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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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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5일(화)11시50분

의사일정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1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별위원회는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도 본 예산안과2008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윤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김윤수 위원님은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유종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윤수
ㆍ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종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종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종완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 주요 시정의 추진방향을 담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순천시 예산편성이 원활한 시정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합리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 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신화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강형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신화철, 강형구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는 이 없음)
ㆍ두 분에 대해 추천이 들어왔는데 다른 추천 위원은 없죠?  
(추천하는 이 없음)
ㆍ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간사를 많이 해 보지 않으신 강형구 위원을 간사로. 
○위원 최병준   
ㆍ두분이 논의를 하세요. 작년예산보다 증액이 되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물론 존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분이 상의를 해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로 보좌해야 될 것 같아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형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위원장, 간사 둘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것보다는 각자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 강형구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전에 보면 올라온 것도 죽이고 살리고 다 하는데 행자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위원장을 양보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올라온 것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간사를 나누어 주시라니까. 
○위원 강형구   
ㆍ이번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위원 허강숙   
ㆍ신화철 위원은 예전에 금고에도 계셨고 예전에 보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원칙을 하나만 정합시다. 이번 에 저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하나만 정해 주신다면 양보할께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살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토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삭감할 수는 있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여기에서 토론할 수 있지만 그부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지 않았던 부분까지 삭감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렇게 정합시다. 신화철 위원께서는 너무 많은 증감사유가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들어왔을 때의 경우를 보면 아주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혀 증감이 없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폭을 두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위원 강형구   
ㆍ각 상임위원회가 보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데 나머지는 손을 대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유종완   
ㆍ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될 수 있으면 존중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진짜로 필요한 것이 누락된 것 그 부분까지 ??? 한다면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한말씀 드리자면 예결특위에서는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아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예결특위 위원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살리는 것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형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가결이유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분까지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열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전반기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런 예가 있었어요. 집행부 직원들과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것하나 살려주시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몫으로 하나 살리고 간사 몫이니까 하나 살리고 위원 몫으로 살리자 해서 가는 것을 지난 전반기에 허다하게 봤어요. 그런 인간관계로 예산을 다룬다면 스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화철 위원의 말에 공감이 되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 보고하는 사유가 다른 것은 손을 안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저사람 연으로 해서 한다면 모두 살리는 결과가 되더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 강형구   
ㆍ최병준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타당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이것은 아니다해서 결정이 되면 아닌 것으로, 한사람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최병준   
ㆍ거수를 하든지 두분이 나가서 결정을 하고 오든지 하시죠. 
○위원 박광득   
ㆍ예산이 나와 있는 것을 심도있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더 증액시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아니라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가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손을 안대거나 또는 삭감 안하는 것으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그러면 두가지 다 열어놓을까요? 삭감 했던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삭감하지 않은 것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 두가지 모두 열어놓을까요? 예결위원을 저도 해 봤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도 맡아보셨겠지만 위원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그 고통을 당해 보고, 규정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공무원들 전화몸살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당하려면 원칙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책임집니까? 그부분에 원칙을 정해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담당직원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텐데 거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덜 피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공무원들이 이리 저리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위원장 유종완   
ㆍ간사는 누가 하든지 그문제가 화두가 되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의를 못한 부분은 보류를 해서 예결위로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자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잘라놓은 것을 다 살려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분이 서로 얘기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떻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신화철 위원이 하라고 하십시오. 얘기했듯이 간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해 주고말고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신화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간사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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