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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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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9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8.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9.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발의)
  3. 2.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발의)
  4. 3.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발의)
  5. 4.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143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집행부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관청 내부 용도로만 사용되는 행정사무기기를 주민에게 개방하여 필요한 자료복사 전송 및 수신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적용되는 행정사무기기는 팩스, 복사기, 컴퓨터 및 순천시장이인정하는 행정사무기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용수수료 징수기준으로 행정사무기기 사용수수료 팩스 송신시 한 장에 100원, 추가시 50원을 징수하며 인쇄나 복사는 1매당 50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사용수수료 감면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 수행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을 상대로 한 교육목적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이 사항은 제가 민원을 5번정도 접수하고 나서 방안을 찾던중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허가민원과장 차용옥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서도 민원대기실에 민원인 전용컴퓨터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이 요구시 팩스송수신 자료복사 개인정보는 제외했습니다. 프린터 출력 등 무료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 조례에 의하면 제6조와 7조의 사용수수료 징수현황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인근 시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민원불만이 예상되고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사무기기 이용요구시 접수순에 의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며 많은 양의 복사와 많은 사람의 민원이 있을 때 신청할 경우 전담인원이 필요하는 등 일반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 조례를 참고한 바로는 충남 태안군은 팩시밀리에 한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군의 경우에도 팩시밀리에 한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가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최근 폐지한 바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많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학생들 보고서 만들 때 행정기기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청에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복사는 가능해도 업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런 문제가 예상되고 
○위원 유종완   
ㆍ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팩스나 복사에 관한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다른 민원인이 유입되어서 민원이 아닌 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될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런 부분도 염려됩니다. 인근에 문방구에서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조례가 성립된다면 민원인에 따른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현재도 민원인에 한해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위원 유종완   
ㆍ시청에 업무에 따른 민원인만 해 주어야지 학생이 와서 자료제출을 하려고 200장, 300장 한다는 것은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럴 염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례가 만일 성사된다라고 하면 조례에 그런 장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현재도 아무 이상없이 민원인이 요구할 시에는 현재 종합민원실은 물론 읍면동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법제화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무과 의견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동사무소에 가면 정보검색대가 있습니다. 거기 출력됩니까? 검색만 되지 출력은 안 되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안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도서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범위를 보면 팩스 복사기 컴퓨터인쇄 포함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가장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기기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아마 복사기 이용일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시내권같은 경우는 정보검색이 많고 심지어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거기와서 인터넷으로 바둑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시내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출력이나 정보검색이 많을 것 같고 시골같은 경우는 복사할 때나 팩스를 보낼 곳이 없으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해 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돈 안받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현재는 안받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자기 책을 행정기관에 와서 복사를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세가지 사무기기중 어떤 것이 이용율이 많은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복사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골이 많습니까? 동지역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동지역이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행정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고 필요할 시 개인용으로 해 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장만 해 주라는 것이 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민원인이 아주 많이 왔을 때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허가민원과에서 이번에 안건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을 들으면서 위원회에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총무과, 허가민원과와 연계해서 이런 조례안이 예를 들어 왜 필요하게 되었고 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민원의 불편이 없었다면 제도 화까지 하면서 민원서비스를 해 주어야 하겠는가 그 필요성이 반드시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기기를 다 이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전국 최초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팩스말고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전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게 된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타도시에 전체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팩스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다른 도시의 선진사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용옥   
ㆍ다른 도시는 팩스밀리만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아마 사무기기중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는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호소하니까 말입니다. 주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관청 내부용도로만 사용하는 행정사무기기를 주민에게 개방하여 필요한 자료의 복사전송 및 수신, 인터넷 정보검색 등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시의 경우 종합민원실 및 일부 읍면동에서도 민원대기실에 민원전용컴퓨터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고 민원인이 요구시 팩스 송ㆍ수신 등 행정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타지자체도 민원편익을 위한 행정사무기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원편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시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의 행정사무기기 추가 설치 관리 보완이 필요하며 제7조 사용수수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안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어느 정도 현행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컴퓨터도 비치되어 있고 간단한 팩스나 복사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하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기도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셨을텐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업무가 바쁜데 조례발의에 매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읍면동사무소나 본청에서 각박하게 안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습니다. 