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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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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2일(목) 09시30분


  1.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3.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9시3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09시31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나 확인할 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읍면동행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국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제근 자치행정담당, 자원봉사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선덕원 시민참여담당, 각 읍면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관리하는 김면균 정겨운마을담당, 일상적인 생활불편해소사업 등을 관리하고 있는 하길호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원도심 일부지역이 과거에는 주거환경 인구집중문제 과거와는 행정사항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지역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신도심 일부지역에서는 오히려 분동을 통해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시민들의 의견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인구면적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들의 종합적으로 정리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공무원들 정원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고 있고 현재 직접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여론수렴을 한 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필요성 정도는 인지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위원 이종철   
ㆍ인구가 적은 동은 합치고 신도심에 인구가 집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분동도 직접적으로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거 읍면동이 크게 물줄기나 도로를 중심으로 개편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천복개나 도로환경에 대해서 환경운동으로 인해 과거보다는 다소 인접지역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일부 사무분장에 논란이 되었던 동향파악, 관련부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종철   
ㆍ동향파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향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전적 개념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여론 일상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그리고 특정한 지역내 현안사업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종합정리한 것이 동향파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인데 동향파악이 일부 읍면동 실과소 전직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지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 말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라고 하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인 공무원의 활동범위를 벗어나서 과거공안정국에나 있을 법한 공무원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언론사에서 작년에 소위말해 언론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1일 호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방자치 업무사무 중에 해당 언론사가 그날 수익금이 얼마이고 몇 명이 온지 왜 궁금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공무원이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향담당 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유력한 신문사에서 그런 행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가 1일 행사를 해서 신문사를 살리기 위한 금전적 이득이 얼마나 있었는데 궁금했겠죠. 
○위원 이종철   
ㆍ그 자체가 지방사무와적게 나오면 시에서 지원해 줄려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치집회 때 왜 동향파악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동향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은 비단 순천시뿐만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또 여러 사례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공대이전문제로 시끄러울 때 동향파악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향파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설득하고 내가 이런식으로 설득했다라고 당당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향파악 보고의 건이 정식적으로 전자문서화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향파악 문건이 당당하고 정당하면 당연히 전자문서화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꼭 문서는 아니더라도 
○위원 이종철   
ㆍ사무관리규정상 일반 인사관련 부서나 주요 문서는 전자문서 관리를 안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향파악을 왜 정식문서로 하지 않고 이 자체가 보존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전자문서로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자문서로 관리한다고 해서 더 불편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향파악물건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앞으로 사적으로 간이결재해서 결재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민선4기 이후에 동향파악보고되었던 문서를 상임위원회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민선4기 때 동향파악 문건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예 민선4기 이후에 동향파악 문건 이것이 시민들의 권익침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선4기 이후 동향파악 문건 일반실과소에서 올라와서 취합된 문건 그리고 보존문서가 시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한 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 민선4기 이후 모든 동향파악 문건을 본위원회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심의할 때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의회 의원 2분이 포함되어서 11분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나머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무원들은 국장님들로 해서 13분 중에 6분입니다. 11분이 아니고 13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 2분, 교수님 3분 세무사 민간단체 
○위원 이종철   
ㆍ민간단체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교수 세무사는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 공문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시보조이든 일반 사회단체보조든 보조금형태는 일단 몇 개 보조금을 빼고는 총액형태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될 때 따로 심의회를 통해서 합니다. 결국 심의권한 자체가 집행부가 추천한 분과 공무원 등 과반수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조례 제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보완해주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거에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편성의 전체금액은 편성해 놓고 심의자체도 과반수 자체도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제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향파악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직원은 과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누구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동향파악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담당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무리를 어떻게 일으켰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정상적인 업무형태를 벗어나서 동향파악을 했던 담당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던 행위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했다고 하는 표현은 극단적인 것이고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이종철   
ㆍ그것 자체가 언론 지면화되고 상당수의 과거 이런 잘못된 동향파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으면 어느 정도 시에서 입장표명하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민의 수렴을 위한 동향파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무리라고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표현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직원입장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어떤 방법으로든지 동향담당자로서 
○위원 이종철   
ㆍ그 자체가 정상적인 동향파악이라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상인가 비정상인가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순천시와 소를 다투고 있는 당시의 시점에서 몇 분이 왔고 누가 왔으며 해당 매출금액을 왜 순천시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공무원을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추겨세우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를 받아야 될 당사자입니다. 담당부서장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실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감사받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결국 그 공무원이 잘했다라고 담당부서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절하지는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담당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담당과장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잘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 순천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동향파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가 
○위원 이종철   
ㆍ일반 봉사단체의 상황성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동향파악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라고 시민들이 자, 사실 동향파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동향파악입니까? 시장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동향파악은 
○위원 이종철   
ㆍ오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왜 오해입니까? 이것은 과잉충성이고 아주 못된 동향파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궁금한 것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과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62쪽을 보면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녹색시범마을 운영에서 16개 읍면동에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요 읍면동에 녹색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사업주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녹색시범마을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녹색시범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에 회람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행정라인을 통하지 않는 마을 예를 들어 작은 커뮤니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꼭 주체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애를 많이 쓰고 있는 농촌과 도시 승승프로젝트인데 잘되고 있는 사례들이나 지금까지 추진실적들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찾아가는 시책설명회가 있는데 2010년에 36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책설명회에 참여하는 행정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로 읍면동장님과 담당계장님들입니다.
○위원 김석   
ㆍ횟수가 360회이면 많은 횟수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실과소 과장님들도 현장에 나가면 시책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360회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책설명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몇몇 분들께서 제안사항인데 시책설명회가 아파트자치회나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시책설명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자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책설명회가 어떻게 보면 다소 주요한 정책들을 여론들을 하나로 모아가기 위한 교육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시책설명회가 될 수 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동안 형식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65쪽 3040 시정서포트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으로 안테나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테나숍이라는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주체가 누구인지 3040서포트즈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비슷한 내용이 다른 부서에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서는 3040 서포트즈가 주체가 되어서 생태마을이나 체험마을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도심쪽에 전시하면서 일반 도시민들에게 이런 농산물을 보고 많이 팔아달라는 그런 중간매개체입니다.
