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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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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23일(월) 10시00분


  1. 1.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3. 3.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4. 4.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6. 6.순천시 공동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7.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8. 8.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9. 9.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
  10. 10.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11. 11.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1.   심사된안건
  2. 1.제14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4. 3.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5. 4.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6. 5.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신화철 의원외 4인 발의)
  7. 6.순천시 공동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문규준,김병권의원외 6인 발의)
  8. 7.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9. 8.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순천시장 제출)
  11. 10.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순천시장 제출)
  12. 11.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해도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 만 혈액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혈액은 헌혈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 위험성이 상존하며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헌혈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헌혈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을 전하는 일로서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순천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에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 제6조에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헌혈권장활동지원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안 제8조에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입니다. 유혜숙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혈액부족을 감안하면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헌혈자율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제3조 검토의견입니다.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를 헌혈권장 활동으로 검토하였고 제4조 1항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제2항 3번은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헌혈권장사업을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6조3항 4항을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마일리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할 수 있으며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로 3항4항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경과는 생략하고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는 생명연장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바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혈액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헌혈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헌혈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을 전하는 일로서 이를 적극 권장함과 아울러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담당부서의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검토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06호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함 안제3조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종사자 1.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 아동복시설중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단,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법인시설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존운영비지원 및 기능보강비 지원시설에 한함 5. 기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 사회복지시설 사업법에 의한 신고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순천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함 안 제4조에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수당 3만원을 지급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허강숙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1306호 순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관계나 조례안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없습니다. 기타 의견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우리시 근무자 507명중 315명에게 도비로 특별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혜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2개 기초지방단체만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도입 시행은 당분간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 검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무자 대비 64% 정도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요한 복지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로 부랑인 시설인 인예원 사회복지관 2군데 25페이지 아동복지시설은 해당이 없고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10군데중에서 총84명인데 74명만 주고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46명 노인복지시설에 169명 그래서 총325명에게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가 규정된 곳과 운영비 포괄로 나오는 데가 따로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애원은 급수별로 정부에서 몇급 몇호봉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운영비로 해서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예산봉급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금년에는 전국복지관을 통일하기 위해서 봉급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인애원 문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가 열악한 환경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래도 사회복지관은 나은 편이고 인애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못주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복지관 봉급이 공무원 수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비에서 특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중 지급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명칭 자체를 특별수당과 대비해서 장려수당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족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측면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있는데 이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신 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회복지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사회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라는 것인데 여기는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안된 조례안의 장려수당에 대한  대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게 된다면 현재 우리 조례에서 나오는 단체에 다 주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본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마치는데 과장님께서 따로 회의록에 남기지 않더라도 인애원 문제가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홈페이지나 저희들에게까지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문제이니까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안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별도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 복잡한 문제로 대두된 인애원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순천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장려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열악한 환경속에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월정액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와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시책이 펼쳐 질수 있도록  발의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예산확보 등 시행시기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허강숙 의원님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안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조례안을 내놓아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이 운영비로 다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상당히 이 조례안을 반기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점은 역시 만만치않는 재원조달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저는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1년 소요예산이 1억7500여만원인데 적지 않는 예산인데 이것을 혹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없는가 다른 조례안과 중복되는 시설마다 형편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단계적 추진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 추진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시 예산을 감안해서 월3만원으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사실 1년에 1억7천만원인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다른 곳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런 복지시설에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없이 야근근무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 등급별로 주지 않고 아예 전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이직율이 많습니다. 