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0 월  25 일 (월)  10시 03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O 5분 자유발언(정병회 의원)
  3.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병회 의원)
  3.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종기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종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유혜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임종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신민호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심의(왕지지구 등)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2010년 10월 4일에 공포하였으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재의 요구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무소속 정병회 의원입니다. 먼저 화상경마도박장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시민의 가정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고자 삭발하신 신화철 의원님과 김 석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 숭고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로 의정활동 9년째를 맞고 있는 요즘 저의 심경은 사실은 머리에서 맴돌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쪽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을 ‘신이여, 용서하소서’ 라는 시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즘 작금의 순천시의회가 어떻게 평가 절하되고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자치는 어디론가 실종되고 중앙정치권력에 예속된 후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의회라고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순천시의회가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중앙정치권력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ㆍ2지방선거 당시 지역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순천시가 빚을 져서 망할 것이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순천시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네.’ 하고 혹세무민 선동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거에만 이기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21세기 현대 민주사회의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민들께서는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지역 민주당은 정원박람회에 대해 막가파식으로 반대하다 명분에 밀려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궁에 처하자 이번에는 정원박람회를 꼭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2013년 정원박람회는 준비기간이 짧다, 나무가 활착하지 못할 것이다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어떻게든 발목만 잡고 보자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지난 6ㆍ2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옥동자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혹세무민하였던 세력들은 이제 와서는 정원박람회를 말로만 찬성하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반대하는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참 소도 웃을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술수적 상황 하에서 현실세계의 매몰현상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153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중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의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토론하신 임종기 의원님의 토론내용 중 몇 가지 오류를 발견하여 논거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발목 잡을 이유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조직위 만드는 것이 뭐가 급합니까? 공청회 한번 하자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하고 역설했습니다. 조직위 구성을 진행하면서도 공청회, 토론회 백 번, 천 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억지논리 발목잡기가 아니고 무엇인지 본의원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비지원을 확대하여 우리시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공청회, 토론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준비하는 공무원 속 태울 일 있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합니까? 그나저나 공청회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마치 5대 의회에서 마지못해 만들었다는 식으로 신성한 의결권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2009년 12월 그 의견에 참여했던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도 7분이나 계시고 순천시 5분의 현역 도의원 중에도 4분이나 계시는데 그분들께서는 조례를 마지못해서 만듭니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분들의 정체성은 마지못해 만드는 겁니까? 그분들이 마치 집행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시녀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의결권에 무슨 하자라도, 문제라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근거로 신성한 의결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폄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 의견에 참여했던 본의원도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이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것도 무소속으로. 그런데 왜 내가 왜 그런 모독적인 말을 들어야 합니까?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천시장이 당정협의회 한다고 서갑원 국회의원 모셔놓고 1,100억 든다고 합니다. 550억원이 국비랍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국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정책간담회였습니다. 그 정책간담회,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저도 있었으니까요. 2009년 1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지극히 높으신 서갑원 국회의원님 모셔놓고 아래 2층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 했습니다. 그때의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훑어봐도 사업비 1,100억원은 있어도 550억원이 국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건의사항에 ‘정부 및 AIPH 승인지원과 박람회 소요사업비 50%를 국고예산반영(550억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인즉, 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정부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비가 50%, 550억원이 지원되기를 높으신 국회의원님께 건의하고 있는데 마치 국비 550억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발언해야지,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원박람회 관련 지금까지 국비확보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현재까지 약 305억 원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는 훼방꾼도 있었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주암으로 갈 때 9개 지역에서 서로 우리 동네 가지고 가겠다고 싸움박질해서 주암으로 갑니다.’ 