○위원 김석   
ㆍ3040 시정서포트즈라는 것은 단체로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 단체에만 등록되어 있지 법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68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활성화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추진자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참여담당이 합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본부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소요예산이 1억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적용을 받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목은 무엇입니까? 추진주체가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500만원입니다. 매년하는 것으로 예측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위원회 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자원봉사교육센터를 구덕연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활용 빈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교육장은 2층에서 쓰고 있는데 한달에 2회에서 3회정도 기본교육이나 특성화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부서에서도 그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용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령 자원봉사와 마을만들기센터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결코 다르지 않는 사업인데 자원봉사교육장을 좀더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좋은 공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 중대는 과장님 담당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총무과와 협조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현장이 1층이 연향동대가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1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왔던 마을만들기센터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창조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아카데미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마일리지를 주고 여러 가지 시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마일리지를 주고 있는데 이마일리지를 자원봉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할인가맹점이 55개소있습니다. 마일리지 100포인트 이상된 사람에게는 할인가맹점에 가면 미리 약정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다운받아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위원 김석   
ㆍ가맹점별로 별도 정해져있는 할인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약정을 5%에서 20%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100포인트를 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특별히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증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맹점이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유럽이나 일본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역과 시범지역을 선정한다면 가령구도심지역에 중앙동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맹점들이 있는 곳을 선정한다면 자원봉사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곳이 마치 자원봉사자를 위한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는 빌리지가 되는 것처럼 특화할 수도 있고 지금은 아주 분산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갈 수 있지만 그 동네에 자원봉사자도 육성하고 해서 자원봉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육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을을 특화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하면 동네화폐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구도심쪽에 해놓으면 구도심활성화측면에서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73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과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과 같이 커뮤니티비지니스에 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순천시가 전국에서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에 대해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주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성 교육의 기반을 둔 마인드교육과 그것을 창조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권위적이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 사실 올해들어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밖에서 보는 내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거나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녹색실버가게의 불협화음도 현재있는 것 알고 계시고 그동안 잘 진행되어 왔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불협화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교육학습에 대해서 심도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커뮤니티비지니스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되어 있는 곳곳마다. 매 부서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웬만한 공동체 활동들을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라고 제안하면서 무엇이 과연 커뮤니티비지니스냐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던지 아니면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첨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전국사업을 건국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반기 때 시범사업들을 공모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가 담당직원이 어제 워크숍에 참여해서 다녀왔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또는 그 시범사업 중 센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된다면 교육부분에 좀더 먼저 투자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동안 교육방식의 틀을 깨서 커뮤니티비지니스와 어울리도록 교육체계를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창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77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사실 흔히 말하는 시장풀사업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풀사업비나 읍면동 주민불편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에 16억원이 쓰여진다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쓰여져왔는지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정겨운마을담당이나 시민참여 자치행정 아주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자칫 시민들과 밀접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과정들은 아주 창조적이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발성을 많이 요구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면 먼저 끌고 갑니다. 그런 사례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순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만큼 주목받고 있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외부에서 순천지역 마을만들기 사례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심도 떨어지고 가령 시장의 관심도 떨어지고 주변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장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을만들기사업들은 사장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자발성이나 창조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데 그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잘 가져가주시고 학습과 교육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사업이 꾸준히 우리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민간협력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해가면서 제안해주시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제가 여성업무를 보면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했고 그후에 순천시에서는 전국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순천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를 꾸준히 잘 관리하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 인센티브내용에 있어서 상해보험 가입이나 할인가맹점 이용, 관광지 관람료 감면, 선진지 견학, 봉사패 수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여기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좋은 제도를 좀더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김점태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디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 시민참여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참여담당이 자원봉사업무까지 겸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확한 예산액은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어찌보면 최고관리자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인데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최고관리자에게 건의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96년도에 제가 당시 직책도 없는 정책개발실장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6급을 센터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방성룡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하면서 순천시정에 대한 골격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 업무가 외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국민들이 미국같은 사회에서는 90%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 에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순천시가 먼저 이런 문제를 앞서서 실천해보자고 건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의원들 동의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는 정말 순수한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순천시민들이 재정력이 빈약한 순천시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숙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겠다는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에 제가 느낀 것은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센터소장이 들으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이것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모방법에 의해서 임명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장이 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자격요건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자원봉사기본법에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공모를 하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쉽게 말해 순천시민들이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정을 움직이는데 봉사자들의 손길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움을 받음으로서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 분들이 선진 외국 도시처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식도 함양시키고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시민들에 부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모집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사하면 최고관리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민선시대에 들어 와서는 이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7만 순천시민이 시장에게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순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27만 순천시민을 위해서 잘해달라 이 잘해달라는 주문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부인사를 중량감있는 5급 정도 지금도 5급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5급 정도의 외부인사를 영입할 경우에는 적어도 이 인사가 합리적으로 잘 되었다라는 사회적 동의를 얻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순천시민들에게 물어라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를 대표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서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센터소장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편협적인 생각보다 시장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27만 순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드리지만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장에게 건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 발굴한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규 아닙니다.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40 서포트즈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도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시장 포괄사업비가 16억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16억원으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9년부터 15억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읍면동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저에게 있는데 시장님 것은 10억, 15억, 1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10억 읍면동장이 6억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시장의 목적사업 말고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배정해야 할 이유가있 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반드시 부기를 명시한 예산안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갑자기 수시로 발생된 현안사업이나 불편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모아서 예산을 
