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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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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2월2일(화) 10시 45분


  1.   의사일정
  2. 1. 제14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결정의 건
  3.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4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4.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한결같이 단합된 모습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손색이 없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형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관내의 대로변 등에 완충녹지의 결정으로 이면의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반복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토지를 효율적이고 현실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녹지점용허가에 있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인근을 공공사업으로 이전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 제14호 업무시설,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도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였고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 최소거리를 250미터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3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해줄 수 있는 기준을 녹지의 결정 이전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매겨진 토지의 진ㆍ출입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형구 위원이 발의하신 본 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법률 및 지침재정의 취지가 무분별한 녹지의 확산을 막아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97호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재정목적은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공장, 사업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음, 진동, 그리고 비점오염원과 악취 등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를 위하여 무분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관내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결정함으로써 이면에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서 다수의 토지소유자에 의한 반복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점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 조례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이러한 토지를 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있게 활용토록 해줌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나치게 완화를 해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하게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형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완충녹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완충녹지가 여러 가지 현안은 있지만 불편함이 있거든요, 사용자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 만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이면도로를 개설해주면 특별하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집행부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전부를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국한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는 이면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가 될 텐데 집행부가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충분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은 못하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선별적으로 이면도로 배치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축조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 지시에 의해서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주관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 주관 축제 또는 민간과 순천시가 공동주관하는 축제는 행사의 성격과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고 18쪽에 비교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2의 2에 순천시 주관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사항과 2의 3에 민간주관축제 또는 민간과 순천시가 공동주관하는 축제는 행사성격,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조항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의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을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으로 한국철도공사 순천지역본부장을 한국철도공사 전남지사장으로 농업기반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 지사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순천ㆍ광양ㆍ여수지사장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순천지사장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41호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 지시 2009년 4월 13일 호와 관련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394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 일부를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건폐율이나 용적율 완화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를 확대,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교통분야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 그리고 대지안의 적용기준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 전부 의견을 물었지만 이상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한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항에 5개항 신설, 2개호 신설, 1개호 삭제, 1개호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방제지구에 재해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해주자는 차원에서 신설했고요, 건축법 시행령 6조 2의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설치 시 건폐율, 용적율이 부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특례조항을 주어서 연면적 확대의 범위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기존 건축물인 경우 건축선 인접 대지경계선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제한된 규정에 의해서는 완화하도록 하는 것들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조문을 보기 좋게 수정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교통량 평가를 별도로 했는데 건축위원회에 교통량 평가위원을 둬서 건축위원회에서 교통량 평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 요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당연히 공개하도록 조례가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순천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미관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설계없이 신고 가능한 규모도 법조문의 조례를 정리해서 일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건축사 현장 대행조사의 사용료에 있어서는 허가수수료 10분의 3을 10분의 3과 10분의 5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의하면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경할 필요가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경하지 않도록 완화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28조 개정으로 인해서 농ㆍ축산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축사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대한 시설규정은 완화하는 조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에 대한 것은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조례로 넣어서 조문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7조 2항 개정에 의해서 개인의 공개공지를 둘 때는 이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기간 내에서 주민들이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개공지를 건축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공공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394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완화대상범위의 확대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위원회에 교통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교통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지안의 조경기준의 완화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적용해서 순천시 건축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민들이 지나친 규제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의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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