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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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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1 월  2 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4. 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5.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6.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15. 14.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
  16. 15.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석 의원, 허유인 의원)
  3. 2.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신민호,신화철 의원외 22인 발의)
  4. 3.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회 16인 발의)
  5. 4.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 외 5인 발의)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남 부시장께서 제41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정기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공문으로 제게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지함에 같이 먼저 김석 의원과 허유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은 의원간담회를 마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서정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0년 10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석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07분)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친환경무상급식과 순천 지하상가 활성화, 화물공영차고지 등에 관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O 김석 의원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조곡ㆍ덕연 시의원 김석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6대 순천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조곡ㆍ생목ㆍ연향ㆍ덕암동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 중 대규모행사가 가장 많은 10월이었습니다. 휴일도 있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순천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27일 있었던 순천화상경마장반대 일일찻집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무상급식에 관한 순천시 정책방향과 계획 그리고 순천지하상가 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화물차공영차고지에 관해서는 담당 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시정질문이 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창조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한 질문입니다. 6ㆍ2지방선거에서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를 막론하고 핵심공약이었습니다. 물론 노관규 시장께서도 선거당시 공약으로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미 순천시에서는 2003년 11월에 친환경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2004년 10월부터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약 7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재배면적의 확대라고 하는, 농가소득 증대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많은 후보들이 제출했던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자 라고 하는 민생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시행중인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시행과 관련해서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시의 재원배분율이 도교육청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같아 보이지만 지원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단계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축산물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급식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중인 관내 친환경농축산물의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될수록 친환경단지 확대와 계약재배 확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역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그룹에 대한 운영계획을 순천시가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지하상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3대 의회 때,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순천지하상가와 관련해서 관리소홀문제와 더불어서 임대보증금 환불을 위한 적립금 미정립 문제에 대해서 매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순천지하상가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순천시로 되돌아오는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지하상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는 순천시가 지하상가 상권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운영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동윤개발이 관리업체였던데 부도로 인해서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순천시와 동윤개발이 공동명의로 적립금을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임차인들의 보증금 환불에 대한 순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예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순천지하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불을 위해서 순천시가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지하상가 임차인들이 현재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임차인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소송 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임대보증금 환불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계약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순천시가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전전차인들과 전차인들의 일부는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지하상가 전전차인 등 약 52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천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소송은 이미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지하상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과 운영은 별개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업무보고에서도 10월 중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 순천지하상가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장소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지하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향후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끝으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2006년 민선4기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지역에서 공론화되었습니다. 밤샘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와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운전자들의 안전한 주박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 가운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자료와 내용을 보면 시의회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화물차공영차고지 사업추진배경과 추진실적을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방식이 당초 순천시 직접투자사업에서 2009년 6월 갑작스럽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SK에너지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SK에너지가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화물연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SK에너지의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에너지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을 시 더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번째입니다. 현재 SK에너지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남아있는 사업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예정부지인 서면 압곡리 일원에 부지매입현황과 예산 투자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주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김석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마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시정질문이 혼동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에서는 방금 물으신 대로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 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으신 세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앞으로 시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확인해보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정리된 대로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자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따지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 단 1원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넓게 보면 시민을 모시는 일이지만 교육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감시ㆍ감독권도 없이 시가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그쪽으로 투입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외부의 의존자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정책을 해야 될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조례가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치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치안의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인 저로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이 교육이 되지 않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전남 지역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먼저  200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과 무상급식사업이 구분되어야 한다는데 시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연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무상급식은 사실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친환경식재료비 등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식재료지원사업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급식에 사용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로 공급해주는 사업이죠. 따라서 주관부처도 다르지만 결국 무상급식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친환경식재료사업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옳으냐,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각 기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문제 등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좀 더 기관 간에 의견이 조율되고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서 운영할 경우 관내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로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무상급식사업비 지원비율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50%, 도비 25%, 시비 25%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초자치단체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50%, 25%, 25%로 정한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결정해야 될 시비부담률을 누가 정하고 시장이 편성해야 될 예산편성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미안하지만 100% 돈 대어서 무상급식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예산의 집행원리입니다. 가령 백번을 양보해서 조금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도, 도교육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논을 해서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도비 부담률 국비가 지원될 때 도비에 대한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도비부담을 몇 %하고 있느냐, 평균 7%밖에 부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느냐. 우리한테 오는 돈을 도가 부담해야할 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부하직원도 아닌데 기초자치단체가 전라남도교육청의 예하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하고 합의해서 정한 이런 비율로 무상급식에 대한 시비 부담을 정한다면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 한 제도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국비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2013년 이후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공약에도 내세웠지만 결국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국가의무교육에 걸맞게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군과 협의 없이 정한 비율대로 하면 우리시의 경우 초ㆍ중학교를 전체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약 161억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중에 우리가 25%를 부담한다면 시비가 40억3,600만원, 도비가 40억3,500만원, 교육청이 80억7,000만원 정도가 부담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현황과 친환경재배단지 확대 및 계약재배 확대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학교에 현재 96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50개 학교에 6만2,000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순천지역 이외 지역은 저희와 자매결연도시인 양천구, 인근 구례군 지역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18개 학교에 친환경쌀 160톤 시가 4억5,000만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고 구례군은 2009년을 3억2,000만원, 2010년 10월에는 약 2억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배단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친환경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친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지난해 1,451㏊에서 올해는 2,130㏊로 확대하였고 매년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식재료 공급계약재배는 올 10월 현재 2,064농가에 1,388㏊를 계약재배하고 있고 내년에는 2,500농가에 1,500㏊의 계약재배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는 친환경재배농산물의 2분의 1정도가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의 전략목표에 걸맞게 친환경 농업단지조성과 계약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계획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방안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한 결과 초기투자비용이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직영운영을 했을 경우에 전문가의 부재라든가 기존의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관계정립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 공급업체 등이 활용되었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전문가,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끝나고 지하상가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 대답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의원 신화철   
ㆍ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럴까요? 두 번째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상가 관련사안은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략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드려야 하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2005년 10월 주식회사 동윤개발에 사업권을 취소한 후에 임대보증금 환불을 위해서 순천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 습니다. 시에서는 동윤개발이 약속어음을 부도를 낸 이후에 동윤개발의 부동산 및 통장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경기이천아파트 5채는 2001년도 1월에 압류를 해서 2003년 6월에 동윤개발과 협의처분을 했고 아파트는 입주한 입주민의 임대보증금 및 은행의 채권을 청산해서 그 잔액 500만원이 압류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장은 2001년 1월과 2002년 3월에 2개의 지하상가 상인회 통장을 압류를 했고 2005년 대법원 판결 시까지 약 4억8,000만원이 통장에 적립되어서 이중 국세 그리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외한 약 3억2,000만원이 우리시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 8월 중에 상인들에게 입금해 줄 계획이었지만 소송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 이후에 가장 공정하고 빠른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송과 별개로 임차인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지하상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인 동윤개발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우리시가 보증금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전문가들도 그렇게 자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하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내용중 이야기를 하신대로 구도심상권 전체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상인회 관계자들, 지하상가 상인회 대표들과 실무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런 의견을 나누었을 때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결과가 우리가 지든 이기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순천지하상가 활용방안과 지금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우리시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도 잘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개선사업까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원도심에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등 당장 불편한 것을 해결하거나 지역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결국은 이것은 시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내고 그 사이에 소위 프로그램을 아주 잘 구성해서 이끌고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석현동 문화건강센터 그리고 향동 일원에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옥천과 석현천의 생태하천복원 그리고 넓게는 장대공원 소위 광양삼거리를 정리하는 조성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정리된 수단들을 소위 원도심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책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상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위 언더패스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진행하다가 일부 상인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업에 대한 소위 쇼핑에 대한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형마트라든가 집단화된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괄해서 매입을 하고 집안에 갖가지 형태의 저장시설을 갖춰서 그게 떨어지면 나와서 쇼핑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자가용 쇼핑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상권에 있는 가게들은 세계적으로 도시를 다 점검해보더라도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져 걷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소위 원도심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하상가 문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변해버린 쇼핑문화를 몇 가지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을 리모델링해서 현재대로 운영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빈 점포 등은 커뮤니티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하는 것 아니냐 또는 전면폐쇄를 하고 주차장 등 새로운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제 거기에서 정해진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최적의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계획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김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되게 친환경무상급식과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시장님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화끈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해 설명)
ㆍ먼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민선5기 노관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식재료 무상급식 제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2011년도 내년이죠, 진도율을 50%까지 빼서 2010년도까지 포함해서 약 70%로 순천시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이 슬라이드가 시장님 공약이고 오른쪽 것이 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초ㆍ중학교 27개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 관련한 시장님의 공약과 이번에 업무추진계획으로 나온 것이 약간 달라보이는데. 