○위원 임종기   
ㆍ시의원들이 시장님에게 가서 포괄사업비를 달라고 사정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정은 아니고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 시급성을 분석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의원이 과장님에게 연락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4쪽 찾아가는 시책설명회가 있는데 2010년 1월부터 5회 이상 설명회를 했다, 읍면동장이 소요예산은 3/4분기에 2,500만원이다라고 했는데 2,500만원을 24개 읍면동에 나누어 배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돈이 없습니다. 2,500만원이 아니라 진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장이 시책설명회를 하고 이번 2010년도 1월부터 읍면동장들이 시책설명회를 열심히 했겠네요? 다른 해보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더 위축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5쪽 3040 시정서포트즈 운영 2010년도에 신규회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회원에 신규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위원회가 있고 이런 서포트즈가 있고 책에 나와있는 분들이 모임이 있을 것인데 단체명뿐만 아니라 단체에 소속된 회원명단까지 주소 주민등록 포함 전회원 명단을 회별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석   
ㆍ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 담당직원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이 6월초에 고인이 되어서 대신 조흥균 차석이 왔고 서비스연계 김미자 담당, 복지시설을 맡고 있는 임신경 담당, 통합조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우 담당, 재활복지 변동일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으로 대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89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아주 시급합니다. 가보면 회차하는 길도 없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합니다. 이 계획을 앞당겨할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화장시설이 현재 81년도 7월 16일 개장해서 29년 경과되어서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2년전부터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계속 방문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17개 정도가 우리보다 더 빠른 곳이 있습니다. 30년에서 35년 된 오래된 연수별로 교체하고 있고 이 시설이 광역화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면 낭비가 심하고 또 광역시부터 하고 화장율이 시골로 갈수록 낮습니다. 특히 화장률이 제일 낮은 곳이 전남이고 50%도 안되는 데 광역시부터 하는데 2년전부터 노력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장님과 제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순천시가 시급하다, 여수와 광양은 이미 되었습니다. 동부권인 고흥, 구례, 곡성은 순천에서 커버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도비까지 하면 14억원이고 엊그제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 19억원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4년 계획으로 2014년까지 128억원이 됩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납골당이 1,680기인데 현재 100여기밖에 남지 않았고 납골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아서 첫째 화장을 기피하고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납골당을 신축하고 이어서 화장시설을 해서 2014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추석이나 설 때 많은 분들이 성묘를 옵니다. 도저히 주차공간이 없고 또 화장이 많을 때는 9기에서 12기까지 해서 평균 하루 3기 정도입니다. 직원들이 3명이 나가있는 데 임시 토지매입을 금년에 3억 정도 연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그 주변을 다 살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선 4필지를 구입해서 임시주차장 납골당시설되기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하루 6기,  9기할 때는 화장식구들이 동시에 못 들어오게 각 병원실 영안실과 사전 연락해서 시간대별로 받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지매입이 선결로 되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7필지는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어차피 그 주변부지를 다 순천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전체 공원화와 납골시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어차피 매입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 동의받은 필지만 매입하고 부동이 된 필지는 매입을 못한다면 나중에 강제 수용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경우를 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나중에 매입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임시 전에 국비를 안 쓸 때는 우선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보다 그것이 더 시급합니다. 그 주변 몇 필지 안 되겠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 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고 평가해서 일부 못한 토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12억원 정도가 금년에 당장 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2억원 정도면 큰 평수로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차 연도 2011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부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해에 전체예산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하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조금씩 하면 알박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국 강제수용해야 하는 이런 절차를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올해 감정평가하는 것과 내년에 감정평가하는 비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최대한 토지 매입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 재원이 허락된 범위내에서 최대한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순천시 장사시설은 이원화되어 있죠? 용수동 공원묘지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과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시설이 두가지로 되어 있죠? 용수동 공원묘지와 야흥동에 화장장이 있는데 사실상 분리 이용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과거에 야흥동 주민들이 화장장 엄청나게 싫어해서 입구에 푯말도 못 붙였고 그 정도 협소한 시설에서 사실상 시설확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순천시는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용수동에 엄청나게 부지매입했고 사실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길 좁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다시 용수동으로 또 옵니다. 어차피 야흥동갔다가 용수동으로 올라옵니다. 오히려 있는 부지 면적에 이 예산을 투입하면 부지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야흥동에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삼거동의 공원묘지는 97년도에 했습니다. 당초 그때 근무를 안했지만 97년도에 공원묘지를 할 때 야흥동에 화장장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일단 민원 때문에 혐오시설이 되어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위원 이종철   
ㆍ97년도면 벌써 12년 세월이 지났고 지역주민들 의식들이 과거와는 틀립니다. 과거에 화장장시설이 그렇게 기술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깊은 곳에 되어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편의문제를 따진다면 그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현재 위치가 고속도로와 순천, 승주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가 승주에서 용수동까지 어느 정도 공사를 하다가 끊겨졌습니다. 굳이 용수동에 진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주에서 용수동 공원묘지가 가는 최대한 지름길이고 교통분산 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위성지도를 보면 그부분은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입하는 도로를 용수동쪽이나 석현동쪽 말고 농어촌도로로 이미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정상에서 보면 뒤에 승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굳이 야흥동 시설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기존 넓은 곳이 있는데 더 불편하게 화장장시설부터 불편한 시설을 야흥동에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통합시키는 것이 추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위원 이종철   
ㆍ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통폐합해서 예산절감 및 시민들이 화장터를 찾는 시민들이 더 편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일단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면 한달내에 사망신고하고 화장 또는 매장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최종 마무리되는 데 순천시에 모든 사람들이 소위 돌아가시고 나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매장은 법이 있지만 강력히 할 수 있는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절차시스템만 따져보겠습니다. 한달내에 사망신고 기간이 있고 그전에 이미 선산이나 묘지를 쓰게 됩니다. 사망신고자만을 대상으로 시에서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지로 말입니다. 순천시에서 한 적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불법묘지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역조사하고 장례식장이나 각종 통장 등을 통해서 돌아가시면 유족들에게 분묘처리는 이렇게 해야 합법적이다라고 홍보한 적 없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각종 장례식장을 가도 본 적이 없고 결국 선산이라고 하는 묻는 곳이 전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으로 99%가 불법묘지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사전에 묘를 쓰려면 허가부서에서 토지나 임야 등 형질변경이나 토지허가를 받아서 써야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제도적으로 개인묘를 쓰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수변지역, 대체지역, 적도지역, 하천지역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대한민국에 거의 일반 공원묘지 말고는 법적으로 쓸 곳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납골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도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일원화를 행정편의를 도모해 주어야 합니다. 화장장시설에 가서 누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겠습니까? 말로만 주민행정을 한다고 하고 또 97년도에 반대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반대한다고 하십니까? 최근에 지역민 의견수렴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야흥동으로 그대로 밀고 가시지 않습니까? 야흥동 갔다, 어떻게 용수동으로 또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거동으로 가게 되면 다시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장사시설을 가려면 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2공구도 경사가 심해서 묘만 쓰게 되어있어서 토지가 없고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육안으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인접지역에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시설 공원묘지나 화장장시설을 별도로 되어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별도로 하기로 했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불법묘 사전에 점검하신 적 없죠? 현장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전부 사망신고자를 상대로 어느 지역에 묘를 썼는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손을 못대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국에 있는 묘지를 실태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나 인력은 
○위원 이종철   
ㆍ지금 묘적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공원묘지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전체 순천시민들 사망자와 일치합니까? 묘적부 일치합니까? 결국 엄청난 숫자가 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담당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법묘를 따 써놓고 개발하고 그럴 때 엄청난 금액이 보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내부계획을 세워서 불법묘 현황 사망자들을 상대로 묘 어디에 썼는가, 역추적해야 하고 또 불법묘가 있다면 최소한 이장비용이라도 예산에 세워서 공원묘지로 옮기도록 하고 이것은 공원묘지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묘 쓸 수 없습니다. 설치제한지역이 많다보니까 순천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도에서도 자연장지사업을 권장해서 저희시가 금년에 해룡쪽에 자연장지를 권장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 일단 과거 불법묘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하신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위원장 유혜숙   
