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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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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5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까지 현장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과 수감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추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철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임성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종욱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영관 도시공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쌈지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천시도시계획상 소공원 조성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살펴보니까 소공원이 47개소가 있더군요. 그런데 동지역은 그런 대로 관리가 잘되어서 소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를 들어가보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소공원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말만 소공원이지 잡초만 무성하고 공원으로서 형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나의 예로 별량 쌍림교 주변 봉림 쌈지공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사진을 보여 드리겠는데 봉림 쌈지공원의 경우는 도로에서 2, 3미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현황표를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조경수를 14그루 식재했고 철쭉은 100주를 식재했다고 조성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저런 나무들이 조경수 14그루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더기로 있는 것이 철쭉 100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변에서 쌈지공원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넘어서야 쌈지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의 의미가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시각적으로 즐기는 공원의 역할로서 조성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인가도 있고 주택들이 있으니까 마을사람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인지 그것이 불명확하다는 느낌이 들고 설사 그것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놓아야 할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적할 사항이 뭐냐면 쌈지공원이라면 시에서 조성해놓은 것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아 쉴수도 있고 도시락도 풀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에 예를 들어 경작이라도 한다거나 그러면 위치상으로 마음대로 거기를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쌈지공원화 시켰는지 차라리 그대로 놔두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도시에 있는 공원이 57개소, 소공원이 47개소, 화단이 63개소해서 167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현재 위치는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예전에 국도유지에서 공사를 하다가 남아있는 자투리땅이었는데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해놓은 땅입니다. 7월 1일자로 도시공원이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미처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을 받고 어제 바로 가서 잡초제거하고 모든 것들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물론 동단위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보니까 소홀히 관리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면단위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단 조성해놓은 쌈지공원에 있어서만큼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현장감사를 통해서 보고 느낀 바를 전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룡 국민임대산단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2만2,1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7천평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수   
ㆍ당초 그 부지가 흙이 없는 암반지역이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전면적으로 흙을 깔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50센티를 평균으로 해서 라운딩 된 부분은 1미터50센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보시기에 흙이 적당하게 투입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현재 저희들이 토량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토량은 전체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들어와있는 토사가 일부 나무심기에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해서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성분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나무 심는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있는 자갈이나 흙의 색상이 어찌 보면 퇴적토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양질의 흙을 갖다가 다시 성토를 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저런 흙 정도로는 돌도 많고 조경하기에는 전혀 부적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제일교회 있는 곳에서 철도 개량공사하면서 나온 흙입니다. 그런 결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조경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듣는 바에 의하면 나무가 식생하기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설계상 흙이 몇 루베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전체가 1만1,421루베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1만2천루베면 약 15톤 트럭으로 1,200트럭정도 되겠는데 여기에 1,200트럭 정도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다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송장을 갖다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좋습니다. 출하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출장부와 반입장부가 있겠습니다. 제시해 줄 수 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지금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 반입량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조경할 수 있는 흙이라고도 보이지 않고 흙 1만2천루베가 실제 사용되었다고 봤을 때 저와 같이 돌멩이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부분적으로 그런 자갈이 섞여있는 부분의 흙이 들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돌을 파내고 있고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실제 정확하게 확인해서 흙 량이 1만2천루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설계대로 다시 보완해서 복토를 해서 정확한 설계와 같은 시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철저히 따져서 부족한 양이 나온다면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저런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날 것으로 보입니까? 누가보더라도 조경상태라고 볼 수 없잖아요. 바위돌 틈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생육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도시과장 박인수   
ㆍ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교목을 사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절대로 저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옆에 대나무 심어놓은 곳에 가압장 있죠? 저기도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상태로서는 감사로서 확인한 바로는 도저히 저 상태로는 조경이 불가능하다. 저것은 반드시 철거하고 재시공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보완을 했던 사항으로 사진으로 찍어왔기 때문에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우리가 봤을 때 당시는 보완이 전혀 안된 상태였는데 위에 어느 정도 흙을 덮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상태에서는 반드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입회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에 흙도 덮었고 밑에 나무도 다시 올려서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이 나무가 설계상 영산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산홍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나무가 영산홍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영산홍과 철쭉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영산홍을 심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수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위원 김윤수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철쭉으로 백일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산홍은 실제 순천에서 구입하기가 여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런데 실질적인 금액은 영산홍보다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쭉으로 가져다 심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저것이 영산홍이 맞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만일 영산홍이 아니라면 설계상 시목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산홍으로 대처를 해서 반드시 설계서와 똑같은 준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김윤수   
ㆍ보세요. 여기도 조경을 해야 될 곳이죠? 윗부분에 가로수 이런 곳은. 
○도시과장 박인수   
ㆍ밑부분은 옛날 바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고랑식으로 되어 있고 윗부분 법면일부는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사진 철쭉부근 이쪽에 나무 안심어졌는데 참밥나무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상수리요?  
○위원 김윤수   
ㆍ네, 그런 나무는 감사위원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다시 흙을 보수해서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나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도 있고 또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모든 것이 설계서와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원이 몇 개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말씀드린 대로 공원하고 녹지대, 소공원까지 해서 167개소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공원이 105개, 소공원이 47개해서 152개로 나와 있습니다. 장대공원이 200억 예산으로 명년중에 완공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내년도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또 동천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약 230억원의 예산으로 명년 중ㆍ하반기부터 조성할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동천에 있는 수변공원은 정원박람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상태로 봐서 동천수변공원까지 개발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시 재정여건이나 우리시 인구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조성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적절한 판단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개인적인 발언을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수도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면 여수시나 광양시에 어떤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는 것이 도시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 김윤수   
ㆍ물론 도시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민생과 어울려서 같이 두마차를 이루고 갈 수 있을 정도 개발이 이뤄져야지 현재로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동천수변공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동천 수변공원 관계가 장대공원을 표시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장대공원이 현재 있는 A지구나 B지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 2010년도에 전라선 개량공사를 해서 동순천역부터 지하로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녹지축을 거기부터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봉화산과 관련된 죽도봉 그렇게 해서 순천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꼭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장대공원은 물론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반드시 끝내야 되겠지만 다시 동천수변공원 개발에 대해서 시행할 것인지 그것도 현재 약 230억이라면 엄청난 거액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수변공원이라는 말씀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수변공원이라는 것이 수변공원으로 묶여져있는 공원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신년도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밝혔던 동천수변공원. 
○도시과장 박인수   
ㆍ수변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20만평방미터 되는데 현상태에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위원 김윤수   
ㆍ명년도 하반기부터 1회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수변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7개소를 지정하고 그것을 더해서 1천억정도 예산이 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매년 200억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백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선 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주민재산권이 통제되기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도저히 거기 투자할 기력이 없다해서 예산을 한푼도 못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아직 적은 소공원은 관리조차 미흡한 상태인데 이렇게 상태고 미흡하고 관리마저도 다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200억, 300억 들여가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데서 의문점이가고 물론 여유롭게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많이 해서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한가로운 휴양과 산책 등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들을 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여유롭고 풍부한 사람은 더 많은 휴양처를 찾겠다고 요망하겠죠. 그러나 생활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책감과 부담감 그리고 비관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고 안정적인 사람보다는 우리시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보다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시설이나 서민생활에 직접 될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말씀드린 공원의 과다한 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의 공원보유율은 사실 전체면적의 13%밖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공원개발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다만 한군데에 몇백억씩 투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천시의 재정 형편사항을 봐가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지금 공원을 관리도 다 못하고 있는데 공원부지가 낮다고 말씀하시면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도 못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묵어져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시민과 시 인구 모든 것을 비례해서 균형에 맞춰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관리계획은 언제쯤 결정고시 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관리계획은 실제 보면 작년도에 끝났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이 있고 하나는 관리계획으로 보이는데 기본계획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기본계획이 올 5월 6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현재는 도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시 한번 의회와 논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관리계획은 기 의회의견을 들어서 도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도시계획법이 바뀐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난 133회 임시회 당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의회에서 의견주신 부분은 수렴을 해서 도에 상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시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해룡 임대산단 조경수에서 돌 많이 나온 그 부분 사진좀 봐주세요.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고생하시면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 식재는 순천대학교 조경학과교수님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보니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토사.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토양 성분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중요한 것은 살아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데 양질의 토사가 성토되어 뿌리가 잘 활착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 활착률이 있어야 나무가 성장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가는 것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나무 약 10전짜리를 심어서 돌 위에 심는 것과 흙 위에 심는 것에 엄청난 성장률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미비한 것을 왜 미연에 방지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공사중이니까 좋은 흙으로 교체시켜 주세요. 그리고 철쭉에 대해 과장님은 영산홍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무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영산홍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산홍은 색깔이 하얗습니다. 이 시기면 거의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산홍과 철쭉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영산홍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과장님은 오히려 영산홍이 쌉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매산여고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현재 매산여고 앞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저렇게 되어 나무울타리 루바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경계의 벽이나 마음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 문화형성을 가지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순천시청 본보기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이뤄졌었고 또 순천여고 같은 경우도 담장허물기사업, 순천KBS 방송국, 교육청 등에서 되어 있는 곳과는 상이하게 저곳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저런 경우 순천생태수도에서 저 루바를 설치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했다면 그 의미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담장허물기사업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됩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유재산이거나 공공시설에 포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에 쓰이는 목적에 따라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BS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무를 사다심는 것이 아니고 식재만 해준 부분이었는데 저 부분은 학생들이 자꾸 타고 넘는다고 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담장을 넘지 않도록 보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초부터 저렇게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순천여고앞 같은 경우도 다 오픈한 상태에서 담장을 다 허물어놓았는데 그렇게도 유명한 순천 S여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저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담장을 넘어야 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저 설계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부합되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안해도 될 부분에 했다는.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블록 담 그대로 쌓아뒀어야지. 
○도시과장 박인수   
ㆍ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흙으로 쌓는 것도 있고 나무로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허물었다는 자체가 왜 허물려면 저것을 만들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물어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한 것뿐이죠.  
○위원 박광득   
ㆍ누구의 요구, 거기가 개인소유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학교 밑에는 교회재단이고 위는 여고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위에도 학교담장인데 저기도 똑같은 입장으로 설치했잖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추후 그런 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다음은 승주읍중심도로 정비사업 있죠? 승주읍중심도로를 현장방문 했었는데 현재 시공 완공기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12월 9일까지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12월 9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거의 준공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런데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로가변쪽 하자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봐주시고 앞 읍사무소앞에 요철된 굴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차선이 보면 직선으로 차색도색이 되어야만 운전자들이라든가 착시현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차선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매산학교 담장허물기에 대한 사진 부탁합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존경하는 박광득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담장허물기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방부목으로 위에 타르를 쳐놓은 것이 아쉽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여학생들이 이리 넘어다니니까 하는데 여학생들은 잘 안넘어다녀요. 그것은 논리상 안맞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기가 순천노회회관이고 성경학교고 여기는 여학교입니다. 그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가 중요한 담입니다. 이것 이전에 돌담 흙담이었어요. 이 흙담길을 따라 죽 가면 우리 순천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기독교100주년기념관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100주년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들이 흙담을 쌓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없앴어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아니고 그밑에 부분의 흙담은.  
○위원장 정영식   
ㆍ그 밑에는 중학교 들어가는 흙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려서 이쪽이 100주년기념관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부지를 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과장 박인수   
ㆍ말씀하신 흙담부분은 역사적으로도 부분적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옛날에 사람을 데려다 총살하는 부분에 고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댔고.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 방부목 나무로 휀스를 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대로 놔뒀어야만 담장허물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룡임대산단 1차의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34만5천평방미터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총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450억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균특회계가 98억이고 융자 110억, 시비가 200억, 임대보증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정율이 몇%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현재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현재 조경사업만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에 시기적절하게 임대산단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공급한 것은 아주 시기적절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상당히 난공사였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암도 많이 나왔고 주변여건도 안좋았는데 일반부지라면 보통 토사가 정리되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발파를 해서 소알을 해서 성토용으로 쓰면 크기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300이하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부분 300이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300이하로만 한다면 토사가 없고 공극이 없어야 되는데 공극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토사로 마무리 못하고 암 법면고르기만 되었는지 묻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해룡임대산단은 실제 당시는 임대산단으로 개발하기 전에 율촌산단은 토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산단을 개발하기 전에 기 표토는 다 갖다가 율촌산탄에 다 성토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잔토량이라고 하는 것은 14%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표토를 하고 나면 사실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면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해가 됩니다. 저기는 거적덮기를 해놓았는데 비가 와서 처지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다음 부분 넘겨주십시오. 저기는 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법면에 돌이 있으면 토사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보기 싫게 저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단부지 자체 전체가 암반이다 보니까 저기를 토사를 갖다 붙인다해도 다시 슬라이딩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식재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골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단이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저런 부분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삭막한 부분을 씻을 수 있게 식생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부지가 조성된 것이 시에 적절하게 했지만 그런 부분도 공사비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좀더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특히 저런 경우는 요즘 고물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쪽다 두껑이 당초에 설치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다 되어 있었는데 다 조사해놓고 보니까 30개 정도를 도둑 맞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깊이가 깊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저기 준공 다 났죠? 준공 후에 분실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것 보다 이것이 더 비싼데요 앞으로 1회용 측구덮개 거의 다 잃어버려요. 이런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면, 이 주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싼데 앞으로 설계에 반영할 때 교량난간대 있지 않습니까? 동으로 된 것 다 떼어갑니다. 망치로 한 세 번 두드리면 다 떨어지거든요. 교각안내판이랄지 그런 것 다 흉물스럽게 되었어요. 설계에 반영할 때 도난당하지 않는 재질로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식   
ㆍ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먼저 봉화산터널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사진, 봉화산터널이 준공되었습니다. 저 관리부서가 이관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관리부서가 7월 1일자로 도로과로 업무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이것은 도로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동 홈플러스앞 NC백화점에서 홈플러스까지 시설녹지구간 사진 부탁합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조례동일원에 시설녹지 다시 말해서 완충녹지가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구간은 시설녹지로서 녹지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도 지적된 사항일 것입니다만 대로변 국도변 시설녹지 완충녹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현지 이용실태가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빠져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NC백화점에서부터 죽 시설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운, 현재 완충녹지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완충녹지라는 것은 결국 현 상태에 있는 토지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점사용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위원 정병회   
ㆍ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법적 논리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NC백화점에서 죽 이면도로가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면도로가 연결된다면 저런 부분에 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부 이면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구간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홈플러스 앞 4거리 시설녹지 이 부분 튀어나온 곳 아시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어디 부분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십니까? 도로앞 화단 자체가 도로쪽으로 튀어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이 부분이 홈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저쪽이 순천병원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고 이 시설녹지가 홈플러스 앞에 있는 시설녹지입니다. 홈플러스로 보면 측면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곳이 4거리고 홈플러스 택시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홈플러스 정면의 도로보다 이 시설녹지가 7, 8미터 이상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그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야기되어 이번 관리계획에 변경하도록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설녹지 부분을 축소하고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이미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들은 치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되어서 교통의 흐름이나 주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연향육교-구암교간 녹지대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우리가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사업이 완료되었어요. 대체적으로 사업현장들이 깨끗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재부분에 있어서 당초 식생이 당초 설계에 비해 좀 변경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식생부분에서 아왜나무가 빠지고 섬잣나무가 식생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아왜나무에서 섬잣나무로 식생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실제로 당초에는 화단안쪽에 방음벽이 7미터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방음벽을 철거하면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고 공청회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왜나무를 당초 수폭 1미터짜리로 갖고 있었는데 그 아왜나무가 구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큰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주민들은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 소음이 많다 그래서 당장 수벽을 쳐서 소음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찾다보니까 잣나무로 변경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방금 과장님께서 방음벽을 철거하고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이 소음이라고 했는데 이 방음과 방풍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무가 아왜나무입니다. 맹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잎도 크고 이 나무가 또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방음ㆍ방풍용으로는 아왜나무가 적격이고 저 지역은 철로변을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또 방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왜나무가 적정수종이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잣나무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도 증액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 녹지대 조성공사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이 식생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석쌓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칭은 자연석쌓기로 되었지만 내역상으로은 자연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발파굴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내역상으로 자연석은 아니었어요. 표현은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역상으로는 발파석을 몇 번 굴려서 마모를 시켜서 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것은 주민들의 녹지대 웰빙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저 지역은 또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인데 시공된 자재들이 조금 날카로운 부분도 많이 있고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돌을 쌓는 과정에서의 모난부분을 감춰져야 되는데 튀어나온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런 부분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총괄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서무과장님으로서 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사업을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 다시 말하자면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하자담보 책임기한과 증서를 받고 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업업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작물이나 건축물, 공원이나 도로, 이 모든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공작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이상 하자를 검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회계부서에서 매년 2회에 걸쳐 각 과로 하자이행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실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계부서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부서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연 2회이상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식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특히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원 내지 소공원, 가로공원의 관리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수만 잘해도 하자담보기간 하자보수만 잘해도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변의 가로수나 본위원이 봉화산터널 사업과 관련해서 식생대를 사진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겠죠. 다른 공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공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동안 리모델링을 했거나 조성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연2회 검사를 해서 하자 보수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전 공작물, 설치물이랄지 건축물이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서를 만드십시오.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라도 되어진다면 공원시설물이나 식생에 대한 부분은 하자 담보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동안 식생관리하고 시설물관리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적인 관리 정말 필요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설국장님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산하 전 시설사업장, 공작물, 도로, 공원 현재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서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관리좀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도시건설국장님 앞에 모시고 감사질의 해도 되지만 같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공작물, 건축물,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 3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 연초까지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도시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고 사실 공원,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도시공원만 해도 105개소가 있고 이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 것 아닙니까? 자연공원을 제외한 105개소인데 조성은 비록 63개 되어 있고 소공원하고 가로공원까지 보태면 정말 방대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실 본위원은 안타까워요. 사실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턱없이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을 받고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관리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감사합니다. 우선 공원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7월 1일부터 도시과로 이전받아 맡고 있으면서 애로 사항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거기에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적인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공원관리계 직원들이 다해도 4명인데 그중에 시설물 빼고 나면 1사람이 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용인부 6명이 시내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 22개소만 청소를 하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원관리대장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공원의 시설물까지 전부 포함해서 거기 들어있는 전봇대, 시설물, 놀이터 등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한건한건 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똑같이 계수를 해라.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무를 심고 나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일반인이 심은 나무는 그렇게 잘 크는데 시에서 심은 나무는 그렇게 안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비배관리도 중요하고 나무를 키우면서 어린애 키우듯이 손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손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지원적인 것이 예산도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인력지원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연향동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연향 녹지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돌부분 저것이 설계는 자연석으로 되었는데 구입은 발파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아닙니다. 표현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은 발파석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 혼돈이 있는지 싶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은 같이 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현재 시내 각 현장의 모든 철구조물이 거의 도난상태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시공은 철구조물시공은 볼트조임을 하지 말고 용접시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도난방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현장을 가도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파손 및 도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볼트조임이 되어 금방 회손하기가 쉽죠. 그 부분을 국장님, 염두에 두십시오. 대안 제시입니다. 그리고 해룡산단은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약 2년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당시 성토가 매립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40, 50 본위원이 발견해서 재소알을 시켰는데 방금 사진을 봤더니 30이하로 거의 많이 되어있지만 육안으로 봐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부분을 그 당시 지적하고 뒤에 보고를 받았지만 의회가 현장확인은 안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끝나면 저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시내권 특히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도시가 살아가고 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은 도로망이 형성될 때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시내권 도시계획도로가 과장님 생각할 때 과연 만족도시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들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선정이 되면 실소유자들은 다음 행동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실제 개인재산이지만 도로망으로 지구지정되면 다음 행위를 못하는데 그 행위를 못하는 만큼 시에서는 발빠르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될 대목이지만 행정편의상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살짝 넘기고 도시과에서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풍깁니다. 주도적으로 이것은 도시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예산상문제로 정리되겠지만 어느 부분보다 시민의 재산권 형성에 관계된 부분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홀한 것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소홀하다기보다는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경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산상 순위를 우선적으로 놓는다고 볼 때 내 재산과 인접되고 내 재산과 관련된 문제다. 또 시민의 편의를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되다보니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이 나오면 시민에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동안 실행이 안 될 때는 다시 번복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선순위에 넣어서 사업시행을 하든지 해서 활기찬 시를 만들 수 있도록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도로의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쉽게 인정을 하니까 본위원도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앞으로 관리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순천시 하천기본관리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과가 합니까, 건설과가 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과에서는 접근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건설과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는 순천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만 하게 되면 전국관광지 그리고 순천시가 가장 자랑하는 대표관광브랜드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관광지역에 오는 손님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순천시가 오는 관광객 유치하고 유인하고 써주고 가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쓰고 가는 관광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순천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보고 가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혀 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한쪽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자연을 관리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좋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 그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쓰고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은 순천시가 거기에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과와 같이 협의하고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가장 중심에 서있는 도시과장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까지 수년동안 지구지정을 해나온 그 지구지정에 대한 내용을 자꾸 건드려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을 주고 원성을 사고 그리고 자꾸 이 사업에 반대를 하도록 왜 유도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오히려 주민들에게 현실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올바른 행정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불만이 나오도록 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 저 혼자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농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단위 취락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풀어서 그 쪽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층수제한만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태계보존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들과 같이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얘기를 해야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생태보존지구까지는 본위원도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일단 보존을 하되 일부지역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상생하고 가야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일부 한쪽 지역만 주민들 편의시설을 볼것이 아니고 순천만 전체를 관광지구로 보겠다면 순천만 초입에서부터 내려오는 지구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반대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쪽과 극과 극이 딱 반론되어 있으니까 보존지역은 보존지역대로 그대로 보존하되 그 외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었든 완화를 해서 완화해서 꼭 인근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을 진입하는 일대 특정부분만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천만에 들어오는 지역은 완화를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이 와서 보고먹고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되는 동시에 관광지로 탈바꿈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같이 가야될 이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마무리 답변을 힘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말끝이 흐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되 개발할 것은 완벽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도 보존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 하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몇 년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6일 기 고시되었고 관리계획은 도에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세부는 엊그제 11월 30일 해서 마무리 되었고 도시부분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연말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그러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시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어떤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기태   
ㆍ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하기 전에 확인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타당성조사는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문제인데.  
