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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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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9일 (금) 13시 28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행정무감사 추진일정의 건
  3. 3. 문경위 청원접수에 따른 의회주최 포럼개최의 건
  4. 4. 정원박람회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행정무감사 추진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문경위 청원접수에 따른 의회주최 포럼개최의 건(이복남 의원 발의)
  5. 4. 정원박람회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5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오늘 제2차 정례회 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을 이번 회기 내에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해야하는 사항과 문경위 청원접수에 따른 포럼개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코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6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에 개재된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의회 행정무감사 추진일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7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추진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오는 제2차 정례회 시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추진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연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토요일을 끼면 7일이 있어요? 
○위원장 임종기   
ㆍ7일 속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안을 생각해봤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며칠 간 또 월요일부터 며칠간도 생각해 봤는데 그게 회기 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7일까지 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회는 20일, 도는 10일, 시는 7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5일 하고 나중에 월, 화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이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정계장 장홍상   
ㆍ저희들 회기도 8일간이라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7일간의 회기에 4일을 하나 잡고 4일을 하나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모순이 약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취합하여 집행부에 작성요구 및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서식을 포함하여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위 청원접수에 따른 의회주최 포럼개최의 건(이복남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문경위 청원접수에 따른 의회주최 포럼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대대동 주민 한모씨 외 2명이 순천시의회 문경위 간사이신 이복남 의원에게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문경위에서는 의회차원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지속가능한 순천만 이용관리에 관한 포럼개최의 건으로써 최종연 문경위원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하시고 장채열 동사연 소장의 주민과 함께 하는 순천만습지관리방안, 이복남 위원의 주민청원에 의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의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순천시의회에서 각 1명씩 참여하여 지정토론을 실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포럼의 의미는 제시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 하에 청중 앞에서 벌어지는 공개토론회로써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청원 건을 접수하거나 처리 시 처리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과연 순천시의회의 명의로 주최나 주관자로 하는데 적정하거나 가능할 것인지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이복남 위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임위에서 하는데 의회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의회차원으로 분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지금, 정회를 하고 나서 할까요? 진행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주최는 의회로, 주관은 문경위 소관으로 하기로 하고 토론의 방식으로 해서 우리 발의했던 이복남 위원께서 그렇게 정리하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유인   
ㆍ공동주관입니까? 그냥 주관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우리 문경위 주관으로 발제가 됩니다. 

4. 정원박람회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정원박람회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의사일정이 없습니까? 월요일에? 
○위원장 임종기   
ㆍ월요일 오후 2시에는 없습니다. 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발언권 얻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번 임시회 들어와서 의사일정이 널뛰기하고 변경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령 좋은 중간보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사일정 차후에 협의하실 때 일정을 배려했으면 좋겠는데 월요일에 보니까 예결위가 있어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오후 2시로, 예결위는 오전에 하고.  
○위원 김석   
ㆍ예결위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정을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위원장 임종기   
ㆍ아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운영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급작스럽고 역동적인 의회도 굉장히 반기고 환영할 만 하지만 가능하면 의회가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의사일정을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계획되게. 계획되지 않는 일정으로 대단히 힘듭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저희 행자위 상임위원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보고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듣는 것 보다 전체 의원님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월요일 빈 시간을 택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 김석   
ㆍ형식은 본회의장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임종기   
ㆍ장소는 본회의장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발언 끝나셨는가요?
○위원 김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저기 회의자료에도 없죠, 그 안건이 지금?  
○위원장 임종기   
ㆍ예, 없습니다. 갑자기 
○위원 김인곤   
ㆍ얼마나 갑작스러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갑자기. 
○위원 김인곤   
ㆍ원래 이번에 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 회기가 혼란스러운데요,  이미 실시설계는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기확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의원들한테 혼란주고 핀잔주고 그러느니 우리가 11월에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보고 받는 자리니까 다음번 회기에 정확히 넣어서 정식으로 받고 본회의장에서 받는다든지. 사실 순천시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소회의실에서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넣어서 오늘같이 급작스럽게, 그 충정은 제가 백번이고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앞뒤 없이 충정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스케줄을 존중해주어야 하는데 회기 안내에 맞춰서 개인 지역구 스케줄도 맞춰놓고 다 맞춰놨는데 매번 이렇게 뒤죽박죽 바뀌니까 의원으로서 회기 기간에는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번 회의 말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받는 것이라면 다음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일정 잡아서 받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병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지금 보니까 행자위에서 공청회를 준비한 것은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누가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 임종기   
ㆍ제가요. 
○위원 서정진   
ㆍ의사일정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에 관련된 의사일정 말고도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10시라고 해놨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11시라고 전화오고 상임위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 자체가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이 하고 있는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협의하고 그래서 의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존중 좀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운영위원장님, 이 보고가 중간보고인가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제가 물으니까 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우리 순천시의 가장 중요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아까워서 의원님들과 같이 하자는 것이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용역중간보고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용역중간보고의 성격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일정은 의원님들 서로 불편하지 않은 시간 정해서 가끔씩 우리가 중요한 공통적으로 의원님이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 대규모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격이고.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들만 들으려고 하니까 모든 의원들이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갑자기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 시간은 예결위가 그날 있으니까요 혹시 오전에 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여유있게 하겠습니다. 끝나면 2시에 하고 안 끝나면 끝나는 시간대로 하고 
○위원 허유인   
ㆍ3시 정도로 일단은 해 놔서 하는 것은 하는데 다시 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쫓길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2시에 시작해도 1시간 여유는 좀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면 3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 후 잠시 업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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