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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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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3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3. 2.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3. 민원 및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2.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4. 3. 민원 및 당면현안사항 보고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를 거쳐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코자 합니다. 중앙과의 의견은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3건은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ㆍ개선키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액은 8,77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986억, 세출결산액은 6,056억, 세계잉여금은 2,929억, 명시이월액은 779억, 사고이월액은 3,915억, 계속비는 515억, 보조금 집행잔액은 315억,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비하면 세입은 11%, 세출은 13% 증가된 액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9,433억원인데 실수납액은 8,986억원으로 미수납액이 44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구성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81억인데 실수납액은 7,235억원으로 146억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77억원으로 지출액은 6,056억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687억원으로 불용액은 1,03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현황입니다. 총291건에 1,68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액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채권현황은 당해년도 순수증액이 7억 2,500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채무액입니다. 채무액은 순수감소액이 36억 7,600만원으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36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내역은 당해년도 순수증액이 3,834억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11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은 순수 당해년도 증액이 3억 9,400만원으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63억 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영입니다.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4개 기금인데 순수증액이 31억 7,300만원으로 당해년도 현재액은 85억 4,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고 결산내역입니다. 금고는 총수입이 8,986억원이며 총지출은 6,056억원, 잔액은 2,92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수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 변동내용에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기간, 검사위원, 검사진행은 생략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총평 마번을 보면 수납액 8,986억원은 예산액의 128.5%로서 1,99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세입결산액은 2007년에 비해서 약11%가 증가되었다. 바번 앞으로도 지방세 수입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정리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 탈루, 세액에 대해서도 꾸준한 발굴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총평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바번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시기 및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앞으로도 요구된다. 또 모든 사업비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필수경비를 계산하여야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포괄적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사업이 변경되면 예산 또는 수정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에도 사업은 변경되었으나 예산은 정정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월결산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시금고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의 요약은 앞에서 일부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이 있습니다. 2008 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정개선사항이고 11번부터 13번까지는 권고사항이며 14번은 수범사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008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ㆍ세출후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신화철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8 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현액 8,777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98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56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929억원으로 명시이월액 779억, 사고이월액 391억, 계속비 515억,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21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72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4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75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00억원입니다. 수납액 8,986억원은 예산액의 102.4%로서 208억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446억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 146억원은 대부분 지방세납부 의무자 의무재산 및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7,72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69억원을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이 1,374억원, 불용액이 48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75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7억원이며 이월액이 312억원, 불용액이 550억원입니다. 예산액은 6,990억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1,787억원이 증액이 되어 예산현액은 8,777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6,056억원이며 이월액은 1,687억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집중관리차량 대체취득 등 179건으로 779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해룡상삼출장소 신축공사 등 87건에 391억원, 계속비는 환경센터 건설사업 등 25건에 515억원으로 보상협의 지원 및 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8%에 해당하는 1,033억원이었으며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은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계상과 세출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146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총평 4를 보면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매년 결손처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 탈루세액에 대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권고사항에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 조사강화, 부동산취등록세 추진예고제 확대, 그 밑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를 받았는데 총평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146억 2,417만 1,000원에 대한 미납액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ㆍ 지방세가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ㆍ 취득세, 등록세 등 그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자동세가 주로 많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해 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부족한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세무서와 다 연결이 되고 구체적인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타인의 명의로 해놓고 자신이 운행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실이 따로 있죠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차량등록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꼬집기 보다는 역력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범위를 넓게 확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146억이라는 돈이 세액에서 자동차세 한두 푼 모아가지고 보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업무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전체 106대 있습니다. 전 실과소에 다 완배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4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실과소와 읍면동별로 관리하고 회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ㆍ 결산관련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중에서 우리가 2부제를 하고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홀짝제로요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홀짝에 해당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용 차량만 40여 대정도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결국 하루에 20여 대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ㆍ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작년 11월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되면서 유류대가 올라가서 시행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시행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경제가 어려워져서 조기집행 같은 정책들이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6월 말에 그렇게 결산이 끝났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는 정보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공문으로 지시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차량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의회에 배정된 것이 2대인데 의장이 행사 있다고 차량을 이용해 버리면 전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를 구매해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렌트를 하면 홀짝으로 매일매일 렌트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용차량에 대해서 특수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위원장 기도서   
