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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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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0월7일(수) 11시05분


  1. 1.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63호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은 문화의거리내 문화예술업종의 지원대상중 일부업종의 경우 지원시 일반업종과 형평성문제가 있으며 일반 건물주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지원기준의 현실성,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개정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성 지원대상 문화예술업종을 조정하였습니다. 화실 등 16종에서 15종으로 추가업종은 문화재매매업, 수공예점을 추가하고 전통찻집 , 수석점, 창작실은 일반업종과 형평성문제 성과측정의 난해한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문화의거리 구역내 거주하는 건물주 또는 문화예술 육성업종 입주자로 되어 있으나 일반 건축주의 경우에는 지원범위가 광범위하여 제외하고 문화의거리내에서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업종 지원기준은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수사할 경우 소요사업비 50% 범위안에서 300만원이내에 1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주는 수선비를 지원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원하여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판설치 및 건물도색비는 소요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 간판은 50만원이내, 건물도색은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물도색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외하고 간판설치 교체에 소요되는 경우에 한 해서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업종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는 1가구당 1회 지원토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월별 임차료의 90% 범위안에서 1년에 400만원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착활동비의 경우는 1인당 1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및 공연행사의 비용 40% 범위안에서 200만원까지 년1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또 운영자는 지원금 사용관련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용도외 사용 등 부당사용 적발시에는 지원금 회수 및 회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7번 사전 예고결과는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지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 시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사후관리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1쪽을 보면 조례명 개정에서 제외업종에 전통찻집, 수석점, 창작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한식집이라든지 민속주점, 일반업종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성과측정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16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문화육성하면 포괄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찻집이라든지, 전통찻집에서 엄청난 예술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대전 중구같은 경우 저희 시처럼 임대료를 지원한 곳은 전국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전통찻집이나 이런 곳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업종들이 육성되면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민속주점이나 전통찻집은 자연스럽게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파생적으로 육성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해도 되고 우선은 직접적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음 4페이지 6조3조2항 제4호의 내용을 보면 15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데 고서점이라든지 결코 필방이나 화랑, 서예 다 비슷합니다. 그 내부가요, 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수공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고 왜 수석점이나 창작실은 안 됩니까? 종전에 되어 있던 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수석이 사실상 예술적인 수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도를 가면 남도문화예술수석점이 있죠? 그런 곳을 보면 엄청난 예술입니다. 한마디로 돌 하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예술적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창작도 되고 예술도 됩니다. 그쪽에 남농수석실인가 있죠? 본위원이 몇번 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이런 부분이 1번 화실부터 5번 고서점까지는 같은 맥락으로 묶어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하나로, 그런데 이것을 다 세분화해 놓고 수석점이라든지 창작실을 제외했습니다. 전통찻집에서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서예라든지 필방, 수석이 제대로 진열되어 있을 때 그야말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전통찻집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창작실 경우 예를 들어서 창작실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썼는지 아니면 창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매하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착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민속주점이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지역에 있는 휴게음식점들간에 서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민속주점의 경우는 문화예술거리가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현재 다른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을 봤을 때 저희시가 제일 지원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현재 청주시같은 경우 2개 업종, 고양시는 9개 업종, 안양시 9개 업종, 부천시 6개 업종, 서울 종로가 5개 업종 이렇게 문화예술 직접적인 부분만 제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6조3항에 화랑이 있고 11에 표구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화랑의 경우에는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 화랑과 표구점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구점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해서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일단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일단 분류를 해 놨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육하원칙이 드러나야죠. 왜냐면 사실보먼 화랑이 표구점입니다. 화랑은 전부 전시만 해놓고 표구는 그림표구만 하고 지금은 그 화랑이 표구입니다. 앞서가는 현실에 포괄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렇게 구분화 해놓고 본위원은 한식집, 민속주점, 전통찻집 등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려면 전통찻집안이나 수석점이 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창작실도 본위원 개인의 견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딱 보면 창출된 아이디어로 바로 창작을 했구나 안 했구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작부분은 어떻게 창작을 했는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몇 업종에 몇 군데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는 지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금전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지원대상중 일부업종의 경우를 제외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었으면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종전의 7개 업체를 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면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여기 조례안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할 실수요자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전 중구같은 경우에는 입주해서 6개월이 지나야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문화의거리내에 들어와서 6개월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7개 점포가 입주했는데 6개월이상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 분들은 또 건물주와 서로 의사가 안 맞아가지고 현재 6분은 밖으로 나가고 한 분만 별도로 문화의거리내에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6분은 문화의 거리밖으로 나가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원 등의 문제입니까? 건물주와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건물주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 문화의거리를 조성했고 또 지원조례까지 전부개정을 하는데 그동안 쭉 주무과에서 결과를 지켜 보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점포 등을 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33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얼마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가, 그중 23개 점포는 자가점포이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세가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가구에 1회 지원만 되어있지 얼마 범위내에서 어떻게 준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대전중구 사례등을 현장조사 해서 적정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 군데 들어와 있다는 곳은 입점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입점한지 2-3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문화의거리를 일단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 마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문규   