○위원 김기태   
ㆍ전반적으로는 
○도시과장 박인수   
ㆍ전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를 안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넘겼다는데 의회와 어떤 부분을 협의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관리계획 전반적인 것을 다 협의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님들 다 물어볼까요? 어느 부분 관리계획에 대해서 협의했는지.   
○도시과장 박인수   
ㆍ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미 지나간 열차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대단히 중요한 계획들을 본위원이 굳이 꼭 지적한다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쨌소? 그러면 그때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안들었습니까 하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떤 검토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에 이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보면 사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시민에게 기본권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초입인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조금더 크게 대안을 줘서 같이 협의해 갈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각 지역대표를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고견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지금부터 진행될 사항들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다보면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공청회와 동네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내 것이 내 재산이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어 서로 의논했으면 저희들도 좋고 한데 나중에 이런 사항들이 나오다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어 버린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정비 관계는 실질적인 현실에 맞도록, 도상이 아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다. 실로 참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위원회다 뭐다하면 대학교수분들 많이 선임해서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대학교수를 무시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피부에 닿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 이상 더 빠른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느 부서가 되었든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대학교수들을 우선적으로 모셔놓고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청취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시민들이 정서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 직접  연관된 분들 이해당사자와 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큰 것이지 대학교수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학문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순천시민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김기태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의입니다. 복합공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복합공원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위치로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악취가 난다고요?  
○위원 유혜숙   
ㆍ네, 그 자리에 서있으면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바람을 타고 상당히 냄새가 흘러들어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곳은 제가 몇 번 갔습니다만 냄새를 못맡았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냄새부분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순천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냄새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문학관 건립에 관한 위치문제는 우리과에서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지난 11월 30일 우리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는 조례호수공원 쪽에 하려고 했다가 그쪽과 빨래배와 낭트시에서 갖고 있는 컨셉과는 잘안맞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구태여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여러 궁리끝에 나온 것이 순천만과 빨래배 낭트라고 하는 그 배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배 위에서 빨래를 했던 배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것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물건을 적치하고 공연도 하는 용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채봉 선생과 김순옥선생의 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는 도중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순천만에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를 잡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 해서 그 위치와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현장을 가서 보면 바람을 타고 상당히 냄새가 심각합니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연히 바람이 그쪽에서 많이 불어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해놓아도 냄새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쓰레기처리장 그쪽에서 조치를 해줘야지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상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냄새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냄새부분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내까지 유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를 왔다가 가버리는 관광지가 아니고 순천시에 와서 머물고 자고 거기에서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가려고 보니까 어찌보면 순천만에 있는 사람들을 더불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좋은 방법들은 군데군데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관심거리를 만들어서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어 문학관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냄새부분은 저쪽에 EM이나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거기에 기점을 두고 간다면 거기도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은 그 냄새를 못느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는 매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만 제일 냄새나는 곳이 도축장있는 곳에서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 밑에서는 못느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념하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복합문학관과 음식물쓰레기기장이 직선거리 로 약 몇미터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봤을 때 동천넓이가 200미터로 본다면 500미터 이내에 있지않나 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300미터입니다. 작년에 고정자산 취득 승인의 건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몇분들이 가셨어요. 그때 현장방문시 엄청난 악취가 인근 300미터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이 냄새나는 곳에 쾌적한 복합문학관을 짓는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건의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와는 무관하게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 직하느냐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잘해서 토론을 해서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옮기든지, 더구나 내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30억 들여서 더 증설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그러면 냄새가 더블로 날것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옆에 문학관이라는 공간에서 누가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진입도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할 것입니까? 그 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순천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에는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니까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가서 서로 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도시과장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정영식   
ㆍ위원장으로서 주의촉구를 합니다. 앞으로는 분명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과장이 소신을 갖고 일해야지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방금 유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김위원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소신이 없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알았습니다. 연향교에서 구암교까지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동료위원님들이 엄청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수 보호대 봐 주십시오. 가로수가 몇 미터에 한그루씩 식재되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7미터에서 8미터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번에 몇 주 식재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32주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8미터 지금 이구간도 중요하지만 기존 연향1지구가 27만평입니다. 27만평의 신도시가 개발되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8미터에 한그루씩 가로수가 식재되었다면 수천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골목마다 지선, 간선 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데 말굽형 가로수보호대를 선택하면서 이 주철보호대를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당 얼마입니까? 설계에 개당 얼마 잡혔어요?  . 
○도시과장 박인수   
ㆍ15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천개 15만원짜리가 다 없어졌어요. 이후 것 사진을 보여 주세요. 이렇게 도난당하는 것을 훤히 알고도 이번에 또 반영을 이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하나에 1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설계나 공사에 재발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것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넣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와서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은 안되요. 해봐야 주철이라는 것은 용접이 잘 안됩니다. 주철용접도 되지만 다른 데를 가보니까 밴딩으로 해놓았는데 그것도 다 풀어서 가져가버립니다. 앉아서 뭐 줍는 것처럼 하면서 다 풀어간다니까요. 사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것이 15만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철이 용접이 안됩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되기는 하는데 밴딩으로 다른 곳은 하고 있었어요. 용접으로 안하고.  그런데 10사람 지키는 것보다 한사람 훔쳐갈 사람에게 못해본다고 용접아니라 뭘 해도 망치로 강도있게 두드리면 주철은 바로 깨집니다.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지적을 할테니까 받아들여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제 자료요구를 하니까 몇 개는 도난당할까봐 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구구한 변명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차재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최재기 하천담당입니다. 김상옥 재난담당입니다. 김규봉 재해담당입니다. 류시흥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주암의 용촌천 정비공사에 대해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용촌천에 보면 저 사진을 보다시피 다이크가 30전 옹벽식으로 올라왔는데 하천 축대높이가 약 7, 8미터 됩니다. 그렇다면 저 내리막길에 주민들이 약간의 실수가 생기면 추락사고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를 하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용촌천 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런 난간 없이 위험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저런 부분은 감수를 않고 공사했다는 부분이 현재 불안전한 느낌을 갖고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교량이 하나있습니다. 옛날 교량설치 할 때 난간휀스 아니면 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근을 뽑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저런 부분은 그냥 방치했다는 관계가 관계공무원들이 봤을 때 지적사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공사를 완공했다는데 벌써 중간중간 크릭이 많이 갔습니다. 다행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크릭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과정에서 벌써 몇군데 크릭이 갔어요. 저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난간문제는 저희들이 30센티 정도만 턱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가드레일이나 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교량난간도 보다시피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저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미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공사할 때 미리 조치를 했으면 저런 정도는 지적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박광득   
ㆍ다음 봉림-동성간 순천만쪽으로 돌면서 순천만에 인접되어 있는 하천들이 거의 우수기철이 되면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런 하천변에 있는 갈대나 오물들이 제거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하천에 물이 흘러가지 못해서 농경지가 침수됩니다. 저런 하천변이 순천만에 인접된 하천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갈대같은 것도 제거작업 예산이 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주로 순천만 주변의 큰 배수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수로의 잡초를 누르는 시설로 펌프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도 있고 잡목이나 잡초를 제거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물량을 인력으로 하기가 그래서 시 관내에는 부분적으로 퇴적토나 잡목 제거하는 사업을 읍면에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농경지 하천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부분이 순천만 인근에 있는 하천들이 거의 잡초나 갈대가 우거져서 우수기 철에는 저것 때문에 물이 안빠져서, 별량 앞은 뻔히 아시다시피 농경지침수가 잘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은 보완하고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농촌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농민들이 어려운데 저런 부분에 침수가 안 되도록 감사에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위원입니다. 별량방조제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량방조제는 50년 전에 축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방조제이고 지난 번 애그니스 태풍때 붕괴가 되어 그때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상단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하단부가 내려앉아 밑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의 하중을 이기지못해서 하단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일이 왔을 때 상당히 붕괴의 소지가 농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방조제인데 관리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구룡방조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것은 시에서 전체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서둘러서 시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얼른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정도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서둘러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금년말까지 안전진단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D급 판정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편성이 곤란하고 금년말까지 해서 보고서가 나가면 2010년 사업비에 책정될 수 있도록 5억정도 추징해서 농촌공사와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반영하여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설치한 양수장이 있는데 일부는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또 일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의 경우는 보, 수리 및 전체 전기요금 등을 농촌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의 경우는 전기요금 등 모든 일체를 몽리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전기요금은 우리시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전체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시에서 전기요금 부담하고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나머지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자체적으로 몽리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인근 시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맞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약 절반 정도 11개 시군 정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김윤수   
ㆍ주로 군단위겠죠?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런 연약한 군단위보다는 규모도 크고 재정력도 그 정도는 있다고 판단되고 어려운 농촌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기요금등을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금년은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과.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비교해서 격에 맞게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금년도에 한발대비 예비비를 1,300만원정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율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기간이 11월 5일부터 명년 1월까지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발이라는 것은 여름철이나 농촌에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한발대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약 50%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합동집무도 하고 행안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에 국비나 도비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 
○위원 김윤수   
ㆍ이와 같은 것들이 한발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인데 한발을 당했을 때는 예비비를 크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금년은 영농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 봄에. 
○위원 김윤수   
ㆍ왜 지금까지 놔뒀냐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가을 8월부터 10월 이전까지는 엄청난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식수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예비비를 그때 활용하는 것이지 연도 다 지나서 금년 예비비를 명년 1월에 활용한다면 예비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동안 계속 조사를 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수시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수지준설사업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하는 사업이고 예비비는 한해대책비 아닙니까? 한해대책비는 그때 한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저수지축조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이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갑자기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한해나 재해는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그때 당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한발대비 사업비 지시가 내려온 것이 11월 하순경에 와서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비비를 미리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를 미리 세우면 당시 필요할 때 주민들이 한발에 닥쳐서 필요한 시기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설명보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신규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윤수   
ㆍ네, 신규사업을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에 정식으로 시민 앞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신규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위원 김윤수   
ㆍ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강청 수변공원과 배들마을 지역 인접도로에 다리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고를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했거든요. 예산이 약 2억5천만원 활용될 것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2009년 명년도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반영이 안되었는지, 당초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반드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서에도 올라온 것이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동안 민원으로 건의되었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검토를 했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정리를 하면서 탑다운 예산이랄지 정리를 하면서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또 배수로 관계는.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이와 같이 머리 업무보고를 하죠? 신년도 사업보고를 금년 9월, 10월에 미리 하죠? 할 때는 반드시 간부회의랄지 시장 승인 받아서 업무보고서 만들지 그냥 단독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총액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원 김윤수   
ㆍ그와 같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시민 앞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해놓고 전부 모른척하면 순천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총액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계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업무보고 명년도 사업보고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의회에 와서 쌀짝 말만 띄우면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사업추진한 것도 많잖아요. 이것은 정식으로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해놓고 실제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까,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확보를 못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당초 사업설명회를 안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도 안해야 되고. 업무보고 다하고 사업설명회 다해서 지역민들은 해 줄 것으로 딱 믿고 있는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전혀 반영을 안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윤수   
ㆍ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공법이나 교량형태 등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 김윤수   
ㆍ업무보고할 당시에 시장에게도 결재를 받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보고만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위원 김윤수   
ㆍ보고만 듣고 정식으로 업무보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총액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국장님,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 결재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검토를 해서 모형이나 디자인 검토까지 끝냈는데 사업순위가 뒤쪽으로 밀려서 그렇습니다만 그 쪽에 다리를 놔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감을 하지만 정식으로 업무보고 할 때 국장께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예산서에는 안올라오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돈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곳에 다리를 놔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편리하고 안하고 그것은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한 사항을 추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산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력하겠다는 것보다 확신을 지어주셔야죠. 업무보고 책 자체를 소멸시키든지.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총괄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잘못하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지게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과 국장님은 차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1차추경에 반영하세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최대한 노력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1차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 조례천으로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복개도로인데 과장님 실태조사 해 보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위원 김윤수   
ㆍ어디 소관입니까? 건설계통의 전체적인 책임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사업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천계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 부분은 하천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위원장님, 국장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하수도과 시간에 할까요?  
○위원 김윤수   
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존경하는 강형구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을 했으면 반드시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시고 도시건설국장님이 건설과장을 하든지 도로과장을 하시든지 누구를 하든지간에 지시를 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인가 시공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아직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추진을 해서 완전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저 부분은 하천에 복개를 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수도과에 조치를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맑은물은 하수도과 소관으로 우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것이 도로입니다. 위가 도로에요. 도로가 붕괴되었을 때 밑에 퇴적물이 적체된 것은 하수도과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수도과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애매해서 국장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수도과에 말하면 하수도과에서는 위에 도로에서 하중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잘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 김윤수   
ㆍ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것은 도로상부 도로하부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가 붕괴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수도과에서 책임입니까? 지기는 도로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장이 저와 같은 것을 지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업무한계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거기에서 업무한계도 있지만 의회가 판단하기로는 도시건설국 도로과에 상당히 더 비중이 있다. 왜냐 하면 도로 지상에 하중에 대한 안전진단 문제가 하수도과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도로과 부분이죠. 안전부분 때문에 저것이 도출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국장에게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을 내것 네것 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판단해서 물어보니까 성실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다른 과로 이전시키지 말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일전에 저 업무관계로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 맑은물관리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업무 한계를 지었습니다. 업무한계를 지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구조부분은 어디에서 한다는 업무한계를 지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수가 아니고 도로, 하수 퇴적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붕괴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그 관계는 도로과와 알아봐서.  
