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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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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5.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3. 2.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주요 시책 및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장은 일정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의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관외출장 관계로 도시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수   
ㆍ도시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이 관외출장 중이어서 도시과장인 제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어의 정의에서 1호에 나와 있는 빗물 침투시설과 빗물조례시설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가있는 것 같은데 어제 해당과와 협의한 결과는 그대로 둬도 관계가 없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1조를 보면 당초는 수질, 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의견은 상하수도 수자원, 수질관리, 도시계획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 과장입니다.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에 수도와 관련된 수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빗물이용설치 수도 요금의 경감등의 규정을 둬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우리시 중수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코자 하는 조례에서 빗물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규정으로 중복되고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므로 빗물이용의 시설, 수도 요금 경감, 맑은물관리센터 소장의 위원장 등 맑은 물관리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앞으로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중수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또는 순천시중수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토론 시 타 시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홍수피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의 효과를 얻고자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1993년 물부족국가로 분류된 후에 국가에서는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을 때를 같이 하여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기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집행부 관계과에서 내놓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유혜숙   
ㆍ집행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현장에서만 느끼는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빗물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의도는 이번에 비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크고 작은 빗물을 관리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해 보자는 권장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 의견도 존중하고 집행부 쪽에서 건의하시는 쪽에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혹시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우리과에서는 순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며 타 광역시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냈었을 때 맑은물관리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주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에 현재 빗물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 업무한계를 따져봤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업무의 사무분장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질보전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 국ㆍ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경우는 경제환경국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물의 재사용 등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만 현재광역시에서 운영중인 빗물관리에서 지원한 사례가 지금 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질보전종합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먹는 물입니다. 현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회계로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 물을 파는 입장에서는 지원금 부담이나 경감 감면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센터소장이 거기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도시과와 상수도과의 의견을 전문위원에게 주면 잘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상수도와 이 조례가 같이 병행이 되면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문제시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수자원공사와 관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광득   
ㆍ검토해 보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수도 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근거를 명시하고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1조2를 신설하여 시장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수설비가 노후되었으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강형구 의원이 발의하신 본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로 사실상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이 66개소에 22,7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연도강관을 95년도 이전에는 아연도강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만, 95년도 이전에 설치된 아연도강관이 36개 공동주택에 8876세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 공동주택에 추진이 된다면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8월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176억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년 적자 된 요금을 가지고 또한 유수율 향상을 위한 개량사업에 대해 예산확보가 어려워 일부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관내 80미리이상 급수관에 714키로라는 급수관이 있습니다만 매년 20키로의 노후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철관은 30년 이상 된 것, 내충격???수도관은 20년, 아연도강관은 거의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우리가 적기에 투자를 못해서 누수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옥내급수관 지원개량사업 업무지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노후급수관개량지원사업도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시설투자를 위한 적립금도 아직 한푼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55호 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수도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근거를 명시하고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형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식   
ㆍ발의하신 본인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축조심의 때 논하기로 하고. 