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원관련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5천652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성립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건물도색비로 900만원, 임대료로 4천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예산으로 기준에 의한다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여기에서 설정된 기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 지원할 경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부분이 조금전에 자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자가의 경우 수선비지원 조항을 넣어놓은 이유가 문화의거리 시책에 부응해서 자기건물에서 슈퍼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선을 하려는 경우, 이 경우 수선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대를 받는 사람과 형평성을 유지시켰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1인당 년1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은 개인보다는 일반회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창작활동비 부분을 개정해서 창작활동비로는 지원을 안하고 문화의거리내에서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적에 맞게 전시나 공연행사를 하거나 또 그 취지에 맞는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이벤트 성격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거리내에서 공연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년 1회면 매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래서 이 부분 전시나 공연은 수시, 매년 해도 거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어느 특정인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찻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종간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구분을 하는데 전통찻집같은 경우 문화예술업종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순수 창작문화예술 관련해서 육성, 조금전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형평성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순천에 표구점이라든지 화랑들이 이 문화의거리로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문화의거리에 들어와있는 어떤 업종과 문화의거리에 들어오지 않은 업종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의거리를 지정해서 그 거리가 문화의거리로 활용이 되고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유입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종의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 가능하다면 시 전역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또 그분들이 문화의 거리에 못 들어와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주무과장의 순수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의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하지 임대료가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곳이 활성화되고 오는 사람도 많다 싶으면 임대료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창작활동도 돕고 외부에 있는 외지에 있는 사람, 또 순천시민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취하고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툼이 생겼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차라리 문화의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그런 성격을 띈다면 같이 지원을 해 버리겠다, 일반적인 슈퍼를 빼 놓더라도, 그렇다면 좀 맞는데 지금 형평성까지 고려하면서 그러한 것들까지 한다면 진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도 많은 업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를 보면 14가지를 지정해 놓고 맨밑에 아주 포괄적으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항은 지웁시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업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하려면 절차가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의결 받아서 하면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재량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으면서 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빼고 넣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한 두개 해 놓고 시장이 운영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되지,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국회를 통해서 법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지자체에 탄력있게 움직이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다, 법규나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지자체 조례에는 다 해 놓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따로 정할 것입니다만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재량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계신 과장님은 인정하겠지만 인사발령나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5페이지 보면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런 순수한 예술적인 부분 또 문화관련 육성부분인데 굳이 행정직이 위원장을 한다고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시책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조율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7페이지 문화의거리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08년 6월 10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의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행 조례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8년 6월 10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심의 조례가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위원회가 여기 위원회를 같이 포함한다는 얘긴지 그 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여기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한다는 얘긴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여기 조례 내용은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가 개정된 조례에 된 것으로 그대로 현행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경과규정에 넣는 것은 종전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봐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결국은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그 위원회가 그대로 승계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명성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순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숙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완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3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4조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7조에는 순천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책무와 역할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와 9조는 중요사항 심의위원회와 주요 심의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수립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에너지대책,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탄소흡수원 보전, 자연순환 촉진 등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5조부터 27쪽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28쪽에는 사무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29조에는 환경오염 원인행위 등에 관하여 규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조례안에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의안관련 부서 의견도 해당이 없습니다. 6항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8항 사전 협의사항은 법제부서와 심의 필을 했습니다. 2009년 8월 28일 기획감사과에서 심의 필을 했고 법제부서에서 공고 필을 2009년 8월31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33쪽 관련법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조병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6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금요일 개최되는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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