○시장 노관규   
ㆍ차이가 있을 겁니다. 
○의원 김석   
ㆍ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 하면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도 예산도 아직 세우지 않았고 입장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조율이 되면 저것은 자동적으로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김석   
ㆍ사실이 내용을 보면 노관규 시장님이 세워놓은 공약이 현재 전라남도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순천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김석   
ㆍ그리고 최근에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비율을 정했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네. 
○의원 김석   
ㆍ그래서 시장께서 주질문 답변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전라남도교육청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잘 정리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라남도가 최근에 10월 14일 교육감이 목표시가 제안했던 질의내용 중에 2013년 이후에 대응투자를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와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의지를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면 이것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 공문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봤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저래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불편한 것도 있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에 대응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질의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의원님, 우선 우리가 교육청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거에 뽑힌 지자체장과 시의회나 군수나 군의회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학부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미안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략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교육청에서 시설투자 이런 것들을 100%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정부분 매칭투자를 하면 해주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거의 다 끌려 다니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학교가 하나있으면 그 학교에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투자하고 무상급식은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저것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이 굳이 저렇게 개별시군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돈을 내면 우리도 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오는 우리시에 줘야 될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도의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도의 입장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처럼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우면 도교육청에서 해줄 테니까 우리가 먼저 할 방법은 없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어쨌든 관계문제를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별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이나 도나 우리시나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는 가운데에서 관계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자치단체의 예산을 수립하면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시장 노관규   
ㆍ아니, 관계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학교급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들을 쪼개서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의원 김석   
ㆍ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확보의 문제가 가증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런 가운데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공약을 세우면서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또는 전라남도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당연하게 거기에서 먼저 세워주고 기초자치단체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의원 김석   
ㆍ사실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질타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에 비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쨌든 무상급식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이런 처지에 의견수렴이 안된다고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순천시가 먼저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대응투자를 하자, 대응투자를 이끌어내자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본의원은 시장께서 어쨌든 순천시 예산을 수립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응투자를 이끌어나겠다는 
○시장 노관규   
ㆍ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것은 어차피 저 혼자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의원 김석   
ㆍ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열심히 돕고 당연한 문제이고. 
○시장 노관규   
ㆍ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김석   
ㆍ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교육청 문제를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순천시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공익에 부합할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주어진 예산을 짜서 의회에 제출할 때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공익에 부합한가를 고민해서 선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질의도 계시고 다른 자치단체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보다는 제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면서 대응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인 내용을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시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이 공약이 포퓰리즘적이다 하는 의견도 많은 가운데에서 재정확보가 관건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도지사, 도교육감까지도 다수의 시민들 눈치보기에 나서있지 않느냐하는 현재 시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기를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질의)
ㆍ이게 지금 현재 급식식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순환도표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학교급식지원을 총괄하면서 
○시장 노관규   
ㆍ지금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의원 김석   
ㆍ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과는 별도의 내용이죠. 제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파머스마켓도 들려보고 APC도 들려봤습니다만 현재 계약재배가 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생산된 농가가 생산해낸 농산물이 100% 소비되지 않고 잉여농산물이 파머스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소진되지 못했던 나머지 잉여농산물 역시도 친환경급식 지원재료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석   
ㆍ어쨌든 주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될 수록 생산농가들의 농가수입이 높아지기고 하겠지만 친환경생산지도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고 유통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이나 이런 것과 전반적으로 연결해서 공급과 유통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직내수와 직거래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모델을 순천시가 먼저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집행부, 공급하는 농가들의 정말 지혜를 맞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은 농민대로 중간공급체는 공급체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다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식재료공급과 무상급식도 앞으로 통합해서 가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여러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무상급식관련된 예산이 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급식지원체계에 대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전출금으로 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순천시가 꼭 챙기셔서 지역의 농가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급식모델을 못 찾고 있는 전국단위 내에 모범답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어쨌든 오늘 이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순천지역 내에서 토론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하셔서 순천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의원 김석   
ㆍ이것으로 무상급식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지하상가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상가 이야기하면 제가 의회에 속기록을 계속 뒤져 보면서요, 시장님. 2000년부터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노정된 가운데에서 왜 이것을 방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지하상가를 방치했던 주요원인중 하나가 원도심이 공동화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지하상가 장사가 되겠냐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하상가의 상권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글쎄요, 지금과 같은 형태라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게는 점점 비워져가고 있고 상권의 중심 무게축이 이미 옮겨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앞으로 상권유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위기적인 것이 현재 지하상가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에 저희가 운영권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계속 상인들은 지하상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분들에 의하면 대단히 심정이 답답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천시가 어쨌든 이러저러한 지하상가 상인들의 진정서가 있는 가운데에서 연말까지는 임시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노관규   
ㆍ어떤 관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의원 김석   
ㆍ가령 건물에 대한 전기료뿐만 아니라 현재 지하상가 운영에 대한 연말까지 임시운영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ㆍ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의원 김석   
ㆍ비용부담에 대한 문제이든지 아니면 명도이전을 정확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임차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결국은 관리의 문제는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법적인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엇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안에도 보면 소위 임차인들 중에 직접 하는 사람, 거기에서 전대차를 하는 사람, 또 이런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것들을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미봉책으로 이것을 잘못 손을 대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의원 김석   
ㆍ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빠른 순천시의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하상권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시장님께서 주질문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할지 아니면 혁신적인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우선되어야 상인들도 일단은 이러저러한 미래의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소소하게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계획에 관한 분명한 순천시의 입장을 상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송과 관련된 진행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상가가 굉장히 복잡하게 임차인이 있고 전전차인이 있고 또 별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순천시가 지하상가를 유지하는 사람들 또 소송을 해왔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한번 필요하면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그리고 이게 지하상가 전개도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A, B, C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서 상권에 대한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위기라는 것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A쪽이 중앙시장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B쪽이 신한은행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고요 C쪽이 의료원 로터리에서 들어오는 쪽인데 B를 중심으로 양쪽 부분은 사실 상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장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폐점된 점포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점포들은 20년간 단골고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어쨌건 상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전체 134개가 장사가 다 잘 되느냐고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나름대로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장 노관규   
ㆍ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도 같이 협력해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부읍성터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문화적 콘텐츠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문선성지 프로그램이나 천태만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간주도 또는 민간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이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순천지하상가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저 위치,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는 없으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그게 2008년도에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을 내놨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시민운동하실 때 지하상가 살리려고 눈물겹도록 하는 노력들을 제가 너무너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까지 직접 가서 예산을 가져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저기에서 성곽로, 한옥별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제가 시장이 되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엊그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전통흙담을 조성해놨는데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실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힘들지 않겠나 싶고 지하상가 문제는 정말로 혁명적인 방법 아니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A하고 B구역들이 일부는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저게 지금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방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걷게 하느냐는 겁니다, 주변을. 그런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향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단순한 몇 가지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상임위 활동하실 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지하상가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언더패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된 가운데에서 본의원 생각에는 의사를 수렴하는 구조에 다소 경직성이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노관규   
ㆍ좀 문제가 있었죠. 
