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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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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6일 (월) 11시 1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3.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4.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5. 4.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두 가지 협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54회 임시회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결 공포한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고 법무법인의 변호사 3명을 공동으로 수행변호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변호사를 수임료는 얼마정도로 선임해야 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그동안 변호사 선임건과 관련해서 이복남 위원님과 서로 상의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변호사 선임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디지털밸리 법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되었다는 내용을 의장단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 경전철 즉 PRT 사업 추진 보고회를 관광진흥과에서 12월 14일 의원간담회 시간에 설명하고 싶다고 의견제시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는데 대해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의회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의회차원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PRT 사업문제가 정녕 필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번에 업무추진상황을 받고 나서 가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의견정도만 전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임종기   
ㆍ지금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PRT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유보, 보류 또는 진행 이런 부분들을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추진과정, 문경위에서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진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료검토가 조금 더 된 다음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의견개진을 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우리 정병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RT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소회의실에서 
○위원 정병회   
ㆍ전체 간담회 때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네, 이종철 위원님. 
○위원 이종철   
ㆍ전체 저번에도 정원박람회 전체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숙지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의원님께서 설명을 들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위원님들 의견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듣는 형식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 형식을 어떻게 취해야할지.. 네, 이종철 위원님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자리가 마련되기가 힘드니까 미리 보고자료를 의원들한테 메일로나 파일로 받아봐서 궁금한 것도 그 자리에서 질의ㆍ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고할 내용을 미리 위원들한테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이메일을 통한다든지 내용을 숙지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집행부가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3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 의정 활동 성과는 회기운영은 금번 2차 정례회까지 9회에 100일을 개회하여 주요안건 13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조례 49건 중 24.5%인 12건을 의원 입법 발의하여 전남 최고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6대 의회 들어 발족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범시민 대책위와 더불어 관련부처 방문 및 장외 투쟁을 하는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6대 의회를 개원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선자 오리엔테이션과 개원식을 거행하였으며 의원 위탁연수도 개원과 동시에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하였으며 6대 의회개원과 더불어 의회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고 의원 개인홈페이지 구축 및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였으며 본회의장 실시간 방송시스템도 갖춰 보다 생생하고 수준높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의자를 전면 교체하여 쾌적한 회의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자매결연 도시 진주시의회 의원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매도시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원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 의회사 발간입니다. 정부수립 후 1952년 첫 지방의회 탄생부터 현재까지 순천시의회 발자취와 성과를 수록할 순천시 의회사를 발간하여 사료의 가치는 물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발간을 목표로 금년 12월 중에 편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편찬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편찬범위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기원, 역대의 의정활동 상황, 지방자치 변천사, 지방의회 의원 현황 등을 수록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범위는 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집니다. 두 번째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의회소식지를 매 분기별로 1,000부 정도를 발간하여 의회 활동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홍보하여 선진 의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생하고 세부적인 의정활동을 수록한 순천의정 책자를 7월 중에 250부 가량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으며 본회의 회의록을 연 2회 반기별로 발간해서 또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전적 대안 제시 등 합리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여론층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의장기대회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구축된 의원 개인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선진 의회상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역봉사자로서 각종 현안에 대한 건의 및 성명서 채택과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위탁연수를 조기에 실시해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며 직원 워크샵을 통해 의정활동 서포터즈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연수 및 각 상임위별ㆍ테마별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7월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를 2011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교체토록 하겠으며 의원 재석표시 시스템을 설비해 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회기 연중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2011년에는 9차례에 걸쳐 100일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안건은 사전에 의결하고 의안은 회기 7일전까지 제출하는 등 각종 의안 처리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따른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9억8,04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61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5억5,194만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4,179만2,000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 및 퇴직연금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이 2,929만6,000원을, 지방의회 2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출장여비에 804만 6,000원을, 의회환경 개선을 위해 창틀보강 등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의장기 각종 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해 8개 종목에 지원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의회주관 토론회 및 워크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참석자 행사실비 보상금 1,200만원과 참고인 보상금, 토론자 보상금 등에 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13억5,659만7,000원을 계상, 전년 대비 8,78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인터넷방송 구축에 따른 서버 임차료 1,800만원을, 지방의회 20년사 편찬 원고료 및 책자 발간에 따른 3,624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경상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는 의정활동 실적에 따른 편성기준 변경으로 7% 증액한 1억3,50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현원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된 금액으로 총 12억6,75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원 직급변동 및 2010년 기본급 대비 3.5%를 인상, 전년 대비 4,368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6,098만8,000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회 홍보기능 강화 및 기록유지의 업무 중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발간주기에는 분기별이고 발간부수는 4,000부인데 분기별 4,000부입니까? 전체 4,000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전체 4,000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분기에 4,000부예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분기에 1,000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분기에는 1,000부이고 전체 발간부수가 4,000부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 정병회   
ㆍ배부처에는 유관기관, 통ㆍ리장, 타 의회 등인데 유관기관이나 통ㆍ리장들에게 이것을 우편발송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통ㆍ리장에게는 배부가 안 되는데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1,000부를 발간해서 올해도 1,000부 발간하셨죠? 분기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 정병회   
ㆍ1,000부 발간해서 어디에다 썼습니까? 통ㆍ리장한테 안줬으면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타 의회에 245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이 거의 230부 정도가 되고 여기에 의원님들, 관련 부서, 이렇게 해서 1,000부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지금 우편발송은 유관기관에 230부, 타 의회에 250부해서 500부 잡고요, 500부는 어디에 발송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읍면동 민원실에 
○위원 정병회   
ㆍ읍면동 민원실 해봐야 24개밖에 안되는데 500부가 다 어디로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자세한 내용은.. 