하고 발언하였는데 본 의원은 그 역사의 현장중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9개 마을 주민투표 현장을 다 돌아봤기에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동네 서로 갖고 가겠다고 싸움박질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싸움박질한 것은 봤습니다. 현재 24명의 의원 중 4대 의회에 참여했던 5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때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서로 우리 동네 갖고 가겠다고 싸움박질했다는 잘못된 발언을 곧이곧대로 인식할 수 있었을 진데 다시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 의원들은 기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각방식은 혐오시설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었고 지금 열분해용융방식이라는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된다면 과연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집 옆에 온들 무슨 상관입니까? ‘3시가 통할될는지도 모릅니다. 3시가 통합된다고 가정할 때 여수에 있는 쓰레기를 주암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의 죄악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혐오시설인 소각시설은 주암에 건설되어야 하고 이제 환경부 정책변화에 따른 전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집 옆에 온들 무슨 상관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럼 주암면민은 발암물질 다이옥신 마셔도 됐었다는 말씀입니까? 여보십시오. 주암면민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해도 너무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소각시설 도입 역사가 20년입니다. 그동안  다이옥신 피해사례, 아직 1건도 발생한 적도, 보도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매일 소각장을 상주하여 감시하고 굴뚝에 TNS라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환경부에서 매분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각장 다이옥신 발생 법적기준은 0.1나노그램입니다. 이것은 담배 14갑에서 발생하는 양과 비슷하며 구리소각장 다이옥신 발생량은 0.05나노그램, 담배 7갑 정도입니다. 부천 소각장은 0.008나노그램, 담배 1갑 정도입니다 인근의 광주소각장은 0.006나노그램입니다. 역시 담배 1갑 정도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수많은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익을 위해 환경센터를 수용한 주암면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어지럽히고 훼손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 발언 정말 위험합니다. 자중하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이 발언 전에 혹시 전처리시설 견학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전처리 시설은 소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누가 소각장은 님비, 님비라고 하죠. Not in my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돼라고 하고 전처리 시설은 핌피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가지고 와야 하는, 이렇게 누가 말합니까?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주암의 전처리시설 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은 5대 전반기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유종완 부의장님, 신화철 의원님 등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전처리시설 RDF 생산시설을 견학을 하였습니다. 이 두 눈으로 정말 확인했기 때문에 고언 드립니다. 함부로 제멋대로 근거 없는 말하지 맙시다. 싸잡혀서 평가 절하되는 것, 신물이 납니다. 그리고 3시가 통합된다고요? 그리고 여수 쓰레기가 주암까지 간다고요? 그래요. 행정계층구조와 함께 행정구역 통합,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요원한 꿈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3시가 통합된다고 할지라도 여수 쓰레기, 주암에 가지 않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주암에 건설될 전처리 시설은 계획용량이 순천과 구례에서 발생할 생활쓰레기 22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두 곳이나 되고 사용연한 또한 2020년 이후까지도 충분하여 우리시처럼 소각장이니 전처리시설이니 아직 걱정도 않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광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광양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처리시설 검토단계라고 합니다. 여수 쓰레기 주암간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시민을 속이는 혹세무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것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양 남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폐단할 것이라는 착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센터를 주암으로 결정할 당시 환경성 검토, 물류비 분석 안한 것도 아니고 그것 모르고 정책결정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발 말도 안 되는 물류비 타령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추경 때 계속비 예산 국비 15억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처리된 것을 환경부에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순천시 금고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것인지 순천시에 다급한 쓰레기 사정을 환경부가 더 잘 파악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순천만이 지금 뜨는 것은 가만히 놔두었기 때문에 순천만이 뜬 것입니다. 순천만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에 누가 개발위주의 공사한다고 했습니까? 속칭 무엇이 난개발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5대 의회에서는 순천만 난개발을 조장이라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삭감하였던 예산이 난개발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보존을 통한 생태관광활성화사업 예산이고 환경이 경제를 리드한다는 신경제사업 예산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연구하는 예산일 뿐입니다. 지난 4년 간 순천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형음식점 6개소를 철거하였고 일부 주차장을 습지나 생태공간으로 바꾸었고 무질서하게 운행되었던 선박들을 보상 정리하여 생태체험선으로 바꾸어 갯벌과 습지생물 및 각종 철새들을 보호하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훼손되었던 하천 제외지를 습지로 복원하여 완충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철새들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전봇대를 제거하였고 철새들의 먹이활동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물다양성사업 등도 진행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난개발이라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서 용산에 천문대를 짓지 못했다고 대단히 흥분하셨는데 그것은 보전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보전이고 난개발인지 도통 헷갈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곳은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거짓말, 막말, 억지논리가 난무하는 허접한 공간이 아닙니다. 