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2월   15일 (화) 17시 1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1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의 건
  3. 3.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비용청구의 건
  4.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
  5. 5. 업무보고서 서식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1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의 건(위원장 제의)
  4. 3.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비용청구의 건(위원장 제의)
  5.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6. 5. 업무보고서 서식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5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5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1페이지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정회)

(17시36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1페이지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의 건(위원장 제의) 

(17시37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금년도 1월중 순천시 정기인사가 현안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월 15일자로 늦게 실시됨으로써 연초 의회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회기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시 내부적인 업무보고를 거쳐 의회 업무보고는 자료 취합 등을 고려하여 3월 초순부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1월 25일부터 소집예정이었던 임시회 수정 계획안을 재작성했습니다. 별첨 2페이지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하시고 3월중 임시회의는 3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3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으로 개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비용청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39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비용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9년 순천시의회가 재의결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안 17건에 대해 순천시장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 가지 사안으로 분류하여 총 2건으로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시의회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어 시의회와 집행부의 실제 소송비용 5천280만원중 대법원 소송비용 확정금액 1천222만6천원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서 시의회가 집행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협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승소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위원 김석   
ㆍ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건에 있어서 실익이 없는 소송비용 청구보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실상을 알리고 다시는 집행부에서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이런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에다가 첨언을 좀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과 시의회가 이 안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발생한, 이 소송이 없으면 생기지 않았을 비용 그리고 확정금액,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좀 더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비용청구의 건은 언론보도자료 내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5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5페이지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현재「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련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지만 MB정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작년 11월 2일 공포하고 금년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전국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시달된 표준안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고 광주광역시는 행동강령을 폐지하도록 의회 의원일동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표준안을 수정해서 제정하거나 타 지역과 같이 행동강령 폐지건의서를 채택하거나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것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충분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정회)

(18시00시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말고 이 권익위에서 내려온 행동강령에 대해서, 행동강령을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보고 그 내용이 우리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자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권장사항에 대해서도..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다르죠. 조례제정 협의의 건을 올리시면 안 되고 행동강령에 대한 것을 전 의원들이 회람토록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안건화하자는 것이죠. 
○위원 서정진   
ㆍ아까 조례를 보완하게 되면 없는 것을 전제해서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안건자체를 의원간담회에 안건을 상정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권익위 내용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시라고요.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이 지방의회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그런 대책문제부터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견을 듣자는 것이지, 조례를 제정하는 협의의 건으로 올리지는 말자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동강령에 대한 이 부분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간담회 결과에 따라 조례제정이라고 할지 윤리위 기존에 있는 조례 삽입 내지는 개정안을 그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원장님, 오늘 회의를 하면서요, 행동강령 제정에 대한 것을 그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회의를 했다면 적어도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안건을 내놓아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또 수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석 위원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행동강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안하고는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한다고 하면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이런 안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정진 위원님 이야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문제를 보고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제정하자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굳이 논의를 안 해도 별 문제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것은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할 거잖아요. 안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참고를 해서 이것만 수정보완해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공문이 내려와서 윤리위원회에 이렇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이 같이 되어야지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되 결론에 이르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까지의 부분을 다 준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석   
ㆍ상황에 따라서 개정하게 될지 제정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다 준비해서..  
○위원 김석   
ㆍ아니, 그런데 이걸 읽어보셨어요? 대단히 불쾌한 내용이 많습니다. 불쾌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자 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윤리위 조례, 그 조례에 대한 결함을 보충하자는 겁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일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에 따른 형식의 이 문구를 간담회에서 보고라기보다는 회람하게 하고 우리에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해서 현장에서 조례에 대해 개정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회의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맞을지.
○위원장 임종기   
ㆍ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 협의의 건은 의원간담회 보고자료로 제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업무보고서 서식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8시06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서 서식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3월중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의회보고가 되도록 서식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자체보고회는 기존에 활용했던 서식과 관계없이 자유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자유서식이라 현재는 표준안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10월 중 제154회 임시회 시 보고받았던 서식을 그대로 참고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자유서식대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추가요구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면 이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임종기   
ㆍ네,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그 의견에 더해서 서식이 하나 더 첨부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부터 여러 사업에 있어서 공청회라고 할지 주민간담회라고 할지 토론회라고 할지 전문가 의견수렴회라고 할지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서식에는 한 문항을 더 넣어서 예를 들면 공청회 여부, 의견수렴 여부, 토론회 여부, 의견청취여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형식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진행되는 사업에 얼마나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같습니다. 한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2011년에 시작된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 전에.. 
○위원 김석   
ㆍ사업추진 최초 계획시부터 파악하도록 해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 예. 
○위원 이복남   
ㆍ방금 김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신규사업 등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어차피 보고를 하게 되니까 협의하거나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했는지.. 
○위원 이종철   
ㆍ차라리 여기에다가 박스로 해서 간담회 및 공청회 추진실적을 넣어두죠? 
○위원 김석   
ㆍ간담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추진실적..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제154회 임시회 때 보고받았던 서식에 간담회 및 공청회 추진실적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때 보고받았던 서식에 간담회 및 공청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첨가하는 서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