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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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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0월9일(금)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3.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5. 4.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 7일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2건과 제14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2건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4.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의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시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사후관리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제정 등의 절차가 이행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지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회원의 수를 1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사항까지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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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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