항상 정리되고 준비된 발언이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시정을 난맥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되어 질 것입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합시다. 그랬을 때 위용이 설 것이고 의회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것이고 리모콘 의회라는 소리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견제ㆍ감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맡겨 준 견제ㆍ감시역할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썩은 환부만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고 수술을 잘못하면 생사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의회 또한 시민들께서 부여한 신성한 견제의 칼이 권력으로 휘둘러지고 남용으로 이어진다면 절대로 아니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곳은 신성한 자치의 전당입니다. 정치정략적인 타치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정치권력에도 예속될 수 없으며 항상 자주적 의회이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로부터 선택되어 부여받은 신성한 권한, 항상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무장되었을 때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 발언 더 없죠? 아마 임종기 의원이 와서 또 5분 발언할 줄 알았습니다. (웃음)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석 의원, 문규준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3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시정질문은 임종기 의원, 허유인 의원, 김석 의원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의사진행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 27만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행정, 시장업무추진비, 제4대 순천시의회 시정질문 때 제안사항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임종기 의원
○의원 임종기   
ㆍ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1,280여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 민선3기에 용역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홍보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보좌기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업무에 대한 대대적 조정과정이 보다 더 객관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의뢰도 없이 T/F팀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선4기 동안 형식적으로는 7차례, 실질적으로는 6차례에 걸친 정원조정과 조직개편 속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과 관련한 한시적 직급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6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에 의거 4급 16명, 5급 사무관 42명, 6급 담당 96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모름지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믿으며 녹슨 연장도 다루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재창출된다는 믿음과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참 심부름꾼의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ㆍ질문 하나, 리더십이 무너지고 구성원의 단결력이 흩어질 때 어떤 파국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항구적 순천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조직관 및 인사철학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일자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순천시 공고 제2008-612호 및 614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ㆍ질문 둘, 2008년 5월 1일자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동년 5월 20일자로 행안부에 제출했던 조직개편 개혁 및 개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 셋, 상기 순천시 공고 2008-612호 및 614호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 넷, 민선4기 동안 순천시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위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설치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입법예고, 부의안건 공고, 제안설명, 공포 등을 시행하면서 관련법규에 위배된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 발행이유 및 치유결과, 현재 상태 등을 안건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 다섯,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이래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정원 불부합, 직렬과 직위 불부합, 조례개정목적 불부합, 전보 제한규정 불부합 등 법령에 위배한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있었다면 알면서도 하였는지, 모르고 하였는지, 치유는 되었는지, 입안법령별 위반사례를 임용권자의 책임 유무과 함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A4용지 1장에 연도별 합산액만 제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양식을 만들어 재차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ㆍ질문 여섯,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개괄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답변하여 주시고 건별 집행내역은 본의원이 제시한 양식대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 일곱, 순천소식 제125호 관련입니다. 시보 및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를 필하지 않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폄하하는 내용을 수록한 순천소식 제125호는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충족과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소식지 발행목적에 위배되었다고 사료되어 배부중단 및 배부된 소식지 회수를 요청한바 ‘적당하게 발행하여  배부하였으며 배부중단 및 회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순천시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심의를 필하지 않는 내용이 게재된 경위 및 적법성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4대 의원 시절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제트를 통한 자료설명)
