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9일 (목)  10시 3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여 주고 입주자의 관리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동주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배제하였으며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주택관리사 1명을 추가 위촉하도록 한 것은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동천 내 풀베기 사업 등 8건 3억4,000만원, 특별회계  순천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수로 덮개공사 등 4건 2억3,576만5,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