○위원 강형구   
ㆍ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이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 운영이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특히, 학교 같은 곳은 관이 노후되어 교육청 자체에서 시설을 못하는 형편의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안으로 50% 보조까지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일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그에 따라 시비를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 2억 정도 예산을 해서 그것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관이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다’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확보하면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또 과장님은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아 50억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1년에 50억이 아닙니다. 1년에 1억 내지 2억 정도만 세워주면 점차적으로 1년, 2년 세워도 만일의 경우 신청자가 없으면 또 다음 연도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예산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거기에 대해 공동주택급수관에 대한 아연도강관에 대해서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했던 곳이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성남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지원세대수가 3,590세대, 대구가 1,058세대, 성남시가 208세대를 했는데 세대당 지원금이 서울은 53만2천원, 대구가 58만6천원, 성남시가 59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지원금으로 했지 주민부담금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도 50억 전체적으로 36개아파트단지 8876세대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50억이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실질적으로 없고 현재 중요한 것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급수관로까지도 현재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선공사 건물 내에 있는 그것까지를 손댄다면 상수도 행정에 미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내 아연도강관을 말할 것입니다만 흔히 얘기했을 때 연립주택 같은 것 개인주택과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우리 회계뿐만 아니라도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제일 문제로 하는 것이 공동수도사용료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현재 상태 아연도강관이 전부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육 중에 이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지만 참 일하는 시기나 그동안 까지 공사기간 동안 급수차동원이랄지 만만치 않은 것을 봤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지원금으로 했지 방식이 자부담은 형식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강형구   
ㆍ실제 지원금은 50% 미만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50%로만으로 하고 자부담은 거의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지원금을 더 낮추면 되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것을 여기에서 공론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콘크리트 관을 교체하는 것보다 집보수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나라에서 몇 개시 정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3개 시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서울, 대구, 성남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본위원이 몇 개 더 아는 곳이 있는데.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전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누수방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지털방식으로 해서 누수방지사업으로 1천몇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번 예산도 추경에도 세워진 것을 확인했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순천의 전체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중에서 특히, 한경아파트같은 경우로 매곡동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 녹물이 수돗물을 받아보면 찌꺼기 같은 것이 주철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예산을 1년에 순천시에서 시민들에게 1, 2억 정도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 세운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강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축조심의 때 논의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많이 상정해서 심의를 하지만 집행부와 발의자와 현격한차이가 나는 것은 보기 드문 예거든요. 전문위원도 이 조례가 올라오면 해당과에 정확한 의견을 해서 코디네이션을 해야지. 
○위원 강형구   
ㆍ아니요, 이 의견은 1년 전부터 제가 상수도과와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축조심의 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기타의견에 2009년 8월 현재 부채액이 환경부 지방채로 176억 있다고 하는데 부채가 176억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부채를 많이 갚아서 현재 176억이고 대룡정수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당시 부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급수관이 714키로에서 관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1년이면 20키로씩을 교체해야 누수방지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올 경우는 10키로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내구연한이 다 되었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현재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714키로를 1년에 20키로씩 교체한다고 했는데 36년 걸립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매년 20키로를 해서 36년이 지났다고 해도 또 반복이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것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수도 요금도 2011년까지는 못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시는 주암댐에서 물을 싸게 사다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는 우리시보다 더 열악해야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여수나 광양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키로씩을 해야 하는데 10키로만 한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 것은 읍면에 소규모시설, 또 상수도 확장하는 곳, 신설급수 하는 곳에서만 지원을 받지 다른 자치단체와도 지원받는 것이 미미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가 유수율이 전남에서는 자랑할만하죠? 몇 %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74. 5% 목표로 했는데 8월말 현재 75%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말씀이 누수율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몇 군데가 디지털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전주가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우리시는 그런 부분 검토를 안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누수율 우리 직원들의 누수방지사업 하는 것 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현실성있게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태계 보전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을 신설했고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1종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발전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장례식장 관련조문이 당초에는 의료시설에 포함되었던 것을 장례예식장으로 별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림지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농림지역 내에서 양어시설, 버섯재배사 종묘 같은 것만 되어 있었는데 법이 변경되면서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도 처리허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는 법제부서 심의필을 지난 5월 7일 필했고 공고는 6월 1일 한 바 있습니다. 5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나와 있는 21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도로법에서 나와 있는 도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도로, 사도에서 나온 사도법 그런 법정도로가 없는 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봤을 때 도로, 상하수도, 하수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44조에 적합하게 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도시 쪽은 안 되지만 읍면지역이 누수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건축허가는 통로가 2미터 이상만 확보되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하천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이 있어서 다른 통로만 있다고 가정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관습법상에 나와 있는 도로 그러니까 마을에 기존 도로가 있거나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건축을 해 