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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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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1일(목)15시00분


  1.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국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한 건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설명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인터넷뉴스 검색 관계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홍보전산과는 3건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제이미지 정보. 
○위원장 유종완   
ㆍ그것은 두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다 들으면 오늘 할 수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인터넷뉴스 검색 사용료는 연합뉴스하고 통신사가 뉴시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1개사에 연합뉴스건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시스건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2009년도부터는 사용료를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언론사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뉴시스 검색사용료도 이번에는 꼭 반영되어야만 언론사간 서로 형평성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색사용료 1,200만원 관계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뉴시스 관련해서 예전에 예산책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있었는데 그것 사용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작년에 사용 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작년에는 전라남도 전체가 그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사용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그러면 작년예산 어떻게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불용처리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네. 
○위원 김봉환   
ㆍ12월 이 달이 남았는데 처리되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고 써도 되는데 또 올린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작년 예산을 세웠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작년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처리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대로 넘어가고 불용처리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넘어가면 불용처리하면 그것 그대로 쓰고 이것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돈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ㆍ이미지 홍보관계도 50% 정도는 꼭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여성가족과장께서는 노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과 노인의 날 행사 위탁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들 말씀대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행사실비를 7천만원 세우고 또 5천만원은 참석보상으로 세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아프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읍면동에 내려준다고 해도 되는 것이고 안내려 준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행사실비를 읍면동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노인회측에서 협의를 해서 읍면동으로 그분들이 내려주라고 하면 내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읍면동에 가는 것은 가고 안가고를 검토하기 전에 행사실비라든가 참석보상은 이번에 세워준다고 해서 가고 안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의사를 존중해서 노인회측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읍면동에 내려주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위원 신화철   
ㆍ속기 남기기 위해서요. 좀전에 노인회순천시지회에서 우리의회를 방문해서 의장실에서 위원장님과 본위원이 같이 합의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노인의 날 행사는 반드시 해년마다 실시해야 되는 것은 맞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까지 작년, 올해를 보니까 팔마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각 읍면동에서 보니까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행사를 실시했던 것이 맞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위원 신화철   
ㆍ각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내려준 실비로 내려준 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추경때 이 예산 현실화에 맞춰서 예산증액해서 다시 목 변경해서 올리시겠습니까? 안올리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만약에 읍면동별로 분산개최가 되어 읍면동에서 개최할 때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현실화해서 내리시기를 약속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년 전에는 읍면동에서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를 읍면동에서 했는데 그때 행사를 하면서 내실있는 행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장천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인근 인제동, 남제동, 중앙동 등 가까운 노인들이 다 오셔서 실제 거기에서 1천명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 1,500~2,000명이 와서 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설문을 해서 시에서 총괄해 주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시에서 작년하고 또 올해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설문을 했더니 5개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내년에 올해처럼 팔마체육관에서 하시든 읍면동에서 분산해서 하시든 이 결정은 하실 때 적어도 대한노인회순천시지회 또 집행부가 같이 논의하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올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읍면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또 하나는 선별적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의회에서는 읍면동에서 분산개최할 것을 이번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과정에서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만약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 부기명대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읍면동에서 하기로 결정되면 다음 추경때 부기 변경과 더불어 예산 증액까지 그 부분을 약속하시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얼른 끝내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올려서 세워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부기 조정해서 추경에 예산 증액해서 이 행사에 착오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설명하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323쪽에 환경센터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건설사업은 당초 주암면에 입지가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책변화가 처리방식 변경에서 MBT시설만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는 정책변경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가내시된 7억5천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니 만큼 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신화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만약 우리가 MBT방식으로 가면 국비 2억3,800만원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사항인데 매립장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전체 환경센터건설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비가 총해서 238억원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380억중에서 50%를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1차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내년도 초기에 할 기본계획수립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경제위원회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주암의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입지선정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예고하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주암의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대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한 것인데 적어도 어느 정도 환경센터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변화가 결정되고 나서 국비 신청해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가닥이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수립해 주면 또 주암처럼 상당히 지역간 갈등을 시에서는 밀어붙이므로 인해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모든 부분을 원만하게 해놓고 나서 국비신청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환경부에 남해안권 공동혁신도시 거기에 열병합발전시설 그 시설에 연료를 공급하는 계획에 공동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따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바다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싸워왔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서면 건천에서부터 주암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런데 1년만에 과장님께서 부지 확정할 수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도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국비관계는 입지문제가 신청 과정에서 가내시과정에서 입지의 관계는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되든간에.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위원 김봉환   
ㆍ여기가 토론의 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 입지관계는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고 국비보조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순천만 갈대산업화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자료를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향토산업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순천만일대 갈대를 이용해서 차, 와인 등 신상품개발과 비누 꽃비??? 갈대천연염색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획이고 투자사업은 갈대차, 와인, 가공시설 등 21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5억원으로 50%입니다. 지방비로는 도비, 시비 해서 9억, 자담이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년도 사업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는 일단 갈대차 가공시설 브랜드디자인개발, 갈대밭 조성 등 7종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내년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6천만원, 시비가 2억4,400만원, 자담이 1억입니다. 이미 국비는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사업성검토를 하고 갈대산업화 사업단을 구성하고 갈대밭조성을 하고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향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해서 못하면 앞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농업에 관련된 농식품사업이 상당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 같고 순천만연안에 갈대를 이용해서 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갈대차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총통합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갈대, 순천만 이것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총망라해서 가공공장을 만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사업성 검토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3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이 30억 안에 넣고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1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되어 1차 선정되었고 사업비가 확정되게 되면 다시.  
