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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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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7 월 21 일 (수)  10시00분


  1.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5.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활동 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월 23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조례안이 시장이 발의한 것입니까? 세무과장이 발의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시장제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안자가 제안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와서 제안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관례적으로 부서
○위원 임종기   
ㆍ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이 와서 제안설명해주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장병림   
ㆍ관련부서 담당이 오셔서 
○위원 임종기   
ㆍ다음 세무과는 그렇더라도 회계과가 있고 한데 회계과장이 보고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안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위원 임종기   
ㆍ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본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이 출석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순천시장이 출석치 않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9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확인할 내용에 대하여 소관과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오봉수, 인사담당 채승연, 대외협력담당 최삼림, 공무원단체담당 정영고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보고내용에 대한 예산서 기준연도를 2010년도에서 전후 2년씩 예산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저희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별도 의장님이 무슨 말씀이 있어서 지시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법무계장님, 자료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업무연락을 했다”라고 법무담당 답변)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에 보면 밑에 2010년도 기준 전후 2년씩 예산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담당들은 소개하셨으니까 바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1과 성과창출 인사운영에 있어서 두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공정한 성과중심의 평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가점평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가점평점을 보면 8점 이내에서 우수자 가점항목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 평점을 주는 주체는 누구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효율적 조직관리부분을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현재 박람회기획단에 조직인원이 몇 명이고 전체인원이 다 파견되는 것인지 그리고 별도 정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별도 정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국제행사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1처4부16팀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행정단위가 12개 단위로 되어 있는데 단위별로 평정을 하면 다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지막 평정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평점은 가점평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근무평정서와 같이 내면 가점을 줄 수 있는 배점 내에서 인사부서에서 실적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공문으로 줄 수 있는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3번째 조직위원회 파견관계는 박람회추진단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10월중 박람회 조직위가 만들어지면 80명 내외로 1처4부16팀으로 할 것으로 보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는 안했지만 이렇게 박람회 전담 인력을 만들려면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렇게 박람회기획단에서 조직위원회 구성을 짜서 올린 것도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비슷한 국제행사가 박람회를 운영할 경우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런 사례를 비교해서 설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추진단에서는 이미 도내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조직위를 만드는 사례와 여수엑스포 같은 중앙부처와 같이 일을 하면서 조직위를 만드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박람회에서 안으로 만들어낸 것이 10월중에 8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아직은 현재까지는 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전라남도와 행안부에 협의를 거쳐야 조직위가 다듬어 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정도 80명의 인원이 빠져나가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조직구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80명이 빠질 경우 그렇게 될 경우 행정공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박람회에 4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보다는 현재 80명이면 배의 인원인데 부족한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아 인력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공백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8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밀이 검토해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력에 대해서는 박람회추진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현재 기존 부서에서 하는 일과 박람회추진단에서 하는 일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과장님은 1처4부16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는 받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박람회추진단 보고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있습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합니다. 모든 조직에서 성과중심의 평가라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공정한 성과중심 평가를 언제부터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의 근거는 관계규정이 법과 시행령과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 연초에 인사운영 계획을 발표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평가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팀에서도 올라온 것이 1처4부16개팀 조직위가 구성되고 2013년부터는 1처2본부4부 18개팀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현재 조직위 구성계획을 잡고있는 것이 2010년 10월입니다. 이번 7월부터 조직위를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와 조율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추진단에서 요구하는 80명 인원을 가지고 행안부와 전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박람회에서 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인원이 그대로 확보되도록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다시 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박람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정원박람회팀에서 조직위를 구성해야 할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인원에 대한 티오도 없이 조직위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추진단에 40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어느정도 예측되어야 하지 정원박람회팀에서도 조직위를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할 문제이지 박람회에서 추진할 문제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에서 80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한 인원은 저희들은 현재는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직제가 1처4부16팀인데 1처가 여기에는 서기관급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안은 4급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현재 박람회추진단 조직의 구성도 형태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행안부와 도와 협의 중에 있어서 다음 추진과정은 다음 위원회 때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순천시청에 보면 6급으로 승급한 직원들 가운데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현재는 6급 계장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반주사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실무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일단 승진하게 되면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승진해서 현 부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앞으로 조직을 관리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공무원노조법에 6급 계장들은 공무원노조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현재 총무과에 있는 순공노 지부장이신 최영룡 계장님은 자격이 됩니까? 무보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으로 실무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분이 6급으로 승진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 4월입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년이 넘도록 현 위치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으로 승진해서 직렬에 따라서 조금은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짧게 되더라도 읍면동으로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담당급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부서의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서의 특성과 적재적소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해서 일부러 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놔두면서 팔로우십 역량조직 운영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 7월 11일과 같은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관리를 조직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안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하반기 인사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월에 진급했는데 아직까지 무보직입니다. 무보직한 이유가 순공노위원장을 위한 무보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공노 전임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임근로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공노 사무실은 어디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실은 있는데 전임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청내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층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적으로 전임근무자 몇 명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임근무하라고 하십시오. 자기 맡은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순공노 지부장이 순천시청에서 근무합니까? 순공노 일을 해야죠. 그것이 본인의 역할입니다. 엊그제 의장선거를 했습니다. 의장 선출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인사위원회 회의록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직 부서를 바꾸는 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인사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사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장이 추천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사무국을 통해서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장을 통했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때 인사할 때는 의장님이 없고 
○위원 임종기   
ㆍ몇 일에 인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직 복직자가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몇 일날 인사했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조직위원회 파견인력을 80명 내외라고 했습니다. 1처4부16팀이라고 했는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이 1국장 4과장 9계장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40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40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80명이라고 하면 40명을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40명을 추가로 하는데 있어서 40명은 규칙상에는 정리가 되어서 인원이 조금 더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있습니다. 40명을 추가로 공무원 40명을 선발한다는 것이 아닙니까?계약직이건 이것 사전에 의회와 상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조직위원회가 
○위원 임종기   
ㆍ묻고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에 상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의회와 사전에 상의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와 상의한 것 이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추진단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80명을 해야 되는데 정원에
○위원 임종기   
ㆍ지금 조직위원회 구성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와 상의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인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조례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전에 상의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규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와 상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미 박람회추진단 만들 때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고 정원의 조정은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조정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인건비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건비는 지방비와 국비가 나누어져있습니다. 도비도 지방비 속에 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비, 시비, 국비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교부세에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부세에도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인건비가 지방비 국비로 나누어졌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건비 말씀하시길래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인건비가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인건비에 국비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감사과에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봉급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건비 사항은 저희과에서 총괄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행안부 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월중 4,6급 6명을 상호인사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점 근무성적 우대 이런 것을 보면 교육공무원 도서벽지에 근무하듯이 가점을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교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청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류하게 되면 여수, 광양과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류대상 시군과 직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수, 광양과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차적으로 여수, 광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분들이 가면 2년 안에 되돌아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 시군간 이야기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되돌아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파견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사무국 직원 의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인사한 것 지금 가져오셨는데 몇 일날 인사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월5일자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장선출이 몇 일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월 7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틀이 그리 멉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직자가 발생해서 
○위원 임종기   
ㆍ이틀이 머냐고 묻지 않습니까? 되돌려 놓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에게 충분히 사전에 말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사무국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국 인사 신문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무기계약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정규직인데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 정원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당연히 정규직이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람 같으면 
○위원 임종기   
ㆍ무기계약직은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사무국 직원중 무기계약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기간제를 빼고 4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 빼가지 그러십니까? 돌려 놓으시겠습니까? 안 돌려 놓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사전에 의회사무국과 이야기가 되어서 
○위원 임종기   
ㆍ의회사무국장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의회사무국장에게 행정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다시 한번 
○위원 임종기   
ㆍ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 위치로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번 발령을 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행정행위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더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대로 원 위치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청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동부에서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인정하고 있는 곳은 한 곳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동부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순천공무원노동조합 소위 순천지부장이라고 합니까? 대표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속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는 소속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 위원장 말입니다. 총무과 소속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는 업무특성상 직원의 임명 및 징계, 공무원근무성적 및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다면평가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소위말해 시장의 최고 핵심부서가 아닙니까? 그러한 부서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일을 하고 있고 승진을 했습니다. 1년 이상 보직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 전과 후가 일하는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왜 승진을 했습니까? 자격이 되어서 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총무과는 힘 있는 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힘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특성상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장의 직할기구에 있는 총무과에 일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승진 후 1년 동안 무보직으로 두는 자체가 인사가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순천시가 인사를 잘못했다거나 또 다른 노조관리 차원에서 보직발령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순천시가 승진인사에 있어서 1년 이상 무보직으로 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보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은 총무과 소속이 아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합이 되는 경우 어느 과든 제한을 받지 않고 있고 업무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조합원으로서 규정할 뿐이지 총무과라고 해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러 부분적으로 노동관계 종사자들은 인사나 회계 인사관리 부서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관련법에 따른 사항은 당연히 배제되는데
○위원 이종철   
ㆍ과장으로서 보면 노동자 대표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곧 인사가 있을 예정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하반기에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일단 승진 전후에 특별히 업무적인 수행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분이 전에 7급일 때와 6급 승진 후 승진만 해놓고 월급만 올려주고 하는 일은 똑같고 그러면 승진인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이 부분은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민선4기 이후 5기 때도 어차피 재선하셨으니까 각종 인사채용을 하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인사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리는 없었는데요.
