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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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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개시선언
  4.    O 위원장 인사
  5.    O 증인선서
  6.    O 경제환경국
  7.      (경제통상과 ⇒ 환경보호과)

  1.   심사된 안건
  2.  1. 20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O 개시선언
  4.    O 위원장 인사
  5.    O 증인선서
  6.    O 경제환경국
  7.      (경제통상과 ⇒ 환경보호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를 순천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며 열려있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라는 방향을 설정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순천시 농업 관련단체 대표, 순천시 여성농민회, 순천시 농민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순천만 습지보전지역 주변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업무 집행 등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직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일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 읍면동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과 소속 과장이 함께 나오셔서 대표로 국·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소장으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경제환경국장 선서문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농업지원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낙안읍성장 강윤효,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선서문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문용휴, 외서면장 임영택,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정영주, 상사면장 황택연, 해룡면장 정용배, 서면장 정종성, 황전면장 황호연, 월등면장 김대혁
(승주읍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향동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동장 박동인   
ㆍ선서 
ㆍ본인은 2010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향동장 박동인, 매곡동장 안병헌, 삼산동장 김회전, 덕연동장 정성규,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조동일, 중앙동장 김수현, 도사동장 박종수, 왕조2동장 이재근
(향동장 선서문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과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1개 과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곡동장 지석호   
ㆍ선서 
ㆍ본인은 2010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조곡동장 지석호, 왕조1동장 조용민
(조곡동장 선서문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일주일간의 감사일정중 오늘은 감사개회식 및 경제환경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수요일은 농업기술센터, 12월 2일 목요일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오늘은 감사개시 및 경제환경국장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수요일은 농업기술센터 목요일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역경제담당 문운기입니다. 임영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기흥 에너지담당입니다. 박홍준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간사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있으니까 좀 머하네요? 본위원이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보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 구성목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있는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각 위원회마다 목적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회를 보면 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공개, 위원명단의 공개 그리고 위원회 운영 실적평가 및 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제4조를 보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구성을 보면 위촉직 위원 수 중에서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족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의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 위촉된 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 조례 제4조를 보면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적합한 것입니까? 부적합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는 40%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개선하셔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보겠습니다. 순천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여기 여성위원이 몇 명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분계십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에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 역시 순천시위원회 조례 4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순천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 14명 중 여성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지금 순천YWCA 사무총장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신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에는 YWCA 사무총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무슨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정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뒤를 또 보겠습니다. 순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천시의 재래시장과 상점을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문할 사항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2009년, 2010년 실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왜 구성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또는 상가반영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웃장에서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위원회에서는 전혀 이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심의하고 논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했었어야 되는데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에 또 보겠습니다. 순천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13명 중 여성이 몇 분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역시 한분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순천시에서 경제통상과 마련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만한 여성들이 이렇게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앞으로 갈수록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에 저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 구성에 보면 제4항에 시장은 학교나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나 혹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모집할 때에는 인원수, 자격 또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해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몇 회 정도 공개모집을 하였고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몇 조였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4조 위원 구성을 보면 4항에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공개모집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조례를 지키지 않으신 거네요?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후에 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운영 조례 제정이후에 위원구성 할 때에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개모집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신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위원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0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그러면 이 조례 6조에서 명단위원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개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계십니까? 없으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보겠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제10조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비공개사유가 없는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지원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 위원회 회의 이후에 이 조항에 의해서 인터넷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없으시죠?  또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를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평가 및 정비사항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위원회에 대한 실적평가와 그리고 정비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그것도 한두 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경제통상과 관련해서 무려 10개나 되는 위원회를 경제통상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특히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조례가 절반이상이  이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 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위원 구성에 관한 여성비율도 지키지 않고 있고 인터넷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지도 않고 있고 위원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 운영실적평가와 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조례의 제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운영 실적평가 및 정비관련 분야는 이게 수범기관이 누구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관리하는 다른 수범기관이 별도로 있나 있는 이것은 한번 점검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경제통상과와 관련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1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개 위원회에 대해서 이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까 말씀드렸던 비율이라든지, 인터넷 모집, 인터넷 공개 이런 것은 안 지킨 것은 분명하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현재 현직에 있는 기관의 있는 장이 그 전임자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정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비를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도 실수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못하셨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누가 시행을 해야 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수범해야 될 자가 다 나눠져 있죠.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를 들어서 그게 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그러면 수범기관이 의회가 되고 또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그렇다면 수범기관이 집행부가 되겠죠.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경제통상과와 관련된 조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제통상과에서 조례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떤 법령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있을 수가 있고 훈시규정이 있을 수가 있고 다 다르죠
○위원 이복남   
ㆍ조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은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태만하고,  예, 아무튼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정하시죠? 예,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1항 2호를 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이것들이  징계사유에 들어갑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시행하도록 해마다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과에서는 특히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 대한 노력을 전혀 거의 안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은 특히 직무태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과에서는 규정대로 지키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신속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대법원에 재소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최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대법원에 제소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 제소를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제소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는 그 항이 어떤 부분이 위반된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첫째는 전반적으로 민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법 취지가 규제라든가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창의력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 더군다나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중성이나  민주성보다는 능률성과 한목적성이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규제일변도이고 통제일변도이기 때문에 첫째는 민투법 1조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업무담당 국·소장 외에 시정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이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상위법 다시 말해서 사회기반시설에 있는 민투법 시행령 4조, 6조 등 위원회 구성에 반하고 조문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구성취지에 맞지 않고 또 3자공고 전에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세부사항 비공개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공무원의 참여를 조례에서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담당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민간투자사업을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가 다 민간투자사업은 필요에 따라 하죠. 
○위원 이복남   
ㆍ업무분장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경제통상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민간투자사업이 어떤 것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ㆍ특히 이 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상태인데 어떤 사업이 우리지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부서가 틀리더라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그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업유지하고 인베스트 민간투자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민간투자사업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 과가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질문요지는 어떤 것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사업을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는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자원순환센터와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할 의무는 저에게 없고  
○위원 이복남   
ㆍ두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시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에 시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센터는 담당국이 어디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문화환경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화물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도시건설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조례에서 시의 업무담당 국·소장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업무에서 시의 담당자는 몇 명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업무담당 국·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각 국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각국 국장님이 다 될 수가 있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최소 2명이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것을 다룰 때에도 해당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의 담당자를 1명으로 조례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소장에도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방금은 저가 답변드릴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사업과 화물공영주차장사업 등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시 업무담당 국·소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판단은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할 실수가 있고 저의 판단은 어떤 것이냐면 시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민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조례에 부시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민간투자위원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투법시행령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이미 지금 대법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조례를 통과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투투자사업 조례 시행령에서 최조제안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위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최조제안한 자가 세부사항을 공개하라고 하면 어떨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면 위반이 아니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규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떤 케이스에 어떻다,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십시오. 이 세부내용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내용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들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내역, 타당성 조사결과, 위원회 심의결과, 실시협약 주요 내용,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부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 사항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제3자가 제안할 때 그것을 모방해서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개선된 안을 냈을 때에 관은 제안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서울에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가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 전문가와 검토해 본 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세부사항에 들어가지는 않고 개괄적인 내용으로 같이 자문을 받고 나서 같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의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자료나 서류제출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답변 드려야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재의요구를 비롯해서 대법원에 재소까지 하셨는데 지난번에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재소했을 때 그때 소송비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5천700만원 거의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그 비용이 다 어디에서 나온 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까 답변하나 드리고 넘어가도 됩니까? 매 반기마다 의회에 운영상황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이복남   
ㆍ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도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상위법에 위반이다. 라고 저희들도 최종적인 판단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런 통보를 받는 한 위법이다는 말을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이상 그대로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판단을 받아보도록 드린 것이고 반기마다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민간투자자가 이런 조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투자가 위축되지 투자가 촉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민투법 1조에 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유치에 상당한 양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기업유치와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이지 기업유치는 이것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유치와 민간사회기반에서 민간투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은 내실 있는 기업유치기 위해서 우리지역이 얼마나 재정이 들어가고 이것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자 의회동의를 받자라고 해서 발의한 내용인데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기업유치와 이것은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넘어가겠습니다. 소송비용이 한6,000여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소송비용이 아마 대부분 패소자 부담으로 나갈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온 비용이냐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그 소송 패소자가 누구 간에 따라서 다르죠, 민간인일 경우에 
○위원 이복남   
ㆍ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위원 이복남   
ㆍ시민의 세금으로 이 소송비용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죄송합니다. 저가 질문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어떤 소송비용을 말씀하신 것인 지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순천시의회에서 이 사항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 업무담당하신지 몇 달 안 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제 막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언론, 방송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방송을 하고 시에서도 뒤이어서 방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 저가 그날
○위원 이복남   
ㆍ예,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원들께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 것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어떤 내용으로 대법원 제소를 했었고 왜 패소를 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기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패소비용으로 거의 5천700여만원, 6,000여만원이라는 시민의 부담을 가진 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패소를 하셨잖아요. 굳이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조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고 5천700여만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지금 상위법에 특별히 어긋나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상위법에 특별히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의 사회기반시설투자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그렇게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의 재정을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가고 꼼꼼히 따지자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고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좀 해보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란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또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소송비용은 발생하는데 
○위원 이복남   