주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보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실질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을 보전지구로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 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밖에 시설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47쪽에 나와 있는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이 장례예식장으로 용도가 분류되면서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상 나와 있는 별표 1 장례식장이고 1종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발전시설이 추가되었다는 내용과 근린상업지역에서에서의 건축도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유통상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좀 전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양어시설이나 버섯재배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축사라든지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변경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85쪽에 나와 있는 순천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 개발계획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를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폐지하고 타용도지역으로 전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자체가 적용대상이 없어져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과거의 법에서는 준도시지역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없어졌다 해서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50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태계보전지구 내에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제한 및 신생에너지생산 활성화를 위한 발전시설의 설치완화와 상위법령의 개정, 현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정책과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완성하는 우리시의 시책과도 부합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 시행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별첨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첨 일부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시행에 따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 1349호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에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를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타용도지역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정책 시행에 따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쪽입니다. 자연녹지 내에 건폐율을 20%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계획관리지역 내는 5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과 같이 합해지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박광득   
ㆍ이렇게 건폐율이 배나 늘어나네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기존건물이 기 준공된 상태에 있었을 때 증축에 관한 것만 그렇고 신축은 당초대로 20%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것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한시적으로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내용들인데 이 법이 개정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제화 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시기반사업 이전하는 예를 들어 레미콘아스콘공장 등 이전하는 것이지 신규는 아니라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시개발에 의해서 철거하는 공장은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이전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대상이 되는 것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6조 3항, 제76조 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3항의 문맥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놓고 또 단서조항을 그대로 달아놓은 것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국토계획법을 보면 조례로 행위제한에 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에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위임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서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문맥이 상호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위원 김기태   
ㆍ그러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위원 강형구   
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태나 환경은 전부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봤더니 법자체 취지는 생태계보전지구니까 보전한다는 성격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시설들은 그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원상태는 농업주민들이 활용하기 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축사나
○도시과장 박인수   
ㆍ축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허가민원과에 알아보면 축사는 지목변경이 없습니다. 건물 준공을 해도, 그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법에 준공허가가 나도 지목변경이 수반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대체조성비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농업용 시설은 면제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영식   
ㆍ이 조례는 축조심의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6.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1호인 순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구현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설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도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 개요부터 시작해서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3쪽입니다. 계획의 변경입니다. 지난 4월 17일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표와 공원, 녹지 등 부분별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부 시설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박람회 개요를 보면 시기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고 장소는 풍덕동, 도사동, 해룡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152만7천㎡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966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수는 내국인이 44만 3천명, 외국인이 25만명해서 전체가 46만 8천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님,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부분만 설명하고 질문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인수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 2섹타는 기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3섹타는 저류지시설로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4섹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나와 있는 대상지역은 말씀드린 4섹타로 전체면적은 71만5천㎡가 되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국제정원박람회 주요 파급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상위계획 검토는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을 참고로 했고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미래사항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광양만권경제중심도시, 광양만 교육문화중심도시, 생태관광중심도시가 되겠고 주요 지표로는 고용창출이 7천여명 예상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7536억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한 부지 조성에 따른 문화공원시설로 인하여 공원면적이 1인당 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16쪽까지는 토지 이용계획, 주거환경계획, 기반시설, 환경관리보전계획, 경관, 미관계획 등 당초 기본계획과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원녹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것을 72만5천㎡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는 방제 및 안전계획, 경제 산업 문화계획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각 해당부서의 협의가 끝나면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에 나와 있는 주민공청회 및 의견조치 계획입니다. 지난 8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해서 198명이 참석해서 1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6건은 저희들이 반영하거나 추후 반영계획으로 했고 나머지 1건은 전국에서 여수를 거쳐서 순천만까지 들어오는 관광유람선을 띄우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녹지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죠? 증가추세인데 그보다 더 문제는 우리 지역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순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변으로. 
