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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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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  (목)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4.       (평생학습과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회관 ⇒ 도서관운영과 ⇒ 낙안읍성)

  1.   심사된 안건
  2.  1. 20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O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4.       (평생학습과 ⇒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회관 ⇒ 도서관운영과 ⇒ 낙안읍성)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3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선순입니다. 청소년담당 정혹택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임신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 구성에서 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면 제4조 1항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여기에 여성위원이 1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여성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위촉기간 임기가 끝나면 다음 위촉하실 때 이 비율을 좀 감안하셔서 여성위원들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는 2개 위원회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 위원회만 보더라도 1분이 3개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념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혹시 우리 시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평생교육자격증을 갖는 직원은 저희 과에 1명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지역은 몇 분이나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교육사 배치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평생학습과를 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건강센터내에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럴 때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도 했었고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이유는 우리지역의 이런 평생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 중 혹시 우리시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소외계층 부분은 저의들이 자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어느어느 부분을 소외계층이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소외계층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면에서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가정면으로 보면 편모, 편부 또 다문화가정 여러 분야가 있는데 현재 우리 복지분야나 여성가족과 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평생교육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교육지원사업의 일부분 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을 통해서 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초등학생들에 대한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각 읍면동에는 노인 분들 한글을 아직 해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글작문교실이라든지 저희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 소외계층 중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장애인 부분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현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평생학습과에서 받아본 여러 가지 예산과 지원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소위 우리가 장애인을 소외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과나 유관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며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일단 장애인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하면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평생학습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자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평생학습 기회에서 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지원, 직업교육 등 교육평등성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혹여 과에서 장애인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내년 초에 프로그램을 짜실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장애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굴해서 평생학습과 추진해 주시고 특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평생학습와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문화건강센터가 되면 평생학습관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들에 대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것을 좀 전문화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계층 위주로 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대신 해 주셨는데 실제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각 기관들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수련관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35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한 59개 프로그램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프로그램 외에 우리 과에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린순천21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하고 지원해 주는 그래서 이 교육받은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평생교육 받으신 분들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해설사나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양성해서 관리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를 교육하고 있는 데가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기후환경해설사라든지 이런 사회지도자들를 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이 전부 평생학습과 관련된  교육과 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각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을 전부 파악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로 같이 관리를 하시고 통합관리를 하셔서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운영하고 있는 각 단위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파견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평생학습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평생학습 분야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평생학습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평생학습관에 런닝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도 저희들이 프로그램들 할 때 각 과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현재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들이 시민대학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에서 모든 순천시 평생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기관간의 프로그램을 서로 조정하거나 전문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런 들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학습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이복남   
ㆍ일단은 각 과별로 인적관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시작하실 때에는 시민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실 때에는 우리 관내 실과 내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관련해서 무슨 좋은 상을 받으신 게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와 MBC, 중앙일보 공동으로 하는 푸른성장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999년부터 현재 올해까지 계속 청소년관련 문화행사나 이런 축제를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는데 금년에 청소년 활동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월3일 서울  MBC 공개홀에서 수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의 청소년 관련 지도자님들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지만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영광을 얻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청소년관련 예산을 뽑아봤는데 보면 아대잼버리행사의 경우 작년과 올해 아태잼버리행사가 있어서 청소년 예산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관련 좋은 상도 받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청소년관련 예산을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이런 동아리활동이라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신경 써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대학생 투트링제라고 있었죠? 대학생교사제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지는 것 같네요? 그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내년도에는 저희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일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대학생교사제를 교육청에서 주관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학교선생님들께서 학교업무하시는 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읍면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특정장소에 집합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은 내년에는 안 넣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목적이 어떤 사교육에 뒤쳐져 있는 공교육을 지 뒷받침하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후 기회를 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것이 4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2번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몇 기생까지 나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기로 하지 않고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나눠서 1년에  2번씩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몇 년도부터 했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8년도부터인가 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시작년도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08년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부분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알기로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향림중학교에서 하다가 향림중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내색하니까 지금 삼산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내년 1월 7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26개 사업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관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삼산중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게 순천대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순천대 학생들이 대학생 교육봉사학점을 취득하면서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 교육봉사라는 것은 본인들 임용고시 보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임용고시 보는 데 있어서 자격요건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쭉  해온 과정을 살펴보니까 물론 문제점들이 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다수가 모집되었습니다만 출석률, 관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원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통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재선택에 있어서도 자꾸 그게 변화가 되었던데, 교재선택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재선택에 상당히 변화가 심하고 또 교재선택을 해도 교재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게 실제로 양이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소화해내는데 문제가 있고 또 대학생들이 가르치다보니까 대학생들 어떤 마인드가 좀 부족해가지고 어떤 대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순천대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가 원활히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알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내년부터 끊어질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여러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보시고 이게 취지는 좋은 것 아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취지는 좋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취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교육 뒷받침을 하자는 입장에서 추진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교육청에서 다시 요구가 온다면 그것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키면서 한 번 더 열어볼 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볼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예산의 효율성으로 집행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또 몇몇 학생들이 그렇게 되어서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담당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또 도움도 많이 된다고 해요.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또 사업기회가 있으면 좀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 위수탁 운영 협약체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 31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 씨를 을로 하고 순천시가 갑이 되어서 위수탁협약체결 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몇 년 운영한다고 체결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3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3년이면 언제까지 끝나는 시기를 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11년 1월 31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시설범위는 어디까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는 저희들이 재산목록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수련소와 유스호스텔 전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 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1항에 표시되지 않는 시설 및 물품은 별도의 인계인수서에 의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인계인수서를 아직까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소 안에 있는 모든 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업장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영업할 수 있는 모든 장소, 그것까지를 다 일괄운영권을 협약체결 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가 협약체결서가 원본, 사본이 맞죠?(자료제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당시 협약에 따른 제반 이행보증증권 받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 몇 년짜리로 받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한테 처음에 이행보증증권은 현재 2009년 1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을 그렇게 하고 8천600만원을 들여서 그 증권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간만료 기간이 언제까지 끝난 것으로 받았습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늦으면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2011년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답니다. 보증증권이 
○위원 주윤식   
ㆍ연장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잠깐만요. 제출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종 시설 및 집기 등 화재보험증서 당시에 징구하게 되어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도 이런 식으로 끊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다 되었는데 몇 년짜리로 끊었냐는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가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배상관계 화재보험, 가스사고예방, 소방점검 부분해서 지금 수련시설 배상책임은 2011년 2월 22일까지 되어 있고 화재보험도 내년 2월 12일, 가스사고배상도 내년 2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게 2011년도 1월 31일 끝날 때까지 화재보험증서는 제출되었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징구했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행보증증서도 동시에 계약일로부터 3년간 2011년 1월 31일까지로 징구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동시에  안 했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당초 저가 볼 때 협약을 했을 때 이행보증금에 대한 당초 제출한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보험증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안전관련된 부분이 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상해보상이 된 것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반설명은 이따 또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보험증서는 3년치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3년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행보증증권은 보증료 납부라는 것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니까 매년매년 제출하게 되어서 아직까지 3년치를 한꺼번에 안 끊었다 그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는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2회에 걸쳐서 냈고 처음 협약할 당시에 1년치 보증보험증권 제출하고 그 이후에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 증권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협약서를 보면 상호간의 갑과 을간 협약을 체결을 했을 때에는 계약기간에 명시됩니다. 협약기간이 3년으로, 3년에 해당된 모든 서류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여기 이행보증증권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협약보증금 성격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인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이것을 순천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 및 징수 기타 관리 조례 규정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및 사용료 조례 17조를 보면, 조례 17조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수탁자의 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1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여기 한곳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용허가조건에도 나와요. 사용허가조건 제3조를 보면 수련소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 없이는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용료는 어떤 조건으로 얼마씩 어떻게 받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저희가 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을 스카웃연맹에 주고 사용료를 받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탁 받아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저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하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물이 노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1년에 9천20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사용료형태를 감가상각비명목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사용료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 감가상각비명목으로 9천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저의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시설물 개보수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일시조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로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기별로 3개월에 일부씩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전체 9천2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연간 받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1기분에 9천200만원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1년에 9천200만원입니다. 3년간 1년에 9천200만원씩 저희들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조례를 설명했는데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제 17조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 또한 승인 없이는 허가받은 사용권을 제3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청소년수련소 계약자는 지금 현재 보면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수련소 운영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한국스카우트 연맹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여기 협약서 보면 전남연맹이라고 나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한국스카우트연맹이라고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2008년 1월 31일 보면 순천시장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전남스카우트연맹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 조례 규정을 보면 시장의 동의나 허가 없이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전대나 양도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 계약자가 당시 협약체결을 할 때 계약자가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인데 지금 전남스카우트연맹 운영 대표권자 본위원이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전남스카우트연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에 각 시도연맹이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구 단위로 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연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소속단체입니다. 저희 예를 들면 우리 순천시에도 사업소가 있고 읍면동이 있듯이 저희 사업소에서 시장명의로 업무를 하듯이 자체적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 내규에 의해서 사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연맹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약이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전남연맹도 한국스카우트 소속단체로써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스카우트가 전남연맹과 별개가 아닌 산하 같은 단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런 혼란을 주기 전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 씨가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직이고 같은 단체의 성격의 일환이라면 전남스카우트연맹에서 계약자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왜냐면 현재 법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 주윤식   
ㆍ법인이라면 한국스카우트연맹법인 따로 독립채산제입니다. 전남스카우트연맹도 독립채산제에요. 법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다 소속된 각 시도지부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이 사무에 대해서 위임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장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듯이 다음에 결과의 모든 책임은 나중에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사용권을 양도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조례 제8조나 동 조례 17조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법률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부분은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규명이 안 되고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이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이 사무에 대해서 도연맹에다 위임했다는 문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한국스카두트연맹이나 전남연맹에 책임현재를 확실히 하도록 저희들이 서류는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우리 조례 제8조나 17조에는 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여기에 관해서 본위원이 우리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7조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과 관련된 부대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해서 제3자에게 혹시 음성적으로 전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까지는 저가 파악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확히 답변하세요. 본위원은 파악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저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파악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적으로 했다면
○위원 주윤식   
ㆍ안효상 과장께서 이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 책임을 갖고 계신분인데  지금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조례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17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은 자는 순천시장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모든 시설권 일체를 직접 직영 운영하게 되어 있지 어느 부분 하나라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계약을 파계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음성적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방금 저가 실무담당에게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전대되는 것이 없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청소년수련소에 관해서 운영계획 및 승인지도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매달 운영되고 있는 업무보고라든지 수입내역, 지출내역까지도 보고 받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소에서 근무한 자에 대한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부대시설에서 일했다는 사람들이 직원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대시설에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본위원이 청소년수련소 인사관리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재협약 이후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범조, 조영숙, 강성윤, 민승기라는 사람은 2005년부터 여기에 근무한 흔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냐면 구내매점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구내매점에서 일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일했냐면, 구내매점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구내
○위원 주윤식   
ㆍ우리 과장께서 좀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본위원도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례에 보면 제8조, 제17조에 위배된 사항이라면 상당히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 모든 일체를 전남스카우트연맹 계약자가 직영을 하게 되어 있지 제3자에게 어느 시설 하나라도 시장의 동의나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나 전대를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계약파기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사실 확인을 해봤든지, 안 해봤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신다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관리 현황 이 부분은 현재 청소년수련소 한국스카우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 직원들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수련소나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이 사람들을 직원으로 썼다는 자료인데 실제 직원이 아니었고 별개의 어떤 매점을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 재협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이원희라는 사람이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전남스카우트연맹에 운영권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위임을 해주고 전남스카우트연맹에서는 모든 그 부대시설 및 관리 일체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구내매점을 음성적으로 법에 저촉 받는 행위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실제 행해지고 있다면 담당공무원 및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범조, 조영숙, 강성윤, 민순기라는 설마 이 구내매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런 본위원이 일부러 증인채택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왜 안 그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처음에 제소 전 화해조서 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제소 전 화해조서는 아직 안 받아낸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장에 답변자로 나오실 때에는 무슨 답변하려고 나오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제소 전 화해조서를 지금 받아놓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 받아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협약서 내용에는 분명히 당시 체결할 때 제소 전 화해조서까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17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을은 협약기간만료 또는 협약중간해지 등에 따른 협약해지 시 시설보강 및 물품구입 교체 등을 이유로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또는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천시장에 귀속한다는 조건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소 전 화해조서 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안 받아놨다면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한테 묻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가 볼 때에는 직무태만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직무태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직무태만에 비유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는 실질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이 부분은 어떤 취지의 의미냐면 을이 운영하는 기간중간에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재산권이다고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는 순천시와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사전에 제소 전 화해조서 절차를 필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천시가 골치 아픈 부분을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안 해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목적은 나중에 이 협약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을 저희에게 인도를 안했을 때를 대비하는 했던 조항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장을 하거나 정비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시설보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천2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시설보수나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면 나중에 협약기간이 끝났을 때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강하거나 보수는 전체 저희들이 하고 단지 협약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했을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세요. 앞으로 1월 31일이라면 불과 한2달 남았는데 그 안에 운영권자가 어떤 재산을 자기소유자본으로 시설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받아놓지 않고 뒤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못 나가겠다, 이것은 내가 투자했으니까라고 하면 법적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순천시 재판 많이 하잖아요. 또 재판하게 되면 그저 됩니까?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계약체결 했을 당시 받아놓은 것이 원칙입니다. 징구해 놓은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옳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협약서 체결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본위원이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든가 또한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한 을이 운영하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갑과 을 간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한 제소 전 화해조서 판결문 등 어떠한 문제가  갑과 을 간에 발생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협약체결할 때 이러한 보증증권을 징구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받아놓지 않으면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제17조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17조라는 우리 조례 규정에 나온 그 규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전대가 되었다든지 시설이용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법적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방법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모든 서류준비를 갖춰서 협약체결해서 그다음 이후에는 우리 조례규정에 위배되는 규정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본위원이 좀 늦게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 최종연   
ㆍ그 문제는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청소년 쪽을 보면 청소년축제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성위원회 자체도 하지 않고 청소년축제를 했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특별회계라든지 청소년기념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또 제11조에 근거해서 만든 육성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서 청소년 쪽에 좀더 좋은 사업이라든지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2011년도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내용을 보면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지원을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억3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의 중학생들이 한4천500명 정도 1학년이 대상이 되는데 1,065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선 농촌지역의 중학생은 전체 배정을 하고 시내 중학교는 학교당 기본으로 5명하고 나머지는 학교에는 기준을 정해서 1학년은 20%만 현재 체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위원 허유인   
ㆍ전체 다 합니까? 