○의원 김석   
ㆍ그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하상가 관련된 문제에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3가지 문제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가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간 단골상권, 대부분 장년층의 상가들이 여전히 상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매잡화들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으로 상인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시고 A, B, C구역에 상가의 재배치를 통해서 A나 C구역 정도는 확실하게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 시설을 결합하자고 하는데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계획하고 있으면서 중간지원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가령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결합되어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나 이런 지원센터가 가령 지하상가에 들어와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상인의 관리에 대한 문제라고 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랄지,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이벤트들이나 공공디자인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일단 시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상으로 순천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노관규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석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병훼   
ㆍ김석 의원님, 도시건설국장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길죠? 
○의원 김석   
ㆍ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추진과정과 그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은 주택가의 대형화물차량의 밤샘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주고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매연,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6월 27일 순천시 서면 압곡리 632번지 일원 4만 4,446㎡의 토지를 매입하여 화물차고지를 건립하기로 계획 수립하였고 2008년 7월 11일 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 5월 27일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던 중 2009년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차고지는 단순한 차고지에서 복합기능을 갖춘 차고지시설로 건설하라는 방침이 시달되어서 당초에 주차장만 만들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 직영으로 시행코자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국의 화물차고지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차고지는 복합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에 있었고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 약 60억원이라는 추가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추가사업비도 확보하고 전문성도 확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9년 7월 2일 의회에 민간위탁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같은 해 7월 6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차고지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시설투자 중복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주유소와 정비업종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2009년 8월 18일 민간투자방법으로 최종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사업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SK에너지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2009년 10월 5일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 우선협상자로 SK에너지를 확정하고 2009년 12월 7일 화물공영차고지 실시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2010년 7월 8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요구하였으나 지난 8월 2일 부결되어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 직영사업에서 2009년 6월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하던 중 2009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차고지는 단순차고지에서 벗어나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하라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시달되었고 정부의 계획을 반영하고자 전국의 화물차고지를 현장방문 또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도시의 미래를 바라볼 때 단순차고지보다는 복합기능을 갖춘 시설로 하는 것이 운영면이나 장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60억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단체나 사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체계적인 운송, 정보제공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전국적인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탁방법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화물연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와 공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연대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고지는 밤샘주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약자와 시민들을 교통사고와 소음, 진동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에 큰 목적이 있었고 화물운송자분들을 위한 편의성을 위해서 당연히 환영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지만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서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시점에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행정신뢰면에서도 시기적인 면에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시 단순한 차고지운영을 할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인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주차장과 달리 24시간 운영 관리하는데 대한 보관책임문제,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필요한 물류정보 등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전문적인 민간경영인에 비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복합시설 추진에 관한 60억에 달하여 시비확보와 단순히 차고지만 건설하더라도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적자운영이 예상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었고 국내 화물차고지 운영상황을 견학한 결과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로 인한 운전자들의 복지향상과 화물물동량에 대한 주요정보구축 등 전문경영인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일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SK에너지에서 투자된 금액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K에너지 공문에 의하면 투자된 금액은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약 10억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후 시설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불법밤샘주차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영차고지 부지매입현황과 예산투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 119억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부지매입은 46필지 4만4,466㎡가 완전 매입완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김석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국장님,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익히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문제를 쉽게 주시면 쉽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문제는 쉽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문제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순천시 관내에 불법 밤샘주차차량이 약 400~450대라고 보고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차장은 303면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303면으로 계획하고 400대로 계획하고 그랬을 때 보통 몇 톤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대형차를 저희들이 봤을 때 하고 있는 것이 195대 정도 그리고 중형이 12대, 소형이 96대입니다. 
○의원 김석   
ㆍ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화물차 규모에 따라서 설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럼 보통 주차장면적이 박스 하나당 몇 평 정도를 차지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톤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적은 차는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특대형은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특대형은 1대에 50㎡ 정도. 
○의원 김석   
ㆍ대체적으로 화물자동차라고 이야기하면 15톤, 24톤, 대형츄레라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30평 정도로 설계가 됐다고 이전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많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장님께 문제제기를 했었고 순천시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화물연대도 매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현재 화물운전자들이 대단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00대의 공영차고지가 303면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밤샘주차되는 대수가 400~450대인데 우리가 확보한 주차면수는 303면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밤샘주차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가 8월에 한번 샘플조사를 했고 엊그저께 10월 29일에 샘플조사를 했는데 한번은 400대를 초과했고 한번은 37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의원 김석   
ㆍ어쨌든 400면이 있어야.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현황을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400대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대수는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300대 정도면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의원 김석   
ㆍ그럼 나머지 150대는 어디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또 하나는 부족하다고 가정하면 전남화물조합에서 해룡쪽에다 250대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혹시 그 대상부지 가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가봤습니다. 
○의원 김석   
ㆍ대체적으로 몇 톤 차량이 주차하고 있던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디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석   
ㆍ해룡이요,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쪽은 예전에 부지를 닦아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몇 톤 차량들은 보지 못했고 알고 있는 부지입니다. 
○의원 김석   
ㆍ화물운전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쨌든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400~450대인데 303면이니까 그 대안으로 해룡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니 400대 기준 내에서 평상시 화물양의 70%가 들어간다면 제가 봤을 때 300대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 김석   
ㆍ그 70%가 적정하다고 하는 것인데 나머지 150대는 여전히 불법밤샘주차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 
○의원 김석   
ㆍ국장님 보세요. 400~450대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논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게 아니라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4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시에 적을 두는 것이 15%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85%가 외지인 차량입니다.   
○의원 김석   
ㆍ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외지인 차량들도 우리 동네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나 광양지역에 알선사를 두고 있다거나 멀리서 화물이송하면서 쉬고 있다가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400대나 450대나 더 크면 클수록 향후 좋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죠. 
○의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순천시가 밤샘주차 화물차들을 단속할 때요, 화물차 운전자들이나 화물연대나 이런 분들에게 예고나 통보를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화물차고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예고를 하고 나서 단속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의원 김석   
ㆍ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사례도 있고요. 다소의 뭔가 협조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묻죠. 대상일원지 서면 압곡리 일원을 선정할 때 화물연대나 화물운전자들과 협의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까? 대상부지 검토하실 때에는 협의하셨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협의과정에 대해서는 2007년에 이루어진 일어라서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의원 김석   
ㆍ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대상부지에 대해서 같이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화물운전자들과 협의하고 했던 과정이 지금 현재 사업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주질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충분한 의견수립이 안됐다는 겁니다. 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셨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견수렴을 정의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인지 화물연대의 의견인지 아니면 대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보고했던 내용들인지. 
○의원 김석   
ㆍ어떤 것이든 다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서 화물차고지에 관한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의견개진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의원 김석   
ㆍ고시나 공고나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대상부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화물운전자들에게 의견수렴하거나 협조가 이루어졌었고 운영을 검토하면서는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화물연대, 대부분 화물자동차를 대표하는 조직이 화물연대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의견을 수렴했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겠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SK가 민간위탁운영을 하기로 우리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타 지역 운영사례 검토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국적인 사례들을 다 검토해봤죠. 
○의원 김석   
ㆍ전국적인 사례들을 다 검토하셨어요? 혹시 너무 장점만 보신 것 아닙니까? 단점은 보지 않으시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보였겠죠. 