ㆍ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시장님, 이것 좀 봐 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화면 좀 봐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전라선,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중 철도시설공단에서 개설하게 될 철로변 3m 폭 농로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신대지구에서 순천역까지 철도변 자동차도로 개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보이는 게 연향교입니다. 이게 부영 2차고요, 여기가 팔마체육관입니다. 이 연향교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백강로 확장뿐만 아니라 이게 연향로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병목현상이 있고 이 자체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연향교를 확장함으로써 이것을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교통체증 및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여기가 부영 3차, 여기가 청솔입니다. 여기가 신원아르시스입니다. 신호체계로 교통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호체계를 로터리체계로 전환하면 어떻겠냐는 대안입니다. 여기가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여기가 상비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중장비 자동차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천방향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로 이렇게 차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례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봉화산 터널입니다. 이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좌회전 대기차선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채봉 선생님 생가입니다. 대한민국 동화작가로서 한 획을 긋고 2001년 1월 9일 방년 55세의 나이로 작고하신 순천시 해룡면 신성포 출신 고 정채봉 선생님에 대하여 순천시는 눈먼 장님일 때 본의원이 제안하여 2년 여 만에 국비를 지원받아 생가복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 복합문학관 건립, 순천문학관 건립으로 순수에 바탕으로 두었던 본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결국 정채봉 선생님 생가 복원사업은 꼬리를 감춰버렸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도 가공하여 지역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를 직접 보고 느끼고파 찾아온 탐방객들의 실망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순천문학관 개관식 때 이미 방바닥을 뚫고 천장을 뚫고 이제는 기왓장을 뚫을 기세로 커가고 있는 대나무를 봤습니다. 방에서, 부엌에서. 정채봉의 후악들이 와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안타까움은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옥이 소실되어 없어지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를 복원하여 탐방객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볼거리, 알 거리, 생각거리들을 제공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본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옳으나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 해서 보충질문까지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첫 페이지가 뒤로 갔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게재할 목적으로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그리고 인사발령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시보 발행을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보에 인사발령내용을 게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2008년 12월 31일자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화면을 도표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에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7일 전에 부의안건 공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5일 이내에 이송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재개정 절차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6일 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5급을 4급으로 상향 승인받은 날짜가 11월 18일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앞으로 당겨봐야 20일이 확보가 안 됩니다. 회기기간 중에 부의안건 공고합니다. 우리 의사일정을 잡음에 있어서 회기 전에 의사일정 잡습니다. 절차상 잘못됐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남로부터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승인을 받을 때 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한은 2010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이라고 하는데 조건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여수엑스포 지원사항이 포함된 겁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마음대로 임의대로 함부로 개정하지 말라고 시보에다가 입법예고, 부의안건 공고, 조례 공포, 이 절차를 거칩니다. 쉽게 하지 말라고 이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사업소 일반직 4급 1명, 존속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입법예고, 공고, 그리고 의안제출까지 이렇게 합니다. 공포된 조례는 느닷없이 같은 날 사업소 5급 1명을 증원한다고 공포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온 내용이 어떻게 공포된 조례는 이렇게 공포가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이것입니까? 이겁니까? 의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했어요? 공포된 조례가 이거라면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상임위 상정안이 맞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봅니다. 
(정병회 의원 이석)
ㆍ이게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거냐 하면 의회에 제출된 안이 이것이고 상정안이 이거라면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렸잖아요, 뭔가. 그러면 어떤 게 원안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허위서류라는 겁니다. 이게 허위서류가 안되려면 제출된 안건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거나 이 제출된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면 봅시다. 가짜가 아니라고 봤더니 상임위 회의록에 부칙의 한시적 존속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2년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된 바 없고 원안가결되고. 자, 의회 제출안과 상임위 상정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수정가결한다면 여기 제명을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줄 칸이 넓고 짧고, 여기는 존속기한, 여기는 존속기한 넘어가버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첨언만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임위 상정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라 새롭게 작성된 안이라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 공포안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것만 첨삭시키잖아요. 이래야 옳은 거죠. 자, 의회에 제출한 안-상임위 상정안, 순천시장-순천시장 활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고딕체입니다. 누가 이거 바꿨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된 건 이렇게 됩니다.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뒤에 다시 같은 날 사업소 5급 1명을 증원한다, 여기 행정직의 설치 조례뿐만 아니라 정원조례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장이 농산물도 아닌 조례를 가공 생산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도 아니고 27만 순천시민을 눈뜬 봉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천인공로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례 누가 만듭니까? 순천시장이 만듭니까?  
