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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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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 (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경제환경국
  4.      (관광진흥과 ⇒ 생활자원과)
  5.    O 농업기술센터
  6.      (농촌지원과 ⇒ 기술보급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친환경농축산과)

  1.   심사된 안건
  2.  1. 20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O 경제환경국
  4.      (관광진흥과 ⇒ 생활자원과)
  5.    O 농업기술센터
  6.      (농촌지원과 ⇒ 기술보급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친환경농축산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환경국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관관진흥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순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옥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태문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서규원 순천만운영담당입니다. 윤한음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태옥 축제담당입니다. 장성주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관광진흥과장께 본위원이 어제 느낀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 또는 미쳐 파악이 안 되었으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상당히 답변자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합니다. 변명을 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2개내지 3개 또는 기타 한두 개라도 질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답변자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서로 협조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드라마세트장 수입현황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 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006년도에 준공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러죠? 지금 드라마세트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은 몇 평이고 부지매입금액은 얼마며 총 투자된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면적은 4천463평방미터로 1만2천240평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총 부지면적이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드라마촬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1만2천240평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 드라마촬영장 면적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드라마촬영장 외 예전 군부대면적 몇 평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약 5만평정도 된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이따 화면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부지는 몇 년도에 매입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군부대부지는 2005년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5년도에 매입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세트장으로 편입되고 남은 무휴지면적은 총 얼마나 됩니까? 아까 몇 평이라고 얘기하던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세트장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세트장이 생긴 이래 몇 편이나 드라마 촬영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12편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출된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만 12편정도 촬영했다고 나왔어요. 2006년부터 약5년  동안 한4년 되겠는데 12편 촬영했다면 아주 적은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1년에 한2편정도 밖에 촬영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촬영이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인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얘기를 묻는 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는 얘기에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을 하세요. 1년에 2편정도 촬영했다면 많이 했으면 많이 했다, 적게 했으면 적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했다고 느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좀 적은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하세요. 1편 드라마 촬영할 때 장소로 대여해주고 받는 촬영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8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편 드라마촬영을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편을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완전히 촬영한지, 안 한지를 압니까? 중간만 찍는지를,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나옵니다. 에덴의 동쪽의 경우 한편을 찍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순천에 와서 그 기간이 소요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드라마촬영이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와서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와서 에덴의 동쪽을 촬영한다면 하루를 써도 80만원, 1달을 써도 80만원, 1년을 써도 80만원 그렇게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기간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잘 모르면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의 질문에 설명을 못 하시겠으면 나름대로 짧게 답변하세요. 만80만원 정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태 드라마촬영하고 받은 수입은 2006년도에 드라마세트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수익금은 총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드라마촬영하고 나서 받은 수입을 묻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약 5년 동안 1,000만원이면 1달에 얼마씩이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12편 촬영했을 때 1,000만원이면 이게 편당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00여만원정도
○위원 주윤식   
ㆍ100여만원도 채 안 되죠? 100만원이면 1천200만원이니까, 좋습니다. 세트장시설에 투자된 투자금액 회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직 투자 전체는 회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얼마나 투자금이 회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당초 조성비에 대한 투자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초 조성비라면 부지 토지매입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소요사업비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부지매입은 전체적으로 아까 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세트장 조성비가 당초 63억원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상권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말씀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어느 정도나 회수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금년까지 한10억원정도 회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본위원이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화면 제시)
ㆍ뒤에 화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세트장이 200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때부터 드라마세트장에 투자된 금액하고 지금까지 수입된 금액의 내역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투자금액 및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 알아야 합니다. 우리 순천시민도 알아야 되고 관계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사실상 이 구체적 이 내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의아심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세트장에 투자된 금액이 세트장 부지매입금액 및 면적이라고 나오는데 세트장부지 총면적, 세트장 편입부지가 나오고 그다음 무휴지 면적이 나옵니다. 무휴지 면적 아시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면적, 이게 총 17만1천716제곱미터에 약5만2천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면적은 군부대까지 편입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트장부지 총 매입금액이 나옵니다. 세트장 편입부지금액 및 무휴지 면적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얼마냐, 아까 관광진흥과장께서 계수파악은 다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답변이 미흡하면 본위원이 질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은 질문을 안 하고 화면내용을 보고  설명들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총면적 대비 145억9천800만원인데 146억정도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트장의 편입면적은 4만463제곱미터에 1만2천평 정도가 세트장면적입니다. 과장께서 이 면적은 바르게 옳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트장의 편입부지 면적금액은 약35억입니다. 이 35억은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전체면적 대비 매입금액에다가 전체면적을 나누면 평당금액에 이 면적금액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산정한 세트장 편입부지 면적금액은 1만2천240평에 해당된 약3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군부대 부지를 2005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러면 공사착공 후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2005년도에 군부대세트 부지면적부터 구입을 하고 군부대 부지를 그때 동시에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때 부지매입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전체면적을 무휴지 면적까지 다 해가지고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위원 주윤식   
ㆍ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트장부지 매입할 때 당시군부대부지도 동시에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맞다고 얘기해요? 방금 자료 넘겨주신 분 어느 분이세요? 금방 과장님께 자료 넘겨주신 분, 몇 년도에 군부대 샀다는 내용 적어서 주신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본위원이 확인합니다. 맞다고 인정하면, 세트장 면적을 먼저 구입하고 군부대부지는 그 뒤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부지를 언제 구입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료는 본위원에게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군부대부지를  세트장을 만들 동시에 같이 매입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저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최초로
○위원 주윤식   
ㆍ아니 맞냐, 안 맞냐만 묻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최초 촬영장부지는 국방부에서 
○위원 주윤식   
ㆍ그때 당시 최덕림 국장님께서 이것 알고 계십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할 때에는 국방부에서 임대를 해서 세트장을 조성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횡설수설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세트장부지에 들어간 돈 35억 빼고 나면 무휴지 면적으로 남아있는 돈이 지금 한지만 약120억 정도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부대부지는 2007년도부터 구입했다고 나옵니다. 제대로 알고 나와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왜 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군부대부지가 이 전체적인 17만1천716제곱미터 약5만2천평이라는 면적을 드라마세트장 부지매입 당시에 매입을 했다면 약5년이라는 동안에 무휴지로 남아서 묶여있는 돈이 현재 120억 정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를 돌아서 보세요. 드라마세트장에 투자된 금액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로 알고 있냐면 6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자금액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부지 및 그다음 지상물까지 얘기하는 것을 총 투자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물어보면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드라마세트장 63억 들었습니다. 63억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허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누가 물어보면 바로 잡아주세요. 이 당시에 드라마세트장 약 1만2천평을 매입당시 이 부지소요금액이 약3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돈 드라마세트장 시설사업비 공사비가 63억 들어서 약98억, 이리저리 하면 약100억 정도가 드라마세트장에 투입된 금액입니다. 이것 시민들이 물어본다든지 하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 놓으세요. 그다음 2009년도 이전에는 본위원이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관광진흥과에 드라마세트장관련 수입현황을 물어보고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드라마세트장 개장이후 12편 촬영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수입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1천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천만원 맞습니다. 이것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돈 1천만원 수입을 올린다면 물론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9년도 입장료, 주차료 수입금으로 1억4천675만8천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2010년도에는 입장료, 주차료 수입금으로 1억2천458만4천원 나옵니다. 2년간 수익금액이 약2억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도 한2억7천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데 지출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유지보수비가 1천566만7천원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 등 기타로 4천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 수입대비 지출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 수입금액에다가 지출금액을 차감하고 보니까 얼마가 남냐면 이해가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2억2천900만원이라는 한2억3,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2년 사이에 발생되었다고 나옵니다. 2억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었다고 나오는데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약1억1,000만원씩의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에덴의 동쪽 촬영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몇 년도에 에덴의 동쪽 드라마촬영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올해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이언트로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본위원은 신중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신중성 없이 지금 뭐하자는 것입니까? 본위원과 지금 말씨름 하자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어제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이런 식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수입현황에 나타나는데 올해 했다면 올해 1억8,000만원 정도 리모델링 했다면 올해 지출되는 비용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발생합니다. 아십니까? 올해 유지보수비 1천500만원 들어갔다고 나왔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008년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08년도에는 완전 적자가 나겠죠? 2008년도에 했다면, 왜냐면 관리비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연간 약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유지보수비는 그때 당시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에덴의 동쪽을 촬영했다면 리모델링비리가 1억8천만원 들어갔다면 1년에 남는 수입이 한1,000여만원밖에 안 남는데 2008년도에는 완전 마이너스 몇 천만원 정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답변하세요. 서로가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자, 빔 프로젝트 꺼 주시겠습니까? 드라마세트장외 무휴지로 남아있는 면적이 지금 현재 약4만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4만평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120억 이상의 돈이 됩니다. 이 120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환산이 되었냐면 그때 전체적인 부지 5만1천943평 구입했을 당시 145억이라는 돈을 평당가로 나눠보니까 평당 28만원밖에 안 먹힙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28만원밖에 안 되는데 28만원으로  당시 매입했던 땅값으로 기준해서 무휴지 약4만평, 4만평 무휴지면적의 약12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28만원씩 매입된 금액으로 봤을 때 120억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평당 100만원씩을 잡으면 400억이고 나름대로 계산해보세요. 70만원만 잡더라도 28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 약 몇 년간 사장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정원박람회 한다고 오천동 택지 지방채 발행 350억 의회에 요구했죠?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다른 부서일이라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렇게 예산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발행이 의회 승인이 끝났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한다면 지체발행을 대체금액으로도 가능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빚내가지고 재원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이런 방법 동원합니다. 빚 안 내고, 물론 우리 순천에 공유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자료를 검토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지금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이 군부대부지의 경우, 물론 행정상 필해야 할 절차가 좀 남아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발굴해서 유휴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두었을 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트장으로 편입하고 남은 부지활용계획, 약4만평 부지매입 금액 120억이라는 돈이 약 3년 동안 이렇게 큰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4만평 부지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라마세트장 관리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예전 군부대부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가 그런 계획은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회계과와 조율을 한번 해서 올해는 연구하고 강구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매년 이 세트장시설이 노후가 될 것이고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 것 기정사실로 알고 계시죠?  상식적이니까,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입장객수도 줄었습니다. 자료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수입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비용도 앞으로 늘어날 텐데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시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 볼 수 있는가, 아까 약5년 동안 드라마 12편 촬영했고 촬영료 불과 1천여만원 받았다는데 무슨 좋은 방법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드라마세트장이 옛날 60년대의 드라마촬영장소는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본위원이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자료를 분명히 본위원이 요구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드라마세트장 감사준비를 하면서 서류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수합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과 드라마세트장을 알고 있는 우리  대다수 순천시민들은 많은 순천시 혈세를 투자해서 만들어진 세트장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세트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감사준비를 하면서보니까 2009년, 2010년도에 수입이 발생된 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며 세트장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지면적 약4만평 120억,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면적활용방안과 세트장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및 세트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가 끝난 후 무휴지로 남아있는 토지 4만평 활용방안과 세트장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조기회수방안을 본위원에게 빠른 시간내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데 아까 무휴지 활용방안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회계과와 협의해서 회계과 자료를 받아서 관광진흥과에서 기안 만들어 서 문서로 제출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아직 안 오셨죠?  
○전문위원 이강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먼저 참고인이 오시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때 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조례제정을 지적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그동안에 왜 조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동안 준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니까 시보에 나왔네요? 11월 21일 시보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왔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동안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생태위원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동안에는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생태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법률적 효력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법률적 효력보다는 우리 운영지침을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법률적 효력보다는 편리성으로 했다는 것이죠?  법적인 효력은 없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지침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생태위원회가 법률적 효력도 없는 생태위원회가 갈대축제라든지 칠월칠석 페스티벌 주관하고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편의점도 운영하고 계시죠? 사업자등록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이 생태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행사주관하고 기획업체처럼 행사주관하고 쉼터 운영하라고 생태위원회 만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여기가 이익단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익단체는 아니라고 보고 순천만을 우리지역의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 또 시의회 의원님들,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할지라도 위원회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무슨 기획회사처럼 아니면 이벤트회사처럼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칠월칠석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얼마 들어갔죠? 3억 얼마 들어갔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억원
○위원 허유인   
ㆍ원래는 3억인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3억인데 1억을 절감해서 2억 들어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억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더 웃긴 것은 그렇게 맡겨놨으면 그 생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벤트회사에서 주관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벤트회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 고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용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끝가지 다 이벤트회사에서 했잖아요. 도리어 관여하고 그런 것 없이, 보고나서 그냥 하라는 식으로 주고 보고서만 나온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실제 회의를 하고 또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생태위원회 자체가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도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목적에 맞게 하는데 운영지침만 있는 생태위원회가 그런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
○위원 허유인   
ㆍ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순천만생태위원회에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생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생태위원회에서 쉼터운영이라든지 편의점 운영을 하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익금은 자기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바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위원 허유인   
ㆍ세외수입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세외수입으로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시 관련된 행사라든지 시 관련된 것은 하면 세외수입으로 올려야죠. 이것 법적인 것이 없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 관련해서 축제행사 이런 것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편의점이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편의점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태위원회가 무슨 사업자등록까지 해가지고 영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자기들이 생태위원회가 법인등록을 할 때 사업
○위원 허유인   
ㆍ어떻게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은 그것과 관련해서 다음부터 생태위원회가 축제라든지 칠월칠석 페스티벌 이벤트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당초에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반영을 해서 넣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생태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은 잘못 되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생태위원회기능에다가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운영지침이지 법적으로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한 것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죠.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요. 생태위원회에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생태위원회 구성자체가 시에서 해가지고 운영지침까지 있는데도 법인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 우리시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가장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 내고 남은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지역의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것 데이터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결산은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복지사업으로 투자는 안 되어 있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액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액은 다 안 하죠. 전액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 다른 데 활용한 것은 없고 현재 들어간 것은 인건비가 나가고 그 외에는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이 생태위원회 자체가 무슨 사업자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니고 그런 기업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생태위원회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분이 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칠월칠석 페스티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빠서 다른 분이 더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은 간단히 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순천만의 프로그램 자체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점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순천만 생태적인 것과 안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앞으로 보완해서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과 칠월칠석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은 그래도 사랑이나 그런 것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순천만은 생태이고 그런 것이지 순천만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동천 돌담길 양쪽으로 해서 그 쪽을 연결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이번 2011년도, 그래요? 안 그래요? 2011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넣으신 것 중 임대료라든지 특산품관 임대료, 수수료 임대료 받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특산품관은 임대료가 아니고 우리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의 수수료를 우리가 해서 세외수입에 넣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산품관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 직영 운영하면서 그러면 카드체크기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카드체크기는 순천시수공예협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시 직영이라면 카드체크기도 순천시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시의 입장에서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위탁해서 대행을 해서 거기에서 수공예협회로 하면 안 되죠. 시 직영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위탁대행을 하다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수공예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하는 자원생태공원에 임대로 받고 2011년도 그 관련된 사업 2011년도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세외수입 세입부분에 특산품은 임대료 수입 안 들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세외수입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외수입 항목에 2010년도에는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수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인해보세요. 없어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다가 자연생태공원도 없어요. 세외수입에 2011년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세입예산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확인해보고 안 되어 있으면 이번 정리추경 때
○위원 허유인   
ㆍ세입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는데 2010년도 세외수입에 그것을, 그것이 들어갔으면 항목을 넣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확인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리실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안내소가 지금 순천역하고 공영터미널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곳입니까? 낙안읍성에는 없습니까? 순천만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정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은 2군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알기로 순천만에도 있고 낙안읍성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곳인가 되죠? 6곳에 있어요. 관광안내소가 2군데 밖에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었고 만일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순천만이라든지 낙안읍성에 다 설치를 해야죠. 본위원이 보고들은 것으로는 5-6곳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순천역 부근에 관광안내소 안내인들 배치하는데 공무원 출퇴근시간과 똑같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원 허유인   
ㆍ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하고, 그런데 대부분 열차시간은 오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나  터미널부근은, 다른 곳 순천만이라든지 낙안읍성 이런 곳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분들 특히 외국인들 도착해서 한6시 20분에 도착했다, 열차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낮이나 오후 늦게나 밤에 도착한단 말입니다. 순천에 도착해서 관광안내를 받을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경험한 사항입니다. 가보니까 문이 닫혀있어서 그 다음날 가서 왜 닫혀있냐, 외국인 친구가 와서 관광안내를,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순간 관광안내소부터 찾습니다. 여기 지역을 딱 들어오는 순간 관광안내소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팜플렛 등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6시 20분인가 10분엔가 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이것은 짧은 영어에 안 되는 거예요. 도착을 해서 왔는데 어디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선택을 못하고, 그래서 그 시간조정은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즉시라도 좀 고쳐서 시간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2교대로 돌린다든지, 한분 더 채용해도 되잖아요. 무료봉사자고 수당만 좀더 어떤 업무의 질 때문인가 5만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만5천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매일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6군데인가 돌면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산이 또 수반되고 현재는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야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순천역에는 내년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시범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만 관광해설사 배 타면 설명도 아주 잘 하시고 농담도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하시는데 순천만에 배치된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에는 지금 20명의 자연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분들이 순천만생태관 어디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십니까? 생태관에 있다가 필요하면 부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냥 막 오신 분들은 갈대열차 타는 곳에 한분이 대기하고 있어서 해설을 해주고 있고 사전에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 올 경우에는 생태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0명이 다 생태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체가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매일은 5명씩이나 근무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5명에서 7명 정도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통영 무슨 산인지 잘 모르겠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니까 무슨 산이 있더라고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곳에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관광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고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관광해설을 멋있게 하니까 통영이 전체적으로 빛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의 경우도 전망대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시는 분들 따라서 올라가는 것 보다는 그런 지역에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거기에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관광해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난 11월 27일에서 28일 해룡 중흥 해창 용줄달리기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땠습니까? 많이 오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원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떨어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절반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잔치에 어르신들 오시고 그다음 용줄달리기 대표자들 순천시체육회 대표라든지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해남 쪽에서도 400년 역사 같이 가지고 있다고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참가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언론사에도 했었고 또 각 산단이나 공단이나 이런 단체들 또 순천도 아프트지역을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26일 날씨 뉴스가 그 다음날부터 날씨가 아주 추워지겠다, 그리고 또 그날 비가 좀 와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날 비 안 왔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상당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랬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날 오히려 너무 날씨가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보름날 했는데 그 옮긴 사연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용줄축제로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늦어져서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개최시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고증된 대보름 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처럼 축제로 해서 11월에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내년에는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름 때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볼 때 보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사실 정월 때 하는 것이 정월 1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보름 때 해야 되고 날씨문제는 보름 때는 더 추웠는데 더 많이 왔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처음으로 바뀌어서  왔잖아요.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한 것 압니다. 현장에서도 동분서주 막 뛰고 하셨는데 그 부분 노심초사한 부분도 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노하우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열심히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시기적으로 이미 사람들이 대보름에 할 것이라고 어떤 계획을 짜고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대보름 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좀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분 참고인들이 오셨는데 
○위원장 최종연   
ㆍ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좀 이해 해 주시면 참고인 세분을 소개드리고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중이니까 참고인의 원활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분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 신화철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종연   
ㆍ같이 하면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다음부터는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먼저 하시고 
○위원장 최종연   
ㆍ늦게 오셨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른 사람부터 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분을 참고인으로 초청을 했는데 세분이 나오셨습니다. 우선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강재식 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 말고 
○위원장 최종연   
ㆍ세분 다 모시겠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 박용근 팀장 오셨습니다. 또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해룡면 선학마을 이장 양봉승 님 오셨습니다. 세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분은 해룡의 친환경농업단지 대표이신 박승호 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시민 기대한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께서 오늘 참고인을 부르셨으니까 허유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학마을 양봉승 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양봉승 이장님을 모신 것은 순천만 입장료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못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보니까 해룡면 쪽에 지금 현재 무진교 넘어서 갈대밭이라든지 용산지역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쩌면 순천만 관광지의 대부분은 해룡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순천만 관련 각종 혜택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철저하게 해룡면이 배제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불만이 폭발상황이고 여러 가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전에 어떤 제안을 했으면 좀 타당한 제안인데 지금은 정원박람회와 연관된 사업이어서 좀 힘든 사업들에 대한 제안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나오셔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반영될 부분이 있다면 순천시에서 좀 반영하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양봉승 선학마을 이장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을 길게 하면 좀 그렇고요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선학마을   이장 양봉승
ㆍ저는 선학마을의 대표성을 갖고 또 용산전망대 바로 아래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장을 하고 있고 이장이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해서 저가 총책임을 지고 할 말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진교를 넘어서면 거기에서부터 해룡땅입니다. 그전 작년 공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왕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또 외지사람들이 오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는데 올 봄부터는 거기를 완전히 다 폐쇄시켜 가지고 우리 해룡사람들이 거기에서 건너오면 해룡 용산을 가야 되는데 진입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냐고 저가 민원을 넣었더니 열쇠를 12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학, 계당 양쪽마을의 노인회장님 등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6개씩을 나눠줬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가령 갈대축제를 하면 거기를 건너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 뒤에 얘기하니까 뺑 돌아서 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대에서 오는 길을 만들지 말든지 주민들이 그 행사에 가려고 하니까 딱 문이 잠겨있고 그다음 해룡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해룡이니까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불편하고, 왜 진입로를 해룡 쪽에서 한군데도 없이 다 막아버렸는지 그것이 제일 불편하고 다음 가을철 갈대축제를 할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차들이 많이 와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가을에 작업을 할 때 엄청 불편합니다. 어느 곳에  주차장을 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주차시설도 안 해놓고 다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농로에 차를 대놓고 가버리면 연락처도 없는 차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벼베기 작업하고 가을일 추수일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실랑이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불편하고 두 번째 용산전망대 바로 아래 보면 농주땅입니다. 용산끝 전망대 부분은, 그런데 거기를 네비게이션으로 찍고 도외지 사람들이 오면 어디로 오냐면 용산전망대로 하면 농주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전 4년 전인가 임종기 시의원님 계시고 조충훈 시장님 계실 때 그 공사를 용산전망대 아래까지 해서 2차선으로 도로를 냈는데 1차 공사를 한 절반정도 해놨습니다. 농주 들어가는 데, 왜 그곳까지 나머지 공사를 안 해주는지, 자꾸 그곳에 전망대를 해놓고 거기에서 한1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농주사람들도 안 불편하고 우리들도 안 불편하고 그쪽에 전망대가 있으니까 주차장에 가서 그곳에서 주차를 하고 대신에 그곳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이 벌써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가도 전혀 주차장시설을 안 해 놨습니다. 여기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 주차장을 다시 처음 원안대로 도로를 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우리 주민들이 덜 불편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여기 주차장으로 해서 용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4년, 5년이 되어도 한번도 설명회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 쪽에서는 설명회를 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올해 이번 11월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 뜻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해룡 사람들도 우리 마을만이 아닌 해룡 전체적인 주민이 다 난리를 하고 있고 왜 해룡은 이렇게 물론 지나온 과거이지만 4년 동안 시의원이 해룡에 한 명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하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고 그다음 주민들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간섭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시에서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해룡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로 막아서 그 지역 농로의 주차문제를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의 용산 쪽의 파란바구마을이죠? 파란바구마을 쪽에 주차장계획이 있어서 도로도 개설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진 부분, 세 번째는 그동안 4년간 이 관련해서 해룡은 절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해룡 선학마을   이장 양봉승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과장님, 세 번째 것은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작업을 해서 잘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문제는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가 지역은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참고인들이 계시니까 이게 삼자대면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우선 참고인의 말씀을 먼저 딱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끝내고 그다음 끝나면 옆에서 방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퇴장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과장님께 계속 감사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서 과장 답변을 들어서 저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그리고 구분을 좀 해주세요. 지금 해룡 이장님을 허유인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초청을 하셨으니까 먼저 허유인 위원님 참고인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혹시 나머지 위원님들 중 참고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해서 끝내고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참고인 일괄 다 듣자면서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한분 끝내고 또 그 다음 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한꺼번에 세분의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한분만 정리하자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에 대해서 한 말씀, 아까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 이야기를 과장님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양봉승 이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허유인 위원께서는 이야기가 다 끝났죠?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양봉승 이장님께서는 방청하셔도 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 어떤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참고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가 사항은 본위원이 정원박람회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두 분을 다 불렀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700주년 지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하면  이것도 1-2시간짜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하는 것이 더 좋니, 어쩌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용근 팀장님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실시설계 완료해가지고 어제 기술심의 전남도에서 받았고 경제성 검토라든지 일반 검토사항만 좀 남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현재 700주년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공유재산해가지고 한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수목원과 습지센터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습지센터건립 예정부지였고 수목원 들어가는 임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오산마을 그 일대를 말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전체 두 군데를 다 하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여기 2009년 12월 4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유재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받으셨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사업은 그 안에 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지금, 습지센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땅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보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공유재산 취득관계는 저가 근무할 때가 아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지금 현 재 저가 작년 5월부터 있었습니다. 실제 공유재산취득은 생태수도사업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땅은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보상금 나가고 그걸로 관리계획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습지센터건물만 공유재산으로 습지센터로 해서 하냐,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땅이라든지 관리계획 자체로는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습지센터 내지는 수목원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위원회, 준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한건이 10건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기념공원으로 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7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물이라든지 다른 것을 집어넣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설계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뿌리입니다. 우리 뿌리, 보통 모든 박람회라든지 하면 자기의 역사를 먼저 보이고 그래서 순천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생태수도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멋진 700주년, 700년의 꿈으로 이렇게 정원박람회 했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시작은 700주년으로 했는데 그것을 싹둑 자르고 정원박람회만 지금 현재 있어요. 습지센터 가서 그런 것 보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쪽 시에서 질문하면 선암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볼 수는 있지만 집약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천역사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것 준비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순천역사를 한번에 가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주말에 가서, 아니면 어떤  현장체험학습 가서 순천역사 이렇게 한다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습지센터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광진흥과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가 700주년 기념공원부지예요. 기념사업을 위한 부지입니다. 부지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선 건물이라든지 들어선 사업내용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습지센터, 그것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엑스포 부제관으로 사용하고 정원박람회 주제관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한곳이라도 만들어서 700주년 역사라든지 우리 순천의 역사를 집대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를 선정하고 700명을 선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순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만들고 그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문제를 보면 정원박람회 예전에 600억, 700억하다가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 995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강재식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서갑원 의원님께 보고할 때는 서복남 부시장님과 같이 와서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보고할 때 정원박람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1천055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원박람회 전체적으로 한 예산요. 전체적으로, 4섹터 말고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달리합니다. 박람회 1천055억인데 지금 자꾸 전체부분이  박람회예산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지원사업하고 박람회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2천082억인가요? 2천4백
○위원 허유인   
ㆍ본인도 잘 모르셔서 본위원이 이 자료(자료전달) 관광진흥과장께 드렸습니다. 박람회장 및 국가지원사업 보고 드린 서류입니다. 여기를 보면 2천422억입니다. 선전은 그 사십몇만평 해가지고 다 하겠다고 박람회 해서 순천만 꿈이라고 해 놓고 말할 때는 4섹터 이야기만 하고 1천055억밖에 안 된다고 하고 선전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선전을, 이것만 2천422억인데 그때 서복남 부시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천500억 안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예를 들면 국가지원사업과 박람회사업과 구분되는 부분이고 박람회 개최할 때에는 그런 국가지원사업을 하나의 박람회섹터로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사업비 구분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 박람회 4섹터 말고요, 1섹터부터 5섹터 뺐으니까 4섹터에서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2천422억이죠? 지금 현재로는요? 더 늘어났습니까? 이후에라도 본위원이 이것은 제안 다시 드립니다. 실시설계 계속 반영한다고 사업하고, 예산 반영한 상황에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민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한번이라도 협의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역사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역사관이나 이런 허 위원님 말씀은 당초 700주년 기념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공원조성사업, 회의록 보세요. 공원조성사업안에 상징 탑이나 광장이나 다른 것을 넣은 공원조성사업이에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런데 거기에서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상징 탑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역사관이나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역사관이 아니라든지 그런 사업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냐니까 안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수목원에는 건물이 없다면서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수목원은, 다음에 탑 관계는 전망 탑으로 해서 민자유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관련해서 실시설계 반영하실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실시설계는 빠져있고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무튼 이 관계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두 분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허유인   
ㆍ두 분 말고, 관광진흥과장님요.  