○위원 이종철   
ㆍ기능직 채용과 자원봉사센터 관련 인력충당 과정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당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없다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기능직 채용 관련해서 민선4기 초반에 문제가 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었는데요.
○위원 이종철   
ㆍ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 아신 것이죠? 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 이종철   
ㆍ자원봉사센터관련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도와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계장님들도 그때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은...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근 자원봉사센터 관련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이의신청하신 분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도 규명된 바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추호라도 그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원인을 보면 사실상 특정인을 염두해 놓고 세부실사를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법적조치를 당했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무기계약직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비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채용기간이 없는 근로자들이 아닙니까? 본인이 사직해야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공무원 정원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원에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이야기는 현원이나 정원관리대상을 떠나 정규직인 것이 맞죠? 본인들이 사직을 해야만 그만두는 경우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지 그것은 계약기간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자료를 보면 그분들은 종무직,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별정직에도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일반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0여분 정도 됩니다. 잠재적인 무기계약자들이 시청에 계시죠? 2년 이상 연속근로했을 때 무기계약자들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잠재적인 무기계약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보조원 149명, 청원경찰 52명, 미화요원 133명 해서 343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미화요원 빼고, 청원경찰 빼고 일시사역이나 잠재적 무기계약자들 그러니까 향후 2년 연속으로 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될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이 사람들은 기간내에 2년을 넘었을 때 무기계약자로 전환대상자가 되는데 
○위원 이종철   
ㆍ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분들은 각 과에서 인건비를 세워서 
○위원 이종철   
ㆍ정원관리든 현원관리든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총괄관리가 되어야 할 분을 실과소로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그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 대상자들이, 대상자가 현재까지 
○위원 이종철   
ㆍ일단 세부적인 실과소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 그분들 따로 무기계약자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분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고충처리는 정다운소리함으로 해서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말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규 중 근로자 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중에 노사협의회 설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정식 지방공무원법에 관리되지 않는 인원이기 때문에 노동관계 법규에서 보호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계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법에 따라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말씀하신 노사법에 따라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중요한 것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수년간 무기계약자들 과거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 그분들 처우나 노동관계 법적인 보호는 누가 해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무기계약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부터 시작해서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기대에 미쳤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강제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법으로도 16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총무과에서 소송관련 건 하나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보공개 건인데 정보공개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상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정보공개하지 않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석 의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전체 총괄로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아닌 한 파트씩 합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괄로 하면 너무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하는데 한파트씩 넘어가야한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이 설명보다 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료요청 부분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혜숙   
ㆍ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첫째 총무과 이야기중에 팔로우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팔로우십 조직 강화라고 나오는데 민선5기 들어서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랄지 순공노뿐만 아니라 전공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제가 알고 있는 팔로우십과는 거리가 먼 조직 강화라고 봅니다. 총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 총무과가 생각하는 팔로우십 강화 조직운영이라는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 그 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디를 봐도 팔로우십 조직강화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11쪽, 공무원 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인데 홈페이지를 보면 연수 보고가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반영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위원 임종기   
ㆍ%로는 나와 있지 않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약 30, 40% 정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0%입니까? 40%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평균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안되었던 시책반영 중 순천시 정책과제로 제안된 내용 중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0%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선택적 후생복지 운영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포인트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되면 개별적으로 포인트가 쌓이는 데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별도 비용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지포인트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원들 복지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체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금융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항목은 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원복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원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자료를 주십시오. 포인트 수수료 받는 문제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모든 인사채용원칙은 공개채용 원칙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위원 이종철   
ㆍ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로 하는 것도 조항에 따라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조항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에 비공개로 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채용함에 있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 직에 몇 명을 뽑는데 이 경우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규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 규정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 전에 청원경찰채용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개채용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전부 다 공개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개채용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다 공개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전에는 일부 비공개였고 이번에는 공개였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민선4기부터 인사채용했던 것 정식 시험봐서 한것 말고 무기계약직 채용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를 일단 주시고 4기 때 비공개 채용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했던 것은 청경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기계약속에 청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 거기에는 그렇게 규정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하다가 
○위원 이종철   
ㆍ비공개할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안에 따라 비공개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냐하면 무기계약에 따라 급여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 내부에서도 처우차원에서 특정인원으로 주어서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채용하는 것은 비공개가 아닙니까? 누구 한명을 인사권자가 지명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하는데 있어서 특정인을 한다기보다는 
○위원 이종철   
ㆍ특정인이라는 것은 지목하기 때문에 특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비공개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채용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금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지나간 불특정다수를 정해서 청원경찰을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사권자가 특정인을 지명해서 청원경찰하는 것이 비공개채용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에서 추천을 부서장들에게 받거나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외부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무기계약중에서도 급여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추천이라는 것도 추천에 대한 객관성은 담보 못하지 않습니까? 지명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일했는가 그런 차이이지 일단 전부 내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바랍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채용했던 것이 내부자만 채용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떤 뜻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외부자도 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론 외부인과 내부인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외부인을 비공개로 채용한 사실이 당연히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관계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기계약 자체가 정규직입니다.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없으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년퇴임까지 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전환 전에 일반 일시사역이든 어떤 형태이든 일했던 기회조차 부여 받기도 혜택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2년만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도 전부 공개채용합니다. 이런 것 인사시스템 자체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고 특정인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말로만 투명행정, 공개행정 마음에 맞는 사람 특정인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인사권자 마음대로 비공개 채용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직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자 관계는 규정이 있고 
○위원 이종철   
ㆍ인사원칙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최대한 그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까? 특정인맥 타고 온 사람이 조직 안에서 잘 일할 수 있습니까? 직원 내에서 속기록에 기록되어야 좋습니다. 간첩질 하고 직원들 내부 분화시키고 감시하려고 심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불만이 내부에 엄청나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들이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눈치보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예를 들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 그분이 많은 능력이 있거나 포상이 있거나 그 일을 누군가 지명해서 일을 해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폐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폐해가 많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모든 인사채용의 원칙은 공개입니다. 우수한 사람이 당연히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순천시에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조직을 분열시키고 일의 효율성을 떨어드리고 서로 불신만 가중시키고 조직에 해가 됩니다. 비공개채용했던 사람들 전부 자료를 받아서 어떠한 연유로 무슨 능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는지 샅샅히 볼 것입니다. 빨리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쪽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를 보면 월1회 이상 이것은  월차휴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태까지 직원들이 월차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연월차수당을 수령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전에는 휴가낼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할 때 했고 지금은 가급적 매월 1회 나누어서 휴가를 실시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쓰지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월 월차를 쓰고 여름휴가 때 일부분을 쓴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이다라고 하면 평일은 평상시에 정시퇴근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매일 야근을 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건강관리도 하고, 가정도 보살피고 해서 직원들이 일찍가서 한번씩 쉬어주어야 재충전 된다는 분위기속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통상적으로 평일에 거의 야근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야근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떤 경우에 야근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자기가 맡는 경우가 낮에 출장을 다니거나 민원이 있어서 일을 못하면 밤에 남아서 업무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챙겨서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도 본청과 같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직원 신청할 때는 동장이나 면장에게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장에게 신청해서 야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목은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라고 아주 좋은데 제가 4대 의회 때 있었다가 6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의회사무국 분위기를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십분도 안돼서 역으로 들려옵니다. 2층을 갔다가 속도가 아주 빠른데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해라 대신 책임지고 말해라고 했습니다. 정말 활기넘치는 직장문화가 되어야 하고 위아래가 소통되어야 하고 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밑에 직통으로 보고되고 밑에 있었던 이야기가 위에서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이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편도입니다. 