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2월8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기도서 의원)
  3. 1.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성명서안
  4.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안
  11. 9.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주암 한우구판장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
  13. 11.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 14.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7. 15.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8.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기도서 의원)
  3. 1.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성명서안(허강숙의원외 9인 발의)
  4.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외 5인 발의)
  9. 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박문규 의원외 3인 발의)
  10. 8.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안(박광득, 김병권 의원외 3인 발의)
  11. 9.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주암 한우구판장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6. 14.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7. 15.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8.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2월1일 허강숙의원외 9명의의원으로부터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 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0년 2월 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2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순천시 농업인 대학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고,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2의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기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저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순천시 민간위탁 관련조례 17건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때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결과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09년 7월28일 순천시 17건의 민간위탁조례 재의결 무효확인후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해당조례 17건은 그동안 순천시가 시설 등을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 그것을 행안부 등에 문의하여 좀더 명문화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8년 12월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시장이 이를 잘 수행했더라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은 2009년 1월 12일 순천시의회 결정에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순천시의회는 장기간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순천시장의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결정하고 2009년 6월 29일 만장일치로 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민간위탁시마다 무제한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와 배분의 원칙을 유월한 위법이라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위탁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너무나 잘 나와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ㆍ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과 조사권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는 순천시장이 의회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요구함으로써 양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은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업무를 민간위탁한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함을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한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민간위탁은 한편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교부금의 보조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에 저해 등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의한 한계설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순천시가 부담하도록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문입니다.
ㆍ따라서 이미 의회의 재의결로서 지방자치의 원칙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300여만원의 막대한 소송비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져야 할 예산의 낭비와 의회간 갈등을 조장하여 시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제공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부터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 나 어느 시대에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적용은 이 시대를 불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동의를 즉시 이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순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자와 보조금 지원조례와 농촌주택의 개선을 위하여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조례 4조에 보조금은 전년도 시세수입액 1%를 농촌주택조례 5조1항에는 1.5%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2010년 예산이 도시가스관련조례 7억3천여만원 농촌주택 관련 조례 9억여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의회에서 편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자체가 조례로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는데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소모성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였던 그리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조례개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송까지 불사한 시장이 이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순천시장은 2010년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조례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여러분! 저는 제5대 의회에 입성하여 순천시와 시민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발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의 권유와 제가 뜻한바있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힘들고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해 주신 많은 분들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해결하려고 힘써주신 시산하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항상 힘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연향ㆍ생목ㆍ덕암ㆍ풍덕동 동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더욱 의미있는 만남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의장 박광호   
ㆍ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장님께서 아주 귀중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에도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때 박동수 의장님에 이어 부족한 제가 계속 맡으면서 아까 언급하셨던 조례 17건에 대한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후반기 의장을 맡은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기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이번 대법원의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승리로 결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판결결과대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가장 존귀한 결정입니다. 이 내용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성명서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특별위원회 보고 3건, 기타 1건으로 총 16건입니다. 
ㆍ그러면 먼저 성명서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성명서안(허강숙의원외 9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 정책추진 촉구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정부가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도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가의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명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성명서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
ㆍ순천시의회는 정부가행정부처의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가 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르면 토지 공급은 우리지역에 비해 3분의1 가격에 제공하고 세제혜택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그리고 학교설립 등에 있어서는 과학비지니스벨트가 누리는 혜택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특정지역 민심만을 아우르고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세종시 수정안은 다른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론분열과 국력소진을 초래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조성하라.