ㆍ잠깐만요 이종철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입니다.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바랍니다. 일단 불법묘 최근 몇 년 사이에 점검하신 적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차 계획적으로 할 계획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방사무입니다. 순천시 행정부 내에서 불법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왜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그동안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울 노력이나 인력수급계획 각종 조사계획조차도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불법묘지 단속관계도 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시스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체조사는 가족관계도 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불법묘 써놓고 향후에 홍보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불법묘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했다면 출장복명서나 각종 단속실적 근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치 단속실적 각종 출장복명서 소위 말해 불법묘와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모든 단속실적 행정행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팔마체육관 부영에서 기부체납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팔마체육관을 내려서 어떻게 팔마체육관으로 이동합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안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와 교통과 협의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자꾸 간단히 빨리하라고 합니다만 
○위원장 유혜숙   
ㆍ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질의하시는 분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 위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누구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진행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김석   
ㆍ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되는 데 질문이 급한 마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 해주시고 너무 독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9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된 부분에 있어서 TF 구성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은데 용역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용역을 하지 않고 1기 때는 용역을 순천대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계획안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획서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짧게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니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도서 및 최종수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설계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부영과 면적이 저희시와 안 맞아서 
○위원 김석   
ㆍ설계가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최종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91쪽에 장애인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이 당초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300만원으로 줄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똑같습니다. 가족캠프와 2,300만원이고 장애인디딤
○위원 김석   
ㆍ전에 하셨던 보고내용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끝부분이 삭제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사업을 여기에 안 넣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92쪽 장애인편의시설 및 보장구무료서비스 관련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휠체어충전기 구입 및 설치대가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작년도에 10대를 해서 시청 민원실과 별관 장애인복지관 큰 읍면, 주암면과 해룡, 삼산, 덕연, 왕조1동 등 10개 지역이고 금년에 8개를 더해서 수요조사해서 읍면동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에게 의사수렴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장애인 이동권보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순천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세부적으로는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애원 문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생각에 인애원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해직자 복직과 법인에서 바람직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석   
ㆍ2008년도에 시작된 일이 횟수로는 어느 새 3년이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수막차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마음 아프고 순천시 권한과 내용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도 받았고 인애원에 대표들의 비리사실도 드러났고 이런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현재 도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0일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정말 낯 부끄러운 일입니다. 순천시가 수없이 많은 이미지로 전국에 뭐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복지법인 하나가 그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늦은 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사태해결 방안에 대해서 해당자들은 관선인사를 파견해 달라는 것, 시설운영 정상화해 달라는 것, 해고자 복직해 달라는 것, 그 우선순위 중 좋은 방법은 관선인사가 파견되면 시설정상화와 원직 복직문제는 그 이사회에서 논의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먼저, 도가 먼저, 관선인사를 파견해야겠다라는 제안보다는 순천시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인애원사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려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인애원 문제가 2008년도 1월달부터 해서 그안에 수차례 시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도 원만히 해결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전남도와 그때 당시 법인대표와 시설장도 교체도 시켰고 새로 교체되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법인을 운영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주무과를 방문해서 충분히 이야기드리고 
○위원 김석   
ㆍ얼마 전에 도에서도 왔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법인의 모든 설립허가는 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권한할 수 있는 사항을 빨리 조치해달라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제 도에서 주무담당 실무자가 오셔서 시의 의견수렴도 했고 직접 인애원을 방문해서 조속한 내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법인에 대한 조치 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는 시 나름대로 현재 법인대표나 이사들을 만나서 설득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면 알수록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내놓고 싶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문제에 신속한 조치 그래서 비리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시설에 대해서 마치 이것을 감싸려고 하는 의도는 없지만 밖에서는 감싸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먼저 조치가 내려오기전에 순천시에서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에서 옹호하는 것은 없고 전남도와 
○위원 김석   
ㆍ옹호하지 않는 것은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법원에 재판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도 조속히 판결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3년 동안 길바닥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96쪽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4,900만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뇌병변이나 시각, 척수 이런 것에 맞춤형 형태로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도 되죠?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금년에 15가구에 4,900만원인데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뇌병변 이런 분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자에 한해서 포함되고 
○위원 김석   
ㆍ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택개조사업에 지원이 안 된다면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이것은 장애인 부분에 한하고 또 재활지역센터에서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하고 있고 서비스 연계해서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견수렴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전체 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린 것 중에 하나가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 보조금지급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김석   
ㆍ아주 시급하다고 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추경에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추가로 도에서 각 시군에서 작년 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여론을 듣고 추가 도비로 세워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얼마전 4월달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통합조사팀에서 업무를 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함께 금년에 풀어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통합조사팀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월평균 1,183건입니다. 이것을 근무일수 25일로 나눌 때 1일평균 60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것을 담당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출장을 다니고 조사를 해서 상담을 하고 처리하기까지 1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야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만 제때 어렵게 일처리를 마치는 것을 제 자신 역시 그 부서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읍면동을 다 총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공용차량을 통합조사팀 전용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선물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차량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공용핸드폰 구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다보면 신분이 다 노출됩니다. 상대방 민원인들은 시도때도 없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것도 사생활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용핸드폰구입도 선처해주셨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손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 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읍면동에서 거택보호자나 보육료 또 노령연금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다 조사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조사망이 보건복지부로 되어서 모든 재산소득 이런 사항들이 통합관리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사해서 책정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아서 저희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저희과 계장님 이하 9명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해서 14일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통보하고 가부간 확정을 지어서 노령연금과 보육료는 여성가족과에 통보해주고 거택보호자나 차상위나 장애인 문제는 저희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24개 읍면동을 송광이나 외서까지 개인차량으로 가야하고 핸드폰 문제도 책정하다가 떨어지면 아주 안 좋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게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유희성, 여성정책담당 서숙자, 아동복지담당 김청수, 노인복지담당 안석순, 용당복지회관담당 정선순, 동부종합복지관담당 양영심, 드림스타트 임현희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사실 이번에 저는 선거에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서 입성하게 되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536세대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 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족들과 적응이 안 되는 부분과 그분들이 말을 못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직장을 빨리 구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농촌에서 살다보니까 그분들이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언어를 배워야하는 데 일을 해야하는 경우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알고 그쪽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 언어소통에 관한 사항도 있고 특히 어머니들이 언어를 못하다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학습장애도 발생하는 데 학습도우미제도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분들과에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가장 큰 소망이 뭐냐고 하니까 거의 대다수가 친정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해 가고 있는 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했는 데 보육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보육시설 감사도 나가고 있죠?