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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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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3일  (수)  11시  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김인곤 의원, 임종기 의원)
  3. 1. 일본 지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안
  4. 2.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
  5. 3. 학교 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
  6. 4.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
  7. 5.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
  8. 6.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
  9. 7.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3.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6. 1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1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9. 17.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20. 18.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19.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22. 20.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23. 2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22.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23.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26. 2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7. 25.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8.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인곤 의원, 임종기 의원)
  3. 1. 일본 지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안(신민호, 허유인 의원 외 15인 발의)
  4. 2.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유혜숙 의원 외 14인 발의)
  5. 3. 학교 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최종연 의원 외 7인 발의)
  6. 4.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외 16인 발의)
  7. 5.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허유인 의원 외 13인 발의)
  8. 6.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김석 의원 외 11인 발의)
  9. 7.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종기 의원 외 14인 발의)
  10.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임종기 의원 외 14인 발의)
  11. 9.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5인 발의)
  15. 13.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창용 의원 외 6인 발의)
  16. 1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문화경제위원장 발의)
  20. 18.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0.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2.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3.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순천시장 제출)
  26. 2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7. 25.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8.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3월 18일 서정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 임종기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 3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만 자연생태설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과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은 폐기하고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순천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에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도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어제 우리는 제1회 추경안을 의결하는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이 5분 발언에 나오기 전에 동료 선배 의원분들이 “자제해라, 5분 발언 우리끼리 비난해봤자 너한테 득 될 게 없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최소한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부고발자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예결위 간사님께서 핸드폰을 전체 의원들 걷자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결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집행부로 흘러 나가고 시민들에게 흘러 나가니까 반대해서 핸드폰을 걷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시민들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고 집행부에서 알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결위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 조직입니까?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저희 지역구인 왕조1동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7억8,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의회 민주주의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불문율같이 동료의원의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관례이고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종철 의원이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화가 났지만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소인배같이 제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 의원도 반대하셨고 다른 모 선배의원도 반대하셨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제가 예결위장을 나오면서 선배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특정 지역구 예산을 자르는 경우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하니까 선배님께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자네가 친노니까 한번 혼내주라고 해서 그랬네, 미안하네. 다음에 해줄게.” 이게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정말 부끄러워서 저 참담한 심정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우리가 언제께서 친노, 반노 싸움에 몰입하고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식으로 의회를 이렇게 두 동강 낼 것입니까? 저 예산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의회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의회가 아닙니다, 이미. 주민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의원에게 안 물어봤습니다. 누가 지시한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도 알고 집행부도 아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말씀을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친노니, 반노니 지금 선거 끝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여기 계신 노관규 시장님, 저 선거 때 조보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유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27만 시민이 선택한 시장으로서 존중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하는 일, 시민들이 반대하라고 저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집행부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쳐다보라고 우리를 의회로 보내준 것이지, 선거감정으로 지금까지 의원하라고 권한을 주고 의무를 준 것 아닙니다. 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예결위를 사퇴합니다. 우리 순천시 예결위에 바랄게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위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직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기획팀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예결위를 사퇴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사퇴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하면서 제 발언에 불쾌하셨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했다고 널리 다시 한 번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들어가십시오. 5분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한분 더 계신데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뜻이 다르다고 과반수에 밀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나의 뜻입니다. 비록 반대했다 할지라도. 이게 합의체 기구의 정신이고 이게 살아있는 의회 정신입니다. 제6대 순천시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시점까지 오면서 7, 8개월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 해왔던 일, 순천시의 과업, 국제정원박람회,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문제, PRT문제,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에서 물론 짚고 넘어왔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 속에서 여태까지 지루하리만큼 고민해 왔었습니다. 예산은 한시법입니다. 조례만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법을 집행부에서 편성했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민의 세금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심의 확정함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지는 시장 비서실장한테 전달된다면 과연 이게 의회의 기능으로써 옳은 기능이냐는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집행부의 일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의원 뽑아놨습니다. 의원의 기능이 그것일진데 기능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옷 벗어야죠. 그 기능을 안 하려면 포기해야겠죠. 그 기능에 총일했던 사람이 나와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적대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허나 우리 순천시의 의지는 너무 강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가 너무 엉성했어요. 그래서 조례의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나서 출연금 예산 확정해줘도 늦지 않다고 감히 우리 순천시의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순천시의원 한 사람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와 더불어 예산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있습니다. 뭐가 늦고 뭐가 빠릅니까? 1,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두들겨보자는데 그게 번거로울 수 있으며 거스름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해보자고 여기 있습니다. 잘해보자는데 반대할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단 하나, 역할과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끌고 가는 게 집행부의 일이라면 두들겨보는 게 의회의 권능입니다. 이게 결코 저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잘해야만 하고 집행부건 의회건 누가 누구 편입니까? 다 시민 편이죠. 시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이 달랐을 뿐이고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게 때로는 상충관계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성명서안 1건이 있고 결의안 1건, 건의서 4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문화경제위원회 6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예산결산위원회 1건 기타 2건 총 26건이나 됩니다. 먼저 성명서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일본 지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안(신민호, 허유인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2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일본 지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애도성명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를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제가 수첩에 적어놔서 그 시로 분위기를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주시겠습니까? 