ㆍ발생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가 소송비용 발생하면 과장님께서 비용부담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만약에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판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허유인 위원님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조례를 통과해 놓고 또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소지도 좀 남겨놓고 저희와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충분히 대화하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민의 세금을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대법원에 제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얘기를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서 만들어 놓은 협의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대규모 유통업체하고 주민들 또는 중소유통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굉장히 중요한 협의회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중소 소상인들의 어떤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협의회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2008년도에 한번 열리고 2009년도에는 열리지가 않았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09년도에 한번 열고 금년에 못 열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니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8년도 8월 29일에 한번 열고 작년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님 파악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를 자세히 봤더니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한번 자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못 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 자세히 못 읽어 봤죠?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아주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는 어떤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형마트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상당히 진실 된 이야기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런 내용대로 되면 그래도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우리 순천시에 좀 어느 정도 역할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화가 오가거든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협의회인데 한번 빠졌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자주 열릴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맞대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탁할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무엇을 들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고가는 어떤  대화의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주 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 1회 이렇게 횟수를 정해 놓지 말고 자주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유통점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판매현황을 보니까 별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우리지역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역할이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진척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첫째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자주 열어서 이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우리지역 농산물,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금 더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농산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대형할인마트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세요. 안 되면 압박도 좀 가하고 그러십시오.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얼마입니까? 몇 백억씩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수입내용을 보면, 한 대형마트당, 그중에서 우리 순천시 지역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니까 고작 몇천만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요?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업도 어느 정도 되면 지역에 환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환원, 여기 보니까 몇 개 써져 있기는 합니다. 지역사회 기여현황이라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참 요식행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순천시에서 그 많은 돈을 실제로 쉽게 말하면 빨대로 빠는 것처럼 빨아버리면서 이것 지금 코끼리비스킷이라고 해야 되나, 요식행위의 기여도예요. 이 기여 현황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읽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부분 경제주체가 생산과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게 생산과 유통과 구매·소비 이렇게 크게 3주체로 나눠봤을 때 생산자가 참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다음 유통분야는 어차피 대형마트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규준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질책해 주시는 것에 저희들이 달게 받는 이유가 유통자들이 외부, 우리 순천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기업주가 부가가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잉여 정도만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들이 많이 납품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더 주력을 하시고 이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도도 좀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대기업에서 아까 지역사회현황이라고 5개 대형마트에서 써 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너무 빈약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형식적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탁을 유도하고 현실성 있게 대폭 늘려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일단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서 아까 상생협의회도 포함해서 첫째는 우리지역 제품납품 하는데 주려고 하고 부수적으로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순천사회 기여도 하고 기업의 사회기여도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주문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사회 수입이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 아래층에 있는 농협 있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환원사업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기여보다는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좀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본위원이 알기로 신화철 위원께서 이야기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자리를 갖고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회적기여도 이런 요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다음 신대지구 잘 추진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신대지구 택지분양문제는 공동주택이 계획했던 것만큼 잘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또 개별택지도 만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봤을 때 신대지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외국인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 또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 또 뒤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도 건설이 되는 등 우리 주민생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감으로 써 신대배후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단지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첫째는 거기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서비스환경 그 외 여가선용장 기회의 장들이 마련되면 분양이 촉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학교부지, 운동시설부지, 외국인의료기관, 이런 게 유치되는 것이 하나의 촉매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외국인학교 초, 중, 고등학교 K12라고 소위 말하는 학교가 MOU가 된 상황이고 조만간 MOU을 하자고 저쪽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골프장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의료기관 만큼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시 먼 미래를 봤을 때 구조 같은 것을 고려하는 또 중앙정부에도 입법개정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했던 것 정도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하는 노력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엊그제 11월 24일 MOU 체결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외국인학교, 그것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이 전남 최초입니까? 어떤 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11년 착공해서 2012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신대배후단지 내의 외국인학교는 교육감 인허가 사항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도교육감
○위원 문규준   
ㆍ교육감,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감인허가 사항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교육감에 어찌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차 면담한 결과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한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외국인의료기관은 지금 답보상태라고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항상 본위원이 하는 말이지만 여기 보면 규모가 500병석정도인데 고용인은 6천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500병상 정도의 병원을 지으면 고용인원이 한6천500명 정도가 나옵니까? 지금 실례로 성가롤로병원이 한 600여병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1천명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규모 500병상을 병원을 짓는데 고용인원이 6천500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좀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순천시에서 고용인원이니 뭐 이런 것이 자꾸 이야기가 많이 되다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좀 부풀려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늘푸른재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문규준   
ㆍ예. 여기 G의료재단이라고 나와 있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늘푸른의료재단 의료법인인데 그게 구체화되었을 때 다시 평가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투자MOU만 체결해 놓고 구체적으로 법이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투자가 구체화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예를 들어 과실송금이라든가 이런 법제도가 개정되었을 때 그게 진행될 상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병원을 유치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신대배후단지에 예를 들어서 약500병상을 갖춘 대형병원을 신대배후단지에 넣고 싶은 것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성가롤로병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외래가 월요일이나 환자가 많을 때  2천명이 온다면 대게 한40% 정도가 순천환자랍니다. 그리고 60%는 대외환자입니다. 외부지역에서 올수 있는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천에 과장님 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들병원이라고 해서 척추전문병원들이 동시에 2개가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천지역이 어찌 보면 의료의 포화상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국 의료적정병상도 이미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 성가롤로병원에 버금가는 그런 600여병상의 대형병원을 종합병원 형식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참 염려되는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있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리 순천의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저가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3차기관이상이 되었든 병원이  한국병원일 경우에는 유치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여기에 유치되면 앞으로 교통도 서울까지 KTX라든지 각종 SOC가 확충되었을 경우에 3시간권 이내에 2시간대에 오고 갔을 때  좋은 병원이 아무리 국내 병원이 좋더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좋은 병원이 유치되었을 때 인근 우리지역 주민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외부에서는 안 오게 됩니다. 또 우리지역 환자들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서울로 가려고 하지 여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병원이 세워졌을 때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순천지역의 병원만 경영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병원,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환자들이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병원 차라리 유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확실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KTX나 교통이 발달되면 실제로 의 료 경영자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의 유출이 심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연구라든지, 교육, 어떤 특정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유치해가지고 지금 교통환경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수공항도 있고 또 KTX가 되면 우리 성가롤로병원이 외래를 봤을 때 60%가 외부에서 오듯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외부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병원이 와야지 이 종합병원 하나 들어서가지고는 참 어찌 보면  상당히 의료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옳거든요? 변함없이 그 마음으로 특화된 병원, 연구나 교육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어서 외부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지금 의료가  산업이 된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산업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의료같이 잘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성가롤로병원 저 정도의 규모에  1천명 고용하고 있다면 그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좋은 병원을 짓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연구, 교육, 어떤 특화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동남아라든가 서울, 수도권에서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
○위원장 최종연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감사지적을 하실 때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의회가 패소했을 때에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께서 소송비용을 변상하실까요라고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발언하시면 좀 막말로 이야기해서 막가자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부가 패소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 답변석에 앉으신 분들이 이런 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소송 전에 재의기간도 있었고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인지 충분하게 상호기관에 협의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집행부가 한5천600만원, 의회가 한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8천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하게 감정싸움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왜 다시 재발하느냐, 충분히 사전에 그런 예산낭비적인 요인을 막을 수 없었겠느냐, 이러한 감사지적을 하고 있는데 수감을 받으신 과장께서 의원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입장을 확인하시고 태도 되면 수정을 해주시고 다음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우리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제 발언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소송비용은 과장이 댈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적절한 답을 못 찾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할지라도 저의 표현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이복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앞으로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화철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또 검토를 못했다, 업무인수인계가 짧다보니까 아직까지 많은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께서  얘기했어요. 공무원법에 관련한 업무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부분 분명히 묻고 넘어갑니다. 빔 프로젝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화면 제시)
ㆍ먼저 질의에 앞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이 다 맞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가 어제, 오늘 
○위원 주윤식   
ㆍ아니,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냐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1주일전에 모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검토하고 연구한 자료를 이제 와서 번복되는 자료를 넘겨주면 어떻게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심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이 감사자료는,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이 감사자료는  단순한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확인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대형매장에서 더 많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석자료인지가 궁금하지만 일단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은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자료로 보고 우리지역 대형유통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기억을 다 못하실 것입니다. 뒤에 빔 프로젝트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순천지역에 입점되어 있는 대형유통점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현황이라는 자료를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자료수치를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 대형매장 숫자가 나옵니다. 뉴코아 순천아웃렛, 홈플러스 순천점, 홈플러스 풍덕점, 순천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자료는 있는데 순천농협 또 이마트 자료가 빠졌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 농산물 판매현황이 연도별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 수치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제출해달라고 해서 매장에서 제출해준 자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대형매장에서 바나나나 오렌지나 포도나 사과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현황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지역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순천에 입점한 대형매장들이 연간 팔았던 수치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수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화면상에 나타난 이 자료를 비교해보면 2009년도 4개 매장에서 연간 총거래되었던 매출액이 약1천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대형매장에서 거래되었던 매출액이 약1천300억 정도 됩니다. 이 연간 거래되고 있는 순천의 천문학적인 매출금액에 비해서 각 매장별로 보면 2009년도에는 0.28% 밖에 판매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이 농산물 팔았던 수치금액이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금액이라고 쳤을 때 아주 미미합니다. 0.28%, 자 판매금은 6천100만원입니다. 이 1천500억, 1천300억원이나 판 대형매장에서 겨우 판매수치는 아주 미미한 정도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연도별로 쭉 내려와서 봐보세요. 2010년도는 아주 더 미미합니다. 한자리 숫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순천원협 하나로마트는 우리지역 자본으로 출자되어서 만들어진 마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판매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과연 우리 농업경제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단순히 판매분석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형매장에서 많이 팔게 유도하는 그런 수치라고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치로 보기 위해서 만든 자료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각 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받는 자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어디에 쓰려고 그 자료 받았습니까? 그런 수치의 근거를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이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에 대형유통업 구매담당 직원들과 면담을 할 때 우리지역 제품, 농산물을 더 많이 취급해 주십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다음에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수치가 이렇게 미미하니까 좀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을 좀더 많이 판매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초적인 분석자료였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좋습니다. 대명매장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했던 농산물품목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시다면 이런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차후에 대형매장에 순천에서 연간이면 1천억,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매장들에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수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좀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판매권장을 더 하는 측면의 분석자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어떤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 개개인의 질의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 아껴야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시고 모르시면 확인 못 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입점 되어 있는 대형마장에서 판매된 농산물 중 우리지역 농산물이 연도별로 가장 많이 팔렸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가 있는데 그 품목도 모르시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과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이게 헛 자료에 불과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습니다. 적어도 우리지역에 입점되어 있는 대형매장들 중에서 연간 거래금액 중 우리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팔고 있다는 수치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아울러 후속적인 조치까지 충분히 다 검토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한 질의자료가 무용지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자료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형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농산물 비중이 저 정도 매출은 어느 동네 한 농산물판매가게의 판매매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연간 1천억원 이상씩 판매를 올리고 있는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아주 미미하게 거래가 되었다면 그것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가 그쪽 계통에 구매담당 상무들과 금년 말고 한7년정도 이 관련 분야의 일을 하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구조를 좀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형마트가 어떤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할 때 그 공급계약기간 내에 품목을 다른 품목을 못 가져오는 원인도 하나있고 또 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러는데 대형마트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구조가 대부분 편리성 때문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기농생산제품 판매소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가격경쟁력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의 대부분 유통구조상 소매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가격은 비싸더라도 싱싱하고 또 무공해이고 이런 쪽인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가격과 편리성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점 되지 못하는 구조가 두 번째입니다. 첫째 구조는 계속 대규모 계속공급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 영토 내에서 공급되어서 전 매장으로 가는 그런 규모경쟁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경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있다가 본위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잠깐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이 얼마나 허구에 비치는 자료인지 아십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홈플러스 순천점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매출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수치는 똑 같이 거래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로 제출한다면 의원들 이 혼란만 생깁니다. 적어도 우리지역 경제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또 흐름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셔야 되고 통계수치를 남보다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과장님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명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순천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자료수치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시정질의 때에도 필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우리지역의 농업유통이나 생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과연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판매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에서 농협수치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 농협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정확하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훨씬 모르고 계십니다. 본위원은 의원의 신분이고 과장님은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입장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파악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이 부족합니다.