○위원 김윤수   
ㆍ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순천시 전체를 책임지고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시정질문 사항을 지금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한번 가보지도 않고 누가 담당해야 할지도 규명을 못했다면 되겠습니까? 순천시가 이렇게 나가서 되겠어요?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정병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부분이 하천입니다. 하천이죠? 하천을 복개해서 우오수 합류 아니고 우수관로 아닙니까? 합류식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저것은 최초에 하천이에요. 복개를 해서 하수도로 전락했고 상부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세들이 너일 내일 따질 일은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재난관리과 저것이 재난관리도 연관이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하수도과, 도로과 공동책임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책임의 중앙에는 국장님이 계셔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국장님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속조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든지 그 유무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출된 정말 지적해야 될 감사내용이에요. 업무분장이 서로 애매모호해서 너것 내것 하는 자체 이것을 월요일에 강평하는데 서술을 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사항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최소한 관계공무원은 이것이 우리과의 업무분장이 아닐지라도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답변에 능동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설령 우리과 업무분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도 그러나 공직자로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요. 그렇게 밑에 먼저 깔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 우리 것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가서 어느 물품을 하나 놓고 자 이것을 누가 관리하냐고 하니까 도로과는 도로과 아니라고 하고 또 어느 과라고 했습니까? 서로 재산을 누가 관리하냐고 하니까 서로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과 어느 과 그랬습니까? 이런 공무자세는 참으로 아쉽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펌프장이 몇군데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5군데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펌프장은 우리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대평보 밑에 하나 있는 것은요? 6개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개 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해창,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몇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5개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5개고 1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잘 되었는데 풍덕제1펌프장에 제진기가 몇 대 설치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진기 역할은 무엇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초기 강우시 쓰레기오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죠? 쓰레기오물이 많이 유입되어 그것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펌핑이 어려워지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풍덕배수펌프장에 제진기 1대가 설치되었는데 만일의 경우 강우가 많을 때 농경지 침수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펌프장 역할인데 제진기 1대로 만일 작동이 안되었을 때는 펌핑이 상당히 어려워질텐데 왜 그동안 1대만 설치해서 운영했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금년에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 내년예산에 요구해서 추가로 1대더 설치하고자 예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습니까? 아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비가 적어서 자주 가동을 안했겠지만 올해 펌프장 몇 번 가동을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풍덕1펌프장은 약 10회 가동했고 풍덕2펌프장도 10회, 구암펌프장도 10회, 해룡펌프장은 은 13회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올해는 비가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연도별 평균 보통 몇 회정도 펑핑을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1년에 30회정도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올해는 비가 아주 적었네요. 올해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빨리 제진기를 보강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설치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작동이 중단된 경우는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즉시 조치가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날 실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 보셨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가동중일 때가 아닌 예비기간에도 수시로 가동을 점검해서 유사시에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현장에 갔을 때 아주 난감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후속조치를 해서 그 부분은 오해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수시로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천준설공사 사진 보여 주십시오. 
(자료사진 제시)
ㆍ저 현장에 가서 양호하게 시공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면부분도 공사를 참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우수기가 아닙니다만 법면보호공이 한개도 없는데 왜 법면보호공을 1개도 안했는지 잔디식재나 다른 시설들로 법면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토사로만 해놓으면 비가 왔을 때 다 흘러내려갈 텐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제방을 시공했습니다만 내년도 연차사업에 또 11억정도 균특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초에 시드스프레이를 뿌려서 법면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내년예산이 확보되면 하신다니까 말 안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빨리 설계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우기 때 슬라이딩 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내년 연초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사진상으로 안보입니다만 하천바닥에 기초를 치고 그 위에 여기는 자연석쌓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발파석 굴림석으로 쌓아졌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강형구   
ㆍ하천에 굴림석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만 굴림석 아래 기초가 몇 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30센티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30전 기초위에 발파석 그러면 하천바닥이 몇센티정도 묻혀야 될 것 같은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묻혀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느 정도 묻혀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현재 돌이 약 50센티정도 묻혀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천 기초위에 돌이 바로 놓여서 하천하상과 거의 평행을 이룬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혹시 파임현상이 없을까 해서 그런 부분 기초가 패어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위에 구조물들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기초와 돌이 같이 묻혀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상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하상을 정리하다보니까 약간 하상에 필요한 토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파다 보니까 그런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덕월동 신안들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몇미터 되어 있죠? 120미터 정도 되어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12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용배수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암마을 입구까지 저쪽 국도2호선부터 길이가 약 1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거기 배수로 설치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현재 토공배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경사가 없는 완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 유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게 되면 하단부에서부터 배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배수목적도 있지만 거기가 지형이 낮아서 상당히 침수가 잘되는 지역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침수가 잘되기 위해서 120미터를 설치하고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120미터만 설치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300미터 500미터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받다보니까 우선 그것으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읍면동에 분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거기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도 유속을 빨리 해서 침수가 안 되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않느냐? 그렇더라도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쪽에는 그런 부분을 꼭 읍면에 얼마 얼마 맞추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탄력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3일동안 현장방문 때 협조해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방문시 풍덕1배수펌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인 관리의 난맥상이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정병회   
ㆍ배수펌프장은 대표적인 재난재해시설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장비 시설장비들 대장과 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장과 조서 다 만들어져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항상 비치하고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정병회   
ㆍ대장과 조서는 반드시 만들어서 의회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각종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께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다시 말하자면 방금 용배수로 같은 경우도 전체구간이 약 1킬로미터쯤 되는데 120미터만 공사하고 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별, 단위별로 대평들이면 대평들, 인안들이면 인안들, 선암들이면 선암들, 서면 어느 지구면 지구 이런 지구를 설정해서 전반적인 농업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땜질식으로 똑같은 선암들에 어느 논주변은 배수로가 흙배수로에서 콘크리트배수로로 되어있고 또 어느 구간은 농로가 포장되어 있고, 포장되지 않고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조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계획적으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계획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다른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접근, 앞으로는 의회에서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땜질식처방, 응급처방식 예산편성은 의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제가 지적한 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천 유선장 있죠? 관리와 허가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003년인가 2004년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만 유선장 허가가 10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허가 기간 만료가 곧 도래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내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유선장허가가 내년에 만료되는데 이후 연장해서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동천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쉼터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저해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봐서는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하천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천의 기능에는 환경적인 기능이 있고 인간의 이용적인 기능이 있는데 동천의 도심을 흐르는 구간은 인간의 이용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환경적인 측면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런 맥락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그 사업장 허가자가 누구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동윤개발 이동렬씨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순천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동천의 환경적인 측면, 생태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절대 허가연장 재허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에 있어서 과장님도 답답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님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하천관리 박스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하게 하수도과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를 관리하는 준설이 포함되어 있는 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나 모순점이 뭐냐면 적당하게 서로 자기보호주의를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꼭 선을 긋지 않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지 적당하고 애매모호하게 서로 공무원유지보호관리 때문에 명백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장께서도 혼선이 없도록 질문자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물어서 지적을 해 줘야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각자 답이 틀려지고 문제가 틀려지는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어색했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별량 배수관문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과장님 이 사진은 위원장님과 본위원, 유혜숙 간사님, 박광득 위원님 네 분이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이것이 배수관문입니다. 배수관문 상부입니다. 시설이 이렇게 노후되고 방치된 이 시설이 과연 맞는가?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에 올라가면 아주 엉망이거든요. 저 부분에 유사시 과연 이런 상태로 진행되게 되면 유사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콘트롤박스도 열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런 상태로 유사시랄지 혹시 다른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작동하고자 할 때 저것이 과연 전기감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저 시설상태가 맞는 것인지, 현재 저 상태가 과연 방치된 것인지 관리된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은 양쪽 난간입니다. 난간인데 한쪽 철재난간은 이미 도난당했고 저쪽도 도난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도시과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볼트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난에는 용이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시설물에 있어서는 용접으로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저것이 과연 저런 상태로 올라가서 안전의 문제, 관리의 문제 저것은 과연 저렇게 방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 하는 것인지? 틀림없이 농어촌공사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저런 부분들 그리고 법면블록 하단부에 세굴된 부분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예기치않은 홍수가 되면 세굴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저것을 저대로 두고 뒤에 예기치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또 느닷없는 예산타령 해야 되고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비하고 방지하게 되면 후에 헛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텐데 저것이 과연 다음 홍수때 저 제방이 과연 제대로 보존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저런 부분이 순천시 전역에 널리 깔려있습니다. 특히 저 세굴된 부분들은 법면 기초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바로 쌓기 때문에 저런 세굴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보고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한쪽지역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천 전지역의 하천관리지역은 거의 저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 부분이 농촌공사와 또 관계가 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우리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촌공사와 관계에서 과연 저것을 소하천정비법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농업진흥지역으로 봐야 될 것인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보게 되면 농촌공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소하천으로 본다면 서로 책임전가에 대해서는 서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정립을 했습니다. 정립을 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배수로는 농촌공사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들은 소하천법이 최근에 공포되면서 그런 부분이 용배수로와 중첩되는 구간들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농촌공사와 의견이 틀렸었습니다만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수문 상부에 있는 유지관리가 부실한 부분 또 최근에 저런 스테인레스랄지 변압기도 도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작동이 용이하지 않도록 시건장치랄지 철저히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농촌공사와 시와의 관계에서 개념정립을 했다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어디 관할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농촌공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은 농촌공사에서 재산관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저것은 농촌공사에 물어야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감사의 의미가 아무 필요 없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농촌공사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어야지 농촌공사에 물어본다면 오늘 감사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보조를 해서라도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말씀을 하셔 야죠. 농촌공사와 우리시에서는 저런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자꾸 미뤄지면 결국 피해는 몽리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충분히 과장님 뜻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간 네것 내것 하다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농촌공사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하면 농촌공사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관리차원에 들어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론은 순천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안소하천정비공사를 보겠습니다. 이 현장도 정영식 위원장님, 유혜숙 간사님, 박광득 위원님, 본위원 네분의 합동 감사현장이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숙지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표적인 부실공사의 사례였습니다. 뒤에 설계상 뒤채움이 40센티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현재 신기천은 20센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상사가 40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물론 저 현장을 우리가 방문한 결과 저기는 어느 정도 흙과 뒤채움이 같이 섞여서 어느 정도는 채워진 부분을 확인했지만 포크레인이 서있는 쪽은 그냥 법면에 그냥 쌓았어요. 뒤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현장을 보고 이것이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동부육군 및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공을 한다고 자부하는 순천시인데 현장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현장소장도 없고 현장기사도 없고 상주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 기능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앞에는 누가 보든 오게 되면 뒤채움을 충실히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콘크리트가 있었을 텐데 이미 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박광득 위원님께서는 그 밑을 한번 파보자라고까지 했는데 현재 상황이 워낙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뻘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부지가 되어 그것은 현장직원을 믿읍시다하고 말았는데 저 부분은 과연 과장님이 볼 때 과장님이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공사감독이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장관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방금 현장확인도 했고 본위원이 지적도 했고 사진도 봤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부분이 공사의 중간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구는 그런대로 성실히 하다가 그부분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시공이 약 60, 70미터 정도 그렇게 시공되어 있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침에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시공될 때 까지 감독이 소홀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독소홀도 물론 있겠지만 감독을 지적하기 전에 감독이 시켰겠습니까? 감독을 지적하기 전에 시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첫 번째는 문제가 되겠고 그 자세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만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시공할 수 있었을까? 그날 가신 위원들 모두 다들 저현장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저 현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저 제방을 쌓는 토사가 뻘입니다. 토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양질의 토분은 아니고 수분기가 많은 토분인데 설계상 제방에 다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통상적으로 제방하는데는 진동이랄지 그런 다짐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죠. 그런데 과연 저것이 지탱할 수 있을까? 하천에서 올라온 흙을 그대로 숭상을 했는데 숭상된 저 흙을 진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진흙으로 올린 숭상의 제방이 과연 구조적으로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보고있는 견해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연 지탱이 될 것인지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매년 사업비가 약 30억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지역안배로 갑니까? 집행부에서 할 때 타당성검토나 자료조사를 근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해가 가장 많고 재해위험지역이 많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저기가 수해지역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일부 상류지역은 정비가 되어있고 지방도 하류에서 2급하천까지 2008년 사업비로 하고 있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방도상류쪽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도 2급 소하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소하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냥 소하천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2급 하천은 우리가 안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본위원이 방금 우선순위를 물었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을 봤더니 시공하고 있는 도로 및 하단부보다 상류부를 봤는데 상류부는 단면을 보니까 약 1미터50정도의 준비되지 않은 그대로 자연하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죠? 그런데 하단부에 꼭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소하천정비를 저쪽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나름대로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소하천 정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형으로 봤을 때 그 지형에 저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소하천정비를 할만한 위치였는가? 상부로부터 흐르는 유입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소하천량을 보면 홍수대비시라도 그렇게 많은 유입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난 예산설명할 때도 박광득 위원님이 침수지역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농경지지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약간의 하상 경사가 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도 상류쪽에 단면이 부족해서 농경지쪽으로 몰려오는 상태고 농경지쪽 아닌 반대편쪽 남측은 지형이 좀 높아서 관계가 없는데 농경지쪽으로 원류를 해서 침수피해를 많이 당하는 지역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차라리 상류부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싶습니다만 차라리 그렇다면 자연형하천을 새로 정비하려고 했다면 상류부부터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류에 했던 것은 잘못된 위치선정이 아니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계획 이전에 자체적일지라도 위치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꼭 타당성검토를 해 보시고 유량검토도 해보고 뭔가는 그래도 현실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위치선정에 들어가야지 본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우리지역에 뭐해달라고 한들 집행부 감독공무원들이 다 실력있는 분들 아닙니까? 대체적인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저 일정액 예산의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것보다 현장 타당성검토를 분명히 해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중에 지방방조제와 국가방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방조제는 농촌공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혜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발췌를 해서, 어차피 도로 해서 중앙정부까지 가서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올려도 계획대로 못하잖습니까? 사전에 미리 대비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세굴의 문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붕괴되고 있는 방조제 저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충분히 행정이나 의회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할 수 있었을 텐데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용두마을 민원인들이 몇분 오셔서 상당히 흥분된 목소리로 지적을 했지만 우리도 충분히 언제 어떻게 해 주겠습니다라는 확연한 답변을 못해주고 와서 석연치 않았는데 건설재난관리과가 정말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농촌지역을 위해서 민원의 90% 이상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 이래 민원발생의 소지가 그래도 가장 줄어든 것도 현재 건설재난관리과 전 직원들의 노고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아주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왕에다홍치마라고 이런 부분도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미연에 연구개발해서 대책을 세워주면 의회나 행정이나 민원과 접목할 때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앞으로 사전에 시설물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오늘 지적한 것도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공무원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데 들어가서 일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미안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결과로 따지면 꼭 저렇게까지 시공하는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통해서 또 시의 기강도 시범적으로 시공회사들이 아, 이렇게 하는 시공은 엄한 질책이 따르더라 하는 표본적인 현장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대안을 준 것입니다. 끝으로 과장님 총괄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하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농촌공사와의 관계도 매끄럽게 하고 시공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절대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별량쪽은 특별히 관리지역이 많은데 가보니까 참 엉망이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해안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네, 엉망이던데 방금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농촌공사다, 우리시다 하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계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하천계 감독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하천계 사업건수가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읍면에 배정된 사업외 직접하고 있는 것이 약 30여건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30여건에 감독공무원 2명이 관리하고 있고 전체예산은, 30건에 대한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2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죽 현장을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공무원도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더구나 감독공무원 두분이 200억원 30여건의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따르겠더라고요. 앞으로 하천계직원 두명보다 더 보완을 해서 건수를 줄여주고 그래야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아쉬운 곳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잘된 곳 상사천 한번 보여 주세요. 잘된 사업장도 지적사업장보다 더 많더라고요. 마침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장들도 있더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갔을 때 과장님 함께 1펌프장 가서 가동하니까 그때 순간 작동이 안 되었다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제진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컨베이어벨트에 이물질이 끼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렇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예전에는 건설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재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재난관리과라고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의 중요성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전쟁에 하루를 쓰기 위해서 3년간 훈련, 교육, 점검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펌프장이 정말 중요할 때 위원님들이 가니까 묘하게도 그때 가동이 안되었어요. 그 책임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 점검을 잘안했다는 것입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하시죠? 과장님, 직접 그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주암 운룡천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 가운데 나무는 정비를 안한 이유가 마을주민들이 싫어한다,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하천정비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주민들에게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하상정비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 좀 정비를 해서 마무리지어 준공을 내주면 좋지 않습니까? 에어리어형처럼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쉽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돌이 전석이 아니고 발파석인데 525헤베, 뒤채움돌이 125루베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운반거리를 45킬로미터로 잡아줬는데 담당직원이 본위원에게 자료를 갖고 와서 검토해 보니까 45킬로미터 지점에서 유입된 양도 있다고 보나 석질로 봐서는 2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석곡에 이 공사현장 앞에 이 산을 넘어가면 있는 창조산업 석산이 있어요. 22킬로 지점에 있는 석산에서 유입된 돌로 보여요. 그런데 정산은 45킬로미터 지점 광양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리상 안맞아요. 이 자체는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 운반거리 정도는 회수조치 되어야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확인해서 정산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확인은 기 했어요. 사실 담당과 본위원이 대화가 되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설계할 때 설계내역서를 감독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자재는 운송비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납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달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시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모든 자재는 운반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그래야 운반비가 적게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500만원정도 나와요. 과다책정 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해서 사실이면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과장님이 현장을 중간중간 가서 점검해보셔야 이런 지적사항이 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낙영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대혁 주택담당은 2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어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좌선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장한선 경관담당입니다. 문도열 광고물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읍ㆍ면 농촌마을의 비어있는 빈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또는 도시화로 인해서 읍면농촌마을에 빈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집들이 그대로 사람이 안살고 방치하다보니까 외관적으로도 흉물스럽고 또 여기가 우범지역화 되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0여동을 정비해 왔는데 읍면동에서 특히 면장님들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흉물스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면 집주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분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부분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우범화된 곳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저 부분이 강제철거는 안 되죠? 집주인이 일단 허락을 해줘야 되고 허락받은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문제가 있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일단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빈집 총 가구수가 우리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정확하게 저희들이.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 정확하게 파악 안되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200여세대로 파악이.   
