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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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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6일(수)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순천시장 제출)
  3. ○도시건설국ㆍ맑은물관리센터
  4.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5.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순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국ㆍ소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도시건설국장 방우원입니다. 저희 국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건수는 총 16건에 138억입니다. 한건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소관으로 장대공원조성공사로써 준공시기 미도래로 33억 7,900만원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천기상대 건립부지 매입 및 교환사업으로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9,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세 번째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 6,500만원입니다.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은 용역입니다만,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용역비가 이월되었고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설계로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계속사업 계획에 의해서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량 오수관로 정비공사 2억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로써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별량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는 5억 6,700만원인데 기존 마을주민들의 사업반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는 1억인데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지원사업으로 35억인데 이것도 역시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상사면 서동리 진입로 포장과 부영아파트 앞 가도 정비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설계 및 공사시간이 필요해서 이월시켰습니다. 해룡 상삼과 월전 신대진입도로 공사로써 9억 6,500만원인데 일부는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철도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서면 임촌 구상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는 2억 7,300만원으로 토지 협의 보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시범사업으로는 10억 6,000만원인데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범사업으로는 10억 6,000만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로 11억 4,300만원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팔마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실시설계비는 4억 4,500만원을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용역기간 미도래분 16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 국도비 지원사업이 총 106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신대진입도로 금당~동순천 IC간 도로개설사업비로 국비보조로서 2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 사업비로 1,745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따라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비로 국비 1억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가 1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7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8억, 도비가 33억, 시비가 15억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소방박물관은 우리시에서 유치키로 했으나 건립부지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전라남도에서 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부지매입비 13억 6,4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덕암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저류지 설치사업으로 6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균특으로 6억 1,6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7월 11일과 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내구 세천 외 9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가 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 안정사업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인 농촌생활경제 환경사업비 상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공기간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한옥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4억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경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해복구공사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도로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류세와 연동보조금 화물, 택시, 버스비로 보조금 8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민간융자금 회수 사업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99페이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와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지난해 수익금으로 총 5억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로써 6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 보상비로 1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5억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된 수익은 102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5,8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6억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분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52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 96억원을 계상했고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서 90억 6,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41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3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3억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질의는 과장님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건설재난관리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의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전라남도 소방박물관을 당초에 교량동 613-2번지 일원에 1만 7,18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소방박물관을 유치코자 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소방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에 국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됐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도 통과를 못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만 통과가 되면 부지매입이라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부터 심의가 부결되고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3회 추경 때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이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 시에서는 심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저희 시에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전라남도에서 건립되었다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었는데 심의삭제라는 용어로 전라남도 소방국으로 공문이 반려됐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국비 확보 대책이 선 다음에 다시 재상정 해주도록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럼 전라남도에서 얘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일을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전라남도에서 한군데를 설정하기위해서 저희들 시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요구했습니다만, 국비학보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예산을 세워서 고정자산 관리심의까지 받아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전 예산을 삭감하니 너무 아쉽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혹시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탐방열차 용역비나 물길복원사업 용역비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언론인들이나 저희들에게 주문하기를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을 안 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하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5억입니다. 5억, 저희가 뭐라고 말해야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순천만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제습지센터가 당초 부지가 맑은물관리센터로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천 하류지역에 지금 현재 일부 뱃길을 만들어놓는 지역인데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국제습지센터를 유치시키려했으나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재 오천동으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뱃길을 국제습지센터 시정 쪽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관광진흥과나 관련부서에서 그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이동수단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물길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PRT나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의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대단히 많은 예산이고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심도 있게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335쪽부터 340쪽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인 2009년 승주 월계 대등의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 잔액 2억 5,800여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338쪽 황전 비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6,300만원과 339쪽의 월등 농곡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431쪽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이번 추경에 1억여원이 증액 편성된 149억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435쪽은 재료비, 동력비는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사천 취수장 전력사용료로 봄철 가뭄으로 취수시간이 많이 증가되어서 전력사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8,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 시설비입니다. 