2. 세종시만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인센티브정책을 지양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하는 등 산업분포와 낙후정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
3. 정부는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공존상생정책을 즉각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ㆍ2010년 2월 8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성명서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안은 허강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성명서안은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건축된 삼산동 대주피오레 및 왕조1동 롯데캐슬 1,2차 아파트의 관할구역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획정기준 및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한정되어 매년 위원선정 및 위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한계로 조정이 필요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기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실제 운영주체인주민자치위원회의책임성과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폐지되고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편입됨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세목 개편내용과 일치되게 감면세목을 정비하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외부담 증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와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순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순천시 새주소위원회를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외 5인 발의) 
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박문규 의원외 3인 발의) 
8.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안(박광득, 김병권 의원외 3인 발의) 
9.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주암 한우구판장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암 한우구판장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환경센터 건립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자원순환센터 건설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행나무 가로수의 과실에 수확시기가 되면 일부시민들의 무분별한 수확채취로 인해 가로수에 많은 상처를 입히고 있으며 또한 일부지역은 자연낙화된 과실로 인해 악취를 풍기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수확 희망자를 모집 적절한 시기에 과실을 수확토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용어의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어업과 농어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품질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농기계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농기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임대형 농어업 기계사용자 및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 부품비 농가부담을 기종당 부품대금 2만원 이상에서 기종당 5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및 순회수리반의 위치를 규정함에 있어 새주소를 명시하고 일부자구와 체계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암 한우구판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건립한 주암한우구판장을 운영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5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주암 한우구판장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4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축제의 안정관리 대책에 따라 순천시 주관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순천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신설하였고 민간이 주관하는 축제 또는 민간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축제는 행사의 성격과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이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안 또한 2009년 5월27일 국무총리 주제 규제개혁위원회과 관계장관 합동회의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순천시건축조례를 정비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 범위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 대지안의 조경기준의 완화범위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지나친 규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건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3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신화 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와 보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재산적 가치 향상과 세원 발굴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8개월간의 일정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보존 활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시유토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수집·분석하고 토지와 건물을 샘플링과 유형별로 추출하여 물건별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였으며, 재산관리관별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ㆍ주요 조사내용으로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와 보존의 적정성, 대부료 산정과 대부활용의 적정성, 기타 공유재산 관련 민원과 소송 업무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관리 활용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세부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는, 토지 3,574건과 건축물 3건 등 총 시유재산의 13%인 3,577건이 제시되었으며, 이중 소유권이전 20건, 지목변경 및 부지합병 3,190건,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2건, 재산대장 누락사항 17건 등 3,229건의 지적사항과 기타 매각 검토, 활용방안 강구 등 348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총괄적인 대안으로 공유재산중 보존가치가 떨어지거나 용도 폐지로 활용가치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고, 대부 재산에 대하여도 대부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는지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되, 전반적으로 점용료 부과와 대부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 한동농원 부지와 폐교 등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부 대조 등 현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전산관리, 대부료 산출의 적정성, 무단점용 사용 금지, 공유재산 임대 후 무허가 건물 신축금지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 관련 업무는 법적인 사항이고 대부분의 업무가 각 재산관리관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등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 차원의 관심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 등 업무처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재산관리 업무체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시유재산 정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산화 및 재산 종류별·관리관별 재분류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범부서로 평가하였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재산관리관별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재산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다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위 활동을 위해서 지난 18개월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병준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신화철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방금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이 내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42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간사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 여성정책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인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5개월간의 일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우리 시 각종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사회적 약자인 여성 관련 지원정책을 점검함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위원 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현황, 여성정책개발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우수사례 등 현장견학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ㆍ아울러 장애인 및 아동과 노인 등사회적 약자 층의 보호를 위한 순천시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정하였고 우리 사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의함으로서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과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여성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여성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최초로 여성특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허강숙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문규준 간사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여성발전 분야를 적극 접목해서 시정발전에 큰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5.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1시4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지별 특성에 적합한 기념품 모델 창안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인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간의 일정으로 활동한 결과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우리시 관광지별 특성에 적합한 기념품 모델 창안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관광지의 관광상품 유형 및 특성조사를 통해 우리 시 관광상품 개발방향을 마련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발한 도사동 청정미나리을 주재료로 한 미나리 비빔밥과 우리지역 유일한 염전입니다. 별량의 천일염과 순천만의 미나리를 접목시킨 미나리 소금 그리고 순천만의 갈대와 접목시킨 갈대소금등 관광상품 제안 품목에 대한 품평회 및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ㆍ최근 우리 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순천만 등 주요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순천 방문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개발하여 제안한 관광상품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이밖에 우리 시 방문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다른 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위 역시 유혜숙 특별위원장님, 박광득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집행부에서 적극 보고내용을 참조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전체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외 5인 발의) 

(11시 50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차기 제14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조례 제안설명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ㆍ지난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시정방향을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환경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셨고,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안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여성발전특별위원회,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 활동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정활동 수범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주시고 소관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각종 사고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하고 훈훈한 설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