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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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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6일(월) 10시13분


  1.   의사일정(제 1 차 본회의)
  2. 1.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
  5.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4. 3.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이복남 의원 외 18인 발의)
  5.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제1항 및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3일 최종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건의안이, 9월 3일 이복남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건의안과 이창용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내 경전선 중 순천철교~청암대 구간 지중화사업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0년 8월 30일 서정진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허유인ㆍ이복남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일 이종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9월 2일 허유인ㆍ주윤식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미술대전 조례안이, 9월 3일 유혜숙, 이종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의안과 2010년 9월 2일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순천인애원 사태 해결 촉구건의안과 가칭 삼동고등학교 건립 관련 비평준화 관련 지정 건의안은 지난 8월 3일 해당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순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8월 16일에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8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3회 정례회 회기는 2010년 9월 6일부터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대희 의원, 이창용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이복남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쌀 과잉재고 및 쌀 대란 해결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쌀값 안정화 대책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 
ㆍ지금 농촌은 수확기를 앞두고 분주하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 농민들의 가슴에는 수확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시작된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근심이 가득하다. 작년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은 그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쌀값이 80㎏ 한 가마에 13만 원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고미가 적정 재고량의 72만 톤을 훨씬 넘어선 149만 톤에 이르고 있어 올해 평년작을 웃도는 예상 수확량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올해 약 100톤가량의 쌀 생산이 예상되어 쌀값을 둘러싼 농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매년 40만 톤 정도씩 북으로 지원되던 쌀이 현 정부 들어 한 톨도 올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쌀이 재고로 남아 쌀값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은 그야말로 쌀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단지 퍼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해왔으며 쌀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한 작용을 해왔다. 쌀 과잉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에 즉각적인 재개가 필요하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다.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은 해를 거듭할 수 록 폭락하고 고통받는 농민은 늘어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농촌 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27만 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정부는 쌀 대란 해결을 위해 쌀값 안정화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ㆍ하나, 정부는 민족에게는 평화를,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ㆍ하나, 통일부는 즉각적인 대북 쌀 단축 승인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라. 
2010년 9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 및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6대 의회 개원 이후에 첫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신규사업보다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의결되었거나 협의된 계속사업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추경예산안 확정과 해당 부처, 해당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은 박람회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과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 박람회장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의 절감 효과와 시설임대사업, 시민헌수운동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전국 저명인사들의 대거 참여유도로 대외 인지도 제고 등 여러 면에서 많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조직위원회에 대해 의회와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회에서 조직위원회 예산 및 결산승인권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건,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건이 있어서 의회와 시민들의 통제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아울러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그동안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고 지금은 지역 국회의원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실시설계, 제반 행정절차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행정의 적시성을 놓쳤을 경우에 파생될 문제점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5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으로 하수도법의 강화로 인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보강과 순천만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국ㆍ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해서 2011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이번 지방채 65억 미확보 시에는 사업 차질 뿐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국비 54억원을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50억원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요예산으로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5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민원해결과 보상가 인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정원박람회 사업비와 연계시키고 있지 만 본예산과 정원박람회 예산은 전혀 관련이 없고 예산전용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 없이 전혀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예산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재해위험시설 안전대책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사업 및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에 배정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을 삭감하여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복지의 농촌 부분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780억원보다 14.2% 증가한 7,745억원으로 총 9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11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663억원과 대비해서 44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5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1,117억원 대비 5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60억원, 세외수입 289억원, 지방교부세 19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79억원 등으로 44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분야 5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3억원, 사회복지분야 83억원, 산업 및 교통분야 72억원, 지역개발분야 137억원, 기타분야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사업비 50억원,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5억원, 연향천 물길 복원 기본계획수립비 2억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자산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25억원, 청사 정문 복원조성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마을 공공기반 조성사업 24억원, 기초노령연금 27억원, 석현천 및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19억원, 제22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6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15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4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원 외 국외특별회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선택하여서 집중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 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장기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세계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 9월 6일부터 2011년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종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후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이창용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오행숙 의원, 주윤식 의원, 김인곤 의원, 서정진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 정병회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안을 호명하셨는데 극히 원만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인사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또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본 안을 통과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회 의원님,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정병회   
ㆍ이럴 때에는 정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의장이 사회를 보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 순천시에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1시에 시장께서 참석하기 위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서 축사를 해야 하는데 길어져서 저는 못 가게 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위원들을 호명할 필요는 없겠고 11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 정병회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찬반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인사 건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선임의 건 같은 경우에는 수정동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묻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표결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장의 판단이므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본 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 후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집         계)
ㆍ저는 찬성입니다. 집계했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종  집  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인중 찬성 14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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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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