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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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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18일(월) 10시00분


  1. 1.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3.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5. 5.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8.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문규준, 김병권 공동발의)
  4.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경축자원화 시설 민원 처리상황(친환경농축산과)
  9.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3인발의) 

(10시0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문규준, 김병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하며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맹 경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는 이미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중으로 우리시도 조례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33개 단체에 3억8천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자발적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오나 다만 시행과정에서 동호회의 범위, 활동횟수, 활동기간 등에 따른 상세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방금 검토의견이 여기 배부된 5페이지에 발의안대로 이렇게 의견이 타당성여부를 제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세부안이 다시 검토되어 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조병철   
ㆍ세부시행 세칙에 의해서 나중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좀더 신경써서 해줘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수정안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장 기도서   
ㆍ발언대에 서있는 의원에게 질문할 내용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문규준 의원님 안 제4조를 보면 재정지원이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별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이 잘 지원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도 순천시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근 광양시나 여수시가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이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 문규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 문규준   
ㆍ예,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만 명문화할 필요는 있다 싶어서 조례제정을 하고 자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2009년같은 경우 3억8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송된 조례안에서 이렇게 제정이 된다면 제2조 정의에서 2호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구수정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여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라 함은 여가를 이용하여 즐기는 건전하고 자유스러운 활동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우리 순천시 생활체육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는 33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규정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33개라는 것은 종목이 33개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동호인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보면 체육회와도 종목은 중복이 됩니다만 체육회는 25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고 생활체육같은 경우 33개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동호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호인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동호인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별 동호인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이 검도, 골프, 농구, 당구, 자건거 이런 형식으로 동호인들이 순천시
○위원장 기도서   
ㆍ동호인 총연합회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받을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각 동호인단체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제도는 아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이해하는 이 조례의 용어와 발의했던 의원다 마찬가지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동호회라고 하면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 장르에 따라 A,B,C,D라는 동호인들이 또 있잖아요.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구동호회가 있다면 A,B,C,D가 있다면 A,B,C,D을 합쳐놓은 연합회 그 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의 동호회 연합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호회에 대해서 지금 이런식의 조례안이라면 동호회 하나하나에서 지원요청했을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이 조례의 제4조에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야죠. 그것은 지적을 안 하고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 법규상 해석은 각 동호회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나 이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규칙에서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신청을 받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형평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칙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문화된 법규가 있고 성문화되지 않는 법규가 있잖아요. 굳이 잘되고 있는 것을 성문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장은 배드민턴도 소속되어 있고 싸이클 등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단체가 다 동호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호인들 하나하나 단체가 요청했을 경우 이 법규상으로 보다면 순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동아리 활성화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문화체육과 말고 순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좀더 깊이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다른 것들과 중복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건의를 드린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맹경기단체로 등록된 종목의 동호인 조직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그런 혼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협의회 자체가 동아리들이 생겼을 때 자기네들의 아집에 의해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생활체육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실제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제가 봤을 때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취지는 위원장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현재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다른 체육단체나 다른단체들이 민법상의 법인으로 단체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검도라든지 배드민턴, 태권도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무과에서도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다시 한번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정말 염려스러워서 한말씀드리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세인들간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단체만 만들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심지어 계모임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직을 하자는 얘기들이 신도심권에서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민선4기 때 골목할아버지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지역어른들이 나서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조시장님이 계실 때 했었습니다. 