이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기상청부지와 매입하고 순천기상대를 신설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암관측소로 운영되다가 2008년 10월 22일자로 순천기상대로 승격되어 현재 기상대장이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취득시기는 2009년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취득금액은 약4억5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교환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6조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및 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및 순천시의회 의결후 매입 및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기상대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기상대 건립부지로 제공하고 기존 기상청 부지를 우리시로이전후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관리 전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각종 기상이변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기상대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취득재산 교환은 향후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무협의를 거쳐 가급적 차액이 발생되어서 교환대상토지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취득금액에 상향하는 필지가 저희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02쪽 의안번호 1215호 순천시 기상대 건립 부지매입 및 교환과 관련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경과,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0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각종 기상이변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 기상대 신설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현 기상청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기상대가 설치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가 된다고 보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할 시 감정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목적상 꼭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기상청 소유의 3필지중 교환차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교환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혹시 연향동 3필지 교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 등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물품관리법을 보면 교환 대상필지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실 것입니까? 만약 교환하게 된다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감정평가결과 3필지가 있는데 가급적 3필지 다 이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저히 그쪽에서 금액차이가 많은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범위내에서 이전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교환예정가로 해 놓은 것은 공시지가에 1.5배로 추정해서 했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예정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교환 예정가로는 신도심지역이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해당되는 교환할 수 있는 승주읍 평죽리 부지와 그 가액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한필지나 두필지만 한다도 해도 기상청에서 받아줍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그렇게까지 실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토지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를 하고 일단 차액발생한 것은 현금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액이 커서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승주읍 평죽리에 위치한 곳이 기상대에서 가서 보고결정한 지역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현장조사를 승주, 월등, 황전에 걸쳐 여러 군데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에서는 최적지로 판단한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현장에 가보면 보이겠는데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1억5천만원이 지장물로 되어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일부 백일홍이 있고 묘기가 두개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장가서 보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기상청 부지가 일반인들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주변지역은 현재 주택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배로 된 영업장이 있는데 그 옆쪽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쪽에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중   
    ㆍ그쪽에는 그런 것으로는 크게 장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필지 정도만 사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기상대 부지 매입 및 교환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이전 신축)(순천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1항 보건소 이전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 보건소 이전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영유아와 임산부, 저소득층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일시장내에 도계장과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악취로 이용고객의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보건소 현재 여건상 아주 많은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석현동에 있는 구 95연대부지에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지로 이전해서 평생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예방적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은 별도 없고 건축신축비만 60억원이 소요됩니다. 226페이지, 보건소 기본건립 계획입니다. 규모는 석현동 군부대부지이고 지상3층에 연 건축면적에 3,695평방미터로 소요예산은 국비 23억원과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34억5천만원해서 60억원이 소요됩니다. 227페이지, 주관과 의견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1일 660여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현재는 접근성상 영ㆍ유아 임산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된다면 여러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이 연계되어서 많은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보다 현저하게 이용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된 청사와 비위생적인 주변환경으로 2차 감염에 노출된 청사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이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예방차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복합타운으로 구성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이고 이상적인 보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실무자 의견이 있어서 석현동 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이 주관과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23쪽 의안번호 1220호 보건소 이전 신축관련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경과,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노후된 보건소 청사가 청결하지 못한 환경을 지닌 5일시장내에 위치하여 환자의 접근이 어려워 보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정한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심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감안하여 신도심에 도시형보건지소 설치등 대안도 고려하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해룡 상삼보건지소가 언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 건축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출장소내에 보건진료소입니까? 지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진료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나 개소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 상삼출장소는 너무 열악한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을 보더라도 신도심 지역주민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삼진료소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다수 시민들이 보건소가 남문시장 부지에서 옮겨가는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리라 봅니다. 