ㆍ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무용 차량을 얘기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오래전부터 업무용 기사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일반용은 5년~6년으로 기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범사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차량 같은 경우 1년 6개월로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장님께서는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차 굴러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사지 말라고 해서 명시이월은 예산을 시켜 놨습니다만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가급적이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으면 쓰는 데까지 쓸 수 있도록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은 당연히 칭찬하는 부분이고 업무용차량이라는 것이 왜 있냐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ㆍ 지금은 2부제를 함으로써 그동안 2부제를 하면서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차가 과다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봤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직원들이 개인들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차량을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ㆍ 기관마다 어떤 곳은 5부제도 하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렌트카 하면 홀수, 짝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봤냐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면 당장 불편함도 있지만 직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결산에서 그게 예산상의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전혀 연구를 안 해 보신 것 같으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현액이 2,929억 5,869만원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금고 결산내역에 금고의 잔액, 그것은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매월 우리 통장에 남아있는 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금고의 잔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오시라고 하십시오. 왜냐면 뒤의 지적사항에 전용이니, 이월이니, 항목별 이동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됐다, 이것은 결국은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금고 속에 있는 돈 속에서 A집의 살림살이 돈을 B집의 살림살이 돈으로 옮겨 썼다는 얘기거든요ㆍ 그렇다면 우리시 금고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합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지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세무과에서 하는 부분과 회계과 하는 부분이 전혀 크로스체크가 안됩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집행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면 시행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자금부서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 자금배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금배정을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그렇습니다.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회계과에서는 계약하고 돈지출하고 행위자체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13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결산보고하신 내용 중에 금고의 현액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전년도에서 1,787억 7,3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이 8,777억 8,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앞에 금고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 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이 있습니다. 8,778억이 세출예산 현액이고 지출액이 6,056억원, 방금 말씀하신 금고결산 내역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결산내역들이 쭉 있는데 보면 세출결산 총괄에서 숫자들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출예산에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용액도 결국은 통장에 현금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행위자체를 승인해 주고 그에 따라서 지출을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금고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고에 수입되고 지출된 금액의 결산은 방금 말씀드린 5페이지에 있고 4페이지는 예산액에서 예산상에 지출된 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지출액과 금고에서 지출액은 맞습니다. 이것은 전문검사원이 다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봐서 아는 부분인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내용을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지적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성립 전 집행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른 계정에 있는 돈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다른 계정에 있는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용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무과에서 지적받은 사항,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관리 미흡이라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시책추진비의 목이 여러 목이 있습니다. 여러 목이 있는데 목이 맞지 않게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질문을 하면 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닌데 왜 총무과 얘기를 합니까ㆍ 지난 번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소년 축구대회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기 전에 예산이 집행되었잖아요. 회계과에서 어차피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ㆍ 그렇지 않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성립 전에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죠ㆍ 성립 전에 집행을 해 버렸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금고에 있는 돈을 A 집안에 쓰라고 둔 돈을 B 집안에서 써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이 안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립 전에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ㆍ 그 돈을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하기 전에 돈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ㆍ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ㆍ 회계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준 것은 아닐 것이고 내 호주머니에서 내준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시금고에 있는 일부 돈 중에서 지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ㆍ 그렇잖아요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도라든지 국비에서 내려온 성립 전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금고에 들어와 있어도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비가 내시가 오면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기도서   