○위원장 최종연   
ㆍ두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두 번째 양봉승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용산전망대 쪽의 파란바우마을 쪽으로 가는 부분 검토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그쪽이 생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거기에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그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가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양봉승 이장님 그쪽 마을대표자들의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하신 조례가 개정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민원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다른 과와 이야기 같이 해서 좋은 방향, 순천만을 잘 보전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 자연보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관광진흥과장으로 부임하신지 1년이 다 되어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금년도 관광진흥과에서 굵직한 축제, 행사 등을 큰 무리 없이 개최하신 데에 대하여 과정님을 비롯한 전과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운영위원회 구성 또는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와 92페이지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설치근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적합, 부적합 여부와 운영실적 등을 앞쪽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페이지 2010년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2010년 순천만 갈대축제,  제1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은 운영위원회가 구성과 운영이 한시적 1회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1회성으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 축제를 하는 것으로 
○위원 오행숙   
ㆍ95페이지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0년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2010년 순천만 갈대축제,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 세계축제  보조금 수급자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129페이지에 구성된 축제위원회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무엇입니까? 관련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그 세 가지 축제는 사실 순천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천만과 가장 관련이 있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조례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 조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으로 해서 활용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조례도 없이 지급했다는 것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 아니 위원회 조례에 의한 수당보다는 축제위원회로 수당을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중요한 것은 세 개 축제행사비가 1년에 7억500만원 가량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조금수급자가 자료내용에 의하면 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계가 7개계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오행숙   
ㆍ혹시 직제별로 계장님들 이름을 이 자리에서 혹시 불러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기획담당 김순채, 관광개발담당 박종욱 
○위원 오행숙   
ㆍ그만 됐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 드리냐면 며칠 전에 본위원이 관광진흥과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해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1개 과에 7개계가 있는데 한사무실에 전체 계가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더부살이 하는 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5개계가 우리 사무실에 있고 순천만에 2개계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7개계가 있는데 순천만에 2개계가 있고 축제계는 또 다른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과장님 혼자서 이를 관장, 통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 사무실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솔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래서 본위원이 전남도내의 5개시의 관광업무 분장내용을 파악해봤더니 여기의 내용과 같이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목포시는 8개계가 있는데 2개 과로 나눠져 있고, 여수시는 5개계, 광양시도 5개계로 분리되어 있고 나주시는 저희 순천시와 같이 7개계가 있는데 4개계는 문화재관련 계와 문화예술관련 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문화재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과에 소관 되어 있고 문화예술 관련 업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문화예술회관은 공연위주로 하고 있고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과장님 혼자서 이런 과다한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업무수행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렵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시 전체적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 생각으로도 우리 시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시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옳은 방향인지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관광안내 연립식 광고탑이 어느 곳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광고탑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주암 신기마을 앞 소공원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신기마을요?  
○위원 오행숙   
ㆍ예. 주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혹시 관광안내판이 아닙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언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것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장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업무가 광범위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준공완료도 해줬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 오행숙   
ㆍ그것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오행숙   
ㆍ관광안내 연립식 광고탑이 신기마을에 세워져 있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업무과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놓칠 수도 있겠지만 이 광고판에 주암 신기마을 앞에서 주암댐까지 거리가 18.5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인 거리는 3킬로미터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8.5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으니 이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한번 보세요.(사진자료 제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준공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 것으로 저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가  현장을 확인을 다시 해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설치이후 왜 여태까지 발견을 못했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표기를 잘못하면 우리 순천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줄뿐만 아니라 나쁜 이미지만 각인시킴으로써 관광안내간판을 세우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왕 설치하려면 가장 먼 거리를 맨 위 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설치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에 보면 순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뒤죽박죽 마음대로입니다. 본위원이 단순히 주암에 설치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저희들이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계획을 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한600여개를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주읍 고산 농촌체험마을 지붕에서 비가 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완조치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금년에 기와 위에 공사를 해서 안 세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했습니다. 엊그제 저가 현지를 갔었는데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센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체험객이 오는데 우리시의 이미지가 나쁘게 각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강조치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고산체험마을이나 주암에 있는 용오름마을에 야외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화장실이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생태수도를 표방하는 우리 순천시의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이 좀 여러 가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순천만쉼터 운영위원회장이 누구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쉼터운영위원장님요?  
○위원 신화철   
ㆍ운영분과위원장님라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임승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임승규 씨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내에 쉼터운영분과가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임승규 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집행위원장도 임승규 씨이고 쉼터운영분과위원장도 임승규 씨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쉼터운영위원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신 위원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접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위촉한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김봉환 의원님 하고 두 분이십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본위원 위촉받은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5대 때는 허강숙 의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한번도 이 회의에 참여해본적도 없고 본위원이 쉼터운영위원이라고 호선 받은 바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순천만자원생태위원회가 정확한 어떤 제도적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과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지금 자연생태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쉼터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빨리 정비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 2년 되어도 안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안한 것입니까? 뭡니까? 집행위원장이 분과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위원장이 축제위원회 위원장인 것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위원회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까지 겸임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임승규 씨는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하고 있고 순천만 갈대축제, 칠월칠석 이런 축제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고 지금 쉼터운영분과장도 하고 있고 순천만에 관련된 모든 위원장직을 임승규 씨가 지금 혼자하고 있네요? 그렇게 자연생태위원회가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비하도록  하시고 지금 순천만쉼터는 이렇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공예특산품관은 공예특산품 운영 규정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공예특산품은 운영 규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여기 안은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안은 당초에 그렇게 만들려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당초 특산품관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특산품관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되 대행체제로
○위원 신화철   
ㆍ공예특산품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요. 직영으로 하되 대행체제로 하고 있죠.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씩 정리해봅시다. 이게 공예특산품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산품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예특산품관이예요. 이게 한 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예품 쪽에는 수공업협회에다가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민간위탁하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위탁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협약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운영체제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왜 그것을 시에서 직영을 해요? 시에서 직영을 하시면 과장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시면 거기의 판매수익금이 우리 세수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판매수입의 10%를 수입으로 잡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데 원래는 위탁을 했으면 위탁수수료를 받으면  맞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판매액의 10% 수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런 표현을 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그 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아직
○위원 신화철   
ㆍ인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직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카드체크기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의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공예특품관 수공예협회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카드체크기는 수공예협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공예협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위탁입니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천시에  무엇을 내면 되요?  위탁에 따르는 위탁대행수수료 내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 그런데 지금 말로는 순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수공예협회가 대행하고 있고 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판매액의 10%를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관련 제도적 조례 등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쉼터와 편의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쉼터와 편의점은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위원 신화철   
ㆍ생태위원회에서 하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생태위원회는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임대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민간위탁 개념의 임대예요. 그러면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쉼터하고 편의점 할 사람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경쟁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쉼터운영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거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맞죠? 본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면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하고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돈은 임대료개념으로 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체가 다 잡히는 것은 아니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남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떻게 적립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생태위원회 관리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대대나 안풍지역의 주민복지사업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규정안에가 그 내용이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순천만 쉼터와 편의점에 따른 자료,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수입과 지출현황, 사용내역, 수입이 얼마 발생했고, 임대료 얼마 냈고, 환원사업 얼마 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그 중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특산품관은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산품코너 관리실장이 누구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차점수 전 국장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특산품코너에도 아까 카드체크기 소유자는 수공예협회이고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순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차점수 씨가 관리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점수 씨는 순천시 소속입니까? 아니면 자연생태위원회 쉼터운영분과위원회 소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은 
○위원 신화철   
ㆍ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어디 소속인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자연생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파견을 시키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죠. 차점수 씨를 관리실장으로 위촉하는데, 선임하는데 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지금 선임해서 월급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특산품관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순천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그다음 쉼터는 자연생태위원회 쉼터운영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벌어서 순천시에 월급주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잘못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이것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바꾸시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다 왜 그러냐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디에서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만약 시에서 관리실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분도 공개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자연생태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연생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이런 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뭐 전부 입찰해야죠, 공개채용 해야 되죠. 이런 절차들이  복합하니까 법에도 없는 자연생태위원회에 만들어서 여기에 다 줘버린 것입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야지 원활하거든요. 그런 이익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먼저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제도적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칠월칠석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칠월칠석 페스티벌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만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죠? 가을, 겨울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요?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 갈대축제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만은 이미 10월부터 정말 겨울철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막 비상합니다. 유명해지고, 그런데 뭐냐면 여름에도 사람이 많이 옵니다. 여름에 본위원도 많이 갔습니다. 안내를 하러, 여름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여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탁 묶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던중 칠월칠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칠월칠석 페스티벌을 꼭 칠월칠석이 아니라 뭔가 여름축제를 기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뭐냐 순천만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름축제, 여름축제의 특성이 무엇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만에 여름에 어떤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름에는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가족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여름에 자주 찾아보니까 순천 인근의 전라도지역으로 휴가를 오신 분들이 대다수 거쳐 가는 곳이 바로 순천만입니다. 휴가를 오신 가족들이 순천만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가을, 겨울축제와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이 사람들을 포인트로 하는 여름축제를 다시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감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만은 입장료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니아층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마니아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축제의 개념으로 여름축제가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 오시는 아까 휴가철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타지로 가서 우리 순천만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에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여름축제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칠월칠석, 이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무박2일인데 무박2일을 하는데 최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3억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4억이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4억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갈대축제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3억8천5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초의 갈대축제는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조금씩 깍였는데 갈대축제 며칠하십니까? 올해 말고, 한 일주일 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갈대축제 한 일주일 하고 우리 순천만을 빛낸 대표적인 순천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4억인데 무박2일 이 행사를 4억을 한다는 기획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기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박2일을, 그래서 본위원이 축제심의위원회에 가서 나 이 자리에 못 있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안 가니까 2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인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끝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비도 안 내려왔습니다. 1억 감액되어서 내려왔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도비 1억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이런 기획하지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산서 봤습니다. (서류자료 제시) 아까 말로는 자연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집행위원 중 한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감독, 조감독 인건비가 1천4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 준비하시는데 한 3-4개월 정도 매달 300만원, 40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정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순천만 갈대축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천만이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도 있는 것이지만 순천시 공무원들과  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어느 이벤트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를 집행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축제의 평가를 받을 때, 이것 무엇입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 자연생태위원회 축제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다 기획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왔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이것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산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인건비로 1천4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회사에서 축제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정말 갈대축제 새로운 정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벽투어,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에서 또 우리 국장님 그쪽에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 머리에서 또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 순천만을 배경으로 하는 여름축제 얼마든지 기획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래놓고 나서 자연생태위원회가 기획하고 집행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감사지적합니다. 칠월칠석은 이벤트회사에서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칠월칠석과 관련해서 여름축제와 관련해서 고민하실 때 꼭 순천만이 아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맑은물관리센터 이쪽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금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되면 그때 활용하는 여름축제로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기획을 해서 우리 순천에 맞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축제를 고민하실 때 장소도 꼭 순천만이 아닌 맑은물관리센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해서 이 길을 통해서 걸어가든, 갈대열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해서   문학관도 들르고 또 순천의 여러 가지 모습도 체험하면서 순천만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분1초라도 잡아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른 이야기 많은 데 다 빼고 한 가지 더 축제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안읍성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이번에 관광진흥과로 넘어왔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금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할 때 낙안읍성 입장료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낙안읍성의 조례에 축제 때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서 안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도 앞으로 입장료를 내년부터 받으실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대다수가 축제 때 입장료를 받으면 참 너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전에 유종완 부의장님께서도 5대 때부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앞전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이런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받더라도 축제 시에는 관람권판매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 2천원이 되었든 5천원이 되었든 관람료를 받고 이것을 행사장안에서 농특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이러면 무료로 입장하는 것과 똑같고 뭔가 순천만에 와서 기념될만한 기념품이나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원짜리는 작겠죠. 그런데 가족단위로 와서 이것을 모으면 2만원, 3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입장 시키지 마시고 절대 무료입장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무료입장 시키지 마시고 뭔가 일단은 주고 농특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본위원은 관람권판매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개념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간단하게, 순천만 갈대축제 올해 주말을 이용해서 3주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 축제를 그동안 죽 해왔는데 올해는 어떤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2-3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 이틀간, 토요일을 안 쉬었는데 최근에는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가족단위 여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거기에 따른 인근 주변지역의 농사에 대한 피해를 주신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저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많이 했고 올해는 농사 벼 베는 시기와 어찌 맞아 떨어져서 상당히 불편을 준 것은,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민원이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내년부터는 사전에 날을 받을 때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것 길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과장님, 저희들이 순천만 갈대축제의 일정을 잡을 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하나는 언제 두루미가 올 것이냐, 흑두루미가 올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흑두루미가 언제 올 것이냐, 또 하나는 절대농번기철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정을 잡을 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잡는데 본위원은 이번에 3주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한명이라도 더 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러니까 관광진흥과가 순천만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 기간에 지금 관광객불리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잠깐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기적인 문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관광객 한명  더 많이 오면 뭐할 것입니까? 우리 새끼들 죽여가면서 남 잘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것과 비슷하게 습지에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연안습지, 우리 계를 보니까 연안관리, 농촌관광도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갯벌습지위원회 한번도 개최하신 적이  없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가 뭐냐면 순천만이 공식적인 것은 과장님 본위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순천만은 국가습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람사르등록습지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습지보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순천만은, 국가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그다음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습지다, 이 두 가지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일종의 자연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 다른 곳에 생기면 거기도 자연생태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사실 국가등록습지 내지는 람사르등록습지 순천만 이렇게 불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지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관광진흥과가 아니라 환경보호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갯벌습지 쪽의 보호와 이런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관리하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는 입장료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마니아층을 만들어 가자는 측면에서 보자면 전문적인 그런 갯벌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시가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고민을 하면서 뭐 농촌관광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연안관리라든지 수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는 본연의  업무인 환경보호과로 전향적인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직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사실은 습지보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생략하는 대신에 정말 습지보호에 관련된 이 정책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 관광진흥과는 말 그대로 본연의 어떻게 하면 우리 순천관광을 정말 활발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해주시고 새로운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고민하시고 관리하고 보전하고 이런 것은 본연의 부서로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관광투어를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광이 농촌지원과에 있다가 지금 관광진흥과 가면서 그래도 상당히 활발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장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재는 체험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관광보다는 농촌체험
○위원 유종완   
ㆍ체험도 관광으로 돌릴 수는 있는 것인데 실제 가볼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조성을 해놓은 곳이 우리시 전체가 8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대표적으로 들으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승주
○위원 유종완   
ㆍ자, 과장님 이것 챙기세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요. 어디를 우리가 농촌관광을 한 곳을 가자, 외부에서 와서 묻는다면 우리 과장께서 떳떳하게 어디를 보일만한 곳을 만들어 놔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관광계가 와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농촌지원과에 그대로 놔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관광객을 모시는 그런 투어일정에, 그 프로그램에 농촌관광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지금 내년부터 그리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가보면 각 면단위나 동단위 지역을 가보면 명소가 있습니다. 또 유래가 있습니다. 그 면에 가면 옛날말로 효자, 효부도 있고 그런 유래를 발굴해서 그럴싸하게 관광안내판에 기록을 해서 본관하면서 좀 개발을 하면 우리 순천시에 특히 문화관계가 많은 곳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데 드라마세트장할 때 본위원이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 했냐, 그것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부자방망이가 만들어진 양 했었습니다. 인원수 곱하기 입장료 하니까 우리 순천시가 떼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게 아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그것 팔아서 정원박람회 만들자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순천시에 부동산과를 하나 만들든지 재산관리과가 만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고 구입할 때에는 전혀 감각 없이 해놓고 이제 관리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계과요?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요? 일체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분산시킨다면 농촌관광측면에도 분산해야 된다, 돈 적게 듭니다. 얼마 안 들고 우리가 벌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농특산물판매코너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로써 역할, 지금 보면 우리 농촌의 예산을 얼마 투자 하냐면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10% 속에 농촌예산은 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 좋지만 그 관광분야를 우리가 덤으로 농촌관광도 같이 넣자는 차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거기에 아까 체험장이라든지, 전통테마라든지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동천에서 곤충체험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정원박람회 어느 부분에 그것도 스크랩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본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도 참고해서 지금은 관광이 우리 어른만 볼 수 있는 관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0세부터 80노령까지 다 가서 볼 수 있는 관광체제를 갖추어야지 관광객이 온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우리 순천관광투어를 할 때에는 농촌관광을 연계사업으로 꼭 추진해 달라, 그것을 부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년에 하기로 했다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꼭 과장님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은 우리 순천만 순천농특산물 판매코너 설치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아마 의회에 들어와서 8-9년을 아우성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도 안 되고 있고, 우리 시청사가 좁아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좁아도 할 것은 해야 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의 마인드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 농특산품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디 한 과를 따로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품, 팔기 쉬운 것 수익이 많이 나는 것,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좀 수입을 낼까, 또 손쉽고, 그러나 농산물 좀 힘들죠. 들어야 되고 또 보관상 문제가 있고 또 잘못 보관하고 잘못 설치해 놓으면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좀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안 하고,  좀 수익을 많이 낼까, 그런 연구를 하다보니까 공예품만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디자인도 좋고, 브랜드 만들어 놨고, 순천만, 순천미인, 흑두루미, 그런 좋은 브랜드 많잖아요. 흑두루미 이런 것을 소포장해서 거기에 농산물판매하면 됩니다. 이거요? 안 되면 위탁주세요. 충분히 합니다. 우리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출발할 때 아, 지금 우리 순천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감 한 상자 사서 차에 가면서 깍아 먹을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농산물에 조금 취급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도 물론 장소가 활용이 되어야겠죠. 이런 부분을 건건 별로 해줘야지 농촌이 같이 살아남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홍보를 돈 크게 들여서 서울에 무엇을 붙여서 가게 하는 그런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광명소에서 홍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어찌 농산물코너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순천만의 공예품관에는 사실상 장소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체육부와 계속 절충을 한 결과 교통이나 항공이나 공통안내나 농특산물판매나 그러니까 종합관, 명칭은 지역명소화사업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2곳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정이 되면 그것을 현 장소보다는 장소는 사람 왕래도 많고 아주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게라도 된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외 일본 같은 곳을 가보면 본위원이 예전에 시정질의 때도 그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주유소 같은 곳에도 그 역의 특산물판매코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다소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에 어디 있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가 놔주면서 너희 해봐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처음에 하다가 실패작이 되었잖아요. 그것 제대로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명소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서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그걸 하나 설치해놓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다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몇 개소라도  많이 안 되면 1개소라도 한번 설치를 해서 관광명소에 꼭 우리 농특산물판매코너를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하겠다고 하면 아마 여기 앉아계신 위원들이나 여러 동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농산물 관계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도록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농촌관광이라는 그 부분이 이상이  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 같이 연계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온 것으로 본위원은 인식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차피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농촌을 두루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꾸 본위원이 농산물관계 때문에 어느 과에도 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 관광진흥과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많이 염두 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장시간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51회 문화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때 우리 자연환경해설사 또 문화관광해설사 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실 때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이에 따른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보험료 문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상해보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냐면 본위원이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경제환경국장님 계십니다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을 답변을 받았었는데 예산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빠져있어서 혹시 검토가 되었는지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말씀들 드려봤습니다. 혹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전부 1년 단위로 해서 상해보험에 들어가고 있고 인근의 우리 여수시만 해도 한75명 정도가 1년 단위로 상해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이번 정리추경에도 꼭 반영해주시고 특히 자연환경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복지문제라든지 또 질 높은 해설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좀 비교해서 좀더 우리 해설가들이 우리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활동 시에 사고나 어떤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꼭 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한500만원이내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광진흥과로 가지고 왔고 지금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업무보고 때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과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보니까 또 빠져있습니다. 이 갯벌습지보호위원회는 조례상 근거를 두고 구성을 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빠져있고 자연생태위원회는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운영과 순천만 관련해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갯벌습지보호위원회를 만들게 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혹시 만들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보전법 11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습지보전법에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우리 습지보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습지보호위원회 조례가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구성되어서 한번 회의를 하시고 정비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비가 안 되었고 회의를 운영한 실적도 없고 그간에 보면 순천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갯벌습지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협의하고 심의하고 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실적이 없었던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 앞으로 언제 정비를 하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초부터는 구성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위원회 임기는 다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임기가 남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임기가 넘었는데도 이 얘기 나온 지가 한두어달 됩니다. 빨리 정비를 하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자연생태위원회는 어쨌든 우리가 입법예고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조례로 써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 두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자연생태위원회는 이런 조례상의 권한이 없는 순천시 정책의 협의체적인 창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갯벌습지보호위원회는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져있는 위원회인데 여기를 잘 적절히 믹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지보전법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고 자연생태위원회는 그간 여러 가지 민간협의체적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생태위원회를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 보다는 습지보호위원회를 좀더 습지보전법에 맞게 조항들을 조금 더 개정하고 여기를 현재 있는 자연생태위원회 인적구성원들을 습지보호위원회로 좀더 보강해서 이 습지보보호위원회가 습지보전법에 맞도록 충분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잘 정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는 습지보존문제나 이런 것을 하는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연생태위원회는 우리 순천만의 관광이나 관리차원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가 다 있어도 무방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차피 습지보전법에 이용과 관리측면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조례 청원관련해서도 주민협의체 부분을 습지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하면 어떻겠냐는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대로의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연생태위원회와 습지보전위원회는 유사한 성격을 좀더 한쪽으로 기능을 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에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하고 위원회를 좀더 현재 있는 자연생태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습지보호위원회에 이런 민간협의기구체 성격으로 잘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순천만 소형경전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7월에 들어와서 계획상으로 보면 12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시 본위원이 처음 받아 봤을 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PRT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들은 시에서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소형경전철을  추진하는데 혹시 관련법이 있습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과 궤도운송법과 그 두개 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궤도운송법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궤도사업 허가신청할 때 이것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 관련법들이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가 그것을 일일이 전체를 다 
○위원 이복남   
ㆍ옆에 담당계장님 계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인허가를 받아야 될 업무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인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어느어느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담당계장님 옆에서 도와주시죠. 말씀해 주시고 빠진 부분은 서류로 주시면 되고 현재 어느어느 법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법적인 조항이 있는 것이라 도로, 하천, 농지, 산림, 공원, 문화재구역 이런 점용관계는 관할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위원 이복남   
ㆍ예, 방금 말씀하신 관련법 인허가 사항들은 어느어느 법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관련법 검토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실과소에서 검토된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검토 중입니까? 검토완료 된 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검토 중이시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업구간 내에 보면 국유지나 공유지, 시유지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인허가 사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법적가능여부나 이런 것만 검토 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습지나 주변 관리지역 하천변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대규모 구조물이라고 건축물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게 대규모 구조물설치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다른 지자체 예나 이런 사업의 예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리를 많이 놓고 있고요, 그다음 개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공기관에서 하시는 것들은, 이런 궤도를 놔서 하천을 점용해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교통시설로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가 이것은 처음 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가 PRT라는 소형경전철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구간 내에 토지소유현황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별로 프로테이지별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필지별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필지별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프로테이지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국유지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국유지 점사용허가를, 국공유지는 점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는 받되 사용료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국유재산법 제24조를 보면 사용수익허가부분에 허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물을 축조할 때에는 여기 단서조항에  또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축조가 아닌 것은 안 해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시 포스코에서 이것을 설치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설치를 하고 나면 시로 기부체납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협의 중입니다만 일정기간을 운영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도 협의 중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기부체납하면 몇 년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포스코에서는 30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20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떻든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로 기부체납하고 시에서도 기부체납을 받겠다, 이런 기본입장이 있으신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거기 안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 사유지에 관한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시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매입을 해야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설에 대한 전체투자를 포스코에서 하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거기 일부 얼마 안 되는 개인토지니까 그 매입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안을 해오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시에서 해주겠다는 이것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 시에서는 너희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해라, 그쪽에서는 순천시와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순천시에서 기여를 하는 일이 그 정도는 기여를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포스코에서 이 소형경전철사업비는 다 포스코에서 댑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시설비는 전체를 
○위원 이복남   
ㆍ시설비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의 한65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순천시비 부담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 시설하는 데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설에는 순천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포스코이고 토지보상비는 일부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겠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만약 포스코에서 본인들이 시설비를 전부 다 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순천시에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다른 것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다른 부분 운영비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운영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시비가 전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운영하는 것
○위원 이복남   