다만 순천시가 봉화산을 중심으로 신구도심이 분리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가면 이동거리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일반병원과 보건소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방금 말씀드린 신도심지역에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것이 해룡 상삼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보건소보다는 빨리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도시형보건지소 이 부분은 저희 소장님이 광양에 계실때부터 전문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도시형보건지소는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지소이상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 제가 오기전에 광양에서 올렸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시에서 전임자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시로서는 도시형보건지소는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표시화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운영면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인력지원이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해룡상삼출장소 거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층에 비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할 때는 줄을 서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풍덕동까지 오기 뭐하니까 신도심분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요일별로해서 상삼 해룡지역은 두군데로 나누었습니다. 면사무소와 상삼출장소로 해서 해룡면이나 신도심은 상삼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일정일을 지정해서 보건소로 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상삼출장소에서 편리를 봐주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향후에는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일반병의원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보건소가 신축되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추후라도 충분히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사실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3층에 하신다고 했는데 1층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1층 바닥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되지 않았고 1300평방미터정도되는데 이것이 복합건물이 되다보니까 여기는 보건소라고 정해 진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로 설계중에 있어서 서로 어느 시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것인가 여기에 평생학습과장도 계십니다만 그 과와 협의중에 있고 설계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좁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면적은 도농통합시에 맞는 것은 2036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1696평방미터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했습니다. 실무선에서 반납된 경우 가 있어서 패널티 적용되어서 충분히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서 해당 주민들에게 건의서를 받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시민문화공간과 같이 활용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비좁고 한데 특히 정신지체아같은 경우도 실습하고 발표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장소의 협소도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공간을 할애하면 그런 부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가 안나와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설계중에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민교육문화공간과 보건소와 동이 따로 설치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동이 두개동인데 한개동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개동은 공연장과 같이 되어 있고 우리는 보건소와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과 같이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치료기능이 아니라 보다 높은 예방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건강프로그램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좋게 활용가치를 높이고 요즘 건축양식이나 도시의 이미지화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에 맞게 설계해서 공간확보를 최대한 해서 10년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지 지어놓고 또 협소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평생학습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듣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순천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12항과 13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사정상 맨뒤로 바꾸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315쪽 의안번호 1214호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문화 건강 등 복합다기능을 수행해 갈 거점공간인 시민 교육문화 공간의 이용자들의 차량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 교육문화 공간 인근 노후건축물 정비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석현동 토지 41필지 10,548평방미터이며 건물은 석현동 59번지외 18동 1,868평방미터입니다. 조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비 등 55억원이 소요됩니다. 316쪽,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시민 교육문화 공간 건립부지내 확보된 법정 주차 95면으로는 앞으로 늘어나게 될 시설이용자 차량의 주차공간이 곤란하여 건물 지하주차장과 인근 부지매입후 지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면서 건설비를 검토한 결과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지상주차장 건립이 적게 소요되며 시민교육문화추진위원회에서 인근부지 매입후 주차장 조성이 시민교육문화 주변정화 등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건의가 있어 주변부지 매입후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17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앞으로 시민 교육문화 공간 이용자의 차량증가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시민 교육문화 공간 건립부지 인근 노후건축물 등 주변환경을 통한 도심미관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10쪽 의안번호 1214호 시민 교육문화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건립예정인 시민 교육문화 공간 건립부지내에 확보된 법적 주차면으로는 장래 늘어나게 될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차량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함으로 인근부지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안이 95면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법정 주차대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부지매입할 때는 95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것이 아니고 당초 보건소가 안들어가있고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을때 그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법정주차대수가 95면만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추가 확보계획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 신축하면서 부지매입비가 필요없다고 하더니 다른 곳의 부지매입이 들어가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보건소가 확대되면서 주차면수가 추가된 것이 있고 보건소와 평생학습관이 있음으로 상승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차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하면 주차면이 몇면정도 늘어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95면과 200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90명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50억정도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부지매입비 5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지매입비만 55억원이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시설비는 3억정도 소요되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철거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철거비까지 해서 5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까? 몇평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대지면적이 10,548평방미터인데 3,200평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대 예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도시같은 경우를 보면 이용객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하 1,2층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당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1,2층을 팠을 때 64억원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할 때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것도 200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쪽 부지를 사서 할 때는 공사비까지 58억원이면 됩니다. 