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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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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30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 건의안
  7. 6.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건설공사 조속시행 건의안
  8. 7.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 8. 순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9.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언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10.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2.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설치사업)
  13.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
  14.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15.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16. 1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17. 16.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22. 21.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4. 23.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27. 26.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8. 27.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의견제시의 건
  29. 2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0.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태,문규준,김대희,김봉환,정병회의원외 11인 발의)
  3. 2.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혜숙 의원외 13인 발의)
  5. 4.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 건의안(기도서 의원외 9인 발의)
  7. 6.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건설공사 조속시행 건의안(박광득 의원외 11인 발의)
  8. 7.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순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 9.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10.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외 4인 발의)
  12.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설치사업)(순천시장 제출)
  13.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순천시장 제출)
  14.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5.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순천시장 제출)
  16. 1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8. 17. 순천시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19. 18.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기도서,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24. 23.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8인 발의)
  27. 26.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외 6인 발의)
  28. 27.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9. 2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0.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언론방송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2년동안 우리 의회가 52건의 많은 의원발의를 통해서 입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관광공사는 국가홍보를 책임맡고 있는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우리시의 국내외적인 홍보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한국관광공사와 순천시간에 MOU체결이 오늘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대표해서 시장께서는 11시30분에 한국관광공사와 MOU체결을 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현재 병가중이므로 정민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민기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0일 박광득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조속시행 건의안이 발의 되었고 2009년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2009년 3월 26일 김기태,문규준,김대희,김봉환,정병회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4일 유혜숙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철회 요구사항 입니다. 2009년 3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1211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3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의견수렴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6건의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을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4건, 기타 건의안등 5건으로서 총 29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ㆍ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태,문규준,김대희,김봉환,정병회의원외 11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순천만을 연안 내륙습지와 연계한 세계명품 습지로 보존하고 도심의 대규모 시민공원 조성과 선진 정원문화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 개최할 수 있도록 8인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2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결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 반대토론있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러면 나오셔서 기도서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오늘 2013세계정원박람회 유치관련하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분명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유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법을 바꾸거나 국민의 뜻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투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에 투입되는 예산이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히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건데 지금 교육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연간 올해 2010년에서 연230억정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정원박람회 부분도 국비를 가져온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국비를 가져온다하더라도 순수 시비로 가야할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거둬드리는 예산은 700억원에서 800억원입니다. 그 예산속에서 순천시가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면 연간 500억이상을 투입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동안 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민들의 재산 이것은 지자체가 빚지지 않고 살림을 잘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지금 거둬드리는 세수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빚을 내야 합니다. 빚을 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순천시에 발전의 한 축인 순천만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순천만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벨트를 형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조금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하려면 그 정원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2013년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설령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박람회를 유치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2년 자라서 얼마나 정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겠습니까? 모단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궁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  순천만 가는 길에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동별로, 단체별로 하나하나 형성해 나가면 어느 시점엔가는 우리시가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정원이 만들 어 질 것으로 봅니다. 60에서 70% 정도 완성된후 시가 계획을 가지고 20, 30%를 더해 간다면 얼마나 멋있는 정원박람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순천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19%에서 24% 정도되었다고 합니다. 연말쯤이면 26% 정도될 것입니다.
○의원 김기태   
ㆍ의장! 이 내용은 간담회에서 토의된 내용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의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김기태 의원님 적극 양해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ㆍ관례대로 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의장님은 회의장 분위기를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발언하십시오. 
(장내 소란)
○의원 기도서   
ㆍ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순천시를 위하는 사업이라면 순천시민들의 박수속에서 순천시민들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순천시민이 해 봅시다. 라는 공감대 형성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계신 의원님들 지방재정계획에 순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의회에서 유치지원특위를 만든다면 앞으로 순천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토론이라고 나왔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합심된 마음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또한 시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가도 늦지 않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휴일을 다 전폐하고 서울 출장다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노력을 모르겠습니까? 그러한 노력들이 진정으로 순천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노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가 될때까지 이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유보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도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셨습니다. 의회는 토론문화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는 이 없음)
ㆍ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찬성토론이 안계시므로...