아동지역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에 문의도 많이 받고 제가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결정인데 그 부분은 축조심의때 검토를 같이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고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를 대부분 받든 아니면 도비 시비를 받든간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모든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허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허강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마다 전부 형편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직율이 높고 좋은 곳은 안나가고 이런 부분도 함께 이 조례안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집행부에 함께 권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강숙   
ㆍ참고로 23페이지에 본 조례안을 제정시에 미혜택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전남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나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순천성폭력상담지원센터, 순천에 좋은이웃가정상담소, 순천여성인권센터 이외에도 검토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중 지원대상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장려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따가 다시 추가로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혹시 주민지원생활과장께서 답변을 마치고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의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급여기준에 맞추어서 순천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가 그 현황에 대해서 시설별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하기전까지 비교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4.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문규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2호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동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의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동의 종합복지회관도 이 조례에 의거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중 농어촌지역주민의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복지회관을 읍면소재지에서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단서를 신설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복지회관 규모를 변경하고 안 별지 관련조문변경으로 각각 별지서식이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2호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고 상위법 관계와도 해당없고 조례안중 제4조4항중 운영위원회 구성 4항중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은 각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통장이 빠져서 통장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292호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동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동의 종합복지회관도 이 조례에 의거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종합복지회관 설치규모 대지면적을 하향조정하여 원활한 종합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발의안과 연계하여 제4조 4항의 이장을 이통장으로 수정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신화철 의원외 4인 발의) 
(10시35)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호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단지내 가로등 포함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시설의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안 제3조 1항 순천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호 공영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2호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호단지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호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에 가동의 소요되는 전기요금 2항 제1항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호 일제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안 제4조에 제3조 규정에 의한 공동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안 제5조에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등 3호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1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화철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안번호 1307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 조례안 검토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례주공아파트 5단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되어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순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부족으로 인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대상들과의 차별화소지는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 폭을 넓혀가는 차원에서 점차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화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없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순천시 공동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문규준,김병권의원외 6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동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순천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내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순천시가 설치한 공영장 등에 장애인관람석중 100분의50이상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이 위급할 경우 즉시 구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관람석과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에 민간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장등에 대하여 장애인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310호 순천시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나 조례안 검토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2004년 7월 19일 경기도에서 제정되었으며 도내 시군의 표준조례안을 시달함으로써 현재 경기도내 모든 시군은 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근 광역시에서도 2008년 3월 18일 제정되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기타 자치단체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 증진팀과 협의한 바 장애유형별로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의 개념은 상이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도모에 큰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예산지원 등 가급적 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발굴 하도록 희망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 유사한 순천시 건축물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사례 역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만을 적용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최적의 관락석 설치는 상기 의견과 같이 장애유형별로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개념이 상이하므로 본조례의 효과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련된 조례안이 타시군에 경기도에서 최초 로 제정되었고 광주광역시같은 경우는 1년정도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광주광역시같은 경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평가하기는 아직 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고 2004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5년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런 쪽에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평가지표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몇 개시에 전화해 본 결과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관람석 설치 그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축물 허가 등에 관련된 조례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가장 궁금한 것이 최적의 관람석에 대한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장애인 유형이 다양한데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다른 시군 경기도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공연장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 즉 이동약자들과 