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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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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2월2일(월) 10시00분


  1. 1. 제13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
  4.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3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1277호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와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안전법이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시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이 지난 2008년 9월 23일 전라남도에서 시달 통보되어 금번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위원회는 20명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안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 장을 넘겨주시고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계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2008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에서 3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산하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거기에서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도시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과장, 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순천소방서 구조구급과장, 순천교통청 교육과장, 교통안전공단 순천자동차검사소장,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중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순천국도관리소장이 추천한 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자,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77호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교통안전법에 의거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표준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입니다. 의안번호 1279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상된 요금표 적용시기를 연기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인상된 요금표 적용시기를 2009년 1월 검침분에서 2011년 1월 검침분부터로 2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정안은 별첨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재난상황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살리기에 부응하고 서민생활안전을 위하여 요금 적용시기를 연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제안이유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1033호 2008년 7월 22일자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부칙 단서규정에 상수도 요금을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하였으나 인상시점을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코자 부칙단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하며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없습니까? 2년 동안 과장님, 세외수입이 유회된 것인데 그럴 경우 2년동안의 손익 차액은 얼마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28억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상수도만 해서 얼마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18억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1년에?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그것이 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면 하수도세는 얼마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10억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28억에서 18억이니까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유회가 되었을 때 유회기간에 시민경제에 미치는 상수도세는 연간 얼마, 하수도세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정확합니다. 28억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280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요 내용, 주요 부서 내용, 의견,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IMF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경제위기를 맞아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80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1031호 2008년 7월 20일자로 순천시 하수도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부칙 단서규정에 하수도 인상요금을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키로 하였으나 인상시점을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자 부칙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과 같이 부칙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법적안정성을 다소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하며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 집행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2007년, 2009년도에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읍면동은 앞으로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그대로 
○위원 박광득   
ㆍ현재는 부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그러니까 2년후에 부과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읍면동에 설치한 곳은 완전히 무료사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신설된 상수도나 하수도는 종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준공과 동시에?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그것은 아니고 사용개시를 해야 되니까. 
○위원 박광득   
ㆍ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던데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신설되고 있는 곳은 이 다음에 준공이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사업을 별량, 해룡, 서면, 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하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부과한다면 그것도 적용해서 2011년부터 하는 것인지 그 말씀입니다. 아마 부과를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네, 안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공검사해서 전부 다 한 뒤에 우리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낙안은 준공검사가 안끝났는데 별량 같은 경우도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리고 시내권에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가지고 하수도세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단위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읍면지역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과율에 대해 적용됩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곳도 있고 늦은 곳도 있는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내에 계속해서 증설해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상수도 공급을 해서 병행으로 쓰고 있는 곳은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영식   
ㆍ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8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팔마운동장내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테니스장 정구장 등이 증설 및 신설되어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운영 및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팔마보조경기장을 팔마양궁장, 팔마게이트볼장, 팔마족구장, 팔마농구장으로 경기장 시설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아는 1세부터 6세까지로 했습니다만 6세 이하로 하고 어린이를 초등학생과 6세 이하로 하는데 7세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것은 의무경찰까지 포함시키고 시설허가 순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장 및 행사 용어도 쉽게 각호 1에서 각호 어느 하나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81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 체육시설 내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어 신설된 시설물의 명칭을 부여하고 제명 띄어쓰기, 동일시설물의 명칭불일치, 연령규정 등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이용불편 해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의 2009년 주요 사업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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