○의원 윤병철   
ㆍ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그때 참석했던 의원들의 성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들끼리 토론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말에 대해서 결론이 못내렸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충분한 토론이 없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이 문제를 토론하자는 말씀인데...
○의원 김병권   
ㆍ첫번째 상정안건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는 이미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구성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박광호   
ㆍ간담회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의장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난처할 수밖에 없고 이미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잠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간담회에...
○의원 김기태   
ㆍ간담회에 불참한 의원은 거기에 위임사항을 주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가부를 본회의장에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그러시면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간담회에 대한 개최여부를 표결할까요?
○의원 정상윤   
ㆍ의원 내부적인 문제가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되었던 부분이라고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된다면 의원 내부적인 이야기이니까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 )
○의원 정상윤   
ㆍ의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 -?- )
○의원 정상윤   
ㆍ의회 자체가 위아래가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무능력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자는 의원 있음)
ㆍ회의를 이딴식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장 박광호   
ㆍ의장은 민주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윤   
ㆍ그것이 무엇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의장 박광호   
ㆍ발언권을 드리고 있고 회의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정상윤   
ㆍ옥씬각씬하는 것보다는 정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광호   
ㆍ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발의가 된 건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윤   
ㆍ자꾸 무능력하다는 소리나 들리고...
○의장 박광호   
ㆍ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본 건에 대해서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윤 의원! 본 결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발언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의회의 이러한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전반기에 저도 위원장을 했지만 나름대로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정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찬반의 가부까지 나왔는데 지금 어느 개인의 의견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어제 간담회문제를 다루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각 회의가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서 간담회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나 역시도 3시30분부터 바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의장님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못참석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간담회가 정리된 이후 이러한 추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찬반의 가부를 결정한다면 투표해서 의결해서 정회는 생략하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27만 시민들이 보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발언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동의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투표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기립표결로 투표하겠습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가지신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반대기립이 먼저가 아니고 찬성이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아닙니다. 반대의견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의원 기립)
ㆍ앉아주십시오. 
ㆍ찬성의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의원 기립)
○의원 김병권   
ㆍ의장!
○의장 박광호   
ㆍ투표중에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3, 찬성 11, 기권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규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윤병철   
ㆍ의장! 방금 셈수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11명으로 찬성자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뒤에서 세어본 결과 기립하신 분이 10분이었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저도 일어서 있었습니다. 
○의원 윤병철   
ㆍ의장은 찬성할 때나 반대할 때도 일어서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표명을 전혀 표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찬성은 10명으로 산수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반대3, 찬성 10, 기권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윤병철   
ㆍ그러면 과반수가 안 된다고 계산됩니다만 총21명중 찬성이 10명이니까.
○의원 신화철   
ㆍ의장! 지금 표결하는데 있어서 의장께서는 먼저 표결 총원을 발표하시고 가결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표결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표결하십시오. 
○의원 윤병철   
ㆍ이미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의장 박광호   
ㆍ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총원 21명에 찬성 10 반대 3 기권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현재 신화철 의원께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원과 표결수를 의장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표명해 주십시오. 
○의장 박광호   
ㆍ제가 아까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윤병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행하다보니까 반대때도 서있고 찬성때도 서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하는데 저의 입장은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병철 의원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찬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 지금 초등학교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분명히 표가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 무효표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제가 무효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사표시할 때...
○의장 박광호   
ㆍ저는 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투표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회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서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 기도서   
ㆍ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의원들끼리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간담회를 다시 하자니까요 아니면 여기서 찬성 과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결이라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호   
ㆍ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기태   
ㆍ의장! 정회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간담회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발표전에 정회를 잠깐하고...
○의원 김기태   
ㆍ그리고 투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장이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정회를 왜 합니까? 
○의장 박광호   
ㆍ투표는 문제없습니다. 
○의원 김기태   
ㆍ투표에 문제가 없으면 왜 정회를 합니까? 