○위원 허유인   
ㆍ전체는 다 안 되고 현재는 20%인데 최소한 40%, 50% 정도는 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면 계속적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려 가실 예정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전체를 다 하는데 중학교 1학년은 현재 4,500명 중 1,065명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 주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초등학교 1학년은 1박2일, 중학생은 2박3일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중학생은 4박5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획에는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1박2일, 중학생은 2박3일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렸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자료 36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이것이 그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초등학교는 대석초를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독려를 했듯이 중등은 금당인데 여기는 보면 초등학생은 하루 또 어떤 곳은 초등학생은 369페이지를 보면 초등학생 황전 북초, 용림 분교 이런 곳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박3일이라고 되어 있고 1박 2일을 하는 곳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내용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대상자가 2백명이면 이것을 3일로 나눠서 입소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작년도에는 하루코스로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초등학교 5, 6학년은 1일 코스로 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인원이 많아서 2박3일로 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2박3일 동안 들어갔다
○위원 허유인   
ㆍ2009년도, 이것도 그러면 1박2일로 된 것 순천동명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으니까  하루 더 했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은 3박4일이 된다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중학생 하반기할 때 중학교 1학년들은 4박5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본위원은 물론 4박5일도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년도 계획은 2박3일로 잡았는데 오히려 본위원은 초등학생을 좀 길게 하고, 예전에는 중학생 1학년 때 우리는 영어를 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학생들은 이것이 공부가 되어 버립니다. 체험이 아니라 공부가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가서 가자마자  끝나고 나오면 실제적으로 영어공부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영어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로 초등학생은 좀 기간을 물론 그 숫자가 많아서 예산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그렇지만   초등학생은 좀 길게 중학생들은 좀 짧게, 그리고 중학생들은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냐, 2011년도 계획을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한번 권고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협의해 보시고 그리고 또 몇 번의 이야기들을 본위원이 과장님과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예산이 잘려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운영상의 많은 말들이 많아서 아마 유보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교사 사기진작 지원사업, 며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공무원들도 있고, 의회도 나가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위에서 공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말이, 당연히 한명 교장이 알아서 아니면 누가 알아서 의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선발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이 많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안이 5천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많은 예산을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순천시 예산대비 해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7%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한58억 정도, 한계가 
○위원 허유인   
ㆍ57억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실제적으로 예산상 49억에서 플러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한49억8천만원 정도 계상을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5천만원인데 학교 1인당 50명 초등학교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남녀해서 그다음  농어촌은 좀 배려를 해야 되니까 농어촌 해가지고 남녀, 초등학교, 중학교, 농어촌까지 하면 한10명 이내로 아주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래서 50명 해가지고 의례적으로 학교별로 1명씩 배당 이렇게 하지마시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정말 치열하게 그 상을 받아야지 누구나 봐도 갈만 한 사람을 뽑아서 100만원 말고 좀 좋은 300만원 코스라든지 정말 선진지로 갈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임의대로 학교사정을 솔직히 교육지원청보다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가 공감은 합니다. 협의해서 하반기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우리가 58억까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예산을 체크하고 관리해서 49억8천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오히려 올리라고 우리가 계속 위원회 회의에서 그랬었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 광양도 한2-30억 밖에 책정 안했다가 이번에 한40몇억정도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구대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광양도 20억인가 30억 밖에 안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 교육이 우리 순천에는 다시 또 예전부터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쪽이 특히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의례적인 사업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업으로 한번 하반기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권고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제154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 2011년 할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자료를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CB사업으로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으로 하는 사랑의빵사업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 사업이 워낙 잘 되다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의 관심이 떨어져서 소외받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하셔서 다른 사업들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권고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한 가지 더 권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원어민강사 문제, 그것도 방학동안에는 특별한 연수 빼놓고는 그분들이 쉬고 계시죠?  원어민강사가 방학동안에 특별한 연수 한1주일인가 받고 그 이후에는 쉬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운영은 원어민강사들은 도교육청에서 구인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일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학교장 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는 7명, 시민영어악습센터는 연중 저희들이 2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연중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또 바우처라는 분과도 했는데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새로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연봉이 한5천만원 정도, 어쨌든 이리저리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이 1인당 4천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5천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하여튼 4천500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우리지역에서는 꽤 많은 돈이 그분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 산하에서 뽑아가지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관리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방학 중에, 어떤 학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또 하나의 교실을 열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무노농 무임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지금 방과후학교 학교별로 방학 때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의 방학기간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먼저 파악해서 파악된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각 학교별로 간담회를 해서 원어민 쪽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학생들이 돈을 다 줬는데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준 돈인데 물론 방학동안에 휴가도 필요하고 리프레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본위원이 기자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돈을 주는데 왜 놀리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사랑 아카데미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오행숙   
ㆍ현재까지 강사는 몇 명이었으며 총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40쪽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7회까지  운영을 했는데 강사는 지금 15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한 인원은 총 연인원은 2009년말까지 29,349명이고 2010년도에는 4천520명이 강의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강사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이  아카데미 강사들을 섭외하면 각자 강사님들의 네임별류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격들이 여러 천차만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강사섭외를 하면 시간당 최고 300만원까지 가는 강사도 있고 또 100만원 가는 강사도 있고 그래서 섭외되는 강사들에 따라서 요금이 강사료가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참여인원 중 시민의 참여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통상 보면 우리 별관 4층에서 하기 때문에 복도에까지 앉아서 듣는 경우 350명에서 400명 정도 오실 때도 있고 또 200명 정도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나머지는 공무원들도 많이 오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과목이나 주제를 봐서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도 와서 듣고, 또 저희들이 산하 다른 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자료에 보면 40% 정도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참여비율이 높네요?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무원의 참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참여는 자율입니까? 아니면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강제적으로 하거나 참여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제를 보고 공무원들도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경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공무원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은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교육을 받아야하는 필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른 곳 도공무원교육원이나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교육을 가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장시간 비우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이런 부분들은 자기소용을, 자기계발 하는 부분이어서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순천사랑 아카데미 운영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세계가 변하거나 시대의 변화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을 지식함양을 통해서 또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민을 위한 아카데미가 아니라 시민참여가 부족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을 동원내지는 참여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참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율이 부족하다는 데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만이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율이 별로인데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꼭 운영을 해야 된다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할 때에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좌석이 250석이면 한30에서 50명 정도, 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도 자기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면 또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순천사랑아카데미의 운영 개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신 후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347페이지 7항을 보면 33개 강좌에 교육인원은 2천8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좌개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주무과에서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마을에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마을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이렇게 와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에 대해서 했던 그런 실적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송광면 외 다른 면은 2개 이상 4개의 강좌까지 개설하여 운영을 하는데 주암면과 낙안면은 1개 강좌 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신청이 없어서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에서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목은 지금 5개 과목을 가지고 또 시간이나 장소, 또 한글작문교실 하는데 와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과정의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지만 전체로 못가고 또 시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오행숙   
ㆍ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의 혜택도 차별 없이 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작은 것이지만 특정지역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제출하신 것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확인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과에서 제출하신 것 중의 하나를 보면 특수목적고 건립사업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없지만 내후년도 또 예산반영이 있어요. 뭔가 추진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몇 년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해년마다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차기년도에는 예산투자계획이 없는 걸로만 계속 변경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교과부나 도교육청하고 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 달라 아니면 일종의 학교운영비를 연간 얼마씩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서로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확정을 못하고 해왔는데 저희들이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죽 뒤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도내에 특목고가 7개가 있는데 우리 순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시로써 좀 하려면 특목고 유치도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또 신대지구나 이런 데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활성화기 위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풀릴 수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하려면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일단은 반영을 해놓고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예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신대지구에 외국인 전용학교가 MOU 단계에서 협약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 또 내년 3월 1일로 개교예정 중인 복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의 기준으로 보고 또 중학교 졸업생이 해년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 환경 하나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복성고의 개교, 또 신대지구의 외국인학교 조만간 개교예정 이것도 또 하나의 환경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사실 각 시군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우리 순천시처럼 인재육성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기금들을 많이 정립해서 군단위라도 상당히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호조건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특수목적고가 지금 가능하겠는가, 이런 환경을 보자면, 과장님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목적고가 설립되면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올해 중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정원을 보면 현재 72명이 외부로 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중학교 학생으로 보면, 그리고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자녀와 또 외국에 나가서 3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 한해서 입학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일반적인 고교진학 하는 학생과의 수요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현재 순천고가 공립형자율고로 지정을 받았는데 자율성이 있게 지금 학생을 뽑는 게 도내로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준화지역이,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되고 그 수만큼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자율형고립고로 지정은 받았지만 원 취지에 맞게 크게 도교육청에서도 변형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를 해놓는다면 특수목적고에서도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또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 순천고등학교의 정원수가 줄어드는 인원을 특수고등학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저 생각은 
○위원 신화철   
ㆍ과연 그렇게 될까요? 본위원은 순천고등학교가 자립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하나와 그다음 만약 특수목적고가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위말해서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들이 몰리겠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추진해 왔던 고등학교의 자율화, 고교평준화가 자연스럽게 일종의 많은 노력 끝에 평준화가 되었는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순천고등학교가 자립형공립고등학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순천고등학교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남과학고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가려고 하는데 실제 본위원이 보면 전남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쪽 계통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느니 차라리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더 나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굳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대원외고라든지 민사고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목적이고 꿈이었는데 그것을 또 막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에 욕심이 있는 것인데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유학 보내는 것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소수 몇몇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대다수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특수목적고에 들어가는 예산을 오히려 지역의 순천고등학교 자립형공립고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머지 고등학교에 좀더 집중 육성하는 방안들이 오히려 우리지역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더 일조하지 않나 싶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게 수년째 포기가 안 되고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안 넣는 부분과 넣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교육부분이 지방에서 쉽게 해결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국가의 교육정책기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도교육청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순천에 특수목적고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실현이 불가능한 이런 안을 가지고 계속 잡고 있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더, 우리 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교육환경개선금과 또 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 교육진행
○위원 신화철   
ㆍ평생학습 프로그램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5대 때 교육환경개선위원을 한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매년 보면 프로그램이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한2년 되었습니까? 전전년도 시세의 5%에서 7%로 인상된 것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작년 4월 15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작년에 올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2%  증액되면 예산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전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위원 신화철   
ㆍ증가분을 금액으로 보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한55억이면 그중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액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계장님들 뒤에서 알려드리세요.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환경부담금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9년도 55억원5천1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55억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15억 정도 올랐겠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15억8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른 해보면 알지, 본위원보다 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15억이면 교육환경개선금으로 보자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5억을 더 증액해서 대표적으로 늘어난 프로그램이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좀 많이 지원해줬던 것이 학교의 강당사업으로 한13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부분 대응투자를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13억이 그쪽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회의를 참여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는 7%로 증액하자,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체육 쪽에 지원을 실제 교육환경개선부금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사업비로 이용으로 하지 말고 그쪽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소위 말해서 교육수준을 올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당시에 또 하나 무엇이 있었냐면 농어촌지역의 학교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을 보니까 신도심 쪽의 학교급식은 학생수가 많다보니까 1인당 급식 자부담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1천500원 정도 되면 시골은 2천500원 이상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자부담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골가면 영양사 말고 급식조리원, 조리원들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부분들을 급식도 교육이니까 교육환경개선부담금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은 2% 증액안을 올린 것이었는데 학교강당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지원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학교 급식조리원들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할 것이 저의 기억에는 1천056만원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790만원 정도를 다 해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무상급식 되면 다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니까, 본위원 취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사업비로 또 좀 취약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강당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강당이 2009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만 신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는 1개소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별도 신규사업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각종 보조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이후에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산은 하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정산에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과 사업실적평가를 같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보니까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안되니까 해년마다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한번 보조금으로 나가면 거의 이분들은 그 단체에서 한번 타 봤기 때문에 또 각 학교에서 타 봤기 때문에 내년에 안 나오면 서운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 안 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대학생 투터렁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시간도 안 맞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귀찮고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평가하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사전에 김계장님께 확인을 했더니 내년도 사업에서 뺏습니다라고 해서 참 안타깝지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숫자 채우려고 하지마시고 정말 적은 숫자라도 참여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다면 어떻게 숫자를 늘릴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지 이 사업 숫자가 줄어드니까 없애자, 이것은 성과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요? 이 사업비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필요한 사업비를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죠.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조금 힘들고 귀찮으시겠지만 사업예산 집행이후에 반드시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가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향들을 분명하게 제출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분명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처음에 저희 업무를 보면서 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서 여수나 광양, 목포 이런 사업들을 저가 다 봤습니다. 보고 각자 자기지역 실정에 맞게 해가는 데 기본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여기에서는 같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5개 사업을 일몰을 시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깊이 보고 또 교육지원청 의견도 듣고 해서 일몰을 시키고 4개 사업은 신규로 다 또 시도를 해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염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지자체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대다수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원어민 강사일 것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15억 정도
○위원 신화철   
ㆍ15억이면 거의 한5분의1 정도가 넘는 이런 예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연 이 원어민강사사업이 그만큼 학교현장에서 충분하게 그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은 분명하게 한번 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들을 데려다가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범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한3-4년, 아니면 2-3년 유학을 했던 이 친구들이 원어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 검토해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유학생들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훨씬 이 친구들이 영어보조강사로, 보조교사로 수업을 하는 것이 실제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금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현장의 영어선생님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보시고 평가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좀 낫다 싶으면 보조교사는 제한이 없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순천은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3년까지
○위원 신화철   
ㆍ2년이 아니라 3년인가 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친구들을 일종의 풀제로 운영을 하면서 각 학교별로 순환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은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마다는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영어선생님,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학교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을 원어민 이상으로 해서 대체를 하려고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평가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선생님들 좀 귀찮더라도 꼭 우리 순천시의 교육환경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잘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 전국에서 알아주는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축제를 비롯해서 특히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단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변화된 지점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서 본위원이 내년에도 여기 상임위에 있을 것이니까 그때는 한번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꼭 확인할 테니까 한번 몇 가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아,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규사업도 발굴하셔서 이렇게   예산반영 해서, 그래야지 학교현장에서 긴장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성실히 집행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순천시민교육문화공간 신축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계획대로 현재 5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52% 면 내년 6월까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내년 6월 14일까지가 준공기한인데 금년에 비가 오고해서 물리적으로 한100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달 정도는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하여튼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두루 다 살펴야 되는 교육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평생학습과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을 대단위로 어느 면에 가면  면사무소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을단위로 침투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역시 좀 변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냐면 일반 면단위에서 통괄적으로 어떤 체조교실을 한다든지,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또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하면 좀 이질감도 있고 거리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한 이틀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색하고 거리가 있고 하니까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몇 사람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행정단위, 소그룹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내는 집단화가 될 수밖에 없으나 읍면지역은 소단위로 해서 어느 한마을, 큰 마을 한50호 이상 된다든가 이런 마을에 소단위로 프로그램을 더욱더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나 거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단전호흡, 노래교실, 건강체조, 그것에 조금 더 붙이면 쑥뜸교실 이런 정도는 한10년 전부터 해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금은 좀더 변해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에서는 조금 다른 곳에 옆 눈질도 하고 견학도 하고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그 면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촌에도 상당히 핵가족화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도 많이 남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가 있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상으로나 인력상 등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왕에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음식물도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교실도 우리가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촌단위도 소단위입니다. 음식을 해놓고 안 먹으면 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같이 앉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것 또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문제생기면 버리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안 버리고 재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 또 생활요리, 더 한다면 물론 아까 본위원이 핵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고부간에 과부가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도 흔히 농촌에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모시는 방법이라든지, 효 관계라든지 이런 교실을 다각적으로 다변화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침투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엊그제 TV를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배워서 농협에서 가서 차용증을 쓸 때 이름을 못 썼는데 이름을 쓰고 기쁜 표정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들은 아마 세상을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입니다. 그런 부분,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변화되었다는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을 다 등지고 떠나려는 근본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다 떠납니다. 본위원도 집에 지금 4대가 살고 있는데 손자들이 2명입니다. 그 손자 2명을 촌에서 데리고 있고 싶지만 못 데리고 있는 것이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강당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강당도 사실 농촌에 그렇게 크게 2-3억을 투자해서 강당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이 분교 아닌 학교가 50명에 불과합니다. 50명이면 한  학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강당 그것, 한 교실 트면 강당이 됩니다. 2억이 들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더욱더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교장이 열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래서는 앞으로 안 되고 실제 교육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방과 후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탈이 될 것인가, 방과 후에 학생들을 잡아서 더욱더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유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가 폐교단계에 있는 학교가 살아남은 학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내에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별량의 송산분교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유일하게 본교로 승격이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학교를 하나의 지표로 삼고 각 면단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시켜가지고 특이하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학교는 골프를 해서 한다든지 어디는 전 학생이 음악을 해서 악기를 하나씩 한다든지 이런 뭔가를 부여해서 어찌 보면 농촌의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평생교육의 일환이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곳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 없는 것, 애물단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도 농촌지역의 방과후학교나 특활활동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최대한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이 좀 활기가 있고 어차피 농촌이 살아야 도농도시인 순천시는 구도심도 살고  다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과에서, 순천시에서 명심하고 하여튼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런 곳에 관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오늘 평생학습과를 보니까 본위원이 벽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소단위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침투성 있게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은 참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참고인의 질의답변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류시은 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송봉주 담당입니다. 문화재담당 장순모 담당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용진 순천문화원 이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장윤효 순천문학회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충현 순천미술협회지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박영배 순천국악협회지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은 소유권말소등기를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용진 참고인께서는 계속적인 재판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천문화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항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을 
○위원 허유인   
ㆍ먼저 두 분 하신다고
○위원 문규준   
ㆍ아니, 먼저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먼저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럼 먼저 문규준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번에 관리운영 조례안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현재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건물은 전부 완료와 준공이 되었고 전시시설만 지금 조금 덜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시시설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박물관 전시시설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엊그제 한번 가 봤습니다. 유물자료는 어느 정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 전시관 공사가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설계가 되면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설계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전시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 2월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남은 방향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조례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조례 상정을 해놨기 때문 에 조례가 상정이 되면
○위원 문규준   
ㆍ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그다음 전시관 연출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지금까지의 참 어떻습니까? 2004년부터 과장님도 죽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순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키고 그랬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직영하는 식으로 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안은 직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비교분석을 했다시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상당히 우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영방향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의 방향도 터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례안 보니까 그 부분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을 비교분석하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하면 한2억2,000만원 정도나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약4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2억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난 계산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면 뿌리깊은나무재단이 우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쪽에서는 민간위탁을 받을 생각이 있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우선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대신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나 대신 우리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하고 공문도 저희들한테 접수해 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뿌리깊은나무박물관측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유물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유물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 박물관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입장료가 조례안에는 1천원에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순천시민이라든가 순천지역민들에 한해서는 한50% 감액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와 관련해서 저가 이번에 수원 화성박물관도 가봤는데 전국적으로 박물관들이 비교적 입장료수입가지고는 거의 다 안 되는 편에 속하고 또 인근에 있는 보성에 있는 태백산맥박물관이나 또 나머지 광주하든지 보면 거의 무료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처음 초창기에는 유료로 했다가 운영측면에서 거의 인건비도 안나오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의 무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대부분 무료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지자체 박물관을 알아보니까 최고로 받는 곳은 한2천500원까지 받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운영비 들어가는 측면과 잘 비교해서 선택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연출공사가 되면 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각 문화재가 위치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설계에 나오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박물관이 너무 중후하고 이런 것보다는 에니멀하고 좀 영상적으로 스쳐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박물관이 너무 딱딱하면 관람객이나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못 받기 때문에 전시연출 설계부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타 저쪽 드라마세트장처럼 해놓고 돈 들어가는 그런 직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이왕 건립이 되었으면 운영에 충실하시고 또 모든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잘되게 해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잘하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주윤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참고인 모셨는데,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본위원이 참고인 출석요구 안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이틀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회의장에서 감사를 했는데 오늘처럼 참고인이 많이 와계신 날은 처음입니다. 긴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일 얘기는 문화체육과장께서 워낙 일을 잘하셔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을 본위원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처음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2004년 11월 23일에 착공을 했다고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착공, 예. 