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년에 정기적으로 2회 이상하는 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감사를 나가면 전수조사합니까?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표본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무자기 착출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는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은 데 아이보육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지도 처리결과도 제가 보기로는 3건 정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직 그분들 청문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시에서 자체 청문회를 감사실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거치든지 처리방법을 찾아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각별히 보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사현황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들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지역구인 동부종합복지관 관장님도 나오신 것 같은 데 다른 지역이나 용당은 못가봤는 데 동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선거 때 수시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동부종합복지관이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았는 데 종합복지관 문제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보고드리는 사항에 거기에 다있습니다. 21쪽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현재 지어진 부분이 얼마되지 않았는 데 미비점이 있어서 절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동부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종합적인 경로당 체계도 좋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강력하게 예산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감사드리고 기능보강에 들어있는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위원들이 많은 협조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잘 모르는 것 위주로 묻겠습니다. 9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한 연계사업이 나오는 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담실적이나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순천시 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인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만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건강지원센터의 모양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어야 합니다. 모양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입니다. 간략하게 지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 운영 목적은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그 가정을 상담치료, 건강까지 상담해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순천시 전체적인 시민이 건강한 가족을 이끌어가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102쪽 아이돌보미사업 여성취업 연계사업입니다.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데 아이돌보미 모집인원이라는 것은 아이돌보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연간 2회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연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모집을 2회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이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들에게 나름대로 일자리창출문제랄지 복합적일 수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체가 수준이 높다거나 보육과 관련된 문제와 놀이와 관련된 문제와 전문적인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아이돌보미라고 하는 것은 보육사업 중 중요한 사업인데 전문성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전문성을 가미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주었으면 하고 단순하게 아이돌보미로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센터내에서 탁아방처럼 운영하면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실제 아이를 돌보는 방식 가칭 아이돌보미센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원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사업계획 등을 좀더 범위를 넓혀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현재 틈새를 이용한 여성들 오늘 내가 아이를 봐야하는 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고 할 때 틈새를 이용한 어린이, 아이돌보미인데
○위원 신민호   
ㆍ알고 있습니다. 사례 중 문제점을 굳이 지적하게 하는 데 단기간에 아이들을 돌보다보니까 아이들에게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는 식으로 그시간 동안만 아이를 돌보게 되는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는 관리라는 것도 적절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인터넷상에 많이 떠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국비로 많이 지원되다보니까 사실 여성들에게 일자리 겸 이런 의미로도 적용되는 데 이왕하는 사업이면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 든지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회 정도했는 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6회 정도 교육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해주셔서 그 부분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현장내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은 그 센터내에서 언제든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 세 자녀 이상 영유아보육료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6,200원씩 이것이 적정한 기준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더 많을 것 같은 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육시설 아동수 말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보육료 지원하는 기준이 5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국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길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속수당이 높아지면 인건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한국형 소규모 농어촌어린이집 신축 현재는 부지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농촌지역에 해당되어서 상사와 월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군데 봤는 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끝나면 다시 정리해서 
○위원 신민호   
ㆍ부지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이집이 없는 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사와 월등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보육문제와 보육시설에 관심이 많은 것은 4살, 2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저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서입니다. 이해바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해서 자료로 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최근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문제된 적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무슨 기능보강사업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일쉼터라고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내용은 감사관들이 조사해서 전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데 아는 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에 예산이 몇 천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저는 시비 도비를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순천시에 기능보강사업이 된다면 특정장소가 지목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순위에 대한 노력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도 순천시에 수많은 복지법인, 단체가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배정될만 한 이유가 제가 볼 때 전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도에서 내려왔다하더라도 편성 안 할 수 있고 또 사업명 바꿀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순천시가 전부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지출의 우선 순위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수많은 지역에 장애인 단체들 다 가보셨겠지만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용현황 살펴보셨습니까? 제일쉼터는 장애인시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쉼터입니다. 지역민들 와서 책보고 차 마시고 특정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공의 예산이 투입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한 기능보강사업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두루 살펴서 정말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제일쉼터 거기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그쪽으로 도의 의원님들이 배정했으리라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도 평일 수없이 가 봤습니다. 아침에 문은 잠겨져 있었고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 데 그분들 자율단체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관에서 관리하고 관에서 모든 세부안까지 그분들 단체현황과 회원명부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법인들 시비 국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안에 시설유지관리비부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는 인건비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 높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최소한의 인건비이고 결국 국도비로 하는 것 복지종사자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규정안에서 자기들이 살림살이를 어떤 식으로 후원받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국도비지원사업은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인건비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거기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업무에 맞는 인원 예를 들어 이 단체는 5명 밖에 필요없는 데 7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면 그 인원에 대한 업무상황에 따라 인원에 대한 평가는 누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력도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쓰지 더 이상 쓰면 지출이 안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한 평가는 누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복지단체 최근 3년간 지급되었던 예산관련 전체 정산결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까지 다른 외부시설에서 예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만섞인 말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정산도 했고 지원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외부에서 받은 후원금도 같이 감사내용에 포함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후원금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얼마 후원금 받았는가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3년간 복지법인에 제출되었던 것 주시고 최근 복지공백 현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시설까지 법인까지 되어서 복지공백은 해소되었다고 보는 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지역에 복지시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있습니까?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입소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중증장애인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따로 과장님 생각에서는 복지과내에서 따로 복지공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찾아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제일교회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제일교회 예산이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일교회 쉼터로 만들어져서 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여러번 감사관에서 했고 검찰에서도 조사해서 저희 계장님이 다녀왔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운영비도 지원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때는 시설비로 와서 지었습니다. 