일부 시민교육문화공간추진위원회가 여성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성폭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꺼리니까 가급적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른 곳을 보면 공공건물 기관에 지상주차장이 3,4천평이상 갖추어진 곳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3200평정도 되지만 전체적인 주차면적이 중간에 중앙분리대 공원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도 나오고 보통 소형주차같은 경우 7.5평정도가 주차면적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주민들의 의견은 지상주차장으로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주들 입장에서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전체적으로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일부 거기에 건물이 새것이 몇건있고 거의 건물실태도 안좋고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평방미터당 얼마 정도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평당 기준지가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건물이나 철거비 영업보상하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다 사야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관련 도면을 가지고 설명)전체적인 면적의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있는데 이쪽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도로 이쪽으로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뒷길에 나간 길이 있고 길 위쪽으로는 주택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도로변 밑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김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당초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그런 요구를 저는 했습니다. 어차피 오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볼 때 처음에 했던 설계로서는 법정기준치를 충분히 필요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도이고 오신 시민들이 많다고 볼 때 지하2,3층 가야하는데 토목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로 할때는 64억원정도 들고 지상은 58억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하로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보다는 예산상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군사시설로 인해서 재산가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민원이 계속해서 몇십년동안 진행되어 왔던 곳이고 세 번째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학습협의회 교육문화공간 회의를 하면서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참조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4항 시민 문화교육 공간 부설주차장 취득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순천시장 제출)
    16. 2009년 공유재산계획안(철도운동장 부지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5항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 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135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박물관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만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건은 박물관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시고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개요로 위치는 낙안면 남내리에 2009년까지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1월달에 순천시와 재단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2006년 6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11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의결을 받아 11월중에 잔여공사 설계 용역발주하여 3월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유물감정도록을 제작하고 2009년 8월에 내구연찬 및 전시공사를 마감하여 2009년 10월에 박물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전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운영계획으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유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련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박물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징수방법은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자체 징수하는 방안과 현재 낙안읍성과 같이해서 일괄검토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낙안읍성에서 일괄 징수할 경우 낙안읍성매표소와 박물관까지 거리가 있고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 직원을 두는 박물관 자체 징수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예산액은 세출예산액은 2억6,100만원으로 인건비가 4,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300만원, 사업행사운영비가 1억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낙안읍성이 매년 약11만5천명의 입장객이 들어와서 6억5천만원의 세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약25% 1억6,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의안번호 1219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제안사유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으로 철도운동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시에 매입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철도운동장 매입활용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결과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시민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따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3필지 18,145평방미터이며 매입가격은 95억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코자 합니다. 37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방법으로는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으로 양자협의 취득하고자 하며 주무과 의견으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하는 현 철도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다목적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72쪽 의안번호 1219호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공사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철도운동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임으로 우리시가 매입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타지역 운동선수단의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철도운동장은 생활체육인들이 연중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됨에 따라 시에서 관리 운영할 경우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경우 우리시의 또다른 운동장과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형평성 등의 제반문제들을 심도 있게 사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박물관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운영비 예상액에 일단 건물 개보수비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사업예산 재료비쪽에서 일반 소규모 수선비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별도 그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각 박물관들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특별기획전을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별전인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같은 것을 연중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현재는 홍보와 특별전 행사, 재료비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어 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별도 체험프로그램도 가져갈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세입예산과는 별개로 프로그램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현재는 행사운영하면서 아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각종 체험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만 당분간은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체험시설이 없이 하게 됩니다. 내년에 개관하게 되면 
    ○위원 신화철   