○위원 주윤식   
ㆍ준공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저가 당시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계장을 할 때였는데  재단에서 건립을 하다가 그에 따른 박물관 건립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재단에서  시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비도 검토하고 굉장히 많은 시비 또는 개인사유 재단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서로 시에서 하느냐, 국비를 가져오느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도직입적으로 한10년 정도 걸려서 개장을 2011년도 2월에 한다고 나왔습니다. 불과 한3-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우선은 유물은 다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비투자가 좀 많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비투자가 많이 되었으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로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어떤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는 재단하고 시와 이해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재단하고 당초 우리 시비를 전액 재단에서 건립할 목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이후로  우리시에 유물을 기탁하고 그다음에 재산일부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그이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시비투입 과정에서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면 2011년도 2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남짓 10여년이라는 이렇게 긴 세월동안 오래 걸려서 개관은 불과 3-4개월 남겨두고 있는데 개관준비는 차질 없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 개관준비는 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도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예전에 순천문학관 예를 들어서 조금 조례도 시기에 비해서 빨리 상정했습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조례를 상정하라는 주문 권고에 의해서 빨리 올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일단 상정만 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통과된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 조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늦어진다면 개관도 늦어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를 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례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유물조사도  다 끝나고 건물도 준공이 되고 앞으로 박물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뿌리깊은나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운영하려면 결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규정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본위원이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2-3번인가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당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적으로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보면 수탁자 선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도 필요하겠지만 뿌리깊은나무를 제3자를 택해서 위탁관리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도 있었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요, 결국은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으로 체제로 갈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현재는 직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 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저희들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만일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어느 상황이 되게 되면 위탁관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총부지는 거기가 우리 순천시공유재산부지에 그 시설물을 건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을 해서 그 지상물을 구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토지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재단에서 약8억정도를 매입해서 기부체납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재단에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부지 소유권자가 원래는 거기였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기부체납된 금액과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개괄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총사업비는 약59억입니다. 그래서 자담부담 토지비용이 약8억 되기 때문에 시비가 한51억 정도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총59억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어제 문규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이든 위탁이든간에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드라마세트장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민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돈 먹는 하마다 또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왜 그랬는가라는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에 보니까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약 우리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63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100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와 지상물과, 그런데 그중 묘한 것이 2009년, 2010년도에 이익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선상에서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과 좀 다른 뜻의 얘기로 들리겠습니다만 이런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뭐냐면 모든 우리 순천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순천시 혈세로 만들어진 드라마세트장이 어떤 입장에 또는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판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며 거기에 많은 세수가 그 쪽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겠냐는 의아한 생각을 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위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2009년, 2010년도에는 수입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마쳤는데 예로 이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도 약60억 정도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지 지금도 박물관이 10년 동안 개관을 못하고, 착공일로부터 10년 동안 개관을 못하고 말썽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투자된 예산만큼이나 많은 이유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다툼 등등, 그런데 어렵게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드라마세트장 같은 그런 선례가 우리 시민들이  봐서 충분한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라마세트장 같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모시고 질의답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유인 위원님 모시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네 분 다 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시간이 순천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이런 것 보다는 서로, 또 이 네 분을 부른 이유는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시민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또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천문학관 관련해서 페이지는 413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9월 4일 본위원이 시정권고를 하고 그 문학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혹시 출석하신 출석인을 먼저 모시고 질의를 하시고 나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같이 이야기를 해서 부를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분명히 그날 본위원이 순천시 집행부의 어려운 점, 문광부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지만 문학관이름은 지역문학관 이름이고 내용은 복합문학관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례개정이후에 집행부에서 즉시 그리고 빨리, 조속히, 조례개정 명칭에 대한 조례 개정을 부탁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아마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413페이지 처리결과를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작가들이 극구 반대하는 이유로 현재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문학회 회장님이신 장윤효 회장님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문학회회장 장윤효   
ㆍ문학관이 순천에 맨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우리 문학인들은 자긍심도 갖고  자랑스러움을 갖고 순천시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금 고향탐색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문학관이 지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문학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한다면 첫째 문학관의 정체성, 문학관의 장기계획, 셋째 문학관의 접근성, 활용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3분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학관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하므로 그 지역의 문인들을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순천만에 만들어지고 있는 순천문학관은 두 사람의 문학관이 이름으로 조성되어 있고 참고로 순천에 등단을 하고 시집을 내고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한 현재의 작가들, 현재의 작가들이 수록되어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순천출신이거나 순천에 와서 한10년 거주를 했거나 순천을 연관성으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은 약150명 정도 됩니다. 약150명 정도의 문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그들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 저는 순천문학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현재 두 분만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순천문학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 지역의 문학관에 가면 적어도 그 지역 작가들의 공통점이 나와서 그것을 탐색해서 그 지역의 문학이나 정신 뭐 향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을 일반 관광객들이나 또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 가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만 현재 있어서 물론 장기계획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이 제일 상당히 잘되고 있는 곳이 좁지만 장흥에 가면 천관문학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장흥에 조금만 연관되어 있는 문학인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자리를 유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문학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면 어디 동에 누가 살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순천문학관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꼭 두사람이 순천문학관을  차지해야 되는 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현대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임학수 선생님이라든지 80년대에 아주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순천의 정서를 반영한 울밑에 선 봉선화의 박경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한 문학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조정래 선생님이라든지 그다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계속 실려 나오고 있는 허영만 선생님이라든지 서정춘 선생님, 서정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혀 거론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분만을 넣어가지고 순천문학관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문학인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역에서는 문학인들이 최대한 많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학관의 장기계획에서 그곳에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곳에서 100명 이상의 문학인을 조금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김승옥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 조정래 선생님도 순천시장님과 간담회에서 문학관에 작업실을 만들어 주면 순천에 내려와서 창작활동을 펴겠다라는 그런 뜻 깊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장기계획을 좀 포함해서 앞으로는 문학관을 심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름을 굳이 순천문학관으로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중에 펴보는데 거기 이름 지명위원들이 있었는데 지명위원들이 과연 우리 순천의 우리 모두한테 애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얼마나나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장기계획에 대한 적정성도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이름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관식날 제가 갔었는데 주차장 걸어서 2-30분이 걸려야 되고 굉장히 더울 때에는 무리가 오더라고요. 차가 거기까지 진입을 못하니까, 또한 열람실과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사람들이 왔다가갔다 하면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광객이 그곳을 얼마만큼이나 돌아볼 수 있겠는가,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신발을 마루로 와서 신어야하는 번거로움, 이러한 접근성들을 좀더 관광객들에 배려를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러한 동선여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문학관을 지을 때 보완을 충분히 관광객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100명, 200명을 어우를 수 없는 그런 문학관을 순천문학관으로 한번 해 놔버리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그 사람들은 아까 들먹였던 많은 작가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소견으로는 순천문학관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종합세트적으로 해서 100명, 200명의 자료가 충분히 전시되고, 공람되고, 기부받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책정을 했으면 좋겠고 순천만에 있는 문학관은 처음 만들어 놓고 아주 부분적이다 보니까 지역이름의 특성을 따서 순천만문학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조정래 선생님은 선암사에다 탯자리를 원하시니까 조정래문학관을 만들면 되고 또 저쪽의 서정인은 선생님은 남교 이쪽이니까 그쪽 동네에 작은 문학관을 동사무소 2층에도 좋고 이렇게 하면 저기에 있는 순천문학관은 작은 것입니다. 우선은, 처음 단추 꿸 때 조금 작게 만들고 다음에 전체적인 순천문학관이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문학인을 대표한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혹시 참고인에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있으시면 먼저 하신 다음에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문학관은 이따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만 순천출신들만이 그 사람 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관 아닙니까? 정채봉 씨라든지 김승옥 씨라든지
○순천문학회회장 장윤효   
ㆍ순천 출신 작가가 등단해서 한국문인협회에 가입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대문학에 약1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순천문학관으로 명명해 놔버리면 나머지 100명 이상의 작가들은 어떻게 나중에 수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가, 그렇게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100명 이상이 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두 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래 씨 같은 경우에는 순천출신이잖아요. 선암사 출신인데 더 유명할 수도 있고 허영만 선생님은 교과서 5학년 책에 계속 실려 나오고 있고 조례 호수도서관옆에서 태어났지만 순천출신 작가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 분만을 위해서 순천문학관을 공유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더 나중에 크게 할 때는 순천문학관으로 이름을 세우고 여기는 두 사람을 그대로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순천만문학관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향후에는 또 다른 문학관이 필요할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순천문학회회장 장윤효   
ㆍ그렇죠. 100명이 다 가야되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어떻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쉽게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관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다면 같이 수용이 되게 했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시죠?  