불문법이라는 것은 관례상 이용되는 것이고 성문은 문자 그대로 성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되었던 것이 어떤 공무원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공무원은 안해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과 옥신각신하게 되었고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허가 민원과장께서는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야 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관청에서 발행된 서류에 대해서 관청에 잠깐 일을 보러왔다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수료부분은 관청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무료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즉 무료로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었을 경우는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민원인들께서도 정당히 그정도의 수수료는 주고 어디가서 다시 전송하고 복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발행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팩스받으러가면 이정도보다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몇장내에서는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불편함이 발생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두서장내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라는 수정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제안이유를 물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사람에 따라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안해 주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 사용기기의 사용범위를 보면 순천시 행정업무에 지장을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양의 복사를 해 주라거나 이런 예인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한다든지 팩스를 한다는 것이 시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용범위의 규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것도 규제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기도서   
ㆍ시내권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면단위에서는 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좀더 보완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위를 그렇게 규정하면 실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골에 어르신들이 어디 아들이 주민등록증 하나 복사해서 팩스보내 달라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지고 한 장 복사하고 팩스보내는데 시골정서가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돈을 받고 해 준다라고 하면 안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이 정도는 해 줍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가면 더 친절하게 해 줍니다. 시 행정관청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한다면 더 역발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미진한 부분 예를 들어 컴퓨터출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출력기를 비치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공무원에 따라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런 관례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는 계기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를 올바로 잡고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불문법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하는 것이 수수료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기도서   
ㆍ수수료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현명한 안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조례부분에서 실명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2년전부터 실명제부분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미진해서 이번 다시 재발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리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기가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보완이 되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큰낭비는 없다라고 봅니다. 직원이 새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무 보러 왔다가 발부받은 것을 보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장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 있다 이정도 수정되어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것이 성문화되었을 때 좋은 것이 있고 그대로 관례에 따르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상당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성문화를 시켰을 경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문화를 시켜 놓으면 해 주라는 경우가 없는데 역으로 또 공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논의하겠습니다. 
○의원 기도서   
ㆍ순기능과 역기능은 조금씩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8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에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7조에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위한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8쪽 의안번호 제1369호입니다. 순천시 아동ㆍ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과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명은 관련법규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는 업무담당 국장이 당연직에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11조에 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지난 2008년 9월29일 폐지되었고 동일자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조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관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아동이나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기관이 몇 개있는데 거기에 시 보조금 나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군데가 실적이 미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천성폭력상담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허강숙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관계기관간 협력체제구축이나  지역연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순천시에 보고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학교에서 우리에게 보고됩니다만 상담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먼저 알고 우리에게 전화를 해 주는 연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알고 교육청과 경찰서는 하는 일이 아이들의 제발방지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이후에는 경찰서 임무는 끝납니다. 그다음 교육청의 임무는 그 학교아이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가급적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그아이 때문에 학교분위기가 이상해 지니까 다른 곳으로 전학시킬 것인가 그 궁리만 합니다. 그 아이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던  상담소나 보호기관에서 순천시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경찰서나 학교당국에서 순천시에 정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순천시는 연계할 수 있는 구조기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폭행을 당했던 아이엄마가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데 상호간 연결되지 않다보니까 순천시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해 주는 건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 연계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려하는 것이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체에서 성폭력상담원이 학교에 한명씩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 최근 에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시작부터 마무리 했던 것까지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아이가 다른 곳으로 전학했으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상담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이 아이와 같이 생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 내부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례가 지역연대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토탈쪽으로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어떤 형태로 성폭력이나 여성이나 아동에 대해서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데이터로 나와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지역연대차원에서 쭉 나와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관계기관들을 통해서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ㆍ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지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안을 참고하여 일부 문구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목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안을 
○의원 허강숙   
ㆍ제목을 처음에 그럴 생각도 했는데 폭력예방이나 방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가출에 대한 문제 또 유괴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ㆍ여성에 관한 보호 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동이나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버리면 범위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성보호다라고 하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성 사회진출에 대한 것도 여성보호에 들어갑니다. 여성 사회진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육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여성보호에 들어갑니다. 