그때 조시장님께서 송파인가 어디를 가니까 정말 잘되어 있었다, 이 분들이 지역을 거리거리마다 불량청소년들도 선도를 해 주시고 지역의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계도를 해 주고 정말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어른들이 나서준다면 정말 참 좋은 일이죠라고 본위원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것이  골목할아버지단을 조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 만들면 안 된다, 왜냐 곧바로 그것이 예산지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당시에는 마치 본위원이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우리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민의 정서를 어떻게 하자는 측면에서 한 일을 마치 반대한 것처럼 일부측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좋은 것을 하는데 말리느냐고 해서 나중에 방대한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결국 그때 말이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상당수의 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른들이니까 한달에 10만원씩 준다는 데 그런 용도는 어른들 교통비도 하고 막걸리값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더 이상 말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에 들어가는 예산을 연간해서 뽑아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안 좋은 측면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분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침, 저녁으로 한 바퀴 돌면 한달에 20만원씩을 받으니까, 그것 노인들에게 실제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얘기한 사람도 본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10만원이 너무 작으니까 20만원정도는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뒤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애가 탈 일입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것들이 순천시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정말 지방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너희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는 시민의 질타를 우리가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되면 모든 것이 의회로 그 책임이 전가되고 잘된 점은 집행부가 잘한 것이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명문화시켜 가지고 자치법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느냐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라든지 미술협회도 아주 복잡합니다. 신진작가협회도 있고 원로작가협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 창작활동하고 자기네들 동호인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다 시에서 조례제정해서 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순천에 있는 모든 단체들 앞으로 지방재정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 지원하고 보조해 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조하고 또 지원해서 정말 우리 순천시가 말 그대로 살기좋은 고장이 되고 정말 그분들이 어떤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실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로 연향동 어디에서는 무엇을 했더니 돈이 300만원이 지원되었느니, 우리는 300만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고 현재 별소리가 다 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으로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활체육 각 동호인들 이렇게 명문화 해 가지고 다 지원해야 할 판인데 차라리 꼭 이것을 조례로 명시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포괄적으로 잡아놔야지 여기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로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앞으로 싸이클동호회, 심지어 바이클동호회 등 다 해줘야 합니다. 마라톤 동호회 등 심지어 생활체육으로 당구협회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볼링뿐아니라 다 해줘야 합니다. 이런 광범위한 것들을 어떻게 다 시가 다 책임져 줍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제가 금요일에 이 안건을 봐서 깊이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위원장과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별도로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은 슬렁슬렁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이것 정말 위험한 발상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흥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도 운동을 누구 못지 않게 좋아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단단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되고 있고 또 굳이 조금전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단체를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서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고 있다면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법규없이도 그동안 솔선수범해서 잘 했다면 꼭 다른 단체에 빌미를 줄 필요는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에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동호인 위주의 거대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굉장히 동호인도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각계단체 동호인 채널로 가지마시고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좀더 해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차원에서 뭔가 우리시에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상 순천시장과 시장을 한글로 혼용하고 있어 용어사용에 있어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순천시장을 한자어로 저자시와 길장으로 명기하고 현행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의 명칭을 많은 시민이 통용하고 있는 아랫장과 웃장으로 그리고 폐지된 법규정을 정정된 법명으로 변경하고 실효성 없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천시장과 시장의 용어사용에 혼동을 없애고 구분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을 한자어로 괄호내서에 명기하고자 하며 남북부시장을 아랫장과 웃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4페이지 현행 조례 제16조 제2항을 보시면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에 있어 관련법이 소방법 시행령 제12조로 되어 있으나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업무와 관련된 법규가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어 시장내에서 취급을 금지하는 유해물 관련법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어 관련법명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정정하는 사항과 15페이지 하단에 조례 제21조 제2항에 시장시설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순천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과 시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을 시장으로 한자를 병행하고 북부시장, 남부시장 명칭을 웃장, 아랫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2쪽 과태료 생략이 있는데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도 관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삭제를 하는 만큼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6쪽에서부터 시장 운영관리 조례 현행 조례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원상회복이라든지 과태료 사용료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각 조문에 나와 있어서 굳이 5천원짜리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기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위원 김봉환   
