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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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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15 일 (수)  10시 07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주윤식 의원)
  3. 1.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4.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6.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9. 7.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10. 8.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11. 9.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 12.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주윤식 의원)
  3. 1.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 외 8인 발의)
  6. 4.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 14. 5분자유발언(임종기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이복남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문화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이종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이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유혜숙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에 따른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번안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고 순천시립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소란)
○의원 주윤식   
ㆍ본 의원이 5분 발언 좀 할 수 있게끔 자제 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윤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병휘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발언이 여기 앉아계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또한 이번 행정감사 시 수감자 신분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발언이 못되고 귀에 거슬리는 발언이 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은 아직도 부족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본 의원이 감히 행정감사에 대해서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 선배 동료의원들도 계실 것이고 공직생활 20년, 30년 한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두 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시 수감자 신분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기동안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자기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집행하고 수행한 공무원들의 업무 대해서 감사권자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 또는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예산, 소홀하게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가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감자 신분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는 감사권자의 질의에 부합하는 답변보다는 변명이나 회피, 부실한 자료제출 또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 자세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감자 신분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과 회피보다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수감자 신분으로 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감사권자 신분으로 감사에 임하는 의원은 집행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권자 본분에 입각해서 감사에 철저히 하여 시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잘못된 판단과 근거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감사는 매우 위험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시청 산하 1,3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적에 저해되는 감사 또한 무심코 던지는 돌에 맞아 아픔을 호소하는 개구리 입장도 될 수 있는 민원인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한번 생각해서 신중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2010년 153회 오늘과 같은 저런 상황입니다. 순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민원인들의 집단행동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민원인들의 행동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사정과 이유는 충분하겠지만 자기들 이익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성한 의회 및 행정사무감사장을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점거하고 농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이런 모습 또한 지역민 또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폭력과 폭언, 의원들 인격에 상처를 주는 발언 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의원이 해야 할 본분을 상실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들로써 추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의원은 개인별 독립된 의결행사권자이며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거 주민이 선택한 민의의 대표이자 보장된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 개인별 인격은 어떤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상호간 자기주장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의원 서로가 이야기하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신공격성 비하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간에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신지역도 다르고 소속정당이 다르다보니 각기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고 소신도 다르고 지역구마다 해결해야할 민원도 다르겠지만 우리 24명의 의원은 큰 틀에서 순천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많은 악성루머는 순천시의회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 순천시 행정발전에 발목을 잡는 의회로 잘못 비추어진 모습도 우리가 한번쯤은 고민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2010년 한해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2011년도에는 우리 순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크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막힌 것은 소통으로, 부족한 것은 서로의 지혜를 동원하여 희망찬 순천 ,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어나가는 데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함께 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래간만에 5분 발언다운 5분 발언 한번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윤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문이 부서지면 훼손죄로 해서고발을 할 건데 안 부서지니까 고발을 안 합니다. 부서져야지 고발합니다. 
(장외소란)
○의원 임종기   
ㆍ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밖에 소란스러운데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정리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도때기시장도 아니고 이게 되겠습니까? 순천시의회가 어찌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좀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치 취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정리 좀 시켜주십시오. 

1.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0시2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꿀벌 낭충봉화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토종벌 에이즈로 불리는 낭충봉화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토봉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으나 토종벌 집단폐사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봉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함께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토봉 농가의 재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ㆍ최근 꿀벌 낭충봉화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한 농가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토종벌 에이즈로 불리는 낭충봉화부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집단폐사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토봉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한 토종벌 집단폐사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봉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피해실태를 보면 전국의 분포되어 있는 토종벌 43만분 중 이미 99%가 폐사했고 피해금액은 2,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도 308농가에 1만1,129통에서 발생하여 28억9,300만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더 그 피해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이  최선의 대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관계당국은 발병 원인규명이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토종벌 종군확보를 위한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토봉농가의 재기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하나, 정부는 이상저온현상에 따른 것이므로 하루 속히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 
ㆍ하나, 농업 경영안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줄 것. 
ㆍ하나, 백신개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 
ㆍ하나, 토종벌 종군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농가에게 지급하여 줄 것. 
ㆍ하나. 꿀벌 낭충봉화부패병을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줄 것. 