○순천문학회회장 장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허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하여튼 9월, 10월 통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많은 행사에 휴일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발발이 과장님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 의회에 와가지고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만 명칭변경에 대해서 방금 장윤효 순천문학회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위원도 복합문학관 성격인 두 분이 있는 문학관을 순천문학 지역문학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바뀌는 조건으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이번에 불가하다고 이 자료가 나와서 그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 단독문학관으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복합문학관으로 되었고 우리 장윤효 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문학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가 파악하기로는 2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문학관에 18개소, 복합문학관이 동림모공문학관, 목포문학관, 순천문학관 해서 한3개 정도 나머지 지역문학관이 천관문학관을 비롯한 마산문학관 등해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윤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인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제일 많은 곳인 마산문학관이 1910년 이후에 작고하신 분까지 해서 22인의 지역문화자료를 전시한 것 뿐 이에요. 사실, 그런데 100명, 200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인들 앞으로는 그렇게 필요로 하겠죠. 그렇게 많은 문학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대신 문학관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자부의 국비도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고 앞으로 정산이 되고나면 지역문학관 명칭을 금방 말씀하셨던 순천만문학관으로는 조금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김승옥, 정채봉 문학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별도 명칭변경은 그동안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국비도 아직 정산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또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광부 돈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은 또 행안부 돈이 들어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건들이 좀 충족하면 이 명칭변경을 거론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만약 그것 안 하시면 저희 의회 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한 번 더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이고 우리 장윤효 회장님이 여러 가지 전문가답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있는 부분들의 100명, 200명을 지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천문학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는 문학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성격이고 지금 있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한테도 존경하는 김승옥 작가님께서 얘기했듯이 본위원이 시정질문 추가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외수 씨의 감성마을처럼 김승옥 씨가 직접 모시고 오려고 했다 힘든 상황인데 직접 그런 어떤 자기의 작가방을 마련해주면 그럼 와서 작업도 하면서 그러다 훨씬 더 이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자료만 전시하는 것보다 작가의 작품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우리 정채봉씨의 경우 차로 2대로 그런 문인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장소들을 마련하는 것을 좀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장윤효 회장님한테 질문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지금 3분 남아계시죠?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출석하신 분들과 허유인 위원님과 서로 질의 답변하시고 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분계시면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담당과의 감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출석인
○위원 허유인   
ㆍ다음은 순천문화원 한용진 이사님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그 전에 저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열람하는 자리가 좀 부족합니다. 참고인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저쪽에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증인참고인에 보면 사법권과 관련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넘으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하는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해서 좋은 지적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니까 좀 양해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오신 한용진 이사장님은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우선 구체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저는 최근에 살아가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끔의 구심이 느껴 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문화원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힘을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건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게 해야 되었고 그 관계자들한테 양심으로 개시를 해서 부끄럽게 고백하고 중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사실 그 책임자인 문화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나오지 못하고 이사인 저가 답변하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 2007년까지 문화원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문화원이사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중의 한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국의 지방문화원이 몇 개나 됩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통계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227개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개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쨌든 지방문화원진흥 또 이런 법에 의해서  전국의 지역문화원이 예산지원을 받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못 받는 데는 우리 순천시가 유일합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지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지자체는 문화원 재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진흥법을 국가에서 제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지 못해서 그 활동을 못되고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서 지방문화원법 제15조를 제정해가지고 문화원에 대해서 재정 또는 지원하라고,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227개 지방문화원이 전체적으로 다 현재 그 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 유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순천은 전재산인 22억 상당 이자까지 포함하면 22억 상당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을 순천시에 조건부기부체납을 하고 나서도 못 받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순천시문화원에서는 어떤 일을 해 오셨습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모든 문화원이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전통문화계승, 사료발굴, 그리고 편찬, 농악 등 각종 공연을 시연하고 그리고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주관해 왔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문화원과 순천시의 갈등은 이사님 생각하기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우선 그 답변 이전에 문화원은 독립기구인데 순천시민들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 산하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을 좀 받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고 문화원장은 문화원정관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도 어떠한 외부세력도 관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2006년은 지방선거 이후에 그동안 순천문화원을 이끌어온 전 석원 원장님, 그리고 전 사무국장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퇴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이 재정지원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상당히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치뤄진 문화원장 선거에서 당시의 문화원내 분위기는 사회적분위기도 그랬지만 문화원의 분위기는 문화원에 그동안에 적을 두고 활동했던 분이 문화원장을 맡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문화원 전체의 이사들 분위기였고 회원들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장성모 후보를 간접적으로 추천해서 사실상 바라지 않는 유길수 현 원장님이 당선된 이후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당시 순천문학원 선거가 서갑원 의원과 노관규 시장의 대리전이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은 거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였나요?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저는 당시에 순천문화원 원장선거 선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과 분위기를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순천 유력 신문사 일부에서 마치 대리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해서 저가 직접 신문차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분위기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쪽에서 문화원 이사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순천문화원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순천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줬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 유종완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경위라든가 취재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또 원론적으로 떠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오늘 참고인이 여기에 와서 온 주안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취지만 지 참고로 이야기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거라든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이 와서  어떤 부분인지가 그것  요점만 해서 참고로 하고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참고인으로 소환하신 허유인 위원한테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본 건이 궁금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보게 하시고 2분이 어떤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누가 누구를 성토하고 신문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 싶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허유인 위원이 소환한 참고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본 질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출석인에게 질의답변 하시기전에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해 주신대로 현재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질의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고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신 허유인 위원님께서 요지를 질문해 주시고 출석인께서도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이 참고인을 모신 이유는 순천문화원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집행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정에 의해서 물론 방금 다른 이야기는 그 부 분은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집행부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반대쪽의 이야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모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 방금 정치적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다만 재판과정이라든지 이후에 잘 화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법원까지 재소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순천문화원이 승소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재판에 관련해서 지금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할 수 없는지도 알 수 없고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하시면 정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1심, 2심의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고 상고이기 때문에 이미 1심, 2심의 판결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저는 참고인으로 여기에 와서 저가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점도 있고 문화원이사로서 책무성도 있고 그래서 좀 평정심을 잃고 여러분께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참고인님, 잠깐요.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그런 부분은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위원 주윤식   
ㆍ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참고인이 말씀하신 재판이 확정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만천하에 들어난 것은 공개된 것이니만큼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문화원사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재판과정의 전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가 1심, 2심에서 결론적으로 등기를 말소해서 실제로 순천시가 소유한 순천시 별관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 1, 2심의 판결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판결한 이유들이요, 그것을 저는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이 많음)
ㆍ재판은 1년 10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형사재판 대표를 했고 원장님은 민사재판 대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문화원 내부 절차상의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석원 전 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현재는 느끼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재판결과에  따라서 석원 전 원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2. 조건부 기부체납으로 석원 전 원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회의록, 3.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이 체결했던 협약서 제5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계략이  숨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원진행법 제15조를 원용하면서 문화원진흥법 제15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용하면서 끝에 어떻게 변하느냐, 갑은 순천시는 을에게 문화원사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조건부 기부체납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도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순천시가 청사부족으로 문화원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몇 차례 회의했던 것 자료도 순천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았고 저희 자체 내부적인 자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가 원하지 않는 유길수 원장이 당선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지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노관규 시장 당선직후부터 당시 석원 원장과 조계남 사무국장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퇴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인서까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어렵게 마련한 고가의 문화원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천시에 증여한다는 것은 경영측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이유를 들어서 피고 순천시는 순천시 별관 등기를 말소를 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등기가 말소가 되면 그전  소유주인 문화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1, 2심 재판결과를 굴복하고 공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재정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각종 비용들이 적어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갈 텐데 10월 27일 대법원에 상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끝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감정이 격하신 것 같은데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시고 참고인이 순천시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그 이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보성문화원과 여수문화원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보성문화원은 국비지원, 도비지원, 지방비까지 해서 3천여평에 40여억원 상당의 문화원사를 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군의 지원 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사 5층 독립건물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끝으로 신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사건은 저가 판단할 때 어린 아이가 판단하더라도 이것은 자기가 어렵게 마련한 전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체납 했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순천시에 묻고 싶고요, 불행하게도 우리 순천시는 그동안의 핍박받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시대에서도 그렇게 배려 받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순천시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그 절박함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히 양심만 있어도 그리고 1, 2심 판결에서 쟁점 없이 명백히 판결한 이 재판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하는 순천시의 행위는 원시시대 때 도덕과 양심에 의해서 지배했던 원시시대 그 행정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이 최근에 순천시가 UN에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을 받았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까지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결연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순천시는 UN이 선정한 금상도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성원인 순천시민의 생각들은 무엇 때문인지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고 심각한 민심이 흉흉한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권력을 위임받은 순천시의 책임이 저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적어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시고 문화원이 요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주시고 바라고 명실공이 전 시민이 수긍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물론 참고인 여기 와서 문화원사태와 관련한 부분이 많이 격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을 벗어나는 표현은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 본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께서는 참고인에 대해서 질문 다 끝나셨죠?
○위원 허유인   
ㆍ예, 참고인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계시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네, 주윤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주윤식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방금 참고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원장 사퇴압박을 누가 했습니까? 확인 했습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문화원장 사퇴압박은 
○위원 주윤식   
ㆍ간단하게 단답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녹취록에 의해서도 사퇴압박을 본인도 석원 원장님도 받은 것으로 진술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번복을 했고요, 사무국장은 사퇴압박을 받아서 본인이 사퇴했다고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퇴압박자가 누구였냐는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사퇴압박은 석원 원장님이 진술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번복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사퇴압박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결국은 사퇴압박자자, 본인은 사퇴압박으로 안 받아들였다, 결국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도 사퇴압박자가 누군지는 확인이 안 된 불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석원 원장님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니까 사퇴압박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누가 사퇴압박을 했다고 확인서를 써줬고 사퇴압박을 할 당시, 원장님 사퇴압박을 할 당시에 누가 사퇴압박을 했다고 조계남 사무국장이 석원 원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퇴압박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해당사자 두 사람이 사퇴압박을 안 했다고 다른 데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잘못 와전이 되면 우리 허유인 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 
○위원 허유인   
ㆍ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계속하시는데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저대로 질문하고 할 테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유길수 원장이 당선되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저는 그 이유에 정말로 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되었든 책임 있게 문화원을 이끌면 시의 중요한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시장님이 원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이유들이 독립을 한다고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독립을 한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안 한다, 감사청구를 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한다,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예산집행을 누군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못하겠다, 시시때때로 그 예산지원을 지원을 안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소송을 걸어서 안 한다, 못해 주겠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문화원이 순천시에 기부체납을 했죠?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조건부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건부기부체납을 했을 당시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습니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운영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부체납을 한 조건으로 운영관리비를 매년 얼마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 준다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금액을 정확히 책정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문화원도 본위원이 이렇게 참고인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구체성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부분이 조금은 누락이 되었지 않겠냐는, 약간 표명이 그렇습니다만 좀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산이 중단이 되었는데 문화원에서 혹시 뭐 순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크게, 
○순천문화원이사 한용진   
ㆍ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독립을 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얘기를 했다는데 저가 그 정치적 독립을 얘기하는 것인지 재정적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하신 분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22개 문화원은 재정적으로 독립한 문화원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고 방청을 원하시면 자리에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위원장님 참고인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아니요. 잠깐만요. 허유인 위원님 담당과의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지금까지 참고인 이야기 잘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2심까지 지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이전에 참고인이 말씀했던 부분들에 
○위원 허윤인   
ㆍ본위원이 물어본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조건부기부체납이냐, 부담부기부체납이냐, 이 관계가 제일 논란인데요? 저희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을 보면 조건부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건부기부체납이었으면 승인도 안 되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법에서도 의회의 승인에서도 조건부기부체납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음 대법원 상고장 제출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법원상고는 사건의 유무재의를 따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1심과 2심에서 법률적용을 바르게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최종 상고  심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3심까지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기관기관도 3심까지 가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소송수행 공무원으로서는 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신분상 불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했던 이유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신분상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신분상 저의 공무원신분상 담당과장으로서 또 그 위의 국장으로서, 또 담당직원으로서 최종 심리심이 잘못되었을 때 이들 담당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사실 그 문제가 있을 때 과장님은 이 담당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상고 시시에는 현재 저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가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도 공무원이 맡은 바 포진을 받게 되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 패소하면 그것도 일 잘못했다고 신분상 그런 것을 받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상고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유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법원까지 간 변호사 비용이 도대체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금까지, 2심까지 변호사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 부분도 
○위원 허유인   
ㆍ대법원 가는 것은 대법원 쪽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재판이 종료되면 아마 기획 법무담당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가지 판결을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상고 기각이냐, 뭐 그렇겠죠. 
○위원 허유인   
ㆍ그에 따른 세부방향 마련했습니까?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그 관계는 변호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변호사에서 하고 있고 
○위원 허유인   
ㆍ변호사 이후에 기각이나 승소를 하시면, 기각일 때에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각이 되었을 때 당연히 저희들이 별관동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이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제2청사 관계에 따른 비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유익비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현재는 재판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계획은 머리 속에만 있지 구체적적인 서면화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점점 커가지고 문화원사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27개 230개에서 유일한 사태이고 또 문화원이 지금까지 다른 단체보다 지역문화라든지, 지역발전, 문화 쪽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법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법적인 판단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순천시가 정말 순천문화원을 살리고, 순천시 문화를 살린다면 그렇게까지 과연 재소까지 해야지  되나, 신분상의 불이익의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1심, 2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졌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최종판결을 맡기는 것은 좋겠지만 명백하게 1심과 2심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도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대법원에 바로 재소한 것에 대해서 순천시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판사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화해중재도 시키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관계까지는 저가 오기전이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어쨌듯 재판에 들어간 상황이니까 더 이상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하셔가지고 승소와 기각일 때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후의 재판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서 더 이상 시민들 피해, 또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 그다음 집행부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권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저가 8월 1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근거에 대해서는 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008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 아니 왜냐면, 거기에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여기 감사장이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도 일부분 답변을 해야죠.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이야기 하지마라면 하지 마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방청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원 허유인   
ㆍ방청객이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물어본 것에만 대답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 담당과장들도 업무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분야가 전체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잘못 된 부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 이전에, 저 이후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화원 관련해서는 이상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 출석인 모시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박영배 우리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출석인 자리를 전문께서 과장님 옆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지금 의원님들이 이 시간 잡아먹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되도록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어본 것만 답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 소개해 주시고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국악협회 박영배 회장님이십니다. 
○순천국악협회장 박영배   
ㆍ안녕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팔마고수대회를 하셨죠?  
○순천국악협회장 박영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 쭉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 그전에 하다가, 귀가 좀 안 좋으셔서, 팔마고수대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까? 
○순천국악협회장 박영배   
ㆍ직접 고수대회를 집행하는 저로서는 밖에서 보는 부분과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연혁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국악협회는 1972년에 협회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84년에 지방대회이지만 우리 협회회원들이 정성을 모아서 고수대회라는 명칭은 팔마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9년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국대회로 승격해서 여태까지 이어오다가 2000년도에 대통령상으로 승격해서 약4년 동안 대회를 치뤄 왔습니다. 4년 후 우리 협회의 내분으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취소되고 우리가 지원도 받지 못했고 협회 문제가 약간 컸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치루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우리 협회 회원들이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고수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째 작년과 올해 2번째 치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현재 고수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에는 판소리대회라는 대회가 또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에 가면 이영애 씨가 가야금병창대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싹 모아서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끝나셨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라는 것까지 다 대답하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고상이 무엇이죠?  
○순천국악협회장 박영배   
ㆍ도지사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전의 대통령상과 2단계 이상 떨어졌네요?  
○순천국악협회장 박영배   
ㆍ그런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할 말은 못됩니다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최소한 장관상 이상은 신청을 해서 가져와서 대회를 치뤄 볼 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고 방청을 원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관련과에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방금 팔마고수대회 어렵게 4년 동안 하다가 2년 전부터 이렇게 다시 되어 가지고 예전에는 대통령상 받았던 품격이 아주 격하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지사상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라시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장관상 후내년에는 아마 대통령상을 받으시려고 노력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좀 행정에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도 과거에 대통령상까지 최우수상을 받았었는데 내분으로 인해서 약4년 동안 팔마고수대회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팔마고수대회를 잘 마쳤고 또 지난 2009년 12월에 2일간 저희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마 무난히 잘 마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과정들, 역경들을 거울삼아서 국악협회에서도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팔마고수대회가 더욱더 전국대회로 발전되기를 담당과장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박영배 회장님이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전체적이지만 고수대회로는 좀 전국적이지만 그 단위가 고수대회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걸로 전국대회보다는 좀더 어느 측면으로 검토해 봤으면서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판소리에서 여러 구성원 중의 하나인데 그래도 고수를 떠나서 판소리대회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고수대회로 단일로 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것은 생각하는 바에서 틀리기 때문에 국악인들의 의 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4년 동안 겪은 것을 본위원도 기자신분으로 봤는데요. 어쨌든 단합해서, 결합해서  2년 동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말했듯이 낙안의 가야금병창대회라든지 판소리대회, 팔마고수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내지는 좀 종합적으로 팔마고수대회를 판소리랑 같이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각 단체장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또 같이 한다면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국악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권고를 좀 드립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언론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박영배 회장님께서 아주 잘하시는 지부장 중의 하나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당사자들과 집행부가 지도감독 내지는 또 좋은 쪽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시니까 이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순천을 대표하는 국악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이충현 지부장님, 출석하신 참고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미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충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 질의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에 미술대전이라고 있죠?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 순천미협회에서 미술대전을 주최했었습니까?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순천미술대전은 올해로 11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순천시와 순천예총에서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계속 순천예총에서 했고요?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예총에서 김승렬회장이 하면서 지금 내년도에 순천미협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예. 1년 전에 약속을 했었고 시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는 순천미술협회에서 맡아서 주최를 하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안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예총에서 갖고 행사추진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아니죠. 전적으로 우리 미술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위원 허유인   
ㆍ넘겨주시기로 했습니까? 
