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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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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1월11일(수) 09시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8.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9.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
  11.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발의)
  3. 2.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발의)
  4. 3.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발의)
  5. 4.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 발의) 
2.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발의) 
3.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발의) 
4.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09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9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4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안과 연계한 안 제1조 목적에 ‘순천시에서 지원하는’을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2조 정의에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를 ‘순천시에서  추진또는  지원하고 ’로 수정하고 제4조 구성 3항에 당연직은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4항에 ‘기획감사과장’를 ‘관광진흥과장’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기타 다른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사무기기 주민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관청 내부 용도로만 사용되는 행정사무기기를 주민에게 개방하여 필요한 자료를 복사, 전송 및 수신, 인터넷 정보검색 등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민원편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의 행정사무기기 추가 설치관리등 시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며 지금 까지 무료 이용하던 시민이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인근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원불만 야기 등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어가기 위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이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개정안 제4조 2항과 제8조 1항에 있어 비서직에 대한 예외국장의 타당성 결여로 단서내용을 삭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가국 섭외, 국내외 상시 네트워크구축, 중앙정부와 세계 각 나라간의 체계적인 접근통로를 마련하고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5급 정원을 확충하여 추진단의 하부조직으로 박람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서울사무소 운영 및 시기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암어린이집과 신도심 동부종합어린이집등 2009년 10월-12월 완공되는 신규 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보육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부종합복지관 어린이집 포함해서 명칭을 지역특성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재검토하고 어린이집 정원을 최대 한 늘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농로신설 조성사업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에 따라 기존 농로를 갈대열차 이동로 및 람사르 길로 활용코자 차량 및 농기계 통맹 제한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농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부지 매입관련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효율적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명과 감성의 자연생태공원으로 가꾸고 누구나 순천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경관포인트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경관포인트 부지 위치의 적정성 및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장사시설 공원사업 및 연화원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장사시설의 자연친화적인 현대화 및 공원화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화장장을 포함하여 기존 묘지와 연계 자연장등 장사시설, 수변공원, 주차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1단계사업으로 기존화장장이용객의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내 화장ㆍ봉안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사업은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의 국비지원 결정 여부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0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총 9건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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