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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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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2월4일(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4.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지난 2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순천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주두현, 상하수회계담당 김치중, 상하수도요금담당 최낙연, 지하수담당 김학열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보고서 472쪽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 경영평가입니다. 작년도 상수도에 이어서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선 기초 자치단체를 평가합니다. 경영평가보고서는 5월까지 작성하여서 현지점검은 6월과 8월에 2회 있습니다. 결과확정은 9월 예정입니다. 전망은 우리시의 경우에 특히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미흡하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수성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하수도, 2008년도에는 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저희시가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에 어울리는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방문객들의 쉼터 제공 및 시민체육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고도처리시설 등 처리장내 주요공사와 연계된 수목재배치 및 외관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가스저장탱크 1동과 소화조 4동의 외부 도색을 하고 강변로 외곽 울타리가 전체 2㎞정도 됩니다만, 1㎞ 정도에 차폐목 광나무와 대나무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조 잔디구장과 부대시설 이용자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만 9,000명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11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공사 관계로 마사토 구장을 사용하지 못했었고 작년에 갈대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474쪽 2009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상 지방 직영기업은 공인회계사 회계 감사 실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기업 결산서 작성은 2월 말까지 완료해서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3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결과 및 집계 및 경영분석은 4, 5월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괄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 약 60%인 55건 약 226억 7, 800만원을 집행목표로 체감경기가 피부에 느끼도록 상반기에 발주사업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하도급자 공사대금을 직접지급과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 여부,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신규시책으로써 저희 상하수도 관련 민원안내를 위한 SMS 문자서비스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납기일 도래나 체납세, 누수, 자동이체 해지 등 신속한 민원안내를 위해서 상하수도 안내와 상하수도행정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요금정보시스템을 푸른물과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시스템 구축은 9월에 해서 10월부터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쪽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는 1월 현재 2만 3,959건에 약 4억 9,000만원 정도 체납세가 있습니다. 금년도 약 25%인 목표는 1억 2,4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여기에서도 체납액 신용카드를 시행토록 6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운행 및 홍보는 4, 5월중 완료하여서 6월 목표로 하는데 문제점은 일반 카드수수료가 약 2%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동이체나 전용계좌의 수수료는 50원, 80원인데 부담이 커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만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확대는 부패방지와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권고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478쪽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는 저희 지하수가 공적자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지하수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로 향후 물부족 사태 및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을 위해서  현재 총 관리대상은 1만 7,892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 대상이 약 390공정도인데 위생적인 지하수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 허가분이 약 6공이 있고 또 지하수 시공업체가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조례제정 및 이용부담금 부과사항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톤당 약90원이고 저희시가 만약에 한다면 709개소 정도 됩니다. 예상 수입액은 연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조례안을 당초 2007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시행시기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유보됐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조례제정은 전국적으로 59개소가 되어있고 이용부담금 부과는 약43개소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목포가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앞으로 하반기 정도에는 조례를 재정하되 이용부담금 부과만큼은 타 지자체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종 수목들을 재배치하고 식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외부와의 차폐를 위해서 대나무나 광나무를 식재하신다고 보고 하신 것 같은데 대나무는 차폐가 되죠. 그런데 광나무는 관목 아닙니까? 관목인데 차폐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현재 강변도로와 연결된 철조망이 1㎞정도 되는데 철조망이 일부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지 않냐, 그래서 철조망 밖으로 높이는 철조망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그 부분도 철조망도 일부 시설물의 보안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조망 자체도 차폐할 수 있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광나무는 관목이고 키가 작아요. 광나무는 우리가 관목이라고 봅니다. 광나무는 상록관목이고 상록이긴 하지만 키가 높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차폐목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수종이 야왜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왜나무가 굉장히 속성수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차폐에 굉장히 좋은 나무거든요. 비싼 수종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나무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관목보다는 교목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가 지금 해마다 나무 식재를 하고 있어요. 식재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식재하시기 전에 조금 성토나 흙을 치우는 부분도 같이 염두해두시고 환경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옛날 땅들이 뻘땅이 되어서 맨땅에는 절대 나무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흙을 올려서 그렇게 심고 새로운 나무로 가져다가 심은 것은 아니고 예전에 가꾸어놓은 나무가 밀식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꾸 옮겨서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도 맞습니다. 일부 울타리 차폐는 야왜나무가 굉장히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정병회 위원님 말씀에 수종선택을 심도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지하수 조례재정 이용 부담금 부과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따라서 제외대상이 농업용이나 상수도 미보급지역 이런 데는 제외가 되겠지만 영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온천이나 욕탕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지방세가 한 푼도 부과가 되지 않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100톤 이상에는 지역개발세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순천시에는 몇 개나 해당이 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정확한 숫자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ㆍ우리 지방세로 들어옵니까? 그것이?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래서 지금 보면 전국에서 59개소가 조례제정이 되어있고 이용부담금은 43개 자치단체, 전남에서는 아까 목포라고 하셨죠?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예,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아무튼 지하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지방세를 부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제정을 빨리 집행부에서 재정할 수 있도록. 언제쯤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   
ㆍ저희들이 목표는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 조례는 마땅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9년에도 상하수관리과가 열심히 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연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장갑수, 시설담당 이용선, 정수담당 김세환, 수질검사담상 허성실, 이사천 취수담당 심상부, 누수방지담당 홍상훈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가 국장님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를 일부 받았고 또 지난 몇 개월간 업무보고를 받아서 중복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 485, 490, 491쪽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일부 페이지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484쪽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간이상수도로 급수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전면 확충해서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지구 18㎞를 1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를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개발사업 지역 상수도 긴급공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과에서 생산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전원마을, 도로 신규개선 사업지구에는 차후에 상수도를 시설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수도관을 미리서 설치하는 긴급공사입니다. 예산은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중사업비 투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깨끗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상수도과의 목표입니다. 