관련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조례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 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효과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 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를 하고 있어서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이고 문규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공시설내 최적의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현재있는 공공시설내에도 그렇게 마련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내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교통사고도 많고 업무과다 등 스트레스 등으로 주위에 보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등으로 몸을 못쓰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에 보면 휠체어타고 다니시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를 자체적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좌석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휠체어 그대로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곳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동할 수는 있는데 휠체어 그대로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문화예술회관은 회관에 10석있고 소극장에 2석 그래서 12석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은 못본 것 같은 데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만들 때 이것이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법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연장에 대하여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행법령에서 장애인의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보다 더 편리하게  개선보완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7조 민간인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책개발 등 보완이 필요하고 공공체육시설 등의 경우 기존시설물의 관람석을 재설치할 경우 경사로 설치 및 이동통로 개척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따른 규칙 제정시 보완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 문규준   
ㆍ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라는 용어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신화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동제한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신속하게 제정되어 발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ㆍ의사일정 제7항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덕암지구는 전라선 경전선 철도를 횡단하여 해룡천으로 배수가 되고 있고 집중호우시 덕암마을 저지대 주택지가 상습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09년도에 소방방재청에 요청했더니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류지 상부를 녹화하여 생태수도 순천건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덕암동 63번지외28필지 면적은 9092제곱미터입니다. 본 사업지구내에는 주택이 6동 기타 두동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참고로 구 덕연동사무소에 있는 미나리밭 있는 지역이 7300제곱미터이고 현재 덕암배수지있는 곳이 1700제곱미터입니다. 96쪽과 97쪽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취득필요성입니다. 1998년도 집중호우시와 2002년도 태풍 루사, 2003년도 태풍 매미, 2006년도 태풍 에니아, 2007년도 집중호우와 태풍 나리시 덕암마을이 침수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덕암마을 침수를 해소하고자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금년초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방제청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지구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덕암지구 유수유출 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암동 63번지외 28필지 전체 29필지이고 저류용량을 2만톤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기본면적만 용량계산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그중 국비가60%, 지방비가 4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1월15일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1월22일 2010년도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는 통신문을 받고 지난 2월20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소방방제청에서 제1회 추경사업으로 4월달에 확정될 것이 예상되니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사업지를 지난 소방방제청에서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4월달에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8월까지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마치고 그이후부터 편입토지 보상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공유재산취득계획은 2009년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고 감정평가는 두개 평가기관에 평가액으로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후 재산관리 방안입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후 우수시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지시설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주민쉼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덕암마을 주거밀집지역 도시상습 침수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살기좋은 대한민국생태수도를 건설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소방방제청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견실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저류시설로 설치해서 생태수도 순천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토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류지 시설사업은 소방방제청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며 저희들이 저류지사업이 완전침수를 해방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방제청에서도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집중 강우시에 시우량이 60미리이상일때 집중강우시간이 보통 두시간에서 세시간정도 도달하기 때문에 그집중강우시에 해룡천으로 유입되는 암거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중강우시간동안 물을 모았다가 다음에 유지수랄지 다른 용도로 배출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01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덕암마을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소방방제청 2009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상습침수지구에 저류지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덕암마을 주거밀집지역 도심 상습침수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주민휴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류지 상부를 녹화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되어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저류지 사업을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전체평수에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세부설계를 하고 시유량에 의한 유량조사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하는데 지하에 일부지역을 물을 당길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나머지 주변지역은 녹화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단순히 저류지 저지대 유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수식으로 만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소방방제청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구조물을 설치해서라도 물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만들면서 복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옆에 미니펌프장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방안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두군데를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암펌프장 유수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를 확대하고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설도 거기에 증액됩니까? 유수지가 커지는데 기계가 두 대정도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용량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증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유재산 현지도 보겠습니다만 결정되어서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무과에서도 주민들에게 저류지를 만드는데 위험소요가 없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 바로 마을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문규준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제일 먼저 가보는 지역인데 문제는 60억원이라는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투자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항구적인 장치는 아닐 수 있다, 침수피해에 대해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유량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량이 한시간이나 두시간정도의 집중강우를 데이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상이변으로 하루종일 집중 강우가 왔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큰 비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지간해서는 침수나 이런 부분에 항구대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년잡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에 가능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소방방제청에서는 추경에 사업비50%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바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난번 소방방제청 주무담당 서기관과 사무관, 실무자가 다녀갔는데 시장님실에서 이야기할 때 국비확보를 하면 시에서도 기한내에 마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쪽은 한시가 바쁜 곳입니다. 