ㆍ토지보상비 외에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갈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운영비도 안 들어갈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운영은 당연히 자기들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설하고 운영하는 것 코스코에서 다 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에 따른 손실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코에서도 손실분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스코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그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운영관계에서 포스코에서 운영하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위험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 법은 2007년도에 없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서 투자위험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2월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운영해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포스코에서는 그러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포스코에서 투자위험분담금이라는 것은 일정선을 지정해놓고 그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위험분담금은 전체 지자체 우리시에 부담하는 방법인데 이 투자위험금분담금 방법은 둘이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도 협의 중이라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작년 9월 25일자를 보면 순천시가 PRT사업 관련해서 각종 행정 제도적 지원과 경제성 확보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투자양해각서에 되어 있는데 혹시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행정적지원은 아까 인허가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매입관계 그 관계와 각종 민원이 있었을 때 같이 해결하는 방안 이런 정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복잡한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 사유지가 있는 이런 토지를 복잡한 인허가 관계를 시에서  다 해주고 또 일부 토지도 사유지가 있긴 하지만 매입해주고 이런 것들 복잡한 것을 시에서 다 해주고 포스코에서는 거기에 시설비 투자해서 시설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실 토지매입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아니고 기존의 제방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정도, 법면부터 들어가 있는 정도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일단 국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인허가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제 힘든 부분을 행정적으로 인허가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낭비가 될 텐데 어떻든 이런 부분도 시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행정적, 경제적인지원을 시가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포스코에서 그런 650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투자하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밑지는 장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 생각할 때는 절대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혹시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순천만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사실 무슨 일입니까? 사실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이 당초부터 우리가 주차장을 없앨 계획으로 죽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PRT가 들어서면 현재 있는 순천만 주차장은 어떻게, 만약 순천만까지 가는 차들은 PRT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차량들은 순천만까지 갔을 때 인근마을이라든지, 조용히 하십시오. 순천만에 가기 위해서 마을에 차량들이 많이 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들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도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만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가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만약 차량들이 마을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 것은 우리가 주차단속을 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6명에서 8명이 타는 무인궤도택시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혹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차피 이분들의 목적이 순천만을 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순천만 인근마을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그 관련업계와 간담회라든지 혹은 이후에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업설명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로 하니까 딱 구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지역경제나 지역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당초 순천만에서 이쪽 정원박람회 쪽으로 습지가 오는 것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시내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정원박람회가 되면 정원박람회 구경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PRT를 타고 순천만을 깠을 때 몇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렇다보니까 순천만에서 숙박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러면 PRT가 운행이 되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갈대열차는 하실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PRT계획이 문학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천만까지 노약자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학관까지는 PRT가 오고 그곳에서부터 입구까지는 갈대열차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방법을 지금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업구간에 보면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중인 곳에 이사천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라든지 저어새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했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노선이 하천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 쪽 안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 9월에 순천만생태관에서 주민설명회 하셨잖아요. 혹시 주민설명회 때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교량 밑에, 교량높이가 너무 높으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좀 낮춰주면 좋겠다, 또 너무 높으면 그 그늘 때문에 농작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공사를 하면서 농번기와 겹칠 때에는 상당히 불편을 겪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주민설명회에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주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준다든지 아니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제 우리가 그런 주민설명회 사항을 포스코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반영이 될 것이고 공사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같이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시에서는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멸종위기종서식지 통과에 따른 서식지에 대한 영향, 지난번에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반대도 했었던 과정 중에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사후 환경성 보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고속도로 주변으로 방어벽이라든지 차량에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60억의 사업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T노선과 고속도로와 노선이 좀 혼재되는데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경관훼손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사후 환경성보완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게 혹시 습지보전지구라든지 주변관리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건설사업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혹시 람사르국제기구라든지 정부관계부처와 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밖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와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실시협약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할 계획이다는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진을 하실 때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 50분입니다. 문규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10분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알겠습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배도 고프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우리 유람선 들어왔지 않습니까? 에코피아, 에코피아 들어오면서 그때 선박 5척인가요? 몇 척을 처리하게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5척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니까 기존의 흑두루미호, 철새호가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소송 중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짧게 말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당초 5대를 보상을 다 해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시기에서 배를 운항하는 분들의 해기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여수해양경찰서에서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기사면허 취소 된 네 분들은 해기사면허취소처분소송을 해놓고 있고, 취소했던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에 대해서는 소송한 것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시에 대해서는 그 배 보상을 해 달라하는 소송을
○위원 문규준   
ㆍ지난번에 제5대 때 본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그 14억인가 얼마 그 돈을 주라, 이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선체보상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만약 본인들이 협의가 된다면 선체보상은 가능하지만 운행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가 
○위원 문규준   
ㆍ해기사면허증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서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 해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들과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려는 시점에서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적절히 처리를 원만히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유람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적정인원 이런 파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인원이 그때 과장님께서 250만 정도라고 하셨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70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270만 정도가 적정이라고 해서 입장료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에코피아아가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하루에 8번에서 10번하고 또 못할 때는 4번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유럽을 한번 가봤더니 그 선박, 이 유람선 운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연보전입장에서요, 본위원은 에코피아 운항횟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연보전입장에서는, 순천만 보전입장에서는, 유럽의 경우 하루에 2번 계약해서 오전, 오후로 습지의 배가 떴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도 동행하면서 배가 뜨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농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숙박비라든가 또 농촌의 토산품 이런 판매수입이 좀 생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숙박이라든가 그 지역의 음식도 좀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 과장님 그곳에 가셔서 식사라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는 별량 개랭이마을 음식을 좀 먹어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승주, 고산이라든가 낙안 금산이라든가 여러 곳에 체험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활성화된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계장님도 계시는데 농촌관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자주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숙박시설의 미비점, 아마 농촌이다보니까 화장실문제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아무리 농촌이지만 또 현대인에 맞는 농촌체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을 잘 모색해주시고 또 아마 농촌체험, 농촌관광이라고 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고령이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미약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사무장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보를 잘 하셔서 그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또 그 지역의 노인들을 보조도 하면서 원활하게 농촌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감사합니다. 일찍 끝내주셔서,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께서 참고인도 부르고 하셨으니까 허유인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 고생 많으시죠? 악취와 격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참 고생 많다는 것, 특히 우리 문경위 쪽 담당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피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질문해야 될 사항은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자원순화센터에 관련된 것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원순환센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천타임스 양주승 기자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결국 계약해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인수 부천시장이 준공을 늦추거나 이 시설을 포기하는 것을 떠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상황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이 없다, 어쩐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못하면 지어놓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의문점이 많아서 우리가 간담회가 아니라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성향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을 안 받아들이고 특히 집행부에 그런 것을 권고를 했는데도 지금 안 됩니다. 간담회 단순히 시의회와 집행부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들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확실히 하시려면 예산이 빨리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양측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 모셔서 한번 자기들의 의문점이라든지 가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 공청회 성격인지 토론회 성격인지 간담회 성격인지 규정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좀 즉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천의 경우 지금 156억 투자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라고 대기업이 나왔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에, 이것 과장님 이 기사 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기사는 못 읽어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년 3월 준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만 아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 한번 읽어보시고 이 문제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이야기하세요.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은 주로 공법에 대한 민간투자방법에 대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난 9월 17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지금 계약일임 한 상태죠? 위탁한 상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사무위탁을 하셨죠? 제3자 공고와 계약관계요.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 사무위탁 관련 조례 아십니까?(자료 제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가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제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받으셨습니까? 우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와는 좀 다릅니다. 민간자치법에 의해서 그 3조와 4조인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수탁 할 때는, 일부를 위수탁 할 때에는 그런 조항에서 하지 민간위탁 조항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단순히 사무를 위탁하잖아요. 사무를 위탁해서 하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관련 법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 법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그다음 제6조 1항을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코자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 절차를 지켰습니까? 이것도 업무수탁이라고 방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환경공단에 사무위탁 한다니까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예스 하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밑의 조항이고 저희들이 업무위수탁 한 것은 위의 조항입니다. 위에는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일부업무, 그리고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폐기물 그것은, 저희들 국유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조항에 해당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밑의 조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탁을 할 때에는 그냥 의회동의 없이 위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시군이 환경관리공단에 다 업무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해당이 좀 
○위원 허유인   
ㆍ그것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위임이라든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것의 동의사항은 밑의 조항이다 그 말입니다.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에, 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어떤 조항이 있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밑의 조항이라니까요. 업무위탁이라
○위원 허유인   
ㆍ3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한 업무 중 권리에 따라서 단체나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잖아요. 공공단체나 개인이나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104조에 의하면 사무를 위임해서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의 조항 우리 조례로 정한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조례로 정한 것이 밑의 조항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공공단체든 지방자치단체 그 기관이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하고나서 그다음 절차를 우리 조례에 정한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사항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해당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서로가 오해가 조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둘째로 치고 제4조 2항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6조 선정에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무위탁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에서 지금 안 나왔다니까요? 이 근거에 의해서 공공단체라든지 사무위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할 것이냐 할 때, 위탁할 때 공공단체든 무엇이든, 민간 할 때는 공공단체는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조례가 있나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해가지고 민간위탁하라, 그 말입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이라는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밑의 조항이지, 위의 조항이 있고 밑의 조항이 있는데 조항이 다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밑의 조항이든 아래 조항이든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임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 근거에 의해서, 아니면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가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자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단순한 예로 조달청에 계약의뢰 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달청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업무수탁을 조달청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 근거,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민간투자방식으로 바뀐 배경이 뭡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디에서요?  
○위원 허유인   
ㆍ제일 처음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관계에 대해서는 첫째는 충분한 민간자본과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앞으로 신형 최신기법, 경영기법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배경이고 또한 두 번째는 전국 지자체가 폐기물 관련시설은 거의 80% 이상이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부천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방식으로 했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은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은 자기들이 지어서 15년간 운영하고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고쳐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정부고시형이 있고 민간제안형이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제안형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단점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부고시형에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에서 이렇게이렇게 해달라는 것과 민간이 제안해서 하는 것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사회적기반기업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제안방식에 의해서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이따 김준영 참고인께서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경실련 쪽에서는 이런 갑자기 제안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민간형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MOU를 체결한 것은 한마디로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제안형 기업선정기준이라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 관련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제안방식은 제안 최초 민간투자법이면 최초 제안자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하고 아니고, 작정하고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3자 공고로 공개경쟁의 원리에서 제3자 공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고, 그런 절차가 민투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자원순환센터건설비는 722억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체 시설이 3개 시설해서 772억, 추정가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72억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우리가 공고는 692억으로 띄워놨습니다. 공공관리센터에서 
○위원 허유인   
ㆍ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어쨌든 계획으로는 772억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중 민간투자로 할 때 국비가 302억 들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300억 미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302억, 계획에 의하면 지금 이것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순천시의회 제145회 제1차 문경위에서 생활자원과장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5일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은 추정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총사업비가 772억에 국비가 302억, 시비가 34억 구례에서 들어온 것까지 해서 54억, 민간투자비가 416억이에요.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재정사업을 할 때에는 772억에 국비 302억, 시비 436억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민간투자가 다 시비가 되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436억 쫌 다르잖아요. 20억 데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그다음 구례군 전입비가 34억이에요.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정확한 수치는 저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순천시환경센터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정립해 놓은 것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186억입니다. 현재 12월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알기로 187억입니다. 187억이면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순천시 순수부담액은 249억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에 국비가 몇 십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가 몇 십억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까지 온 국비가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무엇이냐면 436억 중 187억 빼면 순천시가 실제적으로 이 자원순환센터 772억할 때 필요한 돈은 249억만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틀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계산을 정확히 빼야 되는데 그것이 4백몇억이 필요하다면 그것이겠죠. 
○위원 허유인   
ㆍ436억에서 187억 빼면 249억 아닙니까?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투자할 때 416억 민간투자 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사람들 187억은 우리가 그쪽에 보조 안 해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안 해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해주고 416억 다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하면 772억으로 하면 146억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말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772억 사업비에 민간투자 할 때에는 146억만 민간에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죠. 406억원을 다 투자하죠. 
○위원 허유인   
ㆍ416억,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416억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민간투자로 한다면 이 시 적립금 187억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재 그 돈이 지금 토비보상 발생했거든요? 토지보상비가 지금 한 지상물 묘 이전까지 한다면 한40-50억 될 것이고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 같은 것,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나면 돈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마을에 기금비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시 적립금 187억을 그대로 놔뒀다가 이 관련된 사항에서 쓴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예.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인데 건설비용으로 적립해 놓은 것인데 쓴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적립이 아니고 예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적립을 계속 조금씩 해놨던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계속비사업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결국은 민간투자에서는 416억, 순천시에서 할 것은 249억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순천시에서는 토지보상비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가 만약 한다면 249억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직영한다면요?
○위원 허유인   
ㆍ예.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더 추가한다면요?
○위원 허유인   
ㆍ예. 추가 확보가 249억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왜 민간투자를 하면 힘든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조달 이자가 다릅니다. 순천시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지방발행이자율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하면 3.8%, 지역개발기금에서 하면 4.5%에서 5.5%까지 가져오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평균 4.6%로 계획하면 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계산을 안 뽑아봐서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저가 그런 계산을 안 해봐서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이 업체 하는 데가 에코 대성건설이죠? 에코그린이라고 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4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주로 대선건설에서 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 업체가 대선건설이죠. 지분은 거의 효성에바라도 거의 같고 다른 업체는 조금 적지만 지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효성에바라고
○위원 허유인   
ㆍ효성에바라는 어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효성그룹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어떤 것을 취급하는 건설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건설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대선건설은 안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보통 이 대선건설, 에코그린인가 아닌가, 대선건설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무안 환경종합관리센터를 지으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이자 조달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융에서 외부차입으로 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고서에 의하면 약8.6%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 차이가 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저가 알기에로는 KDI에서 그렇게 이자율을 그렇게 절대 안 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자율을 피멕에서 그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피멕에서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피멕 그 자료를 좀 주셔서 보셔야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분을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피멕에서 얼마인가를 알려주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도 그것은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시가 부담할 249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면 약50억 정도의 이자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사업자로 부담하면 100억 이상 발생해요. 거기에 순이익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만약 안 되면, 순이익이 자기들이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재정보증 해줍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재정보증 안 해 줍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봉투 값 같은 것도 안 해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냥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계약을 하면 
○위원 허유인   
ㆍ확실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피멕에서 하듯이 6백몇억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696억 얼마, 697억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697억 그것만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15년 가동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남는 이윤은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무엇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가지만 결국 사기업체는 이자도 더 비싼 이자를 어쨌든 10%든, 1%든, 2%든 더 비싼 이자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공공에 대한 어떤 이율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이니까, 공공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도, 그러면 거기에 다가 그곳은 세금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어림잡아도 20%가 넘습니다. 24%, 우리가 10%, 10%씩만 이율을 잡아도, 그러면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왔는데 건설하는데 24%가 더 업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답변 드릴까요?  
○위원 허유인   
ㆍ됐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정사업으로 해도 저가 가까운 우리 순천시의 음식물자원화시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당초 60억 정도이고 
○위원 허유인   
ㆍ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 그런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고 직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합니다.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성남이라든지 모든 사업들 다른 예산들을 부풀려서 계속 쓰다보니까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되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저희들이 그곳에 40명, 50명 쓴다 해도 연봉 3,000만원만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우리 일본 갔다 와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원 허유인   
ㆍ아웃소싱, 기술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효성에코인가 그것만 데리고 와서 거기만 돈 주면 되요. 나머지는 시에서 하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이 관련된 전문가에게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경실련 말고요.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아소환경센터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물이 바뀌면 물이 환경오염이 되면 이것은 어떤 돈과 가치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제 부분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동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도 기업체에 있어봐서 알고 원가절감에 대해서도 압니다. 나중에 잘 관리 못하면 뭔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지 마이너스기업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되면 시나 그 업체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정을 바꾸든지 다른 것 처리공정을 달리해서 한단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감독하라고 있는 것이 시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것 못하게
○위원 허유인   
ㆍ아, 공무원자질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위탁하신다면서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한분이 
○위원 허유인   
ㆍ한두 명 가지고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가 갔던 오무타라든지 이런 곳을 가면 대부분 다 첫 번째 물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가 직영을 하고 필요한 엔지니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웃소싱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부천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건설지어 놓고 공정률 못해가지고 계약파기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계속 코 걸려서 가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부천은 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영으로 지은 것이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돈 더 들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하면 20%, 24% 이상 더 오버되고 있는 부분, 좋습니다. 돈 해가지고 그 부분이면 효성에코그린이라는데 그 중심부분 빼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주고 위탁하는 것이 더 낫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느 기업이 자기의 좋은 노하우를 그냥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가여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냥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청, 하청 재하청이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가 해서 그 엔지니어부분만 거기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공사를 할 때 허 위원님 말씀, 할 때 띄엄띄엄 공사를 주면 서로가 책임회피를 합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하고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비를 똑같이 짓는다, 조달청이든 어디든, 물론 거기에서 조달청의 원가와 자기들이 짓는 원가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위탁하면 그냥 우리가 제로선상에 놔두면 20내지 30% 이상 더 부과되는 효과는 있죠?  더 증가하는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떤 것이 증가합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이율도 창출해줘야 되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거기는 피멕에서 검사를 해서 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만약 재정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과 민간인이 지어서 15년 운영하는 것과 대비를 그 관련전문가들이, 관련박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박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로 해서 하는 것이 민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더 이익이다, 약100억 정도 이익이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그것이 적정하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셔야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이 저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한3-4월에 드린다고 
○위원 허유인   
ㆍ참고인 물어보기 전에 매립지순환사업 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사업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기존매립장을 다시 파내가지고 좋은 것은 자원화하고 다시 매립하고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데 그것 어떤 방식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환경부에서 저가 알기로는 저희시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현지에 옵니다. 그것이 
○위원 허유인   
ㆍ언제부터 고시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난 10월 13일인가 11일인가 고시게시판에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검토해서 그 부분 우리 순천시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매립시설 등 처리시설 사용기한이 도래되어서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 우선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우리시에서 내년 3월까지인가 신청하더라고요. 매립지정비는 50%, 매립지조성은 30%, 국비보조를 해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시기 바라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의 방법에 있어서, 계속 우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3자, 그것은 특혜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특혜를 줬다든가 하면 저희들끼리 감사를 받고 하겠죠.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아까 촉구했는데, 그쪽 환경공단, 지난번에 과장님과 이야기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환경관리공단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우리 쪽, 이쪽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실련중앙회하신 분, 그분과 그런 분들이 참가하는 소위 말하는 간담회, 그분들,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순천시 생활자원과에서 개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우리를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까지 추진을 여러 가지 해왔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예전에 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관계는 좀
○위원 허유인   
ㆍ왜요? 우리는 이해 못하면 예산을 자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산을 올린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모른다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의구심이 간다든지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명은 해줄 수는 있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쪽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과 그것이 같습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반대의견도 들어봐야 그것이 맞잖아요. 찬성 쪽만 듣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찬성의견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신 분들
○위원 허유인   
ㆍ찬성의견만 하고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면 되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 과정은 다시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내부간담회를,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부간담회가 얘기가 되었잖아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도 오고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예전에 다 했으니까, 본위원은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서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우리 참고인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셨죠?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부분에서 모르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반박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순천시에서 이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계속하고 있었고 경실련에서는 저가 자문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었고 그리고 단지 의회 두 분과 주민대표만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구성도중예요?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예. 구성도중에 갑자기 대선과 MOU체결을 7월에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자본이나 기술력이나 최신형 경영기법 등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바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나 기술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대선의 자본금은 그 당시 50몇억인가 되었습니다. 1년 매출이 약200억대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아시다시피 770억 사업입니다. 1년 매출이 200억대인 기업이 770억대 사업을 한다, 이게 자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요. 또한 이 기술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처리기술 MT나 MBT 기술은 대선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답변해준 것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제안자를 선정할 때 제안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놔야합니다. 그런 민간기업에 대한 자본력이 나오면 신용도 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때 당시에 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선기업의 신용도가 BB인가 BBO인가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이것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했던 자료들 제출할 수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떤 자료요?  
○위원 허유인   
ㆍ민간제안자료서, 대선건설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용평가요?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출)
○위원 허유인   
ㆍ계속하십시오.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BB정도의 신용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BB정도면 보통위험도로 보고됩니다. 최초 민간제안자를 선정할 때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저희들이 크렛팟에서 직접적으로 다 홈피에서 됩니다. BB정도면 민간투자사업에서 보통 위험도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 경실련 보고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민간사업제안자를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그때 당시에도 없었고 저희도 아직 받아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 정부고시형으로 차라리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검증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떻게 보면 저가 사업을 한다면 저가 제안서를 넣으면 받아 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안서가 들어와도 기준에 안 맞으면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안서 냈으니까 받아준다라고 하는데 받아준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MOU까지 체결을 하면 그 뒤부터는 거의 수의계약과 똑같다고 동사연 의혹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선이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결국 3자 공고할 때도 점수를 플러스 2%까지 더 주게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안자가 대부분 이런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과정의 투명함을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답변서나 이런 것들을 준적도  없고 또 비용문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경우 경실련이 분석한 것은 물론 이자기준으로 향후 15년간 약50억 정도는 더 추가부담 할 수 있지만 만약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772억 여러 가지 가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이 여기저기 찢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포처럼 턴키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공개경쟁 했을 경우에는 보통 낙찰가가 85%에서 95%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입찰이었을 때에는 55%에서 65%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 사업비에서 최대 몇백억, 최소 몇십억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간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재정사업을 해서 입찰했을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천시가 분석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이 잘못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은 이런데 순천시가 분석했던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비교분석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자원순환센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전체 예산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같이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아까 대선건설 신용평가등급이 BB정도라고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A-거든요?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그 신용정보기관이 어딘지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크렛팟에서 그때 자료를 뽑았었고요. 
○위원 허유인   
ㆍ이것 관련해서 신용정보평가 받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고 그 마지막까지 실시협약을 해야 됩니다. 3자공고가 선정되면, 그 내용을 지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누구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민간투자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416억 민자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습니다. 얼마를 민자사업자가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안, 대선건설이 무안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했었을 때 한230억 정도 민자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실련중앙회에서 기획실장이 분석한 결과는 실제 투자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50억 정도 이상 된 것이죠?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그 정도 이상 아마 부풀려져 있는 것 같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비부분 또 비공개적인부분, 실제 투자에 대한 검증부분, 향후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점증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선건설이 문화건강센터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갑자기 순천에 대형발주, 특히 우리 문경위 쪽에 하는 것 2개 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을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좀 의문이 드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람이 의문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공개경쟁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 허유인   
ㆍ업체가 그런 것을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안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지금 공개입찰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대선관계, 저쪽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은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이렇게 하시죠. 아까 참고인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참고인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참고인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경실련 쪽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저희는 민간투자부분뿐만 아니라 공법문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설령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가,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답변을 안 해주는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조금 오픈이 되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천도 그렇지만 수도권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국정감사 때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안은 이 설비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공법문제도 민간투자 못지않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와 시의원 간담회 말고 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 내부적이지만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경실련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 순천시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만 와서 설명하시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저는 2월 달에 와서
○위원 허유인   
ㆍ왜 그것은 대답을 안 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왜 대답할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본위원 말고 지금까지 경실련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이 저쪽에서 성명서를 하면 저희들이 나서 우리입장에서 반박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을 다 줬습니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저가 온 이후에는 
○위원 허유인   
ㆍ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 정리해서 하는 부분을 한다면 성실하게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에게 물어본다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죠.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참고인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처리방식, 그러니까 전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희 순천시가 과거에서 열분해용융방식에서 이후에 환경부가 국고보조의 조건으로 지금 MBT방식 플러스 RDF방식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순천시도 일종의 MBT플러스 RDF방식으로 고민하다가 지금 전처리시설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공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원래 순천시가 열분해용융방식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부가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면서 에너지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MBT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다 지원을 합니다. 2009년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MBT시설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각장사업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하더라도 순천시가 환경부가 에너지순환사업 쪽으로 전처리시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거기에 대해서 누가 결정했는지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국회토론회에도 가서도 했었습니다만 환경부는 MT나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아마 공문이 있으면
○위원 허유인   
ㆍ공문 제출해주세요.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쉽게 될 것 같고 전처리시설 중에는 하나는 기계적처리가 있고 생물학적처리 플러스 기계적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계적인 처리만 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기계적처리방식입니다. 약간씩 변형은 되었지만 원주, 수도권매립지, 부천, 무안,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다 MT방식인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함수율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폐기물에 수반함량이 높습니다. MT방식은 보통 함수율이 20% 이하여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만 해도 저가 그때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33.얼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한45%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MT방식은 그 폐기물이 들어오면 말려야 됩니다. 이것을 전기로 하든지 가스로 하든지 기름을 때든지 해서 이 폐기물을 다 말립니다. 그런데 말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지금 부천도 그렇고 원주도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화재가 나기도 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 때문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RFD라고 열량이 아주 낮은 등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주에 열병합발전소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MT로 한다고 했는데 이 RFD가 만약 그것을 처리 못하면 폐기물이 섞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MT방식은 유기물처리를 못합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종이, 낙엽 등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안정화를 안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지금 부천도 저가 중앙에 확인한 결과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주암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면 상당히 복잡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처리를 안정화를 못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매립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매립장과 똑같습니다. 매립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은 운영비적인 문제가, 운영비적인 것도 그게 원주가 지금 가장 적게 듭니다만 MBT보다 MT가 최소 7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순천시가 15년간 계산을 하면 보통 5-600억 정도 최소, 아니면 1천억까지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여건을 했을 때 MBT가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 경실련의 주장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부분은 당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참 했을 당시에 열분해용융방식 같은 경우에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소각기종도 1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것이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것이고 그래서 순천시가 전에는 MBT방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생물학적처리방식이 빠진 MT방식으로만 지금 되어 있어서 문제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 참고인께서는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기계적처리와 생물학적처리가 병합된 MBT방식 플러스 RDF방식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김준영
ㆍ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유럽의 전부 MBT로 하는 이유는 유럽은 이미 EU에서 이 폐기물증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곧 도입되면, 나중에 MT만 했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이 유기물을 매립장에 직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본위원은 참고인한테만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 추후에 본위원 질문순서가 왔을 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잠깐만요.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허유인   
ㆍ하나 더 아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것 그것 정부방침 관련된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 과장으로 부임하여 생활페기물 처리문제라든지 자원순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전 과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먼저 드리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 우리시 폐기물처리업체와 재활용신고업체가 각각 몇 개소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폐기물
○위원 오행숙   
ㆍ처리업체와 재활용신고업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신고업체는 한70군데 되고 저희들이 허가부서는 아닙니다만 폐기물처리업체는 대형업소가 4개, 기타35개 업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폐기물처리업체 현황과 재활용신고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마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기 허 위원님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가 반론한 것을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있다 말씀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순천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칙이라고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쉬운 것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뒤에 보면 부칙에 자구수정 좀 해 주세요. 아직까지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자원과장으로 자구 수정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여기 9조를 보면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4월부터 10월은 오전7시부터 11시, 오후14시부터 18시, 11월은 좀 틀리고요. 그런데 여기 2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청소는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하고 차량으로 아침 일찍 수거하는 것은 그것은 아침 새벽 3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뒷골목반은 밤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하고 그다음 1시부터 7시까지 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도로변이 다른 곳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판단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8시간이 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위원 신화철   
ㆍ뒷골목은 방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밤 10시부터 익일 2시, 그러면 4시간이고 1시부터 5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17시라는 것을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규칙을 확인하니까 이분들이 날 밝을 때 일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가끔 새벽에 잘 다니는데 새벽에 일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적정근무시간 내에서 지금 근무조정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자기구역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특히나 청소차, 청소차는 새벽 3시부터 오전11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청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경미화원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의 운전직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기사들은 우리 생활자원과 소속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원파악은 36명이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기사들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11명밖에 안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차에 함께 동승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미화원, 한 차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차량기사와는 틀리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차량기사는 우리 시내만 몇 분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체적인 인원은, 아 우리 미화원 중에서요? 우리 순천시?  