ㆍ18쪽의 내용대로 명백하게 여기에 삭제가 된 만큼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몇조몇항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행에 있는 조례중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제16조 그것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운영상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 보완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한 부정한 수단이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문하는 이 없음)
ㆍ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북부시장, 남부시장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웃장, 아랫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작년 5월중에 인터넷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인터넷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당시 찬성이 76.4%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는데 남부시장같은 경우 풍덕시장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고 그대로 전에 사용하던 아랫장이 좋겠다는 것이 76% 정도, 북부시장의 경우에도 북문선시장이라든지 매곡시장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웃장, 아랫장으로 하는 것이 또 한글로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웃장, 아랫장을 굳이 북부시장, 남부시장으로 바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당시 아랫장의 경우 옮기면서 IBRD 착안이라든지 등등으로 했을 때 한자어로 명기하다 보니까 남, 북부시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보통 혼용되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웃장, 아랫장 이렇게 해서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아랫장, 웃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일부 알기로는 웃장같은 경우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말하면 남성들에게 웃장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그런것들 때문에 시장명칭을 변경하는 배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름을 쓰는 것에 본위원장도 동의합니다만 예전에 명칭을 변경했던 배경을 좀더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에게 좀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북부시장같은 경우에도 그당시 설문조사를 하니까 북정시장으로 하자 매곡시장으로 하자는 몇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웃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인터넷조사를 해 놓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도 어쨌든 여론을 조사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인테넷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인터넷조사에 응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를 들어서 남부, 북부, 서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제의 잔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님 본위원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웃장하면 웃장 플러스 터가 붙습니다. 웃장터, 웃장터라는 그 이미지가 유흥업을 하는 업소들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순천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그동네 안 가본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술을 먹고 다들 그곳을 출입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위원장 말씀이 정확하신데 본위원도 제 지역이지만 사실 웃장터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자칫잘못하면 그것이 괜히 유흥업소를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재 북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웃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본인들도 웃장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더 상징성으로 웃장이라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웃장, 아랫장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입니다.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주변 지역정비 지원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모든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지역주민과 이용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의 기능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재원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34쪽부터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18조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해 봤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영상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41조 제42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2009년 2월16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2009년 3월4일 상사면장이 주민의견 수렴 3건을 제출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출내용은 첫 번째가 제4조 3항 신청경합이 있을 때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문건 삽입여부와 두 번째 제11조 제1항 2호 제3호의 사용료감면 내용의 삭제요구와 세 번째는 별표2항에 있는 사용료 구분과 기준중 체육행사와 일반행사, 평일과 토, 공휴일로 구분하고 기본시설 이용과 기자재, 냉난방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셔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46쪽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 지역 정비지원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주암댐 주변지역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38쪽 제11조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제1항 2호에 보면 체육시설 소재지내 각급 학교와 또 읍면민을 위한 각종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면은 송광하고 상사 두 군데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현재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앞으로는 주암댐과 관련된 6개의 읍면에 이런 시설물이 새로 설치가 되면 몰라도 현재까지 상사와 송광 두 군데인데 여기에서 읍면민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읍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읍은 해당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승주읍에도 다목적 회관이 있습니다. 구 승주군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런데 이 부분과 지금 현재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안과는 약간 틀립니다. 소관 부서도 환경보호과이고 회계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민들께서 읍에도 승주다목적회관이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승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주암댐 주변지역 체육시설에는 처음으로 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사용료의 감면부분이 있는데 읍민들께서 여기 제1항 2호를 보고 읍면민을 위해 각종 행사는  송광이나 상사는 전부 감면을 해 주는데 왜 승주다목적회관은 감면을 안 해 주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 읍자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앞전에는 재원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재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39쪽 제15조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체육시설의 제15를 보면 운영관리재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영상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또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비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댐건설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영상강 특별법에 의한 각 읍면에 배정된 예산으로 미리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겠지만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상당히 큰 하자가 생길 것이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생길텐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라는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지금 현재는 운영관리상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허가 내용이라든지를 보면 주민들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경합이 붙었을 때는 제4조에 보면 그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건물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댐주변 정비사업비라든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도 해당 면으로 이관해 준 자체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리이관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 지역으로 배정이 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최하단위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읍면동이 아닙니다. 