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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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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폐회중)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6일 (목) 13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사감위 등 관계기관(부처) 방문결과 및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
  3. 2.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사감위 등 관계기관(부처) 방문결과 및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
  3. 2.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13시40분 개회)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특위 연 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사감위 등 관계기관(부처) 방문결과 및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 

(13시41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사감위 등 관계기관(부처) 방문결과 및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11월 15일 사감위 등 관계기관(부처) 방문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석 간사, 임종기 운영위원장 등 의원 9명과 범대위 장채열 대표, 고상연 차장, 김유옥 대표와 직원 등 총 1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및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을 수차 방문 항의 표시하였고 순천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승인의 부당성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승인 철회 및 개정저지 활동에 임하여 건물주를 비롯한 마사회 간부 등 수명이 사법 처리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고 당분간 일지 모르겠지만 순천 개장 저지는 일단 성공했으므로 지금까지의 성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지금까지 활동상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김석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네, 김석 의원입니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일단 참고하신 보고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저희가 순천 검찰에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은 이혜경 대표, 김진은 장외처장 이외에 농림부 담당자까지도 사문서 위주로 불구속 기소된 바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러 저러한 결론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에 농림부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를 그대로 이행하겠노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다소 특위활동뿐만 아니라 범대위 활동이 다소 소강상태입니다만 일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쳐져 있는 우리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천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주시고요,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위위원님들이 해 오셨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그건 좀 같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제도적 보완을 순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토안까지 현재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지금까지 활동경과를 마무리를 좀 드리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방금 우리 김석 간사님께서 특위 운영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좋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감위 등 관계기관 방문 결과 및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3시43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금년 10월중에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한국마사회장은 2013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순천에 화상경마장 개장여부를 그때 판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추가활동 등을 위해 당초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의 의무사항인 화상경마장을 반드시 개장저지하기 위해 기간연장에 동의하신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당초 금년 12월 30일까지를 201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처리한 활동건은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따른 기간도 당연히 본 특위 연장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13시45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당초 금년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을 연장한대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특별위원회 연 6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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