양방향이면 좋은데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고 이왕 길이 났으면 양방향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고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야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활력넘치는 직장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9쪽에 행정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17명 정도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23명을 뱅크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3개월 1회 연장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끝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분들은 이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가사일을 보다가 잠시 여유가 있어서 여기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볼 때 이종철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행정공백은 메꾸어야 되고 메꾸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오픈시켜서 23명 이분들이 잠시 3개월 내지는 6개월 순천시청에 머물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시라도 옆에 있는 이웃으로서 준시청 공무원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요구를 해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대체인력뱅크제도 아까 말한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파트타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예측가능한 근로인력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0쪽에 글로벌인재육성이라고 해서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640명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위탁교육으로서 영어, 일어, 중국어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40명 교육은 리더십교육이고 그 밑에 있는 전화외국어 영어교육이 한기에 78명에서 1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는 별개로 하고 있고 집합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매년 박람회가 열기전까지는 외국어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만약 공무원들이 통역요원 없이 외국사람이 왔을 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무원이 피교육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상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할 것 같고 11쪽 공무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1,300여명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특정부서 특정사람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까? 2회 이상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사람은 소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역량강화가 아닙니까? 특정부서의 특정인이 2회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1,300명이 한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적사업을 세워서 가되 외국에 가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으로는 1,300명이 한순회 하기전까지는 두 번가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는 현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하는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가지 않는 사람이 고루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급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안간 사람 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하러 가지 여행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2쪽에 일본 스위타시와 이즈미시 우호교류체결이니 관계자 초청실무 협의라고 하는 문구가 나는데 의회동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매번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기 때마다 업무보고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고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충분한 보고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고 업무보고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도 만나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순천시 1,300여 공무원은 순천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공무원이 협약체결하려고 닦아놓으니까 순천시의회에서 부결하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결과를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체결을 시장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체결하게 되면 
○위원 임종기   
ㆍ다 마무리해 놓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단계는 실무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 임종기   
ㆍ제 말 뜻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부서가 실행에 옮긴다면 문서화 되기전에 이야기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문서화 되기전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은 알고 서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이 앞 의회 때부터 업무보고를 했고 우리도 
○위원 임종기   
ㆍ이즈미시 갔다 왔습니까? 이 체결 건으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체결이 아니고 이즈미시장은 아직 안 왔고 스위타시장은 왔다 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즈미시를 방문을 안했다 해야 정답이 맞습니다. 이즈미시를 방문할 때는 시의회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이즈미시에는 가지 않았고 스위타시시장이 왔다 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이즈미시를 방문할 때는 시의회 협조를 얻어서 동행을 얻어서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3쪽 선택적 후생복지 시의원에게 복지카드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지포인트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수하세요. 공무원주라는 것을 왜 의원들을 줍니까?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차 운전기사가 복지카드를 들고 백화점을 갑니다. 아이 추리닝을 사고 복지카드를 의기양양하게 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가면서 복지카드를 씁니다. 이것이 순천시의원이라면 그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준 카드를 왜 시의원에게 카드를 줍니까? 카드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14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있어서 1,280명중에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안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 무기계약직은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말한 대로이고 부서에서 단기간 한달, 두달 쓰는 무기계약까지 하면 5,6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5,600명의 채용일 채용기간 근무부서 채용방법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되지 않는 것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간제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서에서 관리가 아니라 총무과장님이 순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모른다면 하루를 근무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조직이 아닙니까? 여기 외 순천시청 내지는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인력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파악해서 세세하게 제가 잘못 파악되면 양식해서 다시 보냅니다. 저희들이 손쉽게 알아보기 쉽게 해서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서류 주실 때 그분들의 업무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간제는 업무분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위원 이종철   
ㆍ업무분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무입니다. 임무정도로 부서별로 받아서 
○위원 이종철   
ㆍ그분이 몇 년도에 들어왔고 무기계약 2년 되지 않는 분들과 업무보고 할 때 무기계약직들도 순천시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닙니까? 정원현황으로 별도 구분하지 말고 정원현원외 관리로 해서 실과소 업무보고할 때도 정확히 해서 어차피 시 업무를 보신 분들은 같은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그분들은 직원이 아니고 정규직은 직원이라고 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직원인데 현재 관리를 채용과 일을 시키는 
○위원 이종철   
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만 관리만 안된다는 것이지 노동관계법도 법입니다. 그분들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관리대상으로 업무보고 때 포함해주시고 무기계약직들 채용인원에 한계가 없죠? 500명이든 천명이든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결국 인사권자가 마음먹으면 무한대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한계가 없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시장이 마음먹으면 채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은 시장님보다는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장일이 부서일이고 부서일이 시장일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마음대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합니까? 다 시장 오다받고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총무과 일에 필요하다고 사람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채용한계가 없는 것이고 그분들 현재 무기계약직들 임금 지급 관련해서 호봉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제는 호봉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금액은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미화요원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미화요원 빼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생계를 책임져가는 축인데 젊었을 때만 일하고 나이 들어서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동안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 실과소장이 관리하니까 방치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기획과에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최대한 처우개선비로 많이 책정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사협의회나 관련법으로 그분들과 사용주와 대화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떤 직장에서 호봉제 없는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수렴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하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일이 시장이 불러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일하는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렬별로 기술별로 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은 최일선에서 마음편하게 부려먹는 분들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 처우개선을 수십년 동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우개선이 예전보다는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처우개선이 아니라 알바 수준입니다. 이 분들은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 조차 어느 실과소에서 그분들이 직장내에서 가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답변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분들이 순천시에 일반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노동관계법에 저촉받는 분들 용역을 주더라도 노무진단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일선같은 근무강도에서 일반 사회적인 급여차이도 계산해 보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순천시청에서 공직을 위해 일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곧 예산편성 시점이 돌아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편성할 때 이분들 처우개선이 되도록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억이나 되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고 이런 돈이 있으면 이분들 처우개선이나 먼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 관계는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호봉제 도입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이지만 2003년 초반에 IMF 전후로 수없이 일했던 순천시에 250일, 280일 일시사역들 전부 내몰고 그분들 퇴직금도 안주고 쫓아 보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퇴직금은 주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2003년인가 그분들 예산을 세워서 5년 정도 퇴직금 일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조차도 실과소라고 해버리니
○총무과장 장찬모   
ㆍ실과소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총괄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 부서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위원 이종철   
ㆍ실과소장들이 노동관계법을 신경써야 하고 인력관리 신경을 써야합니까? 각 실과소별로 세워진 것은 집행할 수 있지만 사람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공무원들도 실과소장들이 관리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에 관계된 사람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노동관계법으로 적용된 근로자들은 일반실과소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법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이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동안 부실관리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총괄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만 기간제로 채용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한달 쓴 사람이나, 두달 쓴 사람들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총괄적으로 관련법규에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과소장들이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고충을 처리하고 노사협의회를 주관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협의회같은 구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시에 총괄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장이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무기계약자들이 실과소장들과 고충을 상담하고 연봉협상하고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총무과에 특정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 말은 예산편성자체까지도 실과소장이 합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면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효율성 문제이고 실과소로 편성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민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급여도 실과소에서 세워도 문제가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계과에서 세우는 것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장께서 고민할 사항은 무기계약자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백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앞서 말한 복지포인트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직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년차 미만은 안주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간제는 단기사역이기 때문에 포인트 배정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단기사역들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년 미만은 안 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이 무기계약을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총무과 승인절차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는 대로 다 받아줄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분들 처우개선을 해주면 좋지만 시민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많이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시에 수백명의 무기계약자들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볼 때 무기계약직을 염두해 두고 온 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무기계약직을 염두해 두고 들어온 분들이 아닙니까? 과장 줄 대고, 시의원 줄 대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까? 나중에 기능직이나 바라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볼려고 하니까 무기계약이든 일시사역이든 공개채용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분들 처우개선 호봉제 최소한 편성계획이라도 세워보십시오. 노무진단 꼭 필요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노무진단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사례가 없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무진단에 대해서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언뜻 봐도 수많은 노동관계법 위반 전지입니다. 순천시가 벌금 맞으면 좋겠습니까? 노무관리 못했다고, 노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라 
○위원 이종철   
ㆍ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공무원 말고 일반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부서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사를 전담하는 문제는 후생계에서 노조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노조관계라는 것은 일반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까는 실과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총무과든 일선 실과소든 관리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까지는 부서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현재까지는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인력관리를
○위원 이종철   
ㆍ현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관리한다고 하십니까? 관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 다시 한번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다면 최소한 현황도 파악하시고 파악이 안 된다면 총무과내에 관리부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위원 이종철   
ㆍ내가 말하는 것은 무기계약직들 형식관리가 아니라 실질관리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것인가 노무담당직원이 있고 관련부서가 제대로 있으면 그분들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백명의 무기계약직들 일반근로자들이 있는데 노사협의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솔직히 관리 안했다고 하십시오. 앞으로 잘 관리하면 되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리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위원 이종철   
