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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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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6일(월) 16시45분


  1.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3.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4.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6시4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용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16시4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용   
ㆍ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임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각종 현안 및 여러 가지 요구활동, 그리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좀 보실 수 있는 손옥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용   
ㆍ네, 손옥선 위원님을 이종철 위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손옥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손옥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손옥선 위원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네, 손옥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16시50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들 중에서 젊은 층들이 간사를 맡았어요. 거기에서 허유인 의원이 있습니다. 원만한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봅니다. 허유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네, 허유인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 이복남   
ㆍ이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는 행자위 간사를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옆에서 또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허유인 위원님으로 재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네, 이종철 위원님께서는 저희 행자위 위원회간사를 맡고 있다고 본인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추천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 추천이 없습니까? 있으신 분 말씀해주세요. 서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는 허유인 위원을 추천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만, 잘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네, 서정진 위원님으로부터 허유인 간사가 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그러면 간사에 허유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간사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6시52분)

ㆍ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결된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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