○의원 허강숙   
ㆍ조례내용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내용을 보면 거의 폭력방지쪽에 조례가 맞추어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 봤는데 폭력예방이나 피해자보호 시책위주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는 했는데 기타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의논하고 그 부분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연대 구성범위를 보면 2호,3호,4호,5호,6호 이런 내용이 지역연대 구성위원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폭력예방중심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현재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인데 기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의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폭력아동이나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혹시 예산이 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예산의범위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이나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다로 한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도 성폭력예방센터에서 계도할 때 시와 같이 할 일이 있으면 그럴 때 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까지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370호 개정이유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가국 섭외 또는 국내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세계 각 나라간 체계적인 접근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칭 박람회서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5급 정원을 확보해서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준비 및 지원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4조의 별표 정원관리 기간별 5급이상 직급별 정원표중 사업소 일반직 5급 13명을 14명으로 한명을 늘리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표중 일반직 6급 262명을 261명으로 한명을 줄이는 내용입니다.직급간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은 1,99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박람회추진단과 협의해서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하는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1361호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와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안으로 개정안 4조의 임용자격으로는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비서 임용자격을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4조 2의 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으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8조 1항에 근무상한연령은 표준안에 따라서 비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11조에 병역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로 공무원법 63조 2항 4호에 따른 6개월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11조 2의 휴직기간은 안 11조 신설로 표준안에 따라서 삭제했습니다. 안 11조 3의 휴직의 효력은 2항중 11조 1호를 11조로하고 3항중 당연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안 12조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으로 안 4조 1항과 9조, 10조 등 각호1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표준안이 전남도에서 금년 5월에 통보되어 바로 개정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이 6월이상 휴직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이상 육아휴직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무성적의 평정을 일반직공무원의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변경토록 하는 사항 등으로 국제화 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기회를 열어주고 육아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육아휴직자의 부담 완화는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효과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137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가국 섭외, 국내외상시 네트워크 구축, 중앙정부와 세계 각 나라간 체계적인 접근통로를 마련하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5급 정원을 확충하여 추진단의 하부조직으로 박람회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반직 6급 1명을 감하여 사업소 일반직 5급 1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는데 안건을 서로 바꾸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안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선 제안설명한 순서와 관계없이 의사일정4항에 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표준안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안부에서 2월20일날 내려왔는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비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 비서실장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은 현행대로 하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5년생이니까 앞으로 6급정원으로 보자면 5년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비서실장이나 비서는 다른 별정직공무원에 비해서 대우를 받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에서 시달한 취지는 어떻게 표준안이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위원 신화철   
ㆍ표준안은 표준안일 뿐이죠? 상위법령에 강제규정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규정은 아니고 참고하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표준안의 개정안은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질문한 것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맞냐 틀리냐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표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강행규정입니까? 아니면 참고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강행규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속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강행규정이라는 것은 표준안대로 하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불이익이 있거나 징계가 있거나 하는 것이 강행규정인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개정안에 대한 조례사항은 다시 도에 심의를 받아서 공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개정안과 표준안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도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안을 그렇게 상정하셨으니까 개정안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은 총무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께서 제에게 혼란스러운 답변을 해 주셔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는 것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순천시가 행안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다든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는데 의회가 뭐라고 공무원들이 징계받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강행규정이라고 하시니까 황당스럽습니다. 답변자체가,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방금 안8조 근무상한 연령에 대해서 인근 전라남도 권역 다른 시군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개정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체적으로 조사는 안해 봤는데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안을 제출할 때는 인근 여수나 광양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나 이런 타행정구역 말고라도 그런 곳에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저희들이 축조심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4조 2항에 외국인의 별정직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천시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법적제도만 마련해 놓고 차후에 그럴 계획을 나중에 준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까운 시일내에 임용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조례가 개정된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표준안에 따라서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 두개 안을 제출하셨는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따가 질의답변을 하겠는데 같은 맥락5급이상 정원에 대한 6급을 감하고 5급 1명을 새롭게 증하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의 조례 서로 일관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과는 전혀 별개입니까? 