    ㆍ대상부지중에 남쪽으로 집있는 곳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언제가는 매입해야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장기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완공되고 나면 담설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박물관이기 때문에 담을 설치하되 세콤장치도 하는데 높게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예산 산출기초를 제출하셨는데 인건비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뿌리깊은 재단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자고 했고 일단 5천만원 정도면 세명정도 인건비는 되리라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낙안읍성에 매표소 직원이 시청공무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보면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계산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자폭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 계획으로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면서 1억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운영하면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인해서 낙안읍성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도 인건비도 올라가야하고 시설개보수도 빠져있고 이런 것을 볼 때 누적적자가 지금 산출된 내용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일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누적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16항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가격을 산출한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9만4천원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약54억원정도되고 거기에 1.5배정도 산출하고 5년간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5억원인데 이렇게 하면 평당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40만원정도됩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한 바로는 95억원을 일단 맥시멈을 잡았고 협의과정이나 감정평가에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부상으로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되어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평방미터 29만4천원이면 백만원도 나오지 않은데 공시지가는 그렇게 나오고 가능한 협의할 때 현재 도심권을 봐도 공시지가 비슷하게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이 철도청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경영개선 방안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때는 공개매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것은 안되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안 되죠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 철도공사측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철도공사 직원들 체육시설로 철조망을 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궁금한 것이 시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목적외에 사용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1.5배에 해당되는 95억원에 매매한다고 하니까 황당하고 이후에 시민들을 위하는데 어찌보면 철도가 공기업으로서 자기모순에 빠져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사실 공기업으로서의 목적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협의는 도저히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작년도에도 총무과에서 협의했습니다만 총무과와 회계과에서 관련실과와 협의했습니다만 일단 철도공사에서 매각하겠다는 의미에게 올9월달에 시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2만여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가 약1758명이었고 설문조사결과 85% 14300명이 시에서 매입하자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철도운동장에 대한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사용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라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대의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제3자의 공개경쟁 매각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엄두를 못냅니다. 수익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자기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철조망을 쳐놓고 철도직원들만 사용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설물도 못칠 것이 아닙니까? 근린공원이라 제약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간단한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좀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시에서 시장님부터 철도본부측과 좀더 적극적인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매입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매입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갈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조례저수지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매각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잘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임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좀더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철도본부측과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 부서 의견은 어차피 장기적인 차원에서 철도부지는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한다면 만약 철도청에서 재산권행사를 하게 되면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분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력해서 협상을 하시라니까 안하신다는 말씀과 같네요. 시장님께서 철도청장이나 지방본부장 이런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작년에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장이 책임있는 임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을 한번 더 해 보고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위원 신화철   
    ㆍ책임있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게 그런 노력을 해 보시라고 건의를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 말씀하신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지도 5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기한이 올해가 아닙니까? 작년부터 시행되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공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할 때 시민에게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면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시가 적은 예산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건물부지 기부채납 및 취득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운동장 부지 토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
    도서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18.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조례호수도서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7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조례호수도서관 건립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두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에 따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인 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의 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향후 발전가능성이 많아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도서관 건립으로 문화공간 제공과 다양한 독서문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주민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농어촌도서관도 당초 서면 지역을 건립 예정지역으로 2007년 11월 행정절차를 마쳤으나 서면 도서관 건립예정지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면적을 아파트건설업체에서 건립하기로 하였기에 부득이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부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오늘 변경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해룡면 월전리 401번지에 910제곱미터로 신축하게 되고 농어촌도서관은 297제곱미터를 신축하게 된 사업입니다. 합해서 1,207제곱미터입니다. 주민복지센터의 건립계획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401번지에 13억8천만원을 들여 토지 매입은 지난 8월에 완료되었고 건물을 신축하고 농어촌도서관은 같은 장소에 복합건물로 사업비 7억원을 들여 297제곱미터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주민복지센터와 농어촌도서관을 함께 연계하여 건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주민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농어촌도서관건립도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없는 해룡면지역에 독서문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8번 조례호수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인구가 32천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문화복합문화시설인 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과 호수공원이용자에게 다양한 독서문화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로서는 조례동 635번지 호수 공원일대입니다. 여기에 1,652제곱미터를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조례호수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1,652제곱미터의 연면적입니다. 