위치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비가 총 얼마 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덕암지구 사업해소를 위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일부지역만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검토했는데 그정도 가지고는 해소가 어렵다라고 해서 우수유출  저감시설까지 복합해서 하면 소방방제청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암펌프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확대된 것이 최근 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금년 연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말에 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할 때만 해도 12억원이었고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8천만원 2009년 2010년도에 5억6천만원해서 12억원인데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방방제청에서 국비지원해 주었으니까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더 늘었으니까 효과는 더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2008년도에 8천만원은 이미 집행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설계라도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변경할 때 이것을 없애야하는 것아닙니까? 8천만원이 예산확보도 안 되었으면 2009년도로 넘겼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신화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실 때 어차피 과에서 제출하시는 것이니까 확보도 안된 것을 마치 집행한 것처럼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확보 사항을 몰랐는데 2008년도에 계속 8천만원을 놔두었으면 이 8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어차피 201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하실 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서에는 기본계획에는 국비가 60%에서 36억, 지방비 24억 40%,  총사업비6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규준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국비50%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총사업비에 50%를 금년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총사업비 국비는 60% 확보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국비지원비율은 6대4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지방비중에 도비는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없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40% 시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108쪽 의안번호 1305호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조성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입구가 협소하여 음식물 반입차량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편하고 시설견학을 위해 관내 시민은 물론 관외 방문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인접 입구는 가축 투견 사육시설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입구토지 천평방미터 약303평을 매입해서 조경수 식재와 쉼터를 겸한 공원을 조성하여 순천만 주변시설로서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룡면 대안리 1155-48번지와 1155-50번지 두필지 토지 보상과 그위에 있는 지장물 영업보상 이주비등에 소요된 5,870만원입니다. 다음 장 취득의 필요성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소한 입구를 확장하여 음식물 반입차량 등 대형차량의 안정적 진입을 기하고 가축사육장을 철거하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생태수도에 걸맞는 시설경관을 조성하기위함입니다. 추진경과는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공원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111쪽 정경사진을 보시면 입구쪽 사무실에 찍은 사진인데 부지내 가축사육 그물이 널려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05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소공원 조성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협소한 입구를 확장하여 음식물반입차량 등 대형차량의 안정적 진입을 기하고 가축사육장을 철거하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녹색환경조성으로 생태수도에 걸맞는 시설 경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안으로 현 순천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지 3년이 지났고 1일 평균 20대의 차량진출입이 비슷한 시간대에 몰려 상존한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고 자원화시설의 용량증설에 따른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9항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조기햇쌀 모내기 행사차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과 특성에 맞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휴식장소인 숲속의집과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건립해서 산림휴양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서면 운평리 산 160번지 시유림안에 숲속의 집 5동과 관리동 1동, 취사장 1동, 매표소 1동 등 8동 649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7,700만원입니다. 116쪽 취득의 필요성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와 보존이용 관리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휴양림 사업지구내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30억원의 사업비를 국비 21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사업입니다. 숲속의집 및 관리사무소 신축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속의 동 5동 523 평방미터에 9억원, 관리사무소 94평방미터에 2억5천만원, 취사장 20평방미터에 700만원, 매표소 11평방미터에 2천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련기관 협의 승인관계는 2005년 9월 5일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산림청으로부터 110여헥타를 받아서 2005년11월30일전라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5년 12월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16일 휴양림 지정을 90헥타 변경고시 받았고 2007년 10월10일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 변경 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2008년 11월18일 순천시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산림소득과 의견으로는 시민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숲속의 집과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이 휴양림조성에 도움이 된다해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02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과 지역특성에 맞는 휴양림조성을 위해 휴식장소인 숲속의 집 및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안으로 시민의 보건 휴양, 정서 함양 및 자연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숲속의 집 건립과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같은 경우 총괄계약사항에 건축,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이 다 되어 있는데 절차가 공유재산을 결정을 보고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떤 절차상 잘못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절차상에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계획세우면서 사유토지 매입문제 때문에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작년연말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건설심의위원회 도급 계약심사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때 당시 행정절차 이행하느라 의회에 미리 못올렸던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 버리면 안됩니다. 의회가 만약 공유재산 취득승인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사실 작년 연말에 변경승인이 2008년 10월 16일날 되어서 그동안 설계등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2007년도 사고이월된 분야가 5억이 있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 5억이라는 사업비가 환수되도록 되어 있어서 휴양림 조성사업에 큰차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연말에 많이 올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많이 올리는데 그때는 몰라서 안올리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의결받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사실 변명같습니다만 추진되는 사업이라 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이 절차를 모르고 빠뜨렸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공유재산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많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분명히 이번 회기중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잘못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괄계약사항이 나와있는데 5억원을 살리기 위해서 계약을 반드시 연말에 했어야 했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공사를 계약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산이 성립되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연도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전체사업비를 계약하고 연도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2007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5억정도되고 이것이 원인행위가 안잡아지면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토목공사는 여기서 보니까 건축토목공사해서 대한건설로 도급계약이 되어 있는데 1차분, 2차분이 다 대한건설로 되었는데 그안에 따른 세부적으로 따로 계약해야 하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이것은 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자가 법률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 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127페이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의 자연생태습지에 효율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후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생겼고 2012년 세계여수엑스포 개최시 지원시설로 활용과 국내 최초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시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국제습지센터 신축 건축면적은 42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7900제곱미터이며 4동이고 습지센터 생물생태관은 인식증진관과 습지 정보관등 3동이며 주변에 생태관광 정원조성은 관찰데크와 조류관찰대,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억원으로 국고 230억, 시비 220억원입니다. 