ㆍ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성립 전 집행을 해도 크게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금고에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데 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썼다는 것은 다른 금고에 있는 것을 빚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빚을 낸 것입니다. 내부거래를 일으킨 것입니다. 표현을 내부거래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ㆍ 시금고에 있는 돈이라도 우리가 이동할 수 없는 돈이 있잖아요. 회계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더 이상 질문이 안 되는데요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국비로 가내시가 왔든지 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추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법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묻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리고 말씀하신 평생학습지원센터 소관 집행에 대해서는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에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평생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과에 분임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전 일반회계를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1관서라고 해서 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관서에서 집행을 하고 회계과장이 직접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지 못하여서 위원장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왔기 때문에 회계전체를 관할하잖아요. 조금 전 유소년 축구대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모든 회계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든 무슨 회계든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ㆍ 안 그렇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평생학습지원센터 소장 업무까지 제가 관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업무 한 과를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전체 회계에 대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순천시에 그 외의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해는 합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하러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전부서의 관련 실과소장을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원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마치니까 내용을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ㆍ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했든 전부 관할은 회계과장 관할 아닙니까ㆍ 순천시 회계업무는 건축과가 되었든 무슨 과가 되었든
○회계과장 홍금표   
ㆍ건축과 소관은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립 전 집행이 아니고 시비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선집행했던 과정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ㆍ 순천시의회에서 순천시비를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선집행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럴 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ㆍ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하면 회계과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ㆍ 2008년도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결산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시장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ㆍ 그런데 그것은 경리관이 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ㆍ 과에 다 해당되는 경리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야겠네요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 개인적인 소관인데 결산검사를 의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을 신화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이 결산검사보고서를 회계과장이 전반적인 것을 다. 여기 안을 보면 특별회계까지 다 있습니다. 회기별로 다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인지해서 위원장 말씀에 세세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한계가 있어서 파악을 실질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회별로 앞으로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  회의 종료합시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련부서 불러서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금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ㆍ 업무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총무과를 들먹이고 뭘 들먹이니까 드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온 것이니까 전반적인 것을 물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경리관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파악이 안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ㆍ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물어도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셨으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ㆍ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고의 현액과 2008년도 자료 있습니까ㆍ 세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예산은 자금관리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ㆍ 회계과장 얘기를 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에 따른 자금을 지출해 주는 것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우리 통장이 몇 개입니까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총 10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통장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ㆍ 왜 통장을 백 몇 개씩이나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 현재 자금 관리가 104개 통장으로 1,880억을 이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기예금이 있고 각자 예금 관리하는 이자율이라든지 다른 시기적으로 쓰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이자율이 높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이자가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되고 또 이것을 큰 액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구분해서 최대한으로 이자율을 확보하면서 또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순수하게 금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죠. 금리
○위원장 기도서   
ㆍ계정별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금리 관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금고에 있는 돈이라면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승인이 되었다. 회계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해 줍니까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물론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완료되고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출행위 승인은 회계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금지출은 세무과에서 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결국은 세무과에서는 회계를 별도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항목별로 쭉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산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의회승인을 거쳐야하는 것이 있고, 거치지 않고도 전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ㆍ 묻는 것은 예산성립 전이라는 것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전혀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ㆍ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계라든지 회계과에서 지출행위 승인이 나면 세무과에서 무조건 지급을 해 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죠. 
○위원장 기도서   
ㆍ통장의 범위 내에서 돈만 있다면 무조건 내준다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최종적으로 서류가 오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자금을 계정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금리 관련해서만 하고 있고. 그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금고를 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ㆍ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경리관이 틀리더라도 보고 들어오실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안번호 제1440호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5억3,688만 5,000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및 가을채소 가뭄대책비로 851억 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49억 30만원을 지출하고 678억 5,0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2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민원 및 당연 현안사항 보고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민원 및 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류값 실태 및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 현황 외 2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유류값 실태와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유가동향입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지속된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제품 값이 상승되었고 그 강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분간 국내 유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유류가격 실태입니다. 먼저 전국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6월 넷째 주 휘발유 가격은 1,647원이었고 경유는 1,436원, 등유는 983원이었습니다. 