○위원장 정영식   
ㆍ1개면만 가도 200여세대가 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올 연초에 읍면동에서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위원장 정영식   
ㆍ올해 몇동 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76동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나머지 130동이, 또 매년 증가하는데 200세대 중 76동이 줄었다면 130동이다 하겠지만 또 130동이 매년 더 늘어나거든요.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이랄지 범죄인들이 가서 숨어살아요. 옛날에 묻지마 살인사건들 알죠? 무안 빈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면 혹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소유자들의 받아야죠. 그런데 소유자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첫째 각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좋은 집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또 비어있는데 좀 쓸만한 집들은 그분들이 추후에 이용하겠다는 의사들을 밝히면서 비어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 사업추진력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얘기만 듣고 더 진행을 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설득을 해야 되요. 이것이 몇 년도이고 너무 미관상 그렇고 흉물스럽고 또 범죄했을 때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그것이 정비가 되면 요새 마을단위로 주차장이 상당히 확보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별량면사무소다 하면 현재 몇 동이냐? 약 50채 있습니다. 그러면 50채를 실적을 줘요. 실적을 줘서 여기에서 자꾸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진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방비상태로 너무 놔둔 것 같아요. 내년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50동에 3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50동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예산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다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주택행정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왕조2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주1차아파트 분양시기가 도래되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당초 계획은 언제 까지 분양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분양시기는 임대개시 5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2008년 4월이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들은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 와서도 집회를 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언제 왔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난 20일에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몇 명정도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최측 추산으로 500여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500여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는 것인데 그만큼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대주가 자금난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부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문제가 분양 전환시까지 임대사업자가 건실한 재정운영이나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주는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올 4월에 분양전환을 하기 위해 수차례 시에서도 분양전환 촉구공문도 보내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주가 분양전환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을 확인해 왔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설기금과 임대보증금 하는 것이 예를 들어 1억1천만원이라면 현재 분양임대주택법에서 분양가격 산정한 것이 1억100만원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차액 900만원에 대해 대주건설에서 환불해줘야 되는데 요즘 대주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 압박 때문에 환불할 능력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주민전체에서 30억에서 40억정도를 반환해줘야 되는데 반환할 돈이 없어서 분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분양가격은 1억100만원정도 나왔다고 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주민들은 1억100만원도 인정을 못하겠다. 최초 분양가가 9천몇백만원이었는데 9천몇백만원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떤 결과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회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은 왜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를 싸게 해달라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에서 일부 나온 얘기는 1억이하에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사항으로는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자도 있는 것이고 당초 건설원가나 분양금액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민들과 맞지않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건설측에서 공식적으로 분양신청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금액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가격은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온 금액이 약 1억120만원정도이고 우리가 그 산정방식을 놓고 세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 보다 약간 다운될 수는 있겠다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은 그보다 더 낮게.  
○위원 강형구   
ㆍ시정질문때 동료의원이신 신화철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의원들도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금압박에 시달리다보면 대주가 부도났을 시 임대보증기금에서 나온 이자부분도 잘못하면 주민들이 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주가 부도나면 현재는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국민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전부 채무로 남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세대당 4,700만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32평기준 4,700만원정도가 국민은행에서 회사가 빌려받은 돈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대주에서 보증서를 못 걷어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이자를 안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한 이자들은 계속 그 아파트로 설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속 붙게 되는 것이고 만약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계속 분양을 받는다면 그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받은 사람이 감수해야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들의 대표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회사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1차가 끝나면 2, 3차도 계속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몇군데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공사중인 곳은 2군데이고 설계하고 있는 곳은 1군데로 3군데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사 마륜에 1군데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가 몇 세대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34세대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마륜 전원마을 조성시 입지 선정할 때 몇 군데가 우리시에 신청 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당시는 최초였는데 전원마을에서는 상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곳인데 입지공고를 했을 때는 아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 3군데 정도였는데 실제로 한곳은 저곳 한군데.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김윤수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서면 쪽도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부지가 평지에 가까웠고 위치도 좋았는데 이렇게 산지쪽에, 산지를 가서 보면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왜 이곳을 선정했는지,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전원마을은 그렇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농촌을 활성화하자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 부지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을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이 조합원들이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다음에 이 선정된 부지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우리보다는 농림부나 환경부 쪽에서 실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했다기보다 어차피 저 사업에 필요한 돈이 농림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주로 현지조사 실사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절차가 거쳐진 다음에는 전라남도기술심의 마치고 순천시 건설기술심의 이런 식으로 거쳐서 부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상사 마륜마을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1억9,900만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80%와 2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조성단가 원가가 상당히 높은 포지션의 위치죠? 평지쪽보다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산지다보니까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위치가 저렇게 좋지 않은 곳보다는 어차피 조합원들 형성해서 민간인들이 신청해와서 승인된 사업이지만 사업비를 고려해서 선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 땅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우선 대지를 구입해서 신청된 사항이고 우리들도 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실제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보다 필요없는 땅들이 더 많은 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렇게 넓은 땅들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먼저 도로 구배가 평균 몇%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평균이라기보다는 7.5%에서 24%정도 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산지에서 도로기준이 몇%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산지에서라기보다 도로에 대한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일반적인 것은 1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줄 수 있다고.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는 15%를 될 수 있으면 넘지말고 예외규정을 두어 그 이상이 되었을 때도 도로로 봅니다. 그러면 산지에서 15% 이상을 넘지않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본의원이 보기에 23%까지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일부 53미터 상단에 있는 일부구간이 말씀하신 대로 그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경사도를 많이 갖지 않게 한 것은 사고위험에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기는 34가구가 살면서 통행을 하는데 만일 우리지역은 눈이 많이 안옵니다만 비가 왔을 때 오르막은 괜찮지만 내려올 때 수막현상에 의해서 사고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로 인해 집들을 만일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덮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 부분은 약간 변경할 수 있다면 도로구배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산지에서 산지 형질변경 할 때 경사도 몇%까지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5% 이내에. 
○위원 강형구   
ㆍ도시계획조례가 아니고 산지법에 보면 25%, 우리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경사도 20도 이상을 형질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발의을 해서 25도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5도가 넘었을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면은 안넣어져있죠? 도면을 보면 보통 30몇%의 경사도를 갖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하단부 도로쪽에서 위쪽도로까지 부지를 형성하고 다음에 집을 지을 자리들이 33%에서 많게는 40몇%까지 됩니다. 여기에 집을 어떻게 앉힌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원측 조합장과 조합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전원마을 위치 선정된 곳이 환경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구배에 관한 문제도 설계에 의하면 낮출 수도 있고 절토를 많이 하면 할 수도 있는데 환경부나 농림부 쪽에서는 현 산지를 보존하면서 하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도로경사 구배가 나왔던 것이고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 농림부나 환경부, 전라남도건설기술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는 그런다할지라도 집을 짓는 부분이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합측과 얘기하기를 현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테라스하우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단차를 둔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 보자 해서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와 함께 각각 개별주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지를 깎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경사진 그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그래서.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일 집중호우시 상당한 재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절토지와 성토지로 나누어져있는데 성토지가 보통 4, 5미터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4, 5미터 거기에 현장발파석으로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 굴러서 집을 덮었을 때, 현재 저기 뒷길이가 70전이상 하나의 무게가 거의 1톤씩 되는 돌들입니다. 만일 그것이 굴러서 집을 덮쳤을 때 그런 안전문제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재해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처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할 때 중앙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시 심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또다른 재해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축대나 이런 부분들을 시공할 때 보완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자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사실 우리시보다 중앙쪽에서 결정을 많이한 사항이어서.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을  별도 받지 않고 의제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의제처리하는 과정에서 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산지에서 25% 넘은 것을 개발행위 허가해 줬다는 것은 의제처리하면서 간과하고 넘어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산림법이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사도 이런 부분에서 개별법에 의한 경우는 개별개인이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받는데 대단위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들은 그 법에 총괄적으로 해서 의제처리를 받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의제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짚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 허가가 나서 이 사업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 짚겠습니다만 차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재해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짚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부실시공이 안되어 부지가 우수기 때 슬라이딩이 나지 않고 구조물이 견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준공된 연후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시에는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봐지고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건축신고나 허가시 때 거기에 대한 만전의 권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특별계획의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2008년부터 매년 보통세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약 5년간 약 45억정도를 농촌주택 신ㆍ개축에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 제2회추경시까지는 예산편성을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해서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사실 우리들이 물량신청 했던 것과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아 이런 문제가 생겨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보면 당초 신청했던 것과 사업 추진하는 것에 추가물량을 받는다면 현재할 수 있는 물량은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회계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말이 아니고 조례 즉 법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져있는데 금년도 2008년도에 약 9억원, 2009년도에 9억원해서 약 18억 연차적으로 해서 5년동안 45억을 출연해서 농촌 신ㆍ개축하는데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무튼. 
○위원 김윤수   
ㆍ조례에 반드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법을 무시한 것인지 규정을 무시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보통세 5년간 1.5%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주택을 지어놓은 방식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사항을 봤을 때 여기 까지 세워놓는다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농촌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한옥 지원조례에도 2천만원씩 박광득 의원님이. 
○위원 김윤수   
ㆍ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했다든지 의원발의로 해서 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시장이 제출한 조례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차후에 조정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위원 김윤수   
ㆍ과장님, 조례가 뭡니까? 순천시 조례규정이. 
○건축과장 임종필   
ㆍ순천시 자치법규라고 쓰여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자치법규죠? 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직무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성해서 반드시 농촌주택 짓는데 지원해 주게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전혀 이행안하고 무시한다면 순천시 조례법규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이 농촌주택개량에 있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의 물량을 현제도로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 김윤수   
ㆍ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만을 확보해놓고 후에 확보한 예산에 대한 소비문제는 별도로 계상해도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윤수   
ㆍ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이상 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했던 자금은 별도로 사용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후의 일이고 지금 현재법으로는 반드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토록 되어 있는 법을 왜 조성하지 않고 무관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장 정영식   
ㆍ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세입 5조2항에 보면 보통세 1.5%를 조성하기로 했다. 2008년도부터 그러면 2008년도가 아직 안갔잖아요. 그러면 올 안에 1.5%의 보통세 조성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할 이유가 뭐냐? 또 못하겠으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법을 만들어놓고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김윤수 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 감사장에서 과장에게 질의 답변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보완해서 완성작품으로 만들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올해가 아직 안갔으니까 1.5% 세수 확보할 것입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뭐냐? 차라리 조례개정을 요구하든지.  
○건축과장 임종필   
ㆍ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발의했을 때 집행부의견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그때 대응력을 갖고 이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만들어놓으면 세수확보도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만 하고 위원님들께 사정 얘기를 잘 설명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조례를 통과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연말 정산할때가 되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때 조례 검토에서 집행부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입법된. 
○위원 김윤수   
ㆍ불가하다고 했지만 조례가 결정되었어요. 조례가 결정되면 조례대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안되면 다음 추경. 
○위원 김윤수   
ㆍ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여기는 시정질문장이 아니고 감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검토, 연구, 보고 그 답변이 마무리 되면 안 된다니까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 김윤수   
ㆍ법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김윤수 위원님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매곡A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우선사업을 해나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중간에 가서 연결되지 않고 끊기는 도로는 우선적인 도로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현재 처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모든 간선도로를 완공할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맞습니다. 저것은 매곡A지구에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로인데 현재 뒤에 있는 아파트 양쪽 저 사이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까지 관통을 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아파트 사이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당시 이 문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주민들께 여러 번 논의되었는데 저기까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거기 까지 계획을 안세웠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거기 까지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저 효과없는 도로를 뚫어놓고 뭐할 것입니까? 가다가 스톱되었는데 도로 뚫으나마나 아닙니까? 저곳이 주차장밖에 안되요. 예산확보가 당초 처음부터 안 되어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당초에도 저 문제를 건교부에서.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사업실시계획을 안세워야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야지 완공되지도 않은 도로를 뚫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저런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저기까지 만하고 다음 아파트는 주변변화가 있을 때 연결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사업목적을 넣었어야 되는데 저런사업은 후순위로 밀어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되지는 않는 목적사업이 달성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효과가 없잖아요. 도로가 약 3억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도로가 개인적인 도로가 되었든 사도가 되었든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가다가 끊겨버린 도로는 안한 것만 못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나 또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치는 가운데 그런 문제가 그 당시도 논의되었었고.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100% 사업성공이 아니라면 실시를 안하고 계획을 안세워야죠. 더 우선적인 도로가 순천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비촌 밤단지 조성사업이나 월등 망룡 도수로정비사업 현장을 가봤는데 사업실시설계를 할 때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어떤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안하고 업자들 편에 서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논두렁 위에 옹벽쳐서 위에 블록담 놓아놓았죠. 왜 쌓았는지 아십니까? 농경지 지형높이가 배수로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으면 물이 넘쳐흐르니까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가둬야 되는데 담수를 못하니까 블록 쌓은 것 아닙니까? 저런 것은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나무 진입로정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 들어가서 보면 진입로 첫 입구부터 하수도에 목공판만 한 5톤차 들어가면 꺼질 것은 5, 6장 깔아놓았어요. 그 안에는 포장 1킬로미터를 했니, 800미터를 했니 하면서 진입로조차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당초 입구부터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안에만 해놓고 밖에 부실된 부분들 정리를 안하면 절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가서는 2톤, 5톤차도 다 다니는 도로 만들어놓고 입구는 커버에 목공판인가 뭔가 두께 얼마되게 깔았는데 어떻게 차가 지나갑니까? 다른 방향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황전 비촌 밤나무단지 진입도로공사는 당초 사업부지 선정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었고 진입로 이후부분들이 비포장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만 사업요청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진입로 부분이 좁은 것 하고 포장된 부분의 폭이 맞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진입로 이후에 비포장된 부분만 포장해 달라는 사업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당초 어디에서 무슨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여기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우선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지 오히려 저 안만 좋게 해놓고 밖에 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때 부분에서 보면 진입로는 농로용도로 썼었고 농로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포장된 부분들의 포장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아마 진입도로 이후 비포장된 부분들을 포장연결하는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과장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왜냐 하면 레미콘 1차 예를 들어 거푸집 몇장 더 들어가면 될 것을 저안에 들어가서 한 10미터만 포장 안해도 되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지하상가 관리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천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동윤개발과 우리 순천시가 소송을 했던 적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송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소송의 주목적은 지하상가 개발될 당시 개발한 지하상가 동륜개발에서 시설설치를 하고 시설설치된 것을 임대분양한 후에 20년간 자기들이 사용하고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 정병회   
ㆍ처음부터 기부채납하고 그 이후에 20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겠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기부채납으로 20년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0년 기부채납 후 당시 임대를 했을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책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부채납 조건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던 것이고 거기에 약 매달 980만원정도를 20년간 은행에 예치하겠다. 그러면 그 돈이 임대보증반환금이 은행에서 산출된 방식에 의하면 돈이 69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적립해서 20년후 반환할 때 임대보증금 반환계획을 세우겠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순천시와 협정서 약정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렇다면 매달 980만원정도의 월임대료를 적립해서 유지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2000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당초 시에 했던 관리, 협정 이런 부분에 성실의 의무를 위배했다 해서 순천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송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순천시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송판결이 최종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2005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2005년 몇 월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8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송판결 이후에 순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소송판결 이후뿐만 아니라 2001년도부터 소송진행 해 나가면서 일단은 주민들에게 시에서는 동윤개발에서 관리권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운영 월임대료를 일정한 통장에 적립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고 소송한 결과 이후에는 순천시가 승소함으로서 지하상가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지하상가번영회 사단법인상가번영회를 만들고 그 번영회에서 자체관리하도록 관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협정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협정서의 주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관리협정의 주된 내용은 지하상가 운영관리니까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제외한 실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관리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원도 상주해야 되고 거기에서 관리비 징수가 되어야 하고 관리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내역에 의한 사용되는 모든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하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동윤개발에서 우리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하니까 계속 관리권주장을 하고 관리권주장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확인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현재 지하상가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지하상가번영회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시설운영관리만 지하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상가 시설운영 관리주체는 지하상가 번영회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협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2000년 문제가 발생했을시 잘 아시다시피 34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시점이 2000년 12월 30일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받은 시점은 1990년도에 받았고 이 돈을 2000년도까지 적립하기로 하는 약속어음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34억8397만7400원의 약속어음을 받으셨잖아요? 발행일은 90년 8월 6일이고 지급기일은 2000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어음을 받게 된 배경은 그동안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시점부터 1년씩 상계해서 동윤개발과 순천시가 공동예치를 해서 적립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20년동안 분할을 해서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이 이행되지 않자 약속어음을 순천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봐준 것이죠. 관리를 잘못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매년 그렇게 해 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약정서에 회계감사나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봐주기식 대안이 나왔는데 34억8,300만원의 문방구어음을 받은 것이에요. 문방구어음을 받아서 공증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위원의 말 틀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설명한 부분이 맞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어음받은 것은 맞고 그 과정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어음받는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약정을 하면서 1990년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무상임대를 하고 또 지하상가 점주들에게 임대를 했는데 이것이 1년단위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적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설명을 했잖아요. 20년동안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34억짜리 문방구어음을 대신 받은 것이에요. 본위원의 설명이 틀렸지 않잖아요. 지난 간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음도 아니고 당좌수표도 아니고 문방구어음을 받았어요. 문방구에 가면 그당시 100원이면 살 수 있는 용지에 써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추심일자가 강제집행일자가 어음자체의 지급기일이 2000년 12월 30일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순천시에서는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고발을 했죠. 