○순천미술협회회장 이충현   
ㆍ주관도 우리 미술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쯤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순천예총회장님과 저와 문화예술과장, 계장,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고 방청하셔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어쨌든 순천을 대표하는 미술대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1회나 넘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12년째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12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아트페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미술의 문제점을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순천미술대전사업비가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물론 미술대전 10회째를 맞으면서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발전에 굉장히 공도 많고  성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문화체육관광으로 오기 이전부터 미술대전 관계 때문에 물론 잘된 점도 많았던 것과 반대로 언론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예총에서 하다보니까 미술협회를 넘겨주니, 안 넘겨주니 이런 과정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술을 하는 그동안에 물론 공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겠기에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여건이라든지 타 단체와 보조금 중단 그런 관련법들로 해서 내년에는 한번 쉬면서 다시 한번 순천미술대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로만 되어 있지 글로써 저희들에게 온 것도 없고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지켜보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천만 국제환경아트페어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술인들이 답합된 모습보다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저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도 되고 또 미술인, 예술인들이 다시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미술대전을 한번 쉬었으면 어떻겠느냐, 다음에 1년 쉬었다가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금년에 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반영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트페어와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예총에서 그 어떤 예술인단체의 연합체에서 실제적인 회원은 없습니다. 그 연합체, 8개 단체가 모여 있는 그 연합체에서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고요, 또 오비이락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총에서 손을 떼고 미술협회에 넘겨주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미협에 맡겨서 문제가 생겨서 좀더 어떤 잘하라는 의무로써 회초리를 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순천예총 미술인의 축제인 미술인이 참가하지 못한 점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것이 언론에 탔기 때문에 순천미술인들을 분란시키고 단합이 안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될 시점에 예산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물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동감을 하면서 또 미술대전은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순천시만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본예산은 반영 안했지만 추경의 반영여부 등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서면으로도 그런 것도 통보를 안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예총과 순천미협이 열심히 노력하고 서면으로 어떤 단합된 의지라든지 이것을 보여준다면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시간을 좀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그이후로는 아주 잘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사진을 좀 봐 주십시오.(사진자료 제시) 
ㆍ가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정채봉 본가인 것 같기도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우리 문학관에까지 유물을 전시해서 그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작은 손수건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물로 몇 십억을 들여서 문학관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이 생가, 살았고, 문학적으로 가치 있고, 유물로써 가치 있는 이 정채봉 생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최초로 기자 때도 찍고 했는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진이 게시판에 있어서 이렇게 순천마크가 찍혀있습니다. 보이시죠? 순천시 마크까지 찍혀 있습니다. 게시판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그러면 순천시가 얼마나 이런 사진을 보면,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찍은 것은 아니고, 본위원 사진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채봉 검색을 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문학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마크가 있는데 이렇게 순천시가 문화라든지 또는 문학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 안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방 생가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비를 받으려고 저 오기 전에 수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문채부에서 국비를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가 알아보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현재 정채봉 생가는 가족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산투입 부분이 올바른지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까 말한 단일문학관으로 출발하는 것이 정채봉 문학관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정채봉 생가복원, 문학관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와온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사실 그러면서 계속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우리 순천문학관 예산이 몇 억이었죠? 한사십몇억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3-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였다면 최초로 이 단독문학관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부지 옆에 있는 땅을 같이 사달라는 것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것의 지적을 떠나서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는 문제였고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인터넷을 보면 다른 지역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왜 순천은 이렇게 방치하시고 그럽니까? 또 더욱이 게시판에 이런 사진은 걸려있는데 정채봉 치면 거기에 생가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게시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는 길이라든지 김승옥 씨 관련된 자료들은 또 뭐 소개하는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시판에서 그 안 좋은 알려주십시오라든지, 순천문학관 개관행사 뭐 이런 것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 그 안의 내용에도 김승옥 씨라든지 정채봉 우리 문학관까지 만든 이분들의 자료도 좀 정리해서 집어넣으시고 가능하면 전향적으로 생가복원, 다른 데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복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하시죠? 국가에서 국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국비를 받든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인간문화재도 문화재입니다. 과장님, 인간문화재도,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 순천에 낙안 이영애 씨 가야금병창이 생긴 것도 순천판소리를 오태석 명창을 본위원이 발굴하고 물론 그전에 발굴되었지만 기사화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고창이라든지 이런 데 판소리전수관이 있고 그런 데를 가니까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잘 되다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판소리라든지 이런 문화는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문화재급에 있는 분이 그 도시에 거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판소리문화라든지 국악문화가 발전하고 쇠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순천에 남자문화재로는 최초인, 한명 남으셨죠? 송수섭 명창요, 적벽가, 인간문화재 제5호 적벽가인 송수섭 명창이 와 계시고 또 여러 지역에서 터를 잡고 계시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례에서  많이 잡으려다가 구례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순천으로 오시게 되고 뭐, 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움직이는 문화제이재이지만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살피고 그리고 또 관리해서 우리 순천의 자산으로 남길 어떤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좋은 방안이고 또 송수섭 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타 시에서도 일부 지원내지는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표현은 안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곡동 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같이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될 부분들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권고 드립니다. 순천경찰서 뒤쪽 산장 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쩌면 밖에 나오셔서 그때 기획취재 하면서 느낀 점은 그것입니다. 전수관은 도시에 있고,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들려서, 그분들의 전수관을 많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지어 줍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혜택이 없어가지고 전수관이 그냥 어떤 박물관내지는 이렇게 전락되어 버리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어서 도시 안에 전수관을 짓는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또 돈을 주고도 모셔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와 계시니까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순천시 소속 실업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직장실업팀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정구와 양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정구와 양궁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체육담당 계장님 이야기하니까 월급이 통 안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 올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입단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규정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원 봉급동결처럼 처음 입단하면 7급 약3호봉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선수들, 그다음 코치는 6급 상당, 감독은 사무관급 과장급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봉급에 준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매번 그 분들이 대회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숙박 그런 부분들을 산출해서 출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출장비로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출전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상당히 양궁이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보면 단체로 가야 되는데 관련실업팀 차량이 없어서 각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본인들 장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안 섰지만, 내년도, 추가 로, 특히 어제 또 체육인들을 만나니까 작년도에 12월 중순에 있었던 체육인의 밤에서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차량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공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하시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실업팀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성한다면 그 분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 또 그중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하나 따는 선수가 나오면 순천시청,  순천은 소위 말하면 완전 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시안 게임만 가지고도 뜨고 그러는데 올림픽에서 양궁이 가서 금메달 따지 말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성적은 투자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실업팀을 이왕 운영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더 좋은 혜택을 해서,  좋은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순천시를 홍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가 10여넌 전에 체육진흥계장을 한5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봉제로 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연봉제가 한 데가 거의 없고 그래서 금년에 상여금 100%에서 200%로 처우개선을 좀 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고 해서 차량구입관계는 정수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차량을 구입하다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출전비가 더 줄어듭니다. 이런 등의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나면 정구팀과 양궁팀과 선수들과 별도 간담회자리를 한번 갖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수들 의견과 감독, 코치들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책자자료 제시) 순천농민운동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저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06년도에 우리 시간이 길어서 순천농민운동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시에서 한 계획에 의하면 순천농민회가 서면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은 대단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명이 안 되어 있어서 학술대회를 순천대학교에서 2006년도에 했고요, 2007년도에 보면 이쪽 지역에 어떤 추모건립탑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4기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좀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트페어 안 하신다고 예산을 안 올리셨으니까 예산반영도 좀, 여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순천농민운동사도 재조명하는 작업들, 처음부터 추모탑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재조명하고 발굴하는 것을 좀 권고 드리고요, 특히 이 순천농민운동사가 서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소작쟁이운동으로 해서 아주 유명 합니다. 농민운동사에서는, 그래서 서면 쪽에 본위원은 이쪽에 추모탑 건립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사업이 꼭 일어나야,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권고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순천만에 주차장에 있는 조각공원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추진할 때에는 그것이 문화체육과 소속이어서 했는데 그 주차장의 문제는 본위원이 놓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인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만들 때 2006년부터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못 막고 추진되어서 결국은 사업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차장에서 오히려 애물단지 역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려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했는데 그쪽이 이미 관광진흥과 쪽이라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사면 체육시설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상사인조축구장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 기초공사가 한85% 정도 되었고 곧 1-2주 후면 기초공사가 되어서 인조잔디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세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신화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희 계획이 4시까지 우리 과장님과 만날 시간이었는데 허유인 위원님께서 하도 많이 해서 본위원이 15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15분 안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짧게 해 줄수록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5분 동안에 할 것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가 시간되면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술대전 10주년 기념대전 그 정산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관련해서, 정산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도록이 한4천만원 정도 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몇 가지 재미있는 게, 이게 민간자본보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민간경상보조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 앞으로, 특히 과에서 민간행사보조나 자본보조 이런 것이 많잖아요. 이것 사전 심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과장님, 정산하실 때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정산서 따져가지고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다음 해에 뭔가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분들이 계약을 몇 일에 맺냐면 2010년 1월 25일 날 계약을 맺거든요? 도록에 대한 납품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계약금을 몇 일에 주냐면 이틀 뒤에 3천만원을 줘 버립니다. 총금액이 4천만원짜리 도록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우리가 한10%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납품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4천만원 중에 3천만원을 납품계약조건을 체결한 뒤에 이틀 뒤에 줘 버린다는 말입니다. 또 한10일 뒤에 500만원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3천500만원이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도록에 대해서 아마 이정도면 원고도 끝나가기 전에 돈을 거기에 다 줘버린 것과 마찬가지겠죠. 물론 지정기간까지 완납하지 못했을 때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사고가 났다거나 뭐 파본이 생겼다거나 원하는 대로 만약 인쇄물이 나오지 않았다, 도록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못하고 사업자가 또 어떻게 해버렸다, 그러면 실제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정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리 잘 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과장님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서는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부분이고 이 부분 이번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늦게 발견된 사실입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조기집행은 6월 이전까지 집행하는 것을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 되었냐면 4월달에 미술대전하지 않았습니까? 미술대전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미술대전이 아니라 10주년 기념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0주년 기념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정산서를 보니까 정산서는 4월 27일까지인가 끝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4월 27일까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아마 4월 안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조기집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하나, 정말 보조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자료제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인쇄물 계약서입니다. 총액에 금4천200만원정이라고 한글로 써 놓고 괄호 안에는 4천만원이라고 써 놨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4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견적서가 먼저겠습니까? 계약서가 먼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견적서가 먼저 들어 와서 검토한 다음에 계약을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견적서가 먼저죠. 이게 4천만원짜리 견적서입니다. 그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인쇄비가 더 비싸겠습니까? 광주가 인쇄비가 더 비싸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광주, 대도시로 갈 수 록 더 비쌀 수 있다고 
○위원 신화철   
ㆍ광주가 훨씬 더 싸죠. 대도시로 가면 갈 수 록 인쇄는 쌉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공급업체가, 제조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런데 비교견적을 광주에  해 놨는데 광주인쇄소가 훨씬 비싸게 비교견적을 내놔요. 일종의 비교견적을 다 짜고 넣는 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지만 좀 적당히 비교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보면 견적서에는 말입니다. 여기에 납품한 인쇄소가 견적서에는 페이지가 348페이지이고 인쇄물계약서에는 326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비싸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페이지수가 더 많은 것이 비쌉니다. 