○의원 김석   
ㆍ어쨌든 장단점을 분석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본의원에게 장단점 분석한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현지 가봤던 내용하고 현황파악해놓은 것 다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어쨌든 장단점 분석해놓고 대책에 관련해서 추진한 것들을 꼭 저에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SK에너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감도이고 설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설계도를 보면 알선사 30군데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알선사 30군데가 들어오면 이 공간이 알선사 차고지가 되지, 원래 목적인 공영차고지로서의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알선사 30군데 범위를 잡아 놓은거죠. 그러니까 알선사가 몇 개가 들어올지는 들어와 봐야 아는 것이지만 김석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5분 발언도 말씀하셨는데 한 알선업체당 3개씩 하면 적어도 90개 정도 점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통제를 해서라도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말씀 잘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알선사들이 있어요. 그 알선사들은 사무실과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물차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화물차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석   
ㆍ대형화물차를 비롯해서 주유소를 끼고 있는 알선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대부분 주유소를 활용하는 거죠
○의원 김석   
ㆍ그렇죠, 그 주유소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알선사를 끼고 있는 화물운전자들은 밤샘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주유소에 차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알선사가 이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광양이나 여수에 있는 알선사를 끼고 있는 화물운전자들이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 알선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여대, 90여대, 30군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군데에 3대를 치면 90여대가 알선사 주차장이 됩니다. 전체 303면 중에.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대씩 들어오면 30대고요. 
○의원 김석   
ㆍ그렇죠, 적게 계산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3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SK에너지 화물공영차고지에 알선사가 들어오는 것은 밤샘주차를 막겠다는 공영차고지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선사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화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의원 김석   
ㆍ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선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주유소를 이용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화물주차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대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1대 이하로 줄이시겠다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1대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제가 봤을 때에는 알선사를 집어넣지 않은 것이 공영차고지 본래 목적을.  그 문제 좀 검토해주십시오,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본 의원 생각에 SK입장에서 놓고 보면 알선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SK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수익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SK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도 이용하고 알선할 30군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내용들을 하면 당연히 SK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하시죠. SK입장에서 하면 알선사가 입장을 못하게 하면 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을 얻어내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체적으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수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인다는 겁니다. 
○의원 김석   
ㆍ하여간 알선사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질의)
ㆍ화물공영차고지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저는 본래 목적에서 다소 많이 비켜 나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목적 자체가 시민들에게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화물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한 주박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슬라이드에 보면 2009년 5월 27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로 고시됐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 직영의, 일정 원안이라고 합시다. 원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렇죠. 그런데 5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거의 한달정도 되는데 순천시의회에 처음으로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민간위탁방침을 처음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것이 순천시의회에 보고된다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전에 이미 검토나 계획들이 끝났을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이 내부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가 끝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다 했겠죠. 
○의원 김석   
ㆍ그 기간을 빼면 1~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가운데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의회에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회가 매일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지만 의회의 보고는 의회가 열릴 때 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는 것이죠. 
○의원 김석   
ㆍ하여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책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도표를 놓고 보면. 도시계획에 이미 인가해서 고시까지 나가있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민간 위탁 방침 보고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차고지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운영에 관한 내부적으로.
○의원 김석   
ㆍ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SK에너지에게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SK에너지가 먼저 순천시에 먼저 사업제안을 한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순천시에서 공모방법으로 추진한거죠. 
○의원 김석   
ㆍ순천시가 공모방법으로 하기 전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차고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돌아보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전국 네크워크 망을 가지고 있는 SK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를 방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에 의하면 순천시가 민간투자방식을 공모해서 SK가 단독응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사실 제가 들었던 제보에 의하면 순천시가 화물차고지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SK가 사업제안을 먼저 하지 않았느냐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의원 김석   
ㆍSK에너지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공모하면서 응찰하지 않았다면 사실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봐도 맞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공모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8월 30일 공모사업을 하십니다. 공모안내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내서를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절차 중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시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투자유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의원 김석   
ㆍ투자유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대신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투자유치위원회에서 투자의견서를 받아서 총점을 매겼습니다. 70점 이상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의원 김석   
ㆍ70점 이상 맞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이 건과 관련된 회의록과 평점매긴 점수를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평점에 관한 문제는 회의록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가 가능하면 드리는 것이고요. 
○의원 김석   
ㆍ투자유치위원회 어디 소관 위원회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순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의원 김석   
ㆍ그것을 뭐 법적으로 따지고 말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 공개민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김석   
ㆍ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도 만드셨을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개민원이면 가져다드리는 것이고 공개를 못하겠으면 공람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아니, 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 비공개를 현재 논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교통과장님, 가능한 건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의원 김석   
ㆍ하여간 점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회의록과 평점매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계획변경 전과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 시설물 관리동 하나만 두도록 하고 변경 후에는 복합시설형태로 4개 정도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시설규모를 놓고 보면 관리동 하나일 때 약 7,378㎡이고 변경 후에는 8,530㎡입니다. 약 1,200㎡가 늘어나는데 관리동 하나일 때 4개 시설이 들어갈 때 면적도 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재미있는 것은 대형주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변경 후에 대형주차 면적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늘었죠. 
○의원 김석   
ㆍ늘었죠? 지금 현재. 그런데 변경 전에는 400대로 계획했던 것이 변경 후 현재는 303면으로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초에 357대로 됐을 때에 특대형이 3대가 들어 있었고요, 대형이 197개,  소형이 157대였습니다. 그런데 소형을 96대로 줄이면서 대형이 올라간 겁니다. 
○의원 김석   
ㆍ아, 소형을 줄이면서 대형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 문제는 어쨌든 이 화물차고지가 대형화물차들의 안전한 주박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변경 후에 주차면적이 늘었는데 303면으로 줄었어요. 앞서 서두에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톤을 기준으로 설계했느냐, 차 1대당 몇 평을 기준으로 설계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늘었는데 주차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본의원 생각에 죄송합니다만, 철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겅 전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SK에너지로 민간투자협약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SK에너지가 순천시에 사업제안서를 낸 것이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셨고 비공개의 이유를 들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김석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협약서를 봤더니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의원 김석   
ㆍ실시협약에 보면 비밀준수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기에는 회사의 기밀에 관한 재무재표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의원 김석   
ㆍ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기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 SK에너지가 58억을 투자해서 어쨌든 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물을 세워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기업의 기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 돈이 할 수 있겠냐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기밀을 요한다는 것이죠. 
○의원 김석   
ㆍ자, 보십시오. 이 전에 선정위원회를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하면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사업제안서를 공개했습니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개해야죠. 
○의원 김석   
ㆍ그렇죠, 투자유치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겠죠. 그런데 왜 의회에는 공개를 못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하고 마감하는 거죠.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예, 비밀유지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SK에너지의 재무재표나 이런 것들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의회가 의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조금 불쾌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의원 김석   
ㆍ불쾌한 것뿐만 아니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 김석   
ㆍ내용을 알아야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한테 심의해달라고 준 내용 중에 58억이 어떻게 투자됩니까 라고 해온 취득계획입니다. 세차장 1동 14억3,000만원 아니죠, 1억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58억이 제대로 투자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계속되는 과정들이 지금 현재 순천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시민들과 화물운전자들과 소통했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의회에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거부할 거라고 생각 못하셨다면서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당연히 그렇죠. 
○의원 김석   
ㆍ그런 게 아닙니다.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고 저희가 알아야 시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원님이 염려하신 내용은 아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드리죠. 
○의원 김석   
ㆍ좀 길어지니까 이후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국토해양부가 토탈서비스방식으로 화물차공영차고지에 대한 방식에 복합휴게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지침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시에 지침이 내려온 공문 시행일자와 공문제목 그리고 공문이 있으면 본의원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그 전에서부터 이 화물차고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게 안주십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담당계장을 보며)좀 드리십시오. 왜 안 드립니까? 
○의원 김석   
ㆍ제발 주십시오. 그래야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하도 자료를 안주셔서 국토부에서 순천시에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순천시에 내린 화물고지와 관련한 복합센터방식으로 추진하는 지침이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그런 방침을 하달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가 접수한 공문에 의하면 중장기 계획을 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미래를 보고 한 것이죠.  