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 각종 구색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지로부터 반입되어 올 때에는 물류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물류비 원가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대형매장에서 선호하는 농산물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이나 농업생산에 좀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금이라도 대형매장에서 선호하는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인지 파악하여 선호하는 농산물을 농가에 홍보해서 생산이 되면 대형매장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해달라고 사정을 안 해도 경쟁력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갖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경쟁구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매장에 가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갖다 주라고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대형매장 운영하고 있는 사주라면 갖다 팔아봤자 돈도 안 남고 팔 것이 없는데 갖다가 팔겠습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딸이 고와야만 훌륭한 사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먼저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의 견해는 대형매장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매량도 적고 금액도 적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우리지역에 입점해 있는 대형매장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서 본위원이 준비한 부분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빼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위원회 규칙, 조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빨리 조속하게 위원회 관련된 특히 위원회가 형식적인 거수기를 노릇을 하거나 여기 올해 예산을 보면 5개 위원회 2번씩 하겠다고 예산편성 했어요. 2011년도, 위원회 한번도 안 하면서 예산은 2회씩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가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순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민의를 대변해서 선거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를 보면 실제적으로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대학교수들은 2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수가, 아까 그 몇 가지 위원회 하는 것 빼고 시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은 빼고 대학교수들은 같은 대학 2명씩 넣어 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안에 따라서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와서 심의를 해주실 때 더 일이 잘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넣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들에서 집행본질적인 사항이다라고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해서 한번 상위법과 이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안 들어가는 것은 상급단체의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잘 아시다시피 노사민정위원회라는 것이 2010년부터 생겼죠. 작년까지는 노사정위원회 그랬는데 민자를 하나 넣어서 노사민정위원회라고 했던 이유는 양대노총을 다 아울러서 함께 가자, 이런 취지가 가장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정책담당자한테 저가 질의를 했더니, 그래서 취지는 어떻게 해서든 민노총도 함께 협의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했을 때 평가도 높이 해 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민노총에서 아직까지도 가입을 지금 좀 어떤 구조 때문에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적인지 아니면 여기 위원회는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뭐 이런 부분은 호선으로 많이 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추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경제통상과 쪽에서는 전부 다 시장님, 부시장님, 최덕림 국장님 이런  분들이 다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비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각 10개 위원회 중에서 어떤 것은 호선한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경제관련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체가 능률 아닙니까? 효율, 그래서 효율과 효과 이게 더 강조된 행정이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가 파악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했던 사람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 쪽에서 다 하면 그쪽위주의 어떤 정책이 되다보면  특히 노사민정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영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더 효율적인 방향이 어떤가를 위원회 하면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12페이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웃시장, 중앙시장, 동부상설시장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시장을 대변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뭐 상인조직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그런 곳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랫시장번영회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13명을 맞추다보니까 그랬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숫자를 좀더 해서 실제적으로 유통업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들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13페이지 민간보조금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본위원이 발언하면 한국부인회, 본위원이 어제 여성협의회에 가서 만나서 악수까지 했습니다만 왜 YMCA라든지  YWCA는 연간 500만원 시비를 지원하면서 물론 건수 좀 많습니다만 또 그 내용이나 질 문제이기 때문에 건수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YMCA같은 경우 자부담이 1천6백54만6천원이나 되는데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서 우리 소비자단체들 1천만원씩 주든지 해야 지 이런 것 아끼지 말고 해야지 500만원 주고 나머지는 1천만원 이것도 거의 변동 없이 계속 이렇게 그냥 주고 계십니다. 뭐 생각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냥 하면 그쪽에서 아마 세금계산서 거의 맞춰서 오는 그런 식인데 이것은 좀 형편성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려해서 이왕이면 소비자센터 운영에 있어서 년도가 계속 안 올린 것 같은데, 전년도를 계속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좀 올려서 실제적인 소비자 신고라든지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가라든지 소비자피해 이런 부분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14페이지 일단은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랫장 환경개선사업과 웃장 환경개선사업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하실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먼저 아랫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 했던 일이라 저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또 이게 필요하다면  그때 단발성 민원해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조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지금 상황에 와서 다른 민원불편사항이 생겨서 개선하려고 하면 오히려 과거에 했던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고 이럴 바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자, 그래서 연도별로 해나가자, 오히려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계획을 세우기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계획세우기 전까지는 한 일 푼도 쓰지 말자, 저의 주관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종합계획이 완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협의회를 정식적으로 개최해서 확정지은 다음 내년부터 연차사업별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시 아랫장을 가서 지적사항이 있으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옥상 풀 난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풀 난 것 말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또  
○위원 허유인   
ㆍ아직도 텐트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텐트 너질러져 있는  것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은 이 11억이면 연내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다른 지역을 보면 11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훨씬 더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이왕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하신다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을 반영하시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으셔가지고 좀더, 방금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12월 이것 되어가지고 용역보고서 나오면 확실히 그다음부터 문제 안 생기게 사업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려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확실히 하고나면 나중에 11억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부족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본위원이 추궁하는 식은 안 하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잡아서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부분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른 지역의 잘 했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확실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1억 투자하고 그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으로 하다보니까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생긴다,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본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천의 가장 관광자원이고 최고로 역동적인 시장이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역전시장입니다. 그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간판사업 빼 놓고는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하면서 역전시장 용역을 해서 역전시장을 관광화 할 수 있고 KTX가 오면 바로 앞이 역전시장입니다. 실제적으로 비행기 탈사람 대부분 KTX 2시간 걸리면 대부분 주요 인물들도 안 타고 내려옵니다. 위험한 비행기 타느니 이리 왔다갔다 하면, 그래서 역전시장을 관광화 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우리 순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꼭 시행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계속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역전시장이 관광상품화라든지 제일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 역전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들어있는데 신규로 되었는데 공정이 1%도 없습니다. 뭐 화장실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위원이 듣기로 뭐 어디 순천만 쪽으로 넘기니, 어쩌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가 자체 예산이 뒤늦게 도비가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고 근본적으로는 그 원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2개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주차장에 화장실 2곳에 지으려고 이 예산을 받아 온 것인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은 작년에 다른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해서 장옥 안에 잘 갖추어져놨습니다. 이용객들은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고 주차장 2곳에 있는 것은 주차장 관리인 화장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는데 1억 가지고 2곳 만들고 도 돈이 남습니다. 그 관리인 화장실만 만드는 데에는, 그 2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느니 사업을 변경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공중화장실이 없는 우리 순천만에 하나 더 하겠다라고 승인을 
○위원 허유인   
ㆍ승인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기를 바꾸려면 도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역전시장은 주차장 관리인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차장 관리인 화장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부기는 그런 명으로 안 했으니까, 역전시장이 되도록이면 화장실이 많이 생길수록,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새벽 3시, 4시에 가면
○위원 허유인   
ㆍ그게 한 칸만 못 만드니까 남 녀 화장실 만들어 놓으면 주차하러 오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칸 정도씩 만들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 도부기 변경하려고 못했다 이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했습니다. 사업변경승인 받아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공정을, 추진을 아직 못했다 이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속히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17페이지 중앙시장구조개선 공동화사업 불용액 1천14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낙찰차액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 잘못 쓰셨잖아요. 지금 많이 틀린 부분 아시죠? 여러 가지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 낙찰차액으로 고치시고, 산업단지 활성화로 주암농공단지 활성화 해가지고 주암 농공단지만 5,0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불용액, 그래서 못 썼잖아요. 17페이지 윗부분, 주암 농공단지 활성화, 사무동 예전에 쓰던 것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리고 된 것입니까? 민간인 식당으로 이용했던 것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것도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주암 농공단지만 이렇게 5천만원 계상하고 우리가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대부분의 공단들이 최근에 건립이 되었고 주암 농공단지만 오래 되어서 관리사무실를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22페이지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본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농협하나로마트가 아니라 파머스마켓 자료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 이후에 해 주시고 그다음 자료를 보면 연간 총매출액, 하다보니까 0.04% 정도  수준, 홈플러스 풍덕점은 0.04% 정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대형마트 들어올 때 본위원이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순천시와 전임 조충훈 시장님이라든지 하실 때 우리 농산물 거의 10%, 20% 써 주는 조건으로 다 허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윤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것들이 최소한 두 자리 수는 못 가더라도 한자리 수자이상 가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매출액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에서 하는 농산물 대비 우리 농산물은 몇%인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주셔야지, 이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21페이지 지역개발담당 작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추진결과에 있어서 특산물 판매공간 확보 마련 해가지고 됐다고 했어요. 5번,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추진을 통해서 대형마트 협약을 통해서 특산물 판매공간 확보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련했습니까? 감사자료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인가요? 다 했다고 완결 아닙니까? 완결인가 아닌가 비고란에 안 써져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찾아볼까요?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특산물 판매공간 없잖아요. 순천,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다 있습니까? 어디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확인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지역은 친환경특산물이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우리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함초라든지 이런 특산물을 해서 순천지역해서 따로 내놓은 것이 있냐고요. 했다고 했으니까, 없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요즘 들어서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쌀 사주라고 할 때에는 많이 하지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확인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코너에서 미인 쌀 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하셨다고 해 놓고 지금 허위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다시 수정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진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SSM마트 관련해서 규제법 통과하고 여러 가지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에 몇 개 있습니까? SSM마트, 과장님 하나인지 몇 개인지도 파악 못하시고, 전남에 8개 순천에 하나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SSM마트 관련된 규제법이라든지 유통상생 해서 재래시장은 500미터밖에 한다든지 시정조정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조정대상이 되는 것 그것이 이번에 SSM마트 규제법 골자가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가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어떤 대응책, 하나 저기 예전 순천마트에 있던 자리에 킴스마트 이것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다치고 나머지 것은 그것도 SSM인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대충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후에 들어선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 조정위원회를 회부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보전구역을 현재 도지사까지 위임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조만간 시, 군, 구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는 즉시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시장보전구역을 빨리 지정해서 
○위원 허유인   
ㆍ법에 맞춰서 조례제정을 하겠다 이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있잖습니까? 현재 경제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에 지금 대형마트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서 보니까 1천200억 정도를 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매출을 보니까 1천200십몇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순천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 50만 연계도시해도 1천200억 정도, 농협파머스마켓과 농협하나로마트 빼고는 엄청난 우리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본사가 여기에 없으면 세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SSM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순천은 장사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 경제위해서 조례 제정 말고라도 그 대응책이라든지 비상대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스토리 하듯이 그런 것에 접하면서 메뉴얼을 만드셔서 좀 고민하시고 다른 곳도 벤치마킹해서 대책수립을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31페이지 이번 24일에 M외국고인가요? 그것 체결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삼동고, 복성고인가요?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삼동고나 
○위원 허유인   
ㆍ이름이 복성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다른 고등학교는 우리 내국인들이 가는 곳이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메이플립 에듀케이션시스템이라고 정식명칭이 그런데 거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가는 곳입니다. 30%, 50%, 최대 50%까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한국인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학생이 우리 지역민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3년 이상 살다가 중국이나 한국에서 적응을 못한다든지 또 학교 학과인정을 못 받아서 외국으로 전전하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 순천으로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정원이 1천500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1, 2, 3학년입니까? 처음에는 500명, 500명, 500명 이렇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초, 중, 고 각각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고 이제도를 6년으로 할지, 중학교를 2년으로 하고 고등학교를 4년으로 할지는 메이플립에서 정할 것입니다만 총 K12라고 보시면 됩니다. 12학년이라고 
○위원 허유인   
ㆍ신대지구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선배님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중흥건설의 부도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잘 처리해서 실제적으로 그 관련은 경제통상과 쪽이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로 바꾸자라는 등의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오천택지를 개발하면서 그것도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대응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신대배후지역 이것이 경제통상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배출이 많이 되려면 그만큼 신대배후단지가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벌써 신대배후단지 앞에 있는 제일교회 쪽만 봐도 바로 앞 바다의 하이스코와 그리고 광양만권 지역에 보여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화학단지와 광양제철 예를 들어서 먼지와 화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인데 그와 관련해서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구체적으로 엑션은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사로 썼습니다. 시민의 신문, 환경과지만,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환경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곳이 분양이 잘 되려면 친환경이고 아 주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산을 무너뜨린 순간, 신대지구를 하는 순간 지금 연향동까지 거침없이 대기가 뚫려 있습니다. 막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신대지구 개발했다가 주거환경의 최적도시인 순천의 이미지가 광양 중마동처럼 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나비효과 있지 않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보호과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서 분양이라든지 그쪽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가 안 되면 같이 공동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우리 경제통상과 기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련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투자유치
○위원 허유인   
ㆍ투자유치진흥기금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 자료, 그전에 한 가지만 도시가스 설치현황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니까 기업체는 약100여만원을 투자하고 한 업체할 때, 또 많게는 100만원도 투자했다가 10만원도 투자했다가, 뭐 이러네요?  개인부담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설치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덕암동 지역이라든가 생목동 이쪽 지역에 계속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부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본위원은 몇 백만원 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서 못했는데 또 20가구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생목동은 2가구만 해서 100만원 자기가 부담하니까 2가구라도 해줬네요? 이 규정자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남도시가스가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메인관에서 그 관을 연결해서 와야 됩니다. 그때 최소 100미터 이내에 20-30가구가 밀집해 있어야 경제성이 한 300만원 전후의 개인 자담이 들어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거기에 대형관로가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단독주택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이미 가있었다든지, 그러니까 메인관이 가고 있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100미터는 메인관, 주관로가 인접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비용의 관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덕암동 3건, 생목동 2건은 메인관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빠져나온 관이 2집이라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해줬다 그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좀 알아보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 10명 이상이 되어야 그것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아니면 부담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해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가구가 있다 할지라도 메인관에서부터 1킬로미터 이상 가져와야 된다면 이것은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 수가 아까 말했던 메인관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의 20-30가구를 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것은 해서 그쪽 원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하시고 되도록이면 시의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이것은 정말 민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또 이것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아파트가 아니라든지 단독주택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좀더 예산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다고 무작정 예산투자는 아니라고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기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 기금이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기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투지진흥기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11년간 5년간 하기로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한1천800억 정도를 조성해가지고 금년말까지 113억을 사용하고 69억이죠?  