ㆍ관리를 실과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부서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리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 일하게 될 때 총무과에서 승인받고 씁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장들이 채용하고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라고 말씀하셔도 안되고 관리 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턱대고 실과소에서 무기계약자들을 채용한다면 그대로 채용합니까? 앞으로 근거없이 계속 무제한으로 채용합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진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무진단 꼭 하십시오. 호봉제도입 등 각종 처우개선도 끝까지 고민하시고 일선 공채공무원만 시청 내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자들 없어보십시오. 당장 힘든 것은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고 관계법을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의 대다수가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인가 제가 10시경에 청사를 와보니까 여직원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있냐고 물었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청에 근무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제도권에 처음 들어와 봐서 이렇게 힘들게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활력넘치는 직장문화 만들기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수요일에는 정시에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는지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득불 일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하는 초창기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직원들과 면담하면서 첫째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섭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외 없이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국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인데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혜택성도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2009년에 4건에 채택되었고 2010년에 4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9년도에는 12건인가 
○위원 이종철   
ㆍ중요한 것은 채택율이 사실 미약합니다. 이 측면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채택이 된 부분을 역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훨씬 경쟁력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나 이왕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을 선기능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공무원 가운데 여성 채용할 때 보면 여성합격율이 높아가고 있고 현재도 여성공무원이 늘어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육아문제입니다. 현재 후생복지 차원에서 영유아 자녀보육료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이로 인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보육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한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순천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민호 위원도 그렇고, 임종기 위원도 그렇고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통합전에 승주와 순천의 정원에 비해서 현정원이 현저하게 줄었고 업무량은 민원량은 늘었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인력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1,800명이었습니다. 500명 감축했습니다. 그때 당시 통합되고나서 인력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표현자체가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조금은 꼭 필요한 인력이 1,80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IMF로 인해 우리에게 배당된 감축인원이 500명이었기 때문에 자연감축분으로 500명 감축했는데 지금 다시 그 수준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제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신종용어인데 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집중근무를 하면 야근을 안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평소에 국장을 하면서도 야근은 가급적 직원들에게 안하도록 당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에게 잘 보이고는 싶은데 표현이 잘 못나가면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고는 싶은데 딱히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야근이라도 해서 몸으로 떼우고 넘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활력넘치는 직장문화 만들기 제목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야근을 가급적 안하는 시청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뜨리지 않는 직장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게 전달이 되어야만 최고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정말 야근을 해야 되겠다.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요즘 공무원들 내려친다고 해서 일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떼우는 야근, 보이기 위한 야근은 이런 것은 군살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하게 토론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속있고 이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해주시고 그런 부분들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사무국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의사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법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에도 의사국을 통해서 협의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의장 없는 의사국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국에 지시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없는 의사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은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늘 6대 의회를 개원해서 총무과가 처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처음이고 출발이고 하니까 이해해주시고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동안 저의 답변이 충실했는가 몰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하고 다음에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최신철,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문도열, 감사담당 최용, 음식문화담당 오종숙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20쪽 예산운영 효율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8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68명중 직능대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참여예산제는 공모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모에 의해서 각 직능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모집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에 한명씩이면 24개 읍면동으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4개 읍면동에 한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모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청하면 그중 읍면동 별로 안배하고 직능별로 사회단체별로 안배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예산위원이 되니까 예산에 반영되더라 이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안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운영위원이 되니까 예산에 반영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직능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컨대 농협이나 원협축협 이런 분들이 직능대표 일원으로 참여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직에 있는 사람은 참여를 안하고 전직에 농협에 있는 분이나 금융에 있는 분이 한사람씩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쪽에 부탁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농도전남회사나 순천의 농경지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농협, 원협, 축협 이런 분들 속에 그 분들중 대표성 있는 한분 정도는 순천시에서 의뢰를 해야되지 않는가 무슨 말이냐 그분들의 예산을 반영해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순천시의 농정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측에 대표성을 가진 것이 농협이라고 하면 세 기관이 다해도 좋지만 한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금융기관에도 의뢰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농협이나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68명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있는데 6조에 의해서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6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추가로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법적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능하면 올 예산부터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통 소송 하기전에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으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종철   
ㆍ자문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문은 받되 결국 시장이나 시 내부적 판단이 더 중요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순천시 행정적인 소송 말고 각종 여러 가지 단체와의 소송, 언론과의 소송이 다 졌습니다. 그 결과 전에 변호사 자문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어렵다고 하는 데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처음 소송자료는 임종기 위원이 자료요구했고 그전에 자문내역도 같이 보내주시고 최근 정보공개 2건 순천시가 졌습니다. 정보공개건도 자문변호사가 정보공개하지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어떤 건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업무추진비와 정원박람회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나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위원 이종철   
ㆍ자의적 판단하셨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이 아니라 자문변호사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소송자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그 소송을 대행하는 것은 소관 과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대행해서 기획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인 개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과소에서 하는 업무는 과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정원박람회 관련은 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송 관련 예산은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안에 따라 실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은 기획감사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소송비용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변호사는 순천시 소속 자문변호사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총무과나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변호사 자문을 어떻게 식으로 했는지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순리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 그동안 전에 제가 있었던 시민의신문 소송 고소 관련해서는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과소장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언론사에서 고소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장께서 시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실과소 의견없이 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실과소 의견이 아니라 이종철 의원님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소송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니까 과장께서 판단할 사항의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순천시가 무리한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무리한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그쪽에서 화해권고 쪽이 왔기 때문에 화해권고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화해권고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전 언론사에서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검찰이나 법원에서 저희들에게 화해를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미 사전에 경찰에서 무협의된 사항이고 총무과장에게 답변받은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과장께서 말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획감사과에서는 기획감사과 업무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해당 실과소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어떤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한 것은 과에서 하지만 하지 않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도 없이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순천시민신문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획감사과에서 관리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언론과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남도300리길과 주요 기획감사과에서는 일반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일반현황 아이템을 기획부서에서 다루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과는 일반적으로 시책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남도300리길도 시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정비가 되고 체계가 잡히면 담당실과를 정해서 넘깁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일반 실과소에서는 그러한 수준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 특정부서에서 하든 잘하면 되는데 일반 이런 정도의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과소 수준에서도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고 기획부서 특성상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서포트하고 제안해야 할 부서가 특정사안을 가지고 실무처럼 하면 오히려 조정능력이나 기획능력의 에너지를 가 소비될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려차원은 감사하고 남도300길을 제주 올레길이나 산티오 길같이 명품길을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국걷기연맹과 MOU를 체결해서 남도300리길을 전국화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30일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는 하지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단답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간단히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굳이 기획감사과에서 해당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에너지같으면 원래 기획부서에 맞는 일을 해야지 기획부서 현안 업무가지고 이런 일은 다른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특별히 기획부서라고 해서 수준이 높고  다른 부서라고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도록 현안사업 부서같은 경우는 기준 실과소에서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기획부서에서 현안문제를 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존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여러 부서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지 어느 부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뺏아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입니다. 남도300리길 생태체험관광자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120키로가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2013년 전까지 사업인데 희망제작소한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요청드리고 제주도 올레길이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올레길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그 길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길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남도300리길 국토순례를 하고 국제 및 국내 걷기행사를 추진하고 일상적으로 남도300리 길을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지게 하기보다는 추진계획에 따르면 억지로 알리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민간참여에 의해서 남도300리길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위원 김석   
ㆍ있다면서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없다라고 하셔야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길이 120키로가 만들어졌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올레길이 유명해 진 것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작가나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블로그 활용등 대단히 많은 민간차원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런 길들을 우리도 가지면 좋기 때문에 남도300리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계획이 있다면 달라는 것이고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장기적인 계획은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희망제작소에 용역보고서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면 2012년 이후 아이브비총회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시민스포츠연맹총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총회를 유치하는 예산이 3억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도로를 남도300리길을 해나가는 돈입니다.