○위원 정병회   
ㆍ아니, 의회소식지 발간을 분기마다 1,000부씩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선거법상 통ㆍ리장들이나 특정 다수에게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1,000부씩 발행행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의정소식지 발간하고 최근 2, 3년 동안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주시고요, 순천시 의회사 발간계획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구상하신 거예요? 누가 구상하신 겁니까? 의회사 계획을?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 정병회   
ㆍ이게 전국 지방자치 타 의회에서 의회사를 발간한 예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몇 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발간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여수시하고 천안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중에 2군데?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다른 시군도 의회사를 발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여기에 보니까 소요경비가 4,300만원 되고 여기에 따른 여비가 8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약 5,000만원이 의회사 발간하는데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을 신중히, 우리가 보니까 의회사를 발간하는데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사무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의회소식지 발간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언제부터 했냐고요? 
○위원 서정진   
ㆍ예. 
○의사계 백종남   
ㆍ작년 4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소식지가 6대 의회에 와서 처음 발간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009년 4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위원 서정진   
ㆍ의회소식지가 발간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소식지가 몇 부 발간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시정소식지가 한 4만부.. 
○위원 서정진   
ㆍ10분의 1 발간하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10분의 1도 안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무튼 의회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의원들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의회소식지 발간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적절한 곳에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곳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수가 많다면 아까 보니까 제대로 답변 못하신 것 같아요. 4,000부가 어느 곳에 적정하게 배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1,000부의 배부처 내역을.. 
○위원 서정진   
ㆍ예를 들어 배부처가 1,000부 발간까지 필요 없다면 좀 줄이시고 또 1,000부가 적당하다면 배부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맞지 않겠어요? 우편으로 발송 안 하시잖아요? 우편으로 안하고 인편으로 가는 거죠? 우편발송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전국의회는. 
○위원 서정진   
ㆍ전국의회는 우편발송하시더라도 우리 순천인근은..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공공기관도 우편으로 발송하죠. 
○위원 서정진   
ㆍ1,000부 발송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해주시고 1,000부가 필요 없다면 500부, 600부 하시고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사 발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병회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들었을 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운영위에서 찬반논쟁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발간의 취지를 운영위원회에서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발간하시되 혹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우리가 편찬에 3,600만원, 여비 포함해서 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발간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뤘었고 그러나 이제 예산 집행하실 때에는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의회사 편찬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뤘고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편찬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 열릴 때 마다 진행상황들을 그때그때 추진상황들을 보고를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8페이지에 의회시설장비 보강사업 중에 의원 재석표시 시스템 설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국회를 보면 의원들 전광표시로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과 구분이 되게끔 나오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게 재석여부만 표시되는가요? 아니면 투표할 때도 가부도 표시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우선 재석표시를 한 후 다음에 기능은 다시 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재석표시만 구축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종기   
ㆍ예,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시설경비가,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인터넷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관련된 것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기가. 저희 지금 정보시스템만 되고 인터넷검색은 안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본회의장 전자시스템에 다음에 전자투표방식 이런 것을 추가로 보강했을 때 외부 인터넷 검색과 접목이 되다 보면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재석표시 시스템은 2,000만원인데 국회처럼 300명 되고 이런다면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24명이고 그래서 굳이 재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저희 상임위 때 필요한 것들이 다행히도 무선시스템이 검색되어서 필요할 때면 질의할 때도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내용도 발췌를 순간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장에서도 최소한 안에 대해서 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의문점이 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노트북도 들어가고 하는데 차라리 재석표시시스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보시스템으로 바꿔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의장기 체육행사 지원금이 300만원인데 8개나 되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관련된 순천시의장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올릴 필요도 있고 너무나 일관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전국대회는 의장기대회는 없고요, 시 자체적으로 친목경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3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금 한 500만원씩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300만원 하는 데가 많아요. 규모에 따라서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집행부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보셔서 관련해서 너무 적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걸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행사에 대해서 의장기가 아닐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체육행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듯이 의회차원에서 협찬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구분이 없다면 300만원 정도면 괜찮은데 이름을 걸고 하는데 너무 적은 돈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판단하셔서 본의원은 좀 올렸으면, 한 500만원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전국대회를 의장기로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참고로 의장기가 시장기가 많이 겹칩니다. 종목도 많이 겹치고. 동료위원인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장배는 큰 인기종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해야 하는데 편차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는 예산세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30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그 안에서도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올리는 데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배도 있고 또 시에서 시장배를 하면서 협회장배도 하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시장배와 견주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비인기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 예산가지고 차등지급해서 회원들 숫자 잘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것은 다시 한 번 비교를 해봐서 