○위원 정병회   
ㆍ어떻게 고발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고발한 사유가 그런 내용들로 약속어음 불이행이나 약속어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단순히 고발했습니까, 민사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형사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고발을 하고 그 당시 일을 제가 서류로 보고 추정하니까 고발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개인에 대한 고발은 불가능하고 법인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는 취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그당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민사적 형사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지나간 과거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ㆍ지금 중앙지하상가 개장과 관련해서 더불어 무엇을 준 것이 있습니다. 동윤개발에 옥천주차장 관리운영권을 또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도 당시 서류를 보니까 옥천주차장 관리권을 준 것은 그 공사를 같이.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관리운영권 줬지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서류에는 공사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할 당시 옥천 쪽에 7천만원, 이쪽에 1억정도 공사비가 들었는데 이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그리고 지하상가를 설치함으로서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대수만큼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에 대한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그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옥천주차장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 정병회   
ㆍ정말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보면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지하상가 이주보상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현지실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현재 지하상가가 최초 129개 점포를 분양했는데 그 후에 불법으로 6개점포를 분양해서 135개 점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정병회   
ㆍ거기에 임대보증금은 약 70억이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최초 분양자들이 전전대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135개 점포 중에서 몇 개 점포가 비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태파악은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30여개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가서 파악한 바로는 30여개점포 이상이 철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영위하고 계시는 점포주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최초 임대분양자입니까?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처음부터 분양받아서 계신 분들이 약 스물두분에 약 50개정도 점포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전전대자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전대 저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전대인지 완전히 권리권을 넘긴 전전대인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최초에 분양했던 분양원가를 다 받고 넘긴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고 넘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월 임대료나 약간 받고 보증금 조금 받고 전대한 형식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것들이 다 파악되었느냐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파악을 해서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전차대가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점주들이 전부 있는 상태이고 전전대는 22세대 들어간 사람들이고 약 3분의 1정도는 가게를 무상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게를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고 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지하상가를 현장방문해 봤어요. 특별히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항의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최초 이 상가를 이 점포를 분양받은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분양받은 사람은 아니고 다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임대료를 그분에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임대보증금을 그분에게 얼마 내고 있습니까 했더니 말을 안해요. 시끄럽기만 하지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파악하니까 어떤 분이 실토를 합니다. 월 6만원주고 사용하고 있고 저 옆 사람은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지하상가에 입점해서 장사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전전대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현재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러니한 얘기들이 있어요. 지하상가 현재 내부에서도 우리는 아무 불편없이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우리 쫓아내려고 하느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초분양을 받았던 점포주들은 또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시에서 이번 기회에 얼마라도 이주대책비를 주면 우리는 얼른 받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아직까지 꾸준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몇 분들은 그래도 내가 여기가 삶의 터전인데 내가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금 까지 설명드린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없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감사질문이라면 감사질문이고,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미뤄봤을 때 순천 지하상가의 주인은 순천시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순천시가 주인으로서 어떤 노릇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상가자체가 민자유치로 개발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했는데 사업자의 관리능력 부실로 인해서 현재는 소유권이 순천시로 넘어온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주민들은 상가 주민들은 사업주와 20년간 사용의 권한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무상사용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원활한 상가운영을 유지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번영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존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봐서는 관리상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은 동윤개발이 지난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소송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모호했다손 치더라도 소송이 끝난 이후부터는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전체가 법적으로 우리 순천시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주인노릇을 제대로 해야죠. 지하상가의 주인이 우리 순천시가 운영주체가 순천시인데 남은 잔여기간을 어떻게 점포주들이나 분양임대점포주들에게 어떤 조금의 혜택은 줄 수 있다 해도 주인으로서 행세는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임대료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선상에서라도, 그래야만 주인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시키면서 월임대료에 대해서 동윤개발과 시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그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정식 공문을 보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상가번영회랄지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주인노릇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가 주인노릇만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씩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인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관리운영권이 순천시에 있고 소유권이 순천시에 있기 때문에 주인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 더불어 언급했던 옥천주차장 문제 그것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문제는 
○위원 정병회   
ㆍ더욱 가관인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동천의 유선장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감사를 하면서 동윤개발에 대한 재산관리를 추적했더니 사실 동윤개발에 대한 것.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시청 중견간부공무원이신지 동윤개발주식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까? 그 주식회사 직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아니오, 위원장님. 그렇게까지 비하하지 마시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한 가지 동윤개발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짚지 못했습니다. 계속 언어의 유희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20년동안 직무유기 내지 배임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 20억 어떻게 예산확보를 해 줄 것이에요? 그 사람들 130몇 명 중에 약 100명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전세금 줄지 그 사람 전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죠.  
○위원 정병회   
ㆍ이 협약서에 보면 시장은 연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지시 또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밑에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전기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수허가자는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아마 2000년도 그쯤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시가 조금 나섭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감사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법인공금을 유용했으면 형사상 고발을 하든지 했으면 지금 우리시가 책임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30억짜리 약속어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민사상 소송을 했으면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했잖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 공금을 유용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시에서 회계감사도 했고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감사 결과는 법인의 공금횡령 유용은 없다는 회계감사 결과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동윤개발을 고발조치했던 것은 약속어음 불이행 사항과 유지관리에서 잘못된 이런 사항들로 사실 동윤개발주식회사를 고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주인노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언더패스 관련도 그런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0년 이후가 되면 명도권 단행을 행사할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 지하상가주민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위원 정병회   
ㆍ명도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인노릇만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명도도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명도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내년에 예산 지하상가 20억 올라온 것 이것 확보하시려면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기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설령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돈주라는 사람들이 진짜 저사람이 전세금을 걸어놓고 돈을 받아갈 사람인지 또 5천만원 걸어놓고 5천만원 주라고 하는 사람인지 1천만원 전세금 해놓고 5천만원 주라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점도 상당히 우려되죠? 그래놓고 예산만 확보해주면 오히려 불협화음만 나게 생겼고 민원만 크게 발생될 것 같아요. 그 점을 꼭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답변 중에 하나도 말끔한 것이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며칠 며칠자인지 날짜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중앙지하상가 관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못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원인행위를 알고 난 후에 동윤개발의 지하상가 허가를 취소하고 회계감사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재산에 대해 아파트 3채인가 4채를 압류해서 매각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시점 후부터는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점포주에게 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돈이 퇴직금을 제외한 2억여원정도 동윤개발과 순천시 공동명의로 된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명도 내지 직접 시에서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나서 상의했는데 20년까지는 둘이 합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일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4조를 보면 돈에 대한 관리감독을 순천시에서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순천시가 개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순천시가 69억을 다 안아야한다는 자문이 있어서 2010년까지는 두고 2010년 이후에 재산권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좋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아파트도 몇채 강제경매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이쪽 말씀만 듣고 과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니 갑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과장님 내지 계장님들이 그때 당시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묻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인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에 소홀했다 그렇게 했으면 담백하게 되고 질의가 이렇게 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8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수감에 앞서 도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광우,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도로정비담당 신봉현, 녹색도로담당 장형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유혜숙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바쁘신 와중에도 현장감사장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삼 월전간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삼-월전간 현장을 보면 임목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임목폐기물이 나오면 야적을 해서 가리개로 가린 다음에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그런데 현장이 왜 저렇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이 발생되면 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의 건조과정을 거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저것이 표토제거를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말리는데 불과 한달정도면 충분히 마를것 같은데, 그리고 밖으로 방출을 안하려면 어느 한군데에 모아서 보기 좋게 현장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시정조치를 시키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임목폐기물은 계근을 해서 꼭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당초 도로가 계획고보다 낮아진 구간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왜 낮춰졌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민원처리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도로계획고가 올라가면 그만큼 땅 부지가 많이 들어가고  성토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민원처리과정에서 도로 계획고가 낮아짐으로 해서 땅도 일부 덜 들어가고 성토량도 줄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마을앞이 가려진다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매입했던 부지보다 잔여지가 많이 남죠? 양쪽으로 몇미터 정도 남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구간마다 좀 틀린데 평균 5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안, 좌안 다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 땅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공사가 준공되면 공사 확정측량을 해서 잔여지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통상적으로 도로를 다 확정해서 도로부지를 남기고 나머지 땅은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럴까 싶어서 묻습니다. 원소유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언제 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도로를 확보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또 토지를 다시 사야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활용계획이 있는지 봐서 매각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선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활용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정 활용할 방법이 없다면 원소유주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더라도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매각이 안 됩니다. 준공이 되어 확정측량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장래계획이 없을 때 매각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매각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저기는 국비 지원사업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국비가 지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장에서 성토물량이 많았고 사토가 없었는데 현재 사토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18만루베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단가 7천 얼마로 계산하니 13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토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나 아니면 주변공사에 연계해서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사토 처리문제는 저희들이 사토가 발생되는 현장과 필요로 하는 현장을 파악해서 사토처리 비용문제는 어느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공사비 중에 50%가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된다거나 공사여건 변동, 물량변동으로 해서 국비지원액을 반납하면 그만큼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토처리비에 대해서는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장마다 다릅니다만 여기는 10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하도급을 줘야 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몇%를 줘야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비율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그것은 놔두시고 일정부분 대형공사에는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하도급을 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법적으로 하도급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죠? 몇% 이하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85%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삼-월전구간 현장에 하도급업체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몇 번정도 하도급 변경이 이뤄졌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한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3회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3회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하도급업체가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하도급업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를 저희들에게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파악하게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공사비 단가가 안맞거나 변경자와 하도급업체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간 단가가 안맞아서 하도급을 포기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5% 이상 주게 되어 있는데 85%를 법적으로 안주고 있다는 것이 역으로 추산하면 맞죠? 단가가 안맞은 이유는 85% 이하로 주기 때문에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기존의 공사가 꼭 시내간선도로 경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맡은 공사가 100% 예가에서 그 예산 85%나 90%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기존에 딴 예가가 65% 75%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에 또 85%를 적용하다보면 실제 하도급은 굉장한 데미지를 안고 일하게. 
○위원 강형구   
ㆍ85%만 줘도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달청의 단가공사 조정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삭감해서 내려오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원설계에 상당히 낮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5%만 주면 그런 대로 일이 되어 지는데 그보다 턱없이 낮은 70% 정도에, 아니면 70% 이하에도 공사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포기하고 그 부실로 인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과장님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감리쪽에서 그것은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관리감독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은 봉화산 축조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도로과로 이관되었죠? 언제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8월 1일자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맡아서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어도 준공시점에 도로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공사 관련해서는 사실 도시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주관부서가 도로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준공된 도로인데 보면 나무도 많이 고사되어 있고 주변정리가 미흡합니다. 돌이 미관상 많이 남아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이미 수량을 파악해서 하자보수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봉화산터널공사는 자전거 및 보도로도 이용하게 동천 웰빙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마감이 잘 안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저쪽 부분에는 산마루측구 밑에 법면인데 잔디식재를 한다고 했으나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슬라이딩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저런 것도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다른 부분은 본의원이 시정질문 때 했습니다만 안에 화재나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이 도로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예산을 그 입구에 보면 저쪽 전기관리동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인원 확보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장비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장비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만 인원이 문제인데 시설유지비로는 3억정도 예산에.  
○위원 강형구   
ㆍ유지비속에서 그것으로 활용해 볼 계획이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상태가 양호해졌습니다. 미세먼지, 분진, 소음이 많이 있었는데 미세먼지는 현재 물차를 통해서 청소도 하고 그 당시는 준공된지 얼마 안 되어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정리되었는데 당시 질의했을 때 답변이 거기에 후속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억1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아스콘으로 씌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스콘을 씌웠을 때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지적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고 단 한가지 아쉽다면 유지관리비로 충원해서 한다는데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적어질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비를 줄여가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안 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유혜숙
ㆍ다른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먼저 장천동 강변로 고가도로 진입부분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고가도로 진입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실태파악 잘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난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15시 59분부터 16시15분까지 측정회수 3회에 걸쳐서 교통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교통소음 73데시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간에 교통소음규제한도는 73데시빌이 되겠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 그 시간대는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교통소음을 측정했던 시간대는 비교적 하루중 대형차량이나 일반차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측정치가 73데시벨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도 측정당시 현장에 있었고 안에 들어가서 소음도 들어봤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선에 대한 방법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물리적으로 도로를 구조변경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방음벽설치는 효과면이나 사업비에 비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도로 2차로중 1차로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국장까지 보고를 하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은 그 부분을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음벽이라 이런 것으로는 교통소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강변도로 고가도로부분을 철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철거가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2차로중 1차로를 하행차로와 레벨을 똑같이 해서 들어올리면 조금 교통소음이 저감될 것이라는 대안제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그쪽 지역 교통소음 측정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할줄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비화되면 소송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환경소송이라고 해서 교통소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크게 우리 순천시가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까지 교통소음 측정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뭔가 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빠른 시일 내에 교통소음이 저감될 수 있고 사실 밤이 되면 교통소음이 65죠? 규제내용이 야간은 65데시벨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소음은 주간과 똑같습니다. 차가 똑같이 다니는데요. 오히려 야간은 상대적 소음이 적기 때문에 더 크게 소음이 들리고 진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지역은 거의 슬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변도로, 고가도로 진입부분 때문에 해당지역이 슬럼화되어 사람들이 다 못살고 떠난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음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공사인데 상삼-월전간 신대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공사는 1차년도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비사업 조서로 관리를 했다면 예산을 관리하기가 더 편했을 것이다. 합리적이었을 것이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1차년도 계약을 2007년 5월 23일 하게 됩니다. 도급액은 약 59억, 관급액은 9억2,300만원, 준공일은 2009년 2월 15일입니다. 내년도 2월이 되겠는데 1차년도 공사에 대해서요. 그런데 2008년 3월 28일 1차년도 계약분이 완료되기 이전에 2차분계약을 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28일 도급액 74억5100만원, 관급액 20억 500만원 맞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하여 1차년도 계약분에 대한 선급금을 2007년 6월 18일 11억9,500만원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고 뒤에 2차분 계약에 대해서 2008년 3월 28일 계약하고 그 다음달 4월 7일 2차분 선급금 7억4,5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올해 7월이 되겠습니다. 1차분에 대한 기성금이 10억5,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맞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1차분 계약에 대한 공정율이 총 몇%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5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55%나 58%나 거의 비슷합니다. 1차분에 대한 주요 공정을 보면 교량 연약지반 개선, 토공쌓기, 깎기 암거공이 좀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해서 1차분은 공정율이 58%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분에 대한 공정율은 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18%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를 얘기해 보세요. 파악이 좀 안되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지금 몇%죠? 아까 18%라고 했는데 지금 몇%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8%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8%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차분 공사에 대한 현재 진행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 못하셨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문화재가 지표조사 때문에 실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1차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1차분에 대한 설계변경 주된 내용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 계획고가 낮아짐으로 해서 처음에는 입체도로로 고가부분으로 해서 교량으로 해서 국도17호선 연결하게 되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평면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변경 되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1차설계변경의 주요 내용이 그것이죠? 또 무엇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하고 사토가 남잖아요. 설계변경 내용이 그것하고 또 뭡니까? 주된 설계변경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계획고가 낮아짐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설계변경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계획고가 낮아짐으로 해서 주된 변경요인이 있었고 계획고가 낮아짐으로 해서 공정에 사토가 발생한다든지 성토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 내용이 계획고 조정으로 인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에스 봐준 것 있으시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것도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그것도 변경 아닙니까? 이에스 봐준 것도 변경이죠. 이에스 봐준 것이 변경 아닙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계약금액 변경이라고 하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가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있는데 방금 저는 설계변경만 말씀하신줄 알고 그 부분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스 변경도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이에스 조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더있습니다. 과장님, 2차분공정이 1차분으로 변경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2차분 공사분이었는데 1차로 약간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없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부분인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파악된 대로. 
○위원 정병회   
ㆍ이 공사 총 사업비가 416억짜리 현장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 가장 큰 사업 현장이에요. 전체사업비가 416억이에요. 그런 현장을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2차분계약이 2008년 1차년도 계약이 완공되기 이전 약 1년 전이 되겠죠. 2008년 3월 28일 계약이 되었어요. 1차년도 계약이 완공되기 전에 왜 또 2차년도 계약을 했습니까? 2차년도 계약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공사를 1%도 진행시키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 2차년도 계약을 또 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통상 총괄발주를 해놓고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발주를 해놓고 차기년도 예산과 그 당해연도 일이 안끝나면 그것을 당초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때 추진하고 본년도 예산을 빨리 발주해서 착공되어야만 일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원래 이것을 계속비 사업조서로 관리해야할 사안이었던 것이에요. 전문위원님, 예산통이시니까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계속비사업조서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사업을 하나도 진행시키지 못한 가운데 선급금을 7억4,500만원 2008년 3월 28일에 줬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선급금 문제도 시비만 같으면 절대 아마 선급금 지출하는데 신경을 더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되다보니까 어찌 지출을 안한다고 이것을 광양만권 그리고 재경부에서 몇 번 점검을 받았거든요. 왜 선급금 같은 것을 줘서 빨리 지급하지 않느냐?  