(정병회 의원 입석)
ㆍ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공포하십시오. 규칙을 만들면 말이죠, 이럴까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재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일까봐. 순천시장께서는 규칙개정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거 봐보십시오. 조례가 개정되면 시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시보입니다. 시보내용에 조례 공포됐다는 기록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보내용에 보면 읍면동별 이게 나와요. 개정된 조례가 시보에 게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력일자 2010년 8월 20일입니다. 똑같은 시보입니다. 2010년 9월 23일 갑자기 조례가 올라와요.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어야 할 조례가, 게재되어야 할 시보가 1년 반 동안 어디에서 잠자고 있다가 지금 와요?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1년 반 동안 어디에서 낮잠 자다 왔습니까? 시보 554호를 2008년 12월 31일 공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 안하시면 의장님이 공포권을 갖게 됩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님, 2008년 5월 15일자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홍보전산과 통합, 정원 10명 감축, 생태수도지원사업소 신설을 위한 2008년도 7월 15일자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 공포하고 언제 공시하였습니까? 입법예고 및 부의안건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결과정을 통과한 조례의 법적효력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출된 안건을 철회한 후 변경된 안건을 다시 제출하려면 처음부터 입법예고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 입법예고절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도시미관과를 신설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입법예고 및 부의안건 공고를 해놓고 갑자기 이틀 후에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신설하겠다고 바꿔버립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도시미관과를 신설하겠다고 6월 24일 공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6월 26일 도시미관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입법예고를 하고 부의안건 공고를 하고 의결해서 공포를 하는데 도시미관과를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하고 공고한 내용이 생태수도사업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입법예고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입법예고한 내용이 순천시 공고 2008-612호입니다. 순천시 공고 608-612호 도시미관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태수도사업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입법예고, 부의안건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철회하여버린 도시미관과를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 및 공고절차를 인용함으로써 마치 절차이행을 한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졸속하게 조직을 개편해야 했던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보기에 이게 낫습니까? 이쪽이 낫습니까? 순천시 공무원정원 그러면 여기 얼른 이 숫자가 보입니다만, 여기에 정원 숫자 보입니까? 다 더해야 됩니다. 쫓아가면서. 읍면동 구분해서 해놨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합시켜버렸어요.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왜 통합을 시키냐고 호통을 치시대요. 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바꾸면 개선이 되어야지, 개악이 되어야 쓰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대통령령이 바꿔요. 대통령령이 이렇게 바뀝니다.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7월 3일 이 대통령령이 바뀌니까 7월 15일 조례가 바뀝니다. 입법예고는 직급별이라는 이 용어를 5급 이상 직급별로 바꾸려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입법예고된 것은 없어지고 단서조항 6급 이하, 이렇게 조례가 바뀝니다. 자, 대통령령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할 것 같으면 잘못 해석하면 6급 이하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은 시장님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례로 총수를 정하고 정해놓은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 앞에 총수를 정한 범위라는 용어가 빠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하면 시장이 6급 이하 정원 관리기관별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시장님은 이 조례가 대통령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면이 금방 그 조례를 만들었던 2008년 7월 11일 그 유명했던 날 그 화면입니다. 6급 8명을 증원한 대신 7급 8명을 감원하고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명칭 변경 및 하부조직 정비를 위한 2009년 6월 15일과 6월 30일자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및 7월 2일자 정원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례가 6월 15일, 6월 30일 초스피드로 바뀝니다. 6월 15일 바뀌는 것은 6급 8명을 증하고 7급 8명을 감하는 것, 이유는 왕조 1, 2동, 덕연동, 도사동에 담당을 1명씩 늘려야겠답니다. 그래서 6급 8명을 늘려주쇼, 해요. 그러고 나서 생태수도지원사업소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6월 15일, 6월 30일데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또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6월 15일 조례가 바뀜에 따라 규칙개정, 6월 30일 조례 바뀜에 따라 규칙개정,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빴는지 입법예고를 합니다. 