다음에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사용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제정을 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검토해서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시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조례는 우리시에서 제정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당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을 3-5년정도  모아가지고 종합체육시설을 건립을 해 주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희망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츰 운영해 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자치의 최소단위는 시군구지 읍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관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지원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읍면에 전부 떠맡겨버리는 조례안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 조례안과 관련없이 하나 이왕 나오셨으니까 어쭈겠습니다. 08년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환경과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앞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각 읍면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딱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민지원사업, 수자원공사와 우리 순천시에서 50%씩, 집행을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각 6개 읍면에 수몰면적이라든지 이관련 규정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순천시 50%와 수자원공사 50%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배정은 하는데 순천시에 50%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주읍을 비롯한 나머지 5개 면에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50% 부분에 대한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6개 면에 자기들이 쓰고 싶은 곳에  써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50%는 수자원공사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좀 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 박문규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50%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그런 지도를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이 앞전 회기 때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했던 2008년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환경보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승주에 기 설치키로 확정한 효나눔복지센터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송광면의 최병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난항을 거쳐서 확정을 하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승주읍에 배정된 주암댐지원사업비만 거기에 투입을 하기로 하고 확정을 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5개 면에서 전혀 그것에는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더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자원공사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50%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와 똑같이 읍면에 승주군을 비롯한 6개 읍면에 규정에 의해서 배분된 대로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항목이 전부 그런 식으로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6개 읍면경로당에 7천4백만원, 6개 읍면 소외계층에 6천7백만원, 독거노인대상 연중 4천만원이 있는데 그밑에 보면 송광면 복지센터 연중 인건비 1천5백만원, 다음 순천 송광 친환경밤축제 송광면에 4천만원, 주암면 관내 농촌기술봉사활동 4백만원, 다음 육영사업을 봐도 송광면, 주암면 방과후교실에 3천만원, 주민평생교육 송광면에 2천500만원, 이렇게 한쪽면에만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효나눔복지센터는 주암댐에 화순, 보성, 순천을 통털어서 하나를 신축하는데 우리지역으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고 해서 승주읍에서는 우리것만 가지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나 주암댐관리단에서 전부 이렇게 배분이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복지센터도 당초 위치선정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50%는 순천시에서 집행을 하고 50%는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6개 읍면에 집행을 하는데 순천시에서 집행을 하는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고 확인된 사항인데 처음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주암댐 지원사업 50%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것은 엉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들의 항변입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보고 해 주시고 혹시라도 본위원이 잘못 확인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따  시간이 나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주암댐 50%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자원공사 집행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사안과 의안과 거리가 있는 것들은 미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40쪽 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일사용시간과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시간별로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간을 보면 05시부터 08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계는 05시부터 08시, 동계는 06시부터 09시까지, 주로 이 시간대를 사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것 같은데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승주라든지 어디라든지 다니면서 체육관을 활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간까지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실내체육관도 참고를 했는데 조간에 많은 이용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조간을 잡았고 다른 체육시설도 조간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간시간대를 거기에 맞춰서 잡아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떻게 보면 조간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동호인이라든지 특별히 그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사라기보다는 운동을 매일같이 하는 분들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하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사는 3만원입니다만 2만원, 1만5천원까지 주고 쓴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쓴다고 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두 군데 중에서 송광과 상사가 있는데 상사는  조간에 사용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송광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수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이렇게 지원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신 젊은 농업인이 있다고 할 때 이 분들이 자기들 하루하루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어떤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런데 