○의장 정병휘   
ㆍ네, 그렇게 하세요. 
○의원 신민호   
ㆍ감사합니다. 
ㆍ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ㆍ평소에 존경했던 시를 수첩에 적어놔서 오늘 분위기가 하도 무거워서 이렇게, 또 제 성명서가 좀 착잡한 애도성명서고 해서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시를 읽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일본 지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여러 도시가 충격적인 재난을 당하여 현재도 지속적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인근지역의 거주민들은 슬픔어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천재지변 앞에 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한 실상을 보면서 사망자 모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일본 지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
ㆍ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강도 9.0의 강력한 지진에 이어 발생한 무려 15m의 소위 쓰나미로 불리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센다이시와 동북부 여러 도시가 충격적인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3월 21일 오후 6시 현재 사망자가 8,649명, 실종자가 1만3,262명이며 거기에 원전의 폭발까지 겹쳐 도로, 제방, 교량의 붕괴, 주택과 공항 등 공공시설의 파괴를 포함한 재산의 피해는 집계될 수 없을 정도로 인명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센다이 공항은 밀려온 15m 높이의 흙탕물로 폐쇄되었고 수많은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이 파괴되고 유실되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인근지역의 거주민들은 슬픔 어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자리의 보금자리 또 교통과 통신의 두절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도움과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웃의 일본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피땀으로 모은 재산 등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 어린 수많은 주민들의 재난을 사랑으로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아픔을 느끼며 바라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재지변 앞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한 실상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에 인류의 차원에서 주고받는 도움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망자 모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간절한 소망을 보냅니다. 
ㆍ하나. 우리는 강진과 쓰나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난을 잃은 재해민들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ㆍ둘, 우리는 슬기롭고 근면하는 일본국민들이 오래전의 고난을 이겨낸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재난 속에서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ㆍ2011년 3월 2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안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성명서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일본 지진재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안은 신민호, 허유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채택된 성명서는 순천시의회 대표단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간담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성명서와 함께 우리 의장단에게 일임해준 내용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일정액을 모금해서 모금금액도 해당기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유혜숙 의원 외 14인 발의) 

(11시27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행정자치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웃 나라 일본에서 초대형 지진과 15m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해로 기록될 인명 및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지구상의 기후변화가 기상관측 이래 최초라는 기록을 거듭 갈아치울 만큼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도 범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해나갈 것을 관련기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
ㆍ우리의 이웃나라 일본 토호쿠지방 동쪽 해저에서 초대형 지진과 15m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해로 기록될 인명 및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일본지진 관측사항 최대 규모이며 발생지에서 가까운 토호쿠지방은 물론이고 도쿄 등 일본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자연의 위력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구상의 기후변화가 기상관측 이래 최초라는 기록을 거듭 갈아치울 만큼 폭설과 기습호우, 폭염 등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에서는 24시 동안 300㎜의 폭우가 쏟아져 1,200여명이 사망, 실종하고 중국에서는 60년 만에 가뭄으로 수십만명이 식수난을 겪고 400만㏊의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로 26만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겨울 서울은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고 동해안 지방에서는 2월 중순에 100㎝의 폭설이 내려 차량이 고립되고 대규모 농작물시설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각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인류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급박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의 약 20%를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또한 국제지구인 UN도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생태환경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고 매년 GDP의  2% 이상을 녹색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몇몇 국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도 없고 극복될 수도 없으며 지구촌 한사람 한사람의 마인드 변화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범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ㆍ하나,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생태도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자.   