공고의결, 조례공포, 조례공포, 규칙공포 1번, 조례가 하도 빨리 바뀌니까 규칙이 못 따라 가는 건지, 어차피 또 고칠 거 쉬었다가 한번에 고치지 뭐 해서 한건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어요. 마음대로 바뀝니다. 자, 이것 보십시오. 이 보라색이 연구직입니다. 일반직 2명을 줄이고 연구직 2명을 늘이겠다고 입법예고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안건 공고할 때에는 이유도 없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발생되냐, 조례 7급 정원 282명, 규칙에 7급 정원 280명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7급 정원이 280명입니까? 282명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자, 또 봐요. 자, 봐보십시오. 2008년 12월 30일자 조례개정,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은 없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자 규칙개정, 연구직이 신설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시장 마음대로 연구직 신설할 수 있습니까? 법이 못 그러게 해놨어요 왜 시장 마음대로 연구직을 신설해요. 자, 봐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7급 환경직 2명을 연구직 환경 연구사 2명으로 바꿉니다. 이 연구직 환경연구사 연구직 2명은 6급 보직을 주게 됩니다. 6급 2명은 티오를 안 만들어도 6급 티오 2명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환경직 2명에서 진급을 시키면, 승진을 시키면 7급이 6급 되잖아요. 6급 정원이 261명입니다. 그러면 2명이 261명에 포함이 되어 버리잖아요.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이 2명을 연구직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연구직에 담당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2명 티오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돌려놓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봐보십시오. 이게 2008년 12월 31일 규칙으로 연구직을 이미 만들어버립니다, 시장 마음대로. 그래놓고 나서 2009년 3월 2일 조례를 바꾸려고 일반직 2명 7명을 감하고 연구직 2명으로 바꿀라요, 이렇게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규칙으로 2008년 12월 31일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2명 증원할라요, 어디 가버리고 8명 6급, 7급 감ㆍ증만 나옵니다. 이게 이게 배추장사, 돗대기 장사 셈법입니까? 자, 이걸 도표화해봤습니다. 2009년 3월 2일 입법예고를 합니다. 연구직 2명 늘고 7급 2명 줄이고 공고를 할 때 연구직은 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할 때 연구직은 빼버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도 찾아도. 이 앞에 3월 2일 앞에 연구직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안 나와요. 찾다 보니까 5월 15일에 나와요. 참 이상하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뭐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다냐 하고 이상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조례를 2번 공포하고 규칙을 1번 공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이겁니다. 12월 31일 규칙으로써 연구직을 이미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현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위법입니다. 이렇게 되선 안 되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옳습니다. 왜? 순천시의회에서 이렇게 안했으니까. 이 권한은 순천시의회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되돌려 놓으십시오. 얘기 하다보니까 참, 봐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정원조례, 정원규칙, 공무원 정현원현황이 있습니다. 정원조례에는 일반직이 980명, 규칙에는 978명, 정현원현황에는 976명, 왜 숫자가 이리 따로 놉니까? 
(김대희 의원 이석)
ㆍ왜 이렇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순천시 일반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왜 자료마다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말이죠, 정원조례와 규칙에 있어서는 아까 연구직 2명, 넣고 빼고. 이 공무원 정원현황에서는 우리 지도직 과장 2분이 계십니다. 넣고 빼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합쳐야죠. 지금 현재는 순천시 공무원 정현원현황은 이게 맞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을 본 사람이 순천시 1,280명 공무원 중에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시장님, 공무원 정현원현황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 이 현황표 보신 적 있습니까? 철학이 철학가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공무원 정현원현황표가 총무과장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순천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될 이 자료가 어떻게 자료마다 다 다릅니까? 나는 뭘 보고 순천시 일반직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무엇을 보고 몇 명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순천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돌려놓으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의안번호를 누가 부여합니까? 순천시장의 이름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서 부여하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총괄표입니다. 시장은 순천시 정무직 공무원 아니에요? 시장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부시장님, 국장님은 순천시 공무원 아닙니까? 어디로 숨어버렸습니까? 어디로 숨어버렸냐고요. 아무리 찾아도 시장도 안보이고 국장, 부시장도 안 보여요. 어디에서 찾아, 이것을.