정원으로 하고 별정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각기 외부에서 따로 별정직 1명, 정원으로 1명해서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개 조례안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사람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1명도 채용하고 5급은 따로 외부에서 개방형 임용이나 전문가 영입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둘의 관계는 연관이 없고 별개의 것이고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인근 시군 특히 전라남도 권역 여수를 포함한 여수는 엑스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수를 포함한 시군사례에 대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축조심의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의사일정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현재 7급공무원이 한분 서울 사무소에 가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이 가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그분이 서울에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시와 중앙정부와 서울사무소 기능을 복합적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것입니까? 따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울사무소 사용관계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서울사무소와 박람회서울사무소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역할이나 기능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조례가 통과되면 통합해서 사무실을 쓰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6급정원 한명 감하고 5급을 하나 늘리는데 그 차액만큼 예산이 증가하는데 서울사무소에 파견하는 5급공무원은 외국어도 잘하고 섭외능력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적격자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조례 취지 에 맞게 전문가를 검토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근무하고 있는 5급공무원중에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외부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외부적으로 검토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에 없다면 외부에서 찾아서 적격자를 찾아서 해볼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중에서도 외국어도 잘하고 그런 능력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왕이면 내부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선 내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정원 5급을 증하고 6급을 감하는 것인데 일단 5급이 한명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여수박람회 서울사무소에 5급이 한분 가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여수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그분은 순천시 직제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견근무가 되면 행안부에서 별도 정원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 정원과는 별개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번에 여수조직위과 서울사무소을 통합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수조직위는 별개이고 저희들 박람회사무소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6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총무과로 되어 있는 서울사무소가 박람회쪽으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서울사무소에 4급이 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형태로 간것입니까? 그때는 정원을 개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인 정원의 범위내에서 갔고 
○위원 신화철   
ㆍ정원내에서 파견한 거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근무지를 서울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5급 정원이 부족합니까? 교육 가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육가신 분도 별도 정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교육끝나고 나면 그분도 우리정원으로 들어오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정원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현재 5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몰라도 필요에 따라서 자꾸 정원을 늘렸다 줄였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느냐, 있는 정원이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 옛날에 4급도 5급밑에 두고 서울사무소로 발령근무를 한적이 있는데 교육중인 5급을 몇 년동안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기간이 있을텐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을 정원의 범위내로 포함해서 서울사무소로 발령내면 될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시가 그동안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과 현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만 정원을 늘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점검해서 업무에 따라서 부서인력을 조금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박람회가 유치확정되면서 전에는 추진단으로 해서 40명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승인이 나고 유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위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박람회 업무가 시기적으로 봐서 업무적으로 봐서 아주 바쁩니다. 앞으로 내년초에 다시 조직위를 일부 보강하고 박람회가 개최되는 조직위가 또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을 다시 점검해서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조직위로는 박람회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행정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는데 5급공무원 교육간 사람들은 기간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금년말까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당장 내년초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분 교육이 끝나면 어디론가 인사발령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한분을 또 교육을 보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 교육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조직위에 대한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반드시 5급 한명은 교육을 꼭 가야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에서 교육을 보내라고 하는 수요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공무원들의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5급도 하위직처럼 순환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1월부터 가셔야할 교육대상자가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들은 교육을 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미 내년1월부터 교육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선정은 안되어있고 그 계획은 곧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63쪽 의안번호 1371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요청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완공된 신규 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운영함에 따라서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보육서비스를 위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2개소로 주암어린이집과 가칭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입니다.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주암어린이집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가칭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절차와 일정은 오늘 의회동의가 되면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계획동의안은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암어린이집과 신도심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 등 2009년 10월부터 12월사이 완공되는 신규보육시설 두개소를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동부종합복지관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칭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스스로 가칭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니까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검토해 줄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신도심종합복지관을 보면 1층에 공립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1층 한쪽은 식당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종합식당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식당을 같이 씁니까? 따로 씁니까? 보육시설쪽과 복지관쪽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식당은 같이 쓰는데 조리를 하는 조리원들은 아동과 노인쪽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공간은 같이 쓰고 영양사나 조리사는 별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영양사, 조리사는 같고 식당 내부적인 구조는 같이 씁니다. 