내년도에 국비로서 균특이 11억4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수공원 도서관의 건립으로 문화시설이 없는 인구 32천명의 조례지역에 독서문화 혜택과 새로운 도서관 모델 정립으로 도서관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384쪽 의안번호 1213호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독서문화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99쪽 의안번호 1218호 조례호수도서관 건립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조례지역의 시민들에게 독서문화의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 저변인구를 늘리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신대지구의 개발과 조례호수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건립이 원래 위치변경된 것인데 서면에서 해룡으로 온 것 같은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국민임대주택 유치에 따라 주공쪽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일정면적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일정면적만 확보해 주고 짓기는 우리시가 짓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건물면적내에서 일정 면적을 시에서 사용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임대아파트를 건립시 주공에서 문화센터를 확보해서 인근아파트와 공동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일종에 복리시설이 있는데 그 복리시설에 한 공간을 배려하겠다는 것입니까? 350여제곱미터면 백여평인데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100여평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파트내에 있는 것을 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은 베들아파트와 공동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배들아파트  1차아파트앞입니다. 선평마을과 베들아파트사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센터를 관여하는데 도서관 관계만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당초 주민복지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물만 합한 관계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거기에 도서관 복지센터를 하면서 목욕탕을 짓는 다고 들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 계획은 세밀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면에서 해룡쪽으로 옮기면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금년도 예산에 7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가 확보없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농어촌도서관은 시에서 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에 작은 도서관짓는 것과 다른 형태의 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서면 지구는 200평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백여평 정도로 축소해서 짓고자 합니다. 농어촌도서관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왕하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잘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해룡 주민복지센터내 농어촌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조례호수공원 도서관 건립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여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500평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중앙관보다 더 크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완벽한 도서관 형태를 갖추는 곳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7항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및 농어촌도서관 건립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조례호수도서관 건립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순천시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의안번호 1109호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되고 현대화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유통체계개선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승주읍 평중리 188번지외 17필지에 8,777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사업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물신축비 127억2,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농산물의공동선별과 규격포장화로 상품성을 제고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저온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271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기본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7억2,400만원입니다. 위치는 승주읍 평중리 188번지외 18필지이며 부지는 20,434평방미터입니다. 운영주체는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 법인이며 법인구성은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순천원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2일 농림부로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 2007년도 사업대상지로 순천원협이 조건부 선정되었고 운영주체를 순천원협에서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구성운영토록 하라는 농림부의 권고가 있어서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를 2007년 8월 3일 신청했습니다. 2007년 10월 9일 법인설립 인가와 함께 동년 10월 9일에 운영주체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부지는 순천원협이 구입한 별량면 봉림리 부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인 최대 출자조합인 순천농협이 원물확보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사업부지를 승주읍 평중리로 변경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승주읍 평중리 사업부지를 지난해말 구입완료했습니다. 건축면적은 8,777평방미터로 철물구조 2층 건물입니다. 건물내용은 집하장 1,088평방미터 등 출고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밤 가공시설이 배치됩니다. 선별포장 시설은 1일 8시간 기준 43톤처리능력이며 공사기간은 착공기간으로부터 10개월입니다. 설계기간은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2009년 하반기이며 예산상황은 총예산 127억2,400만원중 2008년도 예산으로 89억원과 2007년도 예산으로 38억원 등 예산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272쪽, 관리기관과의 협의승인 사항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지난 2005년 4월 12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내용은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금년 3월 27일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10월 28일 2008년 하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역시 조건부 승인입니다만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우리는 기 모든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드리면 좀더 세밀한 업무추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사업장 위치변경사항은 도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업부지 이전사항은 재심의대상이 되어서 금년 10월에 다시 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한칠레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을 계열화 브랜드화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 정착과 브랜드 이미지 및 농가수치 가격 제고를 위해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67쪽 의안번호 1109호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6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과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 브랜드화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2005년에 전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나 위치변경으로 인해 전남도 재심사를 받은 결과 2008년 10월 28일자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현재 조건내용대로 국도비를 모두 확보하였으며 우리시의 주생산 품목인 단감과 매실, 복숭아, 배 등 과수에 대해 선별, 저장, 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과 위생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과 제고는 물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81쪽에 있는 협약서 내용중 건축물 및 시설에 관한 보수나 유지관리 책임한계 부분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 징수 등 추후 운영방안이 다소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상태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11월20일까지 설계서 납품 기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상물에 변동이 있고 관전내지 그런 부분은 정리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정리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실시설계중이라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설계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은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그쪽에 이사로 활동하면서  많이 고려해 보고 제가 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공동조합에 위탁운영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어차피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내용이 