ㆍ하나, 지진, 호우, 폭설, 폭염 등 재난 유형별 상황대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재난에 강한 지역으로 만들자. 
ㆍ하나, 기후와 환경의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자. 
ㆍ2011년 3월 2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결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변화 대응촉구 결의안은 유혜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 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최종연 의원 외 7인 발의) 

(11시33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학교 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최종연 의원입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학교 등 무상급식비의 소요예산을 조속히 전액 편성하여 주고 순천시는 확보된 예산을 단계적으로 선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순천시는 2011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우리 시 부담을 전액 예산 편성하였다. 그러나 학교 등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전라남도가 25%, 전라남도교육청이 50%에 해당하는 재원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기관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조속히 전액편성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ㆍ하나,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기관별로 상호 합의한 지원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조기 편성하여 주기 바란다. 
ㆍ하나, 학교 등 무상급식을 읍면지역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시행이 아닌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안을 전액 편성하여 주길 바란다. 
ㆍ하나, 순천시는 전라남도 교육청과 합의하여 기확보된 예산을 무상급식에 선집행하길 바란다. 
ㆍ2011년 3월 2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 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 건의안은 최종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어제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개호 행정부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면담하고 조기에 무상급식예산을 전액편성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외 16인 발의) 

(11시3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 박항래 의사는 상사면 용암마을 출신으로 1919년 4월 7일 순천 장날 단신으로 순천시 옥천동에 소재한 연자루에서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다가 일본 헌병에게 잔인하게 끌려가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광주 감옥에서 온갖 고문 등으로 7개월 만에 향년 47세로 옥사 당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다가 순국한 박 의사를 기념할 수 있는 동상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바로 그 옥천교 옆 옛 연자루터 주변에 세워 순천시민들과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애국정신을 기리고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순천시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박 의사의 애국충정과 높은 뜻을 새기기 위해 상삼면민 박동원 외 111인은 1996년 8월 21일 순천시의회에 동상 건립요청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월 30일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순천시장이 처리토록 의결 통보되었으며 시장은 시일을 두고 설치방법 등을 검토키로 하였으나 의회청원 처리결과 통보가 된 후 14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박 의사의 기념동상을 옥천교 옆 옛 연자로 주변이나 소공원 등에 조속히 세워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국의사 박항래동상 건립 촉구건의안
ㆍ고 박항래 의사는 상사면 용암마을 출신으로 1919년 4월 7일 순천 장날 단신으로 순천시 옥천동에 소재한 장터 연자루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다가 일본헌병에 잔인하게 끌려가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광주감옥에서 온갖 고문 등으로 7개월 만에 향년 47세의 일기로 옥사 당했습니다. 이런 박 의사의 애국충정과 높은 뜻을 새기기 위해 1996년 8월 21일 상사면민 박동원 외 111인이 순천시의회에 청원서로 제출해 같은 해 12월 30일 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순천시장이 처리토록 의결 통보되었으며 당시 순천시에서는 시일을 두고 설치방법 등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 청원접수 처리 후 14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박 의사의 동상설치는 우리 시 관내에 애국지사가 34인이나 된다는 점과 특정인물만 기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기념사업은 국가보훈처 등 국가업무 추진 대상사업으로만 인식, 국가에 떠넘겨왔고 순천시에서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 결과 오늘날까지 아무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국지사 중에는 애국장, 애족장, 독립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공동기념관이나 역사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박 의사처럼 우리 지역출신이 우리 지역의 전통 5일 재래시장인 순천장날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자신을 불태워 고귀한 목숨을 바친 현장을 소공원으로 가꾸어 기념동상이나 기념골목길 등 역사적인 장소로 자손 대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민의 자긍심을 선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볼 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세세한 역사의 흔적들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으로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순천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순천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발굴 보존하고 길이 빛내 후세의 산 교육을 심어줄 박 의사의 동상을 연자로 주변이나 소공원 등에 조속히 건립하여 순천시민의 자긍심을 세워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ㆍ하나, 순천시에서는 14년 전 상사면민들이 청원하여 건립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고 박항래의사 동상을 옛 연자로터 주변이나 소공원 등 조속히 건립하여 주기를 촉구 건의한다. 