128페이지 신축의 필요성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후방으로 이전함이 필요하고 람사르총회이후 급증하고 있는 생태관광객 수용 기반구축을 위함이고 순천만 글로벌 생태관광 모델사업과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생물생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만습지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0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129페이지 현재 기본구상은 5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같은 것은 국제습지연대와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2008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클러스터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순천만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숨쉬는 연안 테마에 맞추어 박람회 지원시설로 활용함과 아울러 순천만 글로벌생태관광 모델사업 조성과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합하도록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0페이지 세부 위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00주년 기념공원 조성계획 구역내의 센터건립 부지는 현재 교회있는 부근 일부 2만평 시장부지를 포함해서 14만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습지와 정원을 33천제곱미터 건축은 7천900제곱미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04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센터를 순천만으로부터 5.5미터 후방에 이전이 필요하며 2012여수세계엑스포 개최시 지원시설로 활용과 국내 최초 국제생태정원박람회 행사시 주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안으로 2008람사르 총회이후 급증하고 있는 생태관광객 수용기반 구축과 순천만 글로벌생태관광 모델사업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부합하도록 국제습지센터를 건립하여 순천만 천혜의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효과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액이 얼마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 40억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향후 190억원이 확보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국비가 확정된 것은 계속사업비로 280억중에 140억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별도 균특으로 150억원중 75억원은 이번에 확정될 것이고 국비전체해서 230억원은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확정적인 것은 받았으나 서류로 된 것은 280억원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150억원은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소요예산을 여기서 450억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2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건물을 짓는 것과 옆에 생태습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구분을 합니다. 생태관광정원사업비 150억원은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고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 7900제곱미터는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여기서는 습지센터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습지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두가지를 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나누었고 전체를 습지센터의 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습지센터 건물부근에 관련된 것은 450억원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에 국비나 기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번 1회 추경에 25억원이 국비 배당되었습니다. 지난해에 15억원이 일부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21억원으로 예산을 해서 설계비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시설비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으로 작년 국회에서 증액되었기 때문 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 투자된 사업비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일부 설계비만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계획설계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국토해양부에서 받을 때 재원이 달라서 전체 시설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기는 어렵고 부지만 기념공원사업으로 공유재산취득되었고 이번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과나 시에서 많은 노력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서 부재관 활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법 개정도 의회내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심혈을 상당히 많이 기울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작년 연말부터 올해초로 오면서 환경이 급변해서 갑자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초의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것인데 지금 그 계획자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계획이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 정기국회때 국회에서 증액되다보니까 작년연말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구분을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700주년기념공원안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국제습지센터와 주제를 같이할 수 있는 습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찌되었던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명목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지원되는 부서가 틀리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내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더라도 예산의 확보방안에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450억원을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해서 확정하는 단계에서 450억원 전액을 가지고 기금을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나누자 예산기법상 건물분과 습지조성분을 나누면 사업비 확보하는데 더 좋겠다해서 사실 예산확보하기 쉬운 방법으로 나누어진 것은 양해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450억원을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자면 100%  습지센터 관련해서는 국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니까 450억원에 대해서는 100% 주기는 한데 나누어서 가져가라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기금과 균특과 나누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시비부담금도 넣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넣으면서 국가의 국비 자체가 기금이280억원 균특이 150억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원래 공유재산을 취득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지금 습지센터가 순천만 인근에 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은 700주년 기념공원쪽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700주년 기념공원은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부지 매입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안에 습지센터가 건물만 되는 부분인데 물론 소유자는 순천시이니까 상관없지만 어찌되었던 명목은 틀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하면 일맥하게 좋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700주년 기념공원 사업비를 국가에 주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순천시 사업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려성이 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목은 전체 바운다리를 700주년 기념공원으로 정하되 안의 사업내용은 기념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변경안을 내면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대상 현황에 대해서 제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무슨 동에 몇 번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건물을 한다는 것을 그냥 도면에 라인만 그어서 여기가 매입 예정지라고 한다는 것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오천동 몇-몇번지 대상취득 물건 토지 나 건물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도면을 그려서 했는데 대표번지를 하나 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이 아니고 대상현황 전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토지 건물 다 해서 몇 번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라인만 그려서 공유재산계획 취득변경을  한다면 기 700주년기념사업에 있어서 대상현황에 대해서 전부 승인을 해 주면서 번지수와 건물, 토지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중간에 어떤 것을 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경계나 구분이 모호한 상태에서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된 원상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번지조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올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 제출한 날짜가 언제 인데 다시 추가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건물분을 하는데 현재 위치, 번지가 넓은데 5월30일까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건물이 어느 번지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번지를 정확히 넣으면 다음 에 또 변경할 우려성이 있어서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그뒤에 구체적 계획을 일정별로 전부 보완첨부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대상현황지 조서도 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건물을 하는 것이라서 건물계획 면적에 넣었습니다만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대상현안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일정부분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첨부자료가 아니라 기본으로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면 그 대상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것은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라 건축이라서 건축에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도는 표시했습니다. 번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윤병철   