○위원 정병회   
ㆍ알았습니다. 과장님, 하나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이월액이 약 233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년도 본예산 55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2008년도 예산현액이 약 288억9,3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금년 집행액이 약 53억 되는 것 같은데 이월금 집행과 본예산 집행액을 합해서 약 53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분 예산 현액이 288억9,3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이 왜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가장 큰 문제는 보상이 85% 정도 되고 15% 정도 보상이 덜되고 있고 그리고 공사추진이 그만큼.  
○위원 정병회   
ㆍ보상 15%에 달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33억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도 예산현액이 많은데 전체 도급액은 약 19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에스를 좀더 봐준다고 해도 한 200억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올 예산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더라도 288억9300만원이에요. 33억 빼면 250억인데 전체도급액은 선급금 준 것 그런 것 다 제외해도 약 200억 되요. 그러면 선급금 30억정도 나갔으니까 170억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너무 많잖아요. 설명좀 해 보세요. 왜 이런 예산현액이 남아있게 되었는지.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집행액이 비율로 따지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가 남았는데 나머지 45% 중에서 그동안의 선급금과 기성급 주고 나머지는 2009년과 2010년 해서 2년동안 소화시킬 금액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선급금, 기성금 합해봐야 30억이고 땅값 15% 33억이면 해도 166억, 288억에서 66억 빼면 220억이라는 돈이 남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170억만 있으면 원만히 소화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 현액이 왜 이렇게 부풀려져있는지 아니면 내용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어제 30분정도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예산현액이 잘못된 표기인지 분간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마지막으로 상삼-월전간 신대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주요 공정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발주 및 재고 현황, 현재 관급자재는 본위원이 봤을 때 레미콘과 철근이 발주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파형강관이나 그런 것도 발주되었을 것 같아요. 파형강관 발주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강관, 레미콘, 철근. 
○위원 정병회   
ㆍ기 발주된 관급자재는 몇품목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대표적인 것이 철근과 레미콘이 발주되었고 강관은 사급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급이면 관급자재가 아니죠. 기 발주된 관급자재는 철근과 레미콘일 것 같아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이 관급자재를 발주함에 있어서 회계부서에서 관급자재는 발주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주무부서 요청이 있을 때 발주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주요공정 진행에 따라 관급자재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괄발주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요 공정 진행에 따라 공정율에 따라 관급자재를 발주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발주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자재수급이 원활하게 되면 주요공정 진척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발주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재를 요구해놓고 상당기간 지나도 공급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전체 총괄물량을 발주해서.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금 1차년도 계약분에 대한 관급자재 총괄물량을 한꺼번에 다 발주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철근같은 것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위원 정병회   
ㆍ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철근 100% 다 관급자재 발주한 것이에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전체년도가 아니고 당해연도 소요될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공정 해당물량 철근은 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1차년도 공사 물량에 대한 철근은 전체 한꺼번에 총괄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총괄발주를 시켜준 것이에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철근이 100% 다 들어왔습니까? 철근수급이 다 들어왔냐고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것은 아직 안들어왔죠. 저희들이 쓸 때 바로 요청해서 언제 언제 그렇게 현장에서 쓸 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부르니까요. . 
○위원 정병회   
ㆍ좀 앞뒤가 맞지 않는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요청은 저희들이 총괄해놓고.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요공정 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발주 및 재고 현황, 각 구조물에 철근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레미콘도 들어가고, 구조물 아닌데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규모물 공정율에 따라 철근이나 레미콘이 소요되는데 공정율 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현황 그리고 재고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현장에 대한 관급자재 레미콘과 철근에 대한 송장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주요 공정별로 여기 보시면 철근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재고가. 
○도로과장 구제규   
ㆍ통상적으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남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철근을 저렇게 남겨놓으면 철근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사현장 보세요. 철근 다 녹슬었잖아요. 전부. 자재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공정 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발주 및 재고 현황, 철근 레미콘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부서에서 유지하고 있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장비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관리실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노고에는 감사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업무가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또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비 사진 보여 주세요. 옥내부터 보십시다.
(자료사진 제시)
ㆍ이런 장비들 커터기죠, 이것 뭡니까? 넘어가세요. 이것 진동기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다짐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이것은 로울러고 이것은 염화칼슘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옥외사진 있습니다. 풍덕배수1펌프장에 가게되면 도로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이 거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굴삭기부터 덤프트럭, 그림으로 봤던 각종 건설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과정 중에 조금 번거로웠지만 장비중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장비 중에는 차량도 있을 수 있고 건설기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차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에 대한 운행일지를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갖추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덤프트럭 95버9493 이것이 15톤 덤프트럭입니다. 2008년도 운행일지를 보겠습니다. 운행일지가 잘못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08년 1월 8일 운행했습니다. 3월 13일에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7일, 3월 19일, 3월 31일, 4월 4일, 4월 11일, 5월 9일, 9월 4일로 넘어갑니다. 9월 11일, 10월 27일로 넘어갑니다. 10월 29일, 10월 30일, 11월 3일, 11월 14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해서 대략 보니까 18일 정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장비가 우리 도로부서에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정말 필요한 장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형덤프트럭 15톤짜리도 있고 8톤짜리도 있고 더블캡도 있는데 사실 15톤짜리는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는 부득이 15톤짜리를 쓸 수밖에 없고 각종 응급복구 현장,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는 15톤짜리를 가져다 사용합니다. 그 15톤짜리는 사실 활용빈도로 따진다면 많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운행일지를 보면 1월 8일 운행을 했고 그 다음 운행날짜가 3월 13일이에요. 순천은 눈도 그렇게 많이 오는 고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능률적 가치가 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비유지 관리비 사용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굴삭기가 1대있는데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442만9천원의 연료를 사용했는데 굴삭기업을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이 굴삭기가 6더블이죠? 6더블이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면 기름 소모량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100리터, 일에 따라서는 더 들 수도 있는데 일에 따라 약 100리터정도 기름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리터면 앞에 유류가가 올랐을 때는 현재 대비하면 약 13만원정도 앞에 기름값이 올랐을 때는 18만원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이 굴삭기가 1년동안 기름을 소모한 것이 일반적인 장비들 한달정도의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굴삭기가 움직인 동력비가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 일을 하면서 들었던 연료비용보다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든 기름이 더 많이 소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5톤 덤트프럭 유류대가 지금 까지 175만4천원 들었어요.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덤프 15톤 트럭도 하루에 정상운행을 제대로 일을 하면 100리터에서 150리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 열흘치값도 안 됩니다. 이런 장비들을 21세기에 과연 보유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보셨다시피 각종 건설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터기, 직원들 중에 누가 커터기 끌고나가실 분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것은 수시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측구같은 것 고치고 할 때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실제로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19세기 20세기 때는 각종 장비들을 민간부문에서 대행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각종 장비들을 구입해서 긴급상황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대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단가계약을 통해서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등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 장비유지관리비만으로도 충분히 장비 불러서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리비 또한 없습니까? 보험료 없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차치하고라도 각종 장비유지관리비만으로도 장비 충분히 불러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풍덕제1배수펌프장입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이것이 풍덕제1배수펌프장의 전경사진입니다. 저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 각종 도로나 각종 시설에서 구조물에서 폐기처분된 것들, 사용이 불필요해진 부분을 철거해서 가져다놓은 것이겠죠. 또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겠고 재활용한 사례와 재활용 구간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 수급대장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재활용 자재 말입니까? 
○위원 정병회   
ㆍ저렇게 방치된 자재들에 대한 수급대장이 있습니까? 어디에 뭐가 몇 개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발생자재는 발생할 때 복명을 해서.  
○위원 정병회   
ㆍ그때그때 발생된 것들은 조금 해서 할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총괄대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활용된 부분은 참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런 허점들이 또 있습니다.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혹시 시에 반사경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24개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4개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규자재 반입현황이나 재활용자재 반입현황, 수급대장, 반출조서 반출대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수2펌프장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 도로과 자재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정병회   
ㆍ저것은 재활용자재가 아니고 그때그때 써야 될 재료들입니다. 또 이것이 염화칼슘이에요. 사실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염화칼슘 관리나 각종 재료관리나 이런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자재나 신규자재들에 대한 수급대장이나 반출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서 만들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유혜숙
ㆍ다른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적을 많이했던 부분인데 잘된 사례도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한다면 해룡 농주 도로확포장이나 낙안-금산 가정간 도로확포장 이런 공사는 참 공사가 잘되었다고 관리감독자에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고맙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 반면에 순천시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투자할 수 있는 공사들이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별량 봉림도시계획도로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3억 그동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현재 토지 일부가 보상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종 연말까지 협의보상해서 안된 것은 수용신청을 하려고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몇건 중에 몇 건이 안되었습니까?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되었다는데
○도로과장 구제규   
ㆍ아직 덜 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감정가격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엊그제 파악한 것이 23필지인데 토지감정가격이 적다해서 그 가격으로는 협의를 못하겠다해서 도저히 안 되겠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ㆍ23건중 몇 건이 해결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41필지 중에서 2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협의를 계속해 보고 안될 것에 대비해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라고 해서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23건은 보상이 나갔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21건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도 미집행되고 있네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민원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협의매수가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해놓고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3월경에 공탁금 예치금이 떨어지니까 그때.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예산부서와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예산도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키고 공탁을 하면서 예산소화를 하겠느냐? 어차피 또 해서 이월시키느니 이것을 바로 해서 강제집행하고 그때 가서 추경에 요구하면 바로 해 주마 해서 얘기가.  
○위원 박광득   
ㆍ사업계획이 2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상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덕을 보고 있고 또 시에서는 예산집행한 만큼 사업은 안이뤄지고 이렇게 차질이 있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위원 박광득   
ㆍ내년에 예산이 확보됩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2009년도 사업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우선 법원에 공탁해서 강제수용 해놓고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해라 해서. 
○위원 박광득   
ㆍ그때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2009년도에 어쨌든 사업착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사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용지보상만 끝나면.  
○도로과장 구제규   
ㆍ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도로공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타 공사로 인해서 상하수도 관거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끝나면 도로과에서는 관리책임이 있죠?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박광득   
ㆍ그 후속조치를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점검을 해서 여기는 왜 어떻게 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이렇게 균열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수시로 도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도로가 당장 필요한 곳인지 
○위원 박광득   
ㆍ순찰하면 육안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무엇 때문에 공사했는지 확인해서 검토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구제규   
ㆍ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떤 부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도로과장 구제규   
ㆍ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각종 건축공사 현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협의가 나가서 승인된 부분 이런 내용하고 복구부분 내용을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은 바로 주무과에 또 개인사업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유혜숙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강선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조해남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정성균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항상 교통과는 격무부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예산을 2008년 본예산에 3억 세우고 2회 추경예산에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국ㆍ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ㆍ도비를 지원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국ㆍ도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2억, 저내년에 12억 더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금년에 18억 편성받으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 국비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국비가 바로 내년 1월에
○위원 김윤수   
ㆍ내년에는 금년예산을 다 소비한 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내년에 국ㆍ도비를 연차적으로 
○위원장 정영식   
ㆍ과장님,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위원 김윤수   
ㆍ2회 추경당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다른 민생예산보다 우선해서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행정절차가 있어서 18억을 했습니다만 12월 유기상씨라는 분 외 11필지가 49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분들까지 해서 올 12월안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내년도 예산이 12월에 벌써 나올 수 없을텐데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분들 것이 49억이기 때문에 18억이 사실 지난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이 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관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에 소모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월하지 않고 연초대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김윤수   
ㆍ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관리가 소홀한데 승강장을 각 읍면동에 분산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관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도 읍면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상 내리지를 못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노력하겠고 또 그것이 안된다면 공모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소집해서 각자 서로 영동 같은 곳을 가보니까 감나무가로수에 가족들 명패를 달아서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모를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 다시 말해서 입찰하는 형식과 같은 형태가 될텐데. 
○교통과장 정병준   
ㆍ아닙니다. 그것은 자원봉사로 돈 없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공모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봉사단체나 부녀회단체들을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고통과라는 별칭을 얻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고들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시내버스 정류소 관리전반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정류소 정차 실태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ㆍ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와서 정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정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현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고 승차를 하는 과정입니다. 차량이 정류소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정차를 해주면 승ㆍ하차가 용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약 20여분을 서서 죽 관찰을 했는데 단 한대도 제대로 정차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비단 저지역 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서 차량들이 정차를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들은 노약자들이고 상대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달려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내버스정류소 정차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에 들이는 예산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보면 정말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만 시내버스가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지 사실 공영버스나 마찬가지일 정도입니다.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3대가 연달아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첫 번째 정차했던 시내버스가 출발하고 난 연후에 두 번째 차가 문을 열고 승하차 시키고 또 두 번째가 가면 세 번째 가고 해야 되는데 세차량, 네차량이 동시에 정차를 하게 되면 동시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승객이 정류소에서 저 뒤에까지 쫓아가야 되요. 쫓아가고 달려가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정류소가 되겠는데 시내권에 있는 정류소기 때문에 유리형으로 되어 있고 외관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각종 광고물이 난무하고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있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내버스 노선도, 노선도도 저 정류소는 굉장히 양호하게 붙어있는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붙여놓은 것을 훼손시킨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훼손해서 없어졌겠죠. 일제히 붙였겠지만, 그렇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면 1041개정도로 정말 방대합니다. 정말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유지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1041개를 공공부문에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관리할 수도 있겠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께서 읍면동 부녀회나 자원봉사조직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할당해서 관리하는 방법들도 검토하고 과장께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한가족 한정류소 등 결연형태로 해서 관리하는 형태도 착안을 하셨는데 그런 대안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정류소에 노약자들이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앉는 자리도 시내 몇 개의 정류소를 제외하고는 의자가 워낙 더러워서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들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앉기 때문에 누가 가서 날마다 닦을 수도 없고 해서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그런 대안들을 철저히 활용하시고 현재 광고판들이 있어요. 요즘 설치한 신규형에 대해서는 광고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홈플러스에서 기증한 정류소인데 전면은 자체광고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한 정류소에 대해서는 순천시 관광홍보판으로 사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뒷면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것을 앞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면은 홈플러스에서 사용했으면 뒷면은 순천시 관광홍보판으로 사용하면 저런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정비되겠조. 크게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발주제작했을 때 그렇게 하면 예산의 증가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은 시내버스를 조금 이용하는 편인데 순천에서 나고 산지가 46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정류소에 가면 어떤 목적지를 가고자 할때 어떤 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순천의 지리에 정말 밝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저런 정도를 이해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저 노선표가 다행히 붙어있으면 그나마 조금 이라도 최종목적지까지는 알겠는데 중간경유지는 좀 모르더라도, 다시 말하자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저것을 보고 어디를 어떻게 몇번을 타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기가 늘상 다니는 노선 외에는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안가본 노선, 안타본 노선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러면 저기는 순천시 시내버스 전체노선에 대해서 노선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류소를 들렀다가는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1개, 2개, 시내주요 간선도로는 많은 노선이 가겠지만 저 한적한 시골노선은 1, 2개노선만 지나갈 것이아닙니까? 또 어떤 날은 1개노선만 가고 그런 곳은 노선표시를 해서 이 정류소는 몇 번이 몇 번 노선으로 지나가고 하루 운행회수는 몇차례고 그런 것을 간략하게 표기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내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었는데 한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사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시간표 해서 1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정류소입니다. 하루에 대여섯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대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정도로 특히 읍면동지역에, 시내주요 간선도로의 정류소는 굉장히 많은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간선도로이외의 노선은 충분히 저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승강장별 정차노선을 거기에 표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나아가서 정차노선이 많지 않을 때는 이 정류소를 지나가는 시간대 그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붙어 있잖아요. 아마 동네사람이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저렇게 관리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 정병회   
ㆍ저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지적하고 대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항상 교통과업무가 방대하고 민원도 많아서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화물주차 부지면적의 예산이 올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8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18억이 섰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전체예산은 80억인데 18억만 했고 나머지 예산은.  