ㆍ하나, 순천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길이 빛내 후세에 산 교육의 역사현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ㆍ하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자치단체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기념사업을 폭넓게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확대 시행하여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애국정신을 더욱 함양할 수 있는 소규모공원 및 기념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등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권유한다. 
ㆍ2011년 3월 2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국의사 박항래의사 건립 촉구 건의안은 서정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가보훈청과 순천시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허유인 의원 외 13인 발의) 

(11시44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입니다. 건의안 설명 전에 일본 지진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성명서를 공동발의한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좋은 시를 읽어주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새벽기도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회에서 신명기 5장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법부도 순천문화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시민들은 조속히 순천문화원이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이 적극 협조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
ㆍ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잘 만든 영화 한편이나 게임 하나가 수 십 만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가져준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2003년 하버드 대학 재학생인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 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6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이며 그를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놀라운 성장 동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가 가속화될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이런 문화의 가치를 알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생산시설이 부족한 우리 순천시 세계적인 도시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하고 육성해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문화정주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지금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리산, 조계산 등 명산과 남도의 정기를 가득 품은 삼산이 자리 잡은 땅이고 1급수 하천 이수가 흘러 비옥한 땅을 이룬 순천은 예로부터 소강남이라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순천은 그 어느 지역보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한때는 문화가 꽃피는 순천을 시정방침으로 정해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선4기 노관규 시장도 품격 높은 문화를 4대 시정방침 중 하나로 정하고 나름대로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순천은 문화예술이 침체하여 이와 같은 명성이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순천시민들은 순천시와 순천문화원 간 문화원 원사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으로 인한 문화원의 파행운영을 들고 있습니다. 1955년 3월 9일 당시 광주미국공보원 순천지원에서 순천공고원으로 출발한 순천문화원은 김성재 원장을 시작으로 오대현, 유길수 원장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을 비롯하여 향토사업의 발굴, 조사, 연구, 사료수집 및 보존, 각종 문화행사 주최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강남문학발간, 한국한시백일장 및 시집발간, 시민문화학교 운영, 낙안 3ㆍ1절 독립만세 재현, 작은 예술제 개최, 순천시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순천문화의 구심체로 지지와 성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문화원이 시장의 정치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에 현 유길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순천문화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원 원사 확보 과정에서 일부 문화원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순천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촉발된 문화원 지원문제와 원사 소유권 문제는 그간 2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결과 문화원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법부도 순천문화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시민들은 조속히 순천문화원이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에 다음과 같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ㆍ하나, 순천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그동안 오해와 불신의 앙금을 털어내고 순천문화원과 서로 협력, 상생관계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ㆍ하나, 순천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취지를 이해하여 순천문화원이 설립된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특히 그동안 순천문화원 파행으로 인해 미뤄왔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및 필요시 시비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ㆍ하나, 순천문화원은 국비와 시비를 시비지원으로 어렵게 마련한 문화원사가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이 공금으로 사용하는 공간, 나아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순천시와 협의하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ㆍ2011년 3월 2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의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김석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5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조곡, 덕연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의회가 오랜만에 열리니까 건의안에 되게 많습니다.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와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전라선 KTX의 역사적 개통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관광객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근 잦은 KTX 사고소식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가 올 1월에 전라선 곡성 금지~순천 개운역 구간 시설보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과 안전업무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KTX 개통을 이유로 일반열차, 무궁화, 새마을호가 축소되게 되면 철도의 상업화로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철도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
ㆍ2012년 여수계박람회 개최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2011년 9월 전라선 KTX의 역사적 개통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관광객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X 개통으로 이동시간의 단축과 편리함은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철도의 특성상 편리함과 함께 이용객들의 철저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잦은 KTX 사고를 통해 철도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광명역 KTX 열차사고를 비롯하여 2월 한 달간 일어난 4차례의 열차사고 원인 중에 안전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철도의 특성상 운영과 안전업무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도공사가 올해 1월 전라선 곡성 금지역~순천 개운역 구간을 시설보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철도운영은 철도공사가 하고 시설안전업무는 민간이 위탁하여 이원화한다면 전라선 이용객들의 안전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KTX 열차의 개통은 전남 동부권과 수도권의 접근시간을 3시간 권으로 앞당기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축소하는 것은 철도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열차이용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KTX 