위원님 11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조항에 그 지역민들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간에 사용할 때 겨울이라든지 한여름에 난방료라든지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용료 감면 조항을 봤는데 체육시설 소재지내의 체육동호인 단체의 경기연습 및 체육행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체육시설 소재지내의 각급 학교와 읍면민을 위해 각종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범위안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거의 이 범위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음 주간에 보면 주간이 오전 오후로 되어 있는데 시간대를 보면 동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09시부터 13시까지를 오전으로 보고 또 오후 활용시간이 13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사용료는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오후시간에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경우 오전오후를 다 쓰면 쉽게 말해서 오전사용료와 오후사용료를 같이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하는데 시간이 어중간할 수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주간은 1회 받은 것으로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계획을 할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려고 했을 경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그것은 주간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오전만 사용하는 팀들이 있고 오후만 사용하는 팀들이 있어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사용료를 6만원이라면 12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저희들이 다른 체육시설은 주간, 야간, 조간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오전 오후 간단히 하는 행사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규모있게 길게 했을 때, 보통 행사를 오전행사만 하자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쓴다면 오전 오후 결국 하루를 쓰게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실제 그러면 주간행사 이용 대관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사용하는 분들 때문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운영의 묘로서 카버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조례를 살펴봤는데 사용료에서 그지역 주민이 하는 행사나 시내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서 하는 행사나 동일하게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아닙니다. 11조에 조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체육시설 소재지 주민들과 구분을 해 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과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체육시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었다, 어쨌다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시가 다른 시설과 동등하게 관리를 하는 운영비자체는 시가 보조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하나 승주에 다목적회관이 있는데 그부분도 실질적인 관리는 순천시에서 하되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룰을 적용하는 것들은 면단위나 읍단위 우리가 일명 말하는 농촌지역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은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까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조간, 일간, 평일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보면 매일 운동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달에 45만원이 넘어갑니다. 1만5천원씩만 해도 31일이면 45만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공휴일은 2만원씩이니까 거의 5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면단위 , 읍단위에 있는 운동의 써클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운동써클들도  각 초등학교라든지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정도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지불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남여고같은 경우 사립이기 때문에 인원도 많은 곳은 60만원, 70만원인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균이 40만원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수계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맹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감면을 하면 25만원정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해서 이 시설을 왜 우리가 만들었는가 결국은 주암댐이라든지 상사댐 등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좀더 보완해서 보완된 부분을 위원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페이지 52쪽 의안번호 제1318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운영상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파파라치, 봉파라치 이런 돈벌이 수단이 있고 그리고 전문 양성학원까지 생겨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생겨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화 문제로 대두되어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실 확인결과 위반사항을 인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감액율을 현황 50%에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5조의 자진납부 감면%수를 20%로 감액하고 두 번째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자에 대해서 7쪽 지급기준을 포상금액 하향조정 별표1, 59쪽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향조정을 하고 두 번째 신고자 지역제한 제10조입니다. 전국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 6개월이상 거주자로 조정하고 다음 월 포상금 지급기준은 전국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그밖의 용어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53쪽에 보시면 관련부서 의견은 없고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으며 사전 법제부서에 심의 공고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62쪽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고시및 지침정비 방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토록 개선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는 운영하고 포상금 액수를 낮추는 안으로서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나번에서 목욕장, 숙박업소를 병행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돈을 받고 제공한 것은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괜찮고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제공할 때만 적발대상이 된다는 얘기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상당히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돈을 받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자가 많이 줄 수 있다고 보지만 돈을 받는다고 보니까 제가 좀 들은 얘기입니다만 100원도 안되는 면도기를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돈도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한 오히려 부담이 또 약간씩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업소 주인에게 오히려 영업상의 이익을 주는 경우도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런면도 있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어쩔 수 없죠. 그것을 가급적이면 1회용품을 업소에서 돈 주고 구매해  가지고 사용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홍보할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계도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면을 계도적인 측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홍보물 자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화되고 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순천시에 그동안 1회용품 관련해 가지고 신고 포상, 과태료를 부과했던 현황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몇 페이지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죄송합니다. 