상품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을 보면 보통 휘발유를 보시면 평균 1,647원이었습니다. 그런데 GS 칼텍스의 경우 1,653원, 두 번째로 SK에너지는 1,652원, S오일은 1,639원, 현대오일뱅크가 1,636원을 보여줬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2페이지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입니다. 지역별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은 1,647원이었고 짙은 색 부분인 전남은 1,648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1,716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628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남보다 더 높은 지역을 본다면 인천이 1,649원, 경기가 1,652원, 제주가 1,668원 등이었습니다. 하단부 지역별 평균 휘발유가격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는 88원 60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 1,716원이고 경북이 1,628원이었습니다. 동 자료 역시 한국석유공사 자료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 시별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순천은 1,668원인데 목포는 1,684원으로 순천지역보다 16원이 높았고 여수는 1,651원으로 17원이 낮았습니다. 광양은 1,673원으로 10원이 비쌌고 나주는 1,634원으로 34원이 낮았습니다. 비교분석결과입니다. 우리 순천관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비싸고 나타났으나 목포, 광양시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국내 유가는 1997년 석유가격자유화 이후 정유사와 유통업체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석유가격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및 주유소 가격 담합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석유판매업 대표자 교육과 캠페인을 7월 14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와 관련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시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유류가격 담합행위가 의심될 때는 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요청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류값 실태 및 타 지역과의 분석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역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역전시장 주변의 주차장 100면을 계획하면서 사업비는 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유재산취득 심의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주차장설치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9월 17일에 구성하였으며 보상금을 2차에 걸쳐서 지난 6월 29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부지확보사항은 1주차장 부지는 풍덕동 864-8번지 외 3필지, 1,164㎡이며 주차장 면수는 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차장 부지는 덕암동 223-8외 1필지로 주차장 면적은 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0월말까지 주차장을 설치하고 설치 후 주차장 운영주체 등을 선정하여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고강도 경량소재 자전거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생태계보호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산업의 육성과 경량 신소재 마그네슘 자전거 생산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국내외 자전거산업 동향입니다. 먼저 국내 자전거산업은 대부분 중국에서 OEM방식으로 생산해서 수입 후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자전거시장은 생산은 연간 2만대 수준이며 수입은 237만대, 매출은 1,600억원의 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90년 이후에는 자전거시장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18.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자전거산업의 동향을 보면 전세계 자전거생산량은 1억 3,000만대이며 시장규모는 약 50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참고로 중국이 57%를 점하고 있고 독일이 2.5%, 일본2%, 중국0.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리 정부의 자전거산업 육성계획을 보면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금년 2월 16일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공공자전거 보급으로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5,000대, 2011년도에는 65,000대를 공공기관에 자전거를 보급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의 연구생산 인프라 및 지역별 생산거점조성을 위하여 우리 순천에 마그네슘 자전거특화와 영천에는 부품소재산업, 대덕에는 RND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전거산업의 강점을 보면 마그네슘 부품생산능력체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시험생산동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신소재센터에 마그네슘 관련기업이 11개 업체가 입주해 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소재 및 부품 원천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넷이라는 밑에 그림이 있는데 제일 좌측 원통형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강도 프레임은  우측 두 번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이퍼크랭크는 알루미늄 축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시 관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자전거산업 육성전략 및 계획입니다. 목표를 금년도에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3단계 2012년부터는 세계시장과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룡산단 2단계 부지 내에 150,000㎡를 조성하고 2010년에 자전거 생산부지를 우선 조성하여 선분양코자합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2012년까지 3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원천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고의 부품기술개발과 자전거부품 국산화율을 2012년에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생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제품 생산라인인 장비구축을 위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시제품 6만대를 생산하고 아울러 브랜드마케팅을 위해서 시제품 자전거를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200대를 기증하고 또한 국내 자전거전시회 및 해외박람회도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마케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민원 및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의 문제점 및 향후 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이제 받아가지고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어떤 법안이 없습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과거에는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휘발유 리터당 얼마씩 지정 고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유사와 유통업체간 상호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옆에 앉아계시는 계장님과는 얼마 전에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민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계장님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곡성에 있는 LPG 가스를 주암을 거쳐서 승주까지 싣고 와서 이것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암에 있는 사람이 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덤핑판매를 해 버리니까 이 순천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민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적당한 묵묵부답을 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본위원에게 찾아와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법안을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하니까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지방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안 해 주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이 제가 만약 서울로 짊어지고 가서 팔면 괜찮겠습니까ㆍ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몇 건이나 가지고 있고 과연 금액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잘되고 또 캠페인을 벌여서 실제 교육을 해서 몇 건이나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휘발유값을 주유소별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시 홈페이지에 주유소별로 휘발유값을 고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실무 주무계장님이 있습니다. 주암에서 문제된 건이 조금 전에도 1건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ㆍ 몇 번 전화를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없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지요. 이런 것을 유야무야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다면 보고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ㆍ 없는 것을 뭐 하러 보고를 하십니까ㆍ 주암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장사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펄쩍 뛰는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도시가스라고 하셨습니까ㆍ 
○위원 김봉환   
ㆍ예.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담합행위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한 건도 없다고 했잖아요. 몇 번 제기가 되었는데 왜 한건도 없다고 하십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저는 휘발유 관련해서 