서울 감사관 감사도 받았고 검찰에서도 조사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것 말고 별도로 순천시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급정산방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심 때 상당수 금액이 물건구입비이고 각종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정도 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몇 천만원을 그쪽에 주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가 노인시설이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아니라 정산을 그쪽 단체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건구입하고 각종 공사발주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야지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구입비가 몇 천만원이고 공사비가 몇 천만원인데 해당 임의단체에서 임의로 정산한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러니까 보조금 지원해주면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정산을 해서 도로 보고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산자체도 이정도의 사업이면 시에서 계약을 충분히 발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구입하고 공사하는 데 굳이 이런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정산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도에서 사업들을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정산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자 구입하고 물건 구입하고 각종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 사항도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필요하다면 이 형태가 보조금형태로 간 것이 아닙니까? 보조금형태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자체를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시에서 물건을 사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조금사업을 우리가 관여하면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 이것은 물건구입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물건 구입해주고 공사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계약방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조금사업의 그쪽으로 예산이 가면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주게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보조금사업은 수원형태가 있습니다. 각종 교육사업부터 사업형태에 따라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느냐는 사업형태에 따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일쉼터지원 건은 공사해주고 의자, 집기 구입해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데 직접 사업을 발주시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간지원사업도 시에서 충분히 계약발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 관련법규 검토해보셨습니까? 이해관계자 부서에 질의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은 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수사를 하고 아무 이상없는 것으로 되었는 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점검해보고
○위원 이종철   
ㆍ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부분이 잘못 집행되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수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봤냐라고 질의했고 정산방식에 있어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보조금방식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급여가 재정형편이 열악하거나 그런 경우 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하든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매겨야 합니다. 그러면 특정인이 지정해서 한 예산은 그쪽으로 해주어야 합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환 민원봉사담당, 신순섭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조준익 건축허가담당, 양현심 위생민원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 문병태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양순화 가족관계등록담당은 중앙교육중이라 별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수고 많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들의 친절도 등 여러 가지가 피부에 와닿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요즘 AS시대를 넘어 비포 서비스라고 민원이 야기되기전에 처리한다 그리고 요즘은 고객만족시대가 아니라 고객졸도시대라고 합니다. 고객이 감동해서 졸도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시민중심서비스로 전환함이 행정서비스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서비스를 좀더 시민들이 핸드폰이나 디지털부분을 활용하는 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통합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참고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주 서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역시 순천시가 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할 부분은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벤치마킹하고자 출장가실 때 저도 동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공부를 같이하고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신속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일정 잡히는 대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쪽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스마트폰 등 신기술활용을 이용한 유용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스마트폰이 휴대폰에 다른 전산기능이 같이 합산되어 있고 대중화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 행안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민원실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안부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유행한다고 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령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대단히 신선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천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실 때 기술이나 예산까지 적절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셨으니까 민원행정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국단위로 공모한다든지 돈 얼마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억지로 만들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20쪽 환경친화 및 경관중심의 개발행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에 부합한 개발, 건축, 인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에 부합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난개발같은 것은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허가민원과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가령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에 맞게 하기 위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 않지만 생태수도 순천에 맞는 인허가에 대한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조례가 조성되어 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참고로 118쪽에 사전에 디자인심의랄지 이런 제도 등은 내부규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동네에 건축건물에 대한 경관중심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이미지에 부합한 건축, 개발, 환경, 인허가라고 하면 시의 인허가권자가 누구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기준에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승인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론뿐만 아니라 선거기간에도 쟁점화되었는 데 나머지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될 것 같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마사회 주식회사 팔마가 소송사기를 벌이는 데 순천시를 이용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찌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양파껍질같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자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사기를 그쪽에서 치는 것인가, 우리가 이용을 당한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입장이 애매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국회를 통해서 받아본 사항에 의하면 대단히 소송사기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강제 조정판결이 나기전에 이미 마사회와 주식회사 팔마가 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업무협약이 대단히 기가 막힙니다.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릴텐데 그 내용을 보면 경마장이 개장되었을 때 경마장이 지역사회 반대여론에 의해 개장되지 않을 때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다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조정판결이후에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몰라도 조정판결이전에 이런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분명히 소송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문제가 한참 논란되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순천시 민원이첩서류에 대해서 순천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문제로 붉어져서 책임소재 공방이 있었고 선거 때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천시가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이 문서가 들어왔다면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보면 상당히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주 귀찮고 이것이 우리 승인권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데 왜 우리가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순천시 허가민원과이니까 그렇습니다. 허가 민원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심의를 해주었고 변경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허가권자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는 문제가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미 취소된 사업이인데 다시 재승인되는 과정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이 투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서로 격앙된 감정들은 가지고 서로에게 불쾌한 입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화상경마장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가 알릴 것은 알리고 공유할 것은 공유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원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이후 이런 비슷한 사행산업과 관련된 문제 때문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의회와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특별히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지난 화상경마장 개장 관련해서 상당히 시끄러울 때가 선거기간입니다. 과장님 전 직원들에게 전체 내용으로 보낸 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떤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때 전면 재검토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전면 재검토가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당시 상황에서는 
○위원 이종철   
