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2월4일(목) 10시10분


  1. 1.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2. 2.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득 의원외 12인 발의)
  4. 3.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득의원외 12인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박광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89호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개정안은 기존 자연촌락 읍ㆍ면지역의 행정리를 주민편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폐합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자연부락을 현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통폐합되었던 읍면지역의 행정리를 현지 실정에 맞게 15세대 전후 거주하고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부락을 행정리로 분리하여 승주읍 도모리, 송광면 왕대리, 내우산리, 죽산리, 효정리, 외서면 화율리, 낙안면 화원리, 흑림리, 별량면 진목리, 하대리, 상사면 구새리, 회룡리, 서면 죽동리, 황전면 성안리, 신계리, 친안리, 건천리, 산령리, 덕림리, 월등면 병운리 이상 20개 행정리를 신설하였고 행정리 신설에 따라 송광면 산청리를 육영리로, 우산리를 외우산리로 덕산리를 덕동리로, 봉산리를 산청리로, 낙안면 신흥리를 신청리로, 월등면 오늘리를 월곡리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반을 조정했고 오타 등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배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박광득 의원외 12분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행정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제4대 의회 당시 이통반 관할구역 획정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자연마을 단위로 행정리로 되돌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회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150세대를 관할하는 행정리 및 동지역의 많은 세대를 관할하는 통과의 형평성 문제가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의 도농복합도시인 여수 나주 역시 두개이상의 리를 통폐합하여 행정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도시통합 적극 권장 등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에 의해 행정리가 증가할 경우 이통장 수당 등 예산이 7천여만원이 증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 조례대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이번에 올라온 호수가 몇수 이상 올라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5세대 기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15세대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안올라온 곳도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집행부에서는 15세대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으리라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지역인 월등도 올라가있는데 이것을 타당성있게 하려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공평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번에 이 관계를 의회에서 조례를 바꿀때 현지에서 엄청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을 재운 것이 5,6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큰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월등을 보니까 15세대라고 하면 월등에 서너개 더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난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썽이 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데 건드리면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박광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유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4년 당시에 의결했던 내용들이 오늘 박광득 의원님이 다시 분리하자는 그 부분만 쏙 빼서할 경우 나머지 그때 109개 통폐합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90개의 동네에서도 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때는 30세대 이상으로 했을 때 109세대였는데 15세대라고 한다면 200개도 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른 동네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월등도 한군데 들어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보니까 15세대라고 하면 세 개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해서 200세대가 있으면 다 올리든지 해야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장여건들을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분리하자라는 여론이 나오면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이통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부분에 우려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89호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지역의 행정리를 주민의 편의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폐합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자연마을을 현지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리 신설에 따른 명칭변경과 일부 반조정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촌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여건과 행정전산화 통신기술 발달로 리통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규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타읍면 행정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 혹시 낙안도 15세대에 잣대를 둔다라고 하면 빠진 곳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봅니다. 
○의원 박광득   
ㆍ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유종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전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15세대 이상 조사했던 바인데 혹시 기준을 15세대로 했기 때문에 누락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첨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원 박광득   
ㆍ그리고 농어촌지역을 보시면 아시지만 김점태 과장 부친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낙안 석흥입니다. 석흥리와 신촌 흑림 그 거리가 4키로 됩니다. 이런 마을들중 15세대 이상 사는 마을에 이장이 없어서 해년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각 이장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의원님들 의견을 제가 전부 수렴했습니다. 김윤수 의원님이나 박문규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정영식 의원님등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자라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정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제가 될 수 있는 한 동료 의원들에게는 질문을 안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사해서 발의했겠지만 다른 구역은 잘 모르겠고 별량면에 진농리와 하대리가 있는데 대곡리에서 이미 상대 하대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 하대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라고 하는 부락이 더 많은 숫자가 되는데 상대는 놔두고 하대로 해서 이대를 만든 다는 것이 아닙니까? 대곡리에서 이미라는 부락이 있고 상대라는 부락이 있고 하대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통틀어 대곡리라고 하는데 하대를 별도로 하대리로 할 경우 상대가 더 호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대리까지 분리를 시켜 놓으면 상대는 또 소외되지 않습니까? 상대는 상대대로 리단위를 주라고 할 것입니다. 
○의원 박광득   
ㆍ진곡리가 두개 마을로 나누어진다라고 봐야합니다. 