조례에 포함될 내용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APC가 되면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주품목은 참고로 277쪽을 보시면 대상품목이 있는데 주품목은 단감이고 보조품목은 매실, 복숭아, 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APC와 농산물도매시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도매시장은 생산자가 가지고 오면 경매절차를 거쳐 소매인에게 가는 절차이고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생산자가 생산된 것을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면 APC에서 선별 포장 가공까지 거치는 쉽게 말해 유통의 중심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확인하고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농산물가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센터 관련된 예산을 보면 가공쪽에 있어서 규모와 집적화를 해야 하는데 자꾸 배나 소형가공 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천만이든 2천만원이든 이런 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 APC 안으로 가공시설물를 규모화하고 집적화하는 방안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APC 건립목적이 소규모되어 있는 하나로 집적화하는 경영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과수분야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순천시장 제출)

    (16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3항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 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기술보급과장 심대천입니다. 선암매실 유존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사업중에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을 신청하면서 산지원예체험장을 확대한다고 하면 국비를 안준다고 할 것 같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해서 그것이 체택되었습니다. 올해 3억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저희가 200평 규모의 매실 역사관 및 체험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공까지 하려고 했는데 가공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어렵다해서 역사관 및 체험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산지체험장옆에 3.75헥타를 이미 매입했고 조성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이것이 승인되면 발주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99쪽 의안번호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매실의 체계적인 자원보존과 다양한 품종 전시 및 품종 개발로 농업인의 신품종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한 안으로 농업인 숙원사업의 해결과 도농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단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매실주산지와 설치예정지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중점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선암사 관계 때문에 역사관을 운운하니까 그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가공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역사관이라고 하면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해되는데 체험관같은 가공까지 생각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그러니까 가공은 빼고 
    ○위원 유종완   
    ㆍ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생산단지에 그런 것을 해서 홍보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곳에 하고 승주는 단감이면 단감가지고 움직여야지 거기에 매실까지 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틀립니다. 전문위원이 봤을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전문인이 본다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등 계월같은 곳에도 충분히 해서 홍보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지체험장이 있다 해서 거기에 같이 한다는 것은 물론 집약도 좋습니다. 집약이라고 하면 관리측면 등 좋은 점도 많은데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취한다고 하면 분산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집약하면 관리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시청도 도사동에 전체 생태도시라고 해서 수천억을 때려넣고 승주라고 하면 승주읍에 APC 등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의 균형이 깨집니다. 산지유통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다는 지론은 맞지 않고 역사관이라고 하면 선암사에 몇주 있어서 거기에 한다는 것도 안맞습니다. 역사관만 봤는데 보니까 체험관 이렇게 한다면 장소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이 선암매실 유전자원 보존포 및 역사보존포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힌 이유는 국비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목에 관계된 부분이 장소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302쪽 세부 추진내용에 매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구, 블루메리, 체리 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지 매실이 전부는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살구, 블루베리가 그쪽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조성을 합니다. 꽃모양으로 오각형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민의 의지를 볼 때 살구나 블루베리를 면에 보급하고자 할 때 어디 면이 낫겠습니까? 승주가 낫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그런 개념이 아니라
    ○위원 유종완   
    ㆍ공무원들이 주민의 선향도 봐야합니다. 승주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저희가 산지체험장부터 설명드리면 당초 1998년도에 국비10억원을 받아서 전국 유일하게 산지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농업쪽으로 농민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목표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농사짓는 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아서 2006년도부터 도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같이 해 보자해서 농촌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체험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3.5헥타로는 부지가 협소해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 필지 3.75헥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가 선암 매실 유전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을 하게 되었고 거기 안에는 매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나 살구, 체리 등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말은 이해하는데 산지체험장도 실질적으로 체험장으로 면모를 갖추어서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지 몰라도 실지 장소선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더 확장할 것도 없고 전부 임야쪽에 되어 있는데 경사면에서 너무 심하고 내가 볼 때는 장소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왕 정해서 하는 일이니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꼭 그것을 꺼내서 말한다면 그때도 장소도 잘못 정했다라고 판단하고 싶고 제 이야기는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는 점도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선정하고 만들 때는 주민선향도 보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 살구, 블루베리를 조성하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볼 때는 승주나 이런 곳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살구, 블루베리를 넣는다 내가 매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붙여서 피해가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도 따오고 하면서 고생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매실 가공체험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누가 말해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가공체험관은 아니고 역사관 및 체험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아니다라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매실 역사관 및 체험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역사관이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가공체험관을 거기에 짓는 다고 하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매실을 보급해서 매실이 많이 심어져있다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쪽 지역은 체험관이나 역사관으로서 가치를 느끼게 해야 하는데 그쪽에 매실도 없는데 역사관이나 가공체험관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관광차원에서 볼 때 매실 체험관 매실 역사관을 만들어놓고 어디가 매실 있냐고 물을 때 이쪽에서 한참 가야 매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매실쪽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황전 월등 주산지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실이 전부가 아니고 매실은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명칭을 바꾸십시오. 