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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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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13일(목) 11시04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1. 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6. 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7. 6.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
  8.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김병권,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3. 2.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문규 의원 외 8인 발의)
  4. 3.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6. 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 외 3인 발의)
  9.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순천시 녹색성장실천 우수사례 강의 차 출장관계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고 정종영 소장님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께서는 순천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고 공직자로서 참으로 본이 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연임하면서 의회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비록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고인께서 추구하셨던 행정 철학을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4일 여성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고 2009년 11월 10일 김병권, 신화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순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건 폐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김병권, 신화철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가계부담과 직결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가 2개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낮고 그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 오히려 불리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지역편차 해소를 관계 기간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
ㆍ최근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인용한 신문보도도 있었듯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편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원료비와 함께 소비자 도시가스 요금선정은 주요한 항목입니다. 2009년 7월 1일 기준으로 ㎥당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보면 주택 개발난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 47.09원, 경기도 지역 57.24원인데 비해, 목포ㆍ영암ㆍ무안지역 125.83원, 여수지역 98원, 순천ㆍ광양지역 118.12원, 나주ㆍ화순지역 140.02원으로 전남지역이 수도권보다 약 2배 이상 비쌉니다. 한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7개 도시가스 회사와 비수도권 26개사의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순이익 증감률이 각각 -1.1%와 13.4%로 나타나 지방소재 도시가스 회사가 오히려 높은 순이익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수도권 7개사보다 비수도권 26개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공급비용이 지나치게 높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이와 같이 지역별로 편차가 발급하는 이유는 해당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을 광역자체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공급여건이 달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공급비용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도시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소득수준은 낮고 그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에 오히려 불리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지역편차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전국 단위에서 조율하는 기구를 마련하여 소비자 가격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축소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은 지역편차를 조속히 해소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가계부담을 줄여야합니다. 이로 인해 초래된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수익성 하락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보조해주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도시가스 공급비용 지역편차 해소 촉구 건의안」은 김병권, 신화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문규 의원 외 8인 발의) 
3.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순천시장 제출) 
5.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광호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축제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안과 연계한 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순천시에서 지원’을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 구성 3항에 당연직은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4항에 기획감사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개정안 제4조 임용자격 2항과 제8조 근무상한연령 1항에 있어 비서직에 대한 예외규정의 타당성 결여로 단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암 어린이집과 신도심 가칭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등 2009년 연내에 완공되는 신규, 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포함 명칭을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재검토하고 어린이집 정원을 최대한 늘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만 농로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에 따라 기존 농로를 갈대열차 이동로 및 람사르길로 활용코자 차량 및 농기계 통행제한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농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장사시설의 자연친화적인 현대화 및 공원화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장장을 포함하여 기존 묘지와 연계, 자연장 등 장사시설, 수변공원,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1단계 사업으로 기존 화장장 이용객의 주차장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 내 화장, 봉안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사업은 앞으로 국비 지원 확보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비 확보 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종합복지관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안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을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개관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주 5일 개관토록 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 일부를 반영하고 부지매입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차기 제14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함으로써 내년도 시정 추진방향을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지역편차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고 또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자료제출 등을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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