○위원 정상윤   
ㆍ진목은 쌍림리로 해서 진목이라는 마을이 별도로 떨어져있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모르니까 제 고향이기 때문에 대곡리라는 리 단위가 이미라는 부락이 있고 상대 하대라는 명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광득   
ㆍ하대리가 두개마을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마을로 되어 있는 하대리가 두개 마을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상대가 있고 하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이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상대 그 동네 일을 보는 이장이 있고 하대 일을 보는 이장이 따로 있습니다. 
○의원 박광득   
ㆍ이런 내용은 지금 15세대이상이 되는 마을로 예를 들어 두개마을에 30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세대로 기준해서 두개 마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갈수록 폐쇄되는 상태입니다.현재 20세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상되면 그 집들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골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집을 지키고 있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의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장 한사람이 상대리 일을 보면서 하대리 마을이장이 따로 없으니까 그 마을을 하나더 이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자치과장 현재 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는 법정리로 대곡리가 상대와 이미리 두개만 있습니다. 행정리로 두개가 있습니다. 상대리를 분리해서 상대 하나 하대리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여태까지 대곡리에서 상대리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의원 박광득   
ㆍ상대리 현재 리가 행정리인 상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대곡리와 상대리가 있는데 상대리속에 하대와 같이 병합되니까 하대를 별도로 만들 어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박광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그러면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자료 146쪽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내 새로 건축된 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삼산동 대주피오레아파트가 신설되어 4개통 12개반을 신설하고 왕조1동 롯데캐슬 1,2차아파트 4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앞으로 이통장 수당과 반장회의, 명절휴가비 등 28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순천시 전체적으로 리가 367, 통이346개, 총 713개 리통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른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위원을 새롭게 선정하고 위촉해야 하는 것에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속적인 주민자치사업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성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체력단련실 운영을 시설사용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전환으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운영비로 직접 충당 집행하고자 안 7조, 10조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7조 7항 관련입니다만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기에 관한 조항은 2011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건축된 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획정기준 및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삼산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입주에 따른 4개통 12개반 신설과 왕조1동 롯데캐슬 1차, 2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4개통 15개반 신설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이통반 획정기준 등에 적합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391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가 1년으로 한정되어 매년 위원 선정 및 위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한계로 조정이 필요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기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실제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성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두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실적으로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부지역에서는 잡음도 있고 했습니다.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라리 2년으로 임기를 연장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조례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2,3년 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장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은 2년으로 한정하고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을 하는데 위원장이 활동하는데 연속성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 위원장은 현행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조례에는 1년하고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현재 하시는 분이 될 경우에는 2년을 더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최대 3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타시군보면 거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한번 2년으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그때는 왜 부결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크게 문제는 아니고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그때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면 봉사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어떤 권위의식 때문에 일부 읍면동에서는 위원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대적 상황도 변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5년되었습니다만 갈수록 위원들의 의식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해도 앞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타시군보니까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70쪽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편입됨에 따라 그 내용을 세법내용과 일치되게 감면세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에 대해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세외부담을 완화하고자 행안부로부터 지방세 감면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소세가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할로 편입되고 또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71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 우리시의 경우 주공2단지에 4동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경우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50%가 감면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에 대해서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이 2006년 1월 2일부터 바닥면적이 2제곱미터인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쇼 픽업이나 코란도벤 이런 차종인데 이들 차량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화물차세 적용을 거쳐서 금년부터 승용차로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급격한 세외부담이 초래되어서 일단 금년에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1년간 종전에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세법 신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그때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모두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90호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편입됨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세목 개편내용과 일치되게 감면세목을 정비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을 신설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외부담 증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92쪽부터입니다.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9569호 2009년 4월1일 공포와 2005년 7월 2일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순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는 조달단가로 하고 순천시새주소위원회를 순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2009년 10월 6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개정표준안을 송부받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의 수수료 규정과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하고 순천시새주소위원회를 순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사항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관되어 삭제하는 조례들입니다.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3조와 4조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절차 5조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 규격 6조와 7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주소시설 설치 절차 9조와 10조 도로명 주소 기본도 작성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조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14조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 기능 26조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순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도로명 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명확히하였으며 순천시새주소위원회를 순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수정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자연마을을 현지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리 신설에 따른 행정리 명칭 변경과 일부 반조정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순천시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행정전산화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리ㆍ통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규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 타읍면 행정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새로 건축된 삼산동 대주피오레아파트 및 왕조1동 롯데캐슬 1,2차 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 획정기준 및 제4조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한정되어 매년 위원 선정 및 위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로 조정이 필요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시행일을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실제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성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편입됨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세목 개편내용과 일치되게 감면 세목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때문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취지 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순천시 새주소위원회를 순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조례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