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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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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5월27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현장 방문의 건
  3. 2.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4.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3인발의)
  4.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를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문규준, 김병권 의원외 3인발의)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 시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자발적인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지원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나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으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나친 예산이 수반될 것이 우려되며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타 단체들과도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례제정 없이도 무난히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는 이 부분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과 일반 우리가 말하는 시장을 구분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을 시장하고 괄호해서 한자로 변경하고 북부시장 남부시장 명칭을 웃장, 아랫장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 지역정비사업비로 건립 조성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에 있어서 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구체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등 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고시 및 지침정비 방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토록 개선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는 운영하고 포상금 액수를 낮추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우리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해 왔으나 2009년 4월25일자로 개정 삭제되었고 가로수 조성 관리 등에 따른 체계적 전문적 심의 자문을 위해 가로수위원회를 별도로 필요하여 설치 운영토록하 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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