(총무과장, 좌석에서 “자료 있습니다.” 라고 함)
ㆍ허허, 이것이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규정입니다. 예? 누구라도 알아야 될, 순천시민이면 누구라도 봐야 될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총괄표에  우리 존경하는 순천시장님이 안계세요. 시장님 찾아주세요. 2006년 11월 1일자 한규만 국장님 전보발령 내용입니다. 순천시장님한테 묻습니다. 2006년 11월 1일자 행정지원국 국장님 정원이 몇 명입니까? 2006년 11월 1일자 행정지원국 4급 국장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의 범위에서 임용하라고 해놨습니다. 정원이 1명이면 국장 1명만 놔둬야지, 왜 국장을 2명씩이나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발령을 내요! 잘못된 겁니다. 순천시민은 순천시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전보가 뭔지 아세요? 같은 직급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전보라고 정의해요. 6급 단 사람들 국장 보내놓고 전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한규만 국장님 인사발령 내용에 우 순천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위법행위를 한지 아십니까?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다, 지방공무원법 위배. 지방공무원 임용령, 임용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임용령 위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자치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4급 1명이면 4급 1명만 임용해야 합니다. 4급 2명 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권한 준 적 없습니다. 2007년 1월 9일자 홍보과 정원 및 인사발령입니다. 자, 과는 6급 4명이상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8명이 일하기 위해서 홍보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왜 정원이 8명인데 왜 9명을 인사발령해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원규정 제30조 위반입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라고 했어요. 2009년 5월 18일자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시설팀장, 운영팀장을 겸직 발령합니다. 시장님, 묻겠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로 기획팀장, 시설팀장, 운영팀장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조차도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법적근거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까? 5월 18일 인사발령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5월 15일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이 3일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성립 전 예산 쓰듯이 인사권 발동해도 됩니까? 아니, 조례는 6월 30일에 바뀌어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은 6월 30일에 생긴다니까요. 5월 18일에 무슨 근거로 시장이 인사발령을 해요! 
○의장 정병휘   
ㆍ좀 목소리를 줄이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자, 6급 8명을 증원하고 7급 8명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왕조 1, 2동, 덕연동, 도사동에 6급 담당 1명씩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5일 조례를 만듭니다. 7월 2일 인사명령합니다. 동에 담당을 증원했다고 하는 소리로 어디로 싹 도망가 버리고 담당들을 싹 빼버립니다. 덕연동, 왕조 1, 2동 6급 담당을 늘리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원활히 구성하기위해서 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7월 2일 동 담당을 17명이나 떼어버립니다. 동 담당을 늘리겠다고 6급 증원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조례가 바뀐 지 채 보름 정도 지나서 동에 있는 담당을 무슨 근거로 이리 빼버립니까? 자, 한번 봐보십시오. 6월 15일에 조례가 개정됩니다. 6월 15일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5월 15일에 규칙이 먼저 개정됩니다. 아까 6급 8명 늘어난 거 있죠? 6월 15일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규칙으로 5월 15일에 뭐가 그렇게 바빠서 똑같은 날 규칙이 2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동입니다. 이리 보내고 사업소로 보내고. 이건 사업소가 국제정원박람회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례도 바뀌기 전에 똑같은 날 규칙이 2번 바뀌고 조례가 바뀔 때 동에 6급 증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7월 2일 인사발령하면서 6급을 싹 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7월 30일 1년 후에 보직을 박탈당한 6급이 동에 다시 인사발령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2010년 1월 11일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양동의 국장님이 추진단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2009년 9월 16일 스페인 사라고사에 양동의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께서 시장님을 수행하고 사라고라로 떠나십니다. 사라고라로 떠나셨던 양동의 국장님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자격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이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사라고사입니다. 사라고라가 아니고.  