왕조 1동 현남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운곡지구에 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운곡지구 현남 대동마을 쪽에 별도로 분리되어있던 상수도 공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4억 9,000여만원이 절감되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77쪽 하수도 사업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영업용 하수도 사용료 2억 7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신규 수전증가로 1,143호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고 욕탕용 일정 하수도 사용료가 증가되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는 감소됐는데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481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된 결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9,900여만원, 수당에서 7,000여만원은 그동안 집행 잔액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3,0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청정지역 등 특정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목욕장 업소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이 사업을 맡았던 황토찜질방가든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계기금은 국비감액으로 2억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화가스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도비 증액에 따라서 7,4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남산 자산취득비에서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계펌프장 부지매입으로 잔액 4,000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구축물 밑의 시설비는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감리비로 조정하면서 9,000만원을 감액했고 소화가스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는 도비증액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주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국비감액에 따라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시설비,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거기에서 조정된 것을 감리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남산 배수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감리비를 조정했다고 했는데 증액이 된 것입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전체 총 감리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2009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감리비를 편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그러면 나중에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전체 아직 총괄변경은 안했고 사업이 마무리년도에 가서 실제 개월 수에 맞춰서 정산이 될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먼저 준다면 나중에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먼저 준 것이 아닙니다. 기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설비를 돌려서 기 해온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산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총괄만 발주해놓고 2009년도 예산확보를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데 안됐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2009년도에도 확보가 안됐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예산이 거의 확보가 안 됐죠. 안 되어서 시설비 일부에서 돌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그러면 지금 남산 배수관거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게 되어있죠?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2011년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내년도 예산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병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쪽에 공사를 빨리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연도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예산으로라도 그 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정병회 위원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공기를 맞춰야합니까? 예산 때문인가요?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연도별 국비지원 계획량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지원 계획량에 따라서 전체 사업량을 가지고 국비지원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공사가 일반 하수도공사가 아니고 개인 정화조를 전부 다 폐설하고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2011년까지 가야만 사업량이나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점이 있긴 한데 꼭 2011년까지 가야하냐는 말입니다.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그 정도 갑니다. 계획은 2011년 10월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6월 이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도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당초에 도사 지구는 2013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 안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국비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위원 김기태   
ㆍ국비반영이 전혀 못했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네,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내년도 기회는 없어졌나요?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저희 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그 단계를 어떻게 보면 되죠?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내년에 다시 또 올려야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올려서도 안 되면 그 다음은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노력한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477쪽의 월등 하수사업비와 상수도 정비 2,7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상수도이용료로 하수도세를 발생시키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식   
ㆍ지하수까지 포함하나요? 목욕탕을? 
○위원 박광득   
ㆍ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하수도 부가율을 목욕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냐는 것입니다. 상수도만 가지고 합니까? 지하수까지도 유입해서 하냐는 말입니다.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상수도원하고 지하수가 별도로 나갑니다. 상수도 요금의 몇%를 우리 지하수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상수도 양을 가지고 하수처리비용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양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일반 영업용 지하수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십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지하수분으로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떻게 측정하십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계측기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일반하수도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수도로 나가는 물을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상수도양의 검침내용을.  
○위원 박광득   
ㆍ아니, 일반지하수로 사용해서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그것은 무단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것은 계측이 없어요?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그렇죠.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맞춰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득   
ㆍ예를 들어서 낙안온천 같은 경우 하수도세를 발생시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낙안은 아직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지금 면단위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시설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정화시설 그런 것을 해놓은 다음에.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앞으로 면단위도 승주, 주암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만큼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면단위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상위법이 없습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면단위에서 상수도 사용하는 지역도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지하수 부분만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우리나라 지하에 들어있는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그것은 앞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용부담금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것을 언제 할 것입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전국적으로서 통일되진 않고 현재 우리 도비에서는 목포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부담과 1차로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타 지자체 단체도 그렇게 합니까?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우리 도 내에서는 목포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지하수를 사람둘이 공짜로 쓰네요? 
○하수도과 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정영식   
ㆍ목포시는 면단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조례가 되면 면단위계시는 분한테 오히려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것은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그 정도로 합시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상정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축조심사 시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였고 수해복구사업 등 이미 수행된 성립 전 집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명시이월대상사업 등 2009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 15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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