○위원 허유인   
ㆍ69억3,000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69억 정도가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5년간 하기로 해서 350억 출연하기로, 매년 70억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것도 역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350억이 많다면 션샷 일몰제로 해가지고 기금은 대부분 5년간이라든지 10년간이라든지 이 규정을 넣으라고 이번에 국회연수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다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넣으셨더라고요. 5년간으로, 그것은 잘 넣으셨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350억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저쪽 써 버리고 기금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현실화시키면 어떤 방법 대책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순천시는 앞으로 방향이 생태와 문화라는 두 축에 기반을 두고 시정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았을 때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유치는 앞으로 가면 많은 수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는 해룡산단 그리고 일부 율촌산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2개 산단에 우량한 기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도저히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이 있을 때 이런 인센티브라도 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당분간은 유지하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으로 존치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어찌되었든 350억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2011년도 기금현황조사표를 보면 고유목적사업으로 기금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보면 2007년도까지는 53억을 썼고 2008년은 20억을 썼는데 2009년도는 5억, 2010년도는 13억을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2009년도 기타지출액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2009년도 기금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례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시에 지출될 수요는 넘는데 전입은 대학기금으로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만 받는 것 하고 당장 수요가 있는 일반회계라도 재정사업이 수요가 발생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재정사업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구체적인 것은 통계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치하는 것보다도 
○위원 허유인   
ㆍ이것 관련해서 예산재정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에 보면 20억이 2009년도에  나간 것이 이 사업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기타지출이 2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출사례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20억 전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이것이라는 말이죠? 기타 지출했던 것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법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 부분에서 하는데, 이 관련해서 어쨌든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상당히 열심히 투자유치사업을 해놓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거의 약해요. 그만큼 일을 안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안했다는 말이니까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2009년도 말을 보면 66억6,000만원인데 이자가 약1억5천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치금이, 농협에 예치는 66억6천600만원인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죄송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금년 예산서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율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4%대 주고 수협이라든지 다른 데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2.31% 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은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세금내고 뭘 내더라도 3% 대는 된다고,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해서, 그런데 2.3%는 그만큼 이자수입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2.31% 밖에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한 것은 전체 예산규모 대비 예치금 대비 이자수입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예치처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중 일부부분을 놔둬가지고 사용할 때에는 일반 0..01%짜리로 보통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당좌예금으로 한 것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정기예치금, 농협에 정기예치금 한 것이 2.31% 밖에 이율이 안 나와요.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유가 어떻든 나중에 설명을 서면으로 하시고 되도록이면 좀 효율이 좋은 그런 쪽으로 이자율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 3%대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 4%, 서로 그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특별회계라든지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금고에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2.31% 밖에 안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루하시니까, 본위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투자기금 관련해서는 목표를 수정하시든지 하고 그 사용처도 좀 열심히 본위원이 정리하자면 예전부터 20억, 30억씩 투자유치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기금을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 보직을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기업의 유치지원과 에너지관리 또는 노사관리 등 지역경제의 복합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4, 15, 16, 17, 19페이지를 보면 도심권 큰 시장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보고서 5항, 6항, 7항, 8항, 9항, 15항과 같이 시장개선사업 등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재래시장 정비에 투자한 내역은 어떻게 되신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에 총 8개 중에 시내권 웃장 하고 아랫장은 금년 이게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장에서 읍면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우리 순천시는 1995년 1월 1일 도농통합도시로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읍면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15페이지 6항과 7항을 보면 각종 복지시설이나 농촌체험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감리용역 중인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양표시가 평방미터와 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등을 산출할 때 킬로와트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내 복지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감리용역 중인데 설치 후 관리 운영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시설보다 월등이 더 낫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는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그래도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 태양광발전 실태의 국내외 사정을 봤을 때 만약 우리시에 설치하는 시설이 실험적인 측면이 더 많다면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소모시키고 시설이용자는 나름대로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룡산단과 율촌2산단 입주업체 중에 특히나 인센티브를 우리시로부터 받은 입주업체 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고용현황 다 그분들한테서 자료 받으셨나요? 우리지역 이미 입주해서 운영 중인, 가동 중인 플랜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직원고용 현황을 봤을 때 우리지역 출신이 몇%나 차지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 출신 인원수를 뽑아놨는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위원 신화철   
ㆍ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62%가 우리 순천시에 거주합니다. 주소를 순천에 두고,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그러니까 고향이 여기인 사람일 경우에는 총277명 중 126명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많은 비율이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많은 비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혼용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업체별로 정규직현황, 전체 직원현황, 그다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추후에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외지에서 취업해서 보면 우리 순천으로 거주지를 옮기신 분도 계실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부분까지 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더 확인하죠. 지금 공장을 건설하는데 건설업체나 지역업체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주업체들이 와서 지금 플랜트공사 중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곳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앞전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역의 건설노조에서 지금 해룡산단과 율촌2산단에 입주해서 건설 중인 이 사업장들이 지역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들 유리하게 외지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 감사장에서 감사지적하니까 현장지도 철두철미 하게 해서 지역의 고용시장이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엠보이스콜센터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조례 제2조 정의, 제6호를 보면 대고객의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엠보이스콜센터는 대고객서비스사업에 해당되죠? 사업장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엠보이스콜센터 투자유치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6년 8월 8일날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당시에 상시고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확실하게 답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시에 협약이 70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 70명되었고 조례상에 보면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해당건설을 5억원 이내에서 임차해서 2년간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50명 이상이 되었으면 지원하는 게 맞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임차료 지원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확인 안 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파악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장에 오시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장 오셔야죠. 담당계장님들도 뒤에서 충분히 보좌해주셔야지. 감사위원이 감사질문 드리는데 답변 못하시고 자료 없으면 되겠습니까? 엠보이스콜센터 임차비 얼마 나가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억2천만원이 건물임대보증금으로 나가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지금 2년은 지났죠? 1회 연장했습니까? 1회 연장했죠. 2년간, 1회연장이면 2006년 8월 8일이니까 연장종료시점이 지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안 지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 8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11년 1월 4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엠보이스콜센터가 영업정지 상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몇 월부터 영업정지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4월부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상적인 50명 이상 상시고용인원은 언제까지 상주했죠? 그것 확인된 것 있습니까? 4월까지는 확실히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월말까지는 50명 이상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하게 확인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월 점검한 시점에서 50명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례상 보면 갑, 을 간의 정상적인 협약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수조치 되어야 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회수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임대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환수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지금 전세권 설정이 순천시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엠보이스콜센터와 콜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양생명빌딩, 이 건물 소유권도 동양생명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사업장하고 전세권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순천시와 전세권 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이것 회수를 못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자 계약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세권 설정은 우리 순천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엠보이스텔레스오프가, 그 임차인이 엠보이스텔레스오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3자간의 전세권 체결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세권 체결은 동양생명과 우리 순천시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장의 운영만 엠보이스콜센터가 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자간의 계약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약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나요? 계약서 한번 주시고요. 그럼 4월부터 영업정지가 되었으면 거기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양생명측에 엠보이스콜센터에서 그 건물임대료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게 체납되다보니까 우리시 보조금 3억2,000만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문제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전세금을 보조해 줬을 때 우리가 기업투자하면서 땅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다 우리시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도 모두가 이런 것처럼 영업정지나 파산을 했을 때 우리가 제3자 계약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그 전세금 다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정말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
○위원 신화철   
ㆍ엠보이스콜센터만 국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서 기업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장에 임대료를 보조해, 이게 우리 전액보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보조는 돈을 줘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보증금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경우가 또 다른 데에도 혹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다 제3자 계약이 되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증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투자유치 안 해야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철저하게 기업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업을 철저히 파악하시는 것은, 아,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유치를 할 때 에는 우수한 기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워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순천시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 대행으로 전세권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받지 못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이 전세권을 회수하고자 내놓은 대책이 다이렉트티엠 순천센터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투자유치가 필요해서 기업유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환받기 위해서 다이렉트티엠이라고 하는 회사를 유치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다른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한다든지 회수할 수 있는 철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됩니다. 엠보이스콜텔레스오프도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이 저희들 손실로 빠져나가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본위원이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에는 물론 소송했을 때 우리 투자금액 3억2,000만원인가요? 그것을 회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에 따르는 일종의 법적 소송비용이라든지 기간에 체납되어 있는 임대료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감사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래서 다이렉트티엠과 같은 대안책을 찾으셨는데 정말 뭔가 기업이 필요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유치, 정말 찜찜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해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후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존경하는 허유인 동료 위원께서 투자유치관련 된 기금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고 몇 가지만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4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5호를 보면 주택을 무상임대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맞습니까? 반환하는 게 맞죠? 지금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 주거용 아파트 임차지원 현황을 보니까 코아루아파트에 4동, 금호아파트에 1동, 주거용 아파트 임차지원 해주신 것 맞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코아루아파트 103동 103호, 지금 거주자는 한경훈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주민등록이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는 거네요? 반환받아야겠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거주가 안 되었다면 위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여러분들이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본위원에게, 본위원이 포스코마그네슘 판재공장 주거용 아파트 임차지원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친절하게 동호수, 성명까지 다해서 주민등록 등록여부와 등기분등본 사본제출 여부를 체크를 해서 본위원에게 가져왔어요. 그중 103동 103호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적어도 사무감사자료를 의원이 요구해서 상임위에 제출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는 것은 뻔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감사지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정도 확인을 안 합니까? 과장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미처 못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장 왜 계속 실수하신가요?  확인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제대로 된 행정지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민등록 하셨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랬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체크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반드시 확인하셔서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코아루 아파트 103동 103호입니다. 이게 소유권이전이 말입니다. 2008년 8월 21일 날 현 소유자에게 거래가액 1억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에 우리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세권 1억원
○위원 신화철   
ㆍ1억원이죠. 거래가액이 2년 전에 하셨죠? 언제 최초 계약하셨죠?  이번에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08년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08년이죠. 2008년도에 1억원 주고 매매대금을 지불했는데 전세금액을 1억을 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봤더니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상승해서 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또 올려준다는 거예요. 1억 주고 산 아파트를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1억4,000만원을 우리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사이에, 이것 좀,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정확한 사항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통상 세금관련해서 그 이면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거래가격하고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신화철   
ㆍ예, 감사장에서 행정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진위는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장에서 우리가 어디 사인간의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지금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데 다운계약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묵인하고 공공기관에서 다운계약서에 의해서 작성된 불법을 묵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세계약을 했다, 이것을 묵인했다, 이것은 더 큰 지적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의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 평이 본위원이 32평형으로 있는데 1억4,000만원까지 갈 전세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를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5채에 4,000만원이면 2억원 아닙니까? 2억원 이 기금으로 지출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세요. 2억원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기업체에 지원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유독 포스코 마그네슘에만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입니다. 매년 70억원씩 출연해서 3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 많으신 과장님 일반적으로 기금 조성을 하면 그 기금의 원금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자 조성을 좀 많이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상적인 것은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
○위원 신화철   
ㆍ그렇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원금을  
○위원 신화철   
ㆍ거의 다 원금을 지출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원금을 지출하시고 3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의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억원씩 기금출연금도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돈이 남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순천시가 투자유지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투자진흥기금이 원금이 확보되어서 이자를 운용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금이 원금 집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금 조성이 덜 되었는데 그러면 원금지출 하셔야죠. 그러나 가급적인 것은 목표했던 기금을 최단시일내에 조성을 하고 그래서 투자유치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유치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를 봤을 때에는 보니까 지금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매년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많이 했냐, 내년도에 많습니다. 내년도에 왜 많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해봤더니 포스코 마그네슘 쪽하고 .체결했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관련사업에 관한 투자협약서를 보니까 제5조를 보니까 지금 해룡산단은 현재까지 임대산단 아닙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임대산단이 순천시는 이 사용부지 2만평을 포스코에 분양하되 부지구입비 전부를 지원한다,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언제 분양하냐, 단지 준공 후 5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이 부지매입비로 포스코 마그네슘의 부지매입비로 94억8천800만원 정도의 기금이 지출될 계획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서 대다수의 기금 조성액이  포스코 판재공장, 마그네슘 판재공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하게 포스코 마그네슘판재공장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높다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랬을 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내년에도 지원 안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
○위원 신화철   
ㆍ조건 충족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충족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업개시 5년 이내에 증설투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 있고 또 연관업체 10개소 이상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완성이 안 되면 내년에 5년이 된 시점이더라도 지원을 안해야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우리 순천시에 유치를 했을 때 정말 마그네슘 판재공장 클러스터화 만들겠다, 그래서 자전거산업 클러스터화 만들겠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클러스터화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본위원은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은 협약이니까 또 이행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충족이 되면 이행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약100억원 가까이 되는 이 기금이 지출되고 나면 기금은 거의 바닥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우리 순천시에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계속 조성해 나가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350억원의 목 표치를 최대한 확보를 해놓고 이러한 포스코 마그네슘과의 협약도 있으니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땅히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지금 당장 쓸 돈 없다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순천에서 율촌2산단까지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부지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계장님들까지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데 쏟는 열정만큼이나 이러한 기금에 대한 조성도 그만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너무 한쪽으로만 특혜성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더니 다른 업체들이 그래요. 우리들도 제발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실제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못 받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조건이 안 되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기도 하지만 안 되면 원하면 우리가 좀더 활성화기 위해서 조건을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잘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부분도 반드시 그런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으로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장기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은 지역물가 안정대책 운영 및 물가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물가안정대책이라든가 물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고 있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사업을 보면 개량사업이 있고 비개량사업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개량사업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느 분야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지금 경제통상과장 입장에서 개량사업은 뭘 개량사업이라고 하고 비개량사업은 뭘  비개량사업이라고 하냐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투자유치를 몇 건을 했는가, 얼마를 유치했는가,  
○위원 유종완   
ㆍ홍보적인 역할이라든가 어떤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것을 비개량사업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량사업은 하나의 숫자놀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비개량사업자체라도 물자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어떤 물자를 했다는 것이 한 자의 문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YMCA라든가
○위원 유종완   
ㆍYMCA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물가조사
○위원 유종완   