○위원 신화철   
ㆍ식당의 공간을 같이 쓰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조리사는 똑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리사 영양사 다 같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용시간만 틀리고 메뉴만 틀리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일단 거기가 노인식당과 다음에 공립보육시설에 민간에 위탁되니까 그쪽에서는 영양사가 다시 법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50명이상이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식재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같은 경우 급식비나 이런 것이 자기부담이 월별로 되고 노인복지회관은 한끼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자체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탁되니까 운영은 구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식당도 별개 위탁입니까? 복지회관과 어린이집이 별개로 위탁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식당은 공동으로 쓰면서 시설에 있는 쓰는 것이 구조로 시설설치는 별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는 것은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올렸는데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은 직영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식당을 별개로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보육시설에 위탁한 곳에 같이 식당도 위탁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식당만 별개로 따로 위탁을 하신 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탁이 아니라 직영이니까 우리가 영양사를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중에 노인복지시설쪽에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식당도 직영할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 영양사 조리사들이 순천시에서 채용한 사람들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보육시설쪽은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식당은 우리가 직영하는 사람들을 쓴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좌석은 분리되어 있는 줄 아는데 조리실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조리실은 따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이용하는 것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종사자는 따로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식당에 종합복지회관을 보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가 두파트가 있습니다. 직영쪽 파트 순천시에서 채용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따로 있고 보육시설에서 여기는 위탁이니까 위탁자들이 선정한 영양사 조리사가 따로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단 식당 종사자들은 배로 늘어나겠고 위탁 절차는 아직 거치지 않았죠? 의회동의가 먼저 되고 나면 이후에 공모해서 보육심사위원회나 위탁선정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지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신도심공립보육시설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 인가가 이렇게 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인근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쫓아와서 건의하고 해서 6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육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건축면적이 1317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맥시멈으로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한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당초 80명하기로 했는데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이 건의하고 해서 6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복지관을 못짓게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성가족부 국가시책중에 하나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몇%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우리시는 몇%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0%가 못됩니다. 현재 7%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가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사설유치원들을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많이 전환해라는 것이 국가시책입니다. 그것이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고 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정원을 80명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보육시설의 원장 강압에 못이겨 정원을 줄였다는 것은 행정이 국가시책에 반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분들이 도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하면  
○위원 신화철   
ㆍ연향보육시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0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상자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보육정원은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의지를 가지시고 국가정책이 그렇게 가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죠 개인들이 가서 압력행사를 했다고 정원을 줄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당장 누가 손해를 봅니까? 민간업자들 몇 명 이익주자고 서민들의 이익을 강탈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공립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생각해 보십시오. 사설어린이집원장들 자기 이익을 보호하고자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이익을 행정이 나서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사설어린이집 원장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서민들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 의지대로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전에 현장방문을 병행해서 하고 신화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축조심의하기전에 내부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조심의가 뒤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2호 순천만 농로신설 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지금 기준농로를 갈대열차 이동로 및 람사르길로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농로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농로는 2개소인데 뒤에 도면을 보면서 위치는 다시 설명드리고 주요 내용은 토지 1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감정평가에 따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용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필요한 대체농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주관과 의견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체농로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정경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1공구는 지금 제방면에 있는 복합문학과에서 순천만 생태관 사이에 새로운 농로를 만든 것인데 현재 갈대열차가 제방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에서는 제방밑으로 농로를 갈대열차로를 새로내서 현재 주차장과 연계하는 도로입니다. 이 대체도로를 냄으로서 농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농로를 만들려는 안이고 제2공구는 람사르길 생태관앞의 길인데 저쪽 주차장에서 선착장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여기 통행을 제한하고 그대신 그밑 논쪽으로  대체농로를 만드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필지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안으로 81페이지 의안번호 1373호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만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급증하는 관광객 불편해소와 세계인류 생태관광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량면 학산리 9필지 총8693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화포로 가는 전망대가든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부족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취득하고자 합니다. 82페이지 취득시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2009년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으로 취득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활용계획 및 관련기관협의회는 순천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경관포인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편에서는 용산전망대에서 보면 순천만의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서편에서는 마땅한 경관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보면 갈대군락이 새로 조성되고 있는 위치가 보이고 또 이곳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곳을 매입해서 장래를 위해서 경관포인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관과 의견으로서는 