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09월   14일  (화)  13시 4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이복남 의원외 10인 발의)

(13시48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제3차 9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재심의하기로 한 안건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이복남 의원외 10인 발의) 

(13시4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허유인, 이복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이복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제1항 내용 중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 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이부분에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본 조례안 제15조 제3호에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할 경우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투자센터의 검토과정에서 얼마든지 제안내용이 추가, 삭제, 보완될 수 있으므로 굳이 검토전의 제안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내용의 공개를 금지한 4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등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장의 의견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2분 정회)

(13시53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안건 제15조 제3호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