○의원 김석   
ㆍ하여간 국토부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방침을 하달한 바가 없다고 하는 공문이고 전체 목록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끝나고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온 자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열 번도 넘게 읽어봤습니다. 공영차고지를 복합휴게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지침이 있는지 계속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기에는 공영차고지를 복합휴게공간으로 만들라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제목자체가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입니다. 국장님 화물차 휴게시설하고 화물차공영차고지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안에 포함된 거죠. 
○의원 김석   
ㆍ화물차 휴게소 시설 내에 공영차가 포함될 수도 있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차고지 내에 휴게시설이 포함된 거죠. 
○의원 김석   
ㆍ행정을 오래 하셔놓고. 보십시오, 화물차 휴게소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 도로공사 뭐 이렇습니다. 화물차 차고지는 지자체, 사업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을 미래를 봐서 따라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비지원을 그래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오해 마십시오. 
○의원 김석   
ㆍ그런 의도는 당연히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화물차공영차고지의 본래 목적은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화물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국토부의 방침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생각에는 이미 국회의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공문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판단하시면 답변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아까 김석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쌀가마니 하나에 과일을 담느냐 쌀을 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대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의원 김석   
ㆍ이 상황에서 박인수 국장님의 언변이나 화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언변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 김석   
ㆍ면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이미 국장님께서 의견수렴 문제라고 할지 이런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 어쨌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변경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미 설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변경 전 원안대로 추진됐다고 하면 화물차고지 사업이 이렇게까지 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원안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와서 논란이 안됐겠죠. 
○의원 김석   
ㆍ예,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직영하면 6,5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 산출근거 몇 차례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과연 직영하면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느냐고 이 앞전에 5분 발언에서 창원시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시보다 필지가 2,000평정도 늘어난 곳인데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사실 일정부분 이익을 보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창원시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하 고 형편이 다르고 차고지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창원도 2006년에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다가 아마 신청자가 없어서 
○의원 김석   
ㆍ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담당공무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던 것은 진해시가, 통합이 되었죠. 진해시도 이후 추진하려고 하는 화물공원차고지에 대해서 창원시가 직접 시설공단을 통해서 직접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고시설 사례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서 화물운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라기보다는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까지고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고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하면 6개월 이상 장기주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천 서구가 주차차고지에서 필증을 내줍니다. 운전자들이 차고지가 없어서 강진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고지를 두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를 인천 서구에 두다 보니까 인천 서구가 생각지도 않았던 세외수입이 늘어납니다. 자동차 관련된 세외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가,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SK에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너무 해석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여러 회사가 왔겠죠. 그런데 투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것은 이익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밖에 올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 김석   
ㆍ그 답변이 나오길 제가 기다렸는데요, 교통과 한 직원의 말씀을 빌리자면 58억9,000만원을 투자유치로 보고 계세요.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봐야죠. 
○의원 김석   
ㆍ국장님, 토지매입비가 139억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운영권에 대한 투자유치입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58억9,0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들어왔어요. 도시건설국장님이시니까 신대지구나 해룡산단이나 율촌2산단 같은 경우에 자기 투자사업비보다 3배 가깝게 해줄 테니까 기업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것이 3배 이상입니까? 
○의원 김석   
ㆍ가령 제가 말씀드린 토지매입비가, 이미 우리가 토지매입을 통해서 139억을 기투자한 것이고 SK는 58억9,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을 투자유치로 보신다면서요? 이렇게 투자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58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4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득 찼을 때 5만원을 잡으면 2억4,000만원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해도 
○의원 김석   
ㆍ그것만 있습니까? 알선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있고 주유소 주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차장을 비롯해서 정비도 있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우리가 했을 때에는 그게 안나오는 거죠.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게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투자유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자체가.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고 투자유치나 민간유치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김석   
ㆍ운영에 관한 투자유치라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런 말도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있는 거죠. 
○의원 김석   
ㆍ본 의원은 기업유치라고 보지, 투자유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넘어가겠습니다. SK에너지가 58억9,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SK에너지가 기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0억 가까이 됩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여기를 보면 58억4,900만원 있죠? 그 기투자한 10억이 이 안에 포함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겠죠. 
○의원 김석   
ㆍ이 58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에 관련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생략할 수 없는 것이죠. 
○의원 김석   
ㆍ그렇죠? 실시협약서 제11조를 보면 투자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변경관리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김석   
ㆍ그리고 제31조에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할 법적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SK가 이미 10억을 투자해버렸어요. 만약에 이것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변경되어 버리면 이 10억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법적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죠? 
○의원 김석   
ㆍ의회의 기부채납 승인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시설투자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부채납 부분에 관한 것만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원 김석   
ㆍ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냐는, 생략해도 되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쳐야 되니까 당연히 신청한 것이죠. 
○의원 김석   
ㆍ그렇죠,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다 거쳐놓고 이러저러하게 실시협약 내용대로 SK가 10억을 투자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령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변경되어버려요. 그럼 10억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투자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의원 김석   
ㆍ투자를 못하게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법적인 절차가 있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SK가 10억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투자계획설명회를 하고 투자협약이 되기 전에 그것을 올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김석   
ㆍ계속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쨌든 밤샘주차 막자고 시민들에게 주변환경 좋게 하자고 만들었던 이 화물차고지가 주체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꼭 거쳐야 되는 의회의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도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면밀한 검토도 없고 실제 대형주차 면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303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의회 기부채납과정이 제대로 보고되고 면밀하게 검토됐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도 당시에 결제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훑어봤습니다. 의회에 몇 회나 보고를 했나 봤더니 전체적으로 27회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 그 후에 투자협약관계에 대한 것들은 5회에 대해서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 승인사항 같으면 당연히 승인을 받고 해야겠지만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셔야죠. 
○의원 김석   
ㆍ그것을 의원들의 책임을 넘기시면 되겠습니까? 의원들은 일정정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는 내용들을 보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지만 그전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정부지 서면 압곡리 일원입니다. 언제 처음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2007년 6월입니다. 
○의원 김석   
ㆍ2007년 6월요, 감정평가서가 현재 교통과에 보관되어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김석   
ㆍ시의회 자료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김석   
ㆍ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지에 대한 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표가 인접해있는 대상필지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평가가 전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됐을 텐데 690-1번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발표된 공시지가는 1만1,800원입니다. 갑자기 6개월 후인 7월 1일에는 16만4,000원으로 15배 가량이 늘어납니다. 이 공시지가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께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시지가입니까? 
○의원 김석   
ㆍ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공시지가의 내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김석   
ㆍ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던지 직접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순천시에서 공시지가가 해년마다 발표되는데 여건에 따라 상승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15배가 뛰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이 화물차고지가 아니었다면, 변경되지 않았다면 공시가 올라갈 일이 없었을 텐데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화물차고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순천시는 갑작스럽게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했을까, 고민 종착역은 역시 예산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물차고지가 최초의 계획대로라면 80~100억 정도의 금액의 사업을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해서 예산이 139억이 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설투자비에 대한 시의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편성과정에서 시의 고민이 있는 가운데에서 SK사업 제안이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관련단체와 소통하고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면 의회는 어쩌면 응원군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을 내놓고 당연히 의회가 찬성해줄 것이지 하는 안일함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지 모든 것을 터놓고 시의회와 화물운전자와 관련단체인 화물연대와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참고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국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기대를 온 몸에 받고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좀 문제를 좀 쉽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다 아시는 문제시면서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석   
ㆍ의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네, 그러십시오.
○의원 김석   
ㆍ앞서 처음 시정질문을 했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단계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순천시가 도나 도교육청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2011년에는 대응투자방식으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순천지하상가의 모습이 20년 동안 운영되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통해서 순천시가 운영권을 받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화물공영차고지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잘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5분인데 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하고 점심 먹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하고 점심 드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 서면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70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어제 보고를 안했어요? 어제 보고를 해야지. 