경관포인트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72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객에 따라 기존농로를 갈대열차 이동로 및 람사르길로 활용계획에 따라 차량 및 농기계통행제한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농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물로 만들어 관광객 500만시대를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대체농로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경관포인트 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순천만을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가꾸어 누구나 순천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경관포인트 조성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나 본안은 제13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된 안중 일부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1공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과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원래 다른 시군을 보면 농로포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사지 않고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왜 대대 그쪽은 사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공구는 이해되는데 1공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1공구가 갈대열차가 가는 길을 내는데 기존에 농기계들이 이쪽 농로를 이용해서 제방으로 올라왔는데 새로운 도로가 생기니까 이쪽 제방쪽으로는 통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내고 있는 도로밑으로만 농기계가 왔다갔다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 기위함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연관된 것이 순천만에서 생태관까지 낸다고 하면 몰라도 왜 그 구간만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갈대열차가 이 구간에서 제방에서 새로 내려서 지금 옛날 축제했던 행사쪽으로 연결됩니다. 갈대열차길이 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막힌 농로를 끝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 마을쪽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현지를 가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가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처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취득시기가 2009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추경을 생각했는데 되는대로 바로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업은 아까 설계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갈대열차로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공유재산만 통과되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취득시기가 가장 빠른 것이 2009년 하반기이고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죄송합니다. 예산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예산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존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기반조성사업비로 활용하고 2안은 예산은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 예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생태탐방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여러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감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리고 뒤에 것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의사일정 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별량 학산에 있는 전망대가든인데 옛날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사유는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유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다시 올리시면 그 사유가 뭔지는 알고 오셨을 것이 아닙니까? 제기억으로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이 부동산에 대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매각하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현재도 그런 상태입니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죠? 가압류까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가압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이 다른 곳에 매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임자가 나오는 대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300리길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포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망대가든에 그때 당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상당히 좋은 경관포인트라는 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도300리길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후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단순히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공원겸 왜냐하면 갈대가 현재 이쪽에서 보는 포인트가 새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일 좋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원을 만들겠다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매입해서 사후 활용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포인트는 용산전망대가 경관포인트로 있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전망대가든에 포인트경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두가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재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필요는 하지만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는 옛날 속담표현대로 이런 것을 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칫 오해의 소지 가 있고 또하나는 제가 남도300리길에 대해 질문했던 이유는 남도300리길을 만든다는 것은 가다가 조깅하고 자전거타고 그런 드라이브코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쉬고 가다가 먹거리가 있으면 먹고 그렇게 맛을 느끼면서 가는 것입니다. 경관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순천시가 일종에 경관포인트자리로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식당뒤쪽에 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일정정도의 보조금으로 마당을 정비해 준다면 그 식당은 훨씬 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음식도 팔게 하고 그런 것으로 이용하면 그 위치가 훨씬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순천시가 이런 것을 다 매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경관포인트로서의 역할은 다하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될 것 같습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돈이 11억정도되는데 평당가격이 42만원정도 나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순천만이 개발되기전에 이정도 부지가 평당42만원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물론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혜의혹 소지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를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안전하게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부족하네요.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만 일반개인에게 나가면 다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그정도의 수준이라면 의회의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천만 일대 모든 재산을 전부 순천시에서 사들여야합니다. 아까 1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주차장부지 말고 그옆 논까지 다 사야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놔두고 나중에 개발행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말고 의회에서 설득력을 가지실려면 향후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보자 어차피 1년만에 다시 올라온 것이니까 1년동안 향후 정비계획이나 이용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그때 부결된 이유가 있었으면 이것을 꼭 사야할 것 같으면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각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부결했는데 지금 다른 변화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하면 의원들이 이제 부탁좀 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뭔가 변화요인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올려서 의회가 이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유자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안을 가지고 변화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올리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속된 말로 나믿고 해 달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축조하기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경관을 조성한다고 할 때 공원조성도 할 수 있고 위치가 참좋습니다. 한눈으로 정원박람회를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어디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제시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제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사항을 발표하기가 곤란하고 