ㆍ지금 말입니다. 안 되었죠? 그러면 과거 과장께서 그러한 내용으로 선거때 보낸 내용과 지금은 상이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근거로 이 내용을 보내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때 뉴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CBS 뉴스닷컴에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라고 입장을 그때 노시장측에서 밝힌 것이죠? 그 판단내용을 확증할만한 농림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상대방 후보에 말만 믿고 그대로 보내신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후보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뉴스보고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뉴스내용을 보면 상대방 후보측에 당시 노후보측의 주장이 아닙니까? 노후보측의 주장이 뉴스화된 것이고 뉴스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면 그것을 뉴스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선거 때 과장께서 본의아니게 허위사실을 공식적으로 유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혹시 사법기관이나 연관된 기관에서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수없이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행동이죠? 공무원법상 부적절한 행동이고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한 행동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지역에 널리 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것입니다. 외부에 알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내부 공무원들은 유권자가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 이전에 저희들이 화상경마장관련해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 본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어떤 자료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선거 때 전 직원들에게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재개장 않겠다는 허위사실 그리고 투석채취 관련해서 개발행위 순천시는 토석채취허가가 거의 안 났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내용 협의가들어왔습니까? 순천시는 추진단에서 4섹터 부지에 토사를 인근 순천 도심주변에 4섹타에서 20여만평 가까운 곳에 매립한다고 엄청난 양의 토사채취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내용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면서 일반사업자들 조그마한 토석채취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 거대한 자연파괴를 일삼는 채취장을 허가 민원과에서 암묵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주었다라고 하면 인정해주었다라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추진단의 내부계획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다른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말입니까? 정원박람회 사업부지와 상관없는 일반사업장에서도 요건만 맞으면 해주었다라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그 부분만 담당계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사채취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환경파괴, 경관파괴, 순천시가 생태수도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토사채취장은 정원박람회쪽에서 여러 군데 섹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획했을 때 허가부서에 협조를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업무협조를 했습니다. 1차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허가나간 배경이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정원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희들이 12시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후에 질의응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사채취 관련 업무는 오후에 질의응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예, 오후에 연속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2시에 일정이 있으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잠시 중단하고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순천시가 토사채취 관련자료는 협의했던 공문 그리고 그동안 순천시가 토사채취해서 나갔던 부분 그리고 토사채취 요건 관련법규, 관련내용 일체를 상임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토지정보과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정원박람회 및 화상경마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서무와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안행수 토지행정담당, 지적측량과 지목변경을 담당하고 있는 나경윤 지적담당, 토지정보과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최낙철 토지행정담당, 새주소를 담당한 윤보현 새주소담당, 우리시 지리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배순동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봉화터널에서 신도심 넘어가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일반 인도를 점용해서 카센터 하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분 말을 들어보면 초기에 지적측량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다고 소송해서 1억4천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적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지적공사 직원들이 잘못해서 건물철거비 보상까지 해서 1억4천만원이 나갔는 데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순천시 지적과에서 잘못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런 내용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시청 1층에 각종 번지수 검색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청에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도 일반 민원보러 많이 오는데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청이나 현장을 오지 않더라도 각종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번검색이 되면 현재는 1차원방식인 것 같습니다. 1차원방식은 일반인들이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면 번지 검색과 현재 검색시스템가지고는 알기 힘듭니다. 더 나아가 위성지도 매핑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가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만 12월말경에 보고드릴 예정인데 우리가 5개 부처에 8개 업무를 통폐합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3D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지역에서 기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가 최초가 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이 도입되면 민원인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평면도 지번가지고는 어디인지 보기 힘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빨리 정비하려고 저희들도 마음을 먹고 있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3D를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26억원을 따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3D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부분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국토해양부에서 3D를 해주는 것이 26억 우리시에서 데이터배이스 서버 구입하는 데 10억 정도로 총36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서버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검색단말기는 놔두면 되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거기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남양우 의약담당, 심기섭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시는 이번에 큰 국제대회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시민의식 개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보건위생과 담당 소관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보건위생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개혁 중 이번에 여수엑스포나 순천국제정원 박람회, 에프원대회를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음식업소 육성방안에 대해서 기재했는데 그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음식업소를 고품격하기는 복잡하면서도 방대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간단히 되었습니다만 가까운 10월달에 에프원대회 때는 식사가 가능한 숙박업소로 해서 숙박업소 위생업소를 지정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올해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순천에 3,864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124군데가 되어 있는데 전체인구의 3% 미만입니다. 2013년까지는 30% 정도로 늘려서 순천에 위생업소 시설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KBC 음식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방영되었을 때 식품위생담당도 있습니다만 저희 스스로 어떻게 하면 불결한 음식이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특수시책으로 주방공개 CCTV를 위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음식업조합을 대상으로 해서한다고 하니까 종업원들이 개인들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되니까 반대가 있었는데 막상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보니까 신뢰성이 있고 찾는 사람들도 그 업소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해서 35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되었던 중국음식점 거기도 시범적으로 3군데에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푸드 시범사업이라고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인데 순천시가 보건복지부 시범시로 지정되어서 순천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되어서 순천시 시책을 벤치마킹했다라고 담당과장이 말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시범지역이 대서길 지구 금당2지구인데 98개 업소되는 데 거기를 원스푸드 시범지구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작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는데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취지가 음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높혀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은 규제완화를 하다보니까 업주위주의 식품위생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합니다만 국민들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강하게 법규도 정비되어야 하고 음식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형찬기나 앞접시 떠먹을 수 있는 국자, 집게 등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손님 신발을 손으로 놓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신발집게부터 하자해서 보급을 해놓았습니다. 적은 것부터 해서 자원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접시나 국자, 집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소형찬기 등 56개소에 보급되었는데 제가 업소명단을 가져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시면 좋은 음식업소를 의회사무국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업소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이 큰식당 위주로 하지말고 작은 업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해서 전체적으로 순천음식점에 오니까 위생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더라는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고생 많으십니다. 130쪽 방역활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도심에 비해서 구도심지역이 방역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하수관거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충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장천동, 남제동 일원 방역을 확대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친환경 방역활동을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유형미생물은 EM을 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김석   
ㆍ유용미생물로 어떻게 방역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방역이 아니라 겨울철에 유충들이 
○위원 김석   
ㆍ방역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132쪽 그린푸드존 이것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25개소에서 73개로 확대되었다는 데 확대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2009년 3월 22일자로 학교 주변학생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위원 김석   
ㆍ과장님 시간이 없다고하니까 짧게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순천시내에 73개소입니다.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가장 문제되는 곳이 문방구 등인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아이들이 값싸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위원 김석   
ㆍ가령 그런 것들을 리스트화해서 식품안전지대는 어차피 푸드존을 만드니까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수입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유해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정해서 학부모에게 공시한다든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학교를 다니면서 자모회를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문방구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변에 분식업소 그리고 이후에 추진계획을 보면 전교를 상대로 식품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교육원들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거기는 공무원들도 있고 식품안전지킴이를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자모회로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나가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식품안전교육이 단순하게 캠페인차원이 아니라 중요하게 위해가 어떤 부분인지 전문적인 내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간차원에서는 생활활동조합에 있는 마을모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사랑의 장기기증추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도 했는데 현재 전국 추이로 볼 때 순천시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순천시가 전체 시민들의 0.56%가 장기기증을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는 1.42%로 전국 평균40% 정도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대한 앞으로 홍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대안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장기기증운동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두분이 참여하시는 데다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자치위원회 두 분을 다시 추천을 받도록 하고 다방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봉사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나눔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론매체나 종교단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 부분들은 계몽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과제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고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소관부서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최근에 지역 모 동사무소에서 건강증진식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의약기능이 있는 것처럼 팔다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건강기능식품이 현재 저희들이 일반건강 기능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식품제조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때 도사동사무소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천마라는 제품을 지역민들에게 동사무소 2층에서 대대적으로 모집광고해서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팔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뒤에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만 읍면통에 지시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 뒤로 조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 뒤로는 어떤 신고를 받으면 직접 현지에 가서 시나 의회사무국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식품제조를 받는가, 그 뒤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3년이내에 지도 및 단속실적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일부 시내권을 다니면 자동판매기 신고를 하는데 일부 시설안을 교체하다보면 위생상 부족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382개소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소관부서일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위생모범업소라고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업소들이 있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업소는 아쉽지만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은 쌀입니다. 