○위원 서정진   
ㆍ차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봐서는 비중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단체에 보면 400만원, 어느 단체는 300만원 이렇게 만약에 보조금이 나간다고 한다면 어느 단체나 차이를 두게 되면 
○위원 서정진   
ㆍ시장배도 보면 특정종목만 전국대회를 하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정구협회에서 해보면 전반적으로 의장배를 전국대회로 하기란, 인기종목을 해버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사 편찬문제는 내년 6월이 지방자치단체 부활의 20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래서 의정사를 한번 만들어봄이 역사성을 갖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의장단 회의에서 시작된 문제였고요, 조례 제정문제는 협찬위원들 실비지급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비를 지급해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순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1시57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및 각종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증인 여러분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의정ㆍ의사담당만을 소개하시고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저와 같이 의회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장홍상입니다. 의사담당 조점수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0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의회사무국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임종기   
ㆍ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 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석하신 담당 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지난해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했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건입니다. 첫 번째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실시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획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연수결과는 관련 조례에 의거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를 3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 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한 방송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스크랩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입니다. 6대 개원 이후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인트라넷 구축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트라넷은 순천시의회 언론보도 전체 자료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간의 언론보도 자료로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여 의원개인별 실적관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 상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원 국외연수의 효율적인 추진바람이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의원국외연수 시 관련조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별 시책과 관련된 테마연수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입니다. 의원 국외연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당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책과 관련된 테마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거 테마와 장소를 먼저 선정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로 팀을 구성하여 나름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문제를 다룰 테마를 선정해서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회 접수민원 신속처리사항입니다. 의회 접수민원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당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원처리상황 점검 결과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의회의 민원처리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민원사무처리 기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접수상황 및 처리결과를 인트라넷에 게재함으로써 전체 의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가 공유하게 됨에 따라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실시간 검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집행부하고도 거의 동일한 민원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시켜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만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행부와 어떤 관계에서 이런 민원들을 잘 풀어 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방금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의회에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에는 이미 집행부와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그 민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서 현장조사 이런 것 등을 실시해서 집행부에 조속하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첩해서 기한 내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의회차원에서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건전한 압력을 행사해서. 나쁜 압력이 아닙니다. 아주 건전한 압력을 행사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관심을 많이 갖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 해 의정행사 지원에 보니까 포상금이 작년에도 지출이 안됐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도 우리 직원들 사무국 직원들 포상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도 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올해는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포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복남   
ㆍ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10월 말이긴 한데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 운영비나 행사 실비보상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11월 말까지 해서 이 금액들이 지출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지금 공청회나 의회차원에서 행사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6대 의회는 6월 30일까지는 5대가 했는데 사실 의회활동이 거의 전무였습니다. 전반기에는. 6대 의회가 7월부터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주관했을 때 그런 경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에도 일부 좀 300만원이 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대비해서 의원들께 이러이러한 행사관련해서 사업비를 좀 쓸 수 있다는 홍보를 해주시고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세세히 자세히 자료를 빼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위원 이종철   
ㆍ간단하게. 얼마 전에 의원들이 많이 오셔서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접속이 안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인터넷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용량증설? 