우리 순천시 지역에는 5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5개의 정수장의 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 모두가 약수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약수터 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전남 동부지역에 유일하게 순천시 상수도과에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상수도까지 다 검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인력이 딸립니다만, 작년도 약 10,000건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만한 업무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는 우선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빚이 좀 있는데요, 이 빚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도 잘 몰라요. 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지방채가 있는지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왜 특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빚이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방채, 공기업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깊게 말하자면 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적 자립운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하수도를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서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적자보지 말고. 그런데 광역상수도 3단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면 시민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막대한 저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생산비용 대비 시민들에게 부과를 못하잖아요. 상수도 요금을,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져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에 왜 빚이 있는지, 또 왜 우리가 적자인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져야겠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신뢰를 제고시켜야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물만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빚이 있는지, 왜 적자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부담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빚을 지고 간다는 것들을 설득력있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이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시민들에게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방금 정병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면서 시민들이 충분히 왜 기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수도는 미리서 앞당겨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채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채가 없이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의해서 제로로 만든다면 물 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아니, 강 과장님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간단한 것을 대시민 홍보용으로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 정병회 위원님과 제가 이해가 같을 것으로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기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 어차피 공기업에 대해서 기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채의 순서를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급배수관 교체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배수관 교체 아니겠습니까? 이왕 기채를 내어서 할 사업이라면 우선 순위에 그것이 빠져있어요. 어느 사업도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지만 순천시 관내에 노후배수관 교체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상수도과가 우리 시민의 생명과 보건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수도 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으므로 국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김선호 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맑은물관리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선호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중곤, 하수정비담당 양영만, 오수관리담당 조영대, 읍면하수담당 문국회, 도시하수담당 김해중, 위생처리담당 서충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95, 496, 497쪽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95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45%입니다. 그동안 생물반응조 4지 증설을 완료했고 설비동 설치 1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생물반응조 공기배관 설치, 설비동 내부마감, 기존 생물반응조 8지 개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6쪽 순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공정은 54%입니다. 지금까지 슬러지 자원화동 건축 철골공사를 완료했고 탄화기, 연소로 등 중요 플랜트 설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조기, 연소로 등 주요설비 현장설치 및 건물 내부를 마감하고 종합시운전 및 공사준공을 금년 말에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총 공정이 95%입니다. 지금까지 소화조 4지를 완료했고 건축공사 및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월 말까지는 종합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운전이 끝나면 완전히 우리가 인수를 해서 정상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하수도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죠?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거기 주변에 정작 오염물질이 사실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월지구죠? 인월지구 설계가 마감이 되었죠?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설계가 언제 마감이 됐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작년에 끝났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설계는 작년에 끝나서 심의까지는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국비 70%, 시비 30%입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전혀 투입되지 못했었는데. 우리 순천만이나 그쪽의 냄새나 여러 가지 생활폐수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라도 다시 환경부를 찾아가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하는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본 사업은 이미 설계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마쳤고 작년에 환경부에 제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확보가 너무 다른 사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려웠었습니다. 속된말로 점이라도 찍을 수 있도록 2, 3억이라도 해주라고 간곡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은 건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체 많은 사업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발을 해놓으면 그것은 국비가 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환경부를 찾아가셔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득   
ㆍ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운영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광득   
ㆍ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동호인들이 구성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더러 와서 개별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사업은 몇 년도에 했었죠?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 아니면 2004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관리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동호인들한테 그냥 무료로?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체력단련, 시민휴식공간으로요?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광득   
ㆍ그 다음에 정구장도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광득   
ㆍ정구장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정구장은 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임대료를 받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임대료는 안받고 시설을 관리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거기에서 동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용요금이 하나도 없네요?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 상하수도 처리장을 사실은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관리사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차원에서 해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이런 여건으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면 관리차원에서 동호인들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한 것이 있었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소금도 뿌리고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 박광득   
ㆍ그러니까 이용만 하고 이 다음에 관리차원에서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하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ㆍ동호인들한테는 공모를 해서 줬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것을 공모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광득   
ㆍ우선적으로 와서 이용하신 분들한테 이용하시라고 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니까 서로 테니스를 했던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ㆍ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차후 동호인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박광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은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했다고 해서 계약을 분명히 해라, 유지보수비를 그쪽에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직원들과 병합해서 쓰고 시민들이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외 4인 발의)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을 위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의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공익과 사익의 상충, 교통소통의 문제 등을 보다 심도있고 심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9년 4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적용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순천시 건축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5항「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4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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