○위원 신화철   
ㆍ우리 청소차 운행하시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8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 8분이 지금 자기 구역을 나눠서 하신다는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환경미화요원들도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따라다니면서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 아프거나 여름휴가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서로 구역을 대체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유인원이 없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유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휴가가기를 싫어합니다. 갔다 오면 또 다른 사람들이 휴가 갈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저히 조금 전에 근무시간이내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8시간 근무할 때 할 수 있는 분량이 휴가를 갔다 오고 남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훨씬 8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도 그러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게 현실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이 118명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행안부 산정 09년 환경미화원 1인당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에 초과해서 이렇게 됐다, 여기에서는 과장님은 68억이라 해놨는데 본위원이 실제 예산을 보니까 한6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자동감소해가지고 이것 마치시면 늘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과장님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휴가 다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휴가를 갔는데 자기가 아파서 못 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전혀 여유인원이 없다보니까 휴가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청소차운행하시는 분 중 가장 오래 계신분이 몇 년 계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번에 청소차 하신 분이 오래된 사람이 두 분 바뀌고 장기간 하신 분이 3년 정도입니까? 7년째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각해 보십시오. 7년째, 새벽 3시, 이러면 이분은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사생활이, 3시에 일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 와서 도장 찍고 가야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위원 신화철   
ㆍ규칙에는 있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분들은 별도로 해서 현업부서라고 해서 와서 찍고 가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1시, 2시에는 일어나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어려운 근무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장소에 7년씩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없애는 것이고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과장님의 부하직원들 아닙니까? 얼른얼른 이런 것은 로테이션으로 해서 순환을 시켜주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만약 이 사람들이 과로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도 한분은 쓰러져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 7년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분들 말씀을 들었더니 휴가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원확인을 하니까 정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분들이 휴가 갔을 때 여유 있게 돌릴 수 있는 대체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청소차 기사들도 같은 운전직 기사들이니까 과거에 했던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면 생활자원과내에서 기사들끼리만 하지 말고 이쪽 운전직 기사분들 여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한2-3일씩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회계과와 이야기하면, 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은 이번에 3명 공채를 했습니다. 또 인건비도 이번에 부족해서 추경에 퇴직금이 있어서 한4억정도 올려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하셨습니다. 대체근무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좀 여유인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확인만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그때 하고 싶은 말 다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416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주식회사 대선이, 이런 말씀을 아까 참고인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진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사업제안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런 개념으로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주식회사 대선이 전처리시설내지는 MBT방식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특허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제 시작하기 때문에, 전국에 
○위원 신화철   
ㆍ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거기에서 효성에바라는 전문기술가고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 했을 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거기하고 우리 순천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기업, 네 개 기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최초에 사업제안을 했을 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 문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했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여서 그것 하나 확인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은 416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아무리 큰 기업도 삼성에서 한다고 해도 자기자본과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케이스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능력은 충분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과거에 금융권에 있었습니다. 대출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해줬는데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다 증명을 받아가지고 와야만 컨소시엄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하게 담보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을, 또 충분히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하신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분해용융방식에서 소각기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MBT방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BT가 빠진 MT방식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은 우리가 전처리시설로 구분을 합니다. 전처리시설을 MBT방식이니 BT방식으로 구분을 안 하거든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아까 김준영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물학적처리방식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성상을,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할 때 투자공공관리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MBT방식이 좋냐, BT방식이 좋냐, 그래서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제안한 BT방식이 좋다,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가 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에 아까 말씀하신 두 곳밖에 그런 방식을 연구하고 있지, 전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 BT방식입니다.  일본 전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토탈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 이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소각기종이 있는 곳은 본위원도 엄청 쫓아다녀 봤습니다. 잘 압니다. 원주도 다녀왔고 아까 말씀하신 곳 다 다녀왔고 가까운 남해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충분히 우리 과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기종도 바뀌고 이렇게 가신 것이죠? 그 결과대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전에 바뀌신 것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속기에 남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재활용 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뻐꾸기차가 자주 안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뻐꾸기를 시에서 직영하다고 몇 년 전에 주 재활용센터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왜 자주 안 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위탁대행비 그런 것 안 드립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혀 지금은 저희들이 계약상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현물로 주는, 그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좀 사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러니까 아주 좀 열악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실제 수익이 안 나겠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적자본다고, 적자를 많이 보죠. 
○위원 신화철   
ㆍ뻐꾸기차 몇 대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대면 기사 한명에 따라다니는 사람 두 사람 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최소한 세 사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차당 최소 3명이면 6명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인건비만해도 상당하겠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좀 나오는 것을 맡기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아봤습니다만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적자가 발생됩니까? 뻐꾸기를 어디에서 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 재활용센터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앞전에 압축포장시설도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압축포장시설 할 때도 전혀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지 않고 인건비만 줬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험하네요? 지금, 너희들 손해 보더라도 너희들 알아서 수지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힘의 우위가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힘의 우위라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우리시의 약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순천시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협조해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급부로 행정에서는 당연히 적자보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그다음 감사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관련해서 재활용도 마찬가지이고 압축포장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위탁업체에 대한 이익배분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계상해서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10%,면 10%, 5%면 5% 이익배정을 해서 위탁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나서도 못하면 바꾸세요. 본위원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아쉬운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본위원이 하고자했던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4개 회사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4개 회사로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정시키는 이유는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할 수 있는 순천시 허가대행업체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허가를 해주니까 그러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4개 회사에만 해도 순천시까지 하면 5군데 아닙니까? 처리용량이 우리가 현재 2만5천, 그쪽에서 한3만5천, 일일평균량이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과거에는 2개 업체도 했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조금씩 하나보니까 지금 4개 업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업체만 가지고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허가권을 가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평생 순천시로부터 수집운반대행업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특별한 무엇이 없으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4개 업체는 허가기준만 가지면 4개 업체가 아니라 본위원은 경쟁입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 본위원은 하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최근의 한겨레신문 11월 29일자(자료제시) 업체에선 인건비 빼먹고 자치단체에서는 단속 손 놔,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청소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작성한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정보고서라는 것이 있죠? 우리도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2년인가 3년에 한번씩 용역 하는 것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올해 추경에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온 임금과 청소원용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실제 주는 임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최근 본위원이 우리 과에 요청한 자료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 3개월치 위탁대행업체들 인건비, 본위원이 조사했는데 각 업체마다 인건비 다 틀립니다. 한달에 평균인건비가 직원이 거의 비슷한데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 곳도 있습니다. 업체간에도요. 그다음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면 계약금액의 10%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청소용역업체들이 이익을 더 챙기려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순천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대행업체에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여수에서 이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한 노동자가 여수시의회 모 의원을 찾아와서 열 받으니까 이 말을 다 실토해버렸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수하고 순천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 이야기해 드릴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청소차 한 대당 미화요원들 몇 명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두 사람 탑승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적으로 두 사람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새벽에 한번 봐보세요. 몇 명 따라다니는지, 낮에 한번 잘 보세요.  실제 그 회사에서 그만둔 직원이 본위원에게 제보한 내용입니다. 우리 순천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근거를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셔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괜히 나온 신문기사가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게 왜냐 이 사람들이 한번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면 평생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눈가림 속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볼까요? 얼마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가,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 생활건설폐기, 생활계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4개 업체만 들어가죠? 나머지 일반 폐기물업체 못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법령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차단막 설치해놓고 현장조사에서 그렇게 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조사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사원들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처리단가가 어쩐지 아십니까? 과장님?  현장에서 일반 인테리어하거나 가정집 인테리어 하면 5톤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엊그제 본위원 개인사무실 여기에 하나 냈는데 저 조그만 한 사무실이 5톤 이상이 나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5톤 이상은 저희에게 못 들어오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들어간다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못 들어옵니다. 그것을 감시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들어갑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공공연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4배, 5배 되더라고요. 여기 매립장에 가는 것과 다른 곳에 처리하는 것이,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우리에게 맡기면 15만원에 해준다고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립장으로 가면 한5만원 정도밖에 안한 것 같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톤당 1만5천원이니까 3톤이면 4만5천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여기 매립장으로 가면 한5만원 정도밖에 안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는 일반생활계 폐기물은 보통 최하 30만원이상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라고 다니냐면 15만원만 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방법으로, 목포시는 이것 대형업체 없애고 전부 직영하는 것 알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율로 풀어버린 것 아시죠?  목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까지도 목포는, 환경미화요원들만 딱할 수 있는 그 구역만 정해서 딱 거기만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자율로 경쟁으로 해라, 훨씬 저렴한 비용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4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8개인가 10개인가 생활폐기물업체가 있는데 나중에 방법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최저가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쓰레기봉투 값도 처리며 비용 단가도 본위원은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이야기가 또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회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작이 언제 추진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되고 또 모 시의원은 삭발까지도 한다고, 또 지금 주암에서는 소송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주암 주민들은 서로 반목하는 그런 엄청난 내홍을 치르면서 인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우리가 쓰레기대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사용년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점부터 저 사업의 건립이 들어가야지 그 시기에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최대한 내년 상반기 때는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0개월로 봤을 때 2013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도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강박한 심정입니다. 순천시로 봐서는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도 어느 시설을 하나 들어서는 데는 한3년, 길게는 주민들과 대화, 어떤 방식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걸려서 장소선택해서 하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지금 장소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긴다면 또 절차 밟는데 시간소요가 얼마나 걸릴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최소 2년에서 3년입니다. 장소만 하나 한다 해도, 왜냐면 그것 공청회 해야죠. 입지결정 공시해야죠. 폐기물처리시설로 주암면도 엊그제 도에 가서 인제 승인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해야지, 뭔 평가해야 지, 최소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때 쓰레기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선진국도 쓰레기대란으로 수거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그대로 쓰레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는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2분이나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어찌 보면 그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산증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좀 주관을 가지시고 가장 지금 현역의원으로 와 계시는 지역의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관 있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주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흔들림 없이, 하여튼 그 대신 우리 지역출신 의원 분들과 대화는 꼭 필요하겠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문화가 풍족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2007년도 저희시가 72.1톤이었는데 올해 현재 53.1톤으로 많이 감량을 시켰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면서 엄청 행정력을 많이 투입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도 부족합니다. 보면 음식문화가 좀 다르다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가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쓰레기, 일본과 한국을 보니까 음식물의 어떤 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줄이는데 홍보도 좀 하시고 교육도 좀 시키시고 또 지금 많이 노력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을 좀더 배가하자 그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라든지 예비부모들, 학생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모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말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치를 좀 취하고 그렇게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식당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좀 특별히 감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은 배석 안 하십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국장님이 빠지셨네요?  
○위원 주윤식   
ㆍ이따가 배석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복남 위원 질의하도록 해주세요. 아니, 국장님 배석하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다른 과보다 생활자원과가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우리 환경센터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어보니까 187억원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장기간 사업으로 계속비로 몇 년 전부터 국비, 시비 합쳐서 예산이 187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정확하게 이 목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원순환센터시설비죠. 
○위원 이복남   
ㆍ자원순환센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업관련 사업비죠. 다른 데는 쓰지 못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국비와 시비하고 해서 187억이 있다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8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187억 정도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원순환센터시설비로 계속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187억을 어디에 쓸 수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사업비도 쓰고 국비는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고 거기 토지보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쓰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물론 기금으로 별도로 세우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기 때문 있고 매년 5년씩 주는 개발지역사업비도 40억이 있고 합니다. 그런 정도
○위원 이복남   
ㆍ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산서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하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내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 돈이 
○위원 이복남   
ㆍ그대로 넘어가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현재 매립장 사용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용역을 앞전에 정리추경 때 한800만원인가 존경하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2013년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계속 시에서는 매립사용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엄청 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순천시민들을 위해서는 엄청 앞뒤 안 보고 달리기만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빨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것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정해진 게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공고를 띄워놨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간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승인을 안 해준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안 해준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해주겠죠. 
○위원 이복남   
ㆍ지금 재정으로 할지, 민간투자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일단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순환센터사업비 추정액이 약 772억인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추정가가 772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국비가 302억, 그다음 구례군에서 34억?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예전 계획, 보고상인데 내일, 모레
○위원 이복남   
ㆍ그게 의회에 올라온 것도 보면 계속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한20억, 그다음 민자가 416억, 이것은 올라온 자료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187억 중에서 자원순환센터추진사업비 중에 시비 들어가는 것 20억 빼고 167억 남잖아요. 167억 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까 과장님께서 있다 하신, 자원순환센터시설비 187억중에 20억 빼면 167억 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억요?  예. 167억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67억 남잖아요. 저기에 들어간 20억 빼면, 계획상 잡고 있는, 그러면 민간투자사업비를 민자에서 416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416억에서 167억을 빼면 249억을 시비에서 편성을 했을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안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죠. 아까 거기에서 땅값이 있잖아요. 땅값은 별개입니다. 땅값이 있고 각종 수수료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이 50억에서 60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50억, 60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300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면 시비에서 민자 416억을 안 하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300억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정도를 어쨌든 간에 현재 그 187억이라는 계속비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급하면 2013년까지 목에 닿아서 매립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면 이것을 계속사업비를 통해서 얼른 시민들 숙원사업이고 특히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최대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시비를 투자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민자로 하나, 재정사업으로 하나 시간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 민자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면 설계용역 하는데 만 드디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한번 비교해봅시다.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은 방금 시에서 187억이라는 이 자원순환센터 시설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사업에 국한해서 시설비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에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해서 이 내용과 또 우리시에서 민간투자방식을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에서도 두개 방식을 비교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작년에 다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보고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없었으니까 또 허유인 위원님이랑 다들 궁금해 하시고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어쨌든 우리시에서 또 경쟁력이 있다는 방식을 말씀하시고 방금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계속사업비를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봤으면 하고, 본위원이 작년에 없어서 비교를 좀 해봤으면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제145회 본회의 때 조용훈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 5분발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방식이 변경된 것 그다음 타 구례군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반입되는 경위, 또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하게 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주민들과 죽 설명회 과정 등을 통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라는 5분발언 내용을 보면 그것도 작년 11월입니다. 1년 전인데,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계속사업비를 통해서 좀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안, 아주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비교해가지고 지난 예산 3회 추경 예결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개를 비교해서 함께 타당성을, 물론 시에서도 타당성 검토는 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아까 말씀하신 조용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뒤에  해가지고 전부 이해를 하고 조용훈 의원님이 우리가 다 설명해서 다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 하고 조례규칙심의 주민지역협의체를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 들으세요. 본위원은 5분발언 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본위원이 판단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지금 두 방식에 대해서 비교분석과 타당성분석을 조사를 하셨나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러 가지 다 검토를 그 당시 했죠.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것도 한번 두 방식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좀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셨으니까  마련해서 좀더 목에 차있는 이 자원순환센터건설을 좀더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비교검토 했었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비교검토 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같이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하나는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생활폐기물정책 추진방향을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전반적인 정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정책은 우리 폐기물에너지화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를 RDF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 제일 큰 틀은 아까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감량화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투입비를 줄이자는 그런 시책,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고요.  
○위원 이복남   
ㆍ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서 폐기물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OECD에서 권장한 하루 1인당 쓰레기발생량은 얼마로 권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시는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1인 발생량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0.9킬로그램이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OECD에서는 1인당 1일 발생량기준을 0.3킬로그램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3배가 차이가 나죠?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만 이런 폐기물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 OECD에서 권장한 목표량을 따라가려면, 왜 본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냐면 아까 과장님께도 생활폐기물처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를 여쭤본 것도 그중 하나 재활용률을 좀 높이는 것이 정책 중의 하나로 잡고 계시거든요. 우리시가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OECD 목표량까지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0.9킬로그램이면 생태수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좀더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실제 음식물류폐기물 외에 실제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우리 시의 재활용관련 예산이나 시민홍보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과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 관련예산은 음식물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음식물만하더라도 한35억이고 기타 이러저러한 것을 해서 한40억 정도
○위원 이복남   
ㆍ아니,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용 외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홍보비요?  
○위원 이복남   
ㆍ실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비 등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에 대해서 좀 미비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나마 하고 있는 것들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홍보물 제작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양업체에 가서 교육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정도 되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좀 줄이려면 이 발생원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것을 줄이는데 시민교육과 시민홍보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동감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내년도 앞으로 폐기물정책을 세우실 때 지금 거의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활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 각 얼마나 단위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와 연계를 해서 재활용프로그램, 재활용교육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좀더 증액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 내년도부터는 본위원이 좀 챙기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각 부문별로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까 경제환경국장께서 행자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제 끝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자원과장께는 타 과장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고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말 우리 조과장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고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좀 감사답게 한번 해봅시다. 본위원이 몇 가지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자료제시)
ㆍ과장님 저것은 이따 보시기로 하고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신 자료,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것은 아니지만 생활자원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 이것 다 저 데이터와 맞죠? 장 계장님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가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9년, 2010년도 규격별 순천시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보면 순천시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시에서 판매처에 공급해주고 있는 규격별 봉투 리터 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 그다음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이것도 제출해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데이터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냐면 어차피 뒤의 이 자료를 보고 뒤따라서 질문할 테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먼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2리터짜리 하나를 원가 14원에 구입합니다. 이것은 5리터짜리 21원, 10리터짜리 원가 29원입니다. 20리터짜리는 48원, 50리터짜리는 104원, 100리터짜리는 193원인데 이게 우리 순천시가 제작을 의뢰해서 받아온 원가라고 보면 됩니다. 제작단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작원가라고 본위원이 명명했습니다. 그다음 순천시가 판매점에 지금 공급해 주고 있는 단가표입니다. 5리터는 82원 등 밑에 보면 리터별로 이런 차액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급단가와 원가의 차액표를 얘기한 것입니다.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2009년도 대비 2010년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급매수 및 공급금액을 나타난 수치입니다. 2009년도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규격봉투를 374만1천876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했습니다. 판매처에, 그리고 공급금액은 15억4천만원정도가 공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단가는 규격별 봉투판매 공급했던 금액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2010년에는 봉투가 조금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따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물어볼 수 없는 어떤 답변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순천시가 381만9천장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이 매수는 우리 순천시민이 사용했다는 쓰레기봉투양이고 이것은 공급금액이고 이것은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순천시민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될 시민이 381만장 정도를 소비했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공급금액입니다. 약15억8천500만원 정도, 이 수치가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마 맞을 겁니다. 이 수치를 보고 본위원이 편집을 했을 뿐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순천시 공급금액, 이 매수 대비해서 공급금액 대비 제작원가에 대한 차액금 비교현황인데 차액이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즉 원가에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와서 판매처에 팔아서 발생된 차액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분석했냐고 의아하게 생각해보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뭐 순천시가 이런 차액을 남겨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오해하시지마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374만장을 2009년도에 공급해가지고 공급금액이 약15억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원가대비 원가는 2억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판매금액에 대한 2억2천만원, 그래가지고 한13억2천만원 정도가 우리 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판매매수가 382만장 정도를 판매해서 판매금액은 약15억9천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원가는 약2억2천만원정도의 원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차액이 한13억6천만원정도 차액이 발생된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이따 본위원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표, 종량제쓰레기봉투 규격별 순천시 소비자가격 아까 얘기했지만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여수는 우리 순천보다 공급가격이 높으면서 판매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반대로 광양은 우리 순천보다 높으면서 역시 소비자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떤 현상이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순천시가 좀 저렴하게 
○위원 주윤식   
ㆍ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세수증대는 많이 되고 있죠?  여수, 광양보다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반대적으로, 누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득을 보는 측도 생기겠죠?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는데 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광양보다는, 여수, 광양도 봉투구입원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이 않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조달 제3자 단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정확합니다. 조희태 과장님 아까 타 의원들이 우호적인 부분을 알겠네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타 지역보다도 공급가도 낮으면서 판매가도 낮습니다. 소비자가 그만큼 득을 보고 있고 영업하는 사람도 같은 마진을 보는데 지자체의 세수가 증대가 더 되냐, 덜 되냐의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광양이나 여수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공급가액을 표시해 놨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이고 광양도 분명히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판매가격이 나오면서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여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이 유일하게 우리 순천은 판매가격만 표시되어 있지 공급가격은 표시를 안 했을까, 상당히 이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면 묘하게 거리 킬로미터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거리가 먼 지역은 봉투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전혀 거리와 관계없는 거리, 킬로미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공개가 다, 
○위원 주윤식   
ㆍ인터넷 공개 안했다 그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세요. 계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본위원이 거짓말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서 확인하세요. (자료전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개가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인터넷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말을 묻는 것인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개가 안 되었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지금까지 공개 안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몰라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 안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생활자원과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공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개해도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개해주셔야죠. 왜 그렇게 업무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이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과연 우리 순천에서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으며 또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원가는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서 검토를 신중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옥의 티 같은 얘기지만, 공개 안한다고 해서 잘못된 은 아니겠지만 왜 타 지자체는 공개를 했는데 왜 안 했을까하는 의아스러움이 생겼습니다. 공개해도 무방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아까 이복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양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놈 늘어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얼른 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는 주로 어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정에서 재활용이 되지는 일반쓰레기를 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 알고계시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쓰레기봉투 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늘었다고 평가가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아까 이복남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늘었더라는 얘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늘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또 불법투기를 안했다고도 볼 수 있는, 죄송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 일단 쓰레기양이 늘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민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가 안 되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다면 그 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가 타죠. 2013년이 가까이 오는데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본위원도 애타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종량봉투 납품받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대로 얘기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종량제 지금, 아, 제작해서 납품받는 곳이요?  
○위원 주윤식   
ㆍ제작해서 납품받은 업체가 2009년도, 2010년도에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약의뢰 한 곳이 한3군데, 도내업체에서 
○위원 주윤식   
ㆍ도내업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순천시내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도내업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순천에 있는 업체도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순천 관내업체
○위원 주윤식   
ㆍ순천관내 몇 개 업체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암에 하나있고 별량에 하나있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상호를 얘기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상호까지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ㆍ아니, 이렇게 연간 순천에서 거래되고 있는 쓰레기봉투양이 한760만장 거래가 되고 있고 판매금액은 한3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제작해오는 업체의 상호를 모르고 있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회계과로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서 의뢰하면 우리는 납품만 받으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래도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쓰레기봉투 주관해야 될 부서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위원 주윤식   
ㆍ생활자원과 아닙니까? 모르시면 본위원이 설명해드릴게요.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2009년도에는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광주전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납품 제작 의뢰받았죠? 2009년도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9년도 맞죠? 그때는 그 한곳에서만 받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때도 동아환경이라든지 이런 관내의 
○위원 주윤식   
ㆍ그때도 관내에 업체에서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면 본위원이 중요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9년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설명하는 업체가 지역업체인지 봐주세요. 남주쇼핑이라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별량에 있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 동아화학이라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동아화학은 주암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장애인협회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작을 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있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있다면 본위원이 설명해 줄 테니까 몇년도몇년도인가를 구분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고엽제전우회에서 납품받은 일이 있죠? 제작의뢰를 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있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판매매수가 750만입니다. 우리 순천의 생활과 아주 밀접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랬답니다, 그랬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책임부재성이 느껴지게 들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 이 업체를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체별로 봉투제작 의료, 납품한 가격이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위원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작단가가 동일하다면 한곳에서 제작의뢰해서 납품받아도 될 것인데 왜 남주쇼핑, 동아화학, 장애인협회, 고엽제, 전우회는 여기에 공장이 있는 업체도 아니고 저기 충청도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과연 장애인협회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주쇼핑하고 동아화학은 이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장애인협회라면 어떤 장애인협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고엽제전우회라면 순천고엽제전우회에서 받은 것인지 장애인협회도 소속이 순천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제작의뢰 단가가 같다면 여러 개 업체에서 봉투납품을 받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단가만 해서 회계과 의뢰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돈이 많으면 입찰공고 해서 저희들이 어디업체 해주라고 지정을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계약이나 제작, 의뢰, 납품받는 것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검수만 해서 받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검수만 하지 생활자원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모든 우리 계약 순천시의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그래서 회계과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제작단가가 업체별로 동일하고 또 한 가지는 제작단가가 동일한데 굳이 여러 개 업체, 이쪽 업체도 아닌 업체에서 납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회계과에 알아서 본위원에지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감사가 끝나면 업체별로 납품가액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4개 업체 내지 5개 업체에서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나 장애인협회가 과연 봉투 만드는 공장은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이 지역 업체인지 확인해서 설명된 안을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로 지정등록 신청 받고 판매업소로 지정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봉투는 현금을 받고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선 봉투를 지급하고 후 수납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갖다 주면서 
○위원 주윤식   
ㆍ주문이 들어오면 봉투를 갖다 주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주문을 받으면 봉투와 같이 고지서를 같이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2-3일내에 내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2-3일 내에 돈을 입금을 시키도록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봉투를 갖다 주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어디에 입금을 시키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고지서가 세외수입구좌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돈을 안내면 바로 뜹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들이 안 주고 그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09년도에는 봉투주고 돈을 하나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돈을 안 받는 곳이 없죠. 
○위원 주윤식   
ㆍ없어요? 그러니까 2-3일내로 다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약간은 체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것은 받아들이죠. 