첨부를 안한 모양인데 2006년도에 14명이 37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7년도에 19명이 117건, 2008년도에 17명이 98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청합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2006년도에는 19만원, 2007년도에는 249만원, 2008년도에는 18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과하면서 잘못 적발해서 신고한 다시 말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이런 민원에 대한 다툼 때문에 엄청난 고역을 치렀던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원래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하게 된 취지를 과장께서는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사회적으로 굉장한 낭비를 가지고 오고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지참하고 다니라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얘기들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많이 하던데 순천시가 그동안 과태료에 대해서 많이 지급한 부분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파파라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큼의 활동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방금 말씀드린 그 신고자가 대부분 한 두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한 행정력을 그 사람들이 보완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이런 것인데 전국의 타지에서 100% 다닙니다. 우리 순천시민은 아니고 조금전 말씀드린 50건외 등이 전부 외부지역의 전문파파라치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문학원까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외지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 순천시에 소재하는 사람들로 거주지를 한정한다든지, 왜냐면 1회용품을 제한했던 원래의 취지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제도상의 어떤 맹점때문에 이것을 다시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신고자의 자격기준이 있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신고자가 기존에는 전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말이 아니고 6개월이상 거주인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지역제한이 없었는데 순천시에 6개월이상거주자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지역제한을 둔다면 굳이 그것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닙니까? 6개월정도 거주를 해야 되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이 파파라치는 한 사람이 232개 단체 전부를 합니다. 학원을 해 가지고 양성하는 기관에서 조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로 제한을 하지 마시고 한 1년정도로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은 6개월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런 문제점으로 6개월이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해 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면 전국적인 파파라치 조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정도는 주소지 이전해 가지고 6개월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정도 제한을 둔다면 파파라치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은 여기 신고 포상금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제는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10만원을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는 못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대개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여튼 본위원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소지로 한정한다고 해서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학원을 만들 정도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순천시 가로수 조성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산림자원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6월22일과 2008년 10월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서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여 심의 자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 위원회에서 가로수를 관리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 시책개발 가로수 관련 사업계획 설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 자문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순천시 가로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별조와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2항과 제21조1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아직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은 가로수위원회를 제3조3항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할 때 연2회정도 해서 1년 소요액이 한1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2009년 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 입법예고 했던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과에서 법무심의필을 2009년 4월3일에 했었고 순천시 공고 2009년 378호로 2009년 4월7일날 공고를 폐쇄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90쪽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있는 바 2009년 4월15일 이전까지는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왔으나 2009년 4월15일자 개정공포된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0조에서 그 기능이 삭제되었고 가로수 조성 관리 등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 심의, 자문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없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동안 우리지역의 가로수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숲가꾸기사업도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전국의 수범사례가 될 정도로 그동안 주무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사에서 낙안읍성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부분에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부분도 그당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산림과장 때 계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벚꽃을 식재한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몇년만 더 진행을 하면 우리 순천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오히려 쌍계사 등의 복잡한 곳보다는 낙안읍성으로 가는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결국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보면 듬성듬성 꼭 이빨빠진 것처럼 나무들이 고사된 이후에 보식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실태파악을 하든지해 가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보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그동안 조계산 사계절 경관가꾸기도 본의원이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단풍나무등도 식재를 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조계산을 잘 가꾸어야되겠고 다음 시내권에 있는 등산로도 앞으로 사철 볼거리가 있도록 좋은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적극 검토해서 우리시 도심과 외곽지대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조계산 큰굴목재 부근 일원에 참나무시들음병입니까? 전문용어로 병명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는데 그게 번져가지고 참나무들이 죽어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참나무가 수령이 50년이상이 되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생충에 대한 침범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계산에 있는 참나무들이 대략 약50-60년이상 되어서 전체면적은 아니고 작년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4주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같은 수령의 나무들이 시들음병이 들어갑니다. 