ㆍ뭘 해놓은 것이 없으니까 YMCA 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 경제통상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형편없는 사람들만 전부 앉아있어요. 물가안정 해놓은 것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에는 서식이 없어서 표현을 못했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개량사업이 있고 비개량사업이 있다니까요. 개량사업은 안 했더라도 비개량사업은 했냐고요. 뭘 했습니까? 물가안정에 대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뭐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추석, 대명절 전후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을 선정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했으면 했다고 써놔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안 한 것도 쓰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데 부의장님, 여기 요구된 서식에 자료가 없어서 표현이 안 되었지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서식에가 개량사업이 있고 비개량사업을 미리 묻는 것입니다. 비개량사업에 서식이 있습니까? 당연히 업무가 했으면 업무를 했다고 써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숫자놀음은 없더라도 일체 비친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음부터는 포함해서 작성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도 있을 것이고 주유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유소는 했다는 것, 지도감독 했다는 것 벌금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지역단위에 지금 얼마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것 한번 자료로 주세요. 각 지역별로 가스가 20킬로에 얼마씩인지 자료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세요. 또  각 목욕탕의 목욕비가 얼마인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여기 글자에 보니까 물가안정이라든지 물가대책, 물가조사 한 것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벽두에 개량사업, 비개량사업을 얘기한 것입니다. 안 한 것도 씁니다. 그런데 했다는 것도 안 쓰면 아무 한 것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는 지적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감사결과를 아까 대형마트에 무엇을 했다고요? 하기는 뭘 해요. 혼을 치려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안 되었으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토의도 하라고 감사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로 끝내가지고 감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성립 전 예산 선집행한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산이 늦게 왔는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예산심의를 왜 해요?  바쁘니까 다 해버리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산이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예외적으로 해야 할 꼭 필요가 있어서
○위원 유종완   
ㆍ여기 중소기업 희망 청소년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것 누구 준 것입니까? 어디에 준 것입니까? 10명 곱하기 100만원, 3개월, 누구 준 것입니까? 집행액도 일부만 집행했네요? 어디에 집행한 것입니까? 왜 몰라요. 선집행한 것도 몰라가지고, 급하지 않았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선집행한 것 이런 것은 감사장에 가면 선집행한 것은 딱 물을 것이라고 연구해가지고 와야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앉아서, 선집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사유로 선집행을 했어요? 어디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지역의 각 기업들이 청년인턴들을 고용을 해야 될 수요가 발생했는데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경까지 기다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각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차후에 예산심의를 해서  
○위원 유종완   
ㆍ과장,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모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너무나 방만하게 세워져있어서 다시 해서 대형사업을 지적할 때 그랬습니다. 본위원은 경제통상과를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경제통상과에서 아주 잘못 하고 있어요. 어찌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그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한테 와서 분명히 설명은 자기가 박사예요.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심의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심의 해주니까 이제는 잘못 된 것 같다? 그래서 홀딩 해 놨다 그런 이야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떤 것이 홀딩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아까 아랫시장, 웃시장 다 10% 왜 했냐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지금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해야 바람직하다는 내용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랫장, 웃장같은 경우에는 웃장은 이미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공사완료가 내년 출납폐쇄기전까지 안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아랫장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11억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했을 경우 차후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안 되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예산을 어떤 사람이 예산을 세울 때 그것 생각 안했냐고요. 생각해서 세웠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보니까 착오를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에 소홀 한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본위원과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왜 본위원이 그런 부분 지적사항을 하냐면 2009년도 불용액을 보면 주암 농공단지 활성화를 했는데 이것은 거의 5,000만원 예산에 97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과 예산은 무조선 10% 까야 되겠네요? 예산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활용을 하느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 유종완   
ㆍ예산 편성과 집행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감사자료가 틀린 것인지 전혀,  보니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 자 또 봅시다. 아까 행정인턴이 뭐 돈이 부족했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소 틀리겠지만 아까 청년인턴이 많이 있는데 활용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썼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4천300만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까 했던 청년인턴은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인턴은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은 다 들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 쓴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좀 차원이 다릅니다. 행정인턴은 대학생들을 행정관서에 배치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자체가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중소기업은 근로자로 취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10명중에서 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내력을 자료로 주세요. 12명 곱하기 3개월 썼다는데 정규직으로 3개월 쓴 것을 3개월 보조를 해 줬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개월 해주고 정규직적으로 했을 때 추가로 또 지원해주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이 아니고 3개월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체에서 그 직원을 쓴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 말이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기업체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전제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조금을 3개월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규직으로 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준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추진도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실제 예전 어른들 말에 뭐 잡으려다가 뭐 놓친다고 지금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 그 기업 조사해 봤습니까? 해본 것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질문자체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어려운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기업, 그런 기업을 조사를 한번 해봤냐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1인1지정 업체 운영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도 여기에 특별히 했다는 내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귀감이 되도록 어떤 직원이 1사1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우수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 해놨다는 것이 여기에 전혀 비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다보면 귀감 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4페이지에 저희들이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제대로 1사1 지정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다 봤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공무원 한사람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 명함에서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만 되어 있지 귀감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명암 있습니까? 한번 줘 보세요. 과장 말고 계장 명함 가지고 와보세요. 
(명함제출)
ㆍ과장은 어디기업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나우누리 한초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에 함초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영어로 솔트와트가 영어로 소금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폴그린인가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그래가지고 33페이지에 있는데 기술유망 35개소, 수출유망 8개소, 지역특화 2개소로 총4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정을 해놓고 육성에 따른 무엇을 제공했는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해외전시회라든지 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출은 했다고 하지만 다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 뭐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무엇을 해줬습니까? 뭐 지정번호도 있고 하는데, 그냥 문자로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도움을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엇을 줬냐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각종 전시회 참가했을 때 국내외하고 수출 마케팅 나갔을 때 지원을 하고 현장애로기술 같은 경우에도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에만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아까 그것은 해외에 갔을 때 그 명목은 본위원도 알아요. 여비를 준다든가 지출을 했는데 그 외에는 본위원이 한 것을 못 봤습니다. 여기에 안 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이런 지정번호를 만들어 줬으면 지정번호라도 업체에 붙여줬습니까? 지정업체에 이런 번호라도 한건이라도 붙여준 것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것을 지정했으면 지정번호라도 붙여줘서 이 기업이 육성기업으로써 활발히 한다는 뭘 붙여줘 봤냐고요. 지정번호 뭐하려고 정해놨냐고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육성 부분이 너무 편중화 되어 있어요. 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순천산단이나 이런 산단에 가보면 해줬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한번 일례로 하나 들어보세요. 어디 돈을 줬다든가 어디 딴 데를 보내서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시라니까요. 뭐 수출하는데 갔다가 전시판에 전시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했냐고요. 뭘 제대로 했다는 것을 하나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사업을 했다고 해서 20년, 30년, 50년 갔는데 누가 와서 어디 농촌 된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요. 자, 우리가 경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내가 진짜 본보기로 견학 상 한 두 군데 가보자고 하면 어디를 한번 순천시에서 육성했다고 표시할 곳이 어디입니까? 없죠? 갑갑하죠? 막연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머리 속에 스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너무 많아서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있는 토기 잡으려다가 뭣 잡으려다가 뭣 잡는다는 격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도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기업도 육성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소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첫째가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어느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금으로 저리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다. 다른 용역하지마시고, 쓸 데 없는 용역해가지고 예전에 본위원이 의원 들어오니까 슬러치가 뭐 어째가지고 2억 얼마를 갖다 줬는데 그 책자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대학교수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광양 슬러치를 순천에서 뭘 개발한다고 2억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우리지역에 적절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업육성도, 중소기업육성도 그런 안목에서 한번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아까 여러분들이 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대지구 본위원은 진짜 풍덕동지구 그것 개발하는 것 진짜 반대하고 싶어요. 신대지구 아까 이야기 했죠? 신대지구 그때 그것을 해주라고 전 우리 순천시청 직원들이 다 얽매였어요. 그때 본위원이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 해 놓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년 12월에 아마 그것이 전부 완결이 될 텐데 그 허허벌판을 놔두고 또 지금 어디를 또 개발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가곡동 가보세요. 왕조지구 법원 앞에 가보세요. 큰 문제입니다.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대지구가 지금쯤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성안을 경제통상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그때는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한다, 학교를 유치한다, 지금 학교도 MOU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MOU 체결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체결해서 성공률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냥 떠들섞 하게 해놓고 실제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작만 하지마시고 챙겨주세요. 신대지구도 한번 가서 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 중흥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택지 얼마나 분양이 되었는지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제통상과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때 제일 먼저 서두른 과가 경제통상과이기 때문에 떠나간 신대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경제통상과 쪽에서 건축, 토목과 같이 안목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를 좀 값을 가지고 아까 과장 이야기대로 잘못되었다, 그것은 이미 틀린 것입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도 보니까 막 뒤적뒤적 고치고 심지어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까도 보니까 2억1천을 2000년도에도 2억1,000만원, 2010년도에도 2억1,000만원, 이런 것이 막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냥 지나쳐 가요.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의 업무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홀히 되고 방만하게 되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좀 챙기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장기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장경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계관리담당 허성신입니다. 기후보호담당 최홍석입니다. 야생보호담당 한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문규준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감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구조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해서 잡아들여야 되는 이런 서로 상충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야생동물구조센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그때 당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 환경부에서 도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전국1호점으로 들어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호점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순천과 목포에서 2곳을 신청했는데 순천만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현재 지금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우리 전남도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게 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부지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라남도를 커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인원이라든가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 문규준   
ㆍ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구체적으로 지금 진입도로가 좁고 또 수의사나 전문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행정수의사 한명이 고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말 그대로 행정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진료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온누리동물병원의 김영대 원장님이 가끔씩 와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말이 됩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구조로 운영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조금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당장 진료담당 수의사를 배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이왕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해야지 그 원장님 필요할 때 부르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때요. 그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계약직으로 모집할까 하는데 그게 또 문제점이 요즘은  계약직으로 해도 2년 이상을 무기계약이라고 합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서 기간제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계상했습니까? 예산 올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지침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몇 명 정도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5에서 6명이 필요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의사 2명, 전공 관련 근무 3명 5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5명이상 필요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안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부족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부족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노력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전라남도를 다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대게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국비 30%, 도비 20%, 우리 시비가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환경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전라남도를 커버하는데, 우리 시비가 적게 들고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 달라, 
○위원 문규준   
ㆍ그것 해야 됩니다. 이게 전라남도에서 이 센터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 도비라든가 어떤 국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비 관계는 어디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올해의 경우 한3억1,000만원 정도 국비가 9천500만원이고 도비가 6천7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구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비라든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할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함에 있어,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야생동물구조센터 현황에 맞게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 수의사를 기간제로라도 모집을 한다니까 꼭 모집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더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지금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지금 수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우리지역의 멧돼지 기준서식밀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멧돼지만 보자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난번에 영상강유역청에서 조사한 것이 100헥타르입니다. 100헥타르에 5천8마리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전국적으로도 평균보니까 3.8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수렵장까지 개설해서 잡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렵장을 개설해서 우리지역에 남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대게 수입이라든가 어떤 밀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상당히 농민들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측하기에는 현재 530명이 수렵허가를 냈고 한1억5,000만원 정도 수익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째는 농민들 피해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멧돼지는 많이 잡고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지역 야생동물 피해 멧돼지 피해사례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우려 될 사항입니까? 우리 순천시 지역은 어떤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피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까지 들어간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현재 260건 정도 피해 신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상 330평방미터를 피해를 봐야 이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3가구 피해조사를 했고 4가구는 곧 심의를 해가지고 피해보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법상 그런 부분은 있지만 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어야 된다는 그런 법에 막혀서, 본위원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피해가 나면 일단 농작물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가장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에서 오지지역에 대한 특히 오지지역은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노출되었을 경우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지역이라도 혹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렵구역과 금지구역을 붙이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아주 홀로 사는 농가 같은 데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원 문규준   
ㆍ지금 전국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인명피해가 실제로 나고 있고 그런 일이 우리지역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직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수렵장 주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오지지역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또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지금 수렵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안전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도나 금지구역이나 수렵구역을 안내해 줄 때 일정부분은 전부 본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총기를 받을 때 파출소에서 다 하고 있고 보험까지 다 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수렵장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전조치는 다 강구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전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지역의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대책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인명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책은 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우리지역에서 이왕  수렵장을 개설해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입적인 면이라든지 또 농작물보호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서 총기, 멧돼지라든지 사람을 잘 식별하지 못해서 오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수렵장을 개설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님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장시간 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성실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과 직원들께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수고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지급 피해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업무 있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상황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농가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피해보상의 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보상요건은 우리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경지에서 농업생활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상의 피해나 경작지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입거나 농사에 피해가 생긴 경우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준비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야생동물 피해관련 된 내용 및 업무추진 자료라든지 기타 자료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취급했던 업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언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010년 9월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확히 9월 6일 환경보호과로 이첩되어서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2010년도 9월 6일에 이 업무가 이첩되어서 업무를 집행했는데 총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건수가 백몇건이라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63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9월 6일 이후에 발생된 접수 건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모르신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2010년도 9월 6일 이전 농업정책과에서 취급했을 당시 불과 2010년도 들어서는 3건밖에 처리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제시)
ㆍ이것을 빔 자료에 올리려고 했는데 설명으로 충분히 된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별량 1건, 해룡 1건, 외서 1건입니다. 보상결정 금액까지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백몇건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2009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나온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했을 당시에도 15건밖에 안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까 저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피해신고 한 것이고 163건이고 3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보상은 됐습니다. 아까는 주민들이 신고 들어 온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이 업무가 이첩되어가지고 집행하는 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3건 집행처리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전에 3건했고 지금 4건을 심의하려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3건 집행했고 1건은 지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의 중에 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 3건은 농업정책과에서 했고 지금 우리과로 업무인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4건은 보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될 업무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가서 현장을 학인 해야죠. 