○교통과장 정병준   
ㆍ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나머지 다 올라왔습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민원에 뒤따른 부분은 80억 안에 안들어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병준   
ㆍ차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어제도 오고 또 오늘도 오는데 그 분들이 안판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땅 몇천평을 순천시 예산에 맞춰서 사고 나머지 땅은 뒤땅으로 만들고 안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싸게 주라든지 감정가가 안맞다든지 또 안판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다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 보고를 잘 드려서, 나머지는 약 6억정도면 된다면서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집행부가 의회와 상의할 사항인데.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하세요. 해서 누가 보더라도 남의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편의대로 앞에 것만 사고 뒤 것은 안사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사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떠나서 안사려면 전체를 안사든지 왜 뒤땅만 두냐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리한 부탁이 아닐 것 같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의회에서 따로 위원님들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합시다.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민용입니다. 개발담당 강철웅입니다. 보상담당 배태동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2조를 대표해서 간단히 감사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조례호수공원과 왕조운곡지구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질문이라기 보다는 대안제시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조례호수공원은 공사가 착공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호안주변 같은 데 각종 식생을 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을진데 주변에 옛날부터 자생되어온 버드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버드나무는 물가에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왜곡되지 않는 식재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런 식재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버드나무들을 이식해서 주변호안에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것과 아울러 저수호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저수지 호안이 현재 설계는 토사로 덮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특별한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 것으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통나무들이 발생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정병회   
ㆍ표토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그 통나무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식생호안으로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토사의 흐름도 방지할 수 있고 호안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재들을 재활용해서, 통나무 그것 그대로 폐기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나무들은 한번 박아놓으면 펄속에서 10년,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생호안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정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반입토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전반적으로 공사가 말끔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불미스러웠던 것은 보시면 거기에서 발생된 목재들인 것 같아요. 저런 목재들도 폐기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왕조 운곡하고 저기는 왕조 운곡지구에서 나오는 통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조례호수공원 쪽으로 돌려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호수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야 될 사안인데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지연 때문에 환지예정자들의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까지는 많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이 당초 농촌공사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과정은 현재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공람공고 하면서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환지예정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의 특별한 하자도 없었고 특히 본위원이 7년동안 이런 현장들을 다녀보면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봤습니다. 저런 현장인데 사실 우수관로를 묻는 현장에 밑에 모래를 깔고 시공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쪽 너머 하천 이설하는데 그곳 잔토정리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암이랄지 조그만 돌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런 부분들을 하천 하상에 깔아서 여울지고 낙차공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설계내역에는 없지만 기왕 저것도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잡석들 돌들 바위들은 전부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하천에는 그것이 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설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하천인데, 그래서 하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낙차공도 일부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자연스러운 자연형 하천 여울을 주고 하상바닥에 돌들이 조금 있어야 여울이 져서 산소공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 환지예정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운곡지구 개발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거기에 토사가 많이 부족해서 특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공사지연 요인이 토취장 확보가 안되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토취장 확보와 보상관계에서 일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촌공사와 저수지 부지 해결 때문에 그랬고 또 은하수주유소와 법적인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민원관계 해결이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공정율이 계획공정율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계획공정은 70% 정도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은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 감사질의하기 전에 정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당초 계획이 내년 5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내년 3월 20일경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서 물었을 때 지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6개월정도 얘기를 하던데 6개월 정도 늦어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장감리단 쪽에서 답변을 했던 것 같고 저희들 계획은 우수기 이전에 가급적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정병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준공시점에 맞춰서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땅을 사고 팔고 가계를 처분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쯤이라도 준공예정일보다 약간 늦어지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시라고 환지하신 분들에게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앞에 공람할 때 일단 알림은 했고 다음에 예정지 고시하면서 그 관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환지받으신 분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운곡지구 성토물량이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전체가 약 26만입방 정도 되는데 지금 11만정도 했고 15만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디에서 가져올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지금까지는 바로 뒤에 아파트 현장에서 남은 흙이 있으면 쓸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쪽에 없다해서 신대지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 까지 해서 최종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운반비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운반비는 우리들 현장에서 부담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운곡지구에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강형구   
ㆍ당초는 현장에서 절성토를 맞추다보니까 계획고를 낮춰서 사토량이 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신대지구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마무리 한 후에 운곡지구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토량관계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계획고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실어올 양만큼은 잔토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는 당초 설계에 사토비용이 계상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운곡지구는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국비가 있습니까? 시비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자체공사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만약 공사비가 낮아지면 우리가 체비지를 확보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상황으로는 감보율이 55%이기 때문에 우선 소유자들에게는 공사비하고 상관없이 55%는 일단 환지로 해줘야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거기에서 공사금액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어쩔 수 없이 시비를 줘야.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조금 전 도로과에서 상삼-월전간에서도 사토량이 18만루베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보조와 시비 차이입니다만 어느 것이 옳은지 비교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로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사토 운반비가 14.5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 도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쪽에서 받으면 대가없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동안 도로과와도 죽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지표조사가 걸려서 지금 까지 사용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쪽을 너무 손해보라면 안 되니까 운반비를 양쪽에 반반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현장에서만 무대처리를 하면 그쪽 공사쪽에서 싫어할 수 있으니까 반반부담 예를 들어 7,300원이라면 3천몇백원씩 서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느 것이 이익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곡지구에 대지 경계선 때문에 혹시 민원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공주가 잘못한 것입니까, 도면상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공사지도 잘못은 저희들 책임도 좀 있고 또 감리가 있는데 감리에서 확인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얘기를 안하고 일을 했던 부분입니다.그 관계에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복구해 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복구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복구했으면 그 사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임야는 감보율이 몇%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다 일정하지는 않고 좀 많이 된 곳이 80% 까지 된 곳도 있고 70% 된 곳도 있고 
○위원 김기태   
ㆍ75% 80% 그렇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보율이 너무 높다고들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 평균감보율이 55%인데 일단 임야에 있는 위치에서 바로 제자리 환지를 받게 되면 그렇게 많은 감보율이 발생 안됩니다. 그런데 임야있는 곳에서 저쪽에 법원앞쪽 우선 똑같은 위치에서 대지라고 할지라도 조례동쪽과 단가차이가 많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땅값을 높이 갖고 있는 주인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불만을 무엇으로 어떻게 되었든 해줘야 되는데 적법한 방법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본위원이 볼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개별적으로는 의견을 앞전에 받아봤습니다. 해보니까 감보율관계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분들의 아픈 부분을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들어주고 고민하는 흉내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민원이야 워낙 잘 소화를 시키고 계십니다만 대지경계선이랄지 감보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추후에 새로이 얘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솔직히 대안은 없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별도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대개 이하가 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세요. 어제도 민원접수를 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호수공원은 전반적으로 포인트가 조명 아닙니까? 그것이 멋을 내는데는 조례공원이 전체적으로 총 도면을 놓고 볼 때 가장 멋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재입니까, 조명입니까, 물입니까,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 호수를 이용해서 호수주변으로 공원조성해서 생태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보다는 식재도 많이하고 산책로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생태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생태면 콘크리트는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생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죠.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 바닥재는 마감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어디 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호수공원 주변 바닥재로 산책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부분이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일상적인  마사토입니까? 천연적으로 볼 때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황토로 해서 일단은 현재 황토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시험포장을 해서 하기위해 현장사무소에 다음 주중으로는 여러 가지로 시험포장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직 선택된 것은 없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친환경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가 친환경적인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이나 이런 데 콘크리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물 수면에 있는 곳도 대부분 토사로 해서 우선 식생하는 쪽으로 했고 시설물은 가급적 전혀 안할 수 는 없고 해서 산책로는 황토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급적 그런 자재를 쓰는 것이 친환경적이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것 검토해 봤습니까? 작년에 김해에서 봤을 때 수중분수,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음악분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네, 음악분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음악분수에 수중온도가 있습니까? 조명을 켜면 조명에 따른 온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온도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고사분수로 해서 우선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분수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사분수보다는 기왕 분수로 하려면 음악분수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음악분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해가 음악분수였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고사분수는 물만 하늘로 쏟는 것이 고사분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고사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우리 동천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동천공원 말고 일상적인 공원에 고사분수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아마 고사분수만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습니까? 틀면 음악이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음악도 있고 레이저, 워터스크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밑에 호수에 고기 키울 것입니까, 안키울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단은 저수지에 고기는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기 방류를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일부러 방류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왜 물었느냐면 직접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만 그 조명시설에 상당한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의 물에 키우는 고기 하고 그것이 맞지 않을 것이다.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검증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끝으로 서로 공사명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일명 남제택지개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계획에 있어서 현지에 가보면 정병회 위원 질문도 몇 번 받았을 것입니다만 소문이 일견된 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정리를 해서 언론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설득을 하는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혼란만 있으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언론에 보도를 해 주십시오. 보도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혀 준비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현재 그 생각까지는 못했고 일단은 용역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는 했는데 현재 그쪽 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77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수지관계가 15만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그런 면적 등이 확실하게 안나와 있고 대충 그런 선에서 일단 용역발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설이 무성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보고할 것이 아니고 준비되면 언론에 있는 그대로 언론에 그대로 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이런 저런 얘기들이 안나오겠는데 토사가 어쩌니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지구는 순천시의 메가톤급 사업인데 지금 시점에서 공사 진척도가 몇%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1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목표대 실적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목표대 실적도 부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리고 분양율이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당초 분양을 예정했던 것이 금년 10월로 예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하다가 내년 4월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 경기가 이러다보니까 현재 분양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건설회사나 건축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경기불황에 따른 아쉬움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향후 대책도 징검다리처럼 짚어서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프로젝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시켜 주겠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자에게 특혜를 줄 성향이 있지 않느냐? 주거지역을 상업화시켜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까, 설에 불과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이주택지에 대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주거지역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변경되고 그런 요인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은 없고 최근에. 
○위원장 정영식   
ㆍ그럴 계획도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되면 업자에게 특혜의 시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숙지해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도시개발사업소 감사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담당 안병헌입니다. 상하수회계담당 위영애입니다. 상하수요금담당 이영욱입니다. 지하수담당 서홍복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위원장님, 감사시작 전에 승주처리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고 질의를 받으면. 
○위원장 정영식   
ㆍ안 됩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으로 유인물은 위원님들께 배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물관리센터 전체부지가 대략 몇평 정도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6만7천평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거기에서 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장내부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시설에 관계된 장내부지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장내부지가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처음부터 환경부에는 장내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내용전달 되었고 그 승인받은 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승인이 난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장내부지 계획이 앞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새로운 장내부지가 더 필요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시설확장관계가 하수도과에서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우리시에서 맑은물관리센터 외 타부서에서 맑은물관리센터에 다른 시설물을 거기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땅이랄지 그것 적합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제 개인적 견해로는 하수종말처리장부지는 장래 인구 50만, 100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부지는 그대로 놔두고 별도부지를 마련해서 순천만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장내부지는 장내부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언젠가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태   
ㆍ중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장내부지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장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그 시설물을 제외한 일반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용도나 지역여건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 지금 타부서에서 현재 맑은물관리센터 장내부지 내에 다른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 문제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들 출석시켜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과장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ㆍ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5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식   
(상하수관리과장, 하수도과장, 관광진흥과장 배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장님과 관광진흥과장님 두 분을 같이 모시게 된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토론하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같이 모셨기 때문에 일단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님과 감사진행 도중에 거기가 약 6만6천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3만평정도는 장내부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순천시로 봐서는 땅이 좀부족해서 확대해서 시설을, 대지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물은 또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과장님 맞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순천만습지센터를 현재 생태관은 약 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개발한 건물인데 현재 약 250만정도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현재 생태관의 기능을 거기에 확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습지인식을 증진하면서 습지를 보호해가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현재 명칭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만 습지센터를 약 3키로 또는 5키로 이렇게 후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완료된 상태에 있고 현재 추가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관을 다시 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명칭이 현재는 가안이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습지센터로.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가칭 습지센터다, 그 습지센터를 옮긴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김기태   
ㆍ옮기면 현재 순천만에 있는 그대로 생태관을 습지센터로 옮기는데 이에 따른 규모는 그러면 더 커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 7만제곱미터고 면적은 4천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7천제곱미터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꽤 크네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습지센터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맑은물관리센터 부지내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부지를 의뢰했었는데 그것이 2키로미터 후방으로 이전했을 때 맑은물관리센터 부근을 1군데 제안이 되었고 또 한군데가 오천공원 주변 2군데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때는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요구할 때는 공유부지를 번지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에 국비요구할 때는 맑은물관리센터 부지 번지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관내 3킬로 이내에 그곳밖에 부지가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들어갔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보다 더 적합한 부지가 있다면 부지는 그때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다시 한번 본위원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지부분을 넣어야 중앙정부 승인을 받기 쉽기 때문에 공유지를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우선은 기본계획에서 거기가 제안되었기 때문에 거기 검토를 실무적으로 계속해 오면서 우리들이 국비를 승인하고 200억 이상의 투자가 될 때는 투융자심사를 국가승인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번지로 일단 심사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건너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현재 과장님이 짓고자 하는 그 부지현장과 거리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제가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어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거기는 150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150미터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안 됩니다. 100미터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간사님, 본위원, 박광득 위원님이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관계공무원들과 다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관계공무원도 기후가 일정하지 못할 때는 냄새가 역겨워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증언청취입니다. 같이 청취를 했는데 그 악취 때문에 고통이 뒤따르지만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말한마디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7월에는 그 하천부지 내에 경작을 하시는 교량동의 고령이신 한분이 농사짓는 도중에 땀을 흘리면서 막걸리를 한잔 먹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악취 때문에 그 막걸리를 다시 토하는 정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순천의 대표브랜드인 생태공원에 대표적인 습지센터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악취냄새를 풍기는 곳에 위치선정을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센터가 어디에서 있든 미리 들어와있고 또 하수도과에서도 제기 했던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하는데는 30억내지 50억이상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했을 경우 습지센터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기반시설비용이 많이 투자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를 가더라도 진입하는 차량의 동선이라든지 하는 것에 또 제2의 사업비 투자를 우려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부지 예를 들자면 기본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안은 변경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기태   
ㆍ변경도 필요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분명히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과장님, 현재 거기 필요한 시설물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난 시민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쉬기도 하고 공원도 참 잘되었다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보고가는데 이 시설물에 예를 들어 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사원숙소, 공원, 운동시설 모든 것 다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투자 했던 이 예산은 어디 가서 물을 것입니까? 하수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저희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거기가 급수동이 있습니다. 급수동이라는 것은 하수처리를 위해서 그 처리수를 여과시설을 해서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관리동 말씀하신 12가구가 살 수 있는 관리동이 하나 있고 방류구가 거기 있습니다. 방류구 시설이 옛날에는 염소로 소독해서 쓰게 되었는데 지금은 염소를 못써서 그 시설이 축소되어 현재 방류하고 있고 또 거기에 TNS라는 시설이 금년도 시설해서 약 2억4천정도 들어서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가 인월동에서 들어오는 관거하고 상사에서 들어오는 차집관거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옮기려고 했을 때는 그전에 계산해 봤더니 150억정도 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모양이 틀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관광진흥과장님, 방금 하수도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이 부분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백지화 그런 표현보다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과장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습지센터 이전을 백지화 하자는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센터에 짓자는 것을 다른 장소로 하자는 의견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백지화한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은 기본설계할 때 그부분을 갖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를 검토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제2의 장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순천을 다 사랑하고 과장님보다 더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지선정한 자체도 문제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해 주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 밑에 복토해놓은 곳 있죠? 조금 내려가면 순천만 중간지점에 복토해 놓은 지점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복합문학관.  
○위원 김기태   
ㆍ거기가 복합문학관 자리입니까? 거기가 낭트공원 자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것도 객관적으로 거기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 자리는 누구보다 과장님이 제일 순천생태공원이라고 가장 부르짖으면서 제한적으로 개발 관리하자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토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거기하고는 약 3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도상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낭트공원 및 문학관을 짓는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습지보존지역으로 안맞습니다. 거기가 습지보존지역 일대 아닙니까? 거기는 보존을 해줘야지 복토를 해서 거기 냄새나는 곳에 바로 맡게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접근성도 그렇고요. 그 지역 자체가 차량 통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그것을 지어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 위쪽에서 불어오는 냄새를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맡으라고 하면 순천의 인상만 흐려지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구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복합문학관과 낭트공원이 거기 확정되는 것은 저희부서의 사항은 아닌데 우리들이 순천만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면서 의견을 냈던 것은 저희들이 순천문학관이 그쪽으로 부지가 꼭 거기라고 온 것이 아니고 순천만으로 온다고 봤을 때 적정부지를 어느 곳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생태관과 그 복합관과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부적합한 장소처럼 보일 수 있으나 향후 습지센터가 이동하고 이동하는 동선에 맞춰진다면 그 장소도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냄새나는 문제는 그것을 저감하는 방안이 더많이 기술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해서 간다면 오히려 바람 직할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제발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안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램이지 않습니까? 현재 시설로 봐서는 내년에 또 증설합니다. 냄새가 더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난 번에 더 냄새가 안나는 방안이 나왔다는 것도. 
○위원 김기태   
ㆍ되었습니다. 복합문학관도 낭트공원부지로 하게 되면 현재 동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는 그런데 향후에.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향후에 별도 도로를 하나 형성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동선이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순천만까지 차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순천만을 접근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복합문학관 둑방 부지있는 부분으로 모노레일카랄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했던 것을 더 상생시키는 방안이 더 고민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일단 선정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들이 나오면 각 부서가 협의해서 협의된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아까운 시간인데 서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행이 습지센터만큼은 의회에서는 백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장님도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세밀한 얘기를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먼저 발빠르게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고 낭트공원 그 부분도 정말 맞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습지보존지역에 복토를 3미터 5미터 복토를 해서 거기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고 동선도 없는 곳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접근성부터 사실 안타까운데 귀를 크게 기울이고 남의 얘기도들어보고 의견도 듣고 해야지 관광진흥과가 순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그런데 현재 보면 관광진흥과 때문에 다른 도시계획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백지화입니다. 새로 출발해야 될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보면 밤새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관광진흥과 때문에 그렇다는 견해보다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건이 우리 도심을 지나서 약 5키로미터에 관광객이 250만씩 드나드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시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과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점으로 비춰졌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그렇게 도심 바로 부근에서 외래관광객이 250만 정도 움직였을 때 우리 도시의 미래는 분명 반드시 도시계획측면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보아집니다. 
