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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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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20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1.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오늘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절정인 춘분입니다. 싱그러운 봄기운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 건의안 등 참으로 다양한 안건 발의와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노력과 국제정원박람회 업무 추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 유치 추진등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어려운 시민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다 고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신뢰받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농 준비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권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일 유혜숙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3월 4일 유혜숙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9년 3월 9일 기도서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기도서,정병회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1일 김기태, 문규준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강숙,유종완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9년 3월 13일 허강숙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9년 3월 19일 신화철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과 문규준,김병권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기도서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 건의안과 유혜숙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철회 요구사항입니다. 2009년 1월 29일 유혜숙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 제1286호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9년 2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희 의원님과 기도서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결특위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강숙 의원님, 신화철 의원님, 유종완 의원님, 송혜경 의원님, 박동수 의원님, 김봉환 의원님, 유혜숙 의원님, 박광득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광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시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완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 및 기준단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완성과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등 중장기 미래전략적 기획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중장기 전략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6,541억원보다 9.3% 증가한 7,150억원으로 총6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86억원으로 본예산 5,110억원 대비 4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64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4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4억원, 교육분야 4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원, 환경보호분야 43억원, 사회복지분야 7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7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7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반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건설 32억원,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부지매입비 14억원,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조성 69억원, 시민교육문화 공간조성 20억원, 아태잼버리 야영장 조성 10억원, 도시공원특성화 리모텔링사업 9억원, 일자리창출사업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마을 조성 및 동네마당 조성사업 47억원, 신도심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4억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 25억원, 덕암지구 저감시설 설치사업 20억원, 순천대IT기반 첨단 농업센터건립 3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ㆍ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IMF보다 더 어렵다는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킬 수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서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자주도가 높지 않는 우리시 재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별로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장으로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21일부터 3월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3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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