ㆍ끝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꿀벌 낭충봉화부패병 피해로 인해 전국 3만 여 토봉농가는 패닉 상태에 빠져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들의 염원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2010년 12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로 폐사된 토종벌 보상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유혜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지금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아주 아름다운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이죠. 감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들, 제가 권유합니다. 지금 새마을 예산 중에서 읍ㆍ면ㆍ동 예산 그대로 살려놨죠? 번의안 할 수 있으면 번의동의해서 그 예산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2.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 이석)
○시장 노관규   
ㆍ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상 여러 가지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마 선수 많으신 의원님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모습일 텐데요, 이게 어쩌면 지역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소 소란스럽긴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액 7,770억원보다 1.8% 증가한 7,909억원으로 총 13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224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 6,125억원 대비 9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85억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 1,644억원 대비해서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98억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47억원, 지방교부세 56억원, 재정보전금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육시설 운영비 등의 교부의 감소로 인하여 2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정원박람회 조성사업 예산 도비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분야 31억원, 문화ㆍ관광분야 72억원, 환경보호분야 11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4억원, 수송ㆍ교통분야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한 사업 중에 자체사업은 문화건강센터 건립사업 34억원,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PRT 소형경전철사업 편입토지매입 3억600만원, 연향천물길복원사업 타당성조사 2억3,000만원,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섭립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확대 10억원, 시청사 앞 광장 및 전면 정비공사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50억원, 자원순환센터 건설 15억원, 정원박람회 박람회장 조성 29억원, 팔마스포츠시설 실시설계 및 조성 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6억3,000만원 등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한 조정이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비도 도의회 본 예산에 아주 작은 금액이 편성되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요청한 예산이 5분의 1만 편성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시의회 어느 한분도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견은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어도 국비가 올 수 있는 것인지, 도비가 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만을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에 잘된 것으로 이용만 해먹고 예산 등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보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일부 농민들이 이야기하듯이 한쪽에 갈대불이라도 질러야지만이 중앙정부가 움직인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드린 것은 어떻게 시장 노관규 개인의 예산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시의 가장 어른들로서 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순천시의 미래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ㆍ소ㆍ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 끝나고 전반기 1차 추경 한번하고 후반기 2차 추경하고 보통 3차 추경이 정기추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이 정기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잘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정기추경은 국비 같은 경우가 성립이 안 되면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순천시민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4차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1일에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정진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오래간만에 새마을운동 노래를 들어보니까 저도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8명이 발의한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전ㆍ현직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15명 이내로 위촉ㆍ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의회사 편찬 및 운영방안과 의회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의회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기타 의회사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8개 시세 세목 중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써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여 시세가 5개 세목으로 축소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지방세법의 법령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조례 중 국가정책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감면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현행 감면조례의 모든 조항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국적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잔여 감면조문을 2011년 말까지로 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순천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월등면 농선리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10가구 11개의 대지를 점유자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면적 2,000㎡를 초과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에 따라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기본법의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조례안 제5조 부과징수사무 위임에 있어 시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이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하였을 때 읍면동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인력 및 업무량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위임규정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일부 불합리한 자구 및 체계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입니다. 2010년 5월 18일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규약안 제9조제2항의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규정된 안을 ‘협의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5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공원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2010년도 10월 29일 순천시 대대동 591번지 한홍기 외 91명으로부터 습지보존법에 의한  이용료 징수,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복지사업 실시, 순천만 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청원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9일 채택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입니다. 본 번안은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동년 10월 18일 수정 가결하였으나 본 수정가결안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36조제4항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으로 같은 조 제7항,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예외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발생되었으므로 하자있는 입법내용을 치유하고자 2010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안 제2조 제3항 제2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작구를 삭제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위원회를 폐지하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 환경위원회로 대체하려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연계한 부칙 제2항 제5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이행계획 수립과 생산, 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작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연계한 제13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3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유통분쟁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관리비용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동주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배제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특정단체의 추천사업이 아닌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주택관리사 1명을 추가하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장 정병휘   
ㆍ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긴급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잠시만요. 아주 긴급한 내용입니까? 아주 긴급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만요.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일반적인 5분 자유발언은 하루 전에 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허락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급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5분만 하실 거죠?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정병휘   
ㆍ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도 없이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밖에서 소란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회에 우리 순천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4가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순천시지회,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4가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 시절, 새마을운동에 지급되던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307-03. 그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와의 차이는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었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순천시지부에 지급되던 3,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2008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와 차이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다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는 사업비만 지급하고 운영비 지급하지 말라는 게 운영기준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만에 하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던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됐다면 환수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새마을운동 순천시지부에 5,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목이 잘못됐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편성해라,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본부 2008년도에 1,500만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2009년도에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1200여만 원 천지기획에, 900여만 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본부 사무국장에게. 그리고 400여만 원 인건비로, 3,000만원 중에 이렇게 지급됐습디다. 인건비 환수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2010년 2,500만원 채웠다가 각 10%씩 삭감하는 바람에 2,250만원 지급됐습디다. 그 정산서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임종기 나오라고요? 뭐하게요? 임종기가 똥개 이름입니까? 어찌 순천시의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버렸습니까? 순천시에서는 잘못 집행된 보조금이 있으면 환수조치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똥개라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의장이 예산위원들한테 이 예산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의장실에 와서 새마을 예산의 긴급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경상비로 아니면 민간보조로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를 떠나서 저는 예결위원회에 간부를 불러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월권 아닌 월권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사안들은 이런 것이 있을 때 15명의 위원들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새마을예산은 표결조차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 반대하더란 겁니다. 거의 가. 다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표결조차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표결조차 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의장이 그토록 안해야 할 권고를 했는데 왜 표결에 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 좀 생각해봐야 되요. 다시 한 번 모르면 이야기해드릴까요? 그러한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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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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