○위원 주윤식   
ㆍ2009년도 미수납액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9년도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이런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뻑 하면 거짓말이나 하려고 하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자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봉투판매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큰 돈은 아닙니다. 미납처리, 다음 년도 이월금액 미수납액 해서 56만8천380원이 나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재로써는 다 수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봐서니 결산일이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이라면 그 날짜로 봐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3일 후에 받아들였고 여기 기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을 해야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 처음들 받습니까? 본위원은 의원이 된지가 처음밖에 안되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수납되었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음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가짜가 2007년부터 시중에 엄청난 량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국적인 것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되었든, 타시가 되었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은 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가짜쓰레기봉투가 시중에 2007년부터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사내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신문 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 쓰레기봉투는 전부 가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전부 가짜는 아닌 것 같고 유통되고 있는 량이 나오기 때문에, 210만장 정도가 2007년도부터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기사보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기사 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셨다면 2007년도에는 우리시에서는 봉투 량이 얼마가 판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2009년, 2010년도에 약750만장 정도가 우리 순천시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2년 동안 한번이라도 확인점검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점검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올 상반기에도 했고 직원들과 대동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하고 있고 
○위원 주윤식   
ㆍ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내죠.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보면 조금 제작회사마다 나름대로 비표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나름대로 봉투를 보면 가짜와 진짜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돈과 같이 전문비표를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별도로 제작하려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가짜와 진짜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고 단속나간 사람들이 또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이게 가짜다, 진짜다고 구별해서 식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소비자는 모르죠. 저희들은 알고 있어도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봉투에 육안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돈과 같이 그렇게는 표시는 못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봉투가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진짜다. 라고 여기에서 구분해 낼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지금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시) 
ㆍ가짜와 진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책임질 수 있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똑같이 만들어 내면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순천에 750만장, 연간 약30억이상 봉투판매금액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된다면 지금 가짜가 유통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가짜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는데 우리 순천에도 2009년, 2010년도 유통된 봉투매수가 750만장이었습니다. 유통된 거래금액은 약32억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량과 많은 금액이 거래되었는데 우리시도 가짜쓰레기봉투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과연 장담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실무 과장으로는 장담하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이 자리에서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수의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 속기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실무과 과장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구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두장을,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 분이니까, 쓰레기봉투가 2년 동안 750만장이 우리 순천에서 거리가 되었고 아까 데이터 분석한 자료나 또 생활자원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만든 것 아닙니다. 절대적 근거수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봉투를 식별해 낼 수 있다는 장담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순천에 가짜쓰레기봉투가 유통이 안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750만장이라는 쓰레기봉투가 유통이 되었고,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아무리 확인을 해도 돋보기를 가져다 놓고 확인을 해도 구별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두장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아까 저가 말씀드린 대로 돈처럼 비표를 작성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비표같은 것은 못 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쓰레기봉투 본위원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봉투를 보면 가짜와 진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정합시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진짜와 가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돈도 육안으로 절대 식별을 못하잖아요.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어디를 봐도 가짜와 진짜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것 위조해서 만듭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순천에도 유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이게 원가가 21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보세요. 제작원가가 1매에 21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팔기는, 저것 몇 배입니까? 21원짜리를 82원 받으면 얼마나 남습니까? 한6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데 위조하는 사람들이 안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보세요. 이것 구분 안  돼요. 그리고 또 순천의 연간 쓰레봉투판매량이 물론 해당과 담당자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량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금액이 저렇게 되고 있으면 연간 원가대비 차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과연 알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본위원도 이 감사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을 시켜서 점검하고 확인을 나간다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 순천시보다도 공급을 더 싸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서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합니다. 그리고 사서 쓰는 소비자가 구별을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점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도 점검측면을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천의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 많이 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주윤식   
ㆍ실제 느끼고 있었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도 시중에 가짜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보완대책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비표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작비라든지 금전적인 돈이 추가가 되어서 쓰레기봉투가 2003년도에 오르고 2007, 2008년도에 올리려다가 소비자물가동결로 해서 올해 12월말까지 올리지 말라고 해서 못 올리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권장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올리려면 아까 100원짜리를 200원을 받아야만 그 수준에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가심의를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들 드리고 그 다음해에나 저희들이  한번 아까 말씀하신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장치를 검토해서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하나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불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도 원가가 좀 높아진다고 해도 가짜가 유통되어서는 안 되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우리 순천의 세외수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짜가 많이 시장을 점유하게 우리 순천시 세수가 그만큼 감소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공무원 책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안책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안을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환경부지침자료를 보면 신고포상금을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해 보라는 내용 접수 받으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바로 돈이라는, 유가증권이라는 내용 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 어떤 상품보다도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이 비닐 한 장이, 이게 바로 나가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희소성가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관리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본위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허가받은, 이것은 판매업소 개선책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전문유통업체만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책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신고하면 나도 팔겠다, 너도 팔겠다가 아닌 쓰레기봉투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짜와 진짜의 확인을 쉽게 하자는 그런 측면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침 받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알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하는 본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09년도처럼, 이것은 미수납액이 발생 안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물건 줘놓고 뒤에 후수납된다면 큰돈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돈 떼일 염려도 있습니다. 수납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본위원은 생각은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순천시에도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점검이 필요할 것이면 향후를 대비하여 빠른시간 내에 가짜와 진짜를 식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본위원과 생각이 동일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내일 영농교육 교관교육이 나주에서 있어서 그 준비관계로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백선근 담당입니다. 농촌자원 김광현 담당입니다. 농업기계 이정운 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오행숙 위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신화철 위원
○위원 유종완   
ㆍ위원장님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유종완 위원부터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농촌기술센터 업무가 사실 어느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한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이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입장에서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농민회에서 우리 시청까지 쫓아와서 시위를 하고 계란투척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농민들의 하나의 절규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농업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농촌예산을 얼마냐고 묻는다면 그냥 실질적인 농촌에 쓰인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도 농촌예산으로 플러스시켜서 마냥 농촌예산이 10% 이상 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춰보면 한7-8%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철쭉가꾸기, 전원수목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농촌예산이다고 풀어가지고 지금 10% 이상 넘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같이 이 농촌문제를 서로 연구하고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위원은 항상 농촌동 출신으로서 농촌관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농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묻기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과에서도 말은 농촌지원과 그러는데 실제로 담당하고 지원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농촌지원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금년에는 근2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농촌관광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더 줄어들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11억 정도
○위원 김영철   
ㆍ그러니까 그 11억 가지고 우리 농촌에 지원을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본위원이 봐도 참 답답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가, 한편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답습을 하고 있지 않나, 예산서를 보나, 뭐 이런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나, 무엇을 보든 조금 나아졌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예산서도, 본위원은 예산서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각본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돈 액수만 왔다갔다 움직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무엇을 내가, 과장의 생명을 걸고 하나 해볼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만들어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힘이 안 되면 소장님 또 우리 문경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좀 찾아내자, 그것이 바로 예산확보의 길이다. 라고 우선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자꾸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을 하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2010년도에 여성정책사업이라든가 육성책 일환으로써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주로 농촌여성이라면 생활개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농촌의 여성손맛사업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개발로 해서 식초개발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거기에 대한 투자나 또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투자는 식초개발한 것이 1억2천500만원 투자했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개발
○위원 유종완   
ㆍ무슨 식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감식초와 매실식초 개발 그다음 
○위원 유종완   
ㆍ감식초 개발을 아직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기존에 했던 것을 상품화시키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실식초, 감식초는 이미 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지금 
○위원 유종완   
ㆍ이미 개발된 것을 뭐하려고 또 개발해요? 그것을 상품화시킨다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개발한다는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감식초와 매실식초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상품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품화시키는데 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여성들이 지위향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육성의 일환으로 아까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또 생활개선이라든가 그러는데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각 면단위 회장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회원 없는 회입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실제로 활동을 잘 한 곳은 합니다만 유명무실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의 유명무실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한500명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정비하면 2-300명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면 어찌 생각하면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성농민회만도 못합니다. 개선회를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같은 단체인데 그렇다면 여성농민회 쪽에도 농민회라는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한번 지원과에서 살짝 훑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의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무슨 단체든지 내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단체를 끌어안으면 그 단체가 더욱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의 하나의 과제로 보고 거기도 같이 끌어안고 갈 용의는 없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거기는 또 별도로 여성농업인 남녀단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성관계에서는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전에 보니까 뭐 한다는 데 그 쪽과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500만원을 지원해주네, 어쩌네 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 500만원 가지고 농민회 그런 회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농민회 어떤 지원이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성농업을 육성 한다는 차원에서 좀 넓게 봐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관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보조금이 많습니다. 하여튼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종목별 내지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본위원이 볼 때 어떤 창의력이 없습니다. 보조금 자료를 보면 2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조사업 추진실적 그래놨는데 지금  창업, 후계인, 농산업, 인턴 등 말도 안 되는 말이 엄청나게 써져있습니다. 귀농인턴사업, 빈집수리, 귀농의 집, 이것은 공정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했던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다 한 사업들이고 지금 건축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다 비치하고 일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다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진행이 안 되었다고 그래놨는데 진행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되었으면 100% 하든지 해야지, 공간으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다 남겨뒀으면 다 100% 했다지만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90%, 공간을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 량 해서 1억인데 지금 집행이 2천인데 왜 2천해서 50%는 또 무엇입니까? 뭘 50%, 시비를 50% 썼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10월말까지라서 그때 낸 시점인데 지금 다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0월 말일에는 지금 한달사이에 다 집행되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50%라는 공정이 사업비 공정인지, 사업진도공정인지 명확치 않아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그래도 좀 누가 봐도 완벽히 되어 있다고 해야지 여기에 와서 변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 좀 늦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지도공무원 전문인력 향상이라고 아마 해외연수 쪽에서 돈을, 그 돈 5천4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해외연수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 것 말입니까? 540만원, 작년에 조류독감 관계로 위에서 사업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에서 국비가 취소되었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진흥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그때 사업을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일괄 반납했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에 이 사업추진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도 반납을
○위원 유종완   
ㆍ도비도 다 반납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물론 그렇게 조류독감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이 큰 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센터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안 해준다고 아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도 이제는 서로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들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과 같이, 어찌 보면 협동도모, 어쩌면 발전성 있는 경향이라면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내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금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이번에 별도로 세우려고 했더니 일괄예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년에 총괄예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런 예산을 좀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부딪치면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우리도 예산을 따서 농촌에 조금 해줘야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얼른 이 서류를 보니까 반납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이왕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77페이지도 보면 한번 보세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내역,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지금 신청이 15명이 되었습니다만 12분은 3분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농식품부 자금이 좀 어려워서 나머지는 사업을 다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제로 융자를 받은 사람은 세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것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선정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 유종완   
ㆍ가 선정인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로 더 받으면 더 받을 수 있고 인원은 제한 없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 읍면단위에 홍보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홍보했는데 
○위원 유종완   
ㆍ만약 이 감사 끝나고 나가 농업후계자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여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자기가 실제로 가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통보해서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 유종완   
ㆍ아니 이 대상자 이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만약 농업후계자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순위가 바뀌어서 못 받았다는 대상자가 있다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가 순위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사업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지금 융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경영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실제로 밀려서 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274페이지 스타농업인 육성을 보겠습니다. 신광수라는 사람이, 스타농업인 선정을 선정위원회에서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도 2명의 예산이 세워져서 2명을 꼭 해야 되었습니까? 2명 이상 들어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때 몇이 들어와서 선정해서 
○위원 유종완   
ㆍ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것까지는 저가 확인이 덜되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2명 이상은 되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신광수 씨가 언제부터 했던 사람입니까? 어느 때부터 차를 했던 사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차를 아마 순천에서는 빨리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쓰리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스타농업인 원래취지도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스타가 2008년 스타가 아니라 쓰리스타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스타를 시키냐고요. 다른 사람을 시켜줘야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도 실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작년도 실적이어도 한 말입니다. 그것이 다 농촌지원사업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작년 아닌 10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광수라는 사람은 본위원이 볼 때 쓰리스타가 아닌 포스타입니다. 어찌 본위원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이 사람은 명인이 된 사람입니다. 산 신지식인이고, 새로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야지, 물론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원이 안 가도 살아남을 사람입니다. 막 퍼줍니다. 오뉴월에 개 퍼주듯이 한 사람한테, 본위원이 볼 때 선정 잘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담이 아니라 쓰리스타, 포스타, 합참단의 대장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또 갖다가 퍼 준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방향을 달리 생각하면 그런 분이 우리 순천을 밖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위원 유종완   
ㆍ다른 데도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조금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되어 가지고 9년차인데 이것 나간 것 돈으로 치면 지금 전부 엄청난 예산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을 하잖아요. 벌써 이 사람은 포스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원스타가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는 좀 지양을 하고 진짜 농촌에 와서 해야 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가도록 선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했으니까 지원과장이야 나가 선정했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자체는 기준에서 탈락을 시켜야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신광수 씨와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한가지한가지 이런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명인, 신지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본위원 이야기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1억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면 2년, 3년 더 지원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신광수 씨 같은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신광수 씨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삽니다. 그런데 맛을 봐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 보고 저쪽으로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를 보면 한 사람이 순천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줄인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런 식입니다. 무엇을 보고 위원회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가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갈 것입니다. 오라, 가라하면 성가신데 뭐 하러 갈 것입니까? 위원회도 보면 몇 개 위원회에 가입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녹차내지 뭔 차,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다음에 이런 것 또 들어오면 진짜 이 관계, 결과를 파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 이야기는 진짜 스타농업을 육성하는데 적은 예산가지고 좀 알차게 쓰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실제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지는 못합니다만 농촌하면 본위원은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오늘 감사하는 제일 주 목적은 농촌지원과에서도 창의를 가지고 뭐 한 가지를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했다, 이것 하나 진짜 목숨을 걸고 내놓을 것을  본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내일 행사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또 감사받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간단하게 농촌지원과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도 위원회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촌지원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위원회는 농업기계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가 1개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구성 조례를 보니까 위원구성에 여성을 40%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특성상 그리고 이 위원회가 농업기계와 관련된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남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 중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농기계특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1명 정도는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 농촌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이 기계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남녀가 같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도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특히 여성농업인 차원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얘기할 공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분 정도는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임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임기가 2년입니다만 금년에는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앞으로 2년이 남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좀 감안을 하셔서 여성농업인도 농기계, 지금 그러면 임기가 남아있어서 위원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12월 1일자로 위촉이 끝났습니다. 그 자료가 먼저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 끝났고요. 12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늘이 12월 1일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전에 위촉을 해버렸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위원회에 위촉이 끝나면 여성농업인을 위원회 위원 구성 조례에 맞게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요, 혹시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교육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농업인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여성농업인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농업인은 다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성농업인 교육도 같이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여성분에 대해서 농기계도 교육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구별 짓는 것은 짓을 그렇지 않는 것은 농업인회에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많은데 다문화가정 중 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 관계도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을 별도관리를 합니다만 우리 생활개선회가 읍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활개선 회원으로도 한번 넣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생활개선회원수가 한500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약400명, 한370몇 명, 전체적으로 한500명 되는데 읍면지역만 한37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우리 생활개선회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관리하기는 그렇고 해서 내년에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3명에서 5명 정도 특별회원으로 관리해서 보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성농업인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민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실제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사들이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 문화라든지 아이들과의 가정에서 소통문제라든지 문외자를 없애기 위해서 한글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 살고 있는 농업이라든지 농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없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어차피 농업인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특히 우리 다문화사회로 계속 전환해나가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런 그것을 생각하겠습니다만 우선 음식관계 만드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농촌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신문에 보면 농협경지연구소에서 조사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농촌다문화가정 이민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업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만족도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이 받은 것은 아니어도 한220여명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받았는데 이 농업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다, 이게 한9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초농업교육에도 만족을 하고 또 1대1 맞춤교육에도 우리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것은 별도 우리가 교육할 때에는 참여를 시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심화과정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명절 때 명절음식 만드는 교육을 별도로 2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드려본 말씀이고 실제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같이 우리시에서도 농업후견인들을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후견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후견인들은 도시에서 귀촌하거나 귀농하는 사람에게 한다든지 경영인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후견인들이 그만큼 농업과 농촌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농업교육을 했을 때 이 후견인들이 다문화 이민여성들에게 같이 교육을 하고 1대1 맞춤식으로 다른 지역의 예를 찾아보면 그렇게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견인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민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설문결과를 보면 굉장히 교육은 좋고 만족스러웠는데 탁아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설문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 제일 부족했었던 부분, 탁아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지금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문화가정들을 통해서 또 세대간을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교육을 같이 하면서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농촌지역에서 함께 운영을 하면서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에서 후견인제도를 통해서 같이 1대1 맞춤교육을 해주시고 이런 기초 농업교육을 함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촌의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인교육도 계획을 하실 것이고 내년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큰 틀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프로그램 금년이 세워가지고 내년에 시행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큰 틀에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초에 결정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농업인 교육을 할 때 이민여성에 관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가 부분도 본위원이 함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분들이 잘 정착되는 것이 관건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유치사업의 유치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에 40명이 이주를 했고 금년 10월말까지 55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50몇 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55명이 10말까지
○위원 문규준   
ㆍ벌써 지금 올해 4월에 시행한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전에 추진했던 분들도 있고 꼭 이것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게 어떤 분들이 내려오십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연고를 두신 분도 있고 전혀 연고 없이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고 친구라든지, 전혀 연고 없이 오신 분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아무래도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위원 문규준   
ㆍ이분들이 되게 어디에 많이 들어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황전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골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인생의 황혼기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라든지 또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대게,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후견인제라든지 센터 귀촌협회를 구성해서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들도 뒷받침해서 그분들 잘 안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게만 해놓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못해주면 그것같이 그분들들 서럽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면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도 민간인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금액 알고 있습니까? 계수 파악은 못 하셨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민간인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떤 절차나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민간단체는 경영인회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준 것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종합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결론적으로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객관성 기준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단체에는 농업운영인회밖에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조금 지급한 이후에 보조금 신청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었겠지만 다 집행되었죠? 보조금대로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관리대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관리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1회성 경비로 끝난 것은 그때 정산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조금 신청목적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귀농목적이라든지 새로운 농식품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면 과연 농촌에 귀농 의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농식품개발이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어떤 상품개발, 포장재 지원 등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귀농하겠다고 해서 귀농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농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촌에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도시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아직은 없습니다만 살면서 한분이 동네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불화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셔서 어차피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패하면 또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은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갚아야 되고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바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개발한다든지 농식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개발한다는 목적이라든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귀농을 한다고 귀농자금을 지원 보조받고 농식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되었을 때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포기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우리가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해서 100%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어찌 보면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타목적으로 쓴다거나 할 수 없이 성공 못하는 것, 또 금년에는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 주윤식   
ㆍ일단 이런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1년, 2년 후에 보니까 귀농안착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식품개발사업이라든지 농기계를 제작한다든지 등등으로 보조금을 사업목적으로 수혜 받은 사람들도 안 되어 있더라, 예를 들자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안한 것은 없습니다. 안 한 것은 없는데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다 100% 
○위원 주윤식   
ㆍ자,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보조금을 본래목적대로 신청해서 지급을 했는데 원래목적대로 안되었을 때 회수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지급하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요 한건도 발생 안 되어서 그런 선례는 없었다 그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아직까지는, 예. 
○위원 주윤식   
ㆍ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지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신중하게 관리를 잘하시고 보조금 지급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좀 신중히 결정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지적할 것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종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유종완 위원님부터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이라는 큰 타이틀이 나타난 것 알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유종완   
ㆍ몇 년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2007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찌 한마디로 답변하라고 하면 잘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은 그때 상황과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때는 그것이 전국이 아니라 세계 1위를 할 것 같던데 변화가 벌써 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지금 그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내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무려 9억이 들어갔고 그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입니다. 2009년도에 2억2천, 2010년도 1억1천만원, 실질적으로 아까 농촌지원과도 얘기를 했지만 농촌예산이 지금 몇 억입니까?  기술보급과 농촌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우리가 총 올해 17억인데 시범사업예산은 4억6천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기에 철쭉이라는 타이틀에 돈이 몇%가 들어갑니까? 몇% 들어갑니까? 4억이니까 1억 얼마 들어갔으면 거의 무려 30% 들어가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올해는 그렇게 안 되고 2008년도에는 부지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올해 기술보급과의 농촌예산이 얼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산은 17억이고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4억6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4억6천에 1억 얼마면 돈이 한20% 예산이 철쭉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철쭉이라는 부분이 농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큰 타이틀로 봐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공통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어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철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크게 거기에 둘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술보급입니까?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전국 육묘양의 70%를 순천시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아마 철쭉명품도시로 만들려고 그렇게 시동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시동은 걸었으면 지금 무려 몇 년이 되었는데 뭐가 보여야 될 텐데 보이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뭣 잡듯이 해놓고 안 해주면 그냥 곧 넘어갈 듯이 해놓고 지금 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 죽 보면 알겠지만 또 한번 봅시다. 제137회 임시회 때 신품종 유전자원 확보를 160종에 6천주, 분재 1천주를 추진을 했다. 했습니다.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130종에 
○위원 유종완   
ㆍ160종에, 160종에 6천주를 신품종 유전자원을 확보했다. 분재 1천주다. 그랬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빼보라니까 130종에 1천300주입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것이 140몇 회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137회 임시회 때 추진실적을 해보라니까 철쭉은 부지확보는 서면 구만리 4.2헥타르, 철쭉원 조성용 철쭉신품종 증식은 2천몇주, 그것도 친환경멸칭재배, 친환경멸칭이라는 것이 멸칭해서 풀 안 나게 하는 것이 멸칭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철쭉에 친환경멸칭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신품종유전자 확보 160종에 6천주, 분재 1천주, 철쭉분화생산단지 조성 1개소, 시설하우스 4천평방미터, 직판장 330평방미터,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쭉은 기반조성사업 설계 및 조성 4.25헥타르, 육묘시설 하우스설치 1천, 관리사신축 1동, 자연생태형 철쭉원 및 품종별 비교전시포 조성 21.745표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빼라니까 130종에 1천300주인데 왜 30종이 없어지고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요. 그래가지고 철쭉도시 육성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잘못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목으로 130종 1천300주는 지금 성목으로 사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아마 작은 묘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품종들, 아마 그것까지 해서 6천본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본수도 본수지만 30종은 아직도 잘잘한 것이 30종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아직도 있습니다. 있기는 
○위원 유종완   
ㆍ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주수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30종이 어디로 달아났냐고요. 적은 것이 30종이 있습니까? 작은 것도 철쭉이지 철쭉이 아닙니까? 그것을 써 놔야지 맞는 것이지, 작은 나무는 나무 아니냐고요. 신품종 아니냐고요. 왜 변명을 해요. 이것이 뭔 잘못되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 주수 문제는 종수가 당초 현재 130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목을 해서 크게 자원포는 만들어져 있고 지금 하우스 안에 아주 작은 묘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품종 아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2-3년 관리를 해보니까 환경이 안 맞는가, 어떤가, 도저히, 일부는 죽고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본위원 말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이러이러한 환경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때는 160종을 확보했지만 현재는130종만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이 주수도 안 맞습니다. 주수는 6천주인데 1천300주 남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왔다갔다, 어느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0종이 죽었네, 5천주가 없어져버렸네, 이것은 말이 안 맞다.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6천주 있는데 1천300주 있다는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합니까? 30종에서 그렇게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제139회 임시회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철쭉원 부지확보 서면 구만리에 했다는데 서면 구만리 어디를 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구만리 구 학구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학구역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농지에 준비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구입한 것은 구 학구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학구역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학구역사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 구만리 앞 당초 복지관부지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학구역 말고 서면에 최종포 비슷하게 산목을 해놨다든가 심어놓은 철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것을 학구역 부지에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학구역 부지 외에는 없다 그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최종포 2곳을 해놨다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암에 있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덕월동에 있고 가곡동에 있고 승주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주암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주암에도 있습니다. 주암, 덕월동, 가곡동, 승주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본위원이 서면 학구역 말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지 없어요? 자, 그것은 없다고 하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없습니다. 복지관 부지 1만6천평방미터 그것은 숙근초하류 심어져 있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주암과 서면에 14만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찌 숫자는 대충숫자입니까? 정확한 숫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 현재 37만본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말이세요? 2009년도 8월에 14만본, 주암에 10만본, 서면 4만본이 있다는데 서면 4만본 학구역에 있다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학구벽면과
○위원 유종완   
ㆍ주암에 10만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아까 또 몇만본요?  40만본요?  금방 더 이야기한 것이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37만본이요.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승주와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올해 것 20만본까지 해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승주, 덕월동에 있다 그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덕월동에 있고 그다음에 가곡동에 있고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갑니다.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본위원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학구역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서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서산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유종완   
ㆍ답변 똑바로 하시라니까요. 본위원이 방금 물었잖아요. 구 역청사냐, 어디냐고 하니까 구 역청사라고 해놓고 왜 서산초등학교가 또 나와요.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산초등학교 앞에 최종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비켜 나가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서산초등학교 앞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또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자꾸 왔다갔다 해요? 구 학구역에만 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학구역에만 철쭉이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서산초등학교에는 전혀 없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물론 없죠. 서산초등학교에는
○위원 유종완   