○위원 김석   
ㆍ총회를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총회를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분들이 돈을 자기가 내고 오기 때문에 기념품이나 식사비등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최고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도300리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희망제작소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민간 참여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도300리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 모아서 걷기행사하고 스포츠총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바랍니다. 20쪽, 예산운영 효율화 관련 문제입니다. 예산효율화 및 예산절감에 대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1회추경 때도 일부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질의를 위해서 업무보고가 대단히 약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효율적 예산참여가 되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회의가 너무 적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자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사전 내용도 미리 통보되지 않고 분과별 내용들도 미진하고 현장 내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막연한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실 때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권익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을 보면 2010년 예산을 보면 7억5,2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2억 8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보상금지불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보상금 지불한 내용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 데 토지 같은 것
○위원 김석   
ㆍ있으면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승소율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 관련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자료된 부분이 있으면 보상금 관련 문제도 자료로 주시고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운영 부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클로징10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순천시에서 현재 111% 추진을 했고 상도 받으셨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특별교부세 1억원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천시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을텐데 클로징10에 굳이 맞추지 않고 과거에는 클로징11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11월과 10월일 때를 비교할 때 이자수입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자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클로징10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시에서 볼 때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율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는 곳이니까 단돈 1억원의 이자수입이라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정부시책의 클로징10을 하는 것보다 이자수입이 더 있다면 목표액만 설정하시고 기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는 세무과에 물어볼까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세무과와는 조금 틀립니다. 클로징10은 10월달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고 작년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차이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클로징10만 한다면 이자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관련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현재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클로징10은 좋은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문제는 분명히 있고 부실공사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빨리 10월까지 끝내라는 독촉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리가 기동감찰을 매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클로징10을 작성한 업체나 부서에 의한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패널티는 없습니다. 2011년도에 발주할 공사를 본예산이 확정되면 12월부터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순기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눈높이 감사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감사하는데 있어서 민간이 참여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감사기간동안 입회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실제 감사행위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감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아시겠지만 화상경마장 문제가 아주 설왕설래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과 자체감사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안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고 있는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화상경마장 승인에 관한 문제는 국가사무가 분명합니다. 감사승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가 보낸 공문이 협조공문으로 둔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감사나 실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한 경우 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없습니다. 감사원과 이야기해보니까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도의원 당선자들이 6월달에 한국마사회를 다녀와서 마사회 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순천시 담당공무원과 순천마사회 회장과 주식회사 팔마와 삼자협의회에 의해서 공문이 작성되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김석   
ㆍ마음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원에서 감사가 오고나서 착수된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6월말 경에 그쪽에서 감사원에 정보를 해 보니까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은 6월말경이 아니라 이미 시도당선자들이 올라갔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문제가 설왕설래가 되었던 문제이고 선거기간 동안 이슈되었던 문제이고 이 공문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민원이첩 공문이 맞습니다. 이 공문을 악용한 것은 한국마사회입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빨리 인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어야지 이 문제를 공문을 보낸 허가민원과에서 대응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령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야 하는데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문서였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련이 없으니까 직접 보내라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문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이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마사회에서 그런 공문을 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취소된 화상경마장 문제가 재승인되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마사회 주장에 의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가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입장에서 허가민원과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항을 인지했기 때문에 감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낫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화상경마장 문제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순천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감사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간참여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감사원에서 말한 것은 공공감사
○위원 김석   
ㆍ그것을 떠나서, 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규정이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부터는 권고사항이고 내년 7월부터는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과장은 외부공모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하리라 봅니다. 지금 당장은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향후 하반기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민간인 참여시킬 의사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현재법상으로는 아까와 같이 감사과장에 대해서는 외부공모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 김석   
ㆍ현재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눈높이 감사를 한다고 했었고 지역민이 대단히 혼란에 빠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과에서 발빠르게 대처했어야 했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밝혀졌을 때 그것이 순천시의 공식적 입장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당시에 후보자였던 시장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설왕설래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웃기는 상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5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 음식지점 운영했을 때 두 개소에 1억원을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를 계획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공모로 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모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 누구나 순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안을 작성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상차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식당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식당을 새로 리모델링내지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 일부를 순천시가 비아이도 개발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공모발표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공모발표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품격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청렴행정의 기본은 모든 공공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개할 것은 당연히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정원박람회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졌습니다. 순천이 졌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종철   
ㆍ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공개를 해라는 소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상 이 두 건으로 순천시의 대외 청렴이미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정보공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만 정보공개를 받고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소송비 시민예산으로 지원되고 두 건에 대해서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88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작은 돈 아닙니다. 결국 그 판단은 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까? 소송하자고 못주겠다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압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로 인해서 순천시 청렴이미지가 떨어졌고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감사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보공개 당연히 청구대상목록에 지정되어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정되어 있지만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시를 상대로 해서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을 했고 시에서 졌고 청렴행정 말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과내에 감사부서가 같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기획감사과는 예산관련부서 기획관련부서 감사부서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감사부서도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부서, 예산부서, 타 부서도 감사대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가 기획감사과 내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민선 4기 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감사부서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민선 3기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에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소송관련 문제는 행자위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따져 볼 것입니다. 대표음식 개발 및 전통주 표준제조기술 결국은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순천에 이름을 가지고 나누우리와 순천만 술 두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누우리는 순천공장에서 제조되는 것 같고 순천만의 술이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담양에서 위탁가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쌀을 가지고 순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를 전통주라고 인지할 수 있을련지 몰라도 결국 순천만의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 술이 순천 아닌 제3의 지역에서 제조 생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순천에 대표음식 개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통주라고 특별히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획부서에서는 공장도 되도록 이면 순천지역에서 제조 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이영휘, 재산세담당 김해주, 과표담당 조기훈, 징수담당 양성길, 체납정리담당 박수열, 세외수입담당 김왕성, 조사담당은 광주 소송 진행중으로 출장 갔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3필지가 취득세 등 관련해서 체납된 사실에 대해 특별히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화상경마장 주식회사 팔마에 대해서 현재 체납상황과 그동안 체납행정 규제사항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팔마 체납액이 총5억4600만원입니다. 취득세가 3억6천만원 등록세가 2,200만원, 재산세가 1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2006년도 6월 달에 건물 준공이후 계속된 체납입니다. 체납경위는 화상경마장 마권발매소를 위한 건물용도로 시설을 했으나 2006년 12월에 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철회에 따른 건물 무방치 상태와 막대한 자금투자에 따른 손실 등으로 한국마사회와 주식회사 팔마간에 건물사용 매입가격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손해배상소송이 3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자금사정 악화로 체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행정규제사항을 말씀드리면 팔마에서 신축한 건물을 우선 선압류 조치해서 우선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5억 4,600만원 징수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이후로 신용카드가맹점 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보험공단 조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수차례 납부 독려 및 면담결과 납부의사를 피력해서 공매를 미뤄왔습니다만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최후 수단으로 7월19일자 공매요구서를 발송해서 이달말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통해서 징수토록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올해 이번 달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신 것인데 최고 통첩을 하신 것인데 8월부터는 공매처분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매각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 모든 자치단체가 공매를 추진하게 되면 한국자산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산공사에서 현장출장 및 건물평가 제반기간으로 3개월소요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중간에라도 세금을 납부하면 행위는 중지되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민이 근심하고 있는 만큼 결국 금액에 상관없이 특정 팔마 체납대상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에서 급하게 처분할 건수는 많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75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어느 정도의 액수로 하십니까? 무조건 체납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행정규제를 한 다음 공매처분은 최후수단으로 도저히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 공매처분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시민들 편하게 납세편의 도모한다면서 자동이체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세무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환경보호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지방세는 전국시스템이 일원화되어서 통일된 시스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어느 한부분에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 관련된 법규 및 시스템으로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개인적으로 자동차세를 내려고 세무과에 방문했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사항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별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별도입니다.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세입총괄만 관리하고 부과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입도 있는데 사실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방세라서 자동이체를 하고 예산과목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징수하면서 돈을 일괄적으로 한계좌에서 자동이체하더라도 회계적 관리로만 나누어서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세라고 해서 자동이체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잘 몰라서 궁금한 것 위주로 묻겠습니다. 27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금년도 세수 여건 쪽을 보면 돌발 세원 감소로 취?등록세등 세수여건이 작년에 비해서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어느 정도 취?등록세가 약화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작년의 경우는 돌발세원이라는 것은 롯데인벤스, 대주1차, 2차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작년에 늘어난 세금이 15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크게 돌발세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28쪽,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무슨 원인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감소라기보다는 순세계 연도말 폐쇄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 본예산에 반영이 못되면  1회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남기지 않고 써버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29쪽, 뒤늦게 자료가 왔는데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되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화상경마장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 5억이상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경마장 취득세가 언제부터 