○위원 정상윤   
ㆍ그러니까 부지를 11월정도 몇만평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11억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라는 대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 그쪽을 매입하면 할 것이 많으리라 봅니다. 공원도 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생태공원도 만들 수있고 할 일이 많다라고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인천의 소래포공원인가 가보았더니 전체 부지 매입을 계속 서두르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조달해서 한 것을 봤습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인근에 계속 부지 매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순천시 예산보다는 국비를 조달해서 부지 매입은 못하더라도 연관사업을 예치하다보면 지장물에 경관포인트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국비는 그렇게 조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생태나 지난 번 관련부서에서 100억정도 조달해서 순천만 일대에 많이 시설물도 구축하고 했는데 최근들어서는 국비 조달받은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시설물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제외한 것은 
○위원장 윤병철   
ㆍ이 관계도 가급적 경관포인트로 계획을 세울 때 국비조달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는 떠나서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매입)(순천시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9항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매입관련 2010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86쪽 의안번호 1373호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순천시 화장시설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연화원은 현재 야흥동 1130평방미터 부지에 배차식 화장장 3기와 납골당 1동, 주차장4면시설로 1981년도 7월16일 개장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은 1일 평균2.5기를 하고 있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7,8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매장율 대비 화장율은 45%로 매년 6%에서 7%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과 편의시설이 절대부족해서 진입도로 한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및 납골시설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기존화장실 포함해서 기존묘지와 연결해서 자연장이나 장사시설 수변공원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을 우선 기존 화장실 및 봉화시설이용자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7필지 7337평방미터 예상평가액은 5억6,900만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 지장물, 영농손실 보상해서 6억5천만원입니다. 87쪽 취득필요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저희 야흥동일대 71필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총면적은 53,477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28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앞으로 받아서 201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화장장, 봉안시설, 수목장, 부대시설, 추모공원 및 휴식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86쪽 주관과 의견입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화장봉안시설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기존 화장장 등 이용객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차원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후에 주관과 관리방안은 순천시 연화원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화장장 및 봉안시설 설치 및 공원화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74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장사시설 공원화시설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장사시설의 자연친화적인 현대화 및 공원화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장장을 포함하여 기존묘지와 연계한 자연장등 장사시설 수변공원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사시설공원화 사업추진에 따른 1단계 사업으로 기존 화장장 이용객의 주차시설부족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내 화장봉안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가장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주변분들과 이야기는 잘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야흥동 마을를 몇차례방문했고 그쪽 숙원사업인 마을농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특히 이번 추석때 많은 성묘객이 왔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마을주민들 민원해소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 추석에도 제가 가보았습니다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순천만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야 토지 매입이 결정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없이 잘 이행되었을 때 성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정말 가슴설랠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가장 문제가 주민들과 소통부족으로 계속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하여간 예산이 우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기초타당성 분석을 했고 국비가 확정되면 기본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정식적으로 했는데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주무과장님이 바뀌시고 담당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바뀌면서 대화를 시작하다보니까 서로 안면 익히는데 시간이 가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러곳의 견학은 다녀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외부로는 못갔고 관내 체험마을을 지원받아서 하는 곳을 갔습니다. 앞으로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명심하고 선진지는 최근에 정부에서 20개이상 지원받아서 짓고 있는데 최근 시설을 앞으로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많이 하십시오. 보상보다 그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 실은 제가 생각할 때 신대지구같은 곳에 센터같은 곳에 장사문화 이런 토지를 먼저 확보하고 신대지구가 개발했으면 좋을 정도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어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대 병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장사시설을 화장장을 자체로 만들어라는 건의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설치해라는 시내중심지에도 설치해라고 국회의원이 독촉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분들과 적극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감도 나타난 그림처럼 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도 나왔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잘 풀려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설결정은 아직 용역에 못들어갔습니다. 국비가 서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아직 시설결정이나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우선 1차적으로 
○위원장 윤병철   
ㆍ공모는 했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시설결정지구안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도시계획 및 용역과제 일상감사를 자체적으로 했고 2010년에 가서 기본및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실시설계와 공유재산취득승인중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연화원앞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7필지를 선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2008년도예산에 2억8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시설결정과 도시계획취득승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우선 시비가 2008년도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비 약간해서 당장 불편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국비가 확정된 대로 내년에 바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원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매입관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등 총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유재산과 관련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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