○의장 박광호   
ㆍ논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개의하도록 합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환   
ㆍ방금 전에 정회를 하지 않고 순조롭게 해결하자고 해 놓고 5분도 안 되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그리고 이 결의안은 16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부간 찬반의 결과에 대해서만 진행하면 됩니다. 
○의장 박광호   
ㆍ투표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봉환   
ㆍ의장님이 잘못했다고 사유를 표명했으니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든지 해야지 왜 정회를 합니까? 정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의원 문규준   
ㆍ의장!
○의장 박광호   
ㆍ문규준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 문규준   
ㆍ특별히 숫자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는데 윤병철 의원께서 세신 숫자와 제가 카메라로 본 숫자와 다릅니다. 저는 12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문규준 의원께서 다른 표결결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의사계에서 직원들이 정리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고 표결결과를 발표하기전에 저 개인적으로도 서서 진행하다보니까 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고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시작하기에 앞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불비해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표결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대 3분, 찬성 10분이 기립했습니다. 그 발표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의정 경험상 피력하지 않는 채로 찬성에 산입해서 11명으로 찬성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하고 이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의 제기가 있어서 솔직히 의정 단상에 서있는 저로서는 시나리오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혼선이 있었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정회하자 한쪽에서는 진행하자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고자 하나 절충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표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10분이 일어섰습니다. 비디오 분석마쳤고 거기에 제가 찬성표를 삽입해서 11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계장 사무국장님 병가중이라 전문위원의 보좌를 제대로 못받으면서 빨리 진행하려고 보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의사일정 1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 21명 찬성 11표, 반대3표, 기권 6표...
○의원 윤병철   
ㆍ의장! 이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의장 박광호   
ㆍ윤병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철   
ㆍ윤병철 의원입니다. 짧은 의정활동입니다만 여기 전직의장님들도 계십니다. 기립표결하면서 본인의 의사표명을 찬성이든 반대든 기립하는 순간에 의사표명하지 않고 나중에 케스팅보드처럼 본인의 의사를 개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한 회의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의장님의 의사진행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진행과표결을 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6가지 표결방법중 쉬운 예로 비밀투표를 했다고 연상해 보겠습니다. 비밀투표를 하고 개표가 이루어 진후에 그이후에 자기표를 찍거나 한번에 두 번을 찍거나 아니면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권이나 무효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몇 명안 되는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과 기자들과 나머지 방청객이 있겠지만 순천시민 27만이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루어진 일들이 간단한 해프닝에 끝나고  이의제기한 윤병철 의원 혼자의 이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 의사일정의 역사상 큰 과오를 범하게 되고 또 이러한 과오들이 그대로 묵인되고 진행된다면 결국 날치기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방금 표결결과를 다시 번복해서 진행한다면 저는 여기서 연좌농성을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 저에게 너무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곧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올바른 표현의 정립을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연좌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음을 시민들앞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케스팅보트를 언급하셨는데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 진행하다보니까 찬성할 때도 반대할 때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의회에서 서서 살피고 나름대로 의장으로서 표의 카운터를 삽입하고 발표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표의 상황이 찬성이냐 반대냐 제출안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모두의 속기록을 분석해 봐도 알 것입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에 11표로...
○의원 김봉환   
ㆍ서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론만 하십시오. 
○의장 박광호   
ㆍ속기록에 나와있듯이 찬성 11표로 발표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ㆍ왜 그러십니까? 
○의원 기도서   
ㆍ의장!
○의장 박광호   
ㆍ기도서 의원님!
○의원 기도서   
ㆍ여기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광호   
ㆍ그러십시오.
○의원 기도서   
ㆍ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틀린 것 아닙니다. 이의제기할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반대3표 기권 7표였습니다. 표는 찬성 반대 기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표가 있습니다. 투표가 잘못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의장의 의사표현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효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장 박광호   
ㆍ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발표할 때 저의 한표를 산입해서...