○위원 주윤식   
ㆍ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심의위원회는 전에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해서 집행결정을 논의해야 될 텐데 심의회는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보상금부터 줘 버린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좀 정확히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 온 이래 딱 1건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7건이 접수되었는데 4건이 보상대상이고 3건은 아니어서 지금 날까를 9월 2일로 잡아놨습니다. 심의 보상해주려고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에는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농업정책과에서 3건을 처리집행 했고 9월 6일 이전에 그러면 이 업무가 9월 6일 이후에 환경보호과로 이첩되어 온 이후에 몇 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4건을 심의하려고 12월 2일에 
○위원 주윤식   
ㆍ그냥 접수가 되었다고 하세요. 접수가 되었으면 봐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 해서 등등 집행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현재는 4건 접수받았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접수받은 피해사례 접수 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아무런 어떤 대안도 행정사무감사 나오신 담당자들의 준비가 부족하십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그러면 피해농가들로부터 피해신청 접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본인들이 한 경우도 있고 면에서 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본인들이 직접 와서 접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시달되어서 올라온 경우도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보상금지급업무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피해방지단은 몇 명이나 투입했습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는 2010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5월부터 10월까지 형편에 따라서 2명 내지 5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3천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금방 몇 명을 투입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러니까 인원으로 계산하면 한1천021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달이 몇 명을 투입했냐는 얘기가 아니고 연 인원을 몇 명 투입해서 사업비는 얼마 집행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천021명에
○위원 주윤식   
ㆍ1천114명에 3천9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마 현재 지급한 예산이 3천500만원이고 기 지급이 1천2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도합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도합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5월부터 10월까지 두 명 내지 5명을 해서 연인원은 1천021명이고 현재 기 지급한 금액은 1천2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연인원은 1천114명이고 3천900만원 정도 예산집행 했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참고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확기에 야생동물부터 피해를 방지하려고 방지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고 방지단 운영 구성이 있죠? 막연히 그냥 방지단 구성한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구성요건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떤 규정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군별로 몇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지침은 환경보호과 내지는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파악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야만 시간이 절약 됩니다. 괜히 아는 척 가만히 있으면 상호간에 피곤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 구성할 때에는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포획성과를 높이기 위해 멧돼지 등 포획실적 있는 엽사중심으로 이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2 제1항 2호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자료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보면 8개 도에 71개 시·군·구 963명의 방지단을 투입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국을 상대하는 것인데 우리 전라남도 8개 시군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담양군, 화순군, 구례군, 함평군 8개 시·군에서  규정대로 15명 이하로 방지단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순천은 이 8개 시·군에서 모두 투입된 인원을 보니까 113명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순천은 그 10배 가까운 인원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저가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자료는 상당히 입수하기가 어려운 자료입니다. 필요하시면 본위원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인원이지만 보통 주간에는 2명, 야간에는 3명으로 조를 편성하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자, 어찌되었든 여기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자료에 의하면 8개 시·군에서 15명 이내로 제한을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만 유일하게 1년에 1천100명 이상을 방지단으로 투입하고 방지단에 투입한 돈이 3천900만원의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피해방지단을 연간 1천100명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방지단으로 활동시켰을 때 관리감독을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이 방지단인지 아닌지 뭘로 식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는 반드시 옷을 입고 가고 피해가 난 지역을 갈 때에는 통장이나 이장을 꼭 만나서 일지에 싸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체크를 하는 경우이고 이 사람들이 수확기 때 농장물 피해방지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엽사들을 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에서 일일사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투입된 방지단임을 알릴 수 있는 표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해방지단으로 활동시에는, 인제 그렇게 안 되었으면 이 규정에 입각해서 시행하세요. 본위원이 안했다고 해서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합해서 그대로 시행하세요. 피해방지단으로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임을 알릴 수 있는 조끼 등을 착용하여 피해방지단 사칭 밀렵단을 구분 짓자는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장도 하고 차에도 수렵방지단인 것을 표시를 하고 
○위원 주윤식   
ㆍ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본위원이 알아듣도록, 답변이 부실하니까 본위원이 이런 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설사업 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했던 사업 종류를 말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7농가에 했는데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매쉬휀스 그것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사업계획에 철선울타리 1.6킬로미터 설치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무슨 전기 말씀을 하십니까? 전기철선을 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농가에 전기울타리 지원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매쉬휀스 0.4킬로미터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망이라고 할까요?  
○위원 주윤식   
ㆍ멧돼지뿐만 아니라 농작물 내지는 인명에 피해가 되는 유해조수 차단막이 매쉬휀스라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 0.3킬로미터 깔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사업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6천800만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60미터에 한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신청자는 누구누구이며 1인당 얼마씩 보조금 지급되었는지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공개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위원 질의가 끝난 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많을 텐데, 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5개월째 되어 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5대 때에도 이렇게 환경보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면 하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별거 아닌데, 좀 그러네요? 자,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읍면동에서 대상 농가를 받아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정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시에서 합니다. 저희
○위원 주윤식   
ㆍ시라고 하면 모두가 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누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냐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과장전결 사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 과장전결로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국장책임으로 넘기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면 이것 시장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닙니다. 저가 그때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왜 묻냐면 객관성 검토기준을 묻고자 묻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한사람이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관적인 사고만 가지고 신청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서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4건 중 피해접수 건이 4건이 지금 접수되었다는데 과장님, 주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청자를 결정하지는 않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명히 그러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2010년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연간 예산을 보니까 1억 이상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는 봤는가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있다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비가 국도비가 있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돈이나 개인의 돈이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부분 집행을 해놓고 효과는 봤는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5개월 밖에 안 되었다는데 효과를 본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깊이는 안 들어가도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언제 알았습니까? 업무취급하신지가 5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빨리도 파악하셨네요?  알고 계신다면 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제도가 최초 몇 년도에 신설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았다면 그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오랫동안 이 업무를 갖고 있었는데 한 건도 보험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지급했다는 것, 또 보험사례가 나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상당히 년도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최초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보상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피해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환경부에 문의해보면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 보다 더 잘 압니다. 알아보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농가에 홍보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시골 농촌에 지금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시청 앞에 농민들 쌀 포대 들고 와서 데모하는 것 아시죠?  데모라는 표면이 좀 그렇습니다만 와서 난리 아닙니까? 쌀값 하락이다, 농작물 흉작이다, 본위원이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쌀값 하락이다, 농작물 흉작이다, 인건비는 비싸고 이리저리 농민들 살기 무지 힘듭니다. 그 와중에 야생동물로부터 힘들게 지어놓은 농사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세요. 농민들 지금 모릅니다. 멧돼지한테 받쳐서 죽은 사람들 보상 쥐꼬리만큼 받고 있습니다. 꼭 차에 치어 사람 다치면 보상받고 이런 제도가 아닌 동물들한테 피해를 입어도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민들 농가에 홍보해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 아닙니까?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아까 과장님 업무가 이첩되고 나서 1-2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야생동물로부터 가장 피해가 많은 시기가 언제인지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연중 8월과 10월 이후랍니다. 가장 접수가 많이 된 때가,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보니까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 이전에는 수확전이어서 들에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민가로 침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확이 끝난 10월쯤이 되면 민가로 야생동물이 내려옵니다. 인명살상피해까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업무는 연중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접수가 되면 신중히 처리해가지고 피해발생 사례가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많은 질의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감지하시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계몽도 해 주시고 또 피해가 발생 된다면 최대한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업무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성실하게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덕암동에 있습니다. 본위원 지역구 덕암동에 순천만 한증막이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면서 나무를 원료로 하면서 주변의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환경관련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감사질문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덕암동 한증원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2009년도 8월 10일에 허가가 났든가요?  
○위원 허유인   
ㆍ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증막이 나무를 이용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면 배출시설로 분류가 안 됩니다. 숯을 만들어서 팔면 배출시설에 걸리지만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한마디로 규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규제범위 내의 내용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주변에 먼지가 나고 연기가 난다고 계속 그러는데  본위원이 주민들이 수차례 원성을 해서 그분이 조치를 하겠다, 내지는 시정을 하겠다 했는데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도 행정지도차원에서 계속 가서보니까 보통 낮 오후 4-5시에 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훤히 보이는 중에 그래서 조금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왕 때려면 사람들이 안 깼을 때 하든지, 첫째 불을 땠을 때 연기가 많이 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규정을 떠나서 환경이 낮에 보이면 그것이 민원이 나오고 밤에 안 보이면 민원이  안 나오고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민원처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 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빽베터 설치라든지 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했습니다. 몇 차례는 했지만 거기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하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작업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상반기가 아니라 저희들은 올해 10월말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평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15명 정도 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문을 닫으시든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부분이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이 행정의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 10월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볼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지적할 테니까 이 부분 처리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이번에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석면에 관련해서, 석면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중 가장 큰 것이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원래 석면이 단단하고 가벼워서 지붕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석면의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외국에서는 슬레이트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 60년대부터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가볍고 경제적으로 사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특히 못사는 농어촌 그다음 빈민촌, 도시 빈민가에 슬레이트 지붕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본위원도 예전에 노가대해 봤습니다만 기름 잘 빠진다고 삼겹살 구워먹을 때 그 석면 슬레이트지붕 이용해서 먹었는데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석면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최근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1990년도 후반부터 이 석면의 피해에 대해서 드디어 국가에서 지금 환경부가 두 가지 정책을 하고 있죠? 석면피해구제법과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도에 추진하고 그다음  슬레이트지붕 관련된 것은 입법예고 해서 2012년도에 추진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에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그 시행에 따른 시행대책들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정부에게 한번 물량을 조사해달라고 해서 올렸더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석면피해구제법이요. 그것 말고, 그것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슬레이트지붕 쪽이고 석면피해구제법에 관련해서 계획 특별히 세워놓은 것 아직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제 현수막이 내려와서 그 현수막홍보를 지금 12월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우리 도시가 생태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대한민국 생태수도입니다. 수도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빨리 환경적인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주 정책으로 한다면 그 국정을 따라가서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나 시범으로 그냥 시범사업하는 것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석면피해구제법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2012년부터 폐석면 안전관리법 거기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하는 슬레이트지붕 이야기가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47개 지역입니까?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6개 지역을 우리가 신청해서 17개 지역을 우리가 배정받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44동을 올려서 17동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렇게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에 가면 슬레이트지붕 방치되어 있는 것 특히 축사 이런 곳은 대부분 슬레이트지붕입니다. 예전에 지어진, 다음 조곡동, 덕암동, 생목동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안 찍어 왔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1천동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시범사업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농어촌정비사업으로만 하다보니까 46동인가요?  그것만 파악되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17동인가요? 그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46동, 아까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일단은 의지를 갖고 순천이 도대체 슬레이트지붕 관련된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특히 이 자료, 언론에 의하면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에서도 청석면과 백석면이 포함한 내화품 칠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한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청 보세요.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 안에서도 물론 굳어 있어가지고 석면이 공기 중에 함유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노화되어서 이것이 떨어지면 여기 있는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석면피해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 석면안전지도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예 계획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전남도에서 시범사업,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시범사업만 따라가는 것에 불과 했잖아요. 지금 까지, 그러시죠?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 관련해서 순천시가 국비만 받아가지고 하지마시고 따로 예산확보를 좀 해서 차기년도부터 2012년도 한번 해보시고 20012년부터는 예산확보를 내년부터 좀 해서 국비도 하고 시비도 해서 모범적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또 폐석면 이와 관련된 안전지도를 만든다든지 또 하나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석면실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 하냐, 이 슬레이트지붕 관련된 곳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에 있습니다. 도시빈민,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 오히려 병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적으로 오히려 취약해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 걸리고 그러면 돈도 없는데 병원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태수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적합니다. 대책이 없다고 하셔서, 세 번째는 11월초에도 아마 일어났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1급수가 흘러서 우리 순천의 제일 자랑 중 하나가 동천, 이사천 이쪽 아닙니까? 해룡천 이런,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가장 좋다, 그래서 본위원도 어렸을 때 지금처럼 하천정비사업이 안 되었을 때 순천가면 동천에 가서 낚시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시대 광주천이나 이런 데는 섞어서 냄새날 시절에, 그런데 매년 하절기 또는 어쩔 때 보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원인파악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질검사 의뢰했더니 유기인이 불검출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내려왔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유인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러니까 농약성분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이상의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고 내려왔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농약이 들어간 것이 아니면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무슨 성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농약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폐사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하려면 더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위원 허유인   