○위원 이종철   
ㆍ예, 회선이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리결과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결과물은 3일 이내네요? 그것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조례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출장복명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갔다 오면 귀청 후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공무원은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3일이라는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일 바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국외연수는 30일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는 갔다 오면 의원님들이 그 다음날 매일 출근하는 것도 다니고 3일 이내에 내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정해놓고 있다면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내려면 결국은 심도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 사진 찍어 온 것을 정리하는 것만도 3일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간이나 10일간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이종철 위원님이 말했습니다만 제가 USB를 가지고 다니는데 의회에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계속 그것을 꽂으면 다른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떠요. 계속, 그래서 제가 V3를 검사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V3 그것이 계약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원래 공공단체에서는 불법다운로드, 우리가 프리웨어 말고 하는 것을 잘못 사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공단체들은 돈을 줘서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V3를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검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비용을 해서라도 정식적으로 사야 될 부분이니까 잘못하면 순천시의회가 불법프로그램 사용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것도 2011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 바이러스가 있어서. USB에 계속 두고 그래서 알약으로 다운해볼까 이런 것도 프리웨어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잡으셔서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꽤 비쌉니다. 제가 보면 몇 만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전산장비는 총괄적으로 다시 전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네, 김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게 좀 많습니다. 김석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외연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연구실이나 개별 독립건물로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의회기록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의회홍보에 관한 내용을 질의도 하고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을 의사계의 한 공무원께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회가 연간 처리하는 안건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대단히 밀접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주요한 이슈에 따라서 안건들이 처리되는 결과가 있는데 안건이 처리되는 것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러저러한 관심이 많지만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들이나 홍보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의회홍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주실거죠? 국장님, 그런 제안을 검토해주실거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외연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원연수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석   
ㆍ예, 의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보고서 관련해서 쭉 진행되어왔던 계획서까지 국외연수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갔다 온 결과보고서 직원들이 도와줍니까? 함께 간 직원들이? 결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일일이 자료정비가 어렵고 또 사진 이렇게 기록유지라든지
○위원 김석   
ㆍ기록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런 게 있는데 의원님들이 체계적으로 여러 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 
○위원 김석   
ㆍ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넣어서 사실 사무국에서 작성을 하죠. 
○위원 김석   
ㆍ현재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국외연수를 갔을 때에 기록을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일은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외연수 가는 거 보면 사실상 각 위원회별로 처음에 가기로 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중국, 일본, 중국 이렇게 연수를 갈 계획을 미리 공고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연수계획을 짜자고 하는 이야기가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제기가 된 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작년에도 나왔던 지적사항이고 한만큼 국외연수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고 아직은 국외연수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적 접근이 외유를 간다거나 그런 시각들이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여전합니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보고서 작성에 개별 의원들이 갔다 온 소감과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갔다 와서 한차례 강평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보고서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국외 해외연수 갔을 때 1인당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석   
ㆍ만약에 이것 가지 않으면 불용처리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다른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재차 의원들이 연수 가서 지금 현재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적했던 시민단체하고 법정다툼도 가고 있는데 불용처리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순천시의회까지 같이 한 묶음으로 묶여서 평가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 자리에 책상을 쓰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거나 질의를 하는데 초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록물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번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 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참 염치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간이 없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어차피 의회에 대한 역사기록을 하는 만큼 초대 의회 때부터 기록물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석   
ㆍ더불어서요, 얼마 전 저희가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례 사회복지관 식구들이 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죽치고 앉아있고 해병전우회에서 큰소리 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가까운 건 좋으나 시청과 다르게 이것도 기관이라고 하는 인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청 내 3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시의회를 마치 순천시의 부속기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시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난 조례사회복지관 문제라든지 해병전우회를 보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의회의 권위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역할과 내용을 좀 더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홈페이지와 인트라넷 방송 관련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올해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SMS 접근이라고 할지 대단히 다른 시의회에 비해서 새로운 시도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회의 회의장면이 인터넷 방송이 되면서 특히나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조회수도 높아지고 관심도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방송에 대한 각 상임위별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자면 상임위 3군데가 다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자치위원회라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것을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기술적으로 인터넷방송 설치해서 안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죠. 광양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CCTV 화면으로 전체 전경화면이 나오고요, 음성만이라도 거기에 결합해서 인터넷생방송은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은 녹화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질의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의회기록물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단위 의회사무국이 연찬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 김석   
ㆍ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단위 의회사무국 내에 연찬회가 있으면 의회사무국의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한다거나 제도개선을 할 텐데 그런 일들이 개별사무국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관리 문제라고 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회에 대한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2011년에 의원들이 제기해서 의회사무국에 연찬회가 개최되거든 의회 전체 전국의회에 대한 통합관리, 그러니까 조례안부터 해서 관리시스템이라고 할지 이런 저런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연찬회가 이루어지면 그런 제안을 순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장 임종기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이만 마치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감사결과를 바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들 뒷바라지에 고생하셨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의회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시고 국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철저히 추진하여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 내 주요동향이 2층과 공유 되어야 할 사항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조율하시고 사소한 동향까지 공유하는 일은 철저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은 물론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한 가족처럼 즐겁게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2시27분)

○위원장 임종기   
ㆍ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에 대해서 앞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소 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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