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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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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7월21일(수) 16시2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임종기 의원)
  3. 1. 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
  4.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7.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임종기 의원)
  3. 1. 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김석 의원 외 9인 발의)
  4.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6시2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난 7월 21일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신화철 의원을, 간사로 김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김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19일에 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 7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압축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2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5개 항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같은 심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수 명예직 의원 시절엔 의정활동비와 회의에 참석하여야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자급 받았습니다. 무보수 명예가 떨어져나간 지금은 의정활동비와 회의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58만5,570원을 꼬박꼬박 받게 되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의원 시절엔 논매다가 본회의장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보수 명예가 떨어져나간 지금은 녹 얻어 논매고 의회에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보수 명예가 떨어져나간 시의원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6대 순천시의회는 24명 의원 중 초선의원이 13분, 제5대 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재선이상의 의원이 4분, 합해서 17분이 시정에 대하여 문외한이거나 더듬더듬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실시하여 오던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업무를 3분의 1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을 견제하여야 하는, 숲은 보지도 못하고 나무만 보는 촉록자 불견산의 절름발이 시정견제에 봉착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6대 의회 처음 업무보고만큼은 의원이 전부 계시는 본회의장에서 순천시정을 폭넓게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순천시장님께서 직접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의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 각 국ㆍ소장님의 업무보고, 과장님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본의원의 궁금증 해소엔 아직도 갈증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달 6월 10일과 15일에 소집되었던 제14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적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2010년 4월 30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셨습니다. 5월 10일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소집요구만 해놓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6월 2일 실시한 지방선거가 불과 한달도 채 남지 않아서 누구하나 할 것 없이 선거운동 준비하느라 촉각이 황금 같은 때입니다. 이런 시점에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리라 기대한 것은 소집요구만 하여 놓고 참석하지 않는 시장으로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임시회 소집요구로 보여 집니다. 아무리 늦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시장님이 시장 직을 유지하겠다고 작정한 날로부터 15일전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 개의시간을 넘겨 1시간이 지나도록 의원참석이 저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자 선결문제인 임시회 회기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산회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시회 소집요구를 한지 15일이 지나도 임시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소집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임시회 소집요구는 15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설명)
ㆍ이것이 2010년 2월 4일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를 박광득 외 12인이 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이 문제는 심히 다뤼야 한다는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보류됐던 건입니다. 6월 15일, 이 건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질의ㆍ토론 한번 없이 본회의를 무사통과합니다. 본회의에 토론할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필히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제149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입니다. 안건에 순천시 이통반 조례는 있지도 않습니다. 상임위 안건에 조차도 상정되지 않는 안건이 어떻게 본회의에 점핑을 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149회 임시회 해당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도 포함되지 않는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질의ㆍ토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없이 집행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한 절차도 무시한 채 가결시켜버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 의결을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 장의 재의요구 요건으로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의요구를 하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월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5대 순천시의회 의원정수는 23명입니다. 23명 중 6ㆍ2 지방선거 참여로 인해 2010년 6월 15일 현재 의원 정수는 15명이었습니다. 정수가 아니라 재적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재적의원 15명의 과반수는 8명입니다. 8명의 참석하여 본 조례를 가결시켜버렸습니다. 23명의 의원 정수 중 3분의 1밖에 안되는 의결정족수가 아닌 경우 의사정족수에 불과한 8명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제6대 의원 임기 개시를 불과 15일 남겨두고 의결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을 갑자기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장에게 안건의 부의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질의ㆍ토론 한번 없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없이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의견을 들어야하는 회의규칙도 무시한 채 가결시켜버렸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입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4대 의회 때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세대를 기준으로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109개 자연마을의 이통반장 통ㆍ폐합 사건입니다. 6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15세대를 점유해 20개 마을만 복원한다면 복원되지 않는 나머지 마을들에 대한 탄원은 누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100세대, 200세대로 구성된 마을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에 따른 현저한 공익저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법률전문가이신 시장께서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더더욱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제149회 임시회 회기 및 임시회 소집요구권자 유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5월 10일~5월 12일까지 3일간,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5월 10일~19일까지 10일간, 제149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5월 10일~6월 15일까지 37일간, 순천시 의사일정은 이렇게 널뛰기해도 되는 겁니까? 자,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가장 중요한 회기결정의 문제도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일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회기일정도 없는 의사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외람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47조는 최고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시회마저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놔두면 바꿔 버릴까봐 헌법에다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명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시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하려고 하니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가 없고, 최초 소집일을 5월 10일로 하였으나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여 집니다. 