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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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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10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4.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5. 4.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6. 5.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9. 8.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0. 9.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1. 10.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2. 11.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3. 1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4. 13.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5. 14.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6. 15.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7. 1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
  18. 17.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19. 18.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20. 19.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21. 20.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22. 2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23.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24.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25. 2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6. 2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2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4.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5. 4.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5. 24.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6. 25.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7. 2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7월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안건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 심사 결과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4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은 2009년 6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재의요구안 1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27건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1 

(11시0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위탁 판매수수료 수입의 적자 보전을 위하여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를 3%에서 인근 시와 동일한 수준인 5%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 등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우리시가 미래 지향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 인근에 현대식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 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이전 예정지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함으로 인하여 장애인 관련 체육시설 기능이 절대 부족하므로 복지관내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접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공식 승인됨에 따라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 및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과 2009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및 하반기 재정운용계획, 2009년 지방세수 전망 및 확보대책,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요업무 준비계획등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딸기 등을 저온저장 출하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외서면 화전에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공동저온저장시설을 외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상사용토록 허가 하는 것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심사와는 별도로 우리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케팅전문가 영입을 검토토록 권고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현장방문에서는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고 작은 도서관운영현장에서는 도서관이용자와 도서관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월간지나 주간지를 협찬받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서 화전 공동저온저장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의안전과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행위 선행에 대한 집행부의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엄중경고하며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시정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시에 폐유를 정제하는 폐기물설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사항으로 본건의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현장 등 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진척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 시공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재의요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17건은 각 해당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각 개별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2008년 12월 19일 제13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해서 2009년 1월 12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양복완   
ㆍ부시장 양복완입니다. 지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12월 22일 순천시의회로부터 순천시에 이송되어 온 순천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1항에 따라 순천시의회에 지난 1월 12일자로 재의를 요구한 바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한 것은 이들 조례안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장이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민간위탁을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자치입법권의 권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에 재의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의요구사항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17건 모두 각 해당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각 개별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각 안건의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종교유적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 이상 17건은 2008년 12월 19일 제138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각각 재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4.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5.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6.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4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8,986억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56억9천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929억6천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779억9천만원, 사고이월액은 391억5천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15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7천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비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필수 경비만 계상하여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하는 등 예산집행이 불합리하거나 예산의 편성집행 집행 잔액에 대한 관리미흡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특히 한개 부서에서 1억원이 넘는 잉여금을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시급한 목적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5억3,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8,500만원,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 가뭄우심지구에 대한 안전영농 기반조성 등 가뭄대책 일환으로 4건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이월액은 6,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7,436억원으로 이중 26억1,4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과의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비, 건설재난관리과의 해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문화체육과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등 시비 반영분 총25억원을 삭감 시장의 동의를 받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증액하였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의 예산요구액중 AIPH총회 승인 축하행사 및 공연진행비 조직위 설립, 법인 기본자산 출연금 등 총1억1,4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의 사전 설명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내 투자 기업 유치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자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기타회계로 전출함은 고유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법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 진 사례는 의회를 경시에 대해 행위로 추후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전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 재정상황 등 채무규모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사전에 예산안과 별도로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하여 필히 의회 의결을 득하여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등 편성한 일부 사업들이 대폭 삭감되어 제출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 재차 당부합니다. 또한 순천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정원박람회 관련사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칫 시민의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하게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더불어 시민공청회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총9분의 위원들이 활동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과 토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201억원에 대한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심의의 어려움은 상당히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권고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권고할 부분은 권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장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강형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하게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해야 하고 집행부도 역시 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양대기관 상호간 존중받고 존중되어 지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건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입장에서 보면 본예산의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삭감되어지는 부분들 의회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시의 큰프로젝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고 편성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애로도 있지만 의원님들은 많은 할 말이 있어도 차마 말씀들을 아끼고 계신다는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의 고유목적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 가지 예산문제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분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11시3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차기 제143회 임시회 회기중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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