○위원 신화철   
ㆍ페이지 수가 더 많은 것이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견적서에는 페이지수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질을 보니까, 종이지질, 계약서에는 120수록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견적서에는 특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인쇄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수지가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배 이상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더 싼 종이를 사용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것 안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가 견적서 보십시오. 한글로는 4천450만원 써 놓고 숫자로는 4천350만원 써 놨습니다. 이것 거기에서 견적서 쓴 것이 아니므로 그 쪽에서 견적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쓴 것입니다. 본위원이 여기 납품하시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아봤더니 이 협회와 관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해당 과에서 정말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허위로 또 성의 없게 하신 곳은 정말 페널티를 가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 과에는 체육 쪽, 문화 쪽,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그 집행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시간이 별로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업계획서부터 철저히 검토를 좀 하고요. 체육관계는 전국대회 유치보다는 시설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저가 그쪽으로 시장님께 권유를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걸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특히 문화계 쪽, 체육계 쪽, 이런 데는 전부 행사보조나 경상보조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주는 사람 마음이고 또 압력단체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위원이 예전부터 이것을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체육은 특별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나름대로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의견 등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이런 것 보셨잖아요? 페널티기준 만드시고 그다음 지급기준 분명히 각 항목별로 각 분야별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간단히 두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시민의날 조례호수공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수어통역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수화통역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못하셨죠?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년부터 하셔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감사 지적거리 하나 만들려고 그때 딱 보면서 수화통역이 없어서 그때 바로 본위원이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나 순천시민의날 행사면 과장님, 지역에서 지역의 리더, 지도자 분들 모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소외계층을 먼저 함께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앞자리 앉으려고 소위말해서 지역에서 잘나가는 사람들 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과장님 거꾸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다문화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배치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미처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연이나 축제, 시민의날 같은 행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분들을 위한 로얄석을 한번 만드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한 가지 간단히, 승마장 이야기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획감사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 관련서류라든지 못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 8월 1일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아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내용 개괄적으로 알지만 전반적으로는 저가 아직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 기획감사과에서 시 직영 승마장 신청관련 검토 및 법규저촉사항에 대한 대책회의개최 이런 자료가,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공문이 갔고 8월 16일에 회의를 한번 했고 8월 5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참석대상은 과장님은 아니고 직원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과에서 이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시설기준에 맞는가 아마 그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부지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승마장 조성을 할 때 또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었는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이런 점을 검토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검토해서 제출은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직원이 참석했다면 검토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아마 사료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서를 8월 12일까지 각 부서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출하셨겠죠? 지금 이것이 결론 났다고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그이후로는 추진사항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정도만 저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차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약속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존경하는 과장님이라 배려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선암사 전통차체험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겠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순천야생차체험관인가 그 정도로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소관은 아닙니다만 선암사 문화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선암사와 우리 순천시가 관리주체라든지 책임주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암사를 좀더 활성화시켜야지 순천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은 먼저 이것부터 물론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야생차체험관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나중에 관광진흥과에 따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 재산관리 쪽 측면에서 보자면 본위원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들어와서 문화재는 선암사하고 야생차체험관을 좀 연결시키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야생차체험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거의 영빈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절단 오시면 거기에다가 모시고 그다음 선암사에 전통차야생차체험관 한다, 그래서 외제차 들어와 버리고 지금 개판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선암사와 연계할 수 있는 관리주체라든지 재산관리를 오히려 우리과로 좀 전환을 시키면서 선암사의 전통에 이런 문화와 어떻게 차체험관을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관광진흥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관람료와 주차장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제 매스컴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뉴스에서 선암사에서 이제 입장료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재산관리가 실질적으로 관리자는 우리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전체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규로 인해서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스님들은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하고 있다보니까 재산소유자는 조계종이다보니까 두 분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람료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고 주차장 사용료는 산림소득과에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산림소득과에서 주차장료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료는 산림소득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송광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료 따로 받고 있고 문화재관람료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지금 주차장 요금이 산림소득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관람료는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관람료는 저희들 선암사재산관리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선암사재산관리 별도계좌, 그런 것 왜 만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순천시장이 사유재산, 어떻게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재산을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측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관리권자의, 어찌되었든 재산관리권자는 우리 순천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계정을 뒀다고 하는 것은 집행도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겠네요? 돈이 지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한5-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에 관람료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관람료를 한3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징수액이  한3억 정도, 수입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재산관리를 몇십년 동안 하셨을 텐데 수백억이 모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출을 함부로 못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2분과 나머지는 문화재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그 자체적인 보수에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 선암사측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출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암사도 있고 조계종도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2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관리자가 순천시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우리 자체적인 재산관리인 수입지출 결산도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조계종단의 경우를 보면 문화재관람료 일부를 해당사찰에 최소 50% 이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조계종단의 하나의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게 분쟁하고 있으니까 아예 안 드려버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죠. 현재는 법에가 없기 때문에 선암사재산관리로 전부 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조계종이라든지 태고종과 틀리지만 종단의 하나의 시행방침으로써 몇%는 내고 있고 그것은 자체 종단 간에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선암사에 1원 한 푼 지급 안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요. 재향비라든지 그런 비용은 약 1년에 현금으로 주고 재향비등의 명목으로 2010년의 경유 1천100만원 정도 지급했고 2009년도에도 800만원 지급을 했고 기타인건비 등등으로 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는 어차피 선암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태고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한국불교 태고종 소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실질적인 재산소유자는 대한 조계종이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대한불교 조계종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님 표현으로 쭉 흐름으로 보가면 우리 순천시는 실질적인 재산소유권자인 조계종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죠. 조계종 주지가 따로 있지만 조계종은 여기를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천은사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만약 재산공개라든지 이 재산을 선암사 구역에 와서 양쪽 의견을 다 듣습니다. 양쪽 다 재산권자는 조계종이고 실질적으로 종교에서 하는 것은 태고종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일련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1년의 관람료가 한6-7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람료 3억, 1년에 지출하는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출하는 내용을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총액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인건비로 한2천만원정도 나가고 일용인부 수당으로 약2천900만원,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라든지 폐기물처리, 기타 전기시설, 화재보험료 등으로 해서 약9천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시설, 문화재보수 하는데 금년의 경우 약4억4천만원, 그다음 일반보상금 청소 자체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약3천800만원도 지출해서 금년의 경우 10월까지 약6억3천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관람료 대비 더 초과집행 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동안에 죽 정립해 왔던 것에 대해서 문화재보수라든지 진입로보수 기타 등등의  문화재보수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지출을 하는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 결정을 태고종과 조계종 쪽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순천시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선암사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해주고 관리해 주라고 요구가 공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선암사 쪽에서 그것이 불만 아닙니까? 왜 우리 순천시에서는 현 선암사 측을 경계하고 비협조적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내부적인 조계종단의 내부규정입니다만 관람료의 50% 이상을 해당사찰에 보조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오지 않고, 아까 그런 이유로, 그건 내부규정일 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거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보면 태고종도 줘야 되고 조계종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계종 재산을 가지고 태고종에 준다는 것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자로서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현 사찰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은 그래서 조계종과 선암사에 반반씩 나눠서 주든지 아니면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에 충분하게 선암사측과 또 조계종측과 협의해서 지출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너무 한 쪽의 입장만 듣고 순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볼맨소리가 있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신위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돈은 선암사 태고종 쪽으로 지출하지 조계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관해서는 전부 다 태고종에서 재산은 조계종 재산이지만 태고종에서 지출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쪽 현재 선암사측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만나보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순천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한군데이니까 잘 하시고 특히나 재산관리권자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게 참 사실은 불분명하고 양측이 분쟁관계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순천시의 태도와 입장이 애매모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야 되는 선암사 문화재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재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다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박물관에 대한 관리주체도 현 종단과 좀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방치되고 있고 실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성보박물관 관리실태도 여기에서 하나하나 본위원이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특히 우리 선암사의 성보박물관 등 정말 귀한 문화재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관리권자로서의 역할, 조정에 충실히 해 주시고 선암사가 정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문제와 관람료 문제는 반드시 뭔가 해결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암사입장에서 보자면 또 일종의 자기들 신자들을 모으는 이런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암사측도 나눠서 어려운 점들을 무엇인가  함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야생차체험관 재산관리 문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전부 다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위원장님 자리를 비우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에서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던데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는 구성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가 조례를 언제 만들어진지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례제정 날짜까지는 저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작년 1월 9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우리지역 선암사와 관련된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지역사회 문화재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구성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지정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총 문화재별로 몇 점이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133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60점이고, 지방문화재가 66점, 등록문화재가 7점으로 현재 133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일부 면적이 넓은 부분들과 예산이 지원되는 않는 부분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단산성이라든지 이런 큰 면적, 대량인 경우에는 일부 손이 못 미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지정문화재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일정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현황파악이나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종류별로 2007년도에는 성곽과 봉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비석에 대해서 150개를 조사해서 책자까지 발간해 놨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인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내년에라도 확보가 되면 고인돌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라도 약1천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고인돌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서 책자화 할 계획이고 기타 나머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되고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종류별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본위원이 문화재를 살펴보려고 봤더니 우리지역의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집약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고 그간에 조사해 놓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중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비지정문화재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서는 향토유물이라든지 향토유적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문화재구역안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의 반출이나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재구역내지만 식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안 되지만 그 구역내에서 문화재가치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를 들면 문화재를 소유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면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을 경우에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어떤 나무를 훼손했다든지 파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허가절차를 받아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절차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청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본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지정문화재 중에 한 곳을 가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룡에 있는 충무사 한번 방문하셔서 여기에 따르면 소유자와 관리자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상태가 어떤지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아까도 본위원이 우리지역의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경우 이 문화재보수나 정비를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에는 문화재정비가 긴급보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1회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시로 국가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것은 건수로 별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감사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전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항, 또 수리 중이나  완공했을 때 이런 시공여부 등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하고 또 명예감독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하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들은 심의를 받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지역의 문화재나 향토유적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별도기금사업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내 시권를 했던 경우도 있고 기타 현장체험활동으로 각 단체에서 예산을 또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문화체육과나 평생학습기관으로 있는 순천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지역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같이 하시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혹은 문화재지침이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대상 문화유산 교육도 함께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차례이지만 오늘 저녁 7시 순천시립합창단 제56회 정기공연에 따른 출연단체 및 관람객 안내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장께서는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담당 이근상 담당입니다. 시설담당 이형남 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앉으십시오. 다음은 주윤식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일찍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몇 개입니까? 우리 순천에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3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극단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립예술단원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미리 공고해서 지휘자와 심사위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뽑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극단 인원을 채용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 해당 분야 전공 받은 사람 위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뽑을 때 심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 지휘자와 현재 PD 연출가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예술단한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정액으로 월 얼마씩 책정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지휘자나 연출가의 경우 현재 계약직으로 해서 5급 상당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위원 주윤식   
ㆍ5급상당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5급 상당이면 공무원 기준의 5급 상당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부지휘자, 훈련장의 경우는 6급 상당, 일반단원은 8급 상당, 그다음 객원, 비상임의 경우는 8급 1호봉에 대상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직급은 공무원직급에 해당된 기준에 맞추고 보수는 그 어떤 호봉에 따른 보수를 책정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호봉이 계속 올라갑니다. 1년에 한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분들을 공무원신분으로 봐줘야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보수에 해당되는 월급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준공무원급에 해당된다고 봐야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공무원을 두 개로 구분하거든요?  공무원은 정기공무원이고 공무원 준공무원이라는 얘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결론은 준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실제 준공무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보수를 현재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무원직급에 해당하는 처우라든지 모든 대우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실제로 가계보조수당의 경우 공무원들은 매월 나오지만 1년에 3, 6, 9, 12월로 가계보조수당이 나가고 있고 공연수당의 경우 지휘자는 6만원, 그다음 일반단원 3만원, 부지휘자는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위원이 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시립합창단이 3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시립극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채용방법, 그다음 이 사람들한테 대우하고 있는 기준, 그다음 무한정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기준까지만 채용을 하는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정원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현재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80명 인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휘자라든가 전국의 타 시·도 합창단의 경우를 보면 38명에서 42명이 가장 적정선입니다. 인원수가,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비상임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자, 단무장, 무용안무자, 그 사람들만 현재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고 학생들은 수, 목, 토 일주일에 3번씩하고 있는데 한번씩 나올 때마다 9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 2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4천원으로 현재 9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위원 주윤식   
ㆍ이런 상황들을 본위원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가서 많이 해서 특별한 말은 없는데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이 엄청 중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중심부에 서 있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쪽 분야도 행사가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쪽으로 직원들이 잘 안 오려고 하죠? 직원들이,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실제로 기피부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강공배 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호탕하게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좋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지적보다는 제안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쪽의 주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자질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전문가 자질이지만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분야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 마케팅이라든지 공연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가가 따로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작년에 갔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많은 행사라든지 이런 공연들을 따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더 많이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본위원은 무엇을 넣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힘들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이분들 문화예술회관 연수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매년 선진지견학 비슷하게는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빠진 것 같으니까 넣어서 외국  안 나가도 우리나라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충무 아트홀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그런 곳의 일정을 짜서 그 공연, 거기 가서 문화예술회관 시설이나 운영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하는 공연도 같이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두개인가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호 시립극단 상임연출가라든지 이병직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좀더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프로그램, 또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들이 우리 순천시립극단이 잘하고 계셔서 고급스러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좀 고급스러운 교육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다도와 통기타 그런 것만 하지마시고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라도 하나 정도 운영해서 정말로 서울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하고 또 그분들에게 수당을 줘서 상당히 그분들 월급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시라고, 많이는 아니어도 한 가지 정도라도 똑바로 한번 개발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해서 물어봤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한번 오면 9천원인가 1만원인가 주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9천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학생들한테는 큰돈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자연봉사자가 한번 와도 자원봉사라고 해도 경비니 교통비로 해서 한2-3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2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연때 본위원이 가서보니까 아이들이 좋은 식사를 못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안에서 어묵과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월급 받는 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자녀들이 오히려 더 먹고 혜택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지 물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부심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라도 아이들을 따듯한 밥이라며 먹을 수 있도록 금액을 좀 올리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래서 금년에는 4천원인데 내년에는 7천원으로 식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식비도 하고 차비도 해서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끝나면 회식비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김밥 먹고 어묵 단무장이 퍼 주고 있는데 반찬도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먹고 있는 것이 참 짠하게 보이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부분에서 7천원으로 올렸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본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비상임위라서 거기는 실제적으로 돈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극단이나 합창단에 비하면 돈이 정말 안 들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순천시의 문화홍보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 더 예산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휴일도 없이 연일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문화예술회관내의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개설을 2008년 8월에 개설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문화의집 이용은 주로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주로 현재 이용자층을 보면 방학기간을 통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컴퓨터 인터넷부스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감상실의 경우는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종종 찾아오고 있지만 요즘 보면 우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다중이용시설에 거의 인터넷부스를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갈수록 현재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혹시 그간 문화의 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나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문화의 집을 개설하여 운영한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현 시점에서 문화의 집을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현 그 문화공간을 저희들이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즐기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작은 카페라든가 소규모 극장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이 문화의 집 이용실태 및 현황자료를 받아보고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관장님과 같이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오행숙   