ㆍ물론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철쭉을 우리시에서 꽂아 놓고 것이 있냐고요. 서산초등학교 앞에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이것을 본위원이 묻냐면 그쪽 주민들이 순천시에서 심었는데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거기에서 한주도 안 심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야기하라니까 그곳에 안 심어졌다면 안 심어졌다고 이야기해야지, 금방 또 서산초등학교에 있냐고 하니까 또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헷갈리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곳이 그 지역주민들이 고사가 되어 버렸다고, 순천시청에서 심어놓은 철쭉이 전부 고사가 되어 버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것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숙근초입니다. 그래서 가을되면 지상물은 없어지고 뿌리만 남아 있다가 봄에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 포지입니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그 부분 지금 상당히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놔야 합니다. 이것은 숙근초요라는 등, 아무것도 민들바구에 해놨으니 숙근초인지 철쭉인지 어떻게 알아요?  갖다 심기는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숙근초 최종포라든지 뭐 고구마를 심었다든지, 감자를 심었다든지 써 붙여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어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완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쭉도시 육성하다가 어느 날 또 하나가 불거진 것이 숙근초하류 증식포조성이라고 또 하나 오죠?  이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이것은 정원박람회 목적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정원박람회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갖다가 철쭉도시에 묶어서, 이 예산도 정원박람회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멀리 보면 그렇죠.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농촌예산입니까? 농촌예산을 7천만원 달라고 하면 홀딱 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넣어놓고 농촌예산이라고 하면 농촌사람들이 계란 아니라 바위를 가지고 와서 두드려 깨야죠. 수목원 만든다는 것도 농촌예산이고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답답합니다. 이것 농촌예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빼고 이야기합니까? 보태서 이야기합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다 포함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이 철쭉단지를 하면서 명품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철쭉도시로 만들겠다고 2007년부터 시작했던 토지 한번 봅시다. 어찌되어 있는가, 명품이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빔 프로젝트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 돈을 7억, 8억을 준 땅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 땅 복토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것 할 때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안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다른 것은 용역하던데 이것은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당초 철쭉원을 한40억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이것 구입할 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구입하자마자 특목고 부지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철쭉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흙도 성토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돈 안 들이고 하천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 안 했다하더라도 우리 농촌 농업인이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곳이 철길이면 자갈이 깔렸죠? 그 밑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자갈 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흙이 있습니다. 흙, 자갈 밑에 또 자갈이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그것을 상토를 할 것이 아니라 자갈 걷어내고 그것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었다, 왜 돋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어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들이 그곳 일부 폐기물을 조금 처리했습니다. 자갈 같은 것이 그 밑에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갈이 건설용도에 쓰면 돈이 안 드는데요, 그렇게 쓸 수 없는 자갈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갈들이, 그래서 저것 처리만 하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아마 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으면 쉽게 사업을 실행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비용을 들어서라도,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것을 하나의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철쭉을 진짜 명품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면 지질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이 좋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깍아내야죠. 그래야지, 마사토도 아닌 이상한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해놓으니까 이 모양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명품 철쭉도시라고 돈을 투자해서 이 모양을 해놨는가 보세요. 과장님 1년이면 저곳에 몇 번이나 갑니까? 또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모래자갈 파려고 땅 사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돈을 투자해놓고 몇 년차냐고요. 또 보세요. 죽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순천시가 부동산업자입니까? 투기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것까지 다 개수 넣어서 6천주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가 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가 봤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 보고 고쳤습니까? 이대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현재 이대로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이렇게 놔둬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당초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 왔다갔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들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소장님 들었는데도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여기에 서면 사람들이 카메라 들고 간다고 그럽니다. 카메라 들고 가서 고발해서 조치해야겠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해뒀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얼른 잠을 재운 것입니다. 봤다면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요? 본위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런 것은 아니고 변명 아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관리소홀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철쭉원을 조성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현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말씀이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2009년도에 특목고부지로 일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철쭉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하지 못해서 기반조성만 일부 해놨던 것이고 지금은 철쭉원도 정원박람회 부지 내에 철쭉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지금 다른 용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검토를 하니까 이렇게 놔둬야 되고 돈을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것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거기에는 땅값 외에는 별로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별로라니요? 이런 명목이다 그런 명목인데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참 애가 터집니다. 이것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옮기더라도 이렇게 놔둬야 되냐고요?  내일 옮기더라도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확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놔둬야 된다고요? 우선은 감춰야 될 것 아닙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시인할 것은 빨리빨리 시인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또 넘어가게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이것을 용도를 바꾼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섞어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시민들이 보고 이대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근방이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왔다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지금까지 저렇게 놔뒀다고요? 뭐 옮길 테니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같은 농자를 붙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돈을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놓고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이라고 해놓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나 팔아먹어버렸냐면 좌우지간에 임시회 때 정례회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 토사작업을 하려고 했는지, 보세요. 아무리 안 하더라도 정비 좀 해놓고 조치 좀 취해야지, 기술보급과에서 일을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정말 다른 상임위에서 다른 직원이 들을까 싶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심스럽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완하세요. 그래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갔다 왔다면 그래도 인건비가 없으면 전 직원이 삽을 치켜들고 가서라도 메웠습니다. 라는 소리라도 하려면 메워놓고  와야죠. 메웠냐니까 옮길 것이라고요? 이런 답변을,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몰랐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왔다갔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지. 빨리 조치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철쭉이 고사되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안 들립니까? 센터에서 들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철쭉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부 가보니까 숙근초나 잘 키워놨지 철쭉은 가서보니까 별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철쭉명품도시라고 하겠냐고요. 본위원은 그래서 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철쭉도시 육성한다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오면 우리 순천도시니까 한번 보여주겠다, 자신 있게 보여주겠다고 했더니 가서보니까 보여주긴 어디에 보여줘요. 정말망신살 일을 해놨어요. 기술보급과에서, 하여튼 오늘 감사받고 내일 가서 보완하세요.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보완을 해야지 그렇게 보관해서는 진짜 이것을 일을 했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한번 가서 보시고 보완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개인사정입니다만 어지간하면 센터의 일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물론 업무가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관리동도 짓는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지었는지, 하여튼 짓는다고 했는데 짓지도 않고 본위원이는 예산을 보니까 관리동 안 세워져서 안 지었는데 그것도 짓는다고 했으니까 지어놨으면 좀 할 건데, 갈데올데도 없고 허허벌판에 해가지고 가서보니까 비료고, 퇴비고 아주 집나간, 이따 가시면서 여럿이 한번 가서 감상을 해보시고 왜 이렇게 본위원이 여러분모시고 장시간 몸부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선암사 가는 길에 산지원예체험장 운영하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곳에 매실홍보관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매실홍보관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순천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 언젠가 업무보고 때 매실홍보관 위치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떤가요? 그곳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좀 지나가다가 자유스럽게 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자유스럽게 지금 대한민국 생태수도 해가지고 순천시 마크도 되어 있고 저희가 일부 접해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시민들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일반 인부가 와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 말에 개관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11월 16일에 개관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문객이 1년에 3천890명인데, 딱1년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현재 한 4천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4천명이면 하루평균 방문객을 10명 잡으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에 한번 다녀왔는데 쑥 지나가다가 들어가기는 참 힘들겠더라고요. 가고 오는 길에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어떤 원예체험장을 알릴 수 있고 매실홍보관도 알릴 수 있는 어떤 안내표시도 없고 그래서 거기가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전혀 인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매실홍보관에 실제 들어가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색감이라든지 혹은 우리 순천매실의 우수성이라든지 매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현황을 알 수 있는 다소 잘 만들어졌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인근에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시에서 만들려면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식재해 놓은 하우스 2동도 있는데 어쨌든 규모는 작지만 어린이들이 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체험교육상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여기 홍보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라든지 매실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 과에서 교육기능은 거의 없고 교육기능은 농촌지원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매실홍보관 홍보내역을 보니까 물론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들어있고 그다음 지상파방송 TV에 보니까 저가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현재 10회 정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전국 자치단체에 다 공문도 내고 그다음 순천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또 각 학교에 공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라든지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방문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시기에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노력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우선 생산중심에서 가공체험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웰빙식품으로 매실이 각광을 받으니까 주부님들의 호응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매실홍보관을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 역할을 좀 키워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홍보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노력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시티투어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관광진흥과 쪽에 시티투어하면서 매실홍보관도 함께 코스에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그래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렵다라는 답을 해왔나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만약에 시티투어코스에 넣게 되면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좀 홍보효과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체험거리를 좀 만들게 되면 아마 시티투어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보고만 가는 물론 매실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광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니까 2009년도 선암사 방문객이 약28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10년 10월말까지 보니까 한2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매실홍보관이 4천명 정도 되는데 지금 다섯 배가 더 많은 인파들이 선암사 쪽으로 다들 가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틀어서 이쪽을 방문하게 되면 선암사로 갈 수 있는 방문객들에게 조금 더 매실홍보관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나는 매실용품이나 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도 더 올해에도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좀더 강력하게 요청을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관광진흥과에도 시티투어 내년도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관광진흥과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매실홍보관을 시티투어코스에 좀 넣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좀더 여기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근의 갈림길이나 이런 곳에 매실홍보관에 대한 홍보유도라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설치를 좀 해주시고 우리 관광진흥과에 매실홍보관이 시티투어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본위원과 함께 프랑스 낭트도 같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아마 그게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얻자는데 이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순천에서 가장 이슈 되고 있는 것이 정원박람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줄이는 입장에서도 우리 기술보급과가 해야 될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어떤 화훼류라든지 아까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정원박람회의 일부분을 담당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부분 보조를 맞추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우선 초하류공동육묘시설을 내년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육묘장이 지금 최대 한100만본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경육묘 시설이 들어서면 1년에 한300만본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200만 시가지 꽃에 활용을 하고 100만본은 정원박람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산초교 앞에 숙근초하류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만6천600평방미터인데 숙근초하류 70종 7만본을 저희가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12년이 되면 상당히 증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쭉도 저희가 한37만본 증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외에도 약용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도 좀 챙기셔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잘 치뤄야 되는 국제적인 행사고 또 손님 모셔다놓고 초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노력을 해서 정원박람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4쪽을 봐보세요. 여기도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농가들에게 농산물품질향상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일부 그렇고 일부 또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한 보조금 수혜자들이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물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합니다만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9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촌진흥을 위한 종자개량사업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연구한 기술이라든지, 또 새롭게 개발한 품종을 생산농가에 이전 보급하고 농촌소득에 기여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9년, 2010년도에 시험연구라든지 뭔가 새로운 품종개발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한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2009년, 2010년에는 시험연구비라든지 연구개발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었나 보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개발도 못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시스템이 조금 부족하고 국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4-5건 올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채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뭐 시험연구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연구를 해서 뭔가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어떠한 일은 전무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연구진이 부족해서 입니까? 그런 것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모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인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저희가 또 특히 여기에서 특별하게 연구를 해야 할 그런 항목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라는 명칭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어떤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냐는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일부 기능은 그렇습니다. 일부 기술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기술개발은 진흥청과 도원에서 중심으로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기술보급과의 중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여기에서도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순천에서 연간 소비되고 거래되고 있는 채소를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특수채소 그다음 양념채소, 특수야채 및 양념채소류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순천에서 연간 거래되고 있는 톤수나 금액이 참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평소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에 비해서 채소소비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쌀 소비는 줄어듭니다. 국민 1인당 채소류는 쌀의 2배씩 불어납니다. 매년, 이렇게 채소소비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극소수인데 타지에서 생산되는 채소류가 우리 순천에 반입되어서 우리 순천시민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되는 량이나 거래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도 기술보급과가 좀 관심을 갖는다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연구개발을 물어봤는데, 만약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채소류가 소비된다면 그 소득은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물론 각 과별로 보니까 특히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지원정책에 상당히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건별로 보조금지원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생산자단체라든지 지원을 절대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기술보급과에서 만약에 검토가 가능하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본 후 시범사업으로 채택하여 성공을 거둔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가 나올 것입니다. 쌀 면적의 소득이 2배입니다. 헥타르당, 그것까지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에 무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지의 농작물 대체효과 및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주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엽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조해남입니다. 유통담당 양정길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정우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승모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번 질의는 오행숙 의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4항 각종 보조금 사업추진 현황 중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75%로 아직 지급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지요? 아직 시기미도래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지금 75%가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분기가 오늘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77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는 합계란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4항 합계란을 정리하시면서 학생수란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농업인자녀 학자금 자원사업을 추진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고 행여나 특정인들의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입니다. 166페이지 8항 추경 신규사업 변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166페이지 8항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 GAP사업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AP시설에 우수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1억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1,000만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칸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보고서도 신경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오행숙   
ㆍ193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셩지원조례에 관련사항입니다.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2007년 10월 1일자 제정되었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수립시행도 2008년 10월 6일자로 되어 있는데 설치근거가 조례 8조에 있는데도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 구성이 왜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지난번 여성농민회의에서 우리 센터를 방문해서 소장님, 과장님과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내년에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아마 금년 말 안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잘하시고요, 193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부서별 추진실적을 확인해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가 얼마나 소홀한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읍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일부 시내 쪽 도사동 일부하고 향동, 왕조1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딱 뭐라고 손에 잡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193페이지와 194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입니다. 승주 톨게이트 앞에 순천 꿀곶감 홍보탑이 세워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 홍보탑은 선암사에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설치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 그것은 승주읍에서 세운 것으로 
○위원 오행숙   
ㆍ아, 시에서는 안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시에서는 직접 안 한 것이고.  
○위원 오행숙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농업정책과인데요, 기술센터 소장을 발언대에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소장이요?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기술센터소장 자리바꿈)
○위원 신화철   
ㆍ소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여서 과장 답변보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더 답변하시기에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먼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먼저 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앞 번에 김석 시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셨던 내용인데요, 분명하게 확실한 순천시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서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도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지금 계획 중인 대로만 6억 정도만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는 다른 변화는 없습니까? 그냥 그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까지는 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겠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그때 10월 15일인가요? 공문 온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온 건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그 공문에 근거해서. 그 공문은 뭐냐 하면 전라남도 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함께 약속했던 50대 25대 25 비율, 그것은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되 각 시ㆍ군에서 추가적으로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교육청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공문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향후 얼마 전에 제가 장만채 교육감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순천시에서 이를테면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50% 예산을 만일 세운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50%의 나머지 대응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추경이라도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도에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도 당연히 같이 그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가 먼저 그런 의지를 보여야 도가 추경편성 의지를 가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걀이냐, 닭이냐 그런 생각인데 도에서 먼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한 다음에 시로 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리지, 그쪽에서는 시에서 먼저 해놓으면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인 기준점은 있는 겁니다. 기준점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억1,2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내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좀 넘게 세웠잖아요, 6억2,400만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6억2,2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그겁니다. 그러나 일반 시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의지를 더 갖는다고 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언제든지 거기에다 대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10월 15일자 공문을 통해서 이미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공은 어디로 넘어왔다면 시ㆍ군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시ㆍ군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무조건 거기에다 대응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때 예를 들어보자고요. 국비를 전체적으로 풀사업비를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 투자할 테니 주라,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를 대응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 순천시의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에서 시는 5개 아닙니까? 지금 목포시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 확보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알기로는 17억을 목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목포시가 3학년까지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이를 테면 대응 투자해야 되는 것이니까 목포가 되는 겁니다. 광양은 이미 초등학교 이상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50%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리고  여수도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수는 무상급식 추진 제대로 못했다고 관련 공무원들이 대기발령 상태인 것까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까지는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심을 했고 또 여수시장도 의회의 권고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 목포, 광양 여기까지는 거의가 내년도에 아마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군 단위는 다 되니까요, 소장님, 그럼 이 의지가 확인 안 된 데가 나주하고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알기로는 광양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된 것 같고요, 목포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 
○위원 신화철   
ㆍ3학년까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여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지라고 할지 예산편성이나 거기도 다 넘어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편성은 안 되어 있는..  
○위원 신화철   
ㆍ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에 의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소장님이 직답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본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나머지 전라남도 모든 시ㆍ군에서 지금 현재로 보자면 정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데는 순천과 나주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순천시가 최고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식재료사업은 전국에서 최고인 우리 순천시가 왜 무상급식사업에는 이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특히나 노관규 시장의 아주 중요한 공약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자료집을 봤을 때에는 내년도가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공약자료집에는. 이게 빌 공자 공약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공약을 하셨으니까 남들 이상은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감사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처럼 또 의회가 단식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그냥 식재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한다는 이런 측면들이 우리 기술센터입장에서는 굉장한 강한 거잖아요? 그에 따른 계약재배단지가 넓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을 회생시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무상급식은 하루빨리 확대되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술센터 전체 5개과 예산을 봤더니 한 630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660억이고요, 2009년 544억, 2008년도가 566억입니다. 쭉 보면 2009년도까지는 비슷하다가요, 2010년도로 오면서 좀 늘었죠? 이때가. 544억에서 660억으로 늘었으니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지금까지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 오면서요, 실질적으로 18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고요, 2010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 약 30억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과연 늘었느냐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제가 봤습니다. 2010년도에 주요 예산증가사업을 좀 봤더니 농업정책과에 IT 첨단농업센터가 약 63억5,0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전년 대비 24억원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 2개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약 10억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크게 증가원인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농관련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주요 증가사업을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거점 APC추가사업이 약 28억원정도 계상이 됐고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6억2,000만원, 산림소득과 관련해서 수목원이 전년 대비 59억원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소득과에 순천만 수목원이라든지 저기 서면 청소골에 있는 수목원 휴양림 그런 예산들이 사실 는 것이고 실질적인 농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가 가장 기술센터 예산이 많았는데요, 이때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시 본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센터를 제외하면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농 관련 예산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장님이야 얼마나 예산 더 확보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우리 순천시의 농업관련예산이 실질적인 농업관련예산은 10%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아까 복지사업이나 기반조성사업이나 용배수로 설치사업까지 다 합하면 충분히 넘어가고 단순 논리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예산범위로 보면 아까 10%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기술센터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농산, 어촌, 임어업까지 다 합하면 사실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넘겠죠, 건설재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로개설이라든지.. 
○위원 신화철   
ㆍ그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해년마다 해왔던 연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 농업ㆍ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관련된 예산이 특별한 예산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그런 기반조성 사업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어제도 농민회가 와서 우리 시청 정문에 계란투척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소장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예년에 비해서 흉년이 들고 특히 쌀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에 어떻습니까? 소장님. 쌀 생산대비 소모량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소모량은 저희들이 약 37~38%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대비
○위원 신화철   
ㆍ생산대비 37~38%밖에 소비가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순천시민이 하는 것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외지로는? 나머지 부분은 외지로 출하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외지로 나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00% 소비가 안 되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순천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과 관련된 상당히 정책들이 별도로 나와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쌀 소비는 시민들이 실제 우리 쌀에 대한, 순천쌀에 대한 아무리 순천미인쌀을 제외한 다른 쌀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을 주고 한다면 일부 쌀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에 나가서 우리가 소비하자는 것이 원칙적이고 또 소비되지만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 간척지쌀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 소비량이 그쪽에서 많이 침범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같은 쌀 소비촉진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소비자한테 책임전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기술센터가 존재하고 농협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토질의 차이가 첫째 원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휴양지에 관련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휴경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직불금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 방법은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불금을 통해 하나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체작목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를 테면 가공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생산의 질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고 대북 쌀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고 학교급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방법은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찾자고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농업과 함께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같은 가공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여러 방향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굉장히 미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비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대체작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에 농민들 만나보면 정말 현실하고 현장의 일하고 굉장히 틀리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것은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경영안정대책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어제도 농가분들이 오죽했으면 역전에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분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어제 했는데 그 아픈 심정은 알겠지만 올해 따라 이상기온 때문에 흉작입니다. 실제 흉작이 되고 냉해피해도 있었고 또 올해 서리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영안정대책비나 그런 것을 우리가 국ㆍ도비에 따른 15억원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경영대책비를 더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안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그게 일종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정기추경 때 10억3,000만원 소장님이 큰 도움 주셔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정기추경 돈 없는데 10억, 20억이 상당히 기술센터 입장에서 보자면 큰 예산인 것 맞아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이를테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상관없겠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예산을 수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에 6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해봐야 제가 뒤에서 한번 보니까 도에서 출연하는 것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할 대응투자비가 더 많더란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6대 4가 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도의원들한테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돈이 없는데 농도 전남이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경상남도보다 더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전라남도 농도 전남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농업관련 예산은 정말 남들보다는 더 했으면 더 했지, 적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순천이 농업피해나 농가소득물 보상, 지원조례, 지원근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상토라든지, 맞춤형비료라든지 부산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 것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 이번에 작년에도 10억3,0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흉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럴 때 우리 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또 이런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해주고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좀더 예산편성을 해라, 국가가 좀더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정비가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같은 이런 정비가 차라리 제도적으로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인근 시군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아니 경영안정대책금이 우리 순천시에서 20억원 우리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와 또 우리 농민들과 시장과 함께 잘 이야기하셔서 이 예산이 반드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도 아픔은 있지만 우리 시 재정규모나 이런 상태를 따져서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만 아까 전체적인 정책결정이라든지 아까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래서 과장님 말고 소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농 관련 전체 사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요, 소장 직을 걸더라도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벼 경영안정대책금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는 한 치의 양보를 할 의사가 없어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이럴 때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반드시 우리 농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장이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 의지를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책임을 갖고 금액은 농민회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이것을 계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어려운 사정이 있고 지금 올해가 흉년이 있어서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소장님. 뭐 책임지고 하신다고 해도 되요. 우리 소장님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예산하고 농업예산 증액 요구하시면서 반드시 벼 경영안정대책금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 압니다. 반드시 우리 농민들과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20억원 수준의 예산편성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지 밝히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 다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의원님들이 다른 방법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바꿔주십시오. 유종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 자리 바꿈)
○위원 유종완   
ㆍ바쁘니까 세 가지만 얼른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기 때문에 또 소장이 배석되어 있고 이 자리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장님을 배석을 시켜야 하는데 어차피 그런 자세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 농업직 업무담당 적정배치가 됐느냐에 따른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과장께서는 각 계 담당이나 계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과가 수석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 그래도 유효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소신껏 이야기를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소신껏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하세요. 제가 왜 것을 하냐면 그 권한이 정책과장한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감사지적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던진 거예요. 어때요?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 유종완   
ㆍ적재적소에 됐다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문제에요. 정책과장이 그런 소신이 없으니 센터가 되겠어요? 정책과장부터 바꿔야 되요. 나 이무러우니까 이야기하는데 무슨 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업직인데 가공, 축산업무도 보고 있으니까 대행인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는 실질적으로 실제 농업전담 부서보다는 행정지원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유통분야라 현재 저희 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직도 물론 농업정책적인 차원에서 행정적도 다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같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농업직이 와야 맞아요. 그것도 지금 실력이 부족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옛날에 농촌지도센터의 역할인데 지금은 가서 배워야 되는 역할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행정직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하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물론 소장이나 정책과장 소장도 못해요. 그것을 내가 못하는지 알지만 묻는 것이 왜 묻냐면 감사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지금 뭐, 조경을 한 지가 건축직 있고 토목직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아주 직이라는 것이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수행을 이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라도 업무분장을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어째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정책과는 됐다고 하지만 다른 과에도 그렇게 반영을 하겠냐는 그 이야기에요. 나는 지금 그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책 볼 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하세요. 내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그래야지 농촌이 발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산지가공업체가 우리 순천에 몇 곳이 있습니까? 13곳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중요한 것은 외워놔야 해요. 알고 있어야 해요. 그 중에서 2곳이 운영중단 내지 지금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2군데 어디, 어디죠? 
(답변 없음)
○위원 유종완   
ㆍ봐요, 행정직이니까 몰라요. 알아야 돼요. 농협에 있는 가공공장하고 낙안에 있는 안철수 씨가 하는 곳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안철수 씨 것은 왜 어떻게 관리중단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안대성 씨 
○위원 유종완   
ㆍ아, 안대성인가? 안철호 씨로 되어 있는데? 낙안민속전통식품, 이곡. 2005년 9월 15일 관리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도 몰라요? 이제?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이 얼른 빼주세요.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있으니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 되겠어요? 이래서 산지가공이 원활히 되겠냐고요, 모르고 있으니. 어째서 관리해제 됐냐고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할 수가 있어야지, 예스, 노만 나오면 나는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애가 터진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월등은 감 펠렛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얼른 넘어가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황파악이 덜 됐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덜됐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순천농협에 펠렛 만드는 과정에 판매가 잘 안되어서 중단했다고 했을 때 그 공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방치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여러 모로 농협하고도 검토를 앞으로는 해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의 활용방법이 있겠는가,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좀더가 아니라 이것이 07년도에 되어 있는데 해년마다 이야기하면 좀더, 좀더 하다가 또 담당과장 바뀌면 검토 안 해봤습니다,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고 또 넘어 간다니까요. 내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우리가 보조가 그 때 돈으로 10억 간 것으로 알아요. 10억. 이것을 현 시세를 안 되면 다른 곳에 가공업체에다가 같이 콘센트를 맞춰보세요. 지금 그 시설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다음 가공업체 만드는 과정에 그것하고 접목을 하라고요. 말하자면 저장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는가, 급냉, 저장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만큼은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이야기하는데 착즙시설이 있어요. 매실을 짜는 시설이 있어요. 이런 시설을 우리 매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가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서, 그 공장이 운영이 안 된다면 운영할 사람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계 같은 것을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기계도 썩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녹슬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우리시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거 조치하세요, 빨리.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거 시급히 처리해야 돼요. 우리 계장님 배석했으니까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방안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관리체제를 넘겨라, 그래서 지금 다른 가공업체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서로 조인을 맞춰보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쇠가 녹지 않도록 좋은 땅, 돈 많이 투자해서 버리지 않도록 꼭 관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APC 거점산지유통,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한때는 여러 사람들이 다하자고 그랬고 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시작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원 내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과에도 오죠? 민원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이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많이 오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일부 민원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민원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단감 수매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그것만 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매실관련해서도 
○위원 유종완   
ㆍ그럼 그런 민원이 왔을 때의 우리 시에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액을 우리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무려 수십억을 갖다 던져놨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4%, 시비가 36%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12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도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텐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문제점이 나와요. 이 소포장 선별기계를 다용도로 쓰게끔 만들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4㎏면 4㎏, 5㎏면 5㎏, 10㎏면 10㎏ 이렇게 한정되게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소포장제로 가요. 1㎏, 2㎏, 3㎏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5㎏, 10㎏짜리 포장재를 가지고서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소비자의 충족을 시킬 것인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면 그 선별기나 포장기계를 1㎏, 2㎏로 바꿀 수 있으면서 모체를 그렇게 했다면 시행착오가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일부에 앞으로는 활성화되면서 소포장재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투자를 해야한다는 결론이라니까요. 아니, 그것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뭔 소리예요? 소포장재가 지금, 그게 소포장재가 작대로 꽂아서 짝 밟아서 하나 떼어내고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인건비 가지고 안 통한다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5㎏, 10㎏가 아니라도 소포장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아직 공급이라고 할지 아직 그런 
○위원 유종완   
ㆍ확인을 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를 바꾸던지 아니면 포장기계를 다시 하나 더 넣어주든지 그래야 할 상황이라니까요.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바꾸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니,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소포장재 여러 종류별로 할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하게끔 지도ㆍ감독을 하라니까요.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3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돈을 내도 관리나 그런 체제는 농협에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주 못된 문제가 붙었어요. 이것은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농협에서 농협의 것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저것이 시 것인 줄 알아요.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민원이 발생되면 각 지점 농협의 사업소에서 그것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커버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농협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도ㆍ감독 소홀이에요. 어때요? 본 의원 이야기에 동의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도 농업정책과장 책임이라니까. 이 거점산지 유통시설이 농협 거예요. 그런데 마냥 시 것인 줄만 알고 전부 각 지점, 각 소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 내지 모든 제품이라든가 모든 매실이든지 감이든지 낸 것부터 거부하고 농민들한테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 이것을 농협의 각 지점장이나 농협장이라든지 줄을 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민원해소 시켜야 되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살아납니다. 이것 안 해놓으면 앞으로 2, 3년 사이에 우리 센터의 큰 폭탄이 돼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그렇게 와요. 지금 처음인데 처음이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곪으면 곪은 대로 더 곪아요. 그래서 미리 곪은 것을 적게 곪았을 때 잘라내자 그런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이것이 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출발하게끔 미리 역할을 지도ㆍ감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해가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저러다가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매실이나 단감이나 이런 농산물을 도대체 낼 것인가, 내가 볼 때에는 답답해요. 그리고 아마 나는 잘못하면 실패작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적자의 덩어리가 된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아직 공동투자만 해놓고 운영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농식품부에서 운영자금이 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검토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종완   
ㆍ이 부분이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ㆍ감독을 잘 못하면 앞으로 크게 우리 시에나 농촌에 발전하는데 저해원인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장께서는 조금 그 부분에 어찌 보면 농업정책과의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점산지유통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오래 앉아계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이번에 좀 전체 14개 과인데 보면서 항상 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해마다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4조에 위원구성에 관한 조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비율을 40% 이상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전부 보면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올해 지금 구성하셨는데 제가 경제통상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농업인들도 있고 이와 관련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여성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아울러서 우리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도 구성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전부 다 여성들로만 구성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연히 그럴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성비가 적절하게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실 때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관련 소관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협의해주시고 금년 12월 안에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도 규율을 지켜주시고 인적구성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는 여성인들의 성비가 높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은 아닙니다만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사실 전 농업, 농촌을 감사하고 지적한다는 게 솔직히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업무와 관련된 부분보다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시의 농업과 농촌 관련된 전체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혹시 우리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는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지역의 영향이라든지 혹시 대비책들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 농촌 5개년 계획이라고 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같이 정책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정책수렴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우리 과 업무 중에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농업사업 시행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농촌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5년 단위로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시, 그러니까 순천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획 수립 되어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네. 