○의원 기도서   
ㆍ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의원석에서 이의제기할 때 그렇게 발표했고 예외를 두더라도 투표가 잘못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내가 표결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을 배제하면 어떻게 의장을 믿고 회의절차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서 회의라는 것은 한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법적인 절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광호   
ㆍ10표가 나왔을 때 의원님 10분이 기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 10표의 기립상황에서 제 표를 산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11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의장의 부분을...
○의원 기도서   
ㆍ의장님이 수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박광호   
ㆍ그러니까 11표가 맞다는 것입니다. 
○의원 윤병철   
ㆍ의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로간 논란이 계속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1호 안건을 권위있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까지 보류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건을 가지고 다른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역시 시민들에게 짐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있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것을 의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바랍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의장 박광호   
ㆍ윤병철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객관성있는 의정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1호 안건에 대한 처리는 늦출 수가 없고 표결결과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문규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기도서   
ㆍ의장! 이의있습니다. 
( -?- )
(의석에서 ‘정회합시다!’라고 하는 의원들 많음)
○의장 박광호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때에 다소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의회는 27만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시민여러분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ㆍ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규준 의원, 신화철 의원, 김봉환 의원, 김기태 의원, 정병회 의원, 강형구 의원, 박광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혜숙 의원외 13인 발의) 

(15시0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ㆍ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순천만, 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관광지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순천 방문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서 순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자 5인의 동료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결의안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혜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0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규준 의원, 송혜경 의원, 김봉환 의원, 유혜숙 의원, 박광득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건의안(기도서 의원외 9인 발의) 

(15시0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나요.
(“예” 하는 이 많음)
ㆍ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정책사업비 전액 국고보조 촉구 건의안은 기도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조속 시행 건의안(박광득 의원외 11인 발의) 

(15시0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조속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박광득 의원입니다.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조속 시행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 낙안- 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후속 계획이 없어 본 공사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낙안-상사간의 도로는 관광객의 증가 및 기존도로와 협소와 심한 굴곡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공사 조속시행 건의안
ㆍ정부에서는 2014년 완공목표로 순천시 낙안에서 상사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58호선 건설공사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현재 국토해양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의대표적 관광지인 낙안읍성 민속마을과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 세계적인 연안습지 순천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전남 동부 내륙지역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으로서 우리 순천시민으로서는 매우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시설계 이후의 사업 추진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음으로서 공사시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길 어깨가 거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굴곡과 급경사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지난 해부터는 순천만이 세계적인 연안습지의 보고로 전국에 알려짐으로서 교통량은 그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내외 관광객 260만명이 순천만을 다녀갔으며 순천만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대다수는 낙안읍성이나 선암사, 고인돌공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이 도로는 화순과 나주, 광구로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확장 개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생태공원인 순천만에 수많은 탐방객이 쇄도할 것이고 낙안읍성마을 역시 날이 갈수록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이 도로의 확장 개설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아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정부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순천시 낙안에서 상사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 전라남도 우선순위와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설계중에 있는 본 사업은 4차선으로 계획한 후 우선 2차선 공사로 시행키로 되어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4차선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3. 순천시와 인접한 여수시에서 2012년 세계해양박람회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박람회장과 연계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도로, 항공, 각종 관광객 체류시설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과 연동되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루빨리 공사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ㆍ2009년 3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낙안~상사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 건설공사 조속시행 건의안은 박광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7.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1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화철 의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김태호 공인회계사, 이윤재 세무회계사, 양희준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신철근 순천청암대학 교수를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1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외여행의 타당성등 심사를 강화하여 달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제명을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지방자치능력 향상도모나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제2조 적용범위에 4호와 5호를 확대신설하고 제4조 심사위원회의결은 기존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이상으로 출장계획서나 출장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신화철 의원외 4인 발의)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설치사업)(순천시장 제출) 
1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순천시장 제출) 
1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순천시장 제출) 
1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7. 순천시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15시1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등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소공원 조성),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설치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덕암마을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 유출 저감시설(저류지)설치사업이 소방 방재청 2009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상습 침수지구에 저류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곧 다가올 2009년 우수기에 대비하여 조속히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 공간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 숲속의집과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여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 안으로,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제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임을 인식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하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21세기 미래 산업인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조성과 청소년들의 상담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및 청소년들의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신축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5.5㎞ 후방으로 이전이 필요하며, 2012여수세계엑스포 개최시 지원시설 활용과 국내 최초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 주제관으로 활용하기위해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소한 입구를 확장하여 음식물 반입차량 등 대형차량의 안정적 진입을 기하고, 가축사육장을 철거하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에 걸 맞는 시설경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은 인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을 전하는 일로서 이를 적극 권장함과 아울러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중 제3조와 제6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농 통합도시로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동의 종합복지회관도 이 조례에 의거 설치 및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중 제4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매입부지외 4개소와 덕연동 주민센터 주차장 설치 매입 부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애원 및 환경센터 관련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저류지)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등 신축,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소공원 조성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8.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기도서,정병회 의원외 5인 발의) 