○도시과장 박인수   
ㆍ정확한 개소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변은 거의 다되어 있고 광양으로 넘어가는 지방도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나 불만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지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2개소인가를 해제 또는 경계를 뚫어주도록 계획을 해서 전라남도에 상정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각 시군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하나를 해지하면 전체를 해지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꼭 필요한 부분만 상정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32개만 기존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실은 완충녹지를 확정지으면서 사실은 맹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를 만들었을 때는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계획을 안 해 주면서 완충녹지로 묶어 놓으면 그 지역은 앞으로 개발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해왔을 때는 순천시가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면도로 계획이 없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도로점용이나 기타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둬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강형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맹지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면도로계획이 없는 경우는 거기를 해제하기는 뭐합니다만, 도로 점용을 조례로 정해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옛날에는 해줬습니다. 언제부터 인가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면서 완충녹지 점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나 개발로 인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과로 다 이관되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다 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보기로 하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맹지부분이 나타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디인지 특별히 알고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대체로 국도변은 거의 설치되어 있고 기존도로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만 예전에 해지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개발하려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인수   
ㆍ농지부분과 국도 사이에 완충녹지를 두고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면적으로는 174만㎡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놔두고 이면도로를 그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설안하면 계속해서 시가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강형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4기부터 줄곧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의 내용인데 이면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우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농촌지역에, 시내권까지는 파악되지 않겠지만 농촌권역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의견청취의 건 거기는 과장님, 이러면 순천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순천만에 관한 문제는 기 도시관리계획에 나온 생태계보전지구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원박람회부지만 가지고 이번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조사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순천시가 순천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완충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저희들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인접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현실을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시의 의견을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원을 시설 결정하는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천만 전체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제가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행정경험으로 봤을 때 낙안읍성 같은 경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안읍성의 경우 주민들이 반절정도의 재산권을 갖고 있고 공유재산이 반절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입장료의 2분의 1을 환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경관농업을 하거나 직불제 다른 연도별로 휴식년제를 통해서 아예 주민들에게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왔기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주제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의견사항으로 의견을 내놓으면 의회의견을 존중해 줄 것으로 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의 장으로 가면 본질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순천시 정원박람회 부분만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은 작년8월에 기결정되어 끝났고 그 뒤에 정원박람회라는 것이 국가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것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 외 부분도 이번 해당지역에.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외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도시공원 부지를 낙안의 경우는 실제 낙안읍성주변으로 문화재관리구역으로 500m가 해당된 지역이 문화재법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 문화재법에 의해서 적용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더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고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의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리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용지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낙안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도지역을 폐지한다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업지역을 놓든 중심상업지역을 놓든 지구지정을 할 때 문화재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법을 우선적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푼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 상업지역을 만들어놓고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라리 뽑아내서 다른 지역에 상업지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당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얘기가 나오다가 약간 나갔습니다만, 이왕 나온 김에 낙안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지지구지정을 신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관광지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어떤 지원이 됩니까?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행위제한이 약간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받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입안자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들을 추진하면서 끌고 들어오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박광득 위원님과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낙안읍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뒤쪽에 보면 해룡천 배수펌프장 그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공원지역으로 빼고 시설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지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도 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까지는 생략하고 다만 계획의 범위는 1쪽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07년, 목표년도는 2013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범위는 71만 5천㎡가 되겠고 법적범위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쪽에서 3쪽은 계획절차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2조 제4호 다목과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공원은 대상지역은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형구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부분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상 자연친화적 개수를 통하여 문화공원조성 시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제정원박람회 조성계획 수립 시 문화공원 내 하천시설을 포함하여 저류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입지여건입니다. 시청에서 3.4㎞ 지점에 있고 순천역에서 2.5㎞, 순천만에서 6.2㎞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은 오천공원과 해룡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지점입니다. 