시들음병이라는 것은 광릉긴나무좀 매개충이 나무를 파고들어갈 때 광릉긴나무좀 매개충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수액이 통과을 못해서 시들음병이 걸립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다면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참나무는 50년이상이 되면 시들음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다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50년이상된 참나무는 벌목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도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광릉긴나무좀 매개충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약7헥타르정도가 참나무시들음병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지상방제 나무에 약을 뿌려가지고 광릉긴나무좀을 죽이고 미생물이 확장이 되지 못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무는 적어도 50년정도 되면 베어내는 것이 효과적이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참나무 수령 벌기령이 60년입니다. 그런데 조계산은 임산이 좀 울폐되어 가지고 그늘도 많이 지고 습기도 많고 해서 광릉긴나무좀이 다른 지역보다 좀 있다고 봐야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없던 병해충이 4-5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잘 가꾸고 계시고 우리 조계산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갖춘 명산입니다. 이런 시들음병 때문에 많은 참나무들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을 예방해 주시고 물론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계산 철쭉가꾸기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이 철쭉을 가꾸는 데 있어서 잡나무를 제거하는 데 그것을 못 베게 환경단체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 시들음병은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회생이 안된 나무는 제거를 하고 회생이 된 나무는 그대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 가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학구리 송암사 건너편에 벌췌허가를 득해 가지고 개인이 나무를 벌채하고 다른 경제수종을 심는 사업이 무엇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조림사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거기에서 재래종 육송들이 반출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나무가 주로 리기다 송을 제거를 합니다만 리기다 벌췌를 하면서 일부가 또 가지가 찢어진다든지 그러면 형성이 안 좋겠죠. 
○위원 박문규   
ㆍ아니 대대적으로 대형트럭에 계속해서 재래종 육송들이 굴취해서 나가는 것 은 허가를 득해서 나갔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것은 개간허가가 득해져 가지고 잘려나갈 나무인데 개간하시는 분들이 잘려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타용도로 전용된 필지내의 소나무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굴취하고 운반했다는 얘기시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그뒤에 임도가 죽 나있는데 정말 보기싫은 게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업자가 그랬겠지만 딱 서 있는 게 리기다만 서 있습니다. 리기다만 듬성듬성 몇주 서 있는데 리기다를 베어버리고 재래종 육송들이 한 두 주씩 서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재래종 육송이나 참나무는 다 베어가 버리고 딱 남아있는 것이 리기다입니다. 재래종 육송은 하나도 없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남겨둘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되니까 그냥 재래종 육송이라든지 참나무 이런 경제수림들은 전부 다 베어가 버리고 필요없는 리기다만 남겨져 있습니다.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게 원칙은 아니죠? 리기다는 자르고 재래종 육송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곳은 리기다 조림지였습니다. 조림지역으로 대부분의 수종이 리기다였는데 그중 일부 리기다 조림지내에 자연생 소나무들이 커 오면서 형질이 아주 안 좋고 보유가치가 없는 것, 저희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 전면 개벌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개벌을 해야 되는데 저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나무가 없으면 나무의 활착이 안 좋습니다. 생육도 안 좋고 그늘이라든지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나무가 없으면 어린 나무의 활착이 안 좋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지금 남겨둔 나무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남겨두신 것이라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바람도 막고 습기도 보존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환경을 좀더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께서는 그곳이 리기다 조림지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밑에 자생으로 났든 어쨋든간에 이 재래종 소나무는 전부 베어가 버리고 리기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딱 리기다만 남아있는 곳이 전부 가면 그렇습니다. 물론 업자들은 자기들에게 돈이 되는 것은 다 베어가고 돈이 되지 않는 것은 남겨놓을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조림하고 있는 것은 50%이상은 리기다임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림대상으로 책정을 안 하고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이렇게 굳이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회구성 기본 조례 아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을 보면 가능한 위원회를 분류하지 않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했는데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도시녹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녹지위원회 위원 구성 내역을 보면 거기에 건축사들도 들어 있고 가로수와는 별개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직제개편이 되고 또 산림법도 개정이 되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과거에는 일반 조경업자들이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부터 산림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에 한해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완전히 도시공원하고 가로수와는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은 그쪽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들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당연직으로서는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분,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이렇게 해 놓고 보면 9명중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런데 전문직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문직이시고 부시장님은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책임을 갖고 계시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은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원위원회도 대체로 이런 공무원들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얼마나 차별화가 되느냐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분야가 틀리다면 그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전문가들로 하여금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로수에 조예가 깊고 그런 학식이 있는 분들을 의원으로 추천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5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7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경축자원화시설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민원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 
(유인물 배부)
○위원장 기도서   