○의장 정병휘   
ㆍ허유인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O 허유인 의원
○의원 허유인   
ㆍ예, 일단 3일 동안 세 번이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노관규 시장님, 정병휘 의장님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전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정을 발목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히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추진을 막고자 하는 뜻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밝히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보충질문 준비하면서 본의원의 자료요청이라든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이라는 이유로 관련부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충질문을 제가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여러 상황 속에 저의 생각을 검증할 필요도 있고 또 이후에 이런 시정조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시정질문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질문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역사마인드 특히 순천역사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시장님은 글로써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굳이 표현한다면 시정목표와 시정방침 그리고 희망순천2020에 나타나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동의 국장님 시정목표라든지 방침은 그렇다고 치고 희망순천2020 어디에 어떻게 시장님의 역사마인드 특히 순천역사에 대한 마인드가 나타나있는지 간단히라도 말씀해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희망순천 2020은 우리시의 비전 그리고 전략목표, 시정방침을 구체화한 계획입니다. 거기 세 번째를 보면 품격 높은 문화 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녹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의 문화마인드나 문화철학이 담겨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27만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의 역사 특히 순천역사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일축한 것 그리고 그런 사업을 했다는 그것으로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순천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순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거나 볼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선암사의 성보박물관 등 순천역사가 담긴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또 관내의 많은 문화재나 유적지가 있어서 이를 관람하는 것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제가 말하는 것은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질문 요지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답변에서도 저희들 여건이 허락한다면 순천에 역사관이나 독립된 박물관이나 이런 시설을 갖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다만 그런 시설이 없음에도 아까같이 송광사, 선암사 박물관 그런 것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배울 수 있다고 답변 올린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길게 가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해결된다면 필요하다는 말이십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죠,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순천지명 700주년 공원조성계획에 700주년을 기념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위를 구성해서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기념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했고요, 그 결과 72건이 응모하였고 준비위가 4차례 회의를 거쳐서 기념사업을 기념공원으로 조성ㆍ선정하였으며 2008년 1월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2008년 2월 기념사업추진위를 구성하여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으로 오천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선정했다고 답변하셨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질의)
ㆍ저 화면은 당초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준비위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시민선정위원회,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려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위원장에서 준비소위원회입니다. 공청회도 개최하고 추석 지나고 9월 28일 개최하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최종선정권한이 없는 그런 준비위원회가 선정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라도 결정하겠다는 의지였지만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결정된 안이 소위원회나 선정위원회에서나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4번 회의를 하셨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네. 
○의원 허유인   
ㆍ그중에 첫 번째 소위원회 2번, 준비위원회 2번 하셨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1번은 임명장 수여하고 내용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결정하거나 하는 소위원회는 1번 밖에 안 하셨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소위원회 2번 했죠. 
○의원 허유인   
ㆍ2번 중에 한 번은 임명장 수여했었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준비위원회를 2번하면서 첫 번째가 위촉장 수여하고 사업계획 설명하고 그런 예비지식을 갖도록 자료제공을 해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결정해서 최종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되죠.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준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4번이 아니라 준비위원회는 1번이었고 소위원회는 2번이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이야기도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2월 20일에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결정하고 나서 2008년 1월에 업무보고식으로 했지, 실제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통 미리 보고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추진과정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도 시의 선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해 의장의 추천을 받은 2명의 의원이 참가해서 직접 사업을 함께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었을 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좋습니다. 그것까지는 더 의문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 계획에 따르면 공모기간이 2007년 6월부터 8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맞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8월 31일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2007년 8월 30일 갑자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1차 공모에 대해서 접수를 합니다. 맞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 결과 34명의 49건의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이것도 맞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의원 허유인   
ㆍ그 내용에서 실제적으로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49건 중에 24번, 접수번호 24번이 실제적으로 프로가 나중에 안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시 관련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시민공원 조성사업 불과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광장을 넣었고 다른 것으로 4건으로 올렸습니다. 특히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34명이 49건을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하면 되는데 저기 결제라인을 보면 담당과장이라서 제가 이번에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는데요, 갑자기 부시장, 시장님은 결제를 하지도 않고 49건을 가지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추가로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왜 재공모에 들어갔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먼저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마 그때 준비위원회와 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했던 것이고요, 그 목적은 좋은 아이디어를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전결로 했다는데 이것 연장 여부는 실무적인 사항이고 준비위원회와 협의사항이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점 뭐냐 하면 좋습니다. 좋은 공모를 하기에 49건이 그리고 34명이 한 것이 적은지 많은지는 담당자의 판단이고 제 판단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49건을 다 검토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순천이 아니라 외지사람들 또 순천사람들 다양하게 접수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건이 접수된 건 24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24번이 끝에까지 가서 결국은 이것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다양하고 좋은 제안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1건에 불과한 것을 4건이라고 만든 것, 시민공원 5건이라고 만든 것은 둘째 치고라도 공모기간을 연장했는데. 좋습니다. 연장하면 더 좋은 제안들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후에 시민공원 10건으로 뻥튀기가 됐는데 나중에 5건이라고 다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데 그 대부분이 순천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공모안이 와서 더 연장이 되어서 그 안이 그 이후에 되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49건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럼 72건은 많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건수를 어떻게 분류했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일이고 누가 제안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사업이 적정하고 바람직한가, 이것이고 시민들의 평가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3년 전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90%이상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시민들이 90% 찬성하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공모 기념사업을 선정하는 문제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49건이나 들어와 있고 충분히 34명의 전국적으로 공모까지 다한 사실, 그것도 저한테 그 전에 시정질문 물어볼 때에는 전국공모를 안 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문서가 전자결제시스템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국공모로 다 온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한 제안을 갑자기 연장해서 72건은 많고 49건은 적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시민공원조성사업을 하자는 것이 1건에 불과했는데 5건이라고 소위원회에 올린 것, 또 그것을 10건이라고 준비위에 올린 것도 문제이고 광장까지 포함시켜가면서.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제안한 사람들이 나중에 재공모 이후에 순천사람들이 다 공원자 붙인 제안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시장, 집행부라든지 시의원들이 작업할 수 없는 시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안했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61번이나 이런 데 전부 다 ‘공원’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순천시민들이 제안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민들이 그만큼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1건을 밀어주기 위한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설명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시민공원조성을 그만큼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고 특히나 이 사업선정은 우리시의 의원들을 포함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시민 등 20여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그리고 이미 3년이 지난 일을 잘 되니, 못 되니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소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념공원은 실제적으로 10건이 아니라 5건이죠? 회의록입니다. 또 그분들이 옳게 처음에서 출발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발언입니다. 기념공원이라는 상징탑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추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사업방향만 잡는다고 12월 20일에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십니다. 그래놓고 선정을 했어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맞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기념공원이라든지 상징탑 안한다고 했잖아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위원장 이야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것만 하면 되느냐를 선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추진은 앞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가 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만 좋겠냐만 결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것이 선정된 안입니다. 우리 유혜숙 의원님이 준비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준비위원회 들어가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안을 보니까 프로더라고요 이야기하시고요.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4번,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몰라서 공무원인가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셨어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을 공식적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말씀 안 드린 거죠. 