○위원 이복남   
ㆍ수립된 계획서, 보고서든 아니면 문서로 된 자료든 함께 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주시고 그 다음에 농림사업 시행평가도 함께 추진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연초에 그 사업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고 계시죠?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대비책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최근에 냉해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쌀값하락이라든지 농지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중에 하나라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서들을 보면 영향이라고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우리 지역에서 대비책을 일일이 다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역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추세들, 추세들을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추세와 그리고 병충해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작물의 변화가 어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알고 같이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다 다른 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도 해당이 되고 기술보급과나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농촌지원과에는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일부 교육내용에 포함을 시켜주시고 산림소득과에도 산림경영을 하거나 할 때 포함해주시고 해서 이 부분이 한번 정도 우리 지역에서도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같이 좀 시달을 하셔서 대비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농경업무를 기획하고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값하락이라든지 냉해피해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거든요? 예산을 더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우리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부 다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지친 것 같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노력,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실적이 생각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까? 가서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래도 한번 나가면 상당한 수익금 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거두고 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특별히 유통사업단이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럼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농협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인기품목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계절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아마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감 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미인쌀도 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미인쌀도 상당히 팔리는 편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8%가 순천시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 순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직거래장터는 더욱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래서 쌀의 소비처가 전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단감이라든가 미인쌀이라든가 배 이런 게 아마 주종목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다래 같은 것도 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참다래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품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기 품목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절을 합니까? 대개 보니까 주요품목이 단감 외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골고루 가져가서 외지에 가서 판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다 품목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데 가다보면 그래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같이 노력을 해봐야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그런 작목반들에는 소포장재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되고 아무래도 보기 좋게끔 매끄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갈수록 아마 소포장재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시민들이 그러지 큰 것 무겁게 들고 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판매대책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보니까 일년 내내 이런 행사가 있는 데는 다 돌아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효과와 개선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책자에서 봤는데 이게 정확히 지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장점 부분은 더욱 더 극대화시키시고 개선방안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도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네, 주윤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네. 
○위원 주윤식   
ㆍ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해 보충질문을 할게요. 아까 유종완 위원님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2010년도 사업실적 결과 아직까지 확인 못해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사업개시일부터 가동률은 몇 %나 가동됐는지도 확인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 소작업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매일 조금씩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배 나왔을 때에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지속적으로 할만한 어떤 생산재원이 있었나 보네요? 가동재원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물량 면에서도 배가 생산될 때나 매실 때도 한참 했었고 배하고 단감 일부를 손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AP센터하고 시하고 연중 가동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이 가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업무상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주윤식   
ㆍ또 사업수행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게끔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주윤식   
ㆍ뭐,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주 사업 품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품목이 단감이다, 보조식품이 매실이다, 복숭아다, 배, 참다래 등등 이야기하는데 그런 품목들을 가지고 연중 가동률이 100%가 될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 2010년 사업결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AP센터 혹시 잠정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해놓은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현재 잠정적인 것보다는 내년에 예산서에 28억 정도가 추가사업으로 해서 보완사업으로 들어갈 사업이 되어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28억이요? 8억4,000만원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28억이 내년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 사업이요? 내년 사업으로 보면 생과즙 음료생산이라든지 아이스크림에 필요한 예산이 8억4,000만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시비만 8억4,000만원입니다. 국비ㆍ도비가 포함되면 2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28억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반영될 텐데 과연 생과즙 음료라든지 아이스크림이 시장성이라든지 경쟁력은 그만큼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우리 순천시에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 같은 것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서도 상당한 양에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최대한도 인근에까지는 그런 보급을 하도록, 상당한 그 분야의 물량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 역시 한때 유통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AP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과수농가업자들한테 그만큼 어떤 농가소득의 기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아까 우리 유종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서 설립된 AP센터가 혹시 나중에 훗날 오늘 관광진흥과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드라마 세트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100억 정도 투자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쯤 놓고 보니까 본 의원이 감사했습니다만 애물단지 같은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상당히 훗날 아까 유종완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런 예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AP센터도 훗날 혹시 드라마세트장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라든지 모든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볼만 합니다. 그러길 또 바라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유통센터 소유권 이야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유종완 위원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유통센터가 국비, 도비, 시비 물론 현재 운영권자인 출자법인들이 자부담 투자까지 해서 설립된 것이 맞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설치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비만 그분들이 출자가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국ㆍ도비, 시비만
○위원 주윤식   
ㆍ예, 맞습니다. 운영비만 출자법인이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 이게 소유권자 이야기를 잠깐 아까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는데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죠? 이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지금..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운영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권의 목에 대해서는 아마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출자법인들이 시에 기부체납한다는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부지 말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기부체납은 무엇이 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부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AP센터에 부지면적이 해당되는 면적분에 대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지라든지 지상물, 시설물 이런 시설이 국비, 도비, 시비로 만들어졌다면 기부체납을 굳이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위탁관리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주 위원님 제가 설명할게요. 당초 설립할 때 부지는 법인에서 사고 건축물은 시에서 했고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 같이 일치를 시키려면 기부체납 그 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그 내용입니다. 받아가지고 전체 위탁관리로 시킬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위탁관리 운영법인들도 일단은 투자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토지매입비로...
○위원 주윤식   
ㆍ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운영비만 출자액으로 가지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 이유가 없다면 기부채납을 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궁금증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주체를 모집하고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충분히 운영권자가 위탁대행관리 위탁관리자가 그런 부분을 숙지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부채납 한다면 이 부분이 어디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협약 체결해서 종결짓도록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원화되게끔 하는 방법이 선결문제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개장된 지도 상당히 됐고 이런 부분이 제가 몇 건, 이것을 감사하면서 봤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것, 쓰레기봉투가 지금 순천에서 700만장, 800만장이 연간 소비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알고 있으면서 업무집행 안 한 부분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어떻게 묻히다 보면 훗날 본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되면 왜 장기간 이렇게 방치해뒀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주문은 빠른 시간 내에 협약체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게 후임자들한테도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너무 늦어서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감사입니다만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분이 너무나 늦어졌기 때문에 귀가를 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로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산림소득과장께서는 담당 분을 소개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하여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구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성동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재근 녹지담당입니다. 주영권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장학영 도립공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번 순서는 준비된 위원부터 하겠습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제가 먼저 합시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대형 산불발생 시에 헬기로 진압하기도 하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헬기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민영헬기를 임대를 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 민영헬기를 빌려온다는 그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럼 순천단속으로 해서 임차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광양하고 같이 
○위원 주윤식   
ㆍ광양하고 2개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임차료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임차는 총 6억5,000만원인데요, 도에서 1억9,500만원을 하고요, 광양하고 우리시하고 2억2,750만원씩 하고 해서 총.. 
○위원 주윤식   
ㆍ50대 50으로 임차를 반반 부담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반반하고 도에서 1억9,500만원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임차기간은 짧던데요? 얼마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155일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55일 아니죠.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내년 5월달 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2달 쓰는 것으로 임차를 한다고 나오던데?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2달인데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내년 5월까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총 155일간. 
○위원 주윤식   
ㆍ산불감지 감시단 운영한다고 하는데 연중 몇 명이나 운영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읍면에는 지금 34명 하고 있습니다. 초소에 8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주윤식   
ㆍ이 사람들한테, 방지단은 누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일당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당제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일당 지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옛날에 산불방지인건비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런 부분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09년 대비 2010년도 산불발생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2009년하고 2010년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아직 2건만 발생했고요.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는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작년에는 8건
○위원 주윤식   
ㆍ올해는 산불발생이 많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계몽, 지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하셨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런 것도 있고 비도 좀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예산 때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편백림 치료 휴양시설에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내년도 예산에 상정해놨고요, 와이즈맨 클럽에서도 이 앞에 와서 추가 설치하겠다고 또.. 
○위원 문규준   
ㆍ봉사단체에서요? 평상을 설치한다는 것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주로 현재는 건물은 못하기 때문에 평상이나 의자종류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긴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편백..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2m, 4m 그 정도
○위원 문규준   
ㆍ설치해서 쭉 걸어가는 게 아니고 대개..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앉아서 
○위원 문규준   
ㆍ앉아서 건강을 챙기는, 휴식을 취하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앉아서 편백림 안에서 쐬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좀 길게 길을 좀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갖추기가 힘든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그 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앉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걸일 수 있는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쉬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쉬는 쪽으로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소문이 나면 많이 찾을 겁니다. 또 요즘에 인식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몸 챙기기에 얼마나 시간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 만큼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주위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 가서 도움도 받고 혜택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입니다. 밤나무 토양계량계 공급을 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토양계량계가 뭐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명칭 말씀하십니까? 비료.. 
○위원 유종완   
ㆍ비료요? 산림용?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석회종류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비료 종류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산에다 토양계량을 하기 위해서 방목을 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요구조건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국비가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국비, 시비만 있네요. 도비는 없고. 기타는 또 뭐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자부담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타는 자부담이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공급했는데 이거 공급을 누가 하죠? 수급자는 농민일 것이고 공급자는 누구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죄송합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사 수급자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거 밤나무 토양개량제가 공급을 한 것을 담당 계장이나 과장 현지 확인 한번이라도 했어요, 안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 있을 때에는 못했습니다.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계장은 했어요, 안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도 8월 달에 와서 현지확인을 못했고요, 전임자는 현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해서 확인 한번 해봐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이것은 국비가 있어서 이것은 잘못하면 횡령이에요, 횡령. 횡령이라고. 이것을 도장을 이장이 파서 찍어주고 한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럴 수 있게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확인 안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황전 한번 확인해 봐요. 황전 일제조사를 해봐요. 부락까지 가서 확인 해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보고해주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밤나무 토양개량이 공급이 좀 소홀히 된 부분이 민원이 발생될 것을 잠을 재워놨어요. 확인 한번 해서 사실인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산림 벌채를 지금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2009년도에 몇 건에 몇 ㏊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보려고. 2009년도에? 여기요, 행정감사자료에 물론 의원이 이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체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는. 누구 담당이에요?  보호담당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조성담당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산림조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 조림만 하나? 조림도 조성이죠? 벌채를 했으면 조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벌채를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벌채는 조림할 때에는 벌채가 다 수반이 되고요. 
○위원 유종완   
ㆍ벌채를 몇 건하고 몇 ㏊를 하고 그거 지도ㆍ감독을 몇 건했고 벌채를 잘못했으면 체벌도 있을 것이고 체벌 내용도 여기 있을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비치지 않는데 감사자료가 이게 충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255쪽 나무베기허가를 보면요. 영림계획에.. 
○위원 유종완   
ㆍ영림계획에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베기 허가사항, 영림계획은 지금 영림계획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분들 교육은 누가 해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대체작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그게 많죠? 밤나무 내지 경계수. 그거 산지를 가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고사리 끊다 까닥하면 뒤통수 터지겠는데 그런 데에다 고사리 끊겠다고 내줘요? 내가 현지 확인할거예요. 한번 가볼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전체 다 확인하고 해주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고사리는 경사가 지더라도 
○위원 유종완   
ㆍ아무리 경사가 지더라도. 경제성이 있냐, 없냐는 것을 유무를 따져서 해야지, 그냥 고사리는 조금 경사져도 한다? 그리고 벌채를 했으면 물론 영림계획을 세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나 그 사람 자질을 생각하는데 산이 경사가 무려 30도, 40도 이렇게 되는 산을 고사리를 심는다고 벌채를 하는데 껍질을 벗겨버려. 월등 농선리에 한번 가봤어요? 말썽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담당이 누구예요? 벌채를 할 때 말이에요, 어느 정도 주간목을 놔두고 하든지 그래야지, 전부 껍질을 벗겨버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담당인지 징계를 줘요, 징계.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거기도. 
○위원 유종완   
ㆍ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벌채를 했으면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ㆍ감독이 없으니 벌채만 해주고 말아버렸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서요. 벌채해서 산지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대체작목 식재한 것은 전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그 외에는? 그 외에는 안 가죠, 안가. 경계수나 이런 거 안 가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산림벌채에 대해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도 전공이야. 나도 영농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요새 보면 너무나 지금, 그리고 산림허가권을 누가 내주죠? 허가를 시에서 내주면 아무한테나 허가를 내줍니까? 벌채한 사람이 아무라도 벌채 하게 되어 있어요? 목상이 어찌 되냐고, 목상이 아무라도 가서 톱으로 베면 되냐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해봐요. 나도 배워야겠어요. 누가 담당이에요? 과장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잘 몰라. 계장이 답변석이 아니지만 계장이 이야기해 봐요. 누가 담당이에요? 하여튼 내가 낼부터 장화신고 우리 상임위원회 데리고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버리려고. 어떻게 벌채를 허가를 내주고 누가 묘목 목상이 무조건 허가내서 산을 베면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이야기해보라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이 전량벌채는 안하고 친환경벌채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친환경벌채라는 게 뭐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를 들어 ㏊당 60본 이상 남겨 놔라, 그렇게 친환경벌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60본이 남겨져있고 있는가를 누가 확인을 하냐고. 거의 다 베어버려. 거의 다 베어버려. 하여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채를 했는데 지도ㆍ감독을 얼마나 했다든지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벌채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체벌도 있을 것이고 관리ㆍ감독을 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안 했으니 없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서 어떻게 현장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뭘 지시했어요? 누가 담당이에요? 해봐요. 한번 현장에 가니까 다 100% 잘됐던가요? 어때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영림계획서에 의해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만 아까 그런 데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봐야 되요. 영림계획이요? 나도 세워요. 나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것을 믿고 놔두면 안 됩니다. 현지에 가봐야 됩니다. 벌채하는 과정도 가봐야 되고 또 벌채해놓은 데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서 시정을 해야지, 이 목상이 말이에요, 개판이에요. 이거 나도 내일 목상이나 할까 싶어. 교육도 시켜야 돼요. 목상허가증 없습니까? 허가사항 아닙니까? 아무라도 개인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영림계획 세우면 아무라도 벨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베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만 누가 그렇게 베는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만 아까 그런 계획대로 베어졌는가. 
○위원 유종완   
ㆍ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지금 어떤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모른,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에는 몰지각한 사람이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문제냐,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어서 그래요. 바로 그게 결정적이에요. 몰라,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이거 둘러봐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산림조성담당 최진구   
ㆍ예. 
○위원 유종완   
ㆍ최 계장이에요? 
○산림조성담당 최진구   
ㆍ예.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우리가 추적ㆍ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시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벌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모른다니까, 가서 자기 마음대로 베면 돼요. 완전 허가난데에는 옛날에는 산림벌채하든가 산림허가가 나면 그것을 중요시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많이 봐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데 지금 통제불능, 제대로 말하면 지본의 경계를 잘 못 벤 경우도 나와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요, 지금. 100% 잘됐다고 인정한다면 어디 자신 있게 최 계장이 이야기한다면, 자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을 제재조치를 분명히 했다는 내용을 여기에 써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표시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과태료도 좀 부과시키고 지금은 무력화되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치우려고 하면 수십 년을 키우는데 그냥 턱 한번 때려서 넘어가버리고 그렇게 아쉬움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벌목허가 내주면 중간에 한번 가보시고 끝난 뒤에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당부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해서 다른 업무 외 우선하여 행정력을 집중시켜야할 시기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오행숙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4항을 보면 보조 국비ㆍ도비ㆍ시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면적의 숲 가꾸기 사업을 확인해보면 2010년도 한해에만 26개소 2,453㏊ 약 740만평, 사업비는 22억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까 조림사업은 새로 경계성이 있게 하는 것이지만요, 숲 가꾸기는 현재 있는 숲을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위원 오행숙   
ㆍ금년에 추진해서 완료한 사업지구가 주암 대광지구 2개소, 와룡지구가 5개소로 많은 면적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추진지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숲 가꾸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 거기하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를 들어 조림을 해서 다른 것을 심는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숲은 있는 것을 가꾸기 때문에 간벌을 하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환경보호과랑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업무추진.. 그런 사업도 추진 안 하시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이제 숲 가꾸기는 주요 도로변이나 댐 주변, 이런 데. 그리고 생활권 주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숲 가꾸기를 추진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시거리에 있는 이마가 대규모로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겠지만 경관상에도 좋지 않지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산림업무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다음 우리시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상배석길 가로수사업부터 장천2길 가로수 식재사업까지는 먼나무, 가시나무, 홍가시 등 속성수가 아니면서 사철 상록수로 갱신, 식재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본 의원도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9페이지 13항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보면 낙안면 소재지 주민이 상가에 가로수 느티나무가 피해를 주고 있으니 가로수 갱신요구를 한 바 있는데 처리결과로는 전지 등을 실시하여 불편사항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아시다시피 느티나무는 상당히 속성수이기 때문에요,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많이 전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식을 해 달라,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교체는 지금 어렵고 아까같이 가지를 쳐서 최소한 쳐서 지장을 안주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내년 또는 매년 그 상가 앞 느티나무 가지를 전지를 할 것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상가 아닌 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민원이 생긴 데에는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느티나무 가로수 민원이 있었으니 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도심권 연향지구와 금당지구, 왕지지구 등 신도심지구 그리고 의료원 로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느티나무 가로수 관리 실태를 확인해보셨는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이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면소재지는 물론 신도심지구 느티나무가 커갈 수록 인도가 금이 가고 통행의 위험과 불편은 물론 주변 상가주민들이 직ㆍ간접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티나무는 낙엽수이기 때문에 11월경에는 모두 낙엽이 지고 있어 청소요원들의 일손 부족과 도로변 주택, 상가에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수로나 하수도가 막혀 해마다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주변이 심하게 침수되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가로수 사업, 임야관련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광의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였으면 하고 도심권이나 읍ㆍ면소재지 등에는 수양이 엄청나게 크고 주택이나 주변 상가, 공공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수종보다는 순천시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심권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갱신해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오행숙   
ㆍ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7항 하단을 보면 순천만 수목원 조성 30억과 238페이지 11항 순천만 수목원 조성 200억 사업이 서로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상이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237페이지 30억이라는 것은요, 올해 사업비고요, 전체 사업비는 200억이 맞습니다. 전체 3년 동안 할 사업비는 200억이고 연도별로 구분하면 올해가 30억, 내년이 78억, 2011년이 102억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단년도 사업비입니다. 30억이라는 것은.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가로수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대안을 모색 해보려고 합니다. 대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심 쪽으로 가면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들이 느티나무들이 커가면서 신도심 쪽 소로들이 대다수가 보면 인도 폭이 2m가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이게 상당히 상권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냐하면 한쪽만 합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양쪽으로 수형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판 가린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쪽만 간판 쪽만 다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길 쪽으로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요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가로등이 가로수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가로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비추어야 될 보행로는 비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괜찮습니다만 봄, 여름철 보면 가로수 위에서 가로등이 비추고 있는, 이것은 뭐냐 하면 가로수를 심을 때 적어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그냥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심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대안적인 것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편도 1차선에 소로 같은 경우에는 좁은 2m 이내의 인도에다 가로수를 식재할 게 아니라 차라리 길 가운데에다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떻겠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인도 중앙에요? 
○위원 신화철   
ㆍ예, 지금 우리가 북문로라고 합니까? 그런 데에는 가운데에다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말고 그렇게 하면 너무 비용이 저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소로에 차들이 너무 세게 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체적으로 쭉 화단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 부분만 만들어서 경계석을 쌓고 1그루씩 심어놓으면 양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양쪽에 2그루를 심어야 될 가로수를 1그루만 심어도 되는 효과, 그래서 예산절감효과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가로수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열을 낮추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에 심어놓으면 훨씬 지열을 낮출 수 있는 면적이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나 기후온난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소로에 자동차들이 고속주행하지 않고 저속운행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지턱 아닌 방지턱 개념도 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기되는 민원, 간판 가린다, 또 이런 저런 민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소로들 신도심 쪽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가 방해가 되냐 하면 가로수가 실제 방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하면서 가로수를 많이 훼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주차공간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가운데에다 하면 교행에도 지장이 없고 어느 정도 임시적인 주차공간으로써 인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한번 제가 현장을 모실 테니까 시범적인 시범지구를 한 군데 선정해서 그런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실용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당장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로수 이미 있는 것을 이식하는 비용이 실제 조성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특히나 신도심들 도시개발문제라든지 가로수 식재 수종의 교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그릴 때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지역으로라도 한번 해서 편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도 신도심 쪽에서는 가로수 수종변경해주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희 왕지지구도 지금 민원을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금당 상가 쪽에는 수종교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종교체를 하고 나니까 그 일대가 훤해졌습니다. 아주 상권이 살아요. 가로수가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권은 좋지만 전체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도 정말 우리에게 특히나 도심생활에 있어서는 가로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방해꾼이 되고 훼방꾼이 되어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에는 가로수를 톱으로 불법으로 잘라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로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시범사업으로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도 몇 군데 선진도시를 가봤는데요, 대구나 진주나 이런 데에는 참 잘해놨고 중앙 차로들을 아주 넓게 잡아서 심어놨더라고요. 아까 이식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이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밑에 광케이블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대다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로에서는 가운데에다가 하는데 물론 큰 대로에서는 저는 우리 특히나 어디입니까? 뉴코아에서 지금 내려오는 호수공원까지 저는 그 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리막길이고 고속주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호수공원이 더욱 더 빛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문로처럼 옛날에 우리 순천시에서 관문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거기에다가 가운데에 해놓으시면 그게 실질적으로 양쪽의 관문개념이. 거기도 입구잖아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특히 내리막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또 조례호수공원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대로와 함께 소로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벌채를 할 때 현지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적은 아니고요,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수목굴채해서 이식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박람회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박람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이 미리 짐작하셔서. 저는 박람회 얘기 절대 꺼내려고 안 했거든요? 수목굴채해서 이식하는데 보편적으로 혹시 신고나 허가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한테 아까 영림계획서를 작성해서 복구는 어떻게 하겠다, 대체작목은 어떻게 심겠다, 그런 계획서를 다 해서 승인 얻어서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하고 나면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 가서 보셔야 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것도 봐야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반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우리시 내에서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개인이나 기관은 그런 과정을 쭉 거치지 않습니까? 신청하고 허가 내주면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ㆍ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자치단체 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굴채하거나 이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아까같이 도로진입로를 내면서 이식을 하겠다,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고 다시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들이 할 때에는 복구비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내부결제를 받으시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공문으로 다 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내부결제를 받은 것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다 갈음하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단계이고 해서 굳이 한두어조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정원박람회용으로 대경목들이 어쨌든 1,000여주 되지만 그 안에 또 우리 시유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전부 이렇게 수목지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목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원래 경관 살려주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식한다고 하면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런 절차를 법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갖춰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같이 조림하고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년 이상 2011년?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어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마련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어제도 한번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주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 안 하신 것 같아요. 40% 여성비율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성은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림소득과에는 위원회가 가로수 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대학교 교수님이 3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전공이 이와 관련된 전공 때문에 제일대나 청암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전공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조경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한번 해서 다른 대학 분들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최근에 봉화산 관련해서 숲 가꾸기 사업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하셨죠? 최근에?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요? 감사를 드리려고요,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그런 쪽에 통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모처럼만에 숲 가꾸기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선배님하고 저하고 김석 위원이 잘 이야기해서 그랬다고 저희들이 유세를 떨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 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보니까 241페이지에요.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아까 가로수 바꾸는 것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연향동에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 길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길을 방해하는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심코 모르고 있다가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1.5m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1.3m인가요?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방해되어서 뽑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연향동쪽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또 연향동쪽에 작은 상가들이 2층 단층상가들이 많습니다. 대형상가가 아니라 왕조동은 좀 큰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1층에 간판 , 2층에 간판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가로수가 많이 자라서.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공원계에서 관리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시내에 있는 거요? 
○위원 허유인   
ㆍ예.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도시공원계 쪽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는 따로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벤치가 있고 이런 데라든지 이러다 보면 나무가 가로등을 많이 가려서 음침해서 우범지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쪽에 하는 쪽도 가로등을 방해하지 않나, 그런 목적, 물론 가로수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연향동 쪽에 한번 도셔가지고 간판 같은 것 가리는 것을 정정해서 위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은행나무들이 울창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66페이지에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그 관련된 가로수 관련현황 처리사항들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이야기를 써 놔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조곡동이라든지 매곡동이라든지 남제동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밤에 새벽에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인부를 사서 하기는 좀 힘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원봉사들 그분들 돈 안 받으니까 오셔가지고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것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시고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순천시하고 화순군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누가 생각할 때 화순군이 사실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오시면서 가시면서 못 봤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화순이 더 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숲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전남에서. 