ㆍ매번 그 사건 일어날 때마다 보호담당자자나 누구는 가서 죽어있는 물고기 얼마나 빨리 수거해서 시민들이 보냐, 안 보냐 이것 따져가지고 지금 잘 했니, 못 했니 예전에 보면 그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 과를 책임지고 환경보호 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매번 원인불명,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시든가, 농약이라면, 아니면 우기적인 검사를 해서 농약살포, 뭐 보면 고기 잡으려고 싸이나나 농약 뿌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수립하십시오. 이것 매번 올 때마다 과장, 지금  생태도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순천만 정원박람회 하고 생태도시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해룡천은 섞어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합니다만, 계속 떼죽음했다고 기사 뜨면 전국적으로 포탈해서 떠가지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생태도시가 이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정밀조사도 하시고 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CCTV도 설치해서 누가 투여한다든지, 어류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법적인 조치를 좀 해서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은 원인이나 대책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로서는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과나 건설재난관리과 등, 인부들이 저의들이 또 수시로 순찰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좀 체계화해서 그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네 번째 동순천 광양간 철도복선화사업이 끝났잖아요. 지금 묻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 올해10월부터 복선화되고 지하로 가고 나서부터 특히 밤에, 그래도 낮에는 괜찮습니다. 밤에 물론 것이 느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조용하고 어떤 기류변화에 의해서 그런지 특히 그쪽에 있는 주민들 밑에 들어가 있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호소합니다. 소음은 예전에 들을 만 하다, 그런데 자고 있는데 떨리는 것, 그래 가지고 이 진동소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어떤 대책, 어떤 조치를 했었고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터진 상태에서 소음이 났지만 지금은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 떨리는 그 진동의 또 다른 소음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도 몇 차례 나갔습니다. 두 차례 나가서 조사를 해도 
○위원 허유인   
ㆍ밤에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주간에 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밤에가 문제였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번에 그래서 철도관리공단에서 밤에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밤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차례 했는데 기준은 60인데 46.7로 본인들 입회하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어쨌든 기준치가 문제고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가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다가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선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겹친다든지 또 KTX가 가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은 그쪽지역에서 계속, 예전에는 위로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서서히 했는데  세게 와가지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그런 진동이 더 오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연비측정 할 과속을 해서 연비측정과 정속해서 연비측정이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책수립을 해서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주민들과 다시 존경하는 문규준 의원님이나, 김석 의원과 같이 해서 이 부분 대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조치를 좀 취하세요. 경제통상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대지구 관련해서 신대지구가 구성되는 지금 현재 광양만권에서 연향동 내지는 이쪽까지 그것을 막아주는 산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일부에서는 확인 안 된 자료입니다. 운곡지구도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료를 발표하기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 나비효과처럼 어떤 것이 하나 작은 것이 되어도 그걸로 인해서 기류가 바뀌거나 특히 길이라든지 택지를 조정해서 무너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신대지구 관련해서 대기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현재 4개소에 측정망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과 해룡산단 밑에 연향도서관과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신대지구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신대지구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신대지구 비싸고 뭐 전남동부지역의 최고의 지역이라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최고의 친환경택지라든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최고의 오염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류가 안 바뀌어서 이 기류가 특히 밤에 있는 기류가 여천 화학단지의 고여 있는 것이 광양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순천으로 오는 순간 또는 광양지역에 있는 쇳가루, 돌가루, 화학냄새들이 순천에 오는 순간 우리 순천은 광양이나 여수에서 가질 수 없는 정주공간이라는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천택지개발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순천 북부지역 서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관련에 대한 조사내지는 특히 경제통상과는 또 분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조사내지는 영향평가라든지 대기오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적입니다. 실시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수렵장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렵대회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려주고 내년 3월까지 수렵장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잘못해서 일은 만무하겠지만 주민들은 그 수렵장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또  일하다보면 산에도 들어가고 논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밤에 많은 사람들이  서치라이트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밤에는 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지만 멀리에서 보면 사람 눈이라는 것이 잘못 봐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렵장지역의 주민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 특히 어두운 복장이라든지 나무 색깔의 복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동물로 착각하는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특히 마을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렵장 하고 나서 공기총 잘못해서 사람이 다쳤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그 예산 어렵게 세워진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해서 어렵게 의원님들이 세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쏴서 수렵장 했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작은 것으로 인해서 큰 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인터넷 쪽에 이 사업이 환경보호과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게시판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순천, 광양, 그리고 아마 문경위에서도 또 현장방문도 할 것 같은데 순천광역시 친환경영농업 영농법인에서 해가지고 법인출자해서 만든 것 아시죠? 별량면 대룡동에 있는 것이요. 경축자원화센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3번이나 유출되었다고 읽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못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게시판 안 보셨어요? 시청게시판 확인 안 하세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세 차례나 침출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자고, 특히 그쪽에 그로 인해서 대룡저수지 오염을 염려하고 있고 또 개랭이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 상류지역 아닙니까? 인접한 물길로써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소하천인데 실제적으로 이 경축자원화시설하면서 엄청난 반대를  했었잖아요. 특히 조계산 희어리라든지 이쪽 멸종위기종 보호하는 식물 관련해서, 이 관련 침출수 유출관련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농업기술센터 쪽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하여튼 악취가 나고 폐수가 배출되었다면 저희 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관련해서 현황파악해서 그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서 만약 그것을 했는데 지금도 모르시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말 순천시가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첫 번째는 친환경농축산과 관리니까 거기에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또 연락을 할 것입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상황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면보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양미역 이번에 했는데 65페이지, 조계산 희어리 멸종위기 2급 서식지 조계산 그런 것은 어떻게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희귀동식물은 영상강청 업무거든요? 그래서 산림소득과에서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환경보호과는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순천만 예년에 순천시민의 신문에 나와서, 갈대탐방로 부분에 양미역취 제거문제 했는데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전 제거되지 않아서 재번식, 사업효과가 미흡 그래서 가지고 제거방안을 검토하겠다, 이것이 완결입니까? 어쨌든 그 관련을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009년도에 인제 위해
○위원 허유인   
ㆍ감사에 대해서 추진결과로 해서 완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완결로 해놓으셨잖아요. 완결, 제거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완결이냐고요. 지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셔서 방안수립을 하신다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방안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이것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야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다고 해야죠. 추진 중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받아오든 어떻든 그 대책을 수립해서 하시라고요. 제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여러 가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 실시하실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부 쪽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완결이라고 하지 마시고 추진 중이라고 하세요. 하여튼 이 관련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대책수립 해서 제거방안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완결은 아니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시죠? 과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간단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지금 완결이 아니니까 완결 아니라고 시인만 하면 될 건데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환경부, 아까 말 했듯이  환경부 돈을 가져오든 어떻든 시행 추진하십시오.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생태적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환경보호과로서 순천시 환경위원회 구성 운영이  맨 먼저 정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야생동물 관련위원회, 그리고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 그다음이 환경위원회 순서로 정리되어 있군요. 다른 위원회는 2009년 4회, 3회, 2010년 3회, 3회씩 운영 실적이 있는데 환경위원회는 2009년과 2010년 연속 2년 동안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적절한 의제가 없어서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순천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하면 순천시 환경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발간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금년 10월에 했습니다. 아니 금년 2월요.  
○위원 오행숙   
ㆍ예. 지금 세계적 화두가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고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시로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기본조례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환경백서를 발간했는데 환경위원회의 심의는 거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심의내용이 없어서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환경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발간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6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집행내역 중 6항 4호를 보면 상사호 수질보전 및 생태경관 조성 기본계획용역사업입니다. 용역내용이 수질개선 및 생태경관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하여 용역이 끝났으므로 용역결과서 그 책자가 환경보호과에 납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는 세부사업추진계획서와 용역결과서 책자 1부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수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게 되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야생동물구조실적 총332개 개체 중 사망, 폐기 188개체는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죽은 동물의 경우 서울대학교 유전자병원에 우선 냉동을 시켜놨다고 분기에 한번 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암호와 상사호 주변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설치한 전체인공습지는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4개소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이 알기로 6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개는 수초섬입니다. 댐 안에 되어가지고 
○위원 오행숙   
ㆍ인공습지 전체 설치현황과 지금까지 관리 운영실태, 수질개선 효과 또는 비교분석결과 등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암에 시설한 오성한우마을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공사는 올해 1월에 끝난 것 같습니다. 1월 22일에 공사가 완료된 걸로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총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사업비는 어떤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총사업비는 3억9,000만원 들어갔고 국토해양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당초 창촌에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1억을 시에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3억9,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전체 시설을 다 해놓고 한다면 그것은 돈 내려준 주민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이 총회에서 지원을 하든지 하고 시에서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군요? 그런 시설투자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개인이 투자를 한다면 그런 지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투자를 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당초에는 FTA체결로 위축되어 있는 농민들에게 소고기를 좀 해보자고 식으로 했는데 그 장소가 몇 번 변경되고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 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개인이 투자를 한다면 투자대비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할 텐데 댐지원사업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기에 주민들도 그렇게 원했고 또 우리시는 책임감 없이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시설한 시설물을 건물만 댕그라니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면에다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리드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 돈이 조금 들어가고 나서 무엇을 하려고 해야 더 열심히 되지, 전체 지금 당초 2억9,000만원에서 1억을 더 주라고 해서 더 줬는데 또 1억을 더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래서 이제 와서 주민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시도 일정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현재 구성된 법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추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 주시고 그동안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그린순천21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조례 있으신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3조를 보면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인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16조를 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17조를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린순천21 상임집행위원이나 이런 분들 수당 안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럴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 봤는데 일반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자기들의 수당을 일종의 반납하는 개념입니다. 수당 안 받고 오히려 그것을 사업비로 더 쓰라는 스스로 상당히 참여하시는 집행위원들이 의식이 높으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시를 위해서 다른 위원회 같으면 보통 7만원씩 여비, 교통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어찌 보면 우리 순천시와 그린순천21을 위해 이분들이 협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운영비로 사업비 1억 나가던 것을 3,000만원을 갑자기 삭감해서 올해 추경에서 또 한번 삭감해서 6천6백50만원인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조금 절약
○위원 신화철   
ㆍ조금이 아니라 사업비를 30%를 절감 했잖아요. 이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린순천21을 위해서 자기들 받아가야 될 수당도 안 받아가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그린순천21은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근거해서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기관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문화원 사태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좀 비화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왜 삭감하신 것입니까? 삭감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린순천21이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해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삭감하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7,000만원은 최소한의 운영비이고 각 과에서 지금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까지 다 하면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종의 그것이 7,000만원 기존의 1억을 타셨던 것이 우리시로 보자면 일반회계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이 특별사업인데 그러면 특별사업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그린순천21 상임집행위원으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사업으로 그린순천21이  9천47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비가, 2009년도에가, 2010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7천970만원입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특별회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방금 1억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과에서 그린순천21로 간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억6,0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을 보니까 9천470만원이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9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0년도에가 7천97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줄었고 일반운영비도 거기도 3,000만원이상 줄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넉넉하니까 그 사업비를 줄였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린순천21이 지금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줄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까? 제대로 이야기 하세요. 다른 말씀하시다가 불똥 또 다른 곳으로 튑니다. 필요 없으시면 해체를 하시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별도,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해서 하는데 같이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시면서 예산을 삭감해요?  기후보호 이야기하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올해같은 경우 2천6백, 에코스쿨이라는 사업에가 한 3,000만원정도는 지난해에 없었던 사업이 올해
○위원 신화철   
ㆍ자, 보니까요. 과장님, 본위원이 상임집행위원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010년도 예산액이 또 추경 때  좀더 깍아 가지고 6천650만원인데요, 이분들 사무국 관리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놓으니까 한5,000만원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 돈 남느냐면 1천650만원 남습니다. 1천650만원 가지고 보니까 나머지 사업을 다 합니다. 재활용백화점 운영비도 원래 한700만원 있었는데 이것 뺏더라고요? 이것 재활용백화점 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데 나머지 실천사업이나 기획사업이나 교육, 홍보, 조사사업 이런 것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린순천21이 지역의 어떤 민관협력기구이지 않습니까? 또 환경을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요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환경정책을 생산해 내는 일종의 헤드뱅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만 주고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는 조사, 연구, 이런 실천사업비를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오히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린순천21이 제대로의 기능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당사자가 있어서 죄송했습니다만 이복남 그린순전21 전사무국장이 민주노동당 공천을 받고 이러니까 예산 삭감했다는 말도 있고 또 그다음 그린순천21이 현 시장에게 별로 사업에 협력하지 않아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동의하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동의 못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올려놓으신 것이죠? 본위원 다음에 회의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들, 수당 다 지급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 본위원이 한번 순천시에서는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에코시티사업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가 두 사업이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취지는 틀립니다만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재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구 위생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말씀드리죠. 본인들은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 당초에 400억 예산으로 계획된 것 맞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40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이게, 구 위생처리장에 여기에 일종의 정원박람회 5섹터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정원박람회 5섹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당초에 사업비를 2억을 준 것입니다. 국비 2억, 지방비 시비 2억해서 4억 확보했는데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건의를 하니까 예산반영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자료제시)
ㆍ2010년도 본예산서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서에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 4억 예산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직까지 추가경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에 2010년 업무보고에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복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2010년도 예산관계가 없어요. 2010년도 예산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냐, 환경부 예산이니까 없었겠죠. 본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찌 되었든 없습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 설명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섹터가 어디냐면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이 에코시티 시범사업하고 같은 지역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조금, 예, 에코시티는 좀 적어졌죠. 