ㆍ일반적인 상황은 생략하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첫 페이지는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센터는 지난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까지 시운전중에 있으며 6월중에 개장식을 가질 예정임을 함께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화시설 하단부 배수로 공사는 금년 2월에 8천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마을진입로 확보장공사는 2억원을 들여서 5월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관 건설은 녹색체험마을 신청을 위해서 사전에 2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마을복지관은 낙안 내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8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5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지난 2월13일 별량 대룡에 거주하는 김택렬외 77인으로부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감시원 채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하기는 본 시설은 환경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수전이상의 첨화된된 시설로서 현재 시험운영중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아울러서 공장감시원 채용여부는 센터운영 주최인 조합법인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인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의 의견을 물어본 뱌 감시원채용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민원제기했던 현황을 말씀드리면 착공전에 집단행동 5회, 진정민원 5회, 인터넷민원 16회를 제기하였고 착공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 8회, 진정민원 3회, 인터넷민원을 45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착공이후에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던 김택렬은 정보공개청구 8회, 진정 3회, 인터넷민원 10회, 방문 2회 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민원했던 내용과 과장님께서 보고 한 내용이 좀 틀린것 같습니다. 채용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시원이 상주할 수 있게 해 달라, 자기들은 돈 받지 않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도 채용채용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무료 임금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못되고 법인에서 운영주최토록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참고로 우리가 법인에 의견을 조율한 바 법인에서는 그 사람들를 회사내에 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두분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운영주최가 시가 아니고 벌써부터 영농조합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제기한 것에 대해서 영농조합에서 의견을 내면 시는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다른 부분은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무슨 경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시설은 첨단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전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분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 가지고 환경상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운영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표현은 그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어떤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것이거든요? 법인하고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자꾸 미리 예측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일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그냥 자기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마을대표들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반대급부까지 주는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보면 우리가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로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서 왜냐면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벌써부터 운영주최가 영농조합이라고 해 버리니까 앞으로 심히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집단행동까지 있었던 현장인데 벌써부터 시에서 운영주최는 거기다, 아주 앞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을 꼭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그 시설에  가서 우리가 좀 볼란다 하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서면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이고 참고로
○위원장 기도서   
ㆍ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고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시설을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해 주겠다는데 시에서 이런다는 것은 본위원장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보고서 제일 마지막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채용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내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관리감독을 감시를 하겠다는 내용은 결국 순천시가 이런 시설들을 허가를 내줬고 국비, 시비를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인체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보고서 하단부와 같이 역반응이 더 클것 같아서 법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아니 그런데 이 문서상에 자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게끔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 분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쾌하고 악취가 나고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정확한 지적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일 현장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김택렬 씨와 조원옥 씨, 황인복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내용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김택렬 씨는 누구입니까? 그동네 이장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대동마을에서 
○위원 박동수   
ㆍ대동마을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상단의 제일 윗마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룡리가 수중골프장있는 곳을 용안이라고 하고 그위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계령이라고 하고 예전에 승마장 있었던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마을을 대동마을이라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계령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이중에 이름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몇 사람이 슬렁슬렁 결정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그때 한참 데모할 때 그 동네를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때 이 분들과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 분들은 순수한 입장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한 번만 더 판단해 보십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검토해 보시라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전에 반대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뿌리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그동안 왔던 과정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안고 갈 수 있는, 그 시설은 영원할 수 밖에 있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해 놔야만 과장님께서도 편하실 것이고 앞으로 순천시도 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도 이 사업관련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 현장에서 좀더 보는 것으로 하고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내일 현장에 참석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 생태체험선 운영현장과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민원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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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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