○위원장 최종연   
ㆍ정말 화순 쪽에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복면에서 주암면하고 경계에 운알터널이 있는데 터널 쪽 지나다 보면 그쪽 가로수 정리하고 우리 주암 가로수하고 한번 봐 보세요. 어떠한지, 우리 가로수는 칡넝쿨이 꼬여서 지금도 있습니다. 밑에 잡초조차, 칡넝쿨조차 같이 섞여져서 그래가지고 있고, 정말 화순 쪽에는 백일홍가로수 멋지게 해놨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키워서 풀 깨끗이 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25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영림계획 사업신고 있잖아요. 그 목적에 보면 전체가 경계수라고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계수라 하면 나무종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무가 심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경계수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허가 내줄 때에는 어떠한 나무를 심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편백이나 백합이나 이런 나무입니다만 여기에는 경계수라고 했습니다만 구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나무경계수로 심다 보면 몇 년 동안에 몇 회 풀을 벨 수 있도록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전면적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그동안 허가 내줬던 면적이 목적사업 대로 다 잘 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해서 서류로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이 어린 나무 가꾸기가 그 사업입니다만 서류는 별도로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돌아볼 겸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지별 조사해서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참고인 오셨죠? 참고인이 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있는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채수입니다. 채소원예담당 허은수입니다. 과수특작계장 김찬구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주봉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앉으십시오.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은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님입니다. 같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참고인은 오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채택하신 이복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후에 모셔놓고 이렇게 늦게 끝나서 허유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책꽂이에 꽂아진 것, 친환경농축산과 냉해피해 관련해서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신 분은 낙안맥주보리 최종포연합회 최대현 사무국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번에 낙안면 노지작물 저온피해 관련  피해율을 조사를 하면서 하향조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많이 못 받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내용의 감사내용인데요,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낙안면 노지작물 저온피해를 38% 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보성군에는 58%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성군 벌교읍과 인접한 농지에서 피해를 50% 이상을 보성군에서는 간주해서 잡았는데요, 인접농지인 우리 순천시 낙안면에는 38%로 잡고 보성은 50% 이상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피해율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는 복구비 지원을 하는데 이 노지작물 피해면적이 피해율이 한50% 미만이 되고 또 3헥타르 이상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대 지원을 지금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노지작물재배면적 피해율이 50%를 넘게 되면 이 농약대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복구비 지원기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낙안면 복구비 확정현황을 보면 총31농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3헥타르 이상 그리고 50%미만 피해를 받은 농가들을 봤을 때 19농가로 지금 피해보상이 좀 들어갔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 피해액에는 전부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국, 도, 비가 서로 메칭펀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율에 따라서 국비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보상이 안 되고가 결정이 되고 있고요. 또 50% 이상을 하게 되면 농약대와 생계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율을 자세히 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낙안 보리피해농가를 좀 보면 이게 최근 3년의 맥주보리수매집계표입니다. 맥주보리수매집계표를 보면 현재 낙안에 300여 농가에서 맥주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산과 계약재비를 하고 있는 112농가에서는 2009년하고 2010년에 172헥타르 같은 면적의 맥주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19,120포를 생산했고 올해에는 8,577포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바로 보시더라도 이 피해율이 50% 이상이, 수매량이 50% 이상이 떨어졌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같은 재배면적의 피해율이 53.2%가, 채종포계약재배농가를 봤을 때에는 53.2%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리 같은 경우에도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전년도 3만6,043포가 전년도에는 수매가 되었고요. 올해는 15,360포가 수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리를 보더라도 이 피해율이 57.4% 정도에서 50%가 넘는 것으로 채종포라든지 일반보리 이 수매, 계약재배했었던 수매집계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낙안에 계시는 맥주보리채종포의 최대현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댁에 갔다 오셔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제가 채종포와 계약재배에 대해서 설명 드린 내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네,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채종포가 각 농가별로 계약재배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피해율이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조사가 잘못되어서 일반농가들이 보상비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농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좀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5월 중순경에 전라남도에서 조사를 할 때 냉해피해를 조사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 내용에 5월 말경쯤에 각 시군구별로 도에서 조사기간 담당자에게 심의회 주최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기간은 6월 10일까지 조사했고 읍면동에서는 시로 10일까지 그리고 15일까지 각 시군구에서 도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된 부분은 현재 결론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의 타당성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문제해결이 되어야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간을 보면 수확을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수확하는 기간에 이 데이터를 피해현황을 뽑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도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 시로 조사 결과보고 한 시점이 6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때도 수확기간이었습니다. 아직 수확이 덜 덜 끝난 상태입니다. 물론 수확을 다한 농가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면 10일까지도 수확을 덜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산자입장에서도 수확을 자기 곡물을 자기가 수확을 했어도 자기가 그 피해를 모르는데 과연 우리 실무진께서 추정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신빙성 부분은 저도 믿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80프로가 피해가 났다할지언정 그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순천의 낙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채종포 보리수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올해는 예년부터 늦춰졌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5월 28일경부터 해서 아마 6월 15일까지 종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수확에서 건조까지 조사가 진행됐다고 했을 때 조사적정기간은 언제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저희지역에서도 농협에서 수탁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수매 예비 예상표 집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6월 말경입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보리농가 보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작물이 끝난 것이 아니고 후계작으로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영농이 바쁩니다. 그 시기 수확하고 난 후에도, 그러면 농협에서도 그 예비추정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6월 25일에서 30일경 이정도 되어야지 어느 정도 수매데이터라든지 모든 수확량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이 최소한 6월 20일 이후로 됐어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우리 도에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하고 15일까지 도에 결과보고를 하기로 되어있는 것이 현실하고 많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접수된 민원을 보면 어차피 전라남도 같은 지역인데 낙안은 38%로 잡혀있고 바로 인접하고 있다보니까 서로 교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인근 보성에는 똑같이 피해를 받았는데 50%가 넘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좀 혹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거기에 대해서 실은 저가 보성지역에 농지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 조사기간 이후 시점일 것 같아요, 그 기간은 정확히 저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라서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하여튼 조사기간 중이던지 아니면 이후든지, 그때쯤입니다. 아마 늦은 시간이었는데 저녁 7, 8시였는데 보성군에서 보리피해조사를 한다고 전화가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지금 현재 영농철로 바빠서 그러는데 피해율 이게, 보리를 베기는 베었는데 나도 이게 얼마나 나온 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쁜 농가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뭐냐, 저는 그때 당시 경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혹시 우리 시에서 하신 게 예비조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비조사를 하고 이후에 또 정확한 수매량이 결정됐을 때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예비조사에서 그쳤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성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참고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혹시 전체 낙안 보리피해농가가 자료에 보면 301농가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301농가 중에서 전체 농가를 38%로 봤는데“혹시 참고인께서 보시기에 낙안에서도 피해율이 이보다 더 높게 여기 채종포자료를 보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이 피해율이 50% 이상이 넘는다고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저는 여기까지 피해현황에 대해서 참고인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참고인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낙안에서 오셨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낙안 채종포 쪽에서 보리수확기간이 올해 최종적으로 며칠 정도 됐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최종적 마무리까지는 아마 6월 15일 정도
○위원 신화철   
ㆍ한12일에서 15일정도 됐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12일, 15일이 건조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확까지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수확까지 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좀 빨리 된 데도 있겠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조사시점은 6월 15일부터 해도 가능했겠네요? 6월 15일, 20일 정도부터 시작했으면 다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 말씀하셨는데 낙안에서 이 냉해피해 관련해서 영농회장님들이 피해조사 하셨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때 피해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식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농회장님들이 전화상으로 하셨어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마을방송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을방송을 통해서 서식을 다 나눠줬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마을방송을 통해서 모여서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모여서? 마을회관에서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피해현황을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까? 재배현황을 확인했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당시에는 마을영농회장님께서 조사한 부분은 보리냉해피해 관련해서 재배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배현황만 확인이 됐고 피해현황은 확인이 안 됐네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왜냐면 수확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이 조사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6월 1일, 2일 그때쯤일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시에 우리 참고인께서도 수확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참고인께서는 여기 피해조사를 할 때 그 수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나가신 거네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네, 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그때 당시했을 경우 수확이라는 것은 10농가 중에 1농가 했을 정도로
○위원 신화철   
ㆍ아, 그렇습니까? 수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다수가 조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현황조사 파악은 안 되고 일단은 재배현황정도만 확인이 됐겠네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그렇죠. 어느 정도 데이터를 아무도 못 뽑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 되면 거의 수확시기가 다가왔으니까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정도도 못합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그런데 그 예상은 추정치에 불과하지 정확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인들이 추정치는 가늠할 수 있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벼 같은 경우에는 알곡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치가 근사치로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리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낱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덩어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덩어리는 개체수로 파악해야 하야 되는데 잡초나 잡수부분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도 
○위원 신화철   
ㆍ추정하기 힘들다?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자기 논에서 수확하기 전에는 몇 가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은 못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조사를 재배면적만 하고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만나서 모여서 할 때, 피해조사 칸은 안 쓰시고 재배현황만 쓰시고 받으셨나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저가 듣기로는 보성 쪽에도 논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는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그쪽에서는 아까 전화가 와서 확인했나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전화가 와서 저한테 확인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전화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전화가 왔을 때 지금 현재 수확한 상태도 아니고 수확해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내가 얼마나 피해율이 나왔다는 것도 저 자신도 모르는 
○위원 허유인   
ㆍ그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이후에 보성 쪽에서 피해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저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받았습니까? 그럼 그때 냉해피해는 받으셨습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받았는데 저는 제가 피해율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럼 실질적으로 보성 쪽에 있는 땅은, 그쪽은 피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듣기로는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5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본인 땅에 대해서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저는 수확을 못했습니다. 재배를 했다가 파종을 했다가 이건 쉽게 얘기해서 운영기계운영비도 안 나오겠다 싶어서 5월말쯤에 그냥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다싶어서 보성군에, 밤늦게 전화 왔는데 길게 할 내용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변명을 안 했습니다. 그쪽에 , 그래서 저는 아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쪽에서도 못 받고 이쪽에서도 못 받고 그런 건가요?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참고인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위원 주윤식   
ㆍ됐습니다. 참고인에게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관하셔도 되고 방청하셔도 되고 가셔도 좋습니다. 
○낙안 맥주보리채종포연합회   사무국장 최대현
ㆍ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냉해피해 관련해서 과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니까 재배면적 대비 피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3헥타르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에 농약대 지원을 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현재 낙안면에 저온피해율은 38% 즉, 피해율이 50% 미만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3헥타르 이상 농가, 즉 19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만 지원된 것이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금이 없는 것이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피해지수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대 지원은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우리 지금 2010년 9월 7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잖아요, 낙안면 복구비 확정 현황 그래서 3헥타르 이상 농약대 해서 19농가에 883만9,000원만 지원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월 중순경에 아까 참고인의 말씀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5월 언제 전라남도로부터 공문 받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5월 28일자로
○위원 신화철   
ㆍ28일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거기 안에 시군관계자협의회가 언제 개최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5월 말에 회의참석을 
○위원 신화철   
ㆍ회의 참석하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회의참석해서 회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온냉해피해로 인해서 보리 등 노지작물 보리뿐만 아니라 밀이라든지 각종 노지작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하라는 교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조사를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조사결과보고를 시에서 전라남도로 6월 15일까지 복구계획 확정을 농식품부가 2010년 7월 20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당시에 우리 시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런 조사를 해서 6월 15일까지 이런 것을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6월 15일까지 결과보고를 하신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라남도의 모든 지역이 6월 15일까지 전체적으로 결과보고를 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원래 보고기간은 6월 10일까지였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그 많은 면적, 개별적인 내역을 전부 내서 기록해서 보내려면 그 작업이 한 며칠 간 읍면에서 며칠씩 작업기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저가 그런 내용 다 알아요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가니까 저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6월 15일까지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전라남도에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시군별로는 틀리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15일까지 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각기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15일을 넘긴 지역도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건 저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보성 같은 경우에는 좀 연장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하여튼 독촉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15일 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참고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지역이나 우리 순천이나 보성군 같은 경우가 이런 보리수확 자체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늦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인은 좀 늦다고 말씀하시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거의 며칠 사이 간격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사 시기가 좀 잘못됐다고 참고인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아까 조사를 지금 영농회장들한테 서식조사를 시키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읍면을 통해서 조사사담당자와 농가하고, 영농회장님이나 마을이장 3자가 책임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보고의 절차나 양식 이런 것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전부 다 공문시달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계획 잡아서 해당 읍면지역에 냉해피해 있으면 이런 양식에 의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농식품부에서 전라남도로 공문 보냈고 전라남도가 순천시에 공문보내고 순천시 담당과인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각 읍면에 보내고 각 읍면에서는 이것 조사 어떻게 할 것이냐, 담당자 하나 정해가지고 영농회장들이나 이장들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 했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거에요. 과장님 당시에 그때까지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때 조사지침사항은 보더라도 수확량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생육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보리알수가 평년 정도면 150알인데 어느 정도냐, 그 기준치를 둬가지고 그 알 수를 세도록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알 수를 다 세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조사당시에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조금 전에 참고인에게 여쭤봤잖아요. 어느 정도 수확기가 다가오니까 추정할 수 있냐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참고인께서는 나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보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그것이 수확하기 전까지 추정이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현장에서 수확 안하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마을회관에 다 모이셔서 재배현황만 파악해 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런데 38%의 피해율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들녘을 3자 합동하에서 조사해서 면에 의하면, 조사해서 달관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각 시군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 다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말고 본위원이 보성군에 확인해보니까 거기 전수조사 했어요. 일일이 전화 다 해가지고 낮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 밤에 늦게까지 전화해서 지금 낙안면에 보성에서 보상받으신 분이 몇 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분들을 다 확인했어요.  전화 받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니까 수확하고 나서 전체 보성군 직원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전화를 몇 번씩 해서 밤늦게 통화되어 가지고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잘못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위원 신화철   
ㆍ읍면에서 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과는 책임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사방법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일까지 각 면에 지침 시달했던 공문 있죠? 그것 내일 상임위에 제출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총괄책임부서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그 책임을 읍면으로 돌리시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아니, 저희들은 읍면에서 정확히 지침에 의해서 3자 합동 하에 전화로 물어보라는 것 아닙니다. 몇 프로 피해있냐고 농가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몇 번지 현장 들녘에 어떤 특정지역에 보리작황을 보면서 그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작황이 되겠다. 라고 달관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이, 면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면 직원들이 전문가들이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고흥 같은 경우에도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가, 그러면 보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5십 몇 프로가 나왔겠어요? 58%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고흥이 정확히 봤다, 우리들이 정확히 봤다, 그 판단은 저도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판단이 추정치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아까 보성군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정밀조사가 안되면 이게 7월 20일이 확정하게 되어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확기가 조금 늦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결과보고를 좀 늦춰 달라, 이런 요구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현장에서 농산물 수십년 동안 짓고 계신 분들도 올해 보리작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못하는데 비전문가들이 가서 샘플 몇 개 떠가지고 눈으로 보는데 이게 올해 몇% 피해율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그리고 보상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피해율이 50%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예비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밀조사로 넘어가는 뭔가, 수순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고 자, 보십시다. 아까 이복남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일반보리 좀 차치해 두십시다. 채종포는 지금 오비맥주하고 계약재배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2009년, 2010년이 같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채종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피해율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반보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감소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나요?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2008년도 수매량이 32,478포 했습니다. 2009년 3만6,043포로 약 4,400여포가 수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도에는 
○위원 신화철   
ㆍ금년도에는 또 1만5,360포였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피해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도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지 않고 똑같은 재배면적이다고 보더라도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수매량만 보더라도 4,400포가 증가했으니까 이것은 작황이 좋았든지 4,400포면 작황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재배면적이 증가한 거예요. 그대로 증가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1만5,360포방에 안되었으면 이것을 피해 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57.4%의 피해율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배면적으로 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90년도 중반 이후에 하곡수매 정부수매가 완전히 폐지되어서 실제 행정에서는 보리생산이라든가 수매 경작 이런 부분을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산농가하고 농협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면적관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량이나 피해 량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면적이 명확하게 나온 뒤에 그 생산량이 나오는데 면적이 전혀 불분명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일반보리는 그런다고 합시다. 채종포는 면적이나 이 농가가 125농가입니다. 낙안면에 채종포농가가, 여기는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A라는 농가에는 주소, 번지, 재배농지의 번지, 면적,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몇년 동안. 그러면 채종포만 보면 정확한 면적과 정확한 수확량이 나와요 여기 이것을 왜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가 농민회 측에서 한2번에 걸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종포 면적관계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종자보리 검사하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면적까지 공인확인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면적은 자기들이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수량만 품질만 검사하지 면적은 전혀 관여치 않는다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면적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농협 측에 물어봐도 면적은 자기들이 전혀 관여하자 않고 약정양만 수매량만 A라는 농가가 몇 가마겠다, 몇 가마겠다, 그 양만 확인하지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참고인으로 채종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분을 출석시킨 겁니다. 저희요 참고인으로부터 이미 각 농가들 재배면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런데 그 면적도 실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못 믿겠으면 내일부터 다 실사할까요? 용역을 줘서라도 다 실사할까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차피 피해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면적하고 수매량하고 다 어디 이미 끝났지만 수매량은 다 기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농협이 됐든, 오비맥주가 됐든 기록은 다 되어있을 테니까 내일부터 정밀조사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피해율이 전년에 비해서 얼마인가 정확하게 산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50%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금 피해농가들이 피해보상비를 받지 못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전년도에 39,000가마 난 것을  금년도에 난 것으로 나눠가지고 피해율 58%라고 수량으로만 가지고 그렇게 낸다는 것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정밀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밀조사 하시자니까요. 자, 잠깐만 있어 봐요, 재배면적 다 확인할 수 있죠? 정밀조사하면 다 확인할 것 아닙니까? 각 마을의 이장이 됐든 영농회장이 됐든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의 어디어디가 보리재배 했고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어느 정도 된지 다 확인가능 하잖아요. 특히 채종포는 이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면적대비 수매량 확인하고 수매량은 채종포는 오비맥주하고 계약재배니까 다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일반보리도 농협에서 수매 다 했으니까 몇 포 수매가 됐다, 이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각 농지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 하시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피해율 50% 이상인지 아니면 미만인지 이것 확인하자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러면 만약에 50% 미만으로 나왔을 때에는? 
○위원 신화철   
ㆍ50% 미만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0%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낙안의 보리냉해피해농가들은 본인들은 50% 이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어느 특정 인접시군이 몇 프로 잡았다고 해서 거기에 비해서 왜 우리는 그 이상 안 나왔냐는 그런 논리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절대 50% 넘지 않았다고 저는 
○위원 신화철   
ㆍ50% 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정식조사하시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것이 저희들 면적도 170몇평방이라고 170몇헥타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공부를 대비했을 때에도 차이가 난 것이고 
○위원 유종완   
ㆍ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농민불편 없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농민이 불평 없으면 끝나는 거죠? 답변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농민이 이의를 안 달면 끝나는 거죠? 답변을 해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위원 유종완   
ㆍ아니 농민이 이의를 안 달면 끝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농민하고 삼자가 같이 해서 결과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것 끝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까 3자가 했다는데 3자가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농민이 이의를 달 수 없죠? 얼른 그것만 말해요. 예스, 노우만  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게 안 됐죠? 됐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 되어서 불평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과장께서 답변을 해줘야죠. 이것을 30분, 1시간을 끌고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시킬 때 그 농민한테 도장을 받았든지 뭘 받아서 같이 이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3자 합의를 해서 조사가 됐다면 우리가 이것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잘못 됐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가 정확히 아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랬을 때에는 농민들도 피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래서 저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실이나 감도 냉해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 지금 매실이나 감, 냉해피해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리는 안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보리는 읍면동에서 다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정확히 해서 보고해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축과에서는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막상 가서 전수조사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수확되지도 않는 보리를 조사해서 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을 저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유종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피해율에 대해서 지금 해당 피해농가들은 조사가 잘못됐다, 피해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아니다, 제대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 의혹을 해소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농가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조사하는 사람들 하고 삼자가 다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서명 받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 해서 정확한 피해율을 내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정확한 피해율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내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왜 못 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때 당시 작황피해는 생육상태를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이미 수확을 해서 전혀 허공과 같은 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수매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리고 똑같은 조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똑같은 현장을 보더라도 A라는 사람은 38% 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48%도 볼 수도 있고 각기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그 부분을 하기가 현재로써는 난망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피해 본 사람들은, 피해를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피해를 봐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피해를 봤다 안 봤다, 그것을 단정을 솔직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제를 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전년도에 2009도의 수매량을 가지고 금년도 수매량을 나눠서 58% 피해봤다고 하는데 면적도 틀릴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50%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내일 현장에 가서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아니, 저가 지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갈랍니다. 내일 가져오세요. 계장님! 내일 공문 다 가져오시고요, 이에 관련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공문 받은 것 전체 다 가져오세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도 농민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낮추려고 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수확량 대비 전년도 수확량 대비 이런 피해가 있었구나라는 게 구체적인 정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피해조사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확한 여기에 따라서 50% 이상의 피해가 만일 발생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농민들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가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지금도 농민들 어제도 와서 계란투척 한 것이 무엇이에요? 냉해피해 보상 못 받은 것 내놔라,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내놓을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못 내놓는 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방금 농민회 측에서 계란 투척하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저희들 시기상으로는 분명히 귀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그 피해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것 하나도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하고 현장 가서 현장에서 감사 직접 할 랍니다. 그리고 계장님 분명히 내일 오전까지 관련된 모든 자료 저한테 모두 가져오세요.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죠. 우리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너무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도 202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참고인 가셔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19편에 보면 곶감지원사업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서면질의 할 테니까 성실히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네, 갑론을박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원인이 뭐냐면 3자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래요. 면사무소 직원들 산업계 야물게 닥달 하세요. 현지에 가서 농민들에게 확인을 받아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개괄적으로 했든가, 달괄적으로 했든지, 확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확인을 안 받으니까 이 보조금 성격이 있는 것은 전부 잘못하면 누가 갖다 써버리고 아는 놈들끼리 쫌 몇%로 더해주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산업계에 지시할 때 야물게 해서 확인을 하세요. 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죠. 가 봤어요? 안 가봤지,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했냐를 묻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수조사 과장님이 다 했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경축순환센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시비,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소? 자세히 안 해도 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총 47억 정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47억이라는 돈이 우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는 하나의 일환책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소득화 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이 지금 농촌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게 갑갑해요. 원소지가 있고, 지난번에 농촌지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시비, 도비를 줘놓고 지도감독을 못한다고 하면 직무유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영농조합법인들이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농협이 다 주주예요. 농협이 다 주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따로 밥, 농협 따로 밥, 그러고 있는데 그것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농협하고 지금 법인이라는 농협하고 틀려요. 과장님 느끼고 있을 건데?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현장농협은 그쪽에 지분출자만 한 것입니다. 순천농협이나 별량농협이나
○위원 유종완   
ㆍ지분출자를 했든가, 법인이라니까 주주예요. 거기가 망하면 농협에서 줘야 돼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서 농협에서 망하면 그것 벌어서 농협에 줘야 돼요. 배당을 해야 돼요. 주주예요. 법인이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농협직원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야 망하든 말든 우리 배 따뜻하게 먹고 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퇴비를 어떻게 해서 많이 팔 것인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퇴비를 갖다 놓으면 지점에서 나 몰라에요. 어디에 그런 계통이 있냐고요. 그러면 법인대표가 누구입니까? 농협조합장들 아니요? 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축협조합장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이러고 있냐고. 왜 농협조합장이 법인대표인데 현지 바닥에서 농협직원들 잠자고 있냐고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냐고요. 돈을 47억이나 갖다 주고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어떤 부분에 그러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아니, 본인 알고 있는 것인데 나한테 물어요? 지금 농협에 퇴비를 갖다 주면 그 퇴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친환경과장한테 아직도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읍면 지역에 실제 보통 5톤 트럭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동네까지 가더라도  농사짓는 지역별로 배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형차나 용달이나 경운기정도라도 가급적 농민들 시골에 거의 노인들만 계시는데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논까지 현지까지 공급, 운반을 해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가 다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까지
○위원 유종완   
ㆍ절대가 아니라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 오늘 감사를 받고 난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조합의 법인대표를 다 부르라고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경축지원센터관련해서는 결사반대를 할 것이다, 인제 절대 잘린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라도 괴롭히더라도 이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지금 생산량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보니까 75만내지 80만톤 정도는 
○위원 유종완   
ㆍ몇 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75내지 80만포, 20킬로그램으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우리가 지금 욕구충족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농민에게, 우리가 지금 보조로 주는데 몇 포대 있어야지 그 돈으로 맞춰서 돌아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니까 백한십팔구만포 되거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한 30포가 부족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현재 시설 용량으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참 토양주고 토양계양주고 참 좋은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역할을 농민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데 문제가 왔다는 말이에요 왜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갖다 준 퇴비가 가격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퇴비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쓰면서 지금 어디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 전답에다 버린다고 생각해요. 퇴비가 완전 완숙도 안됐고 가격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퇴비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팔마퇴비는 좋다는 거예요. 왜  팔마퇴비는 안 쓰냐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에요. 현지에 그래도 백포, 이백포대면 그래도 차가 갈 수 있는 길은 갖다 줘야 된다, 그러나 천원짜리는 갖다 준다는 거예요. 갖다 줘도 천원짜리 갖다주니까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 농협이란 조직이 이렇게 다 점조직이 되어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이 서로 지 말 잡고 내 말 잡기인데 한포에 10원의 운반비를 줘서라도 대만족을 시켜 줘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농협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잘못한 것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그 돈을 농협에서 주면 괜찮은데 우리 시에서 퇴비 값을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센터에 우리에게 오더라는 얘기에요. 토양개량제 이것도 공급이 잘못되면 우리시에서 잘못한 양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하고 면사무소에서 하고 자기들끼리 정하지만 그런 원인이 있어요. 현장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이것을 소리가 안 나게 공급할 것인가를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 생산양가지고  공급하고 거의 맞춰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센터에서 이것을 쇼부를 치든지 결론을 내리든지 해야 됩니다. 각 소에 주면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무슨 정화를 해야 지, 그렇지 않고는 잡음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에 곤욕을 치렀어요. 전화를 여러 번 하니까 생산양이 안 미치네, 거기에다 전화하면 양이 있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대표이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조합장입니다. 그것을 좀 바꿔주시라고요. 소장님께서도 본위원말 좀 알아주세요.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아까부터 제가 답변하고 싶은데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분명히 해서 업무파악을 안했다면 이상하지만 과장님 야물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돈 주고 줄 때 정확히 주고 인심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말이 많고 농민들이 말 많으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엄포도 놓고 라도 해서 어디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하세요. 이 많으면 지원 되겠냐, 이것 지금 농민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진짜 농가경영안정에 도모해야 됩니다. 기대효과에 써놨네요. 양질의 친환경비료를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도모한다고 기대효과에 써놓고 그 기대효과에 충족을 못시킨 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서로 답변내용이 답답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농협을 통솔하든지 대표이사를 통솔하든지 말만 안 나오면 돼요.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까 이 부분에 더 길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전부 성토를 했다, 우리가 현장에 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해서 그런지 그렇게 보리냉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토종꿀 피해도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토종꿀, 보니까 순천시 관내에 토종꿀 양봉협회는 순천에 있는데 토종꿀은 안 되어있네요. 단체가 가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화 상대도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작목반별로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되어있다는 그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 지역도 조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토종꿀을 재배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낭충봉아부패병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나서 엊그제 TV에서도 소각하는 장면이 나오고 소각하는 모습을 우는 부인모습도 보이고 혹시 TV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는 재해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도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한봉꿀 재해보상기준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 벌써 국회 앞에까지 가서 농성을 불이고 한봉협회에서 그런 분들이 궐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피해집계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순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토종 생산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도 10월 말까지 파악하기로는 11,391분 그래서 시가로 분당 26만원해서 계산하면 29억 정도의 피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농작물 피해도 그렇지만 우리 토종꿀 피해액도 대단합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대책은 세워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재해대책법 그 관계도 좀 개정해서 이런 부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방역소독약품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껏 현재 송광에서 상사에 500본만 남고 전멸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농식품부나 여기에서도 병명규명도 못하고 치료제, 치료약을 아예 개발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위원 문규준   
ㆍ종자보존이나 좀 되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상사 외서, 송광에 한 500본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그 정도 피해타격을 받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멸되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복구되는 데에는 상당기간 최소 4, 5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시 복구가 된다면 병이 없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하여튼 저희들 경영안정대책자금을 융자 그런 제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2억5,700만원정도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리로 년 3%짜리 저리입니다. 그런 부분신청하고 그런 다면 적극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피해 받은 농가들도 어찌 보면 꿀 하나에 애착을 갖고 생산하는 농가들인데 어떤 아까 말한 벼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본 농가들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기들 생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가 거기에 해당되는 과니까 그분들하고 좀더 친밀하게 위로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 있다면 좀 받아서 대신 정부나 도에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계장님이랑 순천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병현 씨라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아마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순천시에서 소독약, 방역약품값은 좀 지급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분들을 따뜻하게 위로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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