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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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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6월10일 (목) 11시 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상윤 의원)
  3. 1.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상윤 의원)
  3. 1.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분 개의)

○의장 김윤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ㆍ2 지방선거로 의원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5대 의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4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5월 3일 집회 공고하여 5월 10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신분변동사항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유종완 의원님께서 지난 5월 10일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 의거 퇴직하시어 현재 순천시의회 재적의원은 15명입니다. 위원회 위원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148회 임시회에서 순천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5월 4일 강형구, 문규준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4일 정병회, 김대희, 김윤수, 박광득, 신화철, 유혜숙, 정상윤 의원으로부터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4월 29일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4월 30일에는 순천시 읍ㆍ면ㆍ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폐지안이, 2010년 5월 7일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 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 5월 13일에는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8일에는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6월 3일에는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5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정상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윤   
ㆍ정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 700년 역사에 최대 현안사업으로 6ㆍ2 지방선거에서 최고의 쟁점이었던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성공적 개최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의정생활 8년 동안 처음으로 지난 2008년 9월 8일 5분 발언을 하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여러분과 현 의원을 비롯해 제6대 의회에 입성할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자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소신을 가지고 지역의 대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순천시는 순천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생태도시 브랜드화에 성공함으로써 도시를 보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발전시켜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로 희망의 작은 도시 순천은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이 되어 순천 700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4월 3일「정원박람회 유치ㆍ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공동으로 정원박람회를 유치하였고 정원박람회 개최준비로 인하여 2009년 192억원, 2010년 본예산 외 토지매입비 157억원 등을 포함, 총404억원의 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원박람회 추진에 가장 중요한 정부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부지매입 또한 시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85%이상 협의추진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차례 본회의가 개의했으나 국회의원 눈치보기, 줄서기, 아부성으로 무산된 사실에 대해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며 6ㆍ2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에서도 의회의 역할론에 대한 무서운 질책과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젠 의원으로서 반대만 주장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6ㆍ2 지방선거 기간동안 시민의 80% 이상이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기대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꼭 해내야합니다. 정원박람회가 국제승인을 받았고,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박람회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분열과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전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전과 가시적 성과제시가 필요하며 우리 의회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가치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4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3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회 의원, 정상윤 의원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3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노관규 순천시장입니다. 지난 5월 6일 민선5기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한달 여 만에 들어와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불가피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선거기간동안에는 각자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김윤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제5대 의회와 민선4기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시브랜드를 전국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김윤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자리를 빌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아이콘을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승화시키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자연생태계의 온전한 보존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고  어느 도시보다 한발 앞선 모범적인 생태중심도시가 되었으며,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시의 위상에 맞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시민들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꿈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되었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안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필요한 일자리창출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재해대책 관련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한 매칭예산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원수 증가 및 제6대 의회개원준비를 위한 관련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700년 역사를 완성하기위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편입예정부지 보상에 따른 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재해사전예방 및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6,494억원보다 4.4% 증가한 6,780억원으로 총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63억원으로 본예산 5,377억원 대비해서 2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7억원, 지방교부세 160억원, 성립전 사용예산 국ㆍ도비 보조금 49억원 등으로 28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00만원, 사회복지분야 2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반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기초수급자등 서민생활안정지원사업에 14억원,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2억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재해대책사업으로 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편입예정부지매입비 257억원과 순천시의회 제6대 의회 개원관련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마련과 재난ㆍ재해의 사전예방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이며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인 정원박람회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서둘러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국ㆍ소ㆍ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미래를 결정짓는 중장기 전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시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기간 내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많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여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 위원회조례 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상윤 의원, 송혜경 의원, 최병준 의원, 박광득 의원, 정병회 의원, 강형구 의원, 이상 6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7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6항「순천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교육도시 순천에 한국마사회의 도박장이나 다름없는 화상경마장 설치계획이 알려지면서 순천시민을 비롯한 우리 순천시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범시민 반대 대책위 구성과 서명운동을 통한 반대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화상경마장 설치 철회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을 재승인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4년 전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결정 철회 및 한국마사회의 완전한 사업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ㆍ순천화상경마장 설치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결정 철회 및 한국마사회의 완전한 사업 백지화 선언을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2003년, 한국마사회의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순천시민, 순천시의회, 순천시 등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범시민 반대 대책위 구성과 서명운동을 통한 반대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당시 농림부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증설을 불허하였으며, 순쳔시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계획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을 재승인한 것은 순천시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상실이고, 순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사행성 산업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도시 순천에 도박장이나 다름없는 화상경마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반하는 천인공노할 행위로써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의 갈등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재승인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4년 전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엄중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화상경마장 설치는 교육의 도시 순천에서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반(反)교육적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순천시의 정서적 측면과 순천시민의 열화와 같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 재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ㆍ하나, 한국마사회는 순천시민의 분명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상황파악과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접고 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0. 6. 1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윤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순천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정병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윤수   
ㆍ본 결의안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김윤수   
ㆍ의사일정 제7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0년 6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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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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