○위원 신화철   
ㆍ일부는 같은 지역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부는 절강 쪽이거든요? 같은 지역에다가 같은 사업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 안 되니까 이것 명이이월도 못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준 것이니까 빨리 쓰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순천만 자연생태관에다가   벽면녹화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응 국가보조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발언대로 앉으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우리가 그 사업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를 확보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코시티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6억의 환경부에서 국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을 일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다면 환경부에서 돈 줄래?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 자꾸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로 고민해서 만든 거죠. 그렇지 현재 지금 확정된 것이 아주 그것도 수십번 환경부로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지금도 국회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을 어떻게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시안을 최대한 만들었다가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계획은 아무리 세워놔도 의미가 없으니 환경부에서 에코시티시범사업 6개 지구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업 못한다, 그러려면 확실한 사업을 해야지, 환경부 돈 주라, 기본계획을 너희들 국비로 독비로 세우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지금 20억, 30억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을 자꾸 비틀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실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송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도 국회에서 예산 계수조정에 의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고, 3억이 되어 가지고 12억 되었다가 현재 지금 30억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으로 따지지 마시고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 계세요. 지금 본위원이 정말 어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장님,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정원박람회 5섹터 고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고민되었죠. 
○위원 신화철   
ㆍ그때 당시 5섹터가 에코시티사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5섹터요?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5섹터사업은 아마 그렇게 처음에 
○위원 신화철   
ㆍ처음에는 에코시티였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환경에코시티 기본시범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죠. 
○위원 신화철   
ㆍ왜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맞추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그럼 그때는 어떤 개념에서 갑자기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나온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다보면 정원박람회센터부분 옆에 유럽에서는 대부분 에코생태마을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5섹터 사업지구에 에코생태마을 하나 당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장이 크니까 그러면 5섹터를 제외하고 확정이 이미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론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에코시티시범사업과 연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우리가 이것을 정원박람회를 설계를 할 때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정원박람회에 1섹터에는 뭘 하고, 2섹터에는 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모든 해당부서에서 다 찾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당시 관광진흥과장 하실 때 과연 정원박람회와 연관시킬 수 있는 우리 중앙부처의 예산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주렁주렁 걸려져있는 것을  다 찾은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왜 녹색생태마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당초 국고보조금이 무엇이냐면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이것밖에 없냐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자꾸 여기에다가 집약을 시키다보니까 이러한 무리한 사업계획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국고에서 내려온 국비를 사용은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느닷없이 생태관 벽면녹화한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세상의 일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15만평방미터 딱 조성해가지고 정원박람회한다는 의미보다는 연관을 해서 같이 해서 그것을 효과를 높인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득인 것입니다. 아니 정원박람회를 꼭 산림청에서 해야지만 정원박람회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확장을 해서 우리는 순천시 덩어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본위원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생태마을을 왜 그렇게 돌았냐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본위원이 감사지적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을 하세요. 본위원은 오늘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5섹터 관련해서 애초에 정말 잘  준비하셔가지고 에코시티 시범마을을 만든다는데 누가 반대 하겠어요?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서(서류제시) 다 봤습니다. 이게 마을입니까? 에코시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시범사업이죠. 
○위원 신화철   
ㆍ시범마을은 아니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업인데 일종의 한옥민박촌 만들어 놓은 것이던데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한옥민박촌이 아니고 유스호스텔 개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마을의 개념보다는 일종의 숙박시설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험숙박시설입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했을 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위원 신화철   
ㆍ잠깐 본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본위원은 애초에 이것을 어떻게 정원박람회와 큰 틀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이것을 했다고 하면 본위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업비는 당초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걸리는 이 사업이 정말 기후변화대응사업비입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으로 유스호스텔 만든 것과 기후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요. 
○위원 신화철   
ㆍ왜 목적외의 예산을 집행하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물론 심증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점을 찍기 위한 그러한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오늘 감사다보니까 이 예산을 찾았습니다. 녹색생태마을 조성사업 이 예산 어디에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시범사업과 대상부지가 같습니다. 추경에, 경정되었나?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에 밤늦게 물었습니다. 감사준비 하다가. 그러니까 담당 여직원이 올라와서 의원님 그래서 이것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 이렇게 써도 되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당신들 이렇게 쓰고 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그린순천21 돈 3,000만원 이것 뭐라고 이것을 삭감해요?  본위원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삭감이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삭감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만 좀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내년도 예산까지는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하실 것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우선 지금 반영된 금액과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정리를 합치면 될 것 같고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생태마을과 사업비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어떤  정원박람회 연계사업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비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이해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원박람회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이 그것과 연계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것도 정원박람회사업비에 추가 되겠구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아까 유스호스텔 개념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잘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순천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순천만 생태관광을 하고 모텔에 가서 잔다, 이 개념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코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그러면 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에코롭지를 만드는데 왜 지방자치는 안 되냐, 그 개념으로 우리도 해주라, 그러면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아까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만드는 건데 결국은 정원박람회에 상당히 일정부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 이 마음 저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지구상의 새로운 과제가 기후변화대응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왜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정말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위원은 어떤 특별한 시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정도의 예산 한2억, 4억 이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교육사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중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산 이제 와가지고 쓸 데 없으니까 느닷없이 자연생태관 벽면녹화사업을 한다는 데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감사니까 앞으로 정말 예산 이렇게 집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얼른 경정을 하셔야지요. 추경이 3차례나 있었는데 경정을 하셔야지 이제 반납할 때 되니까 부랴부랴 해놓고 예산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집행 하지 말라, 이런 감사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본인들은 이렇게 해 놓고 한쪽에서 정말 자기수당도 안 받고 시에 협력하고 있는 단체한테는 예산을 깍아요? 밥만 먹여주고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가만히 사무실에만 앉아있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이 섞인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 아니면 예산 복귀시키세요. 추경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애매모호한 소리하시지마시고 오랜만에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확실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발전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복귀시키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린순천21을 사실은 우리가 중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오히려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린순천21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많이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방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그린순천21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문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2-3억 더 넣어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그런 위원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저는 더 1년을 일을 안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예전에 어디 에코시티대상인가 그것 받게 해줄 때에는 엄청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등 돌리면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점검할 때가 되었으면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임명 누가 합니까?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 방향을 검토하자,  이렇게 가야지 느닷없는 데에 손발 다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얼마나 어의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엊그제 순천시 살기 좋은 도시 유엔에서 상 탔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린순천21 마저 그런 현수막을 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그린순천21이 정말 위축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정말 독립적인 기구로써 순천시에 정말 직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협력기구가  이게 인제는 돈 준 사람들 눈 쳐다봐야 되는 이런 기구로 전락을 했는데 본위원이 솔직히 사무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이, 해체해, 그럴 바에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독립적인 기구로 순천시의 발전적인 환경정책이나 정말기후변화대응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국장님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고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해체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충분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용역비는 환경부에서 6억 나온 것으로 하신 것이죠?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후에 시비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설명 과정에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출석부를 때만 나오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위원회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회와 우리 순천시의 생태계보전과 복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구성에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혹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공보,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도 그린순천21 얘기가 나왔는데 그린순천21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2월 17일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 재 위촉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능하면 그린순천21이 민간협의 기구이니까 이런 위원회 구성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공개모집 사항들을 적용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위원회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위원회가 보니까 한차례도 안 열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왜 안 열렸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지역의 환경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해야 할 여러 가지 환경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환경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순천만 PRT 소형경전철사업을 환경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사업이기 때문에만 영상강유역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제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십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견을 제출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들어가지고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영상강유역청에서 환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환경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천시의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는 우리 전략목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인데 환경보호 쪽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같이 연대를 두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생태계보전이나 복원대책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잠깐 말미에 언급하시고 지나가셨는데 혹시 과장님 희어리가 어떤 식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조계산에 많이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정도 밖에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민원인도 한번 방문해서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희어리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거든요? 특산식물이고 처음 발견된 곳도 우리 조계산과 모후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속1종, 우리나라밖에 없는 식물로 알고 있고 이게 생태계보전가치가 필요해서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보호수종 2급으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보호수정으로 지정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담당업무는 어느 과가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희귀동식물은 영상강환경유역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만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난 9월말에 주암면 접치제 부근에서 희어리 자생지가 파괴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국전력 순천전력사업소의 고압선로 유지보수공사하면서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수천평방미터가 훼손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현장은 산림소득과에서 자료제공해준 것을 보고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해서 제가 환경유역청까지 의견을 다 제시해 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시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위반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멸종위기보호수종을 훼손했거나 파괴했거나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벌칙조항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익사업, 철탑관계라 어쩔 수 없이 공익사항이라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생태계보전이라든지 이런 복원대책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시의 환경정책의 기본정책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것을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방금 관리청이 영상강환경관리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지금 그 지역이 우리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의 주시를 하고 같이 해야죠. 
○위원 이복남   
ㆍ2007년에 순천시에서 숲자꾸기사업을 하면서 희어리 자생지가 상당부분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산림소득과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는 멸종위기종 보호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를 대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멸종위기종에 관한 여러 가 지 보호와 관리대책을 자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관리청이 영상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생지에 관한 여러 가지 보호관리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만양미역취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미역취가 어떤 식물인지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떤 식물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9월에서 10월에 피는 노란색의 2009년도 환경부에서 유해동식물이라고 합니까? 생태교란 야생동식물로 식물에서 11가지가 있는데 11번째로 그것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09년 6월 1일 날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지금 양미역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미역취 대표적인 서식지로 어디를 지명한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순천 등 전남일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며   
ㆍ본위원은 순천만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순천, 보성, 나주, 해남, 전남지역이 거의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당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토종생태계에 유해를 끼치는 외래식물 11종으로 생태교란유해식물을 지정하고 양미역취 대표적인 서식지로 순천만을 지명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양미역취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009년도에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뒤에는 왜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좀 듣고 여러 가지 검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환경부에서 왜 이 양미역취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이 양미역취가 종자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뿌리번식도 빠르고요, 그래서 하천변 등에서 번식해나가면 수변식생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교란종으로 지정을 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것을 통보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산 등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환경부에서도 특정지명을 해서 양미역취 제거대상지역으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순천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또 시민들께서는 일부 양미역취를 보고 경관적인 부분에서 좋은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교란종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혹은 다른 가축들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보면 2007년도에 양미역취 식재를 또 일부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해에 교란종이라고 해서 제거를 하고 또 이번에 문학관 쪽에 나가보면 일부 나무,  관목을 심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일부에 보면 양미역취를 조금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정부에서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제거하라고 내려왔는데 한쪽에서는 심고 또 한쪽에서는 제거하고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의지대로 생태계보전이라든지 또 복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당시에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생태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관계행정기관이라든지 유역환경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포획, 퇴치, 제거토록 하는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당시의 보도자료에도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멸종위기동식물보호대상에 들어가는 희어리에 대해서 좀더 보호하고,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생태계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양미역취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통보한 대로 제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한번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환경부와 협의를 좀 충분히 해 주시고 왜냐면 지난해에는 5천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아, 죄송했습니다. 5천400만원은 아니고 한 2천559만 정도 3개월 정도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보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업을 집행했는데 올해에는 사업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이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특히 본위원이 순천만의 양미역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생태교란종이 어느 정도 산재해 있는지 조사를 통해서 특히 환경부에서 지정한 이 양미역취에 대해서 일부 제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오성마을 한우촌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이 준공이 금년에 되었는데 조경수가 심어져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나무가 많이 죽었던데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보식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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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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