○의원 허유인   
ㆍ그분 아시냐고, 공무원들이냐고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24번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좋은 안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공모사업 제안해서 이야기할 때 실제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다 한 상태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저 당선안이 프로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프로보다 더 야문 프로가 참여해주면 좋을 것을 바랐는데 저 정도 프로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원님께 저희가 충분히 자료도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긍정의 눈으로 봐주시면 전혀 문제없는 사업일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좋습니다.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집행부에서 정말 좋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형식적으로 제공을 해서 만들어서 어떤 안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하지 말고 정말 좋으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소신 있게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위원회라든지 다른 데 공모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 안을 만들고 싶어서 재공모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10건이 들어왔다고 판단해도 정말 좋은 안이 있다면 그 안에 대해서 1건을 5건, 10건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그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소신을 갖고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위원회나 소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공유재산변경을 해줬니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 핑계를 대시지 말라는 거예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참고로 저안에 대해서 결정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난 5대 의회 때에도 23분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의원 허유인   
ㆍ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충분한 협의가 됐었고 보고가 됐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토의가 됐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순천시의회는 아주 능력있고 좋으신 분이 있어서 아까처럼 의회공청회라든지 시민수렴을 해서 정말로 좋은 방향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관변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미 짜여져 있는 계획들, 그런 것을 읽거나 위원장이 읽어서 기념공원으로 만들라는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허수아비가 아니라 거수기가 아닌 그런 위원회의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건 의원님,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장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고 그 위원회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럼 좋습니다. 기념공원을 만들면 그 내부에 기념공원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기념공원을 만들었냐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위원장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의장님도 어떤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도 안하는데 부연설명 드리자면 기념공원을 만들면 그 내부에 상징탑이나 광장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찬성안이 많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 전에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만들기 위해 선정한 것이지, 써 붙이기 위해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공원을 만들 것을 전제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해서 회의를 하는 분이지.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의 의사진행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요. 
○의원 허유인   
ㆍ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런 안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한 건 들어온 24번에 아까 보였던 우리시 공무원이 했던 안이 결국은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순천7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과정에서 기념공원을 만들면 내부의 상징탑이나 광장이나 이야기도 다합니다. 그 결론으로 결국은 기념공원 조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700주년 어제도 제가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이쪽에 지금까지 700년 기념공원조성으로 모든 보상까지 다 이루어지면서 과연 거기가 수목원이지, 700주년 기념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명칭의 문제인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센트럴파크라고 할지 국내적으로 보면 일산호수공원이라고 할지 이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큰 공원이 필요하다, 그거였고 그 자리에다 돈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원을 유치하고 습지센터가 그쪽으로 오게 되고 해서 연계해서 추진한 것은 우리 예산절약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이 공원이 
○의원 허유인   
ㆍ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요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순천지명 700주년을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 수목원이 아니라 물론 명칭으로만 해도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00주년 기념공원사업이라는 것은 공원 만드는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국장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원박람회 10개의 외국정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관광객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와서 모든 박람회에 가보면 먼저 자기들의 역사를, 뿌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런 뿌리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원박람회든 엑스포든 무슨 화훼박람회든 월드컵이든 뭔가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여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뿌리를 먼저 알고 우리 뿌리를 관광객들에게 전세계인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뿌리도 모르고 우리 뿌리를 우리 자식들에게 교육시키고 배우게 해줄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면서 정말로 실생활에 필요 없는, 어쩌면 정원이라든지 진짜 배부른 사업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10개 나라 정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부를 시킨다, 이런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답변 드릴까요? 
○의원 허유인   
ㆍ예.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방금 표현에서 박람회장에 수천억 원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요, 일천억 남짓 됩니다. 그리고 박람회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모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 관련역사,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정원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한국적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제관을 설치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우리 정원 관련된 부분적인 박람회와 관련된 역사자료는 일부 전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들 역사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저도 모르고 시의원이 되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도 필요 없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수천억이라는 것은 4섹터에 1,055억원이고 나머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000억은 4섹터 이야기이고 저는 지금 수목원을 이야기하니까 빗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7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그것은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것, 정말 근본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수목원으로써 역사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서로 판단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700주년 기념사업은 단순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목원이나 이런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천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업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번에 10월 4일부터 일본의 자원순환센터와 문화관광자원화 활성화에 관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후쿠오까죠? 여기에 보니까 항 입구에 저런 전망대 비슷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1층에 저희 의원들이 후쿠오까 하까다항과 관련된 역사관이 1층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상징탑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안하기는 저렇게 공간이라든지 상징탑 밑에 라든지 이런 곳에 역사관을 설치해서 전망대에 오르기 전에 순천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와 있고 이런 것을 배우는 장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큰 예산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판한다기 보다 실시설계 사항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뿌리를 아는 그런 사항이 그 출발이 700주년 기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순천지명 700주면 기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했고 어제 설명에서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실 때에는 꼭 복잡하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놓은 데를 보시고 벤치마킹하시거나 좀 더 발전시켜서 꼭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화도를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본 분들에 의하면 강화도같은 데에는 위화도회군 이런 불행한 역사까지도 다 역사관에 만들어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강화도라는 작은 어쩌면 군 단위 밖에 안 되는 곳이 대단하게 보였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순천은 정말로 서울보다 더 큰 순천지명, 서울이 600년이라고 하죠? 진주 천년 보다는 적습니다만 큰 역사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원박람회도 좋고 습지센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부터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원박람회와 역사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협조해주셔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 뒤에 정원박람회를 포함한 순천의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역사관건립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왕에 추진된 사업, 우리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상가격이 공시지가 3배라고 써져 있습니다. 원래 보상가격이, 존경하는 김석 의원도 지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3배로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 자료는 공시지가 토지현황자료를 뽑을 때 저희들이 보상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추정할 때 쓴 자료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우리가 시에서 2인, 그리고 토지소유가 1~3인 평가를 했는데 주변의 땅값을 고려했을 때 공시지가하고 기 평가된 금액이 공시지가의 약 3배 수준에 달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추계를 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현재 저 금액으로 보상이 나갔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아니죠, 전혀 아니죠. 
