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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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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8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제 4 차 본회의)
  2.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8.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15. 14.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제안)
  4. 3.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신화철,윤병철,김기태,김병권 의원외 1인 발의)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1. 10.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6.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7. 회의에 앞서서 지난 23일 갑자기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추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일동 묵념” “바로”)
  19.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7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신화철,윤병철,김기태,김병권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이 발의 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건의안 등 4건으로 총 15건입니다.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듯이 당초 5월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를 15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으로 하루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8일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전문강사 초청, 워크샵 개최 및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현황파악, 관리실태 보고 청취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재산활용 상황과 관리부실, 재산파악 등 추가 활동을 위해 당초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신화철, 윤병철, 김기태, 김병권 의원외 1인 발의) 

(11시1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의원입니다.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구간중 순천만을 관통하는 3.5키로미터 구간이 현재대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파괴는 물론 현 정부 녹색성장 의지에도 반하는 일이라 판단하며 생태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
ㆍ순천만은 2006년 우리나라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제적인 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순천만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며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에 서식하는 철새 서식지보호를 위해 전봇대까지 뽑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계획에 따라 순천구간 5.67키로미터중 3.5키로에 달하는 순천만을 관통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순천만 습지의 외형파괴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순천시와 시민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많은 추가 소요사업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수천억 아니 수조원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의 훼손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만 관통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결정은 순천만이 람사르협약 체결전의 일이므로 순천만 일원에서의 개발행위는 습지보전법인 국내법은 물론 람사르가 규정한 국제간의 협약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에도 반하는 일이라 본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생태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본 구간의 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ㆍ1. 한국도로공사는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생태환경적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하라. 1. 정부는 순천만이 2006년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바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개설공사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국내법은 물론 람사르가 규정한 국제간의 협약에도 준수하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1.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년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순천만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생태계 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ㆍ2009년 5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은 신화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급이상 읍면동 정원의 통합관리와 소수 직렬 직무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7급 정원 8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보 발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토록 하여 발행일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요건 및 임기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 및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가정폭력 방지, 아동보육 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자 세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국민참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문구수정과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 있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별조례 관련항목을 1호부터 15호까지 추가하고 또한 개별조례도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와 별도로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상황,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관련보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청주차장 부지 철거현장,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현장, 정겨운마을 별량면 개령마을, 조례동 신도심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장 등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6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에 기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회에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자표기를 병행하고, 북부시장, 남부시장 명칭을 웃장, 아랫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고시 및 지침정리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그동안의 성과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토록 개선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는 존치 운영하되 포상금 액수를 낮추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해 왔으나 2009년 4월 15일자로 개정 삭제되었고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 심의자문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필요하여 설치운영토록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암댐 주변 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 지역 정비 지원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주암댐 주변 지역 종합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안한 내용으로 현재 승주읍에는 댐주변 지역정비지원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종합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읍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영현장에서는 체험선 구명조끼의 잠금장치를 버클식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관광객이 갈대꽃이 피기전에는 순천만을 찾아도 감동하고 갈만한 곳이 없으므로 칠면초 등 식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폐선 등을 이용하여 주변에 식재토록 권고 하였으며 탐사선에서 해안에 살고 있는 생물을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민원현장에서는 의회, 민원인, 인근 주민, 집행부, 사업자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 바 별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순천농협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현장에서는 좀더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지역의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장에서는 한글글방에 고서를 많이 확보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토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육성업종 이 분야에 대한 임대료 등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4건 역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더욱 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4.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에 주택가이면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 등 통행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6호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역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안건 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7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신화철,윤병철,김기태,김병권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이 발의 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2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순천시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건의안 등 4건으로 총 15건입니다.

1. 제14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듯이 당초 5월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를 15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으로 하루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0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8일 제1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전문강사 초청, 워크샵 개최 및 재산관리관별 공유재산 현황파악, 관리실태 보고 청취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재산활용 상황과 관리부실, 재산파악 등 추가 활동을 위해 당초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신화철, 윤병철, 김기태, 김병권 의원외 1인 발의)

(11시1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의원입니다.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구간중 순천만을 관통하는 3.5키로미터 구간이 현재대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파괴는 물론 현 정부 녹색성장 의지에도 반하는 일이라 판단하며 생태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
ㆍ순천만은 2006년 우리나라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제적인 습지로 등록된 곳으로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순천만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며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에 서식하는 철새 서식지보호를 위해 전봇대까지 뽑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계획에 따라 순천구간 5.67키로미터중 3.5키로에 달하는 순천만을 관통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순천만 습지의 외형파괴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순천시와 시민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많은 추가 소요사업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수천억 아니 수조원과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의 훼손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순천만 관통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결정은 순천만이 람사르협약 체결전의 일이므로 순천만 일원에서의 개발행위는 습지보전법인 국내법은 물론 람사르가 규정한 국제간의 협약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며 현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에도 반하는 일이라 본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생태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본 구간의 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ㆍ1. 한국도로공사는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생태환경적인 대안을 찾을 때까지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하라. 1. 정부는 순천만이 2006년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바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개설공사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국내법은 물론 람사르가 규정한 국제간의 협약에도 준수하고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 1.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년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순천만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생태계 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ㆍ2009년 5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공사중지 촉구 건의안은 신화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급이상 읍면동 정원의 통합관리와 소수 직렬 직무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7급 정원 8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보 발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토록 하여 발행일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요건 및 임기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주민투표법 내용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 및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생활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가정폭력 방지, 아동보육 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납세자 세외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국민참여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문구수정과 제11조 예우 및 지원에 있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별조례 관련항목을 1호부터 15호까지 추가하고 또한 개별조례도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와 별도로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상황,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관련보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상황 등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청주차장 부지 철거현장,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현장, 정겨운마을 별량면 개령마을, 조례동 신도심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장 등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6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에 기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회에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과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자표기를 병행하고, 북부시장, 남부시장 명칭을 웃장, 아랫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고시 및 지침정리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그동안의 성과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토록 개선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는 존치 운영하되 포상금 액수를 낮추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해 왔으나 2009년 4월 15일자로 개정 삭제되었고 가로수 조성관리 등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 심의자문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필요하여 설치운영토록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주암댐 주변 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 지역 정비 지원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주암댐 주변 지역 종합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안한 내용으로 현재 승주읍에는 댐주변 지역정비지원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종합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읍이라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영현장에서는 체험선 구명조끼의 잠금장치를 버클식으로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일반관광객이 갈대꽃이 피기전에는 순천만을 찾아도 감동하고 갈만한 곳이 없으므로 칠면초 등 식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폐선 등을 이용하여 주변에 식재토록 권고 하였으며 탐사선에서 해안에 살고 있는 생물을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민원현장에서는 의회, 민원인, 인근 주민, 집행부, 사업자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 바 별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순천농협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현장에서는 좀더 안전한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지역의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장에서는 한글글방에 고서를 많이 확보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방문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토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육성업종 이 분야에 대한 임대료 등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4건 역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하여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권고사항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더욱 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4.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1시3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 제5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에 주택가이면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 등 통행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6호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역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이번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한 각종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과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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