ㆍ집기, 비품, 자료 특히 컴퓨터나 AV비디오방, TV 등 모든 것이 10년 전 그 시절 그대로였으며 운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치해 뒀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태였습니다. 인터넷부스는  컴퓨터 노화로 사용자체가 어렵지 않나하는 정도였으며 AV비디오 감상실 등 모든 방이 옛날 어느 시골집 골방 같은 환경이었으며 이용실적도 2007년 이후 자료와 같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개선방안 없이 이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등이 사용할 수 없는 노후컴퓨터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 등은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문화의 집에서 이런 부스를 운영하지 않아도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한 AV감상실, 비디오감상실 등이 내부시설 등 모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나마 이용하는 시민, 학생 등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면 컴퓨터 등 모든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또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 개선방향, 폐쇄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도 개선방향등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 휴게실 테이블세트는 내년 우리 본예산에 현재 반영시켜 놨고요, 방금 저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 예술인이라든가 우리 관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공연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정책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생각해서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는 현재 27만 시민을 갖고 있는 도시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높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전국에 234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이 전국적으로 국공립, 시립합창단이 현재 45개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본위원은 우리 시립예술단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문화예술의 정서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물어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는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지역 순천시에서 사실은 대표적으로 수준을 이야기할 때 공연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다음 공연을 관람하는 이런 횟수가 얼마나 잦나, 이런 것 혹시 설문조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 특히나 관람료가 어느 정도였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 관람을 할 수 있겠나, 본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성향이나 수준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본위원은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공간 이런 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좁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위원 예전에 한번 예술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라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시공간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사실은 좀 많이 비좁고 부족하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이정도의 규모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안적인 요소로 예술회관 공간이 솔직히 좁습니까? 적당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좁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좁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현재 3천평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한2천평 정도 됩니다. 1987년도에 지어서 시설노화도 되어 있고 면적도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은 소위 시민문화센터가 생기는 그 공간과 지금 예술회관이 어느 정도 연동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제대로 된 문화예술전당개념의 회관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에 따른 노력을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새로 땅을 구입해서 지으려면 8000억 이상 1천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의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조명부터 시작해서 무대라든지 객석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약1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 공간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시민문화센터를 더 활용하시는 게 좋고 소위말해서 이쪽이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신도심 쪽에는 상당히 오히려 수요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혀 이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부지도 5대대 군부대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고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복합적인 문화예술의전당개념의 이런 것을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과거 정종영 전 센터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사실 고려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신도심 쪽에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150억 주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 땅을 이용한 문화예술의 공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 뿐만 아니라 향후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와 좀 협력해서 광양만권문화예술의전당 이런 개념의 국도비 예산확보에 한번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맞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가면 갈수록 광역화가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양만권 순천, 여수, 광양 통합이 되었을 때 현재 전남도를 보면 아직 까지 문화예술관이 없습니다. 무안 신도심으로 옮기면서 저가 알기로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하나의 광역차원에서 우리 순천으로, 동부권으로 전남도 문화예술회관을 여기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여기에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싱을 좀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후의 도시통합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생활권통합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적통합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만 그런 개념으로 보고 이미 우리가 걸 맞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말해서 우리 장흥만 가더라도, 본위원은 장흥문화예술회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씩 갈 때마다, 그 몇만 되지도 않는 군에서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순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을 비교하면 정말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의 공간을 좀 도시품격에 맞도록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저녁에 행사준비 하시려면 바쁘시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시립예술단이면 어디어디가 포함됩니까? 시립예술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극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그러면 이 시립예술단들이 우리시에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의 쉬는 날 빼고 1년 내내 연습하고 공연하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계속 이렇게 근무라고 해야 됩니까? 활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소년소녀합창단은 수, 목, 토 이렇게 하고 있고 극단과 합창단의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재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공연시기가 되면 공연을 하고 또 그다음 것 준비를 하고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복무규정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본인들 단원이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예술인으로서, 왜냐면 질 높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 스스로들이 이런 여러 가지 기술향상이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실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기질이나 기량,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우리 합창당의 경우는 지휘자님 이병직 씨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현재 단원들이 죽을 맛이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그 정도로 빡세게 굉장히 지금 하지 기량향상을 위해서 계속 숙제식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집에  3시에 가더라도 저녁 7시, 8시까지 연습을 안 하면 도저히 살수가 없을 정도로 현재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예술의 전당에는 아무나 설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45개 국공립 시립합창단 중에서 최근 10개 합창단이 참여를 했었는데 순천시립합창단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별도로 합창단이나 극단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이분들을 단위별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관련된 교육을 보내준다거나 갈 수 있도록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있었습니다. 뭐냐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전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서로 교류공연도 있고 또 1년에 1-2번씩 구례 산동에서 1박2일 코스로 워크숍도 하고 또 훌륭하신 교수님도 모셔서 거기에서 기량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보니까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저희 운영위원회 2번 진행을 해서 참여를 했는데 열심히 활동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기량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더 발전되고 또 다른 지자체와 다른 예술인들과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우리시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기회를 좀더 제공해 주시고 그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문규준   
ㆍ회원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개인이 있고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렇게 회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개인이 했을 때 1인당 2만원을 내면 정회원이 됩니다. 또 부부가 했을 때 3만5천원이면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회원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지금 어느 정도 회원이 모집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현재 정확히 148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정회원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금년에 저희들이 500명까지 끌어올리려고 유관기관 단체나 학교측에 전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확보방법으로 그런 협조체제라든지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회원에 대한 부분, 정회원이 되면 어떤 특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기획공연이나 시립예술단 공연 시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정회원제밤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회원의밤행사를 년 1회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선 그런 회원에 대한 어떤 주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안내되는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예술의 향기를 발간하고 있는데 정회원의 경우 매월 책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책자도 보내주고 쉽게 말하면 회원의밤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 행사도 치르고 , 좋습니다. 정회원으로써 어떤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원수도 좀 더 늘려서 우리 공연할 때마다 문화예술회관이 만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변확대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입니다. 운영지원담당 장찬주입니다. 중앙관담당 장성주입니다. 연향관담당 한재봉입니다. 기적의도서관 허순영입니다. 조례호수도서관 안문수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앉으십시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서관의 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서관운영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을 자주 딸아이랑 가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운영 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3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은 우리가 2년으로 하는데 특별히 운영위원회를 3년으로 위원들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마 당초 처음 기적의도서관이 생기면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 통 위원회가 한2년 정도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해서 서로 맞춰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도서관운영에 통합이야기가 나왔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숫자를 좀 늘리더라도 전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다시 한번 해서 통합위원회로 해서 좀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본위원이 메모를 해 놨는데 기적의도서관에 갔다가 뭔가요? 책날개사업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책날개시범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학생에게 저희들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독시생활화를 시키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내년 1학년으로 들어갈 학생을 2천여명으로 볼 때 4천만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는 매일 책 읽어주는 교사연수비라든지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 연수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책꾸러미를 줘가지고 독서를 하게 끔 하는 사업인데 이번 2011년도 예산에, 이번 2010년도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안 되어 있고 시범사업만 올해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천만원 들였습니까? 이 사업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천만원 정도 든겠, 올해는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내년에 안 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서 4천만원인데 2천만원만 된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올해는 지금 11월, 12월 200명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쓰고 내년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년 사업비는 4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안 봐서, 계장님이 확인해서 메모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지금 개편하고 계시죠? 좀 불편하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연향관, 중앙관, 조례호수도서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작은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은 있는데 조례호수도서관, 연향관, 중앙관은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개편할 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안의 교육신청입니다. 참 본위원은 도서관운영과가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성있게 만들고 또 여기에 보면 조회수가 14명 모으는데 무려 508명, 509명씩 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보면 수강신청 반은 인터넷으로 하고 반은 실제 가서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본위원 지역구라 더 관심이 갑니다. 공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공간을 좀 막아서라도 3층에 있는 영화 보는 공간도 본위원 보기에 좀 큰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막아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아니면 지하의 공간들을, 지금 지하식당은 연향관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 지하지만 환경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예전의 매점, 식당 했던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렇게 500명, 600명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 바로 옆에 있는 프로그램,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 100권클럽입니다. 독서를 많이 권장해 줘야할 프로그램인데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예산도 좀 과장님이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권고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것은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책날개사업입니까? 책꾸러미사업?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책날개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책날개사업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1천500만원
○위원 허유인   
ㆍ1천500만원,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내년 예산에 1천5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시범이라는 그냥 하고 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 한4천명 어린이들한테 좋은 선물,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책을 읽게 해주는 아주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할 수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좀 이야기를 하셔서 추가 로 4천만원이 안 되면 3천만원이라도 해서 최소한 학생들에게 책날개를 줄 수 있는 책을, 독서할 수 있는 버릇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단체와 하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가 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50대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시행을 하고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한번 시행해 보시고 또 시행된 집행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정규 사서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 시 전체 사서직이 12분이 있는데 지금 11분이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고 1분은 박람회추진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거기에 가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가 건물면적으로는 법정사서직원이 43명이 필요하고 또 장서 수에 따른 법정사서인은 71명이 필요하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43명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2개를 합쳐서 114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원 기준대로 하면 114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많은데 11명이 10대1로 사서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일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직원들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한5대1로 법적으로 정규 사서직원에 비해서 법정배치기준에 따르는 사서직원수로 따지면 그렇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실제적으로 정원박람회 인원조정하고 그럴 때 오시면 최소한 우리가 도서관의 도시인만큼 법적으로 114명이 필요한데 28명, 또 사서기준은 12명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이야기를 하셔서 법적인 검토도 좀 하시고 해서 최대한 많은 사서직 인원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된 것은 조례가 아니라 운영 수칙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운영수칙에 도서관간 거리가 1킬로미터가 넘어야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정확한 규칙이나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킬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그 1킬로미터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어떤 인구밀도에 비하면, 시골지역에는 1킬로미터에 집 한두 채, 세 채 있을 수도 있지만 도시지역에는 몇천명, 몇만명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밀집지역은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굳이 그 1킬로미터의 지침을 따르는 것 보다는 특히 이 아파트문화 쪽이라든지 연립주택은 주택문화와 다르게 한 아파트가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한 동의 경우에는 외서면 한 면과 똑 같지 않습니까? 인구가, 우리 부영1차 같은 경우 거의 2개를 합쳐서 2천500세대입니다. 부영 1,2차만 해도, 그러면 4명으로 쳐도 1만명이라는 시민들이 살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어떤 지침에서 1킬로미터 부분의 적용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지원을 좀 해달라는 곳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크게 지원해달라는 곳은 없고 2009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1천3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일정규모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이 생길 당시에는 저희 시에서 시설비,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새로 개설을 한다고 해서 크게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다음 운영자와 책구입 관계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순천에 작은도서관이 43개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43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43개 정도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도서관역할뿐만 아니라 사랑방역할 또 아이들을 잠깐 맡길 수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공간, 탁아, 위탁소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을 때, 또 엄마가 시장 보러 가는데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못 보면 도서관에 좀 가 있어라, 이따 데리러 갈게 , 뭐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본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우리시 전체에 많이 퍼져서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했지만 문학관 관련해서 각종 지역에 있는 문학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는 허영만 시인이라든지, 서정인 시인은 중앙동 남교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지역에 대한 문학관을 좀 설치해주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형으로 만들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지역의 기적의도서관과 연계해서 뭐 예전에 문고,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문고처럼 그렇게 해서 한 면을 그런 것을 공간이 확보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꿈도, 순천의 문학인들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10월 1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도서관을 꼭 비치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비치해야 되는 것이 있고, 도서도 비치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권장을 해 주시고 또 운영비 등은 50개 해봤자 뭐 지금 30만원, 40만원 해봤자 1억5천, 2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빼서라도 우리 예산으로 보면 0.00몇%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빼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도서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운영과에서 정책적으로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권고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석현동에 문화건강센터 건립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문화건강센터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건축면적이 3천91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현 중앙도서관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거리가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의 1킬로 남짓 별로 크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 중앙도서관이나 규모나 이용률로 봐서 더 확장내지는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지역적으로 봐서나 아니면 저희 각 도서관끼리의 연계성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도서관을 지으면서 앞으로 중앙도서관의 역할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을 중앙부처에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현재 건립중인 문화건강센터 내에 도서관을 시설한다는 것은 중복 또는 과잉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 시 규모로 봐서 도서관이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각 도시들이 저희 순천시가 도서관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자꾸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적인 면에서 볼 때 통합도서관 기능으로 봐서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 오행숙   
ㆍ우리 순천시의 도서관은 그 숫자면에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이용률, 도서대여률 등이 타 어느 시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 문화건강센터 내에 일반도서관을 시설한다는 것은 한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과잉투자나 중복투자 또는 중복시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현 구도심권에는 인구나 도서관이용률로 봐서 중앙도서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근 순천대학교 도서관에도 일반도서 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과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은 현재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신도심권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적의도서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반해 구도심권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건립중인 문화건강센터 내에 계획 중인 도서관을 아동전문도서관으로 기능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과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454페이지 북스타트 추진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월간 몇 차례 정도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찾아가는 서비스는 도서관 직원보다는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런데 매달 한번씩 읍면 쪽으로 한6-7가구 정도 해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기본교육, 간담회, 전국대회 참가가 전부인데 이는 실질적인 사기진작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가능한 이분들에게 사기진작를 위한 방안 실비보상 포함을 모색하여 북스타트 운영이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저희들이  예산확보 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의날 별도로 행사하신 것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책의날 행사를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국 작은도서관대회 이런 것 있으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와 비슷한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시에서 따로 작은도서관 행사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에서 나온 작품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은 없던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다음 추경에 세워야지, 올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와 관련 제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작은도서관대회를 하면 우리 순천시를 대표하는 주자가, 도서관이 선발될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작은도서관은 그 주최 측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코너가 된 것은 우리 우수자치센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코너를 운영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고 
○위원 신화철   
ㆍ우리 코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일종의 주민자치박람회처럼 한다 그 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비슷하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등수도 매기고 그럽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우수사례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래서 시골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왕조1동, 2동, 연항동 이런 데를 보면 작은도서관이 4-5개 정도는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런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주민자치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작은도서관 장터내지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천막부스 좀 만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가져오니까 한 동에  이것 저것하면 예산 한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안에서 프로그램 했던 것 발표회도 하고 그것을, 물론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1주년 맞이 발표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으로 확대하고 또 동을 모아서 대표적인 것으로 시도 모으고 이게 또 전국대회로 출품되고 이런 단계적 수순을 가져가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작은도서관을 보면 사실 오래된 책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폐기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책들이 좀 있죠?  좀 추려내야 하는 것들, 그러다보니까 자꾸 장서만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추려내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민에게 알려서 집에서 보지 않는 책들 좀 가지고 나오게 하고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추려서 책도 좀 모으고  필요 없는 책이 있으면 어디 도서벽지 등에 보내주기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순천시 전체에서 모으면 상당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간벽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책나눔행사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얼마들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저희들 내년 예산은 프로그램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경에라도 한번 해서 
○위원 신화철   
ㆍ예, 본위원은 꼭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예산지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100만원 정도면 주민자치사업비로 각 동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과에서 굳이 예산에 대한 신경 쓸 필요 없이 각 읍면동장님들에게 협조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될 수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내년에 제안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잘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공식적으로 반영해서 활성화시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각 운영위원장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각 읍면동장들 회의할 때라도  같이 함께 하면 본위원은 이런 것부터 주민자치 참여프로그램으로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도서구입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출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니까 참 본위원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원미디어가 어디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광주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이라도 우리가 가봤습니까? 매장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초원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서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서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큰 서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큰 서점이고 대형서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 도서구입내역 중 연향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 이상이 전자입찰입니까? 책도?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책은 저희들 지침에는 70%는 단가계약을 하고 현재 30%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은 전체 5억 같은 경우 3억5천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사실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도서, 책 가격이, 그리고 책도 납품관계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일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가계약라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쓰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된 게 82.548%로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00만원 이상을 조사해봤더니 2008년 도서구입 내역 연향관을 보면 10건이 500만원 이상 계약 건인데 아니, 15건 중에 10건이 초원미디어이고 금액으로 보자면 전체 연향관 도서구입비의 78.9%를 차지합니다. 중앙관을 보니까 85.5%, 기적관 53.7%, 2009년도 연향관 65.7%, 중앙관 79.7%, 기적관 70%,  2010년도 연향관 82%, 중앙관 80.4%, 기적관 78.4%, 조례호수관은 아마 개관하면서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쨌든 89.3%, 해룡 농어촌도 개관하면서 준비한 것 같은데 여기도 6건 중 5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입찰방식으로 하시는데 단가입찰을 했을 때 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따라 갈 데가 없다보니까 다른 데가 입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부분에 대해서 초원미디어가 아닌 나머지를 봤더니 초원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특수한 이런 도서에 관련해서는 아마 이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서 입찰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에서 도서를 구매하고자 할 때 입찰방식으로 하면 거의 대다수가 마음만 먹으면 초원미디어에서 다 입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북스북스나 서지정보 이런 데에서도 같이 입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입찰성적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1순위인데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이고 사실 순천의 서원문고 같은 곳에서도 입찰자격이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는 입찰서류를 구비를 못해서 못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러냐면 이쪽에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서점 쪽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책이 서점에 올 때 한65% 이상은 되어야 본인들한테 좀 이윤이 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대형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덤핑업체들 같은 경우가 거의 50% 수준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서점들이 어떻게 입찰경쟁에서 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의 서점들은 죽죠. 이중고를 겪습니다. 하나는 이런 입찰에서 아예 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 죽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하나있는데 도서관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작은도서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서점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점과 도서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사실 서점의 존재가치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전자에 여기에 한번 가 보셨어요라고 여쭤본 것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입찰방식을 차라리 제한조건을 붙여서 뭐 우리 순천의 협회에 가입해 있는 분들로 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 그 입찰은 저희 도서관에서 입찰시행을 안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을 제한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계약계 쪽에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신간도서나 희망도서를 할 때 보면 많은 책들을 빨리 조달이 안 됩니다. 지역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그것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 능력이 좀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수의계약 비율을 더 늘리는 방법을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의계약도 수의계약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자면 아예 지역의 서점업계가 이런 경쟁입찰방식에서는 아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자금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책을 사기는 사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역의 서점들이 어느 정도 도서관운영과에서 활성화 되다보면 소위말해서 작은도서관 아까 장터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서점연합회에서 지원하고 후원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갖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아닌 업체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그냥 책만 팔어 먹는 것이죠. 지역의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과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적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니 다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서점이나 이런 데에서 좀 후원을 해주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어찌보면 본위원이 작은도서관을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파손되고 도난당하는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데에서 많이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지역 서점업체의 협회가 본위원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약계 회계과와 얘기를 해서 지역으로 한정시켜서 입찰을 붙여도 가능한 도서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한정시켜서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도 또 자료 받아봤는데 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대 안 봐주는 것 알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5만원 밖에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계속 가음에 두고 두고, 본위원이 절대 그런 것 안 잊는 것 알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5만원이면 사실 10%가 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총41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송광만 없고 다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41명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여기 자료를 보면 송광은, 그런데 운영 현황을 받아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미만 되신 분들이 15분 정도 되시거든요? 3년 이상하신 분도 14분 있으시긴 한데 이게 2개월, 7개월, 이렇게 해서 1년 미만이 15명, 이렇게 되면 41명 중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주 이정도 운영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자주 이렇게 교체되고 이동률이 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것은 아마 경제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계에 도움이 되어야 근무를 하는 건데 오래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나 그렇지 않으면 크게 거기에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문제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참 안타깝습니다. 오래하신 분들은 그만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량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수 외 다른 특별히 운영자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에서부터 규정이 나오면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혜택은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준다든지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위원 이복남   