열차개통에 따른 전라선 전철화 직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선로와 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활용방안을 위해 필요한 시민공청회, 철도관련 종사자, 철도산업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회선의 상업적 활용보다는 순천시와 협조하여 공익적 서비스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 철도공사가 더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하나, 철도공사는 전라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라선 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철회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철도공사는 KTX 열차 개통 이후로 일반열차 운행을 축소하려는 계획 철회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전라선 경전선 폐 선로와 역사 활용방안에 대해 순천시와 협조하여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ㆍ하나, 철도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서비스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1년 3월 2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유종완 의원 이석)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도 전라선시설보수업무 민간위탁과 KTX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축소계획 철회 건의안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넘길 수도 없으니까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종기 의원 외 14인 발의)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임종기 의원 외 14인 발의) 
9.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5인 발의) 
13.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창용 의원 외 6인 발의) 
1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0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김인곤 의원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부고발과 고자질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지역구 향동에 문화의 거리 사업이 추진되면 이게 이종철 사업입니까? 그리고 예결위 구성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 의원 문제 있다 했고 정식 찬반표결에 붙였습니다. 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에 의한 순수봉사체로 전환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기구의 설립과 이사회 구성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조직위원회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법규의 체계 및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된 통일기준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 인상, 조문수정,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높이고자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간사를 순천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수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의 제목을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신화철 의원 이석)
○의장 정병휘   
ㆍ잠시 서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정병회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이의 있으시면 일어나셔서 항목을 말씀해주십시오. 
○의원 정병회   
ㆍ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까 반대의견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는 반대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두 항목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은 기립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먼저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집계해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담당 직원분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윤식 의원 이석)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 방법은 역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익히 압니다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먼저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집계 끝났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께서는 표결결과를 최종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대안)(문화경제위원장 발의) 
18.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10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학교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수련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자치센터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하하고 2004년 6월 19일 개관이후 지금까지 사용한 시설물의 사용용도를 현재의 환경에 부합되도록 시설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연물 의약소재 조사, 발굴,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대안입니다. 대안제안 경위 및 이유입니다. 2011년 2월 8일 신화철, 이복남, 최미희, 김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17호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과 동년 2월 28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0호 순천시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이 2건의 의안으로 접수되어 2011년 3월 21일 제156회 순천시의회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원안심사 중 문규준 의원으로부터 2건의 의안을 문화경제위원회 안으로 조례를 재정하도록 대안 제안 동의를 발의하고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의제가 되었습니다.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의 결과 조례제정 취지에 반하지 않게 2건의 의안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대안제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기 제출된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능에 대하여 제1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및 인프라구축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 ‘순천만 관련 공익적사업 추진’은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본문 중 ‘제14조 및’을 ‘제14조와’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이용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4항 본문 중 ’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순천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자가 운전자에게는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순천시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별표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주말과 평일, 성수기 외에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순천시민과 외지인을 구분하여 할인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에 ’매주 월요일, 다만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축제기간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5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하고 제10호에 순천시 관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자로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 제1항의 법문 중 대여를 임차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체험선, 갈대열차, 생태탐방로에서는 문학관까지 동선이 필요한지 여부와 양미역취 제거 철저와 순천만 쉼터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본관 활용이 되도록 권고하였으며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는 조경식재부분에 대한 미흡함과 도면과 영상물이 다른 부분, 내부 시설 구축비와 물품비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도록 하며 평생학습관 개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는 공사 중단을 원하는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는 유물도난이나 훼손에 대한 경비,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순천대학교 박물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각종 사업 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와 시 소유 초가집 이엉이 재기화되지 않아 붕괴의 위험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이엉을 할 때에는 기존 이엉을 제거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시겠습니까? 이상 6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이 안은 대안입니다. 집행부 안과 우리 의회안의 대안입니다. 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졍 제18항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순천시장 제출) 