(김인곤 의원 이석)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원박람회 추진단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IAPH총회가 언제였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난달 초에 있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10월 4일이 맞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의원 허유인   
ㆍ저희 의회에다가 언제 이것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연락을 하셨습니까?  IAPH 총회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제 연락하셨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에서 'IAPH'가 아니라 'AIPH'입니다 라고 함) 
○의원 허유인   
ㆍAIPH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IPH에서 의원들이 참석한다면 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지금 저희들이 이미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을 통해서 AIPH총회가 있다는 것은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의장님이나 참석할 일정은 저희들이 2주 전에 통보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의장님이나 일부 대표되시는 분들께서는 축사나 격려의 시간이 있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같이 환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저희들이 연초에는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7월에 보고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저희들은 IAPH있다는 말은 사실은 2주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AIPH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AIPH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연수를 간 것은 2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시라든지 자원순환센터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국제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그냥 가서 보자고 해서 보는 거 아니죠? 계획 다 잡고, 물론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계획 다 잡고 현청이나 시청에 다 하려면, 특히 어떤 약속을 중요시하는 일본 문화같은 경우에는 꼭 약속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겠죠.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2달 전부터 그것이 추진되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받은 그 연수를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있어서 물론 의원이 전부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원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박수 쳐주고 방문을 해주는 그런 자리, 특히 자원순환센터 관련한 것은 저희 정례회라든지 이럴 때 예산상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본회의장 난입사태까지 일어난 것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결론은 많은 언론에서 저희 시의원들이 AIPH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연수를 갔다고 그렇게 비판보도가 나왔고 저도 또한 일본에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 생각에는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배웠다는 사실. 그런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것은 혹시 집행부에서 정말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전에 연락해놓고 2~3달 전에 계획된 사항 취소 안 한다고 화를 내는 격으로 느껴져서 정말 불쾌하고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가 된다면 연초, 아니면 7월 초부터 계획이 되어서 통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섬세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시간을 빼주시라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서로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통보되도록 하겠고요, 언론보도도 저희들은 그때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그것은 언론인들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호라도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믿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보도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의회를 옹호해주시고 그래야지 된다고, 언론보도를 많이 내시니까 반박보도도 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구)승주군 출신이고요, 또 공무원생활을 아마 승주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예, 맞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1995년 도농통합되면서 순천시로 통합되면서 승주군 분들이 가장 불만인거 아시죠?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지금 단계에서 도농통합 이전의 승주군, 순천시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은 
○의원 허유인   
ㆍ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의 목소리가..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불만인가 아닌가는 물론 개개인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벌써 통합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원 허유인   
ㆍ불만이 있냐 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귀를 안 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승주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도시지역 시의원이지만 지역이 서면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만을 들었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광양만권 통합할 때 큰 장애요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순천시가 승주군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통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광양분들이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취고 삶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특히 나이가 먹으니까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더 그리워지고 더 보고 싶어지고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지금 승주군이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승주군 역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원박람회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구)승주군 출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승주군 역사라도 다시 정리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승주군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승주군이 됐다는 것을 정리하고 보관해서 배울 수 있는 장소 또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이 문제는 제가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시 간부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민들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혀유인 의원님이 아시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활동하고 있다고 것, 그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통합문제, 승주군 문제, 승주군 지역의 소외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문제, 동서문제 이런 것과 똑같은데 저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어차피 하나의 순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라가 통합 이후에 고려, 고구려, 백제의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100년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살아오고 행복했던 기억들은 남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통합된 순천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승리자의 논리만으로 역사를 재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의 어루만짐도 저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주군 역사도 체계적으로 순천시에서 설령 지금 통합해서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립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을 보관하고 기록을 남겨놓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 을 제안해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제안하니까요, 잘 받아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관련부서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주군이 없어지고 순천만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순천시와 구)승주군이 통합되어서 새로운 순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구)승주군, 구)순천의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들을 보관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정리나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제출토록 할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시정의 질문을 할 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거수기 노릇 내지는 어떤, 집행부가 하는데 방패막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좋은 창조적인 안을 도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원박람회 부분에 있어서 꼭 7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나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승주군에 관한 역사들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방치되고 있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통합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보관하고 남기는 장소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시 10분전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의원석에서 “쉬었다 합시다” 라고 함)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1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이용료 징수,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평소에 문화관광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허유인 의원님께서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와 순천만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순천만에 오는 관광객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 수천억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천시가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학과 교수가 순천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2002년 한국은행 경제통계부에서 발표한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산출기초계산법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써 이 산식에 따르면 관광객 수와 외부관광객 비율 그리고 관광객 1인 지출액,  관광지출 유발계수를 곱한 값으로 천억 원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천만 입장료 징수문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입장료를 올리고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관광지출을 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입장료를 저렴하게 하고 주변지역에 돌아가는 관광유치를 높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방식인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일부의 입장료만 징수하고 지역상품권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든 방식을 놓고 수차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입장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천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아니 도시에 머물고 가게 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그런 면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보고 한 예로 경주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도심은 8㎞ 거리에 있습니다. 불국사만 보고 관광객이 타 지역에 흐르는 예방하기 위해 4㎞ 지점인 중간지점에 보문관광단지를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홍콩 마이포습지센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가 지금 순천만 습지센터를 5㎞ 후방인 오천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으로 하면서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국제습지센터만 가지고는 생태축을  형성할 수 없으니 인근에 수목원 그리고 수해를 예방하는 저류공원 그리고 동천 건너편 축에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6만평의 정원을 갖는 도시가 되고 후손에게 영원히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할 수 있는 생태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보존효과를 높이면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최대한 도심으로 유도하여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 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지금까지는 순천이 관광객은 많은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서로들 말만 오갔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는 2013년 이후에는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획이 그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주변에 대한 생태계보전지구 지정과 습지의 복원, 새로 들어설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만간의 교통통선의 일원화 그리고 센터에서 순천만까지 관광동선의 체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입장료 징수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닙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신민호,신화철 의원외 22인 발의) 

(15시3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여러분! 27만 순천시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순천을 최고의 살기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시는 순천시 산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27만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왕지지구에는 거대한 송전철탑이 지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유해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각종 언론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등 관계기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27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촉구건의안
ㆍ순천시 도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 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바 고압송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순천시는 순천의 신도심의 중심으로 인근 여수와 광양에 인접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단위 아파트와 상가,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 왕지지구에는 거대한 송전철탑이 지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유해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헌법에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제 정부와 한전은 유해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의해 고압선전 및 이동통신 등에 의해 인체유해성은 전 세계적으로 속속 보고되고 언론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전기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에 대한 연구가 훨씬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간혹 인체유해성에 대한 연구나 보도가 나오기라도 하면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하며 덮기에 급급하다. 전기전파사용의 급증은 유해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을 일으키기 충분하며 최근 갑상선, 전립성, 소아뇌졸증 등에 있어 질병들의 원인이 불분명한 채 급증하는 것이 전자파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누구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과 영국,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파 강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와 한전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며 미리 예방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로 인해 추후 정부와 한전이 떠안을 수 있는 위험요소는 이전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전기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돈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안전에 대한 균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때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고압송전탑의 전파로 인해 시민들이 입는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함을 크게 우려하고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 선로를 지하로 매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ㆍ2010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특별하게 24분의 의원님 모두가 서명해 주셨습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하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심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건의안은 신민화, 신화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회 16인 발의) 
4.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시4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중 정례회시 의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까지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조례안 본문 제9조 2항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개정하면서 개정조례안 첨부물과 불일치했던 사항을 500만 원 이하로 일치되게 정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 실행에 따른 사무처리이행기준과 미비한 세부적인 절차를 보완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한 대로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 외 5인 발의) 
7.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순천시장 제출) 

(15시4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성실히 전달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사하지 않는 사항은 소식지에 게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우리시 직원 채용공고를 시보에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불일치부분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중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교육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자정보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추가하고 홈페이지 개선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8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이상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5시5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4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법 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도심지역개발과 함께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원도심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며 지방채 발행승인된 350억원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조속히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총사업비 부족분 177억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오천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제출안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질의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말씀이시죠?
○의원 김석   
ㆍ예. 
○의장 정병휘   
ㆍ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석   
ㆍ조곡ㆍ덕연 시의원 김석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입니다.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채 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통과된 내용이고 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된다면 논의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는 것이 옳겠느냐 라는 의원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서 대단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씀을 귀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방채 승인안 350억원에 대한 오천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2013년까지 인구가 7만명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인구증가율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답변도 얻어내고 결론도 얻어냈습니다. 금곡지구도 다 채우지 못했고 신대지구도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천택지지구 과연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택지개발이 들어서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천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의원님 모두와 여기계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써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쓸 수 있는 오천택지개발을 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로의 솔직한 교감과 진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50억원입니다. 부채가 350억원이기도 하지만 2014년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과연 지방채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봤더니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로 100억, 동천재해예방사업 저류지사업 200억원이 지방채로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6대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의회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라 하더라도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이 지방채 내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2013년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온 마음 다 빌어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승인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6시0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2010년 9월 14일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1항의의거해서 2010년 10월 5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순천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년 9월 17일 순천시의회로부터 순천시에 이송되어 온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은 첫째 조례안 14조 규정 민간부문에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세부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 조례안 7조, 8조, 14조, 15조의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창의성을 위축하게 할 수 있어 공익을 저해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넘을 정도의 보고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의요구사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 13항에서 ‘제안내용의 권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14조 1항은 ‘민간부문의 사업자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사업투자의 경우 3자에 대한 공고이전에 동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조에서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민간투자 시설 기본계획 수립내용, 타당성 조사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용,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특법 시행령 제7조 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 비공개원칙의 위반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4호 내지 6호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생산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또한 민특법 제1조에서 이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14조 2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민특법의 입법취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5조에서는 매분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사업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를 과도하게 간섭하도록 함으로서 민간투자를 위축하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사려깊은 재의결을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와 찬반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은 2010년 9월 14일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6시03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55회 정례회 회기 중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과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9일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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