○세무과장 장병림   
ㆍ2006년 6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2006년부터 계속 체납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2006년 8월에 체납되어서 
○위원 김석   
ㆍ2004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2006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고액체납되어 있다는 것이 시장에게 보고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상황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화상경마장의 문제가 있을 때 고액체납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런 부분은 시장께서 체납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런 부분의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화상경마장을 막아보자고 대단히 소란스럽고 천막농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 체납문제를 알았던 것은 국회에서 정보공개청구한 후에 알았습니다. 실은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대위측에 자료를 제공하고나서 범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매신청을 해놓은 상태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석   
ㆍ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와 논의된 바 있습니까?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를 위한 또는 화상경마장 관련된 문제가 지역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민원과든 시 관계공무원과 논의된 바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듣고 별도 세금에 관해서 협의한 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별도로 한 이후에 이문제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납사유라고 보신 것입니까? 체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반적이라기보다는 세무과 주요업무가 부과 및 징수 체납자를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위원 김석   
ㆍ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취득세나 재산세를 고액으로 체납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관허사업인데 관허사업의 대상자가 
○위원 김석   
ㆍ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주식회사 팔마가 관허사업의 대상자 아니라는 것입니까? 순천시가 취소할 때 고액체납의 이유로 취소한다고 할 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인허가 대상이 된다면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허사업대상이 없습니다. 체납이 되어있을지라도 
○위원 김석   
ㆍ아니죠. 있습니다. 준공받기 전에 이미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위원 김석   
ㆍ그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관허사업 제한
○위원 김석   
ㆍ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세법기준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세법기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께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향후 화상경마장 문제로 되었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문제는 당연히 법적절차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서 진행하실 것으로 보고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공매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월 19일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7월말까지 안 들어가면 공매를 하겠다라는 것이 일종의 법적으로 최고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장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43쪽 앞서 기획감사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클로징10 작년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까지는 전년도 금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위원 김석   
ㆍ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이자가 올라가는 데 돈이 조기집행되다보니까 없다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산평잔이 많이 있으면 이자가 그만큼 올라가고 
○위원 김석   
ㆍ궁금한 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조기집행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연간 이자수입이 줄어가면서 까지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만 세외수입을 이것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기본달성은 하고 열악한 우리 재정에 맞게 이자수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묻는 것은 정부의 시책도 어느 정도하고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기준점을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 다음 앞서 기획감사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로징10 이자수입이 클로징10을 할 때와 제가 알기로는 11월달까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클로징11도 했는데 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 자료를 주실 때 10월까지 조기집행을 한 것과 11월까지 조기집행한 자료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 대비 조기집행 정책이후와 이전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자수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은행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위원 김석   
ㆍ총무과 관할사업인데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서에 있다라고 하면 아실텐데 없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팔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체납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법인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주식회사 팔마 법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연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연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제재가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까지 사실상 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까지는 각종 제반사항의 행정규제를 했습니다만 걸려든 것이 없습니다. 예금조회나 신용불량자등록 등은 전체적으로 했고 
○위원 이종철   
ㆍ신용불량자를 누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국은행인연합회에 팔마로 법인등록했습니다. 해당법인에 대한 채권이나 모든 것을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법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징수법에 의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법인만 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된 자연인들은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에는 지금까지 별 실익 없는 것이죠. 팔마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걸립니다. 현재까지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부위원회 관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지금 까지 위원회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회사 팔마와 마사회가 계약을 맺는데 가압류가 되고 체납될 경우 법인에 대해서 신용불량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맺을 수 없는 조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몰라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계약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와 팔마간에 전세계약에 따르면 가압류가 처분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주시고 그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세무과장 장병림   
ㆍ참고로 세무주보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세무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순천시 세입예산에 대해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자금관리, 기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처분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주마다 분석해서 세수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장경선, 재산관리 위영애, 청사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얼마전 지역 모 언론상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점이라고 나왔는데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200건을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인데 저희시에서는 회계과를 비롯해서 5개 관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빼놓고 24개 읍면동이 있고 36개 실과소가 있는데 60개 부서에서 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아마 프랑카드를 제조하는 홍보물을 만드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과에서 1년에 10개씩만해도 2,40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되어서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수사기관에서 절차에 의해서 수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취지가 몰아주기를 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홍보물이나 프랑카드를 하는 업체가 그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1,200건을 다 준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경리관들이 알아서 계약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액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수가 아니라 수의계약 총액제한 그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꼭 그 업체만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건수별 제한보다는 총액 제한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본 상임위원회로 전체 수의계약 목록 리스트 금액을 실과소별로 최근 3년치 자료를 요구하고 얼마전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장천동앞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일부 단체가 시설 점용해서 불법건축물로 소위 순천시 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이후 조치결과가 어떻습니까? 1년 가까이 된 것은 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도 
○위원 이종철   
ㆍ총괄부서의 입장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철거를 하도록 2차에 걸쳐 공문도 보내고 해당과에 지시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무태만이죠. 유기이죠. 1년 동안 안했으면 법적으로 다 절차를 거쳤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유재산 무단으로 점용해서 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실태파악
○회계과장 홍금표   
ㆍ야흥동 공유지에 묘지를 써서 민원이 있어서 묘지를 옮긴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옮기라고 명을 한 것이죠. 그분이 자발적으로 옮겼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민원인이 직접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실태파악한 적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공유재산이 약 
○위원 이종철   
ㆍ예, 아니오로만 말씀해주십시오. 실태파악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한 적이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위원 이종철   
ㆍ무단점용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니까 의회 특위를 만들어서 무단점용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 등을 
○위원 이종철   
ㆍ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조치가 어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계속 시정하고 또 정리도 하고 일치도 하고 무단점용한 
○위원 이종철   
ㆍ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발적으로 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이해할 수 있고 성과가 굳이 행정명령이라해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했냐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단점용하고 그런 것은 점유기간을 산정해서 최대 5년까지 변상금부과조치도 하고 
○위원 이종철   
ㆍ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해병전우회 불법으로 한 것 이것은 순천시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재산관리관에게 공문도 내고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과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직무유기죠 총괄부서의 직무유기이고 1년이 조치가 안 된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조치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마 교통과에서도 수차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 동안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담당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직무유기죠 안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조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실질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치워라고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업무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치결과 상임위원회에 결과 통보해주시고 실질적인 결과 조치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교통과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통보해주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어디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가 맞냐 그리고 등기 및 관련서류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엇을 말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해당 주차장 부지의 실질적인 관리주체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회계과입니까? 교통과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당시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당시에는 재산관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재산관리가 지정되지 않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교통과에서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내부결재 받아서 교통과로 지정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서로 맡기 싫어서 미룬 것이 아닙니까? 조치결과 해당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의회에서 했던 특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계획 모든 자료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시청사 앞에 민원인 주차장이 있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갑자기 동쪽주차장과 남문주차장을 만들면서 정문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사유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정문주차장은 필요없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기존에 시청앞에 26면 민원실 앞에 55면 이렇게 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폐쇄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81면이었는데 이면 주차장을 164면을 하다보니까 219면이 되었습니다. 후정에 17면해서 236면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정문주차장을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충분히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 정문을 규모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단지 청사관리적 측면에서 정문주차장을 폐쇄한 것이 아닙니까? 시청 정문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까지는 앞쪽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문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을 위해서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엘리베이터는 정문 로비에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이 차를 댈려고 순천시청에 옵니다. 그러면 동문주차장이 아니면 남문주차장에 대야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후정 