ㆍ마일리지 해주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되어서 문제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부 운영자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 부분 다음에 또 얘기할 때 전달하겠습니다.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현재 보니까 5년 이상도 몇 분계시고 4년도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5년 이상이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혹시 우리 문화건강센터 이게 개관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관련된 어떤 운영자들을 모집하게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거기에는 운영자가 따로 소요될 곳이 없습니다. 강사 부분은 몰라도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혹시라도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모집을 할 경우나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쭉 그동안 했던 현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하셨거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게 작은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마련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한달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간에 또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안 되기도 하겠지만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부분에서 했을 때에는 시에서도 좀 인적자원으로써 인정을 하시면서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안을 하고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왕이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운영자가 사실 자 바뀌면 도서관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운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운영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자들이 재량껏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따로 공통적으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공통적인 것은 없고 그 작은도서관별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더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평생학습과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을 통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 계좌제로 죽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와 그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진흥과나 환경보호과, 문화체육과나 우리 평생학습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지 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시에서 작은도서관에  어떤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제공은 계속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운영자들이 본인들이  그런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찾아서 연결시켜서 프로그램 배치하고 운영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우리지역의 평생학습기관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작은도서관에 제공해서 운영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찾기보다는 시에서도 같이 지원하고 평가까지도 좀 같이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 그런 비슷한 시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활용이 안 되는데 강사풀제 그런 경우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그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과목별로 분야별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전파시켜서 
○위원 이복남   
ㆍ예, 예를 들어서 상,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연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과와 같이 내년에 업무시작하실 때 파악을 하시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일단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공해주면 운영자들이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연락해서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다양화   수 있도록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자들에 대해서 가능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과와 같이  모아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나오셔서 담당자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낙안읍성장 강윤효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조동익입니다. 시설담당 손순일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광지로써는 어쩌면 순천만 이전에는 순천에서 가장 뛰어난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아닙니까? 성장님?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낙안읍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켑파를 좀 많이 늘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는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보니까 이번에 낙안읍성 한 가지 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낙안읍성축제를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난전을 펴지 않고 집 안쪽으로 넣은 것, 그것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식으로 축제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읍성장님 본위원 태생이 낙안인 것 아시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은 실제로 제5대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도 낙안에 귀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낙안이 참 애착이 가는 동네이고 또 낙안읍성이 본위원 학교 다닐 시절에 선친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힘을 써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0년대의 노력들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시점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관광명소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대게 낙안읍성보존회 하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민속촌을 만들기 위한 단계부터 보존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죽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보존회 인원이 육십몇명으로 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동안 아마 낙안면민만 계시다가 지금은 외지인들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낙안읍성내의 주민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주민들만 구성되어 있고 그 읍성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또 들어오고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어떤 단결심이라든지 어떤 협동심, 어떤 일을 처리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주장하는 내용, 이런 게 전과 같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읍성장님 보기에 가서 우리 낙안읍성보존회를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저가 가서보니까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6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송상수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2년 전에는 기존에 있던 보전회가 와해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다시 정관이 변경되어서 다시 63명으로 명실상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회에서도 타 지역의 이런 읍성과 같은 이런 데는 보존회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성장 입장에서도 행정에서 할 일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주민 스스로 자생단체인 보존회가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읍성장은 파트너식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동반자적으로 이 지역을 이끌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다시 체계를 잡아서 우리 낙안읍성보존회가 어느 정도 단합된 힘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우리 읍성장님 말씀대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서로 낙안읍성을 발전시키는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소통이 좀 필요하겠다, 서로 어떤 읍성보존회와 우리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 왜냐면 읍성보존회 회원들은 어찌 보면 참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 낙안을 지키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부자유스러움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읍성장님이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하고 읍성보존회가 이번에 잘 체계를 갖췄다고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우리가 지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에 대한 어떤 일치된 마음으로 해나가시고 그래서 지금 조그맣게 파생되고 있는 난전문제라든지 또는 중국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협력체제만 구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 투명하게, 우리가 읍성장님이 밝혀줄 것은 보존회에 자료를 밝혀주고, 또 보존회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 명실상부한 읍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좀 일찍 감사에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본위원에게 낙안읍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의 영업실적 현황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입장객도 줄었고 관람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0월 24일 낙안읍성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민원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진정서, 건의서,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 46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동년 1월 4일 읍성 내에서 중국산물품 판매한다는 2건의 민원이 있었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안 1건과 또 동년 1월 4일 읍성 내에서 중국산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시면 자료 빨리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은 무슨 내용의 민원이었고 중국산물품 판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취해졌으며 현재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세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주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입구에 들어오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산제품을 팔고 있고 성 밖의 주차장 공간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통상마찰에 의해서 우리나라 제품도 메이디인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러면 중국제품도 와서 팔수는 있습니다. 팔수는 있는데 민원이 요구하고 우리 낙안읍성 컨셉트에 맞는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싼 1천원짜리, 2천원짜리를 팔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나라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이 1천원짜리면 그 나라에서는 1만원입니다. 이런 저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속 못하는 것은 옛날부터 상점을 운영해 와 가지고 지금까지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질상품 갖다가 그 나라 국적의 표시가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메이디인 차이나라든지, 메이디인 타이완이라든지 이런 표시가 없을 때에는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나라 메이디인 차이나 제품을 붙여놓고 팔 때에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읍성장 입장에서 상당히 들어오는 관문, 동문 입구에 딱 들어오면 그 상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잡스러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정말로 그 이미지, 첫인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읍성장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관광객들의 기분좋은 모습으로 읍성을 딱 들어 와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참 공감이 갑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어제도 의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적 지도는 하고 계시죠?  뭔가 특단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닙니다. 매일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마 밑에만 나오게 만들고 진열상품은 절대 길에 못 내놓도록 매일 지도단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아까 낙안읍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민원이 무엇이었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하시면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그건 잘 
○위원 주윤식   
ㆍ모르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직접 우리지역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분이 경기도 분인데 외국인들을 모시고 내려온 바이어였습니다. 본위원과 친분이 있는 분인데 경기도 분입니다. 이분한테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 전화번호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찾아서 물어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본위원과 안면이 있는 분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본위원은 외국을 많이 안 나가봤습니다.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많지 않는데 낙안읍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외국을 나가면 많은 성들이 있는데 전부 다 축성이 전부 다 콘크리트로 쳐져 있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성곽이 보전되어 있고 석축으로 쌓아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보전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어떤 자산을 순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부럽게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음식점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너무나도 좀 졸렬하다고 해야 할까요? 좌우지간에 그분이 봤을 때 그럴만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고 없더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공간이 협소한 것은 아니고 공간이 넓으니까 충분히 낙안읍성이 맞는 누각이라든지 고진적인 건물형태를 갖춰서 전통차라든지 좀 그럴 듯한 분위기를 갖춰서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냐, 좀 하이컬러들이 들어가기 좀 뭐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건의안을 본인이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고마운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성장께서 한번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답변드릴까요 ?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됐습니다.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한 가지는 낙안읍성 입장료 게시판 있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주윤식   
ㆍ몇 년도에 제작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입장료 게시한 것이요?  
○위원 주윤식   
ㆍ예. 보면 매표소 바로 옆에 어른은 얼마, 군인은 얼마, 요금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2년 전에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읍성장님 계실 때 만들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아닙니다. 전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게시판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우리 프로그램이 죽 나열되어 있고 
○위원 주윤식   
ㆍ요금표 게시판, 그 속에 써져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입장료 금액, 결정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성인은 2천원, 학생은 1천500원, 단체는 얼마, 순천시민은 50% ,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9조 내용에 맞게, 부합되게 요금표가 게시판에 써져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고 왔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저희들은 입장객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위원 주윤식   
ㆍ읍성장님,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제9조 무료관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는 이 규정에 1조부터 11조, 9조 제11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요금표 내용과 부합 되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가 내용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저희들은 다 이렇게 
○위원 주윤식   
ㆍ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 보면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낙안읍성이 2009년부터  2010년도 관람료 현황이라든지 보게 되면 관람객이 줄어드는 이유와 입장객이 줄어들고 입장수입이 감소된 이유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그 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금년에 시기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여기에 보면 무료와 유료를 구분해 놨습니다. 아주 제출된 자료를 상세하게 구분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유료와 무료를 구분해 놨단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무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관람료 수입과 관람자 명수도 줄어들고 관람액도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렇게 갑시다. 자꾸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는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답이 빠릅니다. 우리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9조 무료관람에 관련한 내용, 이 영향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장객에 해당해서 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입장객들이 오면 본인이 노인이다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표시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딱 봐서 해드리고 시민이면 50%  감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읍성장님, 5대와 4대 때 행정사무감사 시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또 본위원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또한 요청했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것이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세요. 본위원도 낙안읍성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9조 무료관람이라는 이 내용이 요금표시판에는 그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2008년에 비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낙안읍성이 우리 순천의 자산이기 이전에 거기도 유지보수비, 기타 등등 연간 비용출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순천세수가 증대되는 길이고 보탬이 되는 일 아닙니까? 본위원이 잘되고 있는 것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약간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광지를 들어갔을 때에 보면 장애인이나 무료관람대상자는 뭔가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 증표가 될 수 있는 표시판이 되어 있을 때만이 쉽게 접근해서 본인이 무료관람 할 수 있는 해당자가 됩니다라는 확인서를 보여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면 무료관람을 해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안 만들어졌다는데, 내가 장애인입니다, 내가 국가유공자입니다. 또 일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유한 세대주입니다, 등등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읽어드릴게요.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빈 그를 수행하는 사람,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법률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는 보조인 1인을 추가 한다, 5번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다만 장애1급 내지 장애3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인 1인을 추가 한다, 6호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나열한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 본위원이 편의상 7번이라고 합니다.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나 그 세대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기타 등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은 얼마, 65세 이상 노인은 얼마, 기타 등등만 되어 있지 장애인, 군경 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본인이 장애인입니다, 1가구3자녀 이상 세대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순천이 낙안읍성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만큼 이런 사람들은 무료관람혜택을 봐야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 사람들이 보고 자기지역을 가서 순천이라는 곳을 가서 낙안읍성을 갔더니 이렇게 좋더라, 홍보도 해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무료입장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어렵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혜택을 줘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표시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표시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입장료 요금표시판에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공무원내지는 순천시장 등 모든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도 일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되어 있는 것을 뭐하려고 말 하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취지는 개선하자는 목적입니다. 그 부분을 받아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요금표 표시판을 봤는데 많이 낡고 훼손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요금표 표시판이 목재판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낡고 훼손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광화문 현판이 금이 갔다는 얘기, 그런데도 우리 순천의 게시판도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 쓰기는 좀 뭐합니다만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금이 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금표 게시판의 글도 쪼개져 있었습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새 요금표, 그것 돈 얼마 안 들여도 될 것입니다. 낙안읍성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첫 관문이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부분 요금표 게시판은 좀 교체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 교체를 하게 되면 많이 연구해가지고 제9조 무료관람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게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민원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는데 본위원이 낙안읍성을 보고 느낀 것, 본위원도 가까우니까 자주 갑니다. 그전에는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만 주고 들어갔지 별 관심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하나하나 보이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읍성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2010년 4월 5일자 민원 게 시자 황라희라는 분의 민원을 보면 낙안읍성을 찾다보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 그 사람들의 입에 맞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런 민원 하나를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요금표 하나만 보더라도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 중에는 무료입장 혜택자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요금표에는 표시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낙안읍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낙안읍성을 관리하는 관리자 읍성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서 어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어느 부분을 더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2009년 대비 2010년, 2010년 대비 2011년도에는 입장객수도 분명히 불어날 소지도 있지만 관람료 수입도 불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읍성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낙안읍성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체험장
○위원 이복남   
ㆍ체험장 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분들 관리하고 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지금 체험장이 유급, 무급해서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낙안읍성에 컨셉트에 맞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위원 이복남   
ㆍ프로그램은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은 지금 없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글쎄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셉트에 맞는 유급을 11개 운영하고 있는데 대장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것이 한10개가 되고 나머지2개 정도 그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 프로그램 중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몇 년도에 선정을 해서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대장간이 84년도부터인가 했을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받아본 자료를 보면 한 프로그램이 최초 선정시기가 97년도에 선정되었거든요?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7년도에 프로그램이 선정되었으며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짚물공예가 97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보면 2003년, 2000년, 이렇게 죽 있고 2008년, 2007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들이 물론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다소 형식화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좀 새롭게 정비해야 될 필요도 가끔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여줘본 것인데 평가료를 받아보니까 208년도에는 행정에서 평가를 하셨고 작년에는 외부평가자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평가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 지도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 미흡한지, 평가가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내용들이 내후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냥 지도하라고  하면 지도하고, 미흡하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왜 본위원이 여쭤보냐면 10년 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평가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짚물공예 하나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짚물공예는 짚신과 방석, 덕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선정되어서 제일 오래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영원히 낙안읍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이런 분들은 관광객들이 와서 또 언론에서도 많이 일련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본위원이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짚물공예를 과장님께서 예를 들으셨는데 이 프로그램 오래되었으니까 없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오래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실은 공개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보니까 각 프로그램들을 체험장 관리 위탁운영 협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실제 낙안읍성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우리 시내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쪽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고 그 래서 질 높은, 낙안읍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더 우리가 보완을 하려면 이것들이  공재모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재 있는 운영들 잘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낙안읍성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런 평가내용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낙안읍성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조례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이 체험장 관련 프로그램들을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놓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문을 두드리고자 하는 시들에게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안읍성 컨셉트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된 것은 오래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정확히 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영입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안 되고 다소 내부에서만 진행이 되다보면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되다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끼리 반목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고자 하는 여러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혹시 체험장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는 지금 안내고 있죠?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를 오히려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낙안읍성 조례에도 보면 시설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하니까 시설사용료를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고 하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좀더 모집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은 더 잘될 수 있도록 좀더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을 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들을  공개적으로 평가를 같이 해서 예를 들면 2년을 위탁하든, 3년을 위탁하든, 이런 것은 운영의 묘미를 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며 그다음 해에 이러이러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모집을 하겠다는 것이 조례상이라든지 혹은 공개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이 전통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전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갈등과 반목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열심히 잘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 확인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니 9시 30분까지 시청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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