대상지는 표고가 10미터 이하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경사도는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주요 환경관련 저촉사항은 계획지구 내 편입되는 용지는 8등급 이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생태자연공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인문환경부분에서 토지 이용계획은 답이 81.5%, 구거 5.3%, 도로가 4.6% 하천이 3.7% 대지가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답에 대한 부분은 농지전용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1쪽입니다. 소유자 분석을 해보니까 사유지가 83.7%, 공유지가 2.3%, 국유지가 14% 순으로 나왔습니다. 12쪽입니다. 농지관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 경지정리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는 66만8천㎡를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3쪽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2015년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대상지내 도시관리 현황을 분석하는  결과 대상지내에는 생산녹지지역이 64만3천㎡, 보전녹지가 7만1천㎡, 수변경관지구, 지방하천 2급 하천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14쪽 방재시설로는 풍덕 1ㆍ2펌프장, 해룡펌프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분석입니다. 입지여건, 지형지세, 토지 이용, 도시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지여건상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대부분 평탄지형지세를 나타내고 있어 관리계획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시 하천주변 농경지 및 저지대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결과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홍수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6쪽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나와 있는 기본 구상은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즐거움, 품격, 건강, 경제성, 정체성을 고려한 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방향으로는 각 시설 간 연계 및 상관관계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의 분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생태습지지구, 3개의 정원지구, 가든아트지구, 도시환경인프라지구로 구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19쪽, 이용시설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장래 연도별 인구활동을 예측한 결과 1일 2만6,200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차장 운영방안은 8개소를 운영해서 2만8,100대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1쪽에 나와 있는 주차장 위치도와 22쪽에 나와 있는 진출입로 운영방안 등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사업지 주변 농로개설 제시입니다. 사업주로 인해서 동선이 단절된 농로 일부에는 총연장 570미터를 폭 3미터로 별도 계획을 잡아서 개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5쪽에 나와 있는 조경계획 26쪽, 공급시설, 28쪽 재정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51호 순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시설 부지조성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의 변경배경, 우리시의 미래상에 따른 계획목표, 공원 및 녹지의 계획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352호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와 이용에 관한 사항 등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은 순천만 일대를 녹색촌으로 한다는 것만 나왔지 그 이후에 대한 연구나 대안은 없습니다. 행위에 대한 부분만 나왔지, 그 다음 계획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집행부 의견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식   
ㆍ김기태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도사와 별량 해룡일부지역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대안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변화의 추이만 가지고 그 부분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기본계획에서 다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원박람회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을 관리하고 있는 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나와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의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안을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이 부분에 새로운 대안을 갖고 얘기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니고.  
○위원장 정영식   
ㆍ그러면 과에서 충분히 대안설정이 되면 우리에게 얘기가 되면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나중에 토론회자리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어떤 시설을 뭘 하겠다는 계획은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후속적으로 인근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는 주무과와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친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4구역에 대해서 문화공원으로 시설 결정하는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었고지금까지 질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 4호 구역 내에는 박람회추진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생태지구단지가 일부 있어요. 생태지구 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생태지구단지는 이 문화공원 시설결정에 빠져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을 5구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5구역만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는 전부 빼고 나머지는 5섹타로 넘어갔는데 그 사유는 
○위원 정병회   
ㆍ그것을 5구역으로 보고 그 생태지구단지로 제안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이 거기는 빠져있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빠졌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이 시설결정 안에서는 빠져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주무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류지에 대한 관계, 관련지역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저류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수목원이 결정되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오천공원 수목원과 관련해서 일부 오천공원 홈플러스 밑에 현재 답이나 전들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과 연계해서 순천시가 아랫시장 이전부지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일부 습지센터와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같이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아랫시장 이전부지로 있는 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유통센터라고 해서 유통상업 지역으로 되었던 것을 폐지하고 지금은 그 전체가 같이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때 체육시설결정 지구를 하다가 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앞전 관리계획 때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폐지되고 공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쪽은 판단을 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때 공원지역으로 같이 편입되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쪽 습지센터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 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당초 오천공원은 공원을 확대해서 앞에 농지까지 포함해서 기 지정을 했고 빠져있는 부분 4섹타 부분만 이번에 하는 것이고 3섹타 저류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다시 보고드릴 순서를 가질 것입니다. 다만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시설 결정까지만 포함된 것이고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조성계획이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은 상호 연관관계, 보완관계가 필요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지구단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나가니까 포괄적으로 같이 결정되면 다음에 이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고.  
○도시과장 박인수   
ㆍ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공원으로 묶었을 때 제약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고. 
○위원 정병회   
ㆍ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단지니까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안인데 이번에 포괄적으로 같이 일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용도지역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들이 서면 취락지구로라든지 지정을 해서 그 지역개발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생태마을 에코단지는? 
○도시과장 박인수   
ㆍ이 사업에 넣지 않고 생태마을 에코단지는 환경부 쪽 예산을 받아서 별도사업시행을 하려고 뺐습니다. 그쪽에서 계획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는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유혜숙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안과 오늘 제안 설명을 마친 6건의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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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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