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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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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7월16일(금) 13시 49분


  1. 1.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3. 3.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4.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5.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6. 6. 회의규칙 활용의 건

  1.   심  사  된  안  건
  2. 1.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5. 4.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6. 5.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7. 6. 회의규칙 활용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9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0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5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ㆍ의사일정 제2항「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위구성의 건은 11명으로 하기로 되어있고요, 11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를 그분들로 하여금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2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 화상경마장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증인은 주식회사 팔마 대표 이혜경,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진은, 농수산식품부 정책과장 김정욱, 행정사무관 김휴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순천시장, 부시장, 양동의 국장, 차용옥 국장 이상 9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참고인은 범대위대표 장채열 외 4인, 고상현 사무국장, 풍덕동 통장협의회장 이상 7분과 9명의 진술서 단체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있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9명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외에 특위조사하면서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온다면 특위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증인 및 참고인 등은 특위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4분)

○위원장 임종기   
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화상경마장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상경마장과 관련된 문서 수ㆍ발신 전체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건물에 대한 설계도면, 그리고 당시 2004년에 용도변경이 됐을 때에 관련된 자료들, 이미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들과 
○위원장 임종기   
ㆍ용도변경 자료요?
○위원 김석   
ㆍ예, 건축 인ㆍ허가 관련자료,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순천시가 화상경마장에 취했던 행정행위에 관한 일체의 문서.
○위원장 임종기   
ㆍ화상경마장과 관련한 순천시 수ㆍ발신 문서 일체요? 
○위원 김석   
ㆍ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순천시와 농림부가 이 건과 관련해서 2003년부터 주고받은 수ㆍ발신 공문, 그리고 마사회와 순천시가 주고받은 자료. 그 정도면 일단 1차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위원 이종철   
ㆍ추가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이종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 언론에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박람회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그것에 있어서 빅딜이 좀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지전용 허가관련, 순천시에서 도 경유에서 농림부로 보낸 공문, 그리고 필요하다면 순천시 의견서, 그리고 도 담당부서 의견서, 그리고 최종 농림부 허가관련 문서일체를 같이 자료요구 목록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또 있으십니까? 
○위원 김석   
ㆍ필요한 자료는 특별위원회에서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까 내용 중에 팔마 측에서 순천시에 보낸 진정서도 다 포함됐던가요? 
○위원 김석   
ㆍ팔마 측에서 순천시에 그동안 보낸 진정서도 포함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취합해보겠습니다. (주)팔마 설계도면.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주)팔마 설계도면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해당건축물. (주)팔마 화상경마장과 관련한 해당건축물 설계도면 일체, 두 번째, 2003년부터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 김석   
ㆍ2003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서가 있는데 내용에는 처음에 당초 건물이 세워졌을 때와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건축 인ㆍ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자료 일체, 세 번째, 해당 건물과 관련된 세금 납부 현황 및 체납현황 일체(2010년 7월 10일 현재),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화상경마장과 관련한 순천시 수ㆍ발신 공문일체(마사회,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협의 서류일체 순천시ㆍ전라남도ㆍ농림수산식품부 상호간, 순천시에서 전라남도로, 순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라남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라남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순천시로 등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아니라 추가의견인데요, 팔마 측에서 낸 순천시 진정서가 있으면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식회사 팔마, 2003년 당시에는 호성프라자였으니까 호성프라자 및 주식회사 팔마 간에 순천시에 낸 진정서 일체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를 줄 때 특위위원이 11분인데 11분에게 모두 각각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여기에서 추가 하나 더, 순천시가 주식회사 팔마(전신 호성프라자)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 처음부터 현재까지. 
○위원 허유인   
ㆍ이혜경씨가 채권단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 김석   
ㆍ위원장, 참 호칭이 애매하네요. 위원장께서 자료요청 하실 거잖습니까? 그거 외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면 나머지 필요한 자료들은 개별 특별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이상의 자료를 요구할 것을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규칙 활용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2분)