순천시에서 마크가 지원되고 시설개보수 등 나름대로 지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쌀포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업소에서 그 쌀을 썼는지 껍질만 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저도 업소에 가서보면 쌀 국내산이라고 해서 어디 쌀을 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을 안쓰는 것 같으면 순천쌀을 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자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지역보건담당, 유희자 진료검진담당, 강종희 방문보건담당, 김숙희 의료복지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담당들께서는 착석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청소년 금연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신문보도상 들으셨을 것입니다. 순천은 청소년금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순천시 성인흡연율은 43.6%이고 청소년 흡연율은 22%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8개교 건강실천학교를 지정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금연학교를 하는데 중고등학교에 치중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청소년과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담배라는 것은 입에 대면 끊기 힘든 것이 담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갈수록 학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연되고 있고 옛날에는 남학생이었는데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금연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흡연할 경우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한 동영상 부분도 재미있게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이 훨씬 순천에 남는 이익입니다. 투자를 해서라도 동영상을 알차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이왕 교육하는 것 초등학교쪽으로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미리 금연의 인지를 강하게 해야지 사실 저도 아들이 금연과정을 보고나서 그래서 저도 금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강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서 쉽게 대지 않습니다. 이미 흡연하고 나서 교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각 학교에서 흡연이 만연되고 있는데 보조제는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조제도 쓰고 있고 금연침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특히 여성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보건소내에서 해서 금연클리닉실에서 금연침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금연보조제는 보건소에 와야 받을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지도도 하고 
○위원 신민호   
ㆍ될 수 있으면 가지고가기보다는 각 학교에 양호교사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중학교라도 먼저 배부해서 양호교사들이 담당해서 하고 학생부와 연결해서 금연을 실시해야 하는 학생들을 아이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것은 탁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양호실에서 곧바로 강제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성인은 금연보조를 적극 권장하고 청소년은 약물을 쓰지 않고 금연침이나 교육 등 심각성을 깨우치는 교육쪽으로 많이 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적극적으로 청소년 금연문제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요즘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이 143개 가정입니다.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자녀는 150만원, 사자녀는 170만원, 5자녀는 2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인근 광양이나 여수시와 비교하면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조금 적죠. 저희시는 출생 1년이면 2,300명이 탄생하는데 그런 비율로 볼 때 6억 이상 투자하고 있는데 출생율로 봤을 때 예산투자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수와 광양을 비교할 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적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합니다. 광양이나 여수는 많이 주는데 순천은 적게 주는데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순천시는 재정이 빈약하다라고 대답했는데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아기를 낳는 의욕을 주부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주관과 의견은 일단 삼자녀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정부에서 육아문제, 보육문제에 많이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비교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흐뭇합니다. 순천시의 5급 여성간부 공무원 비율이 10%인데 건강증진과는 올 100%인 것 같아서 같은 여성입장에서 흐뭇하고 고생 많으신데 138페이지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료지원사업 내용 중 암환자 의료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한데 암환자 의료지원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가에서 조기검진하는 5대암이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5종에 대해서 의료수급자나 국가 암 조기검진결과에서 나타난 암환자에게 성인에 대해서는 220만원까지 한도로 지급하고 폐암은 정액 100만원을 지원하고 백혈병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원회수는 1인당 1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대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수급권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백혈병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폭이 크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인건강검진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자 지원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노인건강진단도 315건을 했는데 일반 건강검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32종 총33종 정도 되는데 읍면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가서 지정병원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은 지정병원에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35쪽 정겨운 24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을 보면 읍면지역과 동만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행복24시 효도차량은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위원 김석   
ㆍ취지는 알고 향동, 도사동외에 동지역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취약지역은 다 합니다. 
○위원 김석   
ㆍ덕암동도 포함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석   
ㆍ운영방법을 보면 오전에는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 프로그램을 보면 거동불편자나 장애인관련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는 데 실제 이루어졌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동불편자와 장애인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왕조1동도 행복24시 가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왕조1동에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900세대입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거기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내용을 주시면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나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 아이놓기 좋은 도시 이것은 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산의 기쁨이라는 가족모임을 12가족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3자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산모도우미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초수급대상으로 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그 서비스를 시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부족하다 생각입니다. 아마도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첫째 와 둘째 아이를 놓고 나서 많은 서비스가 향상된 것도 몸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질적으로는 순천이 높지만 공공산후조리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산모도우미 이 사업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산모도우미는 자활센터와 YWCA에서 도우미가 가고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증진과에서 받아서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문제나 가까이 다가가는 문제는 현재 보건소 장소가 비좁고 모자건강교실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가까이 오기에는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신축건물이 되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그 부분을 상당부분 할애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출산장려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아이 셋을 낳기 좋은 도시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만든다거나 계획을 수립해서 앞서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어느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 소장님이하 보건소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최대한 신규시책이나 사업을 그쪽에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에 나와있는 추진실적 내용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나 무료예방접종사업은 국가적으로 잘되고 있지만 순천시가 유독 잘되고 있다는 브랜드를 가져가서 어차피 광양만권 도시 중 정주환경을 잘 조성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기 좋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청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산모가 출산해서 아이를 데리고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회계과 옆에 여직원 휴게실은 있지만 모유실이나 모자실 그런 것은 청사내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소같은 경우는 모유수유실을 별도 마련했고 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철   
ㆍ고민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기저귀 갈고 젖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적극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산모도우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업무를 볼 때 지역자활센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주된 사업이 산모도우미, 노인돌보미사업, 자활센터 일자리사업으로 간병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간병인들보다 훨씬 질적인 서비스가 우수한 데 그분들이 교육을 분기별로 월1회씩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서 별도 교육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계속 본다면 그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해서 넓은 공간, 좋은 교육장을 갖춘 시설로 옮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건물이 준공되면 저쪽으로 이전할텐데 그랬을 때 건물 활용방안으로 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협조해주셔서 지역자활센터쪽으로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간병인 교육도 가끔 가보면 환경이 열악하고 보건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면 거기에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및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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