○위원 김봉환   
ㆍ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편안하게 하고 웃으면서 행정을 다루도록 해야죠. 없다고 그런 식으로 버젓이 얘기하시면 업무가 필요 없고 주무과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도시가스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휘발유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히 보고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서로 원만하게 회의도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ㆍ 네, 박문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우리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집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의 책무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63페이지의 전남 시별 주유소 판매가격 2009년 6월 29일 현재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전남의 시 단위 자료를 잘 비교해 놨는데 보시면 휘발유나 자동차 경우가 여수와 나주가 우리 순천보다는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주가 휘발유 같은 경우 순천보다 34원, 자동차경유는 37원이 낮습니다. 정유사와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유사들이 여수 쪽에 많이 있고 나주는 운송거리도 있는데 여기가 더 낮은 이유는 혹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가격이 낮아졌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ㆍ 나주 쪽 가격이 좀 낮은데 이런 것은 물론 정유사와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나주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도가 특별하게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쪽에 전화유선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위원 박문규   
ㆍ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천보다 나주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쪽보다 낮으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사제품근절 및 주유소 가격담합행위 예방을 위한 석유판매업자 대표자교육 및 캠페인 실시예정, 2009년 7월 14일이니까 곧 실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상반기에는 한번도 안하셨습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이것은 지난 6월 23일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 팀장과 한국주유소협회 전남광주지회 사무국장, 한국주유소협회 순천지부장 등이 같이 자리를 해서 이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7월 14일 순천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담합행위 예방을 위한 석유판매업 대표자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결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ㆍ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상반기 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상반기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상반기에도 한번 하고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교육을 미리 실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시에서 월별이나 분기별로 한다든지 계획이 있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및 석유관련법 위반행위 수시합동단속실시, 시,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반기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ㆍ 한번도 안 했습니까ㆍ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번이라도 했습니까ㆍ 계장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수시 합동단속은 몇 번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말씀드렸듯이 고유가,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의 등이 휘어집니다. 경제통상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과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역전주차타워 약도 자료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PPT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급증하는 생태관광 수용기반을 구축해서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2011년 여수세계박람회 부제관과 또 2013년 정원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오천동 일원에 14만7천㎡  약 44,5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습지센터와 생태정원, 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비 224억원을 포함해서 총 443원을 투자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2008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기금과 균특으로 국비 224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또 올해 6월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현상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에 서울대학교에서 완료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습지센터는 도심과 순천만 사이의 공간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들을 연결하여 방대한 습지공원이 탄생되도록 해야 된다는 통합적 접근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천저류지에서 시작해서 메인센터, 내륙습지, 사리포나루터, 서브센터, 체험습지, 순천만자연생태관 용산에 이르는 구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습지공간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메인센터는 방문객센터로서 디지털홀 및 영상홍보관 등의 내ㆍ외부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2013년 정원박람회 및 오천문화공원과 연계를 하고 다음으로 서브센터는 전망대 및 조류관찰대, 관람객 휴게시설을 배치합니다. 기존 생태관에서는 교육전시시설 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통합적 단계별 계획으로 메인과 서브센터를 우선 추진하고 메인센터에서는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동선시스템을 확보해서 연안과 내륙습지를 활용한 통합적 습지공원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에 다소 부담이 있는 시설은 개발한계선이라고 있는데 개발한계선 내에 배치하여 탐방의 관문역할을 하도록 하고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연환경으로 이어지는 전이공간, 습지를 보전하고 연구하는 보전지역으로 개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메인센터에서는 교육과 전시, 방문객의 안내기능을 담당할 습지센터구역과 보전습지와 체험습지, 시민교육과 축제 등 각종 행사 등으로 활용할 생태광장, 친환경놀이터, 진입광장 및 주차장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브센터는 이사천과 동천의 합류지점으로 습지와 철새를 관찰하고 신 동선을 연결해 주는 환승장소, 맑은 물관리센터와 연계한 수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 되었는데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다음 전시계획은 관람객들에게 습지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관광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친환경 교육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전시내부공간은 입구와 메인홀, 전시실, 영상관으로 구성되도록 합니다. 전시외부공간은 도심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면서 습지와 조류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놀이터와 광장도 함께 조성이 됩니다. 건축의 전체공간은 한 방향 동선을 기본으로 하고 방문객 흐름이 멈추지 않고 전시, 교육, 홍보, 휴식 등이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구성하겠습니다. 생태건축개념을 도입한 건축 내시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센터건축 공간 구성은 생산하는 공간과 소비하는 공간개념을 도입해서 대지 내부 동선을 받아주는 역할과 정원박람회장으로 연결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센터는 기존도로 부지를 활용한 건축기법이 도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브센터 예시도입니다. 서브센터 공간구성은 관찰실과 신동선 환승공간이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메인센터공간 구성 예시도입니다. 다음 각 공간별 조경 가이드라인으로 메인센터는 도로 및 광장으로부터 습지가 보호되도록 하고 서브센터는 동천과 이사천 및 합류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물과 식생이 되도록 하며 이동 동선은 저소음, 고효율의 친환경 이동수단이 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태광장, 진입광장, 경계비 등도 친환경재료를 사용하고 활동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전습지는 연구목적 등의 허가된 방문자만 제한적 관찰을 하도록 하고 체험습지는 다양한 습지유형을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완충공간과 생태놀이터도 조성이 됩니다. 외부공간 전체 구성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고 하시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는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등 전체 44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7월에 현상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 1월에 착공, 2011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습지센터 기본계획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료보시고 할까요ㆍ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ㆍ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양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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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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