○위원 김기태   
ㆍ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250만 관광객 유치하는 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5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250만에 필요한 것만 계획하고 나머지  자연에 필요한 문제점들, 그리고 지역에 관계된 현안문제들 그리고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목소리는 생각하지 않고 250만만 갖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에도 아침에 일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과장님의 가장 큰 결점이에요. 그렇게 변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변명보다는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관광진흥과가 미리 앞서 갔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추후 그런 부분 없이 타부서와 협의해서 뭐가 맞는지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순천만을 대표 브랜드화하는데 그 열정은 우리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자기 지역 아닙니까? 자기 출신지역에 애정이 가장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충분해요. 별량은 제가 마인드가 많고  상사는 과장님이 많듯이,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장님도 말씀에 150억원의 시설물을 재정비해야 되고 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복합문학관도 직선거리 300미터 강형구 위원님과 유혜숙 위원님과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이 위치가 아니라고 극구 사정을 했어요. 극구 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요. 여기라고 해요. 단 동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단 거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또 내년에 예산 30억원이 올라와있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증설하겠다고.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3일전에 별량에서 낙안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경축분뇨처리장을 갔는데 경축분뇨처리장은 완전히 한번에 끝냅니다. 공장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냄새도 닥트화 시켜서 미생물화 시키고 우리가 봤을 때 시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거기 10분의 1도 안되요. 그런데 악취를 죽이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고로 악취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너무 앞선 판단입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정말 그런 열정이 있다면 오히려 집행부 대표되시는 분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증설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장님과 하수도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하수관리과장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인쇄물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주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얼마전 선금급관계로 시정질문 했던 정비사업입니다. 공사포기라는 말은 원청회사인 일진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원청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도급업체가 입게 될 피해와 하도급업체의 사후처리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승주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했던 일진건설의 부도로 인해 우리시가 입게 될 피해와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현재 하도급업체에 공사가 하도급업체에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기존 원청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도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민원발생소지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말씀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정리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회사가 공사를 승계하는데 승계의 원칙은 채무의 승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니까 만약 주식회사 A회사가 부도나서 B회사가 살 때는 모든 A회사에 발생된 채무를 B회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연대회사가 당연히 채무를 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재 미지급금이랄지 그런 부분, 과장님 간곡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승계의 원칙이 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장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급수담당 장갑수입니다. 시설담당 강정일입니다. 정수담당 윤한음입니다. 수질검사담당 허성실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김해중입니다. 누수방지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감사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1조를 대표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기태   
ㆍ자연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가장 막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면서도 무서운 것이 자연인데 금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도 겨울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가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지방상수도로 쓰고 있는 시내동, 별량 승주 같은데 지방상수도 수도사용료를 내고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5월까지 이런 상황이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들이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도에 38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보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읍면에 있는 소규모시설 및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총 해서 2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 안오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또 계곡수위가 낮아지고 있어서 수량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246개소에 대해서 개인관정 내지 농업용수 관정물을 우리들이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기 163개를 했습니다. 그 검사결과 다행히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소독시설을 해서 쓸 수 있는 곳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로 또 111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을 현재 못먹고 있는 곳은 아직 없고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급수량을 줄여가면서 시간제급수를 하고 있는 곳이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여라도 주민들 불편이 있을까봐 상황실에서 매일매일 주민들과 연락을 해서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갈 때 그 물마저도 없을 때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두었습니다. 소방서의 소방차가 17대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해놓고 있고 2, 3일전에 송광에서 소방서 협조를 얻어서 차로 운반해 준 적이 있고 현재 소방서 차로도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갖고 있는 살수차 44대에 대해 그 차량의 행선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제일 먼저 가뭄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 5월까지 이런 상태로 가면 굉장히 심각하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심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가면 갈수록 지하수가 고갈될 텐데 그때는 관정을 판들 어느 정도 실효가 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5, 6월까지 이론상으로는 시내동도 시간제급수로 가야 된다는 이론이 나오는데 순천시는 시간제급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비었다가 다시 물을 주게 되면 안에 내부에 있는 녹물이 있습니다. 녹물 때문에 오히려 허실되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제급수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왕왕보면 시간제 급수를 해서 급수량을 줄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순천시는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저지대는 14시간 물이 나오고 고지대는 보내면 1주일 후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제급수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예 수도관을 스톱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쨌든 순천은 타시에 비해 좋은 시설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장님 모시고 수자원공사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계장들과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갈수기 때는 물을 적게 내려 주고 있습니다. 고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교량 밑에 보를 막아서 비닐로 싸서 하나도 허실되지 않게 하고 있고 이사천에서 취수량이 순천시 급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물 주고 또 값싼물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특히 고마운 것은 도사동 일부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에서 관정비로 38억 올렸다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관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어쩔 수 없이 돈은 해놓았습니다만 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정을 파도 걱정입니다. 관정을 파주는 것은 좋은데 전기사용료가 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기사용료까지 달라고 하지만 현재 전기사용료까지 줄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현재도 전기사용료 때문에 관정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돈은 오지만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문제점도 적지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연부락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던데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 분들은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일반관정도 전기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나 특별회계에서 한푼도 지원해 준 사항이 없고 13군데 시간제급수되는 곳에서도 전기사용료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별량 위에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고흥으로 가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거기는 별량도 일부 쓰고 있고 고흥도 쓰고 있고 낙안도 거기에서 가고 있고 벌교도 그 물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낙안도 거기에서 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강제펌핑으로 갑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낙안은 자연식으로 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쨌든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상당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고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정부분 전기료를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하는 쪽으로 하든지 예산상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관정의 전기세가 애매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전국적으로 관정에 대해서 전기사용료는 없습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같은 경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가 농업용이라고 해서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생활용수 관정에 대해서 전기를 해준다는 것은 발견한 바가 없고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4시간 틀어놓아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쨌든 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잖습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잘 대처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럴수록 누수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한방울도 아까운 이때 누수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누수방지사업은 작년부터 누수방지계가 생겼습니다. 전라남도로 도내에서도 유수율이 제일 높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연하지 않고 11월말에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2007년 11월 말에 유수율이 71%였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1월 30일자 결과 73.44%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를 올렸을 때 예산상으로는 약 1억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적은 인원으로 누수방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국 대비하면.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전국 대비해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높은 수치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진주가 60몇%라고 해서 경상도쪽에서는 최고의 누수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진주보다 아마 우리가 더. 
○위원 김기태   
ㆍ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고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먼저 해룡 신대의 농어촌지방상수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룡 신대 농어촌지방상수도 총사업비는 81억3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90억인데 도급액이 47억7천만원, 관급액이 27억, 폐기물이 좀 있고 전기 4억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1차년도 계약하셨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1차년도 계약분이 38억9,100만원 도급액은 22억8,500만원이죠? 관급이 1,450만원 맞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도급이 22억8,500만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관급이 14억5천만원, 폐기물이 5,600만원인데 1차년도 사업기간이 올해 5월부터 2011년까지입니까? 그것은 총기간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전체기간에 대한 것이고 1차년도 완공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내년 5월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1년이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급자재 14억5천만원인데 대부분의 물량이  주철관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관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관급자재 발주에 있어서 총괄발주를 하셨습니까, 부분발주를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총괄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총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내부적으로 봐서도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고.  
○위원 정병회   
ㆍ이것을 확인한 이유는 물가가 자꾸 인상되는 과정인데 특히 쇠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초기에 총괄발주해서 그때그때 갔다쓰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조달로 하는 관급자재다보니까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변동시켜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변동을 해 줍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자. 아직까지 관이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왔습니다. 대형관은 안왔기 때문에 현재 철값이 내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릴 것 같아서 저희는 납품기일로 하자 하는데 현재 조달청이나 이런 데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 정병회   
ㆍ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세계적인 경제환경은 자꾸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는 추세다보니까 환경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히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고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음은 옥천정수장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옥천정수장은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일 평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저희들이 하루 평균 500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 정수시설용량은 1일 7천톤정도 되는데 하루 일 500톤 정도 생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있습니다. 당초 7천톤 내지 5천톤으로 시설용량은 7천톤이나 통상적으로 올 6월 이전까지는 5천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경영상 뭔가를 바꿔보자 해서 그당시 인력이 약 50명이었는데 현재 저까지 해서 45명인데 저기 생산을 줄이자, 저기 들어가는 포지션을 줄이자. 현재 저기에 전기, 모든 시설로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돈 액수보다 더 나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수되는 물을 사오는 것보다 더 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별량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원수를 사오는 단가가 톤당 213원에 사는데 저기에서 생산되는 것 감가상각을 내두더라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내지 동력비 등으로 하니까 약 285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싼 것을 택하자 해서 현재 저기가 아니면 물이 갈 수 없는 지역이 현재 약 50세대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범죽지구 거기에 공사를 하면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이자 해서 현재 저기를 거의 최소량만 생산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상수도경영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본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용수동 범죽지구 일원 저것이 없어도 범죽지구 일원 공사가 완료되면 급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범죽지구까지 물이 가고 에스오시까지 하면 가압장이 필요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가압장이 필요해진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가압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단순히 얘기를 해서 남정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해서 옥천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게 되면 비용원가가 더 높아지고 또 이중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만 취수한다는 취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저 시설물은 굉장히 노후되어 1930년대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시설물이고 일부 보완하고 개선했다고 할지라도 노후시설물이기는 한데 원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와룡수원지가 그래도 어느 일정규모이상이 계속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원수가 조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천취수장에서 총원수의 80%를 생산하기 때문에 무료로 무상으로 참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기에 사실 저 원수가 일정부 이상 계속 발생하는데 그 원수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만약 저것을 경영의 합리화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폐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담되는 것은 와룡수원지에 대한 원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대로 방류할 것인가 그런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물론 상수도가 순천시 행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상수도 경영에 대해서도 다른데 피해를 주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기에서 조금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옥천에 대한 건천화에 대한 기여도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적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동천의 붕어 떼죽음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5천톤 생산을 안한 만큼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옥천에 저희들이 흘려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로만 생각한다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 옥천에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고 와룡수원지에서 일정부분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천화가 심화되고 있고 와룡수원지에서 일정부분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옥천의 건천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동천에서 옥천의 유지수를 강제 펌핑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부분 기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옥천의 건천화에 따른 하천의 유지수를 계속 공급하고 또 그것이 동천까지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것은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정수장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옥천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사실은 구도심일원에서 옛날에 다 먹었습니다. 지난 6월 이전까지도 저전, 장천, 중앙일원은 다 먹었고 그런데 이것이 괴소문일수도 있습니다만 옥천정수장 물 먹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와룡수원지 상류에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물을 왜 우리 구도심 사람들만 먹어야 하는 근거없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것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것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시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것은 절대 아니고 현재 수질로 따진다면 계곡수이기 때문에 낙엽이 썩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수질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무튼 이부분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를 우선 도모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 계속 당분간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다른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ㆍ공기업경영기법을 잘 도입해서 생산적으로 상수도과를 운영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옥천정수장부분은 심도있게 의회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기법을 도입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간 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이 시간이 또 직제순으로 마지막 과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공직생활 수십년동안에 오늘이 공식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서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고 오늘 날짜입니까? 원래는 12월 2일자로 그만두셨답니다.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감사는 본인이 받고 그만 두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고생했던 배과장에게 묵례로서 박수는 못쳐드립니다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하수도과장 배충근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중곤입니다. 하수정비담당 서찬원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안석순입니다. 읍면하수담당 문국회입니다. 도시하수담당 심상부입니다. 위생처리담당 한재봉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십시오.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관리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도시하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하수슬러지처리공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순천시 하수슬러지 비용을 보면 고비용저효율이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타시군지역에 이미 공주시라든가 광양시라든가 새로운 공법으로 저비용고효율로 모든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에 준공당시 시설했던 시설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고도처리가 9월 25일부터 발주되어 현재 추진 중인데 고도처리함으로써 슬러지양도 줄어들지만 거기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기기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러지처리시설 환경관리공단에 위ㆍ수탁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됨으로 해서 탄화 플러스 건조로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가 들어오면 건조를 시켜서 탄화를 시킴으로 해서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1일 약 4톤 내지 5톤정도 나오면 그시설을 가지고 현재 설계상은 강원도 시멘트 제조하는 회사로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슬러지를 사갈 수 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해를 가서 보니까 1톤에 1만원씩 받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슬러지를 열에너지로 건조를 시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탈수를 시키는 공법입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건조시켜서 850도정도 고열로 탄화시키게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비용처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비용처리면에서는 조금 더 절감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더 듭니다. 실제 해양투기가 1년에 7억내지 8억 정도 드는데. 
○위원 박광득   
ㆍ해양투기가 2011년까지인가 끝나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그런데 탄화로 했을 때도 8억내지 9억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3년간을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위탁을 3년간 정도 해서 기계를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고효율에 저비용이 될 수 있는 공법자재를 타시군에 비교해서 순천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조례천 복개사업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강형구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에 과장님이랄지 현장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퇴적물을 앞으로 준설할 계획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5천만원 정도로 우선 시급한 라인 하나라도 처리를 하려고 5천만원정도 투자해서 준설을 할 것이고 내년에도 준설사업비가 2억정도 우선 적은 돈이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돈으로라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지난번에 저 시설물을 어디에서 관리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였는데 저것이 도로시설물이거든요. 기존 하천에 복개를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냐면 시설물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밑에 퇴적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 관리를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1차 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준설은 그렇고 소장님, 이것 도시건설국장과 협의해서 확실한 분담을 맡아서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부분 담당하고 또 일부 저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서로 이쪽 미루고 저쪽 미루고 해서는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을 낙안과 주암, 월등, 승주에서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관거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거기 상수도관까지 같이 매설한 구간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제가 알기로는 주암과 월등 좀 있고 낙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보니까 상수도 과에서 이왕 하면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파고 들어가도 저희들은 못맡깁니다. 상수도관은 웬만한 구배가 없어도 시공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수관로를 하니까 상수도과에서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하수는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배수가 될 수 있게 죽 구배를 맞춰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상수도는 어떤 압에 의해서 흐름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곡선구간이 있어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 업무가 어려운데 현재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면서 상수도가 같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은 대문 입구까지 계량기까지만 인입해 주게 되어 있죠?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안쪽은 자부담으로 해서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민들에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수 묻을 당시 상수도관을 미리 연결해놓으면 그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첫째 굴착비용 적게 들죠. 그리고 각 마을에 마당을 보면 전부 포장이 되어있는데 폐기물처리 안 되지 공사비 절감 되는데 상수도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하수관 매설할 때 상수도관도 인입을 해놓으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좋으신 생각이신데 하수관로 관은 가정집 싱크대까지 가는 관로 그리고 화장실까지 가는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로에 상수도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집 마당부분까지만.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집 앞까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같이 가고 있는데 대부분 주방에서 나오는 하수가 연결되기 때문에 주방으로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매설을 , 자재는 주민들이 하고 설비비용도 부담을 할 수 있게 해서 하면 나중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50만원, 100만원 들어갈 것이 10만원, 20만원에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와 상의를 하고 아니면 마을별로 포장하기 전에, 포장을 해버리면 다시 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마을별로 희망하는 부분에서는 같이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수도과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하자문제에 가서는 우리들이 시공을 했으니까 너희 하자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위원 강형구   
ㆍ상수도를 시공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데 매립하기 전에 상수도관은 매설을 해놓으면 다음에 비용이 10분의1로 절감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시공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들에게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과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그동안 35년4개월 격려와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여생 장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수도과장 배충근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의 직제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주 관리담당입니다. 정윤택 시설계차석입니다. 담당이 병가중으로 대신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 감사질의 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를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님과 강형구 위원님을 모시고 사실 1시간20여분에 걸쳐서 구석구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얼굴답게 모든 부분들이 잘 정리정돈 되어 있었고 각종 시설물들의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올해 체육시설관리소에 14개 신규사업이 있었는데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비롯해서 올림픽기념관 지하층 옥상정리 편익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약 14개의 신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다 원만히 이뤄졌었고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옥의 티라고 할까요, 사실 한두 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장 게이트볼장 뒤편인데 공사를 완공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그레이팅이 분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사실 유도경기장 매트보관창고도 전 시설물들이 깔끔히 정리정돈 잘 되었었는데 불법시설물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난 전국체전 때 경기를 위해 매트를 구입했는데 그 매트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불 컨테이너박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하면 안 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순천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만큼 웃는 얼굴로 친절한 언행으로 대시민을 맞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 막대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이고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문을 지키는 청원경찰 내지는 수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 시설물넓이가 어마어마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네, 5만4천평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또 많은 시설이 들어가있고 그런데 그 체육시설관리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고 많은 차량들이 24시간 왕래하는 곳인데 사실 정문을 관리하는 담당이 없다는 것도 조금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고나는 차 정도라도 보안검색을 하고 조서를 만들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급부서 내지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원경찰이라도 24시간 배치되는 청원경찰이 안 되면 다른 형태로라든지 차량이 들고 나는 관리정도라도 할 수 있고 물건이 들고 나는 그런 정도의 관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감사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영장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많을 때가 하루 1,700명정도 되고 적을 때는 600명에서 700명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다보면 앞에 업무보고때 과장님 말씀이 있었다시피 한달치를 끊어서 하루 한번, 두 번, 세 번도 이용하고 그 증을 이웃사람에게도 준다는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과다한 인원으로 해서 아니면 여러 번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경향도 있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네. 
○위원 강형구   
ㆍ그렇다면 하루 한번 내지 여름철은 2번을 허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방법은 있습니다. 지문인식기 시스템이 있어서 예를 들어 회원권 하나로 하루에 한번 쓰도록.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내년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3천만원 필요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 3천만원 정도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도 관리하기 좋은 것인데 돈 3천만원 예산을 못세운다는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세우고 싶었지만 
○위원 강형구   
ㆍ국에서 국장님이 돈 3천만원정도는 다른 데서 빼서 아니면 정리추경에 세우든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정리추경때 세워서 가급적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정리추경때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남 쉴 때 일하는 곳이 체육시설관리소 직원들입니다. 남 휴식할 때 그곳은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고생이 많고 동료 정병회 위원 말씀하신 것에 청원경찰은 안 되어도 ccTV라도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십시오. 큰 돈 안듭니다. 사람이 못지키면 요즘은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시간까지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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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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