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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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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09월   09일  (목)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순천시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5. 4.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6. 5.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7. 6.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9.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8인 발의)
  5. 4.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이번 회기 중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8인 발의) 
4.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6.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시 직영으로 운영해오다가 2010년 2월 28일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술인력 6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됨에 따라 압축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능률성이 저하되어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수탁업체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승계고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인간위탁의 중요 내용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분야로써 2009년 인건비 집행액 기준 1억7천3백만원 수준으로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증가는 없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시 직영에 비교하여 재활용 쓰레기 분리 등 일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어 본 민간위탁 운영에 동의하는 내용으로써 압축시설 근로자 고용 안정대책, 불법폐기물 반입근절대책, 불법폐기물 반입차량통제대책, 차량출입일지 기록 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도 조례안이 흠결이 없는지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례를 검통 중에 있으므로 좀더 심도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시지부에서 순천미술대전 운영 규정에 의거 지난 10년 동안 미술행사로 발전해왔던 순천미술대전을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고 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문광부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문학관이 아닌 복합문학관의 성격에 맞게 하도록 조례 제정 제명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2009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최병준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비비 예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집행내용으로는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으로 집행되어 관계법에 적합하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외 11건 15억6천782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다)
ㆍ본 건은 제153회 폐회 중 및 제154회 회기 중에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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