(15시2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김봉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환   
ㆍ문화경제위원회 김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협잡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에반입?매립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활용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과 수질개선, 악취개선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유용미생물 생산과 배양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각 예술단의 부단장을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에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상에 있는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는 도?농 학교간 불균형 해소,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 강화, 지역출신 우수인재 육성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한 교육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체육분야는 지원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조건 및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정에너지를 보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시행에 용이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안건심사와는 별도로 우리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복합문학관 건립 부지 변경 민원에 따른 참고인 진술 청취 및 민원현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학관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을 의회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시 김승옥 작가의 동생 김상옥님의 진술을 청취하고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해룡면민 민원과 관련하여 면민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가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추진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해결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할 때까지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추진을 보류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색미 재배농가 현장 방문에서는 오색미에 대한 품평회 실시해 주실 것과 오색미를 브랜드화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단산성 현장 방문에서는 왜성에 비해 검단산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되어 시차원에서 국비가 반영되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천고등학교 지열 활용 기숙사 리모델링 예정지에서는 순천학숙 건립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된 기존 학교들의 기숙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확인하고 다른 학교 기숙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의결 과정에서 2010 아태 잼버리 야영장 조성부지를 방문하여 기존 공간 등을 잘 활용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며, 계획 부지가 경사도가 심하여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부지조성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소 입구 및 중간진입로인 죽청마을에서 저수지 사이 고개에 순천시 및 청소년수련소를 홍보하는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방안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3.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8인 발의) 
26.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외 6인 발의) 
27.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3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제명,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수행업무 정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소관부서의 과장과 담당자로 명문화하고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 잡은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과 조문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안전 점검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시에서 부담한다는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시설의 관리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역사성, 인문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명칭을 부여하고 공원내 시설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가로수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바로잡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순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으로 도시자연공원지역인 남산 하단부와 순천남초등학교림 일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린공원으로 전환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키로 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서면 구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장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5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7항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이 자리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계십니다만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나 이런 중요한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 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민의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하고 송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박한 시간을 주시다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도건위에서 제출하신 원안을 의결해서 송부하겠습니다만 추가 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의견을 제시할 때에 추가로 송부할 계획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의견제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3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50억원으로 이중 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과의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회의수당 1100만원은 당초 2009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시 조례가 미지정되어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조례제정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2009년도 정례회의시 권고하였던 사항이나 이번 추경에서도 조례제정없이 편성제출하여 삭감하였고 전국유소년축구대회 7천만원은 예산성립전 5천만원이 기 집행된 사항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재차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사전승인없이 예산을 선집행하는 사례발생시 추후에는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 등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5시4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1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를 의결하고,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종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권고함으로써 우리시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과 현장방문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 보완하셔서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화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룡 면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던 복합문학관 건립부지 변경 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면민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서 활발한 대화를 전개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장소선정 문제랄지 문학관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서 숙고하시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소관 특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 연찬하는 모습들을 시민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다음 임시회 때는 이것을 기초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앞에 거듭 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산회)

※ ( -?- ) 부분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함.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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