회기를 집회 후 즉시 정할 수 있는 집회기산일은 6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6대 의회가 개원하기 전 6월 10일과 15일에 소집되었던 제149회 임시회는 4월 30일 시장께서 소집요구를 했던 그 임시회가 아니고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도 없이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장은 임시회 소집권자이지, 임시회 소집요구권자가 아닙니다. 만약 본 위원의 논리가 맞다면 절차상 하자를 안고 2009년 6월 15일 순천시의회 제14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의 효력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궁금증을 순천시정을 꿰뚫고 계신 시장님께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소상히 풀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의장!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 서면답변토록 지금 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필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시장께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없으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정한 절차를 가지고 왜 시장에게 그러는 겁니까? 본회의 심의는 검토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서면요구 해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왜 시장을 자꾸 끼게 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의장! 본인이 서면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 발언은 5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하네요. 앞으로 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도록 조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1. 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김석 의원 외 9인 발의) 

(16시38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 의원입니다. 철도공사의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는 순천열차사업소 이전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전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관계기관에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ㆍ순천시의회는 철도공사가 2010년 8월 1일자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본부 순천열차사업소 여수역 이전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한다. 1930년 순천역이 생긴 이후 순천시는 철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신역사 역시 순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민들에게 쉼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철도는 지역민들의 삶과 생활의 한 부분이며, 철도공사에 대한 순천시민의 자랑과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최근 철도공사의 순천열차사업소의 이전에 대한 소식을 접한 순천시의회와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순천열차사업소에는 직원 80여명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순천열차사업소가 이전하게 된다면 순천시 인구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축소,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순천시의회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더불어 이번 순천열차사업소 이전 이후 1,500여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순천기관차승무사업소까지 이전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 철도공사가 공공성과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지역민과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철도공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철도공사 전남본부에 순천열차사업소 여수 이전을 통해 인건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근 경전선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철도공사는 순천열차사업소 이전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전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끝으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철도공사와 순천시가 상생하는 방안과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ㆍ2009년 7월 2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6시42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안」, 의사일정 제4항「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임종기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마지막 건은 별도로 상정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별도로 상정해주십시오
○의장 정병휘   
ㆍ일단 같이 상정을 하고 의결할 때에는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순천시 건축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농축산업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7일자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준용토록 개정되어 이 법 107조제4항에 따라 현행조례 제4조에 위원회 임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함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유실에 대비하여 간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중호우 시 하단부 농경지 등에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이며, 부지조성으로 각종 시설, 소로길, 임도, 농로, 농어농도로, 농업용 시설 등이 편입될 경우 대체시설이나 우회계획을 수립하여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수혜자와 사전협의의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차량 진ㆍ출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농기계 차량 등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비사먼지 저감대책은 물론, 공사장 진ㆍ출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안과 교차대기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부지 중앙으로 통과예정인 국도 22호선 도로를 도로건설계획을 검토하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잘못 시공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의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종철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이종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말씀하십시오. 정병회 의원님. 
○의원 정병회   
ㆍ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말씀하시고. 
○의장 정병휘   
ㆍ아닙니다. 질의토론 하시고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종철   
ㆍ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를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일의 순서가 한참 바뀌어도 잘못 됐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이행하는 자원순환센터, 정확히 사업확정, 위치결정, 정확히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단지 모 업체와 MOU 체결만 했습니다. MOU 체결내용,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며 시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할지, 자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도 결정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예산감시를 해왔던 시민단체에서 끝까지 MOU 체결과정 공개해달라, 내용이 뭔지 궁금하다, 순천시가 어떠한 정보공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환경센터, 자원순환센터 과거 열분해용융방식에 의해서 결정됐던 것이 주암입니다. 이후에 전처리시설로 바뀌어졌습니다. 순천시 스스로 처리시설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왕지매립장이 최적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선거를 얼마 두지 않는 시점에서 주암으로 단지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갔습니다. 그 소송의 배경은 주암으로 결정했던 것이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주암의 최적의 결정지라고 정책적 결정을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 문경위에서 순서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나중에 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된 내용대로 해준다면 나중에 순천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받는 비난, 평생 짐 됩니다. 그리고 주암으로 갔을 경우 예산 600억원의 낭비요인이 생깁니다. 없어도 되는 매립장, 300억 이상 들어서 또 새로 지어야 되고, 물류비용,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도시권의 쓰레기, 전부 다 주암으로 가야 됩니다. 물류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새로 짓는 매립장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 예산심의, 누가 해줄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의견 받는다고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게 의사결정의 순서가 맞습니까? 반대해야합니다. 먼저 의회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의견 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들어가십시오.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제안자이신 아까 김인곤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의장! 장내를 정리해주십시오.