○위원장 임종기   
ㆍ마지막으로 「회의규칙 활용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 맨 뒷장입니다. 지방자치법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지방자치법 회의라고 해서 71쪽을 보면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규칙이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나머지 규정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모든 것을 수록해야 하나 모든 것을 다 수록할 수 없어서 회의규칙으로 위임하니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순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만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뒷장처럼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5대 의회는 서류를 집행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43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의회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 규칙은 의회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회는 이 의회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회의규칙을 정해놓고 회의규칙 속에 이 권한사항 제75조 자료요구의 건을 넣어놨습니다. 이 75조 맨 마지막 장 자료요구는 뭐냐 하면, 위원은 시장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의원은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의장이 시장에게 보낸 자료는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제75조입니다. 그런데 5대 의회 때에는 이 75조의 규정이 사장되었습니다. 이것이 활용이 안됐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회의규칙일 따름이지, 의회에서 만든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을 해주어야만 하고 지방자치법에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 규정이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흠결을 보충해주는 보충규정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해서 의원이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십분 활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은 아주 완화시켜놨거든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이 의장에게 목록을 이야기하고 직접 제가 개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방자치법보다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잘해놨어요. 이것을 5대 의회 때 잘 활용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임종기   
ㆍ활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시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자치법의 권한 내에서 회의규칙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서류제출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는 다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회의규칙에서는 자료라고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임종기   
ㆍ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40조 규정은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부의된 안건에 관한 서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 제75조는 부의된 안건과 상관없이 궁금한 자료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임위와 상관없이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5회 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의원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료요구의 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6대 의회가 개원이 됐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료요구 때문에 집행부와 마찰이 초반부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의원들이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공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자료요구 건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회의규칙을 집행부에게 알려주시고 또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개별의원들이 잘 받아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없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계속 회의 끝날 때마다 이야기 하는 건데요, 언제나 회의가 끝나면 회의결과가 위원장님께 최종 사인을 받고 난 후에 전 24분의 위원님들께 해당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회의규칙 요구에 있어서. 
○위원장 임종기   
ㆍ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필히 75조에 근거해서 위원이 의장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십분 활용해 주십사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기에 따른 양식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있습니다. 제출해놓으면 바로 의사계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규칙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중의 하나가 자료요구의 건입니다. 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회의규칙 활용의 건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전 위원들께 이 내용이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 위원들에게 75조에 의한 자료요구의 건이 있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십분 자료요구의 건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메일 보낼 때 해당서식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내용만 주시면 사무국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백지에다가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내용만 주시면
○위원 서정진   
ㆍ보고제출 요구할 때 양식은 의회자료실 같은 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할 텐데요.
○위원장 임종기   
ㆍ아니요,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의사계에서 취합해서 공문으로 만들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양식은 필요없이 내용만 주시면 양식은 의사계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다보면 지금은 아닌데 같은 자료를 각 위원이 동시에 요구할 수도 있고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의사계나 이런 쪽에 보니까 보도자료도 자기 파일들이 딱딱 보관되어있더라고요. 의사계나 전문위원실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도 각 위원별로 요청한 자료들이 각 위원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한부정도 파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정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면 파일을 볼 수 있게끔. 
○위원 이종철   
ㆍ중복을 막으려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도건위에서 김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행자위원실에서 행자위 위원들한테 김석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다, 사실상 그것을 통보를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중복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위원으로서 필요한 자료를 갖는 것이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중복되면 안할 것도 아닌데. 
○위원 허유인   
ㆍ복사만 하면 되는데.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할 내용이죠. 똑같은 것을 자기들이 복사해주면 되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김석 위원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목록정도는 공유할 필요가 있죠. 
○위원 허유인   
ㆍ파일들을 자료요구해서 일주일동안 기다리고 어쩌고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부정도는 파일링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김석 위원이 요구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저번에 김석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구나,  해서 파일을 꺼내서 빨리 볼 수도 있고 파일링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김인곤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니까 회의를 회의규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고 위원장이 호명을 해서 발언을 시작해야 하는데 다방에서 간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회의규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은 마지막에 기타 안건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게 운영위원회에 와보니까 회의시간이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잡고 있어요. 사실 본안건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본안건과 부의된 안건과는 안 맞는 안건들이니까 좋은 이야기들인데 위원장님께서 회의순서나 규칙에 맞춰서 안건들 뒤로 넘겨서 안건부터 심플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한 사항 등은 향후에 했으면 원활하게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종철 위원님. 
○위원 이종철   
ㆍ다른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일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취합된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계 관리일 것 같은데 보도자료가 취합되면 의회 관련보도 그것을 관련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간단하거든요. 
○위원장 임종기   
ㆍ전 위원님들한테요? 힘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안건이 이것이 의결사항인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위원 이종철   
ㆍ협조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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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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