(12시24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심사보고에 앞서 감기후유증으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신체장애자 이동권 보장에 따른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사항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는바 충분한 협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용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 수영장시설 사용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동임대주택사업에 LH공사의 사업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해양부의 기존가옥 보상비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요구하는 등 LH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 시 논란이 많았던 불분명한 용어기준을 바로잡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써 제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서 계시고요, 이상 3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시29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이번에도 심사 결과 보고 전에 오해가 있어서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핸드폰을 수거한 것은 예결위 심사 시 심사한 내용이 알려져 핸드폰을 통해서 부탁해오는 등 공정한 심사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여론과 심사 후 결정사항에 대해서 알려져서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어 소신껏 심사할 수 없다는 위원님들의 원성과 개선의 요구가 있어서 예결위 간사인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회 예결위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 의결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인 36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90억원으로 5.3%인 304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1%가 증가한 5억2,0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1.6%가 증가한 309억원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예산안 6,770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시비 32억원을 삭감하여 동일회계 예비비에 삭감전액을 증액하였고 실제 집행예산으로 가결한 6,738억원을 포함 총 6,770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2011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이번 추경안 처리와 동시에 박람회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의회와 순천시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천시 전역에 유, 초, 중, 고교생을 위한 무상급식지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하여 78억원의 예산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시가 원안 가결한 뜻을 받아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셋째, 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일명 PRT 사업은 순천만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3억616만원은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추진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 간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며 사업구간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출발하여 문학관까지를 종점으로 하였으나 맑은물관리센터를 종점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조건부이행에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전액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은 투자방식에 있어서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조건을 달아 표결로 집행부 편성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비는 4억3,290만원 중 1억3,200만원을 삭감하고 습지복원관련 사업비 3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주민과 지역의원의 반대가 심하였으며 이에 당초 계획된 연향동 조은프라자~대형약국 구간의 사업은 하지 않고 삼성홈플러스~조례 지하차도 앞 구간으로 변경하고 당초 계획된 연향동 구간은 절대 복개를 열지 않고 침전물만 준설하며 이런 내용이 들어간 시장이 결재한 공문을 345명 이해당사자 전원에게 주민총회와 개별면담을 통해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오는 조건을 시 집행부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 표결한 결과 의원들의 의견이 각각 나뉘어졌으나 다수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집행될 예정이므로 시 집행부는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 행정의 신뢰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섯째, 원도심 수영장 건립 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은 원도심의 문화건강센터 인근 부지에 별도의 수영장 시설과 함께 체력단련실 및 헬스장, 사우나까지 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사설 유사업종 업체들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므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전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기준 대비 과다예산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의결해준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 또는 낭비성 예산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추진해야 할 시기와 재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은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건부로 가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사항인 만큼 시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숙지, 이행하고 사업타당성과 민원예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38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종철 의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김태호 공인회계사, 김흥진 세무사, 박병환 전직공무원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3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5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 답변과 일반안건 제안 설명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마무리말씀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결을 할 때 찬반의결을 할 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방식입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기입장 표명을 위해서 찬반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자리가 이석이 되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1998년도 초선의원 들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얼른 못 일어나고 못 나갔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이석이 되어 버리면 많이 자리를 떠버리면 이 모습도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바람직하게 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마지막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마무리말씀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보름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 그리고 주요 사업현장방문,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차원의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27만 시민과 함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정부의 빠른 수습과 복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는 언제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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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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