○의장 정병휘   
ㆍ답변하시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의된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찬반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의견제시에 대해서 의회의 뜻만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으신데요, 안건의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을 보시고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김인곤 의원님 자리에 서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의원 “있습니다” 라고 하며 거수)
ㆍ아까 질의하셨잖아요. 잠시만요, 임종기 의원님 제자리에 서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 변경건에 의견제시를 받는다는 것은요,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순천시의회 의결을 청취하는 겁니다. 순천시청의 의견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는 순천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히 묻습니다. 우리 순천시민으로부터 주민공청회를 실시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답변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방금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 의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7월에 처음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질의하신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따로 못 드리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장 정병휘   
ㆍ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제안자인 시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휘   
ㆍ여기 지금 제안설명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철 의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한번만 더 받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의원 이종철   
ㆍ어떠한 것도 의회내부에서 심사받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마치 주암 구산리, 상삼리 일원에 사실상 시설을 인정하고 간 겁니다. 의회에서 사실상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은 심도 깊은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결정됐습니까? 왕지 매립장을 갔다가 주암으로 갔지만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정확히 MOU 체결계획도 의회에서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답변하시죠. 
○의원 김인곤   
ㆍ방금 말씀드린 것은 따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죠? 
○의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제안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기 의원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공부해야 됩니다. 반대토론이에요. 의견제시가 아니고. 자원화센터라고 합니까? 자원화센터가 제가 4대 의원이었습니다. 기갑서 부시장께서 시장한테 부담 안주려고 서면 건천으로 억지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조충희 시장님께서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주암으로 가게 됩니다. 제 시의원 시절이니까 벌써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급한 것 아닙니다. 8년을 이렇게 끌어왔는데 지금 뭐가 그리 급합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순천시 재산이, 순천시 땅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도 향유해야 될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결정해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이 왔는데 기본안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께 여쭸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죠?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왜 내가 책임지냐고. 그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놓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라는 의미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결정해놓고 날보고 어쩌란 말이오,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족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반대토론을 했으면 표결절차로 가게 됩니다. 제가 시의원 시절에 이 표결을 천막 속에서 비밀투표로 했습니다. 그것을 끄집어 천막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안 빠져나와요. 주민예산참여제, 그것을 가지고 빼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이거예요. 천막 속으로 들어갔으면 주민참여예산제 통과 안됐습니다. 끌어내놓으니까 시민 무서워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권리를 왜 주민한테 주냐고 이렇게 했던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 물 흐르듯이 흘러가려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흘러가다보면 바위도 만나고 계곡도 만납니다. 만나야 될 흐름이라면 빨리 만나야 좋습니다. 우리는 흘러 흘러 가야할 곳이 바다입니다. 아무거라도 다 받으라고 해서 바다랍니다.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박기 위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은 영악해야 합니다. 반대 표결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의장이 표결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단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느냐는 것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단순히 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법적인 귀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한 표결은 김인곤 의원이 심사보고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표결입니다. 표결순서는 본 안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십시오. 
(집         계)
ㆍ집계 결과, 찬성하는 의원님이 8명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직원들은 집계하여 주시고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4인중 찬성 8인, 반대 9인, 기권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채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휘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ㆍ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순천시의회 
○의원 신민호   
ㆍ의장! 질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건을 제시했던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무슨 안건이죠? 
○의원 신민호   
ㆍ왕조동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안건이 있었는데 안건이 상정이 안됐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 전혀, 상임위에서 의장님이 직권상정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거기 속에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 정병휘   
ㆍ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건이 없습니다. 의장에게 부의한 안건이 없습니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 의장은 안건을 직권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장 정병휘   
ㆍ아니요, 신민호 의원님. 
○의원 신민호   
ㆍ아니, 임종기 의원님. 
○의장 정병휘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상정된 안건, 이 내용은 아까 의원간담회에서 어느 안건이 상정된다는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안건은 상정된 것이 없죠. 
○의원 신민호   
ㆍ임종기 운영위원장님,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간담회에서 상정이 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상정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모르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그런데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는 있거든요. 이번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것이 민원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너무나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의 상임위에서의 내용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결정하라고 제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장 정병휘   
ㆍ네,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행자위의 급한 안건을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주십시오.
○의장 정병휘   
ㆍ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까 제가 폐회사를 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한 가지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7시0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52회 회기 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폐회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순천시의회 개원 이후에 첫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에 관한 보호를 위해서 애써오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민선 5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철도공사 순천열차승무사업소 이전 계획 철회 건의안과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나가고자 앞장서는 등 업무추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준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들께서 4년간 의정활동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정의 업무현안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튼튼하게 다지는 회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 자료가 너무나 미흡하고 성실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보고 과정에서 논의되었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은 행정을 구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믿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가는 동시에 법과 원칙에 의한 충실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재난관리 사전대비는 물론 하절기 방역활동 등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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