ㆍ어디 번지위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데 번지가 나와야지 번지가 나오지 않고 유동적으로 건축하겠다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과장께서는 그렇다면 이안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 대상지가 확정된 다음 이 안에 대해서 가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죄송한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요구하는 시점이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용역중이라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러면 사업비가 전체 확보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할 우려성도 있고 
○위원장 윤병철   
ㆍ최하 부지는 나와야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래서 위치도면을 여기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제출하신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겠다라고 해 놓고 우리가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치를 저희들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기본계획을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를 예정부지로 넣어서 했는데 그뒤에 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금년초에 그 기본계획에서 오천공원 인근이 습지센터를 더 적합하다 거기는 조금 있으면 훼손할 우려성이 있는 가까운 위치다라고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바뀌었고 그래서 관리계획이 이번에 바뀌어지면 투ㆍ융자심사나 이런 것은 변경계획은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용역납품되는 기간이 언제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금년 2월정도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가 용역하는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5월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 이 4월에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올것으로 봅니다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음 주에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대상지에 대해서 어디에 건물을 할 것인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처음에 같이 제출해 주셨어야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했는데 공유재산이 취득승인이 있고 또 변경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번에도 기존에 700주년 공원 부지관련해서는 이부지를 취득하겠다라는 것은 승인했고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승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소유자는 순천시이니까 차라리 기본계획이 나오면 토지까지 확정되면 그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토지는 승인되었다하지만 이번 에 올린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위원 신화철   
ㆍ한꺼번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승인이 되고 토지에 대해서도 차라리 700주년기념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변경안으로 하나를 더올리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토지 건물이 같이 들어가야지 어찌보면 물론 크게 보면 소유자는 순천시로 똑같습니다만 내용상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꼭 4월달에 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시설비가 예산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원래는 그전에 했어야 하는데 시설비가 뒤에 확정되다보니까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난 번 제132회 임시회가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때도 공유재산 관련된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뒤늦게 되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는 순천시 땅이 아닌 지역입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옛날 남부시장이설부지는 순천시 소유이지만 현재는 협의보상과정이든 보상통보만 했든 현재 순천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보완해서 저희는 확정적으로 했을 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대충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취득승인 올리면서 이것 저것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해 달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할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와도 관계가 있는데 정원박람회에 있어서도 의회 승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정원박물관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세계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래서 국회가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증액해 주었고 2011년말까지는 반드시 지어져야합니다. 시 차원에서는 그때까지 지어서 정원박람회가 되면 정원박람회 주재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장님 최근에 국회재정부에서도 빨리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하는데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랬으면 139회 임시회때 제출하셨어야지요. 왜 이제 와서 아무튼 과장님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상으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1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141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21세기 미래산업인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기반조성과 청소년들의 상담시설을 확보하여 시민 및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행동 한옥글방 맞은편에 있는 행동 91-10번지 토지 한필지 155평방미터와 지상에 있는 건물 1동을 매입하여 행동 91-10번지에 인접해 있는 시유지 두필지 상에 3층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비 10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시비가 5억 투자될 계획입니다. 142쪽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당초 올림픽국민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천정높이가 낮고 영상미디어센터의 중요시설인 전용 영화상영관을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중복투자 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의 거리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집적화하고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남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기본계획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행동 91-2,3,4,10번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청소년지원센터 2층, 3층은 촬영 녹음스튜디오, 기자재 지원실, 교육실, 영상편집실 등을 설치하여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3쪽, 추진일정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4월에 미디어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 및 건물은 금년 4월중에 매입하고 건물준공은 내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관간 협의는 그동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영화상영관 등에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는 청소년수련관 인근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설립하는 것이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의 거리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집적화와 아울러 영상미디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지구내에 일부 부지를 취득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영상미디어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안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청소년들에게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미디어센터 설립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영화상영관 등에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는 청소년수련관 인근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설립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의 거리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집적화와 아울러 영상미디어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는 5건의 일반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 3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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