○위원 이종철   
ㆍ정문주차장이죠 관용차량 입구에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용차량이라고만 되어 있지 결국 제일 동선이 가까운 곳을 관용차량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주차장에 장애인차량이 댔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4군데 있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봅시다. 동문주차장에 장애인이 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차량에서 내려서 민원실 자동문 지나 수 많은 민원인들 앉는 의자를 피해서 각종 민원대를 지나 문을 열고 로비로 들어와야 합니다. 동선자체가 30미터이상 50미터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쪽 주차입구 들어오면 어떤 민원인이 어떤 장애인이 후문에 주차장이 있는 것 알겠습니까? 전부 입구근처에 장애인마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 곳에 결국 100미터 200미터 끌고와서 순천에 와야 합니까? 제일 가까운 정문주차장을 놔두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은 제일 사용하기 가까운 곳에 주출입구 설계상 어려우면 부출입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가까운 정문주차장을 놔두고 멀게 놔둡니까? 그리고 남문주차장을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문주차장 지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꽃 안 놔두어도 됩니다. 장애인들만 이용하도록 예를 들어 절반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경사도도 따져 봅시다. 장애인 정문앞에 있는 경사도 제일 접근하기 편합니다. 엘리베이터와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용주차장 마크 당장 빼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야지 관용차량이 우선입니까? 필수 관용차량이 필요하다면 정문주차장의 절반은 관용으로 빼고 나머지는 장애인으로 빼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순천시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직접 장애인들이 시청을 이용하고 나서 저에게 한 말입니다. 당장 조치하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정문을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인을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녹지공간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녹지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업무를 보는 청사입니다. 장애인들이 제일 편하게 접근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그런 녹지공간보다 장애인주차공간을 우선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장애인경사대 입구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문주차장에 청원경찰들 상주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도 없는 정문에 청원경찰들이 앞에서 민원인을 맞이합니까? 그런 분들의 역할은 장애인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로비에 안내데스크에 일하신 분들이 로비에 있습니까? 후문주차장과 동문주차장에 얼마전에는 제가 벨을 눌러봤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있는데 그것이 지적과 앞에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고 위치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취지가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현재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좀더 관심을 가져서 편익시설을 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라도 뉴턴할 수 있는 공간을 52쪽 보시면 저희들 안입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 필수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후문쪽에 가장 가까운 곳에 관용차량도 자제하고 특히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스스로도 후문쪽 입구가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제일 가깝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마크있습니까? 관용차량 만들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문주차장 당장 저 꽃 화분 필요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원실 앞에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턱이 높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이종철   
ㆍ거기도 주차구역이 있어야 하고 정문 앞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관공서 정문입구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정문앞에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순천시가 최대 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태양광, 태양열 여러 가지 시설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새로운 건물지으면서 일부 복지관 천장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정문 앞에 주차구역 개설하면서 모든 관공서에서 빗물저장탱크를 주차장 이면부지에 만들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아직 중수도시설 없죠?  모든 기관에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공사할 때 여유공간이 있으면 중수도시설도 빗물저장이용시설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녹지공간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마지막 질문입니다. 순천시 청사관리부서인데 순천시 청사는 의회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데 여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라고 하면 자세히 드릴 수 있는데 저희 청사가 정말 전국에서도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새로운 신축청사를 짓지도 못하게 정부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어떻게든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있는 청사라도  조금 불편이 없도록 하다못해 겨울에 바람 이 안 들어오도록 창문을 개보수하고 전등이라도 LED로 해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주변 여러 가지 매입을 통하든지 어차피 청사는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니까 그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예산 투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편해야 사실상 순천시정도 잘되고 의정도 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확보문제는 과장님께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48쪽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제품 우선구매와 지역경제 활성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 데 두 번째줄에 지역업체 생산제품 농공단지 중소기업, 영세도소매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주로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선테크발전, 태성, 대전, 강남산업, 동남스톤, 알파전산, 신흥산업, 호남, 엘엔시, 동화학, 스트로케미컬이 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실제 재구매했던 업체는 약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약44건에 5억5,800만원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격경쟁력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되도록 구매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지역중소기업체나 농공단지, 영세도소매업자들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제가 계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와 물품 구분해서 서식을 명시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여쭙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47쪽 현재 전자입찰 제한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짤라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 김석   
ㆍ얼마 이상은 전자입찰로 한다라고 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500만원까지 한적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500만원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시에 계약을 보면 2002년 2월 20일 전국 최초로 500만원으로 
○위원 김석   
ㆍ전국 최초로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한다라고 해서 대단히 반부패적이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천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간을 주시면 
○위원 김석   
ㆍ최근에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9년 1월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자입찰로 한 것은 이 금액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한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반부패적이고 투명적인 계약행정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전임시장의 계약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가지 복합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당초 500만원에서 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계약담당행위자체가 업체들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만들었던 것은 시가 규칙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의사수렴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부터 의회까지 전국적으로 기준이 얼마인지 당시 기갑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천만원을 올릴까 2천만원으로 올릴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천만원으로 올라있었습니다. 순천시가 대단히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자부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2천만원으로 올린 것과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2천만원으로 올린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설명말고 언제인지 모르시겠다면서요? 알고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9년 1월에 올렸는데요 방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갑자기 올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석   
ㆍ과장님 그 내용을 잘 찾아보십시오. 계약금액을 올릴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언론사에서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그런데 한동안 뚝 끊겨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시장 시절부터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9년 1월 2일날 이명박 정부들어 조기집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압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한 단순히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십시오. 오래전의 이야기이니까 어떻게 해서 500만원으로 결정했는지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알아서 하시고 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과 의사수렴한 가운데 500만원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람들의 의사도 물어보고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2천만원을 올린 것 물론 효율은 있겠죠 그런데 500만원의 의미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언제나 이야기하시듯이 임기만료한 시장이 누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계약행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아주 투명해지기 위한 그리고 사실 5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하면 담당자들도 편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 2천만원까지 올린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달라는 문제이고 마지막 질의로 아까 이창용 위원께서 제안했던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대한 내용까지 그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문제는 제가 별도로 담당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번에 처음 올린 일입니까?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회계과장 홍금표   
ㆍ작년 본예산에 했다가 
○위원 김석   
ㆍ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다시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 추경이라도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반대했는데 추경에라도 검토하겠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구두상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 취지는 알겠고 여기보면 지방자치 경연대전 우선 상사업비로 1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시청사 전면주차장에 대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한 목적으로 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 사업비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온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자치경연대회 우수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받았는데 당시 받을 때 이것 지어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상사업비로 쓰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 지난 의회에서도 이것을 부결시켰음에도 다시 올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오기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행정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지난 5대 의회의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당장공원으로 꾸며서 시청이 좋게 보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철 위원이 제안하셨던 장애인 관련된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5대 의회에서 했던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 의견으로는 시청앞으로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쾌적하게 꾸며서 시민들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시청사가 열악한데
○위원 김석   
ㆍ지난 5대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김석   
ㆍ5대 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다시 6대 의회에 와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이 녹지공간 조성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추진계획이 시 보고자료를 보니까 일단 추경으로 편성해 놓고 시민의견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 아닙니까? 시민의견 시의회 의견수렴해서 타당하면 예산편성 노력을 하는 것이지 편성해 놓고 사업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편성안 제출해 놓고 그때 시민 의견수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의견수렴은 이미 녹지공간으로 한다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청사를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의견수렴이 아닙니다. 앞에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생각은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그때 대다수 시민들이 장애인주차장을 만들 어라, 녹지공간을 만들어라, 아니면 별도 공간을 만들어라고 주문이 있을 때 그 주문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결정해 놓고 예를 들어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물어보려고 시민들에게 의견수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순천시의 의사결정 구조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시민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벤치는 어떤 벤치를 놔두어라?   파고다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그런 것 의견수렴하려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도 저렇게 아스팔트 광장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위원 이종철   
ㆍ애초 그 공간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순천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용도폐기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생각해서 나온 것이 녹지공간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앞 광장은 장애인광장도 되지만 전체시민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위원 이종철   
ㆍ사업의 우선 순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넓으신 아량으로 생각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정문주차장 폐쇄하고 나서 뒤의 후문주차장 엘리베이터 주차장 경사로 기간틈이 있었죠?  몇 개월간 틈이 있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당초 했을 때 미숙한 점을 
○위원 이종철   