산지체험관이라고 하십시오. 여기 쓰여지기로는 매실 역사가공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농산물 산지체험관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세부추진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요즘 보면 산지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녹색농촌, 산지체험 여러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중앙정부가 가고자 하는 것은 농가소득, 농외소득을 좀더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화된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나는 것이 정읍에 산외 한우마을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한우마을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어차피 소장님도 계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도 계시니까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센터도 그쪽에 있고 산지체험도 그쪽에 있으니까 관리측면등 여러가지로 용이해서 그쪽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중앙부처에 예산 따오기는 쉬워도 결국 농가농외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천연기념물 제488호로 지정된 선암사 매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까? 선암사 매실이 황전 월등 요즘 주산지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에 이런 매실역사관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산지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리라보고 거기에서 발전되면 거기에 가공시설도 집적화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앙부처에 예산따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대단히 형식적 사업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매실은 광양에서 뜨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매실면적도 많고 집단재배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실하면 광양이 뜹니다. 순천은 알려지지 않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순천에서 더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광양쪽으로도 우리매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매실역사관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부분이 순천에서 많이 흡수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체험을 하려면 매실 하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체험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논리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순천시의회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순천매실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광양매실을 알아주지 순천매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산량의 차이인가 아니면 그쪽에 홍쌍리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서 그런줄 아는데 순천 매실의 우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살구 블루베리 이런 것은 양념인 것 같고 순천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산지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정부에서 예산을 따왔을 때 이 지역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한 소재지에 승주 신학리에 하겠다고 넣어서 예산이 확보된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 확보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지역을 표시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이 지역에 하지 않으면 예산이 무효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계획할 때는 장소까지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장소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심대천   
    ㆍ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실역사관 및 매실가공체험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더불어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매실도 없는 곳에서 역사관 만들 어놓고  무슨 체험프로그램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매실축제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기술보급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렸고 가공이라는 자체는 당초 사업계획서나 시장님에게 결재맡은 사항중 가공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료를 내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가공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취득관리계획안이나 301쪽을 보면 매실역사관 및 매실가공체험관이 있는데 이 자체가 역사관 및 매실체험관인데 신화철 위원께서도 매실단지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존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옆에 부지를 뒤에 304쪽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때 공유재산을 이때는 이것을 짓고자 땅을 사고자 할 때 빈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과 그옆에 부지인데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이 자리에 짓고자 해서 그때 승인 계획을 받아서 이 부지에 짓고자 해서 한 사항이고 아까 산지체험장을 의원님들도 와보셨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거기서 기술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교육장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선암 매실도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홍보하지만 여러 가지 체험과 다른 과일까지 그래서 그 장소에 종합적으로 산지체험관이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그장소로 한 것이지 일부라도 매실이 식재되어 있고 여러 과일 종류가 18가지정도 있으면서 선암 매실까지 유전자까지 하면서 식재해서 조성해서 그 장소에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장까지 결재된 2008년 선암매실 유전보존포 세부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달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도 면 가공이라는 말이 안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실 역사보존관 및 매실가공체험관이라고 똑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데 다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승주 신학에 있는 산지체험시설에 매실 뿐만 아니라 감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코스를 만든다고 라고 설명하면 이해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해야죠 순천에서 생산되는 과실을 한군데에 모아놓고 순천에 이런 것이 있다 특히 선암매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 정도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산지원예체험장 국비확보를 위해서 아까 그런 맥락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지 산지체험장의 단순확대한 것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도 주관과 의견을 보면 매실의 체계적인 자원보존이 시급하며 다양한 매실 품종 전시 및 지속적 신품종 개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품종 개발을 하든 안하든 환경과 토지 토양 이런 것이 비슷한 지역 산지에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산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의 원안인데 저희들은 과일 종류별로 실제 거기에서 유전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급적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센터소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상품화시켰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당연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장님이 가시기전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주암에 한우 그것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순천에 거의 대다수가 한우는 황전에 있고 현재도 한우 직거래 매장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00두밖에 안된 곳에 하면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습니다. 1읍면 1특화작물 이런 것이 있듯이 이런 것에 맞게 그 지역을 그 농산물에 맞게 상품화하고 그만큼 재정적 뒷받침까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매실에 대한 것은 체험관이나 계월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비는 1읍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촌 관련된 예산은 국비지원이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농촌예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사업을 할 때는 40억, 50억, 100억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취득도 40억원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술보급과는 1년 예산이 200억원도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27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과의 예산이 27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워낙 경험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센터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뒤에서 뒤바라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장서겠습니다. 