○위원 신화철   
ㆍ공모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하신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법인이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모해서 본인이 국비만 받고 본인돈만 들어가면 되는데 도비, 시비까지 들어가니까 이에 대한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있느냐를 위원들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에서 그 법인에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본 사업을 완벽히 추진해서 사업자의 재정상태나 전문지식 또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산업화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갈대차라든지 와인에 대한 충분한 상품성이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에서 되었을 것인데 과에서도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향후 계획서를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1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검토했고 
○위원 신화철   
ㆍ검토한 것중에 과장께서는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갈대를 이용해서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다양하게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만약 없다 해서 실제 사업이 안 되었다. 그 책임까지도 집행부에서 져야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타당성 분석을 1차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네, 송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법인체가 어느 법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별도 사업단을 추진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응모해서 법인이 되었다면서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일단 사업계획 올라갈 때는 법인이 구성되어 올라갔고 순천갈대화사업단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대학과 각 회사 기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것은 아는데 어느 법인에서 이것을 응모해서 받았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명설차 대표가 우선 주축이 되어서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명설차가 지난번에도 시에서 많은 보조를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녹차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 성공여부를 말씀해 보세요. 결과가.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암댐 이설로 해서 지금 이전해서 현재
○위원 송혜경   
ㆍ과장님, 말씀을 자꾸 바꾸어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제대로 다른 위원님들 아시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작년도 수자원공사 수변구역 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체가 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티백은 장천동소재로 되어 있고 녹차생산시설은 별량 구룡마을에 시설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채소동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도매시장 2002년도에 개장해서 8년차 됩니다. 구조물안전진단에 의해서 지붕이 약간 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윤수   
ㆍ물이 새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크게 새지는 않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완전히 새는 것보다는 금이 가서 누수가 된 상태라서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비롯해서 제반경비 정겨운 시민대학 홍보전단 제작,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과정 강사수당, 음식개발과정 품평회 및 세미나 개최 이 4건에 대한 설명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우리시가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겨운 시민대학 및 각종 워크숍관계 예산도 작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순천시에서 정겨운시민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에게 국비를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강사수당과 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상금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서 교과부와 계속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국비에 따른 시비 보조부담금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서 체계화되면 전국도시에 평생학습도시에 이 프로그램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구자적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원님여러분께서 지금 까지도 많이 평생학습 분야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정겨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꼭 예산반영이 되어 우리시가 평생학습모범도시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건 모두다가 정겨운 시민과 관련된 사업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그러면 전부 국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1억1,4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음식개발과정 품평회도 전부 정겨운 시민대학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기독교 박물관 전시유물 자료조사와 상사면 축구잔디구장 조성,  제27회 아ㆍ태잼버리대회, 청소년수련소 시설개보수공사 이 4건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0페이지 기독교박물관  전시유물 자료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독교 역사박물관 전시자료 유물 구입과 수집 및 목록작성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사업필요성은 2010년까지 기독교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본 사업은 박물관 내에 전시할 정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 기독장로회 역사학회와 노스케롤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면담했습니다만 유물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0쪽 상사면 축구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상사면 상사 종합체육공원 부지내에 7천평방미터의 축구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으로는 생활체육 축구를 활성화하고 동계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균특국비 지원 확정사업으로 2008년 10월 8일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2010년 잼버리 유치계획입니다. 대회기간은 2010년 8월중에 참가규모는 아시아태평양 40개국 1만명정도가 참가합니다. 개최장소는 순천 청소년수련소 일원입니다. 중앙스카웃연맹에서 제시한 아ㆍ태잼버리 개최 전제조건으로 2009년도 전국스카웃지도자대회를 개최하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까지 약 10개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현지실사는 인천시와 우리 순천시를 했으며 오늘 우리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5쪽 청소년수련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은 99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금번에 종합적으로 보수하고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유스호스텔 개보수와 수련소내 실내체육관 보수 또 모험시설 설치이며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5억3,700만원으로 그중 균특이 4억7,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8년 11월 4일 전남도에서 각 시군에 통보한 국도비보조사업에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이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독교박물관 전시물 자료조사 연구용역비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언제 통과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난 10월 27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0월 27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한 의결서를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사면 축구잔디구장이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유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이 시유지 취득할 때 공유재산 승인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상사면.  
○위원 신화철   
ㆍ시설비에 대해서도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 신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것은 잔디만 까는 것이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12월 11일 아ㆍ태잼버리대회가 유치 확정되었다는데 사전에 지도자대회 개최가 확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아ㆍ태잼버리대회가 확정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10년 아ㆍ태잼버리대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조건으로 내년도 지도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ㆍ태잼버리 대회는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10년 8월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지도자대회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부기명을 지도자대회라고 해야지 왜 아ㆍ태잼버리대회라고 부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2009년 스카우트 지도자대회.  
○위원 신화철   
ㆍ네? 그러니까 부기를 할 때 정확하게 아ㆍ태잼버리대회 지도자대회라고 부기를 하셔야지 왜 아ㆍ태잼버리대회로 부기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유치에 따른 지도자대회 이렇게 부기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기를 잘못한 것입니까, 억지로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스카웃연맹에서 2010년 아ㆍ태잼버리대회 개최 유치.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 국ㆍ과ㆍ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국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6시18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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