○의원 임종기   
ㆍ사라고사. 제가 사라고라라고 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흥분하시니까 그래요
○의원 임종기   
ㆍ2010년 3월 8일 보건위생과 5급 정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생태지원사업소 관련해서 6개월 미만 전출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심지어 2개월도 채 안 되어서 전출이 돼요. 공무원임용령에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원박람회 인원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인원이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뽑아봤어요. 읍면동에서 30명, 물관리센터에서 18명, 읍면동ㆍ물관리센터는 그동안에 과원이었습니까?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이래 7번 조례가 바뀝니다. 한번 바뀐 조례는 동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 바꾸는 거라서 수록을 안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바뀝니다. 서울 5급 파견을 마지막으로 2009년 12월 31일 부로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이 중에 5번이 국제정원박람회와 관계된 겁니다. 맨 첫 번 한번은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가고 홍보과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었던 것이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임종기 의원님, 얼마나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다 됐습니다. 담당을 보직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직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현재 6급 무보직이 18명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1일 현재 무보직이 53명입니다. 6급 261명 중 53명이 무보직이라면 5분의 1이 무보직입니다. 전임자 노관규 시장 이전에 승진했던 6급 26명 중 20명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노관규 시장 취임 이래 승진했던 27명 중 13명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33명이 지금 현재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유명한 장관님의 따님이 아버지 직장에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 채용되어 결국은 아버지가 장관직을 사임하는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청 직원 백송희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던 분이었으며 어떻게 시청 직원이 될 수 있었는지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 채용경위에 대해서부터 승진에 이르기까지 정실인사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장관님과 비교하여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지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관규 시장 취임 이래 특별채용 인원은 공무원 종류별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면 답변해주고 싶으시면 서면 답변해주시고 서면 답변해주시기 싫으시면 답변서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언론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직을 잃은 분들에게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6급 정원을 감축시키겠습니까? 처음에는 입법예고,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철회 전 절차를 입법예고 절차인 것처럼 인용합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조례위임사항을 규칙으로 바꿔버립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직제도 없는 곳에 인사발령을 해버립니다.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먼저 규칙을 개정해버립니다. 조례가 2번 개정될 때 규칙을 1번 개정합니다. 입법예고절차도 없이 하루에 2번씩이나 규칙을 개정합니다. 동 담당을 늘린다는 이유로 6급 증원을 요구해놓고 동 담당을 없애버립니다. 서울사무실에 5급 정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직까지 충원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순천시의회 및 순천시민을 경시하는 정도가 점입가경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속죄하시겠습니까? 순천시에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이 보좌기관으로서 시보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만, 순천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리, 관리해도 사람관리처럼 중요하고 어려운 관리가 없다고 합니다. 2008년 4월 7일부터 2010년 3월 8일까지 6회에 걸친 순천시 기구표에 의거 작성한 정원 관리기관별 6급 현황 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어 정실인사가 아닌 과학적인 인사관리 속에 사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멸사봉공의 인사철학에 근거한 인사명령이 이루어질 수 것을 주창하며 근속승진제도가 공존하는 인사체계 속에 형식적 직급정원조정에 형식적 연연하지 말고 승진한 6급에게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1인 담당제라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기획감사실이 명실공히 보좌기관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를 민선4기 이전의 조직으로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순천시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 제3조 단서조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만, 6급 이하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다만, 종류별 정원 및 6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였으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입안에 있어서 소극적 개입, 적극적 개입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어 그 판단여부를 유보한 채 귀 기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조례나 규칙 재개정 및 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절차부터 조례공포 절차에 이르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인사발령뿐만 아니라 공무원채용에 관한 사항까지 시보에 게재하여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하자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순천시보 발행목적에 충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임종기 의원님, 체면이 좀 살으셨어요? 어떻든 오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로 처음 보는 광경들을 봅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 저도 장황한 보충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일전에 주셨을 때 제가 서면으로 답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부딪혔던 문제를 정치권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고 시민들이 대단히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들은 제가 의견은 들었지만 그래도 오해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본회의장에서 언어도 너무 거칠게 하시고 내용도 제가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상임위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찬가지로 허유인 의원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시정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고 김석 의원님 답변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쨌건 독점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물론 의회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예의를 좀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편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5대 의회 때에도 활동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시장인 저 때문에 욕되게 사실과 다른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실 것은 적어도 민선4기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애기하면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시정이 원만히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상임위에서도 여쭤주십시오. 적어도 시장 불러놓고 저런 세세한 것 시장이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고듣기로는 저런 내용들하고 사실과 많이 다르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데 국회와 달리 시의회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시고 품격을 갖춰서 물어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전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들어가십시오.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2시간 정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할 사항과 맞물립니다만,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사님, 시장님 할 것 없이 저도 참석합니다만, 환영만찬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시정질문이 남아서 한 분을 저녁에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개회식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해서 좀 이릅니다만, 개의해서 두 분의 시정질문을 듣고 오후에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