ㆍ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흠이 있었죠? 후문주차장 경사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정문주차장을 폐쇄했어야지 정문주차장 폐쇄해 놓고 부랴부랴 문제되니까 급하게 예산세워서 후문경사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애초부터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개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앞 녹지공간조성 관련문제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후 따로 계획을 별도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옛날에 학교다닐 때보면 신문을 볼 때 행단을 보라고 합니다. 신문 글줄만 읽어서는 안되고 글줄 사이에 공간을 읽어라고 합니다. 순천시청사 정문앞에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순천시 정문앞에서 집회활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집회를 못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여기보니까 파라솔 놓고 조경의자 설치하면 쌀, 나락적치하기 어렵고 트랙터 와서 들이대기 힘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그러니까 시청앞 광장이 방금 장애인 광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앞에 나락 쟁겨놓은 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원인의 싹을 자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의 하나가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바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신성한 순천시 청사 앞에서 무슨 트랙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녹지공간 조성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편성은 가능할련지 몰라도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어느 제도 가 더 바람직 한 제도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의계약을 통상적으로 주면 경리관이 줍니까? 시장이 줍니까? 의원이 줍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당연히 위임받은 권한받은 자가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권한있는 자는 누구눈치를 보고 줍니까? 눈치볼 사람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자기 권한이죠? 형식이지 않습니까? 형식은 그렇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권한있는 자가 자기 임의대로 수의계약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권한있는 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확인할 바 없죠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전자입찰하기로 한 것이 순천시내규로 되어 있었습니까? 입찰에 관한 
○회계과장 홍금표   
ㆍ처음에 정할 때는 시에서 내규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조례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재의요구감입니까? 법원재소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법적으로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청사 동측에 보면 동측에 휴식공간으로 재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에게 처음 듣는 말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사문제도 있고 해서 동측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위에 빔을 이용한 2층짜리 의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부방침이 청사는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회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다는 뜻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돈으로 순천시의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순천시 돈으로 순천시의회 청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측 주차장쪽에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순천시에서 사용한다면 많은 공간확보할 수 있고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빔을 사용해서 2층에 공간 마련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오리라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축비 또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로를 놓는다고 하면 동선도 짧고 좋으리라 봅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축된 곳 많죠 우리 해룡상삼출장소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새 신축건물에 누수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관리를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옥상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흙을 넣어서 물이 고입니다. 공사를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통신공사에서 관로가 통과하도록 하려면 건물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이음새 등에서 물이 흘러서 보수한적이 있는데 또 옆에 바닥부분이 침수가 되어서 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에 샌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수의계약과 전자입찰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시리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마무리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3분만 주시면 3분내에 끝내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중 계약업무가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만큼 저희들이 신뢰하도록 그동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500만원에서 왜 2천만원으로 올렸냐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노상 부담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기집행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올려서 설계도 5천만원까지 하지 않으면 이번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시상금 1억원을 받았는데 부단체장이 가서 중앙에 가서 확인서를 쓰고 오는 자치단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토착비리라고 해서 제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광역수사대, 검찰청 등 압수수색까지 하면 9번을 했는데 인근 시군처럼 문제없이 회계업무에 투명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한 만큼 저희들도 지켜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우리시가 추구하는 대로 청렴한 도시로 가는데 앞장서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을 의심할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과장님보다 높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집행하라는 의미가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이상한 뉘앙스를 주시니까 
○위원 임종기   
ㆍ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집행하라는 의미는 빨리빨리 집행하라는 것이고 전자입찰을 빨리빨리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집행과 수의계약이 같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선집행하려면 전자입찰을 빨리 당겨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선집행과 수의계약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이쁜놈 공사 몇 건 더 주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한기  홍보기획담당, 허남채 정보전략담당, 이성순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허범행 홍보지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해마다 순천소식지 발행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소식지를 보면 정말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가, 특정인 노관규 시장을 홍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온 소식지 솔직히 말 많이 들으셨죠? 시정소식지가 아니다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식지를 만드는 근본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편집회의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장 행정사항 각종 변경사항 순수하게 시정을 홍보하지 않고 시장을 홍보하는 위주의 편집이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려고 시민의 세금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정을 알리려는 것이고 시민들이 소식지를 보면서 어떻게 순천시를 이끌어갈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홍보물을 특정개인의 공보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 1층 로비에 별도 공사해서 LCD 화면으로 시정소식을 전해주는 데 제가 보고있으면 동시에 4개 화면 중 시장얼굴이 4번 다 나옵니다. 시정홍보하는 데 시장얼굴이 나올 필요가 무엇에 있습니까?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를 보면 모든 자료가 보도자료에 맞는 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앞으로 각종 촬영시 시장의 초상화 찍는 사진은 사실 시정을 홍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관성도 없고 각종 보도자료 사진들은 취지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특정언론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말대로 순천시가 보도자료 내면 특정통신사에서는 가감없이 원안 그대로 실어 줍니다. 통신사에서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없습니다. 왜냐 해당 언론사에 이메일 한통이면 다 나갑니다. 목적 자체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신사 지원비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통신사 두개 사 거기는 각 부서에서 인터넷 검색시 순천과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검색 서비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검색료라고 했는데 각종 포털에 연합뉴스사에 들어가면 다 검색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길래 돈을 주고 검색한다는 데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두개 사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과거방식입니다. 특정통신사가 모든 보도자료를 독점해서 보내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른 언론사가 하기 때문에 다시 재사서 게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메일 한통이면 모든 언론사 시민들 의원들 시민단체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 돈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돈을 지원해서 얻는 이득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에 그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님 수고하십시오. 홍보 관련된 업무를 묻고 싶습니다. 정원박람회기획단에서 이야기한 스팟광고를 어디 담당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정원박람회팀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홍보 따로 생태수도 이미지 홍보 따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생태수도이미지 홍보를 해 왔고 
○위원 김석   
ㆍ따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중간에 정원박람회추진단이 생기면서 꼭 스팟방송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홍보 계획을 별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보하는데 용역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등급이 매겨져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언론사별로든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사별로 약간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규칙으로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우리시는 없습니다. 방송회수나 매체별로 시간대별 
○위원 김석   
ㆍ여기에 대한 자문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언론재단과 직접 계약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계약은 언론재단과합니다. 
○위원 김석   
ㆍ언론재단과 계약해서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방송사에 A방송사와 계약하면 실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 그 논의를 언론재단과 계약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수의계약입니다.
○위원 김석   
ㆍYTN과 계약을 맺어서 광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YTN은 연중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축제 때는 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방송이 지역방송입니까? 전국방송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축제는 전국방송이고 YTN 연중방송은 지역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죄송한데 그 광고 횟수 지역방송이 나오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드리겠습니다. 다만 YTN이라고 하지 않고 케이블TV가 있는데 
○위원 김석   
ㆍ그러면 DBS와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YTN을 포함한 각 몇 개 채널을 
○위원 김석   
ㆍ그러면 DBS 별도이고 YTN 별도가 아니라 DBS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DBS에서 하는 것을 YTN도 하고 다른 케이블TV도 방송해 줍니다. 
○위원 김석   
ㆍ문제는 자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방송되는 내용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소식지 발행문제입니다. 지난번 소식지는 너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보강문제입니다. 제가 어제인가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스마트폰이 거의 66만대 이렇게 하면 150만대로 확산되고 있는데 자발적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순천시를 홍보할 기회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산이나 사진컨텐츠 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특별한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어플리케이션경진대회를 해보거나 그러면서 순천시가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들 수 있도록 억지로 순천시가 용역을 주어서 하면 괜한 돈 들어가고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순천시 트위터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개별 트위터는 
○위원 김석   
ㆍ순천시 자체 트위터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순천시 트위터는 개설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박람회기획단 보고내용을 보면 유머에 가까운데 트위터 개설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방금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트위터뿐만 아니라 블러그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이나 큐알코드를 이용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큐알코드든 계정이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 기능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세대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도 몇 명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신 예산은 적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개발경진대회를 한다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여름에 나온 여름이야기라는 순천소식지입니다. 첫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분기 1종 1회에 한해서 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소식지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어디 선거판입니까? 순천시 선거판입니까? 누가 당선되었습니까? 이것이 누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선자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소식지 아닙니까? 노관규 시장 가족일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일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장사진을 생생하게 찍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지금 6월 2일 이랬다는 것입니까? 6월 3일에 이랬다는 것입니까? 노관규 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있던 사진을 우리 순천소식지에 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순천시 당선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인 축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문의 영광일련지 몰라도 자 봅시다. 그리고나서 뭐하자는 것입니까?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못해 전면에 신주 모실 것입니까? 전면에 왜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까? 현관에 오면 TV 모니터에 도배를 하고 이것이 개인의 사당입니까? 순천시 청사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어차피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용물 바꾸시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순천시장입니까? 순천시를 알려야할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장은 ABCD해가 바뀜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증명사진입니까? 순천시에 2010년도 7월에 잠시 왔다가는 노관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것이 시장만이 아닙니다. 그 사진 홈페이지에서 내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사 언론사에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십시오. 홍보전산과 예산이 7억 정도되는데 7억중에 거의 6,7억원이 누가 먹여살릴려고요. 제가 감히 확신하건데 전남동부권에 그 돈 뿌려서 하는 것보다 중앙에 한번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큽니다. 순천시민이 노상 알고있는 생태수도 국제정원박람회 순천시민 귀가 터지도록 들어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경남동부권 전남서부권 수도권에 우리는 안 봐도 아니까 안 보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모르겠습니다. 노상 눈뜨면 보는 것이 순천만 우리에게 순천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홍보를 합니까? 홍보를 하려면 모르는 사람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그마에 빠져있습니다. 생태수도니 국제정원박람회니 그 박람회 실체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늘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예산편성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홍보비로 이것이 뭐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오늘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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