안 되면 힘도 빌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십시오. 소장님 힘내시라고 우리가 나머지 쓸데없는 예산 시내에서 짤라줄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중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소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시내권 의원이든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농촌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놔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PC옆에 어느 타워를 만들어서 가공하고 여기서 나온 중간품은 또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의 최단거리내에 가공시설을 만들 어서 지게차로 할 수 있다 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잉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때 만든다고 하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매실같은 경우도 내년에 보십시오. 내일 쌀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매실도 시청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우리가 권장했습니다. 우리도 책임있습니다. 권장했으면 판매할 수 있는 유통관계를 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철 위원이 농촌동이 아니지만 나보다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예산을 보면 참 애가 탑니다. 교보생명 빌딩하나 사는데 55억이라고 해서 큰소리를 쳤는데 농촌에 55억써서 감 공장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됩니다. 완제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착즙을 해서 롯데에 주어서 500원주고 사면 롯데에서 400원밖에 안받습니다. 100원은 손실보전 청구해 주어야 합니다. 농민에게 순천시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입니까? 그래야 농민을 살릴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절박한 심정이고 힘이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부탁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되든 안되든 같이 연구하고 한우도 내가 분명히 그때 여러분을 모시고 산외면에 갔습니다. 절대안 된다고 했습니다. 브랜드가 나오니까 그것이 안 되었으면 한우때 파동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질우든 여기서는 고급육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고급육중에서도 나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보았다고 봅니다. 크게 성공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해서 되어 있습니다. 주암같은 곳은 아무리 수자원공사 돈이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다른 것을 해야 하고 한우는 이쪽으로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한우하고 있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주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전임 과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데 설명드리면 알다시피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비로 목욕탕을 지어달라 농로포장을 해달라 자기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려를 몇 번했는데 최종적으로 자기들에게 오는 숙원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데 시에서 말릴 필요가없다 해서 한 사항이지 시비나 국비를 들였으면 절대 못하게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했지만 제가 목성이 크고 농자라는 말만 나와도 열이 많이 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어려운 농촌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손을 맞잡고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체험장 확대차원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전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두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소위 갑은 순천시장이고 을은 순천연합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이고 순천농협협동조합 순천원예협동조합 별량농협협동조합이 을이 되는데 소위 에이피시라고 하는 건물의 지상권은 우리가 30년간 지상권 존속기간의 설정등기하게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을이 토지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자기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16조를 보면 갑은 지상권 설정토지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을과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향후 토지를 시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아까도 과장이 설명했지만 이것이 행정절차를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조례로 이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조건을 그때 붙여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례는 준공검사가 끝난 동시에 법인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건립자 따로 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위원장 윤병철   
    ㆍ제가 생각할 때 그 협약사항이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도시에 있는 에이피시부지 확보현황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밀양군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나주시, 문경시를 보면 용도지역이 거의 일반공업이나 농림이나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지금보다 차후 부지에 대한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 군청에 있는 평중리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가면 갈수록 하락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유일하게 순천시만 상업지역에 용도지역으로 했는데 나중에 분쟁의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협약서 체결을 보니까 2008년 3월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의회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랐는데 협약이 체결되고 부지에 대한 내용을 토지를 제공한 나머지 예산이 270여억원이 투입되는데 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투입된다면 부지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은데 통상예를 볼 때 보통 토지를 제공한 경우는 소유를 지상물과 토지의 소유물을 같이하기 위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큰데 이것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다보니까 향후 분쟁의 소지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협약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준공이 되고 위탁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세밀하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준공을 하고 공유재산 변경승인까지 마치고 나면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위탁은 조례 개정할 때 
    ○위원장 윤병철   
    ㆍ아직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순천시 사무운영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하면 순천시의회에 동의안을 받으러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위탁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병철   
    ㆍ위탁조례안은 남아 있지만 협약서가 일방적으로 순천시가 불리하게 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협약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약서안을 보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할 것이 아닙니까? 건립한 것을 제외하고 또다시 예산을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한번 준공검사가 끝나면 
    ○위원장 윤병철   
    ㆍ시설에 대한 예산은 끝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중간에 시설까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병철   
    ㆍ위탁을 해 놓고 유통과정에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여러 유형으로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법인에서 실제 소유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으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면 전체적인 것을 순천시 소유로 만들어서 차라리 위탁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 부분까지는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축조심의하기 전에 뭔가 위원회에 말씀해 주셔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설명을 처음 했던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나으리라 보는데요.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니까 다음번 현장설명이든 축조심의할 때 까지 